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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6일(수)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6.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8.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용인시립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9. 8.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 9.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식 의원 외 6인)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6.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8.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용인시립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시장제출)
  9. 8.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 9.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1. 0. 5분 자유발언(명지선·유진선 의원)

(10시10분 개의)

○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4일 윤원균·박만섭·하연자·김희영·명지선·박원동·황재욱 의원 발의, 네 분 찬성으로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월 11일 이창식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10월 4일 용인시 캠퍼스시티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19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등 2건의 공유재산안,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모두 26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에 제출된 29건의 안건 중 27건의 안건은 10월 7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13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한도·하연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식 의원 외 6인) 

(10시14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 2일간이며 위원회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창식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이진규 의원, 이창식 의원, 전자영 의원, 김상수 의원, 장정순 의원, 김희영 의원, 윤원균 의원, 강웅철 의원, 정한도 의원 이상 모두 9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18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재욱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의원   황재욱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19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심사결과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욱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황재욱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7.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용인시립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형주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추경 편성 방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매입비와 시정 주요현안사업 및 시민복지와 연결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기타 정책사업은 타당성 및 적시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5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조 4379억 92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31억 400만 원이 증가한 2조 3255억 42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5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12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100억 원, 지방소득세 200억 원 총 3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185억 원, 부담금사업 154억 원, 개발부담금 사업 50억 원 등 432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누리과정 운영 20억 9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6억 3400만 원, 주거급여 10억 1300만 원 등 129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공기업 지원 및 관리 39억 2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10억 원 등 30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에는 지원 대상 변경에 따라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 4억 4900만 원,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여성회관 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4억 1700만 원 등 19억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누리과정 운영 20억 9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9억 8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억 6800만 원 등 11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가축전염병 긴급대응 12억 8000만 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4억 원, 시경계 등산로 정비사업 3억 3800만 원 등 33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는 중1-156호 공세동~고매동 간 도로확포장 사업 17억 원, 성복천교 외 2개소 내진보강 15억 6000만 원, 국도45호선 교면 보수보강 10억 원 등 134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통삼근린공원 조성사업 207억 원, 고기공원 조성사업 513억 5000만 원, 동천 공공기여사업 49억 원, 신봉구역 민간위수탁 협약사업 35억 원 등 764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5억 8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억 5500만 원 등 2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12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 6400만 원 등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8억 원 등 22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규모는 양성평등 정책 사업 등 총 3개 분야 203개 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3200만 원이 감액된 2917억 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운용 중인 기금 15개 기금 중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으로 어비2리 보조금 정산 반납금 등 77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께서는 10월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26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최길용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최길용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수혜도가 높은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과 ’19년 반영 사업 중 부진사업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약 낙찰차액과 반납액을 사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 없이 1080억 52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수도사업수익 736억 4700만 원이고 자본적 수입 344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수도사업비용 723억 97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 356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수지구 풍덕천동 691번지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에 1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지구 죽전동 1423번지 노후관 정비공사 등의 해결을 위해 집행잔액 반납액 46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29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진배   하수도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2019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내시 증감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166억 9787만 원을 증액한 1746억 671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을 339만 원 감액하고 자본적 수입 167억 1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금 내시분 339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보조금 수입 17억 127만 원, 원인자부담금 150억 원을 증액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총 1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746억 6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점 내역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은 단순관리대행 성과평가 대행수수료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선유지비 20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6억 7927만 원을 증액한 740억 645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이동면 묵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관로 정밀조사지원 국비 내시금 14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예산안은 경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장께서는 10월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10월 25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명지선·유진선 의원) 

(10시32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지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명지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시의 저상버스 확대도입과 운영 및 무장애 버스 정류장 설치를 비롯한 교통시설 정비에 관해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상버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휠체어 탄 사람을 위해서 리프트를 내리고 올리는 버스 이미지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러한 저상버스의 운행을 용인시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장애인인 본 위원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현황이라는 자료를 보시면 용인시 빨갛게 마크가 되어 있지요. 
옆 도시하고 같이 비교를 해 주시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2020년에는 인구 110만이 넘는 거대도시 용인시의 저상버스 운영 현실입니다. 자료 뒷장을 한 번 더 보시지요.  
현재 우리시의 저상버스 운행대수가 일반저상버스 17대, 서울로 들어가는 2층 버스 43대, 그리고 올해 말 추가될 5대를 더해서 총 65대입니다. 
좀 나아 보이시나요? 그저 헛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물론 저상버스 도입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 해도 이런 결과물을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많습니다. 
좀 더 다양한 노선에 충분한 수의 저상버스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발의해 통과된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에는 ‘고령운전자가 운전 반납 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이동성 보장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지나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직시하면 비단 이 저상버스가 장애인만을 위한 저상버스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상버스만 많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어느 도시는 저상버스가 많아도 장애인의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것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법적 기준에 적합한 무장애 버스정류장의 설치 및 주변 보행로 등의 교통시설 정비가 필요합니다.
무장애 버스정류장은 승·하차에 방해되는 화단과 휴지통 등의 시설물을 없애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설계한 정류장입니다. 
특히 무장애 버스정류장은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시내버스정류장에 쉽게 접근하고 타고 내리기 편리하게 승강장과 보도 사이 턱을 제거하며, 휠체어 대기 장소를 설치하고 저상버스 탑승 위치를 지정하며 휴지통, 신문거치대 등의 승·하차 공간의 장애물도 제거합니다. 
저상버스의 도입과 함께 교통시설 또한 정비하여서 무장애 버스정류장 설치를 추진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유니버설 디자인의 실현이 점차 모든 시민들의 인식 속에 좋은 시설과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듯이 무장애 버스정류장도 또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 것이며 언젠가 후천적인 사고 등으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대책은 비단 교통약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용인시민 모두를 위한 일임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존경하는 107만 용인시민 여러분! 
기흥구 영덕동·신갈동·서농동·기흥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 민주당 유진선 의원입니다. 
100만 도시 용인시 도시 관리와 문제점, 그리고 과장 전결 인허가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민선7기 백군기 시장께서 취임하면서 애민사상에 기초하여 고통받는 다수의 주민 집단민원을 해소하고자 애쓰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최근 주말에도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모습을 뵈며 그 어느 때 보다 새로운 용인시 변화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정철학의 변화와 함께 발맞추며 서포트 해야 하는 행정의 조직, 그리고 특히 과장 전결 인허가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교통이 좋은 용인시의 지리적 환경 때문인지 최근 용인시에는 물류센터, 냉동창고, 요양시설, 즉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센터 등의 허가신청 및 변경 신청이 많습니다. 이에 따른 새로운 민원도 대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원에 대처하는 용인시 담당부서의 태도가 안일하고 시민편이 아닌 느낌이라고 다수의 주민들은 말합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민의 눈높이와는 다르게 여전히 갭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갭을 줄이기 위해 근본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행정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최근 택지개발지구 일반상업지구 영덕동 974-6번지 요양시설 건축허가 관련하여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주민들이 한 달째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영덕동주민센터는 주차공간이 매우 필요함에도 지하2층 주차장조차 파지 못하였습니다. 암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6층 지상10층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 저도 의아했습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나니 주민들의 의견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참을 만큼 참다가 임계 치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자리에 배포한 자료를 보시면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업지구 약 8만 6000㎡ 좁은 한 블록 안에 요양시설이 10여개가 넘어 대한민국 자영업 1순위인 치킨집보다 더 많은 요양시설이 있음에도 추가로 또 요양시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온 것입니다. 
100세 시대 요양시설은 필요합니다. 저와 저의 부모님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랏돈으로 운영이 안정적인 요양시설이 공실을 채우며 초과잉 적으로 들어서고, 근생 상가시설조차 요양시설 변경허가를 통하여 난립합니다. 
국가만 균형발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을도 다양한 연령 세대를 아우르는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거주하는 노인 인구가 필요로 하는 병상수를 초과하여 대한민국 평균 요양시설 병상수의 15배, OECD 평균 128배라고 주민 비대위는 주장합니다.
현재 요양시설은 새벽 5시부터 밤까지 운영되며, 공동주택과의 이격 거리가 너무 가까워 사생활침해가 심각합니다. 환자 인권과 주민의 인권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 화재가 나면 취약한데 화재 안전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의료폐기물 수거 처리 실태에 관해, 그리고 환자의 관리 실태에 대해 파악 및 특별점검을 한 적이 있나요?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흥덕·동백·서천 택지개발지구에 요양시설 현황과 관리실태 자료도 또한 요청합니다. 
LH공사가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아파트 공동주거시설과 상업지구 사이에 버퍼존 없이 이렇게 개발한 것도 문제지만 그 후 도시 관리를 맡은 용인시, 그리고 더 살기 좋은 용인시 도시공간구조를 고민해야할 용인시 행정이 이리도 무심한지 야속합니다. 
한 블록 안에 요양시설의 초과잉적 시설허가가 여러 번 나갈 때 행정조직에서 현황 파악과 문제점 파악을 못 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시장님! 100만 도시 관리에 있어서 적극 행정과 선제적 행정을 제때 펼쳐야 함에도 무심한 결과 도시공간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계획적인 택지개발지구 조차도요. 
다음번 조직개편 시에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솔루션을 찾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행정의 초기단계에서 대도시 시장의 인허가 관련 재량행위가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동분서주하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의 재량권을 적극 행사해 주십시오. 
또한, 건축과, 구청 건축허가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노인복지과 등 관련부서가 함께 당면한 문제에 대해 솔루션을 찾아주십시오.
울주군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가건물의 요양병원의 용도변경신청에 대해 불가 처분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입법 보완이 필요하면 용인시의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추가 요양시설이 난립하지 않도록, 용인의 도시공간구조가 엉망이 되지 않도록 시장께서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명지선 의원, 유진선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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