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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12일(목)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5.  4. 성립 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
  6.  5.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
  7.  6.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10.  9. 용인시 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13. 12.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4. 성립 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6.  0. 5분 자유발언(김희영 의원)
  7.  5.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시장제출)
  8.  6.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균·황재욱·박만섭·김상수·유향금·장정순·안희경·윤재영·이창식 의원 외 1인)
  9.  7.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8.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시장제출)
  11.  9. 용인시 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10.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11. 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 12.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4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 3월 2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4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3월 2일 윤원균·황재욱·박만섭·김상수·유향금·장정순·안희경·윤재영·이창식 의원 발의, 윤환 의원 찬성으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용인시 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 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성립 전 예산 편성 보고 등 8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에 제출된 9건의 안건 중 8의 안건은 3월 3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성립 전 예산 편성 보고의 건을 청취하신 후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3월 12일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운봉, 김진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윤원균 의원, 조현덕 공인회계사, 송영덕 세무사, 정성환 전 시의원, 이명화 전 공무원 등 모두 다섯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위원이신 윤원균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립 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립 전 예산편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형주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0-16호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이전에 시비 부담액이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 사업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사업에 2969만 원, 장투리천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에 4억 원,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에 1억 5660만 4천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2억 5468만 6천 원으로 총 8억 4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립 전 예산편성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희영 의원) 

(10시12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덕천2동, 상현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 김희영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한폐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불안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으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밤낮으로 코로나 대응에 애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쉬진입로 개설공사 및 구 수지 롯데마트 부지 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피해방지 대책을 적극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보쉬진입로 개설공사는 소음, 교통, 환경문제로 장기간 민원분쟁으로 지연되다가 용인시와 협의점을 찾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지 롯데마트 부지에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추가적인 주민 피해가 심각하게 발상할 것이 예상됩니다. 
공사 인근 진산마을 주민들은 보쉬진입로 개설공사를 용인시와 어렵게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나 수지 롯데마트 부지 내 대형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동주택 신축 현장은 공사소음, 공사분진은 물론 공사 후의 교통혼잡, 미세먼지, 소음 문제, 조망권 훼손 등 환경문제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 한데도 주민들과의 협의 노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전 대책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수차례 주민들이 관계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성의 없는 태도에 주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롯데마트 부지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는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쉬진입로 중1-21호 도로는 수지와 보정동 제3신도시 플랫폼시티와 연결되는 주요 도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롯데마트 부지 공동주택 신축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는 이 한 건으로 대두되는 교통량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주변과의 종합적이고 다각적 시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보쉬진입로 개설 도로공사에 교통 유발 더하기 모양으로, 숟가락 얹기와 같은 꼼수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롯데마트 부지의 공동주택 신축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는 재검토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또한 향후 도시계획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도로에 대한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롯데마트 건물은 철거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고강도 피해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동주택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한폐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희영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 1건의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시장제출) 

(15시02분)

○의장 이건한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2020년 3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노외주차장 조성을 통해 중앙시장 이용객 유입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유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을 김진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균·황재욱·박만섭·김상수·유향금·장정순·안희경·윤재영·이창식 의원 외 1인) 
 7.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시장제출) 
 9. 용인시 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04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2020년 3월 2일 윤원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3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하여 2020년 3월 12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료와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따라 본 조례에 중복사항 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용인시 양성평등 기금의 존손기한 연장 및 양성평등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신설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이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용인시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정책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 용인시 외국인주민센터 동의안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 및 자립능력 지원방안을 위한 외국인주민센터의 신규설치 운영계획에 따라 시설 운영에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외국인주민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민간의 취약보육을 강화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순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정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외국인주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5시09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한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의원입니다.
2020년 3월 1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건축계획 수립 및 인접하천 송전천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철저,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배정에 대한 수지, 기흥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발전 기준 마련,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배정으로 인한 투명성, 형평성 검토 및 공공기여방안 적정성 재검토를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 동의안은 기흥IC 주변 도로의 정체 해소를 위한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접속도로 정체해소공사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한도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정한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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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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