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4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2일(금)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변경)
  11. 10.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
  12. 11.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12.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16. 15. 용인시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
  17. 16.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23. 용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24.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시정질문
  28. 27.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황재욱·안희경·김운봉·남홍숙·신민석·윤원균 의원)
  3.  2.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수·황재욱·안희경·김운봉·남홍숙·신민석·윤원균 의원)
  4.  3.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진·유진선·김진석·김운봉·이진규·이창식·전자영 의원)
  5.  4.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진선·김진석·김운봉·이미진·이진규·이창식·전자영 의원)
  6.  5.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자영·유진선·김진석·김운봉·이미진·이진규·이창식 의원)
  7.  6.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변경)(시장제출)
  11. 10.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시장제출)
  12. 11.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정순·이은경·김상수·남홍숙·안희경·유향금·윤환 의원)
  13. 12.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순·이은경·김상수·남홍숙·안희경·유향금·윤환 의원 외 1인)
  14. 13.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시장제출)
  16. 15. 용인시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7. 16.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7.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한도·강웅철·김기준·박남숙·신민석·윤재영·이제남 의원)
  20. 19.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숙·강웅철·정한도·김기준·신민석·윤재영·이제남 의원)
  21. 20.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재영·강웅철·정한도·김기준·박남숙·신민석·이제남 의원)
  22. 21.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남·강웅철·정한도·김기준·박남숙·신민석·윤재영 의원)
  23. 22.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자영·강웅철·정한도·김기준·박남숙·신민석·윤재영·이제남 의원 외 5인)
  24. 23. 용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24.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25.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26. 시정질문(김운봉·유진선·김희영·전자영·이제남 의원)
  28. 27.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하연자·박남숙·김기준·남홍숙·박만섭·윤원균·황재욱·이제남·장정순·안희경·김진석·윤재영·정한도·이미진·전자영·윤환 의원)
  29.  0. 서면질문(안희경 의원)

(10시42분 개의)

○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변경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고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황재욱·안희경·김운봉·남홍숙·신민석·윤원균 의원) 
 2.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상수·황재욱·안희경·김운봉·남홍숙·신민석·윤원균 의원) 

(10시45분)

○의장 이건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20년 5월 29일 김상수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은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희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진·유진선·김진석·김운봉·이진규·이창식·전자영 의원) 
 4.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진선·김진석·김운봉·이미진·이진규·이창식·전자영 의원) 
 5.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자영·유진선·김진석·김운봉·이미진·이진규·이창식 의원) 
 6.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변경)(시장제출) 
10.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시장제출) 

(10시49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변경),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의원입니다.
2020년 6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운영 원칙을 수립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 관련 규정 정비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을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하고자 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하여 청년 네트워크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0년 상반기 사무 위임 일제정비 및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가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년기본소득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 및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변경)입니다.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직장 보육시설을 양질의 보육환경으로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일·가정 균형을 도모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시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동물장묘 수요증가에 따라 부족한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제공과 불법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유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변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시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정순·이은경·김상수·남홍숙·안희경·유향금·윤환 의원) 
12.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순·이은경·김상수·남홍숙·안희경·유향금·윤환 의원 외 1인) 
13.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시장제출) 

(10시57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장정순 의원입니다.
2020년 6월 11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이 국내 유입·확산 되고 있어 이에 용인시의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역서점의 정의 및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홍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시사 편찬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신분 등을 현행 체계에 맞게 개정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은 신규 개소 예정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순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용인시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6.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1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2020년 6월 11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입니다.
외국기업의 용인시 유치를 위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계약에 앞서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 위원회의 기능 및 임대사업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촉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연자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을 하연자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한도·강웅철·김기준·박남숙·신민석·윤재영·이제남 의원) 
19.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숙·강웅철·정한도·김기준·신민석·윤재영·이제남 의원) 
20.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재영·강웅철·정한도·김기준·박남숙·신민석·이제남 의원) 
21.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남·강웅철·정한도·김기준·박남숙·신민석·윤재영 의원) 
22.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자영·강웅철·정한도·김기준·박남숙·신민석·윤재영·이제남 의원 외 5인) 
23. 용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한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의원입니다.
2020년 6월 1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과 재한외국인의 경제활동 보장을 위하여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추가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상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대하여 근거법령이 불부합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고 있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고 있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 상황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한도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한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시정질문(김운봉·유진선·김희영·전자영·이제남 의원) 

(11시11분)

○의장 이건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 순서는 김운봉 의원, 유진선 의원, 김희영 의원, 전자영 의원, 이제남 의원 순으로 이상 다섯 분이 되겠으며 안희경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갈동, 상하동, 상갈동, 보라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에서 가장 막히는 대표적인 도로 국지도 23호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지도 23호선은 충남 천안에서 경기도 파주를 잇는 도로로 용인시 구간은 수지구 동천동에서 기흥구 고매동까지 연결되는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국지도 23호선은 수지구와 구성, 기흥을 관통하는 도로이기에 그 이용률도 높아 여러 동료 의원분들께서도 시정질문 등을 통해 개선을 촉구한 도로이기도 합니다.
이에 구간구간 3차선과 4차선으로 확장되는 구간이 생겼지만 여전히 국지도 23호선은 상습 정체를 빚거나 잦은 교통사고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많은 도로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문제 때문에 금번 정례회를 통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3번 국지도 중 가장 정체하는 구간을 꼽으라면 아마도 단연 상갈동에서 고매동 구간을 꼽을 것입니다.이 구간은 원래부터 상습 정체 구간이기도 하나 최근 스타벅스나 탑텐, 맥도날드 등 주변 도로의 판매시설이 급증하였고 그것보다도 더 결정적인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신갈IC 진출입로 개설공사와 로또복권방입니다.
기존 수원신갈IC에서 갈천로를 통해 오산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의 지정체 해소를 위해 교통량 전환으로 정체를 해소한다는 교통영향 분석결과에 따라 오산방향 연결 도로를 2019년 9월 신규 개통하였으나 오히려 인근 동탄 오산 주민들의 이용의 급증으로 정체는 더 심화 되었습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용인시에서는 23호선에 연결되는 수원신갈IC 개통 관련 교통량 조사 및 개선 검증을 위해 조사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있다면 즉시 공개를 요청하고 없다면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도로는 16억 원의 시민 혈세로 만들어진 것인데 과연 교통정체가 해소되었는지,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본 의원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인근 1등을 17번이나 배출했다는 유명한 로또 복권방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주일 중 3~4일은 그곳을 지나는 차량들로 인해 아침, 저녁으로 3차선으로 점유하고 있어 극심한 정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끊임없는 불편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용인시는 뾰족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틈을 타서 복권방에서 다량의 선발권 복권 판매점이 아닌 외부에서 판매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판치고 있으며 대형유통센터가 아닌 1·2종의 근린생활시설의 일반 소매점인 관계로 교통유발금 부과도 어려운 실정으로 이런 법의 허점 속에 인근 상갈동, 보라동, 고매동 주민들만 고통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용인시는 이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면이 고작 4면인 이 건물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어떤 행정지도를 하였는지, 건물주와 주차에 관련된 대책에 어떤 논의를 하였는지 또 이와 관련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음식물쓰레기 재활용제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종량제 봉투 배출을 금하고 전용용기 등 환경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전환 유도토록 2012년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을 토대로 용인시에서는 6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PFID기반 종량제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회적 기반비용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도 위의 상가에서 배출하고 있는 음식물통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름이면 인도 위에 음식물통이 있어 나는 악취 및 벌레 등으로 시민들은 보행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중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거 체계를 바꾸려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요식업에서 배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대책도 당연히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무릇 정책이란 촘촘한 계획으로 실현될 때 그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요식업 배출 음식쓰레기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히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근 6개월 동안 시민들은 많은 것을 참고 또 많은 일들을 미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코로나가 지속된다 해도 시민들의 생활은 계속되기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에 민감히 대응하고 한발 앞선 행정을 계획해야 함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폭염이 시작된 이 여름에 시민들이 더 짜증 나는 일이 없도록 가장 기초적인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 주는 것이야말로 살기 좋은 도시의 첫걸음임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기흥구 영덕1·2동, 신갈동, 서농동, 기흥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및 마스크 쓰기가 일상이 되었고 과거와는 다른 낯선 일상이지만 새로운 평범한 일상을 위해 용인시민도 코로나19에 취약한 밀폐, 밀접 시설 및 공간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용인시민의 발길은 일상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근린공원, 수변공원, 둘레길, 생태길, 산책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민 민원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는 더 바빠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 민원에 적극 대처해주신 관련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8년 기흥호수를 아끼는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인하여 국비지원도 이루어져 수백억 원을 들인 기흥호수 수질 개선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욱 개선된 수질로 인해 기흥호수의 물은 획기적으로 맑아졌으며 더 푸르고 더 깊어졌습니다. 물 맑아진 기흥호수의 정경은 유럽 또는 국내 명소 어느 곳 못지않은 풍광을 만들어 시민의 지친 일상을 힐링 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그리고 연차적 순환 산책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보행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흥호수 물이 놀랄 정도로 맑아지니 올해 봄에는 철새가 노니는 모습이 포착되어 시민들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시민들은 자연이 주는 선물에 경이로운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기흥호수공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시민들의 지친 심신을 힐링 받는 여가 공간이며 친수변공간으로 더욱 시민들의 일상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친수변공간에 대한 기흥구민의 관심도 그 어느 때 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조정경기장에서 수상골프장 인근까지 순환산책로를 걷다 보면 공세교 아래에서 보행 데크가 뚝 끊어져 수상골프장까지 보행 여건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언제 연결되느냐고 언제 연결되느냐고 시민들이 자주 묻습니다. 멋 부리지 않고 예산도 적게 들고 걷기 편한 실질적 둘레길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데크 연장 연결 계획에 대해 용인시 집행부에 묻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기흥호수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과 조류 등을 탐사하며 배울 수 있는 내 고장 우리 마을을 알아 가는 생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면 좋겠다는 의견 또한 제안합니다.
서산 시청 등에는 구축되어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한 용인시 집행부의 답변 또한 요청드립니다.
현장에 나가서 찍은 사진을 봐주십시오.(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수백억 시민 혈세 들여 물 맑아진 기흥호수와 그곳을 찾은 철새들. 그런데 이 현장 사진을 보면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즉, 수상골프연습장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그곳에 저런 수상골프연습장 영업이 가능 하느냐고요.
인근에 골프장도 넘쳐납니다. 용인시 시민 모두를 위한, 용인시민 모두를 위한 공익적 공간에 저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가능 하느냐고요. 누구를 위한 기흥호수인가 저희들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있는 이 기흥수상골프장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5년 단위 허가를 받고 영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 31일이면 허가 기간이 끝납니다. 90석 타석의 체육 시설업 영업 신고는 기흥구청에 내었고 여러 차례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면서까지 지금까지 수년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흥호수에 그물망을 쳐서 골프공을 회수하고 있는 기흥수상골프장 관련하여 수질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민원들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5년 단위의 공유수면 허가를 앞두고 2014년∼2015년 언론 보도를 보면 공익적 측면을 등한시하고 환경오염과 주민반발을 유발하면서도 수익사업에 적극적인 공공기관 농어촌공사에 대해 비판과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용인시민의 상식과 공익적 입장과 배치되는 5년 전 그때의 전철을 밟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용인시의 대책은 있으신지요?
용인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농어촌공사가 용인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지자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인시가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용인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덕천2동, 상현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 김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기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수지롯데마트 부지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 신축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니 그중에서도 교통문제 개선이 시급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피해방지와 교통개선 대책이 전무하여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시장은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이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난개발과 교통지옥 등을 가져온다는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일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특단의 대책이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용인시의 행정은 시민들의 권익보다는 사업자들의 이익보장을 우선시한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롯데건설이 공동주택 신축을 예정하고 있는 부지의 현장사진입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심각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선 빨간색 색깔 원에 표시된 부분이 전에는 롯데마트였던 자리였고 현재는 롯데건설이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예정부지입니다. 이 위치의 롯데건설은 34층 건물 4개 동을 724세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플랫폼시티와 연결되는 도로 주변에 초대형 고층 아파트를 신축한다면 엄청난 교통량이 유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노란색 화살표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보쉬진입로입니다. 이 도로는 수지구청에서 GTX역과 플랫폼시티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은 도로로 엄청난 교통량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증가되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12년 전에 수립된 4차선 도로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쉬진입로 개설공사는 수지롯데마트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플랫폼시티를 개발하면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 너무나 확실한 데도 그 효과를 검토하지도 않았고 반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계획된 4차선 도로로는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도시계획과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해 상습적인 교통정체 구간이 될 것입니다.
추가하여 수지구청 사거리에서 롯데마트 사거리 사이에는 백설교와 함께 짧은 2개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 짧은 구간으로 수많은 차량이 유입되면서 병목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이 구간에서 예상되는 교통 혼잡과 차량 정체는 누구에게나 악몽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게다가 도로의 폭은 백설교가 왕복 9차선이고 공동주택 정문 구간 앞까지 6차선이며 보쉬진입로는 갑자기 4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그 구간은 엄청 짧습니다. 확실한 병목현상, 좁은 공간에 갇힌 차들의 뒤엉킴, 출·퇴근의 교통지옥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이러한 교통마비와 교통정체를 항상 겪어야 하고 매일 출·퇴근길이 주차장으로 변해서 전쟁터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절망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시장은 이처럼 엄청난 교통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롯데건설이 34층 4개동 724개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은 엄청난 교통난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와 언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인시 행정이 주민들의 권익보다는 사업체의 이익보장을 우선시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각각의 개발계획이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허가할 수도 없다는 현 행정편의적인 관행이 계속 유지된다면 용인시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없으며 현 시장도 난개발의 책임자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지금 보여드리는 2장의 사진은 수지구에 있는 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바로 제 지역구인 수지구 상현동입니다. 도로 폭이 너무 좁아 차의 교행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시장님 이 지역 알고 계십니까?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현대성우 3차 아파트 옆 도로와 심곡초 진입도로입니다. 이러한 도로들은 제대로 된 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좁은 위험한 길가를 위태롭게 통과해야만 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자신의 이익만 고집하여서 생겨난 이런 도로는 정말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주변 도로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잘못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앞으로 이러한 난개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수지롯데마트 내 공동주택건설 부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6월 18일에 공동주택건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장께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대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무대책이 대책이신지요? 
건축허가와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은 다릅니다. 건축허가는 법률적인 행위로써 귀속적인 성격을 가진다면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은 법률적인 행위를 넘어 주변의 교통, 교육, 환경 문제를 복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사업을 승인해 주는 시장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 사항은 수많은 문제를 가져올 것이 확실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개선대책 없이 도로를 건설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교통뿐만 아니라 이 한 번의 잘못을 사후에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는 엄청나리라는 것입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이 지역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교통문제는 9차선에서 시작하여 6차선을 거친 후 4차선으로 좁아지는 항아리 형태의 도로를 반드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신축사업 예정부지 주변의 도로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면적을 반드시 확보하여 기반 시설에 필요한 면적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특히 학생들의 학교 배정에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만약 대책 없이 입주가 된다면 또 다른 민원으로 홍역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옛 수지롯데마트 부지의 행정구역이 수지구가 아니라 기흥구라는 사실을 아는 주민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곳에 입주하게 될 분들 중에는 이곳이 옛 롯데마트 수지점이었다는 사실에 수지구인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곳의 통합구역은 기흥구와 수지 공동구역이기는 하나, 도보로는 10분∼15분 거리의 가까운 학교의 아이들이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30분∼1시간 거리의 학교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산마을의 7층 아파트 옆 앞에 34층 고층 아파트들이 건축되면 조망권 및 환경적인 문제에 교육과 교통 문제까지 더해져서 이 공동주택 신축 부지는 민원종합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축될 아파트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후 하기보다는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GTX 개통에 따른 교통 및 유동인구 변화 등을 담은 용역과 플랫폼시티 개발 사업에 따른 도로계획 등의 용역결과가 각각 올해 7월과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지구에서 GTX 용인역 플랫폼시티로 가는 주요 길목에 도로 공사를 주변지역과의 교통영향평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진행하여 발생될 교통정체의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롯데건설은 최근 10년간 기흥, 수지의 6개소에 대단지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5조 7342억 규모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기흥 신동백롯데캐슬에코 1조 1560억, 신동백롯데캐슬에코 2단지 5385억, 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 5329억, 수지롯데캐슬골드타운 1조 7887억, 롯데캐슬파크나인1·2차 1조 2178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 지금 사업승인을 요청한 구 롯데마트 공동주택 신축부지는 수지구청에서 5분 거리인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사업주의 개발이익은 불 보듯 뻔한 데도 주민들의 피해대책 및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막대한 건설로 인한 이익은 건설사가 챙기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을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태는 용인시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 승인 과정 무더기 하자’ 이는 작년 8월 상미지구 롯데캐슬에 대한 감사지적으로 신문의 메인기사 제목입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되고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가 된다고 합니다. 구멍 난 사업승인으로 또 다른 피해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수익에 대한 일정한 부분은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보쉬진입로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공동주택개발 구역 및 플랫폼시티 그리고 GTX 역사 개발 교통량이 미반영된 사항으로 앞으로 도로 주변에 발생할 교통 유발요인은 모두 고려하여 광역교통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한 후 종합적인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산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꼭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함과 억울함이 없도록 책임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며 다시는 상현동과 같이 대책 없는 도로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꼼꼼하고 촘촘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용인의 난개발이 재발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자영 의원입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표에서 보는 위 통계는 최근 10년간 용인시에서 퇴직한 공직자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퇴직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에는 30명 이상이 퇴직할 예정입니다. 누적 퇴직자는 늘고 퇴직 당시 직급도 대개 3·4급 고위직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자의 업무취급제한 규정입니다. 일정 기간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려면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이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청원게시판 등에 올라온 인허가 관련 각종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퇴직자 가운데 경기도 또는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나 취업승인을 신청한 사례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특히 인허가 업무를 직접 처리한 퇴직자들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일종의 필터링 장치는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이나 지원책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지난해 11월 용인 관내 지식산업센터 허가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이 기소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와 유사한 개발 사업들은 지금도 용인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여러 사업에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갈등이 불거진 인허가 사업에 대해 과장 전결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변경사항, 각 부서 간 실무 협의 내용 등을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유사 사례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방안은 있습니까?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곡, 모현, 역삼, 유림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에 우리시에서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집단감염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적극적으로 코로나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보평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교통처리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처리계획을 살펴본 결과 교통 체계상으로 둔전시내 방향은 도로의 확장 및 수포교의 확장으로 기존 도로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활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평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둔전시내 방향의 교통망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 노력이 반영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구도심부분 즉 남쪽방향은 전혀 기존도로에 대해서 어떠한 확장 계획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사업부지 아파트 정문에서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진·출입하는 입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가 비단 둔전시내 방향만으로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고 구도심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입주민들도 다수 계실 텐데 남쪽 부분, 특히 풍뎅이 사거리 방향은 도로의 확충이나 확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보평 제2지구에 약 2000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되어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면 출·퇴근 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교통체증은 겪어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별도의 대안이나 방안은 수립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을 즈음하여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불편함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많이 경험해왔고 우리 존경하는 백군기 시장께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듣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부합하므로 허가해도 무방하다’라는 형식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예측하고 한 번 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주민편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 안희경 의원의 질문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오늘 여섯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 질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전자영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이건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하연자 의원 등 16인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 부터 폐회나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연자 의원 등 16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가 요구된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27.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하연자·박남숙·김기준·남홍숙·박만섭·윤원균·황재욱·이제남·장정순·안희경·김진석·윤재영·정한도·이미진·전자영·윤환 의원) 

(12시54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연자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의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시장님, 의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두 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고로 청소년들의 노동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청소년들의 노동실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아들, 딸, 조카, 손주들이 청소년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를 강조하는 어른들의 세상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알바를 하고 온갖 직업병에 시달려도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청소년들은 하청에 하청, 하청 등으로 분열된 일터의 말단에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거나 4대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으며 사고위험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에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조사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근거입니다.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어른들의 찬반 입장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정책 입안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청소년 당사자의 소통 등을 통해 질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 맞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인시 청소년들이 국가가 보장한 당연한 권리를 누리면서 참된 노동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어떤 논쟁할 시간이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생계 문제로 고용절벽의 끝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 이런 소모적 갈등으로 지체한다면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문제에 대해 우리 용인시는 실기하고 말 것입니다. 부디 이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받들어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박남숙·김기준·남홍숙·박만섭·윤원균·황재욱·이제남·장정순·안희경·김진석·윤재영·정한도·이미진·전자영·윤환 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0-71호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청소년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본 조례안은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이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으로써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앉으세요.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시고 시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0. 서면질문(안희경 의원) 
안희경 의원   존경하는 백군기 시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용인시민,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
불철주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리며 용인시 포곡, 모현, 유림, 역삼지역의 더불어 민주당 안희경 의원입니다.
지역의 현안사항 중 민원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어 담당 공무원들을 호출하시고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 방안을 내놓으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일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현장에 오지 않아도 해결되는 용인시를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통하여 포곡읍 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용인시 포곡읍 포곡로 326번길 루미에르 1, 2, 3단지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70대 노부부의 피토하는 절규에 가까운 민원제보 내용을 공개하고자 하며 해결책이 나와 생활환경이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의 삶의 장소인 포곡읍 소재 루미에르 전원주택 지역은 현재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저희 1, 2, 3단지 단지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현재도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훨씬 뒤에 공사를 하고 분양을 한 4단지는 지난 3월 말에 준공이 나서 실질적인 분양 및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지 한가운데를 이용하여 공사 차량이 매일 출입을 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어 우리 주민들은 처인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루미에르 4단지 준공을 취하 또는 보류하고 1, 2, 3단지 준공 완료 후 4단지 준공을 시행하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최초 시작한 단지는 준공을 미루면서 나중에 발주한 4단지가 준공이 먼저 난다는 것도 행정상 의문이 나는 대목이며 4단지는 주도로가 단지 밖 미림아파트 어린이집 (포곡로 326번길 71)쪽으로 확보되어 준공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지와 분리되어 개발되고 있는데 남의 공유지분의 도로를 이용하여 인허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기존의 단지 내 내부도로를 이용하는데 이 도로는 경계석이 미설치되는 등 구분상 미포장이며 도로 폭이 매우 좁고 경사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이집 바로 옆으로 나 있는 도로로써 어린이들의 통학 시 사고 발생 소지가 많은 도로입니다.
따라서 4단지 준공 후 실질적으로 1, 2, 3단지의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를 사용 예정이고 현재도 모든 공사 차량이 1, 2, 3단지의 내부도로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 2, 3단지의 준공 없이 4단지 준공이 시행된 것은 기존 단지를 섬처럼 고립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4단지가 실질적으로 맹지나 마찬가지인데 준공을 내준 것이 의아하다는 점이고 단지 도로 폭이 6미터가 된다고 해서 절대로 차들이 다닐 수 없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내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인하여 주민들의 삶의 공간이 침해당하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행정당국에서 과연 적법하게 4단지 준공검사를 해 주었는지, 절차 등 문제가 없었다면 왜 1, 2, 3, 단지는 준공검사가 아닌 임시사용허가를 해 주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를 떠나서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담당 부서의 행정처리를 의심하고 있는바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했다면 공개적으로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은 처인구청은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쪼개기 수법으로 난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1, 2, 3, 4, 5단지 전체의 개발행위와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주택에 대해서 인허가 과정을 특별조사를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1, 2, 3, 4, 5단지가 전부 30세대 미만으로 쪼개기 수법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행사가 모든 건축허가 과정의 혜택을 보면서도 입주민들에게 실제 분양과정이나 계약서상에는 1, 2, 3, 4, 5단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여 입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전체가 한 단지처럼 조성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사업자의 홍보를 믿고 전원생활의 희망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1, 2, 3단지는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맹지나 다름없는 4단지가 준공허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양과정이나 계약서상 하자가 있으며 속았다는 주민들의 반발에 행정당국이나 사업자들이 답을 주지 않다 보니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4단지는 준공이 되고 먼저 시행한 1, 2, 3단지에 설치된 전기, 수도, 통신, 가스 등 생활의 기초시설을 함께한다는 것과 준공검사 및 인허가 과정에서 필수적인 도로 문제에서도 1, 2, 3단지 내부도로로 4단지가 연결되어 있어 사유지나 마찬가지인 도로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의문이며 4단지는 기존 단지와 분리된다면 맹지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유로 준공이 떨어지고 개발행위가 진행되었는지, 실제 공유지분으로 활용하고 있는 내부도로를 4단지 인허가 사용하였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4단지, 5단지의 개발행위로 출입하는 공사차량으로 인하여 항상 소음과 기타 질병 발생의 우려가 제기된다는 주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민원이며 더더욱 황당한 이유는 엄연히 주택으로 입주를 했는데 처인구청에서는 1단지가 창고허가로 났다는 점을 구청 직원의 면담과정에서 알게 되어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루미에르 1, 2, 3단지는 지난해 5월 처인구청으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하자보수를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등 민원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의지는 있는지, 사업자와 용인시 처인구는 4단지에 대한 정식 준공절차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5단지는 현재 공사 중인데 진입도로는 어디를 기준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분양이 시작되어 세대 당 3억 원대의 금액으로 분양을 받아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전 시행사 대표의 자살, 시공업체의 사기 등으로 인해 끝날 뻔했던 공사이지만 공사가 준공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선납하면 추가금을 내지 않아도 준공까지 책임지겠다는 시행사 대표의 약속을 믿고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19년 5월 12일 임시사용허가가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면 수분양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는 수난을 겪어야 합니다. 또한 1, 2, 3단지는 현재 살고 있는데도 준공이 나지 않음으로써 등기부 등재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2, 3, 4, 5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1, 2, 3단지의 조속한 준공검사는 이루어질 수 있는지, 4단지의 우선 준공보다는 1, 2, 3, 4단지 순서로 순차적으로 준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민원인들의 간절한 갈망인데 이를 수용하여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1, 2, 3단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공사 차량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지 담당 부서의 행정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