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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1일(금)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 용인시 재난현장통합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5.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7.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용인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진석·김기준·김운봉·윤원균·김희영·신민석·황재욱·안희경·이창식·정한도·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3.  2. 용인시 재난현장통합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안희경·김상수·장정순·박남숙·이은경·하연자·이미진·명지선·전자영 의원 외 2인)
  6.  5.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명지선·김상수·김운봉·장정순·이은경·유진선·황재욱·김진석 의원)
  7.  6.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만섭·박원동·이건한·하연자·전자영·윤환 의원)
  12. 11.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13.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14.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6.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17.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9.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1.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22.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0. 5분 자유발언(김운봉·하연자·정한도·박남숙·윤재영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용인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22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진석·김기준·김운봉·윤원균·김희영·신민석·황재욱·안희경·이창식·정한도·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 
 2. 용인시 재난현장통합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김기준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재난현장통합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입니다.
2020년 9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유를 통한 도시 자원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통합자원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규정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윤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이창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재난현장통합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안희경·김상수·장정순·박남숙·이은경·하연자·이미진·명지선·전자영 의원 외 2인) 
 5.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명지선·김상수·김운봉·장정순·이은경·유진선·황재욱·김진석 의원) 
 6.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용인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2020년 9월 10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삭제 및 변경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외국인주민센터” 이 명칭을 기능과 목적에 맞게 “외국인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법령과 맞지 않거나 타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분야 전문지식·기술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시설 이용자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명지선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명지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만섭·박원동·이건한·하연자·전자영·윤환 의원) 
11.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20년 9월 10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용인시 농업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의 육성, 지원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이며 행정조치 기관의 용어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한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예외규정과 축사의 증축 관련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편의시설 확충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농촌테마파크 광역 및 주변경관 개선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및 자동집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다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를 위해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도관 정비에 따른 사업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위반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유향금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희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입니다.
2020년 9월 1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맞추어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규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진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운봉·하연자·정한도·박남숙·윤재영 의원) 

(10시29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갈동, 상하동, 상갈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금 더 인내하시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류창고가 끊임없이 건립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시장이 팽창하면서 물류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빌딩보다 높은 수익률을 낸다는 소문난 물류센터가 전국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물류센터의 속성 때문에 묻지마 무조건 투자에 희생양이 된 지역이 바로 우리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시는 2013년 43개의 등록을 시작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현재 108개의 물류센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처인구가 82개소, 기흥구가 22개소, 수지구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물류센터는 대규모 산업단지와는 달리 교묘히 기존의 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산발적으로 건립되고 있어 기존의 도로 등의 교통 관련 인프라를 갉아먹고 있으며 대량의 화물차 이동으로 인한 각종 주정차 문제, 교통사고 문제 등을 야기하여 주민생활을 황폐화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동료의원들이 보라동 냉동물류창고 5분 발언, 포곡물류센터 개발문제, 동천동 물류센터 백지화 등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된 수많은 지적과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지만 지난 8월 남사면 완장리에 또 물류센터가 조건부 수용되는 등 아직도 아무 대책 없이 인허가가 남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원과 주민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물류센터를 볼 때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시민들에게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7월 양지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있었고 지난 4월에는 인근 이천시에서도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위험천만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위험천만한 물류창고를 용인시에서 품어야 하는 특별한 까닭이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법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만 하지 말고 건축허가 이전에 교통 및 환경평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의 정착화, 물류창고의 규제정비,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비껴가는 꼼수 인허가의 차단 등의 대책이 하루빨리 세워져야만 합니다.
단언컨대,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용인시는 무분별한 난개발의 오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난개발 중지를 제1호 공약으로 말했던 시장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작 이 도시를 지역주민이 고통 받는 물류센터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더 이상 업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오롯이 우리 110만 용인시민들의 편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강력한 행정이 요구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 생각됩니다.
더 늦으면 용인시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연자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구성동, 동백1·2·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하연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에 ‘용인형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인 버스는 공공재이고 버스의 주인은 승객이라는 사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용인시 시내·마을버스는 시민들의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방적인 노선 변경 혹은 폐선, 교통 소외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노선 체계, 일부에서 불거진 버스업체의 불투명한 운영과 비리, 시의 방만한 관리에 대한 지적은 한두 해가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문제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용인시의 버스 운영체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관련한 기준도 규정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은 온데간데없고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버스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용인의 한 버스 운영업체는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면서 버스 30%의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버스 운행중단은 곧 버스 운전기사의 임금 감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서비스의 질 하락,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은 오롯이 시민의 몫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불가피하고 또 시급합니다. 
바로 지금이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버스노선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기도와 도내 다수 시·군은 이미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노선 입찰제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형 준공영제 경기 공공버스를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는 공공버스를 내년까지 81%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미 지난해부터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입니다.
또 화성시는 11월부터 시내·마을버스 일부 노선에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버스 공영제를 도입합니다.
이외에도 파주, 안양, 시흥, 평택, 안성 등 다수의 도내 시·군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해 선제적 공공성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용인시는 2억여 원을 들여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의 주요 목적은 버스노선의 체계 확립과 시내·마을버스의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그간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버스 문제에 대해 시가 보다 확실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그저 기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2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한 중간보고는커녕 시민의 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는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의 여파와 ‘국토부와 경기도의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너무 많은 버스노선이 있어 복잡하다’라는 변명 섞인 답변도 들었습니다.
혹 버스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으신 것은 아니시지요?
용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지역 특색에 맞게 지자체가 자체 방안을 꾸려야 하는 사안입니다. 
버스의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일부 노선이라도 시범적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하는 등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공영제 도입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용인시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용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준공영제를 조기 도입해 주십시오. 각 구별 특색에 맞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인형 버스 준공영제 시스템을 만들어 시급한 노선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주십시오. 
버스는 시민의 발입니다. 도로 위의 복지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하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도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지구 죽전1·2동, 기흥구 보정동·마북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한도 의원입니다.
오늘은 쓰레기에 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버리고 있는 쓰레기들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처리되고 있는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이 도시에서 또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풀어가야 할 커다란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쓰레기가 버려진다면 우리는 그 쓰레기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말 것입니다.
특히 용인시는 20년 만에 인구가 두 배 이상 급속히 성장한 110만 대도시이며 지금도 각종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라 쓰레기도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오늘 당장 버려지는 쓰레기도 모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지환경센터와 용인환경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 처리시설의 확대는 필수적이며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물론 신규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불신과 시설의 폐쇄성, 그리고 거부감이 느껴지는 건축물 등에서 비롯됩니다. 
최근에는 용인시가 추진한 입지선정 과정이 시민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시장님, 대안 없는 강행도 안 되지만 대안 없는 반대도 안 됩니다. 
시민들에게 쓰레기 문제를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향후 개발될 플랫폼시티에는 해당 지역 규모에 맞는 소규모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점이 쓰레기 처리 문제의 기회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널리 퍼져있는 관련시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개선하고 기존의 1990년대식 폐쇄적이고 공장과 같은 시설이 아니라 2020년대식의 최신식 주민친화형 개방시설로써 첨단환경센터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환경부는 ‘감추고 싶던 곳에서 보여주고 싶은 곳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설의 건축 디자인 개선을 포함한 기능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영 감시자의 역할을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맡겨 누구나 언제든지 운영상황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 불안을 해소하고, 쓰레기 문제, 자원순환, 환경에 대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늘 사람들이 찾는 명실상부한, 이름과 실제 내용이 딱 들어맞는 시민환경센터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시설을 지하화하고 다른 공공시설과 복합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규모 시설이기에 운영이 비교적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꽉 막힌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지에 있어도 안전하고 찾아오고 싶은 환경시설을 만들어서 입증해 보이는 것은 우리 대도시 용인시를 위해 충분히 투자할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봅시다. 
우리 용인에는 전철역과 백화점,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에 하수처리장인 용인아르피아가 있습니다. 
건립 추진 당시에는 매우 심각한 반대가 있어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완공이 10여 년 지난 지금은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10년 후, 15년 후를 내다보며 도시를 만들어갑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발언에 나서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날로 늘어가고 있는 쓰레기들의 처리도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8개월째 공동의 힘으로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수지, 기흥, 처인이 따로 없듯이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한 문제들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협조해 주시는 모든 시민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백신도 아직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시절입니다. 안녕하시냐고 묻기에도 죄송스럽지만 인사드립니다. 힘내십시오. 
박남숙 의원입니다. 
말 많은 용인도시공사 관련하여 5분 발언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가 낙하산 인사 작품인 수백억 원 역북지구 재정위기 사례로 인해 새로운 사업마다 발목을 잡혀 용인시 도시발전에 먹구름입니다.
역대 시장부터 도시개발 사업에 역량도 없는 측근들을 사장과 본부장으로 임명해 용인도시공사 발전을 막은 것입니다. 
지금은 용인시에 긍정적 경제효과를 안겨준 역북지구가 과거 용인도시공사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용인시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 것입니다. 
그동안 지적해온 측근과 낙하산 인사로 인해 현재 용인도시공사 내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역량 있는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데 이들을 잘 아우르고 이끌 능력 있는 인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용인도시공사에는 필요합니다.
용인도시공사는 우여곡절 끝에 역북지구와 기흥역세권1 사업을 무탈하게 완성했습니다. 실패를 했든, 안 했든 이로 인한 경험이 자산일 수도 있겠지요. 
용인도시공사는 28만 인구에 불과한 하남도시공사 자본금 1800억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1186억 원에 불과하고 수권자본금 1400억 원도 아직까지 충당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실이 어떻습니까?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 주목적인 용인도시공사는 시에서 하는 소소한 공사 대행사업이라는 앵벌이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공사의 25명에 불과한 사업개발 인력 가운데 11명이나 용인시 공사 대행이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시공사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정작 한 발짝도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년간에 걸친 도시공사의 플랫폼시티와 신분당선 동천역 일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기흥역세권2의 사업구상과, 노력과 역량은 시의 뒷받침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균형발전 등, 체계적인 개발 등 할 일이 태산과 같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개발이익에 따른 총성 없는 지분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해 용인도시공사는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사업과 플랫폼시티에서 들러리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도시공사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공익목적의 도시개발 행정보다 이익추구가 우선인 민간개발 사업자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공사의 비정상화와 용인시의 방관이 낳은 단어가 ‘난개발이다’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입니다.
백군기 시장이 취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즉, 이제는 도시공사 운영에서 백 시장의 책임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명의는 정확한 진단과 집도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암 조직을 들어내고 환자가 선수로 뛰게끔 만듭니다. 수술한다고 수년째 수술실에 잡아두는 것은 돌팔이 의사이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자들로부터 휘둘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백군기 시장과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시민을 위해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정상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둘째, 자본금 증대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자본금 증대에 대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도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방법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셋째, 제발 용인도시공사가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사장과 이런저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간부들을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당부 드립니다.
용인도시공사가 원래의 사업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싹을 잘라버리는 행위를 중단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준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죽전1·2동, 보정·마북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매년 대대적으로 언론보도 되고 거론되는 백군기 용인시장님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도덕성과 책무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려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백군기 시장님은 취임 초부터 논란이 시작된 공직선거법으로 약 1년 6개월의 재판 과정을 통해 용인시의 위상을 실추시켰고 용인시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볼 수가 없었으며 이번 다주택 논란에도 무책임한 태도와 일관하는 백군기 시장의 안일하고 어물쩍한 태도와 행동에 또 다시 용인시민들은 깊은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1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고도 이제 와서는 본인 소유는 아파트 반 채밖에 없다고 항변하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14채 주택뿐만 아니라 부동산 신고액이 40억에 달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집은 우리 용인시가 아닌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10여 년도를 살고 용인시민과 용인의 미래 발전을 함께 기여하겠다는 말과 언행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현재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고 지루한 집중적인 폭우로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백군기 시장님은 이런 시민들의 아픔을 용기와 희망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언행불일치로 오히려 우리 시민에게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21년 이후에도 다주택 보유 논란과 백군기 시장의 무책임한 항변이 반복된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배신감은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엄격해야 할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더 이상 용인시민의 자긍심과 용인시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계획을 용인시민 앞에 조속히 밝히시고 사죄하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윤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운봉·하연자·정한도·박남숙·윤재영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산하기관 고위간부의 근무행태가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임 2년차를 넘기신 시장께서는 산하기관장 인사에 있어 학연,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용인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전문 실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24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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