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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1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10.  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미산성 보호구역 토지매입
  11. 1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
  12. 1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
  13. 12.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인시 장애인체육관 건립
  14. 1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15. 14.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16. 1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촌테마파크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 조성
  17. 1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모현보건지소 증축
  18. 17.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19. 18.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 19.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21. 20. 2021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2. 21. 2021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3. 22. 용인혁신교육지구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24. 23.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25. 24. 2021년도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6. 25. 2021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27. 26. 2021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8. 27.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1. 30.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2021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33. 32.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34. 33.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5. 34. 2021년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36. 35. 2021년도 용인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37. 36.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9.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41. 40.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4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43. 42.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4. 43. 용인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동의안
  45. 44. 시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봉·이미진·김희영·윤재영·전자영·하연자·황재욱 의원)
  3.  2.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운봉·이미진·김희영·윤재영·전자영·하연자·황재욱 의원)
  4.  3.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2021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  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미산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시장 제출)
  11. 1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시장 제출)
  12. 1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시장 제출)
  13. 12.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인시 장애인체육관 건립(시장 제출)
  14. 1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시장 제출)
  15. 14.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시장 제출)
  16. 1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촌테마파크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 조성(시장 제출)
  17. 1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모현보건지소 증축(시장 제출)
  18. 17.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9. 18.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0. 19.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장정순‧김상수‧남홍숙‧이은경‧유진선‧윤재영‧명지선 의원)
  21. 20. 2021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2. 21. 2021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3. 22. 용인혁신교육지구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4. 23.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25. 24. 2021년도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6. 25. 2021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7. 26. 2021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8. 27.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8.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9.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남숙 의원 외 8인)
  31. 30.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환·유향금·박원동·이건한 의원 외 3인)
  32. 31. 2021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3. 32.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4. 33.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5. 34. 2021년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6. 35. 2021년도 용인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7. 36.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37.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38.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39.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1. 40.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4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3. 42.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4. 43. 용인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45. 44.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명지선 의원 외 15인)
  46. 45. 시정질문(윤원균·유진선·윤재영·김상수·이미진·전자영·박남숙·이제남·김운봉 의원)
  47.  0. 서면질문(이은경·명지선 의원)

(10시37분 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21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할미산성 보호구역 토지매입 등 7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시 장애인 체육관 건립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시정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용인시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난 제23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1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43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봉·이미진·김희영·윤재영·전자영·하연자·황재욱 의원) 
2.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운봉·이미진·김희영·윤재영·전자영·하연자·황재욱 의원) 

(10시41분)

○의장 김기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미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미진 의원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김운봉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8년 용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바에 따라 2021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회의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회의 규칙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운봉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미진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미진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1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미산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시장 제출) 
1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시장 제출) 
1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시장 제출) 
12.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인시 장애인체육관 건립(시장 제출) 
1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시장 제출) 
14.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시장 제출) 
1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촌테마파크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 조성(시장 제출) 
1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모현보건지소 증축(시장 제출) 
17.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8.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3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미산성 보호구역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인시 장애인체육관 건립,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촌테마파크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 조성,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모현보건지소 증축, 의사일정 제17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원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원균 의원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신규 사무수행을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 필수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사항 및 사무의 내용을 정비하여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반영하여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643번지 일원에 고림4통 마을회관 건립 추진 중으로 마을회관 행정구역을 고림동에 편입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리‧반의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할미산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입니다.
유적의 역사적 가치 보존 및 향후 활용을 위한 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입니다.
문화, 체육, 녹지 등을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새로운 활력 공간을 마련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입니다.
건물 노후화에 따른 천장 누수, 녹물 발생, 외벽타일 파손 등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수·증축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용인시 장애인 체육관 건립입니다.
소규모 장애인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 충족 및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유휴지에 대한 효율적 활용과 부족한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유휴지로 남은 사업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인구 급증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농촌테마파크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 조성입니다.
기존 협소했던 후문 진출로 개선과 관람객을 위한 휴식공간 확대 및 토지이용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모현보건지소 증축입니다.
지역 주민 중심의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기존 모현보건지소 옆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증축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원삼‧백암면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시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구 및 고통 분담을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윤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원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1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진규 의원, 전자영 의원 이의 제기했는데 이진규 의원 어떤 안건에 대한 토론입니까? 
(○이진규 의원 의석에서 –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 심의 시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전자영 의원 어떤 안건에 대한 토론 의사입니까? 
(○전자영 의원 의석에서 – 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
다시 한번 크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전자영 의원 의석에서 – 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안건이 없으니까 나중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이진규 의원님은 그 안건 심의 시 발언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은 한 명이 나왔습니다. 차례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원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미산성 보호구역 토지매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진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이진규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이동읍, 남사면, 중앙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 힘 이진규 의원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종합운동장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문화행사 등 체육·문화시설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중심 시설입니다. 종합운동장 일부가 무허가 시설이라는 우려와 시민들의 질타에 대해 수립한 대안이라는 게 종합운동장의 본연의 순기능을 무시한 채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는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의 사업비는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사업입니다. 용인시의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의 미래를 위한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장기적 관점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마치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셨습니까? 
시의회 의견 충분히 수렴하셨습니까? 
이건 명백히 110만 용인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론조사나 토론회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을 준비하여 시행하여도 찬반 논쟁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매우 중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제쳐두고 정치 논리만 팽배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용인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윤원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예, 윤원균 의원 나와 주십시오. 
윤원균 의원   풍덕천2동·상현1동·상현2동 지역구를 둔 윤원균 의원입니다. 
용인종합운동장 개선공사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백군기 시장께서 얼마 전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고 SNS를 통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종합운동장이 엄청난 공원으로 바뀌는 양 시민들이 알고 있고 또 찬성·반대 입장에 서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면 종합운동장 중에서 메인 축구장, 실내운동장, 게이트볼장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단지, 30년이 넘게 무허가로 있었던 종합운동장에 문제가 되었던 국토부 땅 일부를 150억을 주고 매입을 해서 그대로 존치하느니 그 금액에 상응하는, 150억에 상응하는 그 돈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또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어떤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올바르게 쓰고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하실 역할입니까? 
150억을 주고 국토부 땅을 사가지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110만의 치부인 무허가라고 하는 이 오명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다시 무허가였던 그 부분을 멸실하고 공원 및 시민들이 쓰기 편리한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과 의회의 역할입니까? 본 의원은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스물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준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또 추가로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료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인 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전 아까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표결 준비를 해 주십시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선포에 앞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투표 시간은 2분 동안 진행되며 의원 여러분께서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 종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한 투표입니까? 원안에 대해 표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치행정에서 통과된 원안에 대해서는 찬성, 이진규 의원이 반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반대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개선계획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찬성,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해서는 발언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 준비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 확인 화면이 나오면 출석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진행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종료했습니다.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29명 중 출석의원 29명으로 의결정족수 15명입니다. 
출석의원 29명 중 찬성 17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 김진석, 안희경, 전자영, 명지선, 하연자, 이미진, 황재욱, 정한도, 이은경, 남홍숙, 이제남, 장정순, 윤원균, 유진선, 박남숙, 이건한, 김기준
반대 : 이진규, 윤환, 윤재영, 이창식, 박만섭, 김운봉, 김상수, 유향금, 박원동
기권 : 신민석, 김희영, 강웅철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인시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촌테마파크 야외정원 및 다목적공간 조성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모현보건지소 증축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장정순‧김상수‧남홍숙‧이은경‧유진선‧윤재영‧명지선 의원) 
20. 2021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1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2. 용인혁신교육지구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23.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24. 2021년도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5. 2021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6. 2021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7.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남숙 의원 외 8인) 

(11시23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용인혁신교육지구운영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진흥 시책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용인시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은 2021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혁신교육지구 운영 시즌3 업무협약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자치단체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1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혼용되는 문구와 일부 상충되는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안건으로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235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등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을 통하여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명지선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명지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혁신교육지구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재)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환·유향금·박원동·이건한 의원 외 3인) 
31. 2021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2.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3.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4. 2021년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5. 2021년도 용인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6.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2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0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용인시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친환경 급식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후된 인디언텐트를 철거하고 신규로 조성한 카라반의 사용요금을 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과 환경미화원의 안전 확보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 등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위임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계획 동의안 5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유향금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9항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희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2.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3. 용인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11시38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0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3항 용인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불법 훼손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준마련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첫 번째 공원 내 문화·체육·여가시설 설치에 대해 SNS, 공청회 등 다각적인 주민의견수렴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두 번째, 공원조성 시 공원접근성 개선 및 주민친화형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사업이익 환수방안 강구하고 세 번째, 장기미집행공원 해제에 대해 계획성 있는 검토를 통해 미집행 시설 해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첫 번째, 조합방식 재개발사업 시 주민 사용비용에 대한 회계감사 등 관리·감독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것. 
두 번째, 마북1구역의 도시정비 방식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교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사업 추진방안 선정으로 시의 재정부담 감소 및 효율적 도시정비방안을 강구할 것. 세 번째,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건축물 안전진단 시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 네 번째, 재건축 시 기반시설인 도로, 학교, 공원, 주차장 등이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다섯 번째,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생활권별 기반시설을 검토할 것. 여섯 번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공기업의 사업 참여방안 강구를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동의안은 용인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규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3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진규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용인시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영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명지선 의원 등 15인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인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회의에 붙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명지선 의원 외 15인) 

(13시36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명지선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의원   명지선 의원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은 출연금을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정연구원은 시 출연금을 주요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10만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정과제에 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연구를 적기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동의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연구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또는 본예산 심의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정책기획관 김학면입니다. 
2021년도 용인시시정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용인시정연구원은 110만 용인시민을 위한 시정발전과제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12월 21일 설립하여 2019년 6월 27일 개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출연금은 총 31억 40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연구수요 증가에 따른 증원 등 인력운영비 18억 8886만 원, 기본경비 5억 1520만 원, 연구사업 활성화 비용 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의원   전자영 의원입니다.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은 충분한 심사과정을 거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한 안건입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태동한지 2년 차 되었습니다. 시작 단계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산하기관에서 나타나는 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상임위에서 이 건에 대해 충분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동어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치 말고 행정을 하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발언하실 의원 계세요? 없으시지요? 
(○유진선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찬성 발언해 주십시오. 
유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스물아홉 분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시정연구원의 여러 행태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부족함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정연구원에 경고를 하는 방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출연동의안을 저희가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출연동의안이라는 것은 예산은 어느 정도 짜서 상정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것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번 2차 정례회때 문화재단, 나머지 산하기관단체의 출연동의안은 전부 상정돼서 의결이 조금 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동의안 조차도 부결한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 지방재정법에 대한 현재 취지, 지방재정법에 현재 옳든 그르든 취지 하에서 심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스물아홉 분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판단과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준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발언하신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발언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무기명 수기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수기투표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 투표 준비)
투표 준비가 완료 되었습니까?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안희경 의원, 이창식 의원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창식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예.) 
○의장 김기준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회의장 우측 전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하게 되겠으며 투표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기표소에서도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 아래 공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갖고 계신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개의 공란에 걸쳐서 기표하시거나 기표대 내의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문자나 표시 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및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 순서에 호명하는 대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안, 그러니까 올라온 대로 거기에 찬성하시면 원안이 통과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를 하시면 지금 부결된 안에 투표를 하시는 겁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애초에 올라온 안이 찬성안이고요 반대를 투표하시면 부결이 되는 겁니다. 
의사팀장 정확하게 설명을 더 해 주시지요. 
○의사팀장 한진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표결하시는 게 아니고 시정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표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출연계획동의안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원님들 다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의사팀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1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한진문   투표를 진행할 의원님들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앉아 계신 앞줄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선 의원, 윤환 의원, 전자영 의원, 이진규 의원, 김진석 의원, 윤재영 의원, 정한도 의원, 황재욱 의원, 이미진 의원, 하연자 의원, 김상수 의원, 이제남 의원, 남홍숙 의원, 김운봉 의원, 이은경 의원, 박만섭 의원, 유진선 의원, 김희영 의원, 윤원균 의원, 신민석 의원, 장정순 의원, 유향금 의원, 박원동 의원, 강웅철 의원, 이건한 의원, 박남숙 의원, 김기준 의원, 이창식 의원, 안희경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확인해 본 결과 2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개함 결과 투표용지도 29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이 29명 중 출석의원 29명으로 의결정족수는 15명입니다. 
출석의원 29명 중 찬성 12명, 반대 16명, 무효 1명, 기권 제로로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건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5. 시정질문(윤원균·유진선·윤재영·김상수·이미진·전자영·박남숙·이제남·김운봉 의원) 

(14시07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 순서대로 윤원균 의원, 유진선 의원, 윤재영 의원, 김상수 의원, 이미진 의원, 전자영 의원, 박남숙 의원, 이제남 의원, 김운봉 의원 이상 아홉 분이 되겠으며 이은경 의원, 명지선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은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덕천2동·상현1동·상현2동을 지역구로 한 더불어민주당 윤원균 의원입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최근 우리 시에서도 명지대 학생이 전동킥보드 사고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개인용 전동킥보드가 이용되더니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생기면서 우리 용인시에서도 인도와 차도 곳곳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이에 따른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나타나 운전자를 위협한다하여 ‘킥라니’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에 비해 바퀴는 작으면서 속도는 빨라 사고 위험은 많고 사고시 부상은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나 인도 곳곳에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도로가 아닌 인도, 하천변 자전거도로로 과속 주행에 따른 주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과 2인 이상 탑승 등 탑승 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소독 관리 미흡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며 이에 따른 다수 민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10일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도 없어지면서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도 없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 통행도 가능해져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행히도 백군기 시장께서는 최근 관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5곳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업체에 권고하는 수준으로서 사고 예방과 또 사고 발생시 책임 유무를 가리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공유 개인형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업체 및 이용자 관련한 법령이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좀 더 세부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사고 예방, 또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호 조치 및 사후대책, 대여업체와 이용자들의 교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규정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종합적인 향후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계획된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볼링장 등 국제 규격의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으로 시민생활체육시설과 피크닉장, 캠핑장, 야외공연장 등을 계획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2018년 1월 1단계 사업 중 주경기장만 완공한 반쪽짜리 체육시설, 돈 먹는 하마, 용인시의 애물단지 용인시민체육공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수익을 창출하여 운영비로 대체해야 할 수익시설부지는 용인문화재단에서 문화시설용도로 변경 후 아트랩, 국제어린이도서관을 거쳐 현재 어린이상상의숲으로 운영 중이며 시설의 운영비로 20억에서 30억씩은 시민들의 혈세로 매년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준시설 미달로 당초 계획했던 세계선수권은 물론 전국체전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막상 완공 된다해도 교통문제와 협소한 주차장 문제로 접근성도 최악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옆으로 경전철 선로가 지나가지만, 경전철 역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조성 당시 계획했어야 할 해당 부지의 용도를 이제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변경을 추진하여 용적률을 높여 업무·수익시설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육상경기장을 제2종으로 공인받으려고 추가로 41억을 투입한다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름만 시민체육공원에서 미르스타디움으로 변경한 채 활용방안은 답보 상태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임기가 1년 반 남은 시점에서 미르스타디움의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요?
또 앞으로 보조구장 건설과 2단계 사업은 별도로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국내 최초로 축구전문 테마파크를 설립하여 축구 꿈나무에게 선진 축구 기술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유능한 축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조성된 용인축구센터와 프로축구단 창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SK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구역 내에 있는 용인축구센터는 이전 또는 해체를 검토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용인시축구센터와 더불어 용인시를 축구의 메카로 만들 수 있었던 대한축구종합센터 유치가 무산되고 또 내셔널리그의 용인시청 축구단이 성적 부진의 이유로 2016년 해체된 상태에서 일부 시민들은 프로축구단 창단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용인축구센터의 향후 방안과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기흥구 영덕1·2동, 신갈동, 서농동, 기흥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팬더믹이 우리의 일상을 끈질기게 위협하며,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다시 격상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가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에 앞장서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래와 같은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착잡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봐주십시오.(영상자료 상영) 
2017년 12월 방송되었던 YTN 뉴스 동영상입니다. 
이 현장은 공사 중 크레인 붕괴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부상자들이 속출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참사 현장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며 보고 있어도 가슴이 막히고 쿵쿵 뜁니다. 다시는 이런 인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산 38-25번지 동원물류센터 즉, 대규모 물류창고의 건축 현장 도로 앞에는 주민들의 플래카드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왜 플래카드를 붙이며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할까요? 현장을 여러 차례 나가봤습니다.
기흥초등학교, 기흥동 주민센터, 공세생태하천, 롯데아울렛, 이케아, 고매복합시설 리빙파워센터 등이 밀집되어 서로 도보로 5분 거리 이내 있습니다. 이곳에 대규모 동원물류창고 신축 현장도 있습니다. 지하5층에 지상4층 총 9층의 대규모 물류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물류창고의 높이는 58.9m, 60m로 아파트 24층 내지 25층 높이에 해당합니다. 연면적은 5만 8135m2 약 1만 8000평이며 22개의 냉동창고와 10개의 일반창고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특성상 대형 화물차량의 입고 시간은 오후 4시부터 23시까지 이며 퇴근시간 이케아, 롯데아울렛 등 영업 마감 시간과 맞물려 극심한 차량정체가 불보듯 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응급상황 발생시 구급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서, 오죽하면 주민들이 소방서에 응급 오토바이라도 비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동원물류센터의 부지 위치는 매우 이례적이며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인허가과정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2013년도부터 개발행위를 하려고 현재 신축공사 부지 옆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사업시행자 동원물류 주식회사는 사업제안을 합니다. 이 개발은 2014년도 6월 26일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매동 산 38-25번지의 도시계획시설 시장·도로 변경결정안을 심의 안건 제3호로 상정하여 조건부 통과를 시켰습니다. 당시 회의록 자료를 요청하여 살펴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당시 상임기획팀장이 검토 보고를 한 내용을 살펴보면 특혜를 주기 위한 발언이 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심지어 그 당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건설 중인 국지도 23호선 동탄∼고매간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도로 점용하여 중3-60호와 연결되는 진·출입도로를 계획하였으나, 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시장이 기반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함까지 언급하며 사업시행자 편으로 경도되어 설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의 사항을 묻는 부위원장 말에 모 심의위원은 상임기획팀의 검토의견 중 ‘도로는 국지도23호 준공 후 시설 결정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결국 ‘진입도로가 없다는 것인가요?’라고 황당한 되물은 언급도 보입니다. 
이 심의 결과 폭 12m 중로 3-60호가 67m 연장 변경되었고, 폭 8m 기흥소로 2-142호는 그만큼 축소·변경되어 시설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 또한 혜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흥구청으로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임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 차량이 임시적으로 진·출입하는 곳을 향후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 동원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사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봐주십시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면 저 위쪽에는 기흥주민센터에서 동원물류센터까지의 도로이며 중로를 연장 시켰고, 소로를 축소함으로 인해서 공사 차량이 원활하게 해주게끔 저희가 행정의 혜택을 드렸고요. 그 밑에 동원물류에서 현재 진·출입도로 사용하는 것은 23번 국지도 하부의 경기도 도유지의 땅입니다. 
이 부분을 도로시설로 결정해서 동원물류 차량의 진·출입도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경기도의 땅이며 경기도민 그리고 용인시민의 땅입니다. 
경기도민과 용인시민이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사익을 추구하는 동원물류센터 진·출입로로 사용해야 하나요? 
경기도민의 땅인 도유지를 도로로 시설결정 후 동원물류에서 기부채납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 재해 현장인 동원물류센터는 반성도 없이 욕심을 더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는 용인시 행정과 경기도 행정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길래 이런 요구가 나올까요?
왜 이런 혜택을 주어야 하나요? 혜택을 넘어 특혜가 아닌가요? 
뿔난 주민들이 붙인 플래카드에는 ‘고가 밑 도로 대신 체육공원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시장님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이곳을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3번 국지도 고가 하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공세동, 고매동은 그 흔한 도시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 하나 없는 곳입니다. 도로 대신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진입도로도 없는 이 이상한 건축계획을 제출한 곳은 놀랍게도 청현마을 힉스산단 인허가과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A씨가 당시 대표로 있었던 건축사무소였습니다. 
A씨는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심의위원으로 있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서두에 언급하였지만 이 지역은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이케아, 고매복합시설 등으로 교통이 정체되어 지금도 출퇴근 시간, 주말에는 이 지역은 상습 교통정체구간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정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의 민의를 전달하여 인허가의 문제점,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 교통대책을 요구하여 지금 최소한 숨통을 트는 L자형 도로가 이제 막 보상을 끝내고 확장공사 시작 중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동원물류센터, 이케아, 고매복합시설 리빙파워센터 이 3곳의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수립 업체는 S사라는 단일 업체였습니다. 
롯데아울렛은 하루 입출차량이 약 2만 3000여 대, 이케아는 하루 입출차량이 1만 5000여 대입니다. 고매복합시설은 하루 입출차량이 1만 1000여 대입니다. 총 합산한 입출차량은 약 5만여 대이며 이용시간을 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약 12시간 정도입니다. 시간당 약 4000여 대입니다. 이는 코스트코를 제외한 입출차량입니다. 
다음 사진은 고매IC 부근 정체 현상을 보여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체시 민속촌에서 공세동까지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흥초등학교부터 기흥동 주민자치센터를 거쳐 동원물류센터까지 약 700m 도로에 신호등만 7개나 됩니다. 
남사IC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증가할 것은 자명합니다. 동원물류센터의 진·출입로 시설결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20m 길이의 대형차량들이 회전하거나 정차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오도 가도 못하고 주차장으로 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주민들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시에서는 각각 교통영향평가한 시기와 대안, 그리고 이를 합산한 1일 교통평가량을 재분석하여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민·관 TF팀을 구성하여 주십시오.
또한 쪼개기 교통영향평가로 해당 건물에 대한 교평이 아닌, 주변의 대형 건물들과 연계된 통합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대안과 대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기흥구 쪼개기 난개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용인시는 그동안 난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았습니다. 특히 기흥구는 최근 몇 년간 자행된 난개발로 인해 자연녹지는 파헤쳐졌고 산은 깎아져 흉했으며 종상향을 통한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노리는 투기 문화가 활개를 쳤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산단을 빙자한 난개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빙자한 난개발, 쪼개기 또는 포도송이 난개발 등으로 도시경관은 엉망이 되었고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공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민선7기 백군기 시장호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민의를 고려하여,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표방하고 그동안 여러 정책과 지침을 마련했고,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흥구 보라동·지곡동·상하동·기흥동 등 여기저기는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으며 도시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명산 자락 하갈동의 쪼개기 난개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하갈동 주민 109명이 서명한 하갈동 청명산 전원마을 쪼개기 난개발 방지 및 허가취소 주민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청명산 전원마을 주민들은 특히 하갈동 337-1번지 일대의 임야 훼손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임야 훼손으로 인하여 지반이 느슨해져서 조금만 비가 쏟아져도 흘러내리는 토사로 인해 동네가 엉망이라고 향후 쪼개기 개발 허가 공사를 저지할 수도 있다고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중순 시민이 촬영한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현장에서 만난 주민은 특히 용인시청 그리고 기흥구청의 쪼개기 난개발, 쪼개기 건축허가에 대해 매우 관대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성된 진입도로 지하에는 세대수에 맞게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등 선로가 매설돼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야금야금 쪼개기 개발허가를 내준다면 중장비를 동원해서라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진입도로를 별도로 개설하게 하든지 또는 개발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청명산 자락의 푸른 자연환경이 좋아서 이곳에 이사와 산지 10년이 되었는데 용인시 인허가정책에 대해 실망했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비가 내리는 날 하갈동과 일대 현장을 가보니 기존에도 진입도로 폭 또한 매우 좁게 허가 내주어 차량의 교행도 위험했음은 물론 보행자를 위한 인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계속해서 청명산의 능선부까지 점점 올라가며 산을 거의 다 파헤치고 옹벽을 쌓고 물길이 흐르는 구거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등 쪼개기 난개발 허가임을 알면서도 개발 허가를 계속 내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집중 폭우가 쏟아지면 민원도 넘쳐나고 재해에도 안전하지 않을 텐데 용인시청 그리고 기흥구청은 멈추지 않고 계속 쪼개기 개발 허가를 내주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만 이럴까요? 작년 2019년 7월에 JTBC에서 보도된 영상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주민들은 매년 비가 오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 경계를 넘어 용인시 행정구역의 동일한 청명산 자락은 완전 다르다고, 용인시는 왜 이러냐고 주민들의 질문에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갈동 일대가 여기뿐 아니라 영통으로 넘어가는 구불구불 좁은 도로 사이 사이 맹지에 이어지는 쪼개기 난개발, 포도송이 난개발 현장을 보고 있자면 용인시민으로, 용인시의회 의원으로 저 또한 참으로 서글퍼집니다.
동일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관리의 기본 방향도 동일한데 도대체 수원시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는 어떻게 다른지 수원시의회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었습니다. 수원시 조례는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지역의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와 표고 100미터 미만인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작년 2019년 10월 10일 개정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르면 평균 경사도의 경우 기흥구 지역은 17.5도 이하인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수지구 내에 녹지지역 중 성장관리방안이 미수립된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시장이 고시한 성장관리방안의 산지입지형을 준용할 것이란 요건이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수지구도 동천동 등 쪼개기 난개발 또는 포도송이 난개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왜 기흥구는 지금까지 수립하지 않은 건가요? 수지구 할 때 같이 해야 했지 않을까요? 
아니면 기흥구 경사도와 표고를 수원시와 동일하게 강화했어야 하지 않나요? 
한번 엉망이 된 도시공간을 제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최소한 진입도로는 8m 이상 확보하도록 허가를 내주어야 되지 않았나요?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의 기반시설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쪼개기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하갈동 만이 아닙니다.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실태 조사하여 발간한 난개발 백서에 기흥구 사례에 대한 치유 조치 및 방지 조치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허가 관련 강화된 지침안을 내려보냈고 각 시군의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용인시의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북, 보정, 죽전1동, 죽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 관련 시의 퍼주기 행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는 2011년 전국체전 조정경기 준비를 위해 국비 33억 원, 도비 38억, 시비 239억 총 310억을 들여 본부동, 정고1·2동 등 시설물을 갖춘 용인조정경기장을 건설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 조정경기장에서 조정훈련 및 경기,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정고2동을 경기도 수원시조정협회 소속 선수인 수원 세류중학교, 영복여중, 영복여고, 수성고등학교, 경기대학교, 수원시청팀 등 40여 명의 수원시 선수들이 훈련장, 사무실 등으로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일은 수원시 선수단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조정경기장의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연간운영비를 우리 시 예산으로 10년간 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0년간 지출된 운영비에 받지 못한 임대료를 더하면 그 규모만 44억 원에 달합니다. 
건물 소유가 용인시인데 소유권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 함에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타 지자체 선수단을 위해 사용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은 조정경기장은 수원시 선수단에게 무슨 근거로 지금껏 무상으로 제공한 건지? 또한 용인시 조정경기장의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또한 이번 발생한 10년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흥저수지 수면 사용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기흥저수지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저수지 수질오염, 안전 문제 등으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사용시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조정협회에서는 사용승인 없이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최근 농어촌공사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전수조사를 통해 수면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금액만 4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시 타 지자체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고 사용료는 오히려 용인시가 내는 셈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저수지 수질오염 및 안전 문제 등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조정훈련 및 체험행사 등을 실시할 것인지? 계속 실시하신다면 저수지 수질오염 개선 및 안전문제 대책에 대해서 대책은 있으신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확실한 계획 및 설계 없이 실시하는 이러한 소극행정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바로잡아 나갈 것인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윤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현·포곡·유림·역삼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 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세 가지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용인시 폐기물 처리 방향에 대하여. 둘째, 용인레스피아 증설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이행에 대하여. 셋째, 예산의 무단변경 사용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용인시 폐기물처리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용인환경센터는 일 300톤, 수지환경센터는 일 70톤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용인환경센터는 일 234톤 78%, 수지환경센터는 일 6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용인시 소각반입량은 일 평균 336톤 그중 일 평균 30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외부처리는 29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현재 미처리 폐기물량은 665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22억 357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외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환경센터는 1호기를 대보수기간인 2018년 4월부터 ’19년 6월28일까지 대보수를 실시하였고, 2005년에 준공된 2·3호기도 2025년에 대보수를 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인지하여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1차로 2020년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32일 동안 공고를 하였고 2차로 2020년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42일로 연장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로 다시 재연장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덕성4리와 덕성3리 두 곳에서 희망 접수를 한 바 있습니다. 
총 3회 63일에 걸쳐 어렵게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나 주민 반대와 지역갈등에 부딪히자 곧바로 용인시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주민 반대와 지역갈등에 직면하자 곧바로 백지화시키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심도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계획한 사업을 하루아침에 민원을 핑계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입지선정계획에 따른 주민 반대와 갈등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110만 용인시민에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용인시 폐기물 처리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너무 태연하고 무사안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구 및 산업체의 증가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여 2035년에는 하루 약 560톤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현 시설 370톤으로는 처리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며 또한 일부 시설은 장기간 운전으로 노후화되어 대대적인 수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1일 300여 톤의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도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외부로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향후 용인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로 폐기물처리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에도 용인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듯이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폐기물을 11월 9일부터 대형폐기물 원형 반출되고 있고, 16일부터 파쇄물 1일 75톤 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인환경센터에 적재해 놓고 반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매립장 화재 발생 후 대책설명에서 10월까지 정리하기로 하였으나 현 상태로 폐기물이 쌓여 있는 상황으로 추경에서 11억 원을 편성하여 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는 폐기물을 정상 처리한다고 주민과의 면담에서 밝혔지만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임기응변입니다.
결국 민선6기 수립한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맞추어 2025년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2호기와 3호기를 대체할 200톤 규모의 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2호기와 3호기는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며 플랫폼시티에는 3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플랫폼시티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의해 5킬로 안에 있는 인접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시장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3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미봉책으로 계속 이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할 주민 반대와 갈등은 과거 주민 반대와 갈등과 달라서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16년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왜 이행되고 있지 않은지 질의합니다.
기피 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과 관련하여 영향권에 속한 주민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처인구 포곡읍 유운2리 주민들은 마을회관 및 마을 공동창고건립을 위한 부지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용인시는 포곡읍 유운리 234-2필지와 3필지에 마을회관과 마을공동체 창고건립을 위한 부지를 약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포곡읍 신원1리는 마을 소유의 회관 및 창고부지매입비 1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포곡읍 신원4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48억 5000만 원을 예상하여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2015년 8월경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을 지원하겠다고 주민과 약속을 하고도 2019년에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이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와 현재 진행 상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의 무단 변경 사용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백군기 시장은 종합운동장 부지에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지난 9월 17일 깜짝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17일 전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은 ’20년 8월 31일에 계약하여 10월 29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의회 사전 의견청취나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결정하였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개발의 중심에선 용인시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용인시는 종합운동장 부지에 어떤 계획을 갖고 조성하려는 건지 처인 구민을 납득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던지, 아니면 객관적인 방법으로 처인 구민에게 여론조사를 하던지, 좀 더 시간을 갖고 세심하게 고민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자족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회 추경 예산심의에서 9000만 원의 종합운동장 양성화 설계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작년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이 종합운동장 불법의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1단계로 씨름장하고 게이트볼장을 먼저 양성화하고, 그다음 2단계로 공설운동장 스탠드가 조금 걸려 있는 사항 약 120평 정도 국유재산 용도폐지하고 그다음에 분할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이라 씨름장 하고 게이트볼장 먼저 양성화하고 9000만 원의 예산이 통과되면 같이 설계도면을 떠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본예산에 양성화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종합운동장 양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며 1862만 원을 종합운동장 양성화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심의 시 ‘우선적으로 종합운동장 내 씨름장과 게이트볼장 1단계만 양성화 시행하겠다’라고 답변하고 1·2단계를 구분해서 시행하겠다고 강조하여 당시 상임위에서 한정적인 목적예산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은 불법적으로 사용한 예산 내역을 110만 용인시민에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졸속적이고 즉흥적인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전용한 것은 용인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정책을 펼치시는 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용인시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의원   질문에 앞서 다음 두 가지를 전제하겠습니다.
첫째, 민원을 야기시키는 인허가. 둘째, 삼성전자도 빚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동백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미진 의원입니다.  
기흥구 동백3동에는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두산위브 더제니스아파트 1187세대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입주를 앞둔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비롯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심의과정에서 허가기준으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동백3동 두산위브 더제니스 입주민들의 자녀들은 2021년 7월부터 약 4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어정초등학교에 등교하게 됩니다. 이들은 1.2Km의 등하굣길에서 7개의 길고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 비탈진 경사로를 지나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크고 작은 각종 시설물을 피하면서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시민들을 뚫고 등하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등하굣길에 어린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을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 관내에도 지난 10월에 학교 통학로에서 어린 학생이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통학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개발 허가는 심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안전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시행사의 어떠한 의무조건도 없습니다. 민원 발생은 예견된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러한 민원들은 고스란히 입주민의 몫으로 남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 및 농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도 불행한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본 의원은 특정 아파트 입주민의 애로사항만을 건의드리기 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허가를 처리한 집행부의 사전 민원예방을 위한 표준지침이 없습니다. 
물론, 사안별 현장 여건에 따른 인허가의 조건이 다름은 존재합니다. 
시장님의 훌륭한 치적 중의 하나가 난개발 백서 발행을 통하여 시정에 접목시킨 실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개선 등을 요구하는 민·민 갈등을 포함한 공통된 민원들로 시 집행부를 향한 주민들의 큰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인허가시 발생됐던 민원, 공동주택 입주시 발생됐던 민원, 전원주택 개발시 발생됐던 민원, 산업단지 개발시 발생됐던 민원, 혐오시설로 지칭되어 발생됐던 민원, 특히 조합원 모집 및 설립과 관련된 민원 등등 다양한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심의사항에 권장 사항과 검토의견은 존재하나 의무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시민의 입장이 아닌 행정업무의 필요성에 의한 권고사항으로 각종 인허가 업무를 관행적으로 취급한 결과물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입니다.
지난 난개발 속에 발생했던 아픔은 지우는 게 아니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치유를 통하여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열거한 내용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위한 또 하나의 민원해소백서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동안 현장에서 들려온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요구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모든 인허가 업무처리시 모범답안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향후 발생할 문제점들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용인시에서는 인허가와 관련된 개발행위가 어렵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향후 발생할 각종 민원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민원 발생 해소를 위한 예측 프로그램 즉,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용인시의 치부를 방영한 모 방송국의 PD수첩을 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전에 비리로 점철되는 우리 용인시의 치부가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용인시는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이 아니고 난개발을 대표로 하는 도시로 그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하는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본 의원은 그 방송의 이해당사자인 전임시장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였던 보여주기식 정책 채무제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용인시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며 그 시간이 지난 지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올해 11월 13일 개통된 수지와 하갈동을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18년 만에 개통되었습니다. 전국 최상위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의 재정자립도 역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플랫폼시티 지분 참여율 5%가 우리 용인시의 현주소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금융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또 설계합니다. 하지만 우리 용인시는 채무제로라는 정치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중앙정부가 이자를 부담하는 양질의 지방채조차도 발행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110만 용인시민의 다양한 욕구 속에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생태도시를 기반하는 자족도시를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SOC사업을 선도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사업이 필요합니다.
용인시의 빚은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 도시를 설계하기 위한 순기능의 아름다운 빚입니다.
시장님! 채무제로라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정책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속에 미래를 준비하는 용인시 인프라는 완벽합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까?
채무제로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지방채 발행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계획된 용인시의 각종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도 은행 부채가 있습니다. 채무제로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를 설계해 주십시오.  
용인시와 시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자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시계를 과거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30여 년 전 불법으로 매립된 쓰레기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피해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특히 생활폐기물을 마구잡이로 묻은 일부 비위생매립지는 지금까지 농지나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흥구 농서동의 한 비위생매립지가 그 사례일 수 있습니다. 13년 전 여기에 들어선 민간체육시설의 인허가 과정을 파헤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줄곧 이곳에 쓰레기가 묻혀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악취에 시달리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 주장은 민간체육시설이 들어선 땅속 쓰레기처럼 묻혔고 3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땅과 하천은 물론 주민들도 시름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흥구 농서동 비위생매립지에 들어선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확인했습니까? 그 서류를 확인했다면 다음 과정은 현장에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현장을 파헤칠 수 있습니까?
민간체육시설이 들어서면서 박힌 파일이 수십 개입니다. 만약 쓰레기가 있다면 침출수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또 침출수가 더 이상 땅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원상 복구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비위생매립지에 들어선 시설을 전수조사해서 용인시에서 반복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인허가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남숙 의원입니다.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속에서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수고하신다는 격려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백군기 시장께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아직도 우리 시가 보완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용인 구릉지역 경관 가치의 보전 및 개발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용인시 관내에 개발이 가능한 평지가 소진됨에 따라 최근 구릉지, 주로 자연녹지를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빈번하게 상정되고 있는데 이는 지금부터의 대처가 용인시의 구릉지 경관 형성에 시금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릉지 경관 가치 수호의 골든타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주로 교통과 건축 규모 밀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에 따라 결정되는 경관 가치에 대한 고려는 거의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입체적인 시각이 결여된 결과입니다.
특정 사업의 난개발 여부는 일차적으로 경관을 통해 정의되므로 구릉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단계에서 이미 난개발이 결정·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경관 가치를 무시한 사업의 승인은 나쁜 선례가 되어 추후 유사한 사업의 근거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해결을 위한 단편적 요소들을 들어보시고 답변 바랍니다.
첫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존재는 도시건축의 공공성 측면에서 기여해야 합니다.
둘째는 용인시정연구원은 현재로서는 존재감이 미미하지만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셋째는 용인시의 2035도시기본계획 및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다시 보시고 필요하면 보완하여 심의안건 검토의 근거로 활용하시고 2035도시기본계획의 제9장이 경관 및 미관 부분인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나, 자연 도시경관은 공공의 자산입니다. 도시·건축위원회 위원들, 관계 실무자들에 대한 세미나·워크샵을 실시하여 용인시의 구릉지 경관에 대한 방향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이 주관하면 됩니다
둘,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구성시에는 총괄건축가 및 경관 분야를 포함하고 혹은 도시·건축·경관은 공동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 구성은 기술분야 업계와 이론분야 학계의 비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현재는 학계의 비율이 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셋, 지구단위계획 심의 상정 시에 용인시 2035도시기본계획, 용인시 공동주택 심의기준과의 부합성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의 포맷은 용인시가 작성하면 됩니다.
넷, 구릉지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경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지구단위계획 상정시 제출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브이월드의 조감 뷰에 건축매스 시뮬레이션 주변 포함하고 구릉지의 각 경사방향에 대한 지형 및 건축매스의 단면도 위원회가 지정하는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필요한 경우 사이트 주변의 실물 모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 완료 후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대부분의 문제는 건축규모를 조정하면 해결되는데 사업자나 설계자가 최대 규모에 집착하므로 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의 위원회 논의는 사업자와 입주민 위주로 진행되는 반면 공공의 개념이 없어 심의위원들은 경관 가치까지 포함하는 적정규모 개념을 공유하여 사업성과 공공성의 타협점을 찾는 역할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정규모는 물리적 환경, 인문 요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심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미나·워크샵 등을 통한 위원들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여섯, 구릉지 소재 노후 주거지 중에 아파트단지 포함 재개발·재건축 수요를 파악하여 경관 측면에서의 적정 건축규모 용적률, 최고층수 등을 시뮬레이션하여 공개하거나 용인시의 내부 자료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유는 경관에 관한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보기에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어마어마한 관내 옹벽 및 절토 사면에 대한 안전관리에 걱정이 되어 질문합니다. 걱정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 지구적인 기후 변화 때문에 장마가 길어지고 폭풍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의 집중호우는 각종 개발사업 때문에 자연지형의 훼손이 심각한 용인시에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용인시는 난개발로 인해 관내 각지에 산재한 수많은 옹벽 및 절토사면의 관리주체이므로 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함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관내 옹벽관리에 대한 용인시의 계획과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말 많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보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 25명 중 공무원, 시의원 등을 제외한 외부 인원은 16명입니다. 외부 위원 중에서 11명이 업계 소속이고 달랑 5명 만이 학계, 대학교수의 소속이며 그나마 전부 용인지역을 잘 모르시는 타 지역 대학의 교수들입니다. 
외부 인원은 전문성과 객관성,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다수의 관내 대학교수와 소수의 업계 인사로 구성하는 것이 상식인데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그런 측면에서 비정상적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이런 식의 구성이었다면 제대로 심의가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기가 막힙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들의 도시계획위원회 학계 소속위원 평균 비율은 60%를 상회하는데 용인시 경우 24%에 불과합니다. 
학계 소속위원은 전문성, 객관성, 중립성 측면에서 여타 소속의 위원들에 비해 정치적, 사회적, 사업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수원, 고양, 창원, 울산, 성남시 등 본 의원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용인시는 이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러니 난개발이 되는 거지요. 
제발 여태 구성했던 엉터리 관행처럼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개선하여 가십시오.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오랜 시간 얼마나 복잡하고 민감한 민원이면 국감에서도 거론되었고, 언론에서도 기사가 많이 났고 주변 민원들도 많은 시청 바로 건너편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도 가보았습니다. 이 사업의 1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1717세대로 민간분양 2015년 11월 24일 날 났고 사업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호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같은 법 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 완료를 득할 것’이라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16년 3월 11일 삼가2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변경 시행사, 시공사 측의 추진 합의서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2016년 5월 25일에는 용인시 고시 제2016-233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지는 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교통시설, 공원, 경관녹지, 획지 및 건축물 등에는 전혀 변경이 없고 용적률 240% 이하로 변경, 층고는 29층 이하에서 39층으로 변경, 세대수 1717세대에서 1950세대로 233세대 혜택을 주면서 변경했습니다. 
용인시는 다시 2016년 7월 6일 승인서를 통보하고 2016년 7월 26일 고시합니다. 이는 사업자, 시행사, 시공사들이 합의서 내용을 확정하고 용인시에 제출하였고 용인시는 사업자들이 원하는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용인시는 시정명령을 7차례 했다고 합니다. 시정된 게 있습니까? 없지요?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최근에 올 연말까지 약속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지만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과연 지켜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사업주체자 측에서는 1년 사업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만 따진다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 주변지구 사업들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에 걱정이 됩니다. 어느 사업도,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랜 기간 생긴 민원들을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대처 능력이 부족한지,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관망만 하고 있는 건지, 이해는 좀 안 됩니다.
일단은 현행법에 따르고 대안을 찾아 시청 건너편 도시 한복판에 대형아파트가 흉물이 안 되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백군기 시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 유림, 포곡·모현읍 지역구 출신인 도시건설위원장 이제남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금까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국난에 버금가는 코로나19 사태가 또다시 확산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장기화 된 방역 활동에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용인시 3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방역 최일선에서 더욱더 솔선하고 분발하여 우리 용인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일조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경안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친환경은 물론이고 친시민의 공간으로 가꿀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시민이 찾는 공간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시민 누구나 접근이 쉬운 새로운 명소로 여가와 힐링, 레저,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해보자는 것입니다.
누구도 엄두 내지 못할 창의적인 사업계획과 정책추진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면 더 말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시에 접목해 더욱 발전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용인시 경안천과는 규모나 여건 등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던 서울 송파구의 성내천 조성사업을 성공한 정책의 한 예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 송파구청은 물이 없어 건천으로 하천의 역할을 못 했던 성내천을 2005년도부터 복원해서 아이들의 물놀이장과 분수대, 징검다리, 수변데크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들고 그 밖에도 수질정화 능력이 뛰어난 수생식물을 심는가 하면 인공섬을 만들어 어류와 조류, 곤충들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성공했고 은하수 산책길이라는 곳은 낮에 자외선을 흡수해 저장했다가 밤에 저장된 빛을 스스로 발하는 축광석으로 아름다운 둘레길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최근에는 성내천에 1급수 정도의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한다는 천연기념물 수달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용인시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과 예상치 못한 제한 및 제약이 있겠지만, 우리 시도 경안천 관리를 위해 2020년도 책정된 도비와 시비가 하천 유지관리비 약 42억 원, 하천 준설사업비가 약 6억 4000만 원, 도합 48억여 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대부분이 하천의 수질과 환경관리, 재해방지에만 국한되어 아직 친시민 공간으로서의 조성이나 이용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의 진입 또한 자연스레 너무나 당연하게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철저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잡초가 자라면 자르고 떠내려온 쓰레기나 치우는 안일한 골칫덩어리로서의 경안천이 아닌 시민들의 공간자원으로 새롭게 창조해야 합니다.
특히 경안천의 친시민화는 향후 처인구의 인구 유입이 다른 우리시의 구들보다도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고 시장님의 용인공설운동장 센트럴파크사업 구상과도 연계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면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우리 경안천은 비교적 수도권이면서도 좋은 수질 및 우수한 환경을 지니고 있고 규모도 큰 하천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광 및 견학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지역 주민의 소득에도 순기능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성내천 주변의 경우 성내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보도도 있는 것을 보면 장밋빛 희망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정부 그리고 경기도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약 4만 5000평 규모의 모현읍 갈담 생태숲 조성사업과 2만 4000평 규모의 영문리 경안천 도시숲 조성사업, 환경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8만 5000평 규모의 운학동·호동 수변생태벨트 사업과 접목하여 일단 처인구 도심권 시민들이 이용하는 경안천 일부 구간만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천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행 추진한다면 시민을 위한 부지활용 및 관광자원으로서 부수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경안천 녹색 조성사업과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까지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별도 많은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현재 경안천 관리를 위해서 배정된 연간 예산이 있고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송파구 성내천에 못지않은 전국 제일의 경안천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협의하셔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동영상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안 되나? 
(영상자료 상영 중 끊김)
안 됩니까? 
시장님, 우리 경안천도 공직자분들 서울에 있는 성내천을 한번 견학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버금가는 경안천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갈동, 상하동, 상갈동, 보라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어느덧 민선7기가 출범한지 3년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제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본 의원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진행 상황을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저수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료 낚시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019년 9월 17일 제23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윤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우리 시는 55개소의 농업용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9개소의 유료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낚시터 운영으로 인근 주민들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떡밥, 어분 등의 미끼로 인한 수질 악화, 농경지 무단주차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년간 동일한 사용료 부과로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던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용료는 2019년부터 2배 이상으로 인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낚시터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아직도 진행형이며 더욱 깊어져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용인시에서는 저수지가 일부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목적 용수확보 및 자연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휴식처로 전환을 강력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만료가 도래되는 낚시터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우리 시의 모든 저수지가 2024년 이후에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2017년 7월 24일 제217회 제2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 2019년 11월 26일 제238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하였던 상하동 레미콘 공장에 관한 사항입니다.본 의원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촉구한 이유는 그만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019년 시정답변시 집행부는 ‘레미콘 공장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동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주거용 시가화용지로 반영하였고 아주산업에서 현 레미콘 공장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레미콘 공장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산업단지로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이 있은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레미콘 공장 인근 주민들은 이에 따른 진행 상황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레미콘 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진척된 사항이 있다면 소상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분당선 연장사업에 관한 것입니다.기흥∼보라·고매∼동탄2∼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백군기 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역시 2018년 11월 26일 제229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으로 촉구하였던 사항으로 그때 당시 답변으로는 ‘분당선은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광역철도로써 우리 시가 연장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며 2021년 국토교통부가 수립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야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였고, 오산시와 공동으로 사전 타당성용역을 발주한다고 하였는데 그 용역 발주는 끝난 것인지? 2021년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언제쯤 확정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비단 분당선 연장뿐만 아니라 경전철 연장 등 시민들의 관심은 온통 철도망 구축계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을마다 있는 카페 커뮤니티에는 철도망과 관련된 억측과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인 만큼 그 진행 과정을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백군기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은 민선7기 공약을 실천할 마지막 해입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과 시장 공약사항 성과를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축구 꿈나무들의 산실인 용인시축구센터가 SK하이닉스 부지로 포함되어 존폐위기에 처해졌지만 시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축구센터는 국내 최초로 축구전문 테마파크를 설립하여 유소년 축구 인재 양성과 더불어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2004년 10월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4만 7468평의 규모로 잔디구장 5면과 미니구장 1면으로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42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41회의 우승과 국가대표로 43명, 프로리그에 39명이 진출하는 등 유능한 축구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축구센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할지 암담할 따름입니다. 
시에서는 2021년도에 SK하이닉스 최종 승인시 용인시축구센터를 8만평 규모의 대체부지를 받아 10면 이상의 축구장과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국내경기뿐 아니라 국제경기까지 치를 수 있는 체육시설로 추진할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행정에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용인의 대표적 상징인 용인시축구센터가 축소가 아닌 성장된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용인시 공직자들은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에 담겨진 시민들의 고통과 희망의 엄중함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 행정 추진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신 이은경 의원, 명지선 의원의 질문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였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오늘 아홉 분의 의원과 이은경 의원, 명지선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연설과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0. 서면질문(이은경·명지선 의원) 
이은경 의원   용인시문화예술원 층별 공간 배치 개선현재 용인시 문화예술원 시설 이용시 비효율적 공간 배치로 시민들의 불편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층별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간개선으로 가장 시급한 부분은 3층 마루홀인 공연장은 공연 대기자 공간과 분장실이 같은 층에 있어야 하고 국제회의실 내·외빈 대기실이 회의실 가까이에 있어야 하나 현재는 대기실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전체적으로 층별 공간을 재배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 개선을 요구함
명지선 의원   존경하는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명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들어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 킥보드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도심의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전동 킥보드를 간편하게 대여해 사용하는 공유서비스가 널리 보급되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이용에 비례해 관련 사고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한 안전대책이 없어 매스컴에서는 매일 전동 킥보드 사고로 도배가 돼고 있습니다. 12월에 시행 예정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도 중앙부처에서 규제 완화를 당장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간적·행정적 여유가 없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3500여 명의 용인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전체 도로의 20%에 불과한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전용도로가 전무한 지역에서 운행할 때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 마지 않습니다.
관련 부서에 묻습니다.
첫째, 현재 전동 킥보드 관련하여 어떤 내용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둘째,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보도에 여기저기 방치돼 있는 전동 킥보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전동 킥보드 주행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권한이 경찰에게 있어 우리시에서는 관리가 어렵더라도 주정차 관련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다니는 보도에 여기저기 방치돼 있는 전동 킥보드는 지금까지 왜 관리가 안 됐던 것입니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과태료 규정은 정할 수 없지만, 무단방치에 대하여 업체나 이용자에게 점용료나 견인료를 실비로 부과할 의지는 있는지요?
셋째, 서울시, 부산시, 세종시 등 전국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하여 소위 전쟁을 선포하고 강제 수거에 나서며,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전동 킥보드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전동 킥보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명하고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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