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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4일(목)10:00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3. 2.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이은경·김상수·윤원균·장정순·유향금·남홍숙·박만섭·황재욱·윤재영·이창식·명지선·윤환 의원 발의)
  7. 6.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9. 0. 5분 자유발언(김상수·김운봉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과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황재욱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전자영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7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제출) 
2.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 김기준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용인시 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맞게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신설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0년 12월 15일자 남사면 읍 설치 승인에 따라 행정기관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한 용인시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윤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이창식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이은경·김상수·윤원균·장정순·유향금·남홍숙·박만섭·황재욱·윤재영·이창식·명지선·윤환 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2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명지선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명지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2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쓰레기의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을 위한 용인에코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유향금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희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김기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재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상임위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2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재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황재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상수·김운봉 의원) 

(10시19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포곡·모현읍, 역삼·유림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선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용인시의 행정조직 정비 즉, 분동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시는 1996년 인구 27만에서 2020년 12월 말 인구 약 110만으로 250%라는 기하급수적인 인구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늘어나는 인구에 맞춘 행정조직 정비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영덕2동 등 최근에 분동한 4개 동의 주민들이 분동 이후의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도 용인시의 적정 통솔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대한 분동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 행정 체계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움에도 미리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고 행정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등에 떠밀리듯 진행하는 관행에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림동은 유방동과 고림동 2개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4년까지 고림진덕지구 등 5개의 아파트 입주가 계획되어 약 7000세대, 1만 9000여 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는 용인시 분동 승인기준에 해당하는 행정동당 평균인구 2만 명 이상에 적합하고 지리적으로도 경안천을 기준으로 유방동과 고림동으로 자연스러운 지역 분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경안천으로 인하여 고림동 지역의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편의 향상 및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동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유림동의 인구로는 분동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구 증가와 주민들의 불편이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에 사전 분동 준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용인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용인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와 용인8구역 재개발사업 등 앞으로의 인구증가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인구 유입 등 다양한 행정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품격있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상하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시가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등 정서 순화 기능과 미래세대 인성 함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원 내 도시농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농작물, 수목 및 화초를 재배하거나 곤충을 사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다원적 기능 부각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도시 주민 참여로 그 영역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나 도시지역 내에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시농업 부지확보에 큰 전환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3항에 도시농업공원을 주제공원으로 분류하여 명시하였기 때문에 도시농업을 테마로 한 도시농업은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업이 갖는 생물의 다양성 보존, 도시와 농업의 지속 가능 발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데 의미를 두고 도시에서 농사활동을 통해 먹고, 보고, 즐기는 것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 가치를 알아보고 서울 강동구·관악·양천도시농업공원 및 시흥 함줄도시농업공원, 순천 신대도시농업공원 외에도 도시농업공원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최근 조성된 양천도시농업공원은 노지텃밭, 씨앗전시함, 야외학습장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어린이 도시농부체험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도시농업공원에 농사 체험도 하고 씨앗 종자 및 접하기 어려운 곤충, 식물을 학습·관찰하며 허브식물 등 생활 속의 원예문화 경험과 농사로 생산한 수확물 일부를 기부하는 등 다원적 가치를 체험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수원시 2개소, 시흥시 2개소, 부천시 1개소, 화성시 1개소로 6개소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농촌테마과에서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도시농업공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용인은 근린공원이 82개소나 있으며 앞으로 28개의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5만 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은 22개소로 처인구 3개소, 기흥구 13개소, 수지구가 6개소가 됩니다.
도시농업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도 공원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린공원 내 약 20% 내 범위에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 형태의 뚜렷한 시로 농촌지역과 거리가 있는 기흥구, 수지구에 도시농업공원 추진을 제안합니다. 자투리땅에 도시 텃밭 공간을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이용자들과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육성한 도시농업관리사를 텃밭 관리인력으로 파견·지원하여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복지 텃밭 및 일자리를 연계하여 정서 순화 및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텃밭 분양 시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책임감 있는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등 국가와 지자체에 전국적인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와 공모사업을 통한 도시농업을 육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 참여를 촉구합니다. 
용인 시민이 도시농업을 통해 농경문화의 추억과 향수를 가지고 몸과 마음의 건강, 가꾸는 재미, 나누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농업조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상수·김운봉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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