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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8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시정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답변

(10시22분 개의)

○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답변 

(10시22분)

○의장 이건한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군기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군기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와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미진·김상수·황재욱·박원동·김운봉·유진선·안희경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민의 말씀으로 새기면서 시정전반에 걸친 문제와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이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청소행정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거는 품목별로 지역별 11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으며 용인환경센터 등 7개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품목별, 지역별 수거형태에서 일괄 수거형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즉시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며 예산 증액이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우선, 소각 및 매립을 제외한 모든 생활폐기물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판단되어 고림동 재활용 생활 부지의 3, 4배 규모의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여 증설·이전 한 후 지역전담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처인구 청사 건립계획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처인구청 청사는 최초 용인군청 청사로 1982년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된 이후 사무공간 부족으로 1990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별관 2개동을 증축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30년이 초과된 본관 건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내지 D등급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보수·보강 작업을 통해 2017년 12월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는 B등급으로 개선되어 현재 상태는 관련 규정상 신축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상태 이외에 사용성 측면에서 볼 때 여러 불편함이 많은 건물이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처인구청의 신축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지역주민의견, 주변지역 여건, 역사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사신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재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금년 1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5월 시민을 대상으로 시설수요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주민들이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였고 체육시설, 평생교육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시립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정종합복지회관 시설 수요와 관련하여 주민협의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이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년 1회 추경 시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높은 수준의 분석이 요구되는 만큼 복지회관의 사업목적, 재원부담능력, 주민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가 직접 주관하여 백암 백중문화제를 추진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백암 백중문화제는 백암 면민과 백암 백중문화보존위원회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단합을 통하여 용인시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도 제7회 백암 백중문화제 행사 진행시에는 시와 문화재단, 문화원이 기획 단계부터 행사를 주관하여 백암 백중문화제가 용인시 대표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1996년 시승격 이래 급속한 도시팽창 속에서 무분별한 환경훼손과 도로, 교통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채 양적 위주로 도시가 성장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양적 성장은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난개발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이는 우리시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에 지난 8월에 출범한 용인시 난개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분별한 난개발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미비한 법령 개선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입니다.
앞으로 난개발이 예방되어 개발과 환경의 조화, 그리고 제대로 갖추어진 기반시설아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조성 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도시공원 지키기 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는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채 이자 지원 제도 등을 활용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취관련 종합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시는 2015년부터 포곡 축사밀집지역에 악취저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가축분뇨시설 점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축산폐수 처리비 인상 등 단속 및 제재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과 단속만으로는 악취의 근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난해 포곡 축산밀집지역에 대한 악취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6월 4일 지자체 최초로 축사밀집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향후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를 토대로 현재 기준보다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제정 등 악취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요사안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백군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홍동   기획재정국장 김홍동 입니다.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 등 5가지에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첫째,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는 용인시 훈령 제433호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6일 날 구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기준은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라 난개발방지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지역 내 환경단체 등 각종 민간기관의 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교수, 환경전문가, 주민대표 등 1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6개월이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2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회 개최하였습니다.또한, 수당은 같은 규정 제15조와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2시간 내에 10만 원, 2시간 초과시 추가 5만 원을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넷째, 난개발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난개발에 대한 법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난개발은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이루어진 개발로서,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개발 형태라 보고 있습니다.다시 말해서 주변 경관이나 기반시설 용량에 맞지 않는 주거 등 각종 시설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회기반 시설과 환경 친화적인 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도시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난개발로 결정될 시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인허가에 대해 행정행위를 하거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현재 인허가 업무는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난개발의 현상과 실태을 조사·분석하여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찾아내어 미비한 법과 제도가 개정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정석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정석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은 박원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백중문화제 행사를 앞으로는 용인시가 기획단계부터 직접 주관을 하고 부족한 예산은 더 지원을 해서 용인시 대표문화축제로 추진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백중은 음력 7월 15일로 이 시기에 온갖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백 가지의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은 데서 유래된 것으로 백중 무렵 논매기를 끝내고 나서 머슴들에게 하루를 쉬게 하고, 농민들은 술과 음식을 즐겼던 문화입니다. 
이러한 백중문화제 행사를 2011년부터 금년까지 부족한 예산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백암 백중 문화보존위훤회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에 지금까지 행사를 이어오고 대규모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찌는듯한 무더위 속에서 6회를 맞이했던 백중문화제 행사는 지경다지기를 비롯해서 농악경연대회, 외국인 씨름대회, 품바공연 등 많은 전통문화놀이를 열어서 지난 그 어느 해보다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실있는 민속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중문화제 행사를 추진해 온 백암 백중 문화보존위원회와 백암면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질의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백중문화행사가 백암면 주민들만 참여하고 준비하는 축제가 아닌 우리시의 대표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백암 백중문화보존회와 우리시, 문화재단, 문화원과 함께 기획 단계부터 행사를 주관을 하고 부족한 예산은 적극 지원을 해서 백암 백중문화제가 행사가 지금보다 더 성황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산업국장 최희학   투자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경기도, 관계기관협의 등 해당 절차를 거쳐 2016년 8월 25일 적법하게 승인되어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흥힉스 관련 11가지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별공시지가 현황자료는 필지별 세부 내역을 승인연도 기준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시설용지 개발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 페널티 부과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흥힉스에 복합용지1은 산업시설인 지식산업센터와 지원시설인 오피스텔 920실 공동주택 230세대가 함께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산업시설용지 등은 부지조성 중에 있으며,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의 준공은 2021년 10월 예정으로 산업단지 관련 페널티 부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토지소유권 미확보시 산업단지 지정을 지정해제할 수 있으나 힉스산단의 경우 2016년 8월 25일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되어 토지소유권도 확보된 상태로 법적인 페널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어 행정적으로 페널티 부과가 가능하므로 향후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시 행정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분양중인 지식산업센터 계약업체의 실태조사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는 분양률 67.1% 분양 중에 있으며 입주업체 계약에 대해서는 분양조건에 부합되게 부양되었는지 사전 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는 준공 후 입주업체에 대한 적격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업체는 입주승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시정조치 개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적법하게 승인된 산업단지로서 향후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견될 시 관련법령에 따라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기부채납확약서 제출을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공공기여방안으로 2015년 11월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약1500평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받은 바 있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복합용지1의 입주 시기에 맞추어 기부채납 일정 조율을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시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지적 확정 측량규정 제28조에 의거 전체 산업단지 준공 시에 공부 정리가 되어 지번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기부채납 절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준공서류 제출 시 기부채납을 위한 각종 서류가 포함될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부채납이 결정되므로 준공계획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합용지1은 산단 내에 공급 분할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용도별 분양계약자 발생에 따라 2019년 11월에 입주 예정으로 소유권 등기이전 지연시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므로 부분 준공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청현마을 주민을 위한 도서관 건립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요구 및 지역 내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서관사업소에서 기흥구 영덕동 127번지 외 2필지 일원에 문화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감사요청과 산단승인 가이드라인 작성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관련법 준수 및 행정절차 이행 적정여부에 대하여 금년 11월 중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무분별한 산업단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8월 산업단지승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각종 인허가 사항을 구별, 유형별로 백서발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인허가 사항을 구별, 유형별로 백서발간하는 사항은 관련부서가 다수이므로 주관부서에서 의견을 조회하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연내에 개정하여 달라는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시정목표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8월 6일 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난개발 현황 조사와 난개발 방지·치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사도 기준을 포함한 개발행위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의 의견 및 지역특성, 지역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일 방안마련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은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공고하고 합동 공청회를 1회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사전 설명회나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진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투자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입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영지구 개발 건과 상미마을 초등학교 통학로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이영지구 개발 건입니다.
이영지구의 용도변경 전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 기준 대지가 제곱미터 당 105만 1천 원에서 130만 1천 원으로 필지별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둘째,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늦게 한 이유와 주민의견수렴을 사전에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1일 주민 제안서가 접수되고 6월 14일에 입안여부가 결정되었으며, 6월 18일에 제안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법 평가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한강유역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의견청취는 2018년 8월 27일자로 일간신문 2개소 및 시 홈페이지, 시보 게재 등을 통해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는 2018년 9월 5일에 영덕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 및 주민설명회는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환경영향법 제13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 작성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용도변경이 무분별하다는 민원에 대한 시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기본계획 구상안을 토대로 그 변경여부가 검토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주민제안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기반시설의 적정성 및 학생 수용여부, 인구밀도 및 상위계획의 부합여부를 검토한 후,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미마을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 요청과 관련하여 상미마을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보행 환경개선을 위하여 2018년 특별교부세 5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1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미마을에서 신갈정류장, 신갈교에 이르는 경부고속도로변에 지역 내 학생 및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조성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하부 보행환경개선공사 사업비로 10억 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둘째, 상미마을 초등학교 부지의 시설결정 해제를 유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미마을 초등학교 시설부지는 1997년 11월 21일에 결정되어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으나, 용인교육청에서는 해당 초등학교 설립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6조 규정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입니다. 
2020년 7월 1일까지 용인시 교육청에서 상미마을 초등학교에 대한 시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자동실효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시 통학로 확보 종합대책 수립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인․허가 시 개발사업 초기단계부터 학부모 및 지역 주민과 긴밀히 협의하여 허가조건 시 최우선으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도시균형발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장경순   안전건설국장 장경순 입니다.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라동, 지곡동 일원의 도로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보라동 일원에 지방도 315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당초, 고가차도로 계획된 사항을 지하차도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우리시는 2008년 12월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공사 측에서는 실시설계 및 인가절차와 보상업무를 이행하였지만, 행정업무 지원을 담당할 우리시는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로 중앙 투융자심사가 두 차례나 반려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시 재정이 호전돼서 2017년에 중앙투자심사 완료 후, 우리시 분담금 200억 원 중 1차로 40억 원을 부담하였으며, 2019년에는 2차분으로 60억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금년 10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라동과 지곡동 지역의 교통난 해결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매동, 공세동 일원에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들이 입지됨에 따라 사업자가 설치할 도로를 원인자부담으로 우리시가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매IC와 고매, 공세간 연결도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역의 주 간선도로인 고매동에서 죽전에 이르는 국지도 23호선은 도로주변이 주거지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가용지가 없어서 도로확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교통개선을 위하여 2019년도에 기존도로에 대한 선형개선 및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한다면 교통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시 전체 도로망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재 용인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조성 공원 일몰제와 관련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문제는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2020년 최초로 실효되는 공원이 전국적으로 397평방키로미터에 해당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미집행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집행가능시설에 집중투자가 이뤄 질 수 있도록 공원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모든 미집행시설에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2015년 28개소 210만평방미터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을 불가피하게 실효하였으며, 2020년까지 용인중앙공원 2단계를 포함한 6개소 120만평방미터에 대한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88억 원 이었던 공원 보상예산은 2017년 98억 원, 2018년 시비 136억 원과 민간공원 보상예산 278억을 포함 414억으로 확대 편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보상비 480억 편성을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공원녹지 조성기금과 관련된 조례는 아직 없으나 도시공원 일몰 전까지 계획된 공원조성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해서 도시공원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입니다.이미진 의원님께서는 청소행정 체계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고자 현재 우리시 행정체계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는 9개 업체에서 수거하여 고림동 적환장에 적치 후, 관내업체를 비롯한 5개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는 음식물류와 같은 9개 업체에서 수거하여 금어리 용인환경센터로 운반, 소각 및 매립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해 1개 업체에서 구성적환장으로 수거 운반한 후, 해체하여 소각용은 용인환경센터로, 고철은 매각, 전자제품은 남사면 소재 민간업체로, 매트리스는 용인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이동읍 재활용센터로 운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음식물류와 같은 9개 업체에서 수거하여 남사면 소재 민간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폐스티로폼은 1개 업체에서 이동읍 재활용센터로 수거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재활용품은 1개 업체에서 용인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림동 재활용센터로 수거·운반하여 선별한 후, 유가성은 매각하고 비유가성은 즉, 소각용은 용인환경센터로 보내져 소각 후 매립합니다.
지난 4월 쓰레기 대란을 겪었던 공동주택 혼합플라스틱은 1개 업체에서 신갈동 소재 민간업체로 수거 운반하여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 생활폐기물은 품목별 수거주체가 상이하고 처리 장소 또한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는 배출과 수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형폐기물 방문수거 시스템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스티커 재사용 및 미사용 근절 등으로 인해 대형스티커 판매가 63% 급증하여 세외수입이 증대되고 리폼제품 생산 확대로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재활용품 혼합수거와 수거율 저조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14년부터 재활용품 전문 수거업체를 선정하여 광역수거체계로 전환, 재활용품 수집운반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활용품 수거량이 10%이상 증가하고 소각량은 3.5%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우리시 청소행정체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문하신 사항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폐기물 수거 업체는 몇 개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수는 수거지역을 용인시로 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업체만 대행할 수 있으며 용인도시공사를 포함한 1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정기준, 계약기간, 계약연장여부 결정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신규업체 진입 시에는 공개경쟁, 적격심사 등을 통하여 선정하며 계약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연장여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대행계약 해지 및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대행계약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계약은 지속됩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수거방식이 업체 편의가 아닌 주민편의로 변경되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거방식은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격일과 매일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매일 수거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상가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배출시기, 배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품목별 수거업체 일괄 수거 형태로 전환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전문 담당부서 신설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환경영향평가법에서 협의와 사후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 조직이 신설되는 부분은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안희경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악취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입니다. 
축분 보관소는 돈분장을 가림막으로 밀폐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돈분장을 가림막으로 밀폐하면 시각적 악취 및 실제 악취저감에도 효과가 있으므로 가림막을 통해 악취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또한 농가에서 축분을 퇴비화하여 자가처리로 신고한 경우,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와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퇴비화 기준에 맞춰 전량 자가처리 가능하므로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아울러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따라 발효되지 않은 퇴비액을 경작농가에 1일 최대 300킬로그램 미만 또는 1개월 최대 1톤 미만을 제공하는 경우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일정량의 미부숙퇴비를 경작 농가가 받아서 발효시키는 것 또한 위법사항이 아님을 답변 드립니다.
둘째, 야간 및 새벽 점검 횟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기후에너지과와 처인구 산업과는 축산농가 여름철 집중 합동점검을 총 9회 실시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탈취제 및 소독약 살포 후 악취 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취제 살포 후, 탈취제와 소독약 고유의 냄새 그리고 일부 탈취제를 뿌리지 않은 농가의 축산 악취가 합쳐져서 악취의 정도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탈취제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은 10시간 정도 유지되며 마을 어귀에 뿌리는 탈취제는 뭉친 악취를 소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농가별 살포가 중요한데 고령화 및 인력부족으로 악취저감제 살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농가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축산과에서 자동안개분무시스템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지원한 약품들의 사용 여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취제 공급은 축산과와 처인구 산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급시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공급량이 많아져 쌓일 수는 있으나,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소진량을 파악한 후 공급하고 있으며, 돼지는 호흡기 질병에 민감하여 농가에서 시범사용 한 후, 효과입증 및 안전성이 확보된 약품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급된 축분 보관 암롤박스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곡읍 양돈농가 55개소 중 17개소에서 암롤박스를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3개소의 위탁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있으며, 악취감소를 위하여 암롤박스 사용 위탁처리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암롤박스가 감소한 것은 암롤박스를 이용한 가축분뇨 운송 증가 및 암롤박스 사용 편리를 위해 축사 내로 암롤박스를 이동한 사항이며 향후, 지속적인 암롤박스 이용 점검 등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축분의 경안천 유입 시 환경법 저촉여부입니다. 
가축분뇨의 무단방류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올해는 1건을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범정부적인 국가정책으로 무허가 축사를 2019년 9월 24일까지 적법화하여 제도권 안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원리, 유운리 일대 쓰레기 무단투기 및 폐기물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처분 사례와 농장 주변에 생활쓰레기 등 방치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투기자 단서를 찾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할 수가 없었으며, 처인구 생활민원과에서 무단방치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신원리, 유운리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CCTV 5대를 10월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장주변 생활쓰레기 등 방치와 관련하여 포곡읍에서는 도로변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이 청소하고 있으며, 개인사유지 쓰레기는 토지주 본인이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을 통하여 더욱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들과의 협업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통하여 악취가 근절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이태용   교통관리사업소장 이태용 입니다.
황재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분당선 구성역명을 마북도 병기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분당선 구성역은 2011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같은 해 5월 한국철도공사의 신설역명 의견 제출 요청이 있어 우리시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에 따라 주민의견을 설문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1%의 시민이 구성역을 선택하였으며, 용인시는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성역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철도공사는 역 위치가 마북동에 위치하고 있어 마북동이라는 행정동명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신중히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향후 기흥구와 구성구로 분구를 예측하여 당초와 동일하게 구성역으로 재검토 의견을 제출하였고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개통 예정인 GTX 노선 역명을 현재 가칭 용인역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 구성역과 역명 통일이 필요하므로 GTX 개통 시기에 병기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유진선 의원, 이미진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 10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담당 실·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영지구 개발권에 대해서 특히 주민들이 용도변경이 무분별하다는 민원이 접수가 됐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좀 추가로 보충질문 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2018년 1월 11일날 주민제안서가 접수됐으므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는지요?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예, 맞습니다.
유진선 의원   여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예.
유진선 의원   2018년 1월 11일 그러니까 올해 1월이었지요. 주민제안서가 접수가 됐는데 온전하게 이 내용이, 지금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온전하게 주민제안이 다한 내용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실장님께서는?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1월 11일날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이것을 입안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주면 보시다시피 6월 18일날 도서를 다 꾸며서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보고서 있어요. 그게 작성이 되고, 관련 부서가 있을 때 주민제안을 주민한테 일반 공표합니다.
유진선 의원   아니요,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주민 제안한 사항이 주민설명회 때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영지구 개발권이 알다시피 흥덕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고요. 지금 용도 변경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주 핵심포인트가 지구단위변경까지 하면서 용도를 종상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그 앞에 트리폴리스라고 있어요. 거기가 2층, 3층 밖에 고급빌라로 들어서 있는데요. 그 대지보다도 훨씬 경사도가 있는 데인데 여기를 16층 고층 아파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변경해가면서 지구단위변경 계획까지 세워 가면서 인허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날 설명한 내용이 그 제안자가 ‘주민제안으로서 가능하다’ 시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주민제안서를 올해 2018년 1월에 접수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이게 온전한 주민제안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실장님이 관여하신 것인지, 아니면 2018년 1월이면 민선6기 전 시장님이 관여하셔서 어느 분이 국장급, 실장급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주민은 맨 처음에, 이거 제안하신 분 있지요. 토지소유자는 맨 처음에 이렇게 많이 3000평씩 기부채납 하는 것을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담당국장님인지 시장님이신지 어느 분들이 오셔서 3000평씩 기부채납, 처음에 700평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3000평을 기부채납해서 시립미술관이든 문화공원 이런 것을 하면 반대급부로 16층, 그때는 이십 몇 층까지도 처음에 얘기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16층까지 고층아파트 개발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혹시 사석에서라도 나눈 적 있으세요? 
제가 실장님인지 아니면 어느 분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그런 내용 있으셨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제안이 온전한 주민제안이었냐, 아니면 민과 관이 합작해서 제안한 것이 아니냐 이걸 여쭤 보는 겁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이유야 어쨌건 주민제안이고 지금 현 상황은 환경영향평가까지 되어 있어요. 이 후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또 의원님들 의견청취 이런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된다고 들었고요. 시의회에서도 의견청취 하는 거라고, 당연히 여기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까지 들어오는 거고, 관리계획결정 변경인데 들어와야지요.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택지개발지구 내는 아니고요. 인접이지요. 
유진선 의원   그런데 택지개발지구를 하는 이유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안 하기 위해서, 그래도 용인에서 흥덕, 동백 택지개발한 데는 그래도 개별인허가 보다는 난개발이라는 얘기는 최소한 안 듣지 않습니까? 거기 인접인데 바로 자연녹지에 고층 아파트를 저는 시에서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오히려 시가 이런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민민갈등을 증폭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지, 결과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민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해소해야 될 판인데 시가 어떤 결정에서 이런 제안을 최초에 2018년 1월부터 아니겠지요. 2017년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요. 이 정도까지 왔을 테면.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설사 시립미술관이 필요했든, 뭔가가 필요했든 간에 그것은 저희가 용인시 재원을 잘 살펴봐서 충분히 주민의견과, 위치가 어디가 적절한지, 어느 타이밍이 맞는지를 보고 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개발사업에 담당행정부서의 자주 쓰는 태워서 이렇게 가는 게 옳은지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실장님.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의원님, 미술관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제안은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절차상에 도시계획위원회나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이유로, 또 주민들에 대한 반발로 이런 사유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행정적인 진행 단계에 있고요.
유진선 의원   용인시에서 제안할 때 동기가 순수했는지 여부를 저는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시에서 제안이 아니고 주민, 토지소유자든지, 토지소유자의 3분의2 동의를 얻어서 하든지 그것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특히 주민대표이신 의회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용도변경도 되고 인허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 평가보다도 의회에서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의 갈등이나 민원 등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유진선 의원   실장님, 용인시 행정력이 그렇게 괜찮아요? 바쁘지 않으세요? 
왜 행정력을 낭비합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주에 한 번씩 끊임없이 지금 회의가 있어,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의원님, 그것은 이 질의하고 관계없이 업무적인 건데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거기 토지소유자도 사립미술관 하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문화활동 앞장서셨던 분이고요. 거기 학부모님들은 이제 어린아이들 유치원에 보내는데 안전하게 보내는지, 어린이집 어린아이들 보내는지 전전긍긍하면서 집단민원 낸 겁니다. 
하나의 결정과정을 맨 처음에 제안했을 때 향후에 어떤 민원과정이 왔는지 지난 몇 십 년 동안 충분히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십니까? 
제 질문 요지는 왜 행정력 낭비하시냐 이거에요.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저희는 행정력 낭비가 아니고요. 
유진선 의원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은 무슨 죄로 민원을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민원을?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의원님 지역구라서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유진선 의원   지역구가 아니라요. 저희 지역구만 그런 건가요?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행정력 낭비다, 뭐다 하는 것은, 개발업무를 보는 사람은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민원이 있고 없고, 또 민원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유진선 의원   그거 구시대적인 행정민원처리방식 아닌가요? 
요즘 시민의 눈높이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왜 행정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시고, 위에서 잘못 결정한 것 하나로 그 밑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얼마나 애를 씁니까? 
민민갈등 이렇게 일어나면 누구한테 민원이 다 갑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의원님, 다른 건 좋은데요.
유진선 의원   그거 말고도 용인시 도시정책 하기도 바쁜데?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민원을 이유로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은 우리 민원인한테도 못지않게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어요. 
의원님 못지않게 민원처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요. 
유진선 의원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행정력 낭비입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의원님, 너무 지나친 표현인데요. 우리 공무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진선 의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20분 내에 해야 돼서요. 
그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미마을 학생들의 신갈초등학교로 통학로 안전 확보권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미마을에 지금 인허가개발이 나서 공동주택이 언제, 언제 입주예정이고 몇 세대 들어오는지 실장님 아시지요?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상미초등학교 쪽에,
유진선 의원   상미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상미마을에요.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초등학교 결정된 부지에요. 2018년 8월부터 약 400세대가 입주하고 있고요. 내년 4월쯤 해서 1500, 1600세대가 롯데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내년 4월에 1600세대 롯데레이시티라고 입주하지요. 합치면 2000세대 되지요. 거기에서 학생 수요 예측을 대충 어느 정도 한 것 아십니까?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의원님, 학생 수 예측은 교육청에서 예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고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도시계획위원회 올라올 때 도시계획 위원 중에서 교육청에서 경영지원 국장님이 담당 위원으로 참석하신 것 아시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시잖아요 실장님도. 거기서 학생 수요에 대한 예측이 안 올라온답니까, 백데이터로?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예측보다도요. 교육청에서 별도로 협의를 봅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학생 수 갖고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유진선 의원   그것도 백데이터로 안 보면서 이런 결정들을 내리시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교육청에서요, 학생이 필요한지, 몇 명인지 그건 교육행정이지,
유진선 의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교육청에서 주신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올 때 안 보시냐고요?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다 보지요. 
유진선 의원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유진선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 이건한   예.
유진선 의원   담당 실장님한테 경고를 해주십시오. 왜 질문요지에 벗어나는 답변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세부적으로,
유진선 의원   그만하십시오. 시장님 앞입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시장님 계셔도 좋습니다.
유진선 의원   실장님, 그만하십시오. 시장님 앞입니다.
○의장 이건한   우리 실장님! 유진선 의원님! 서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요. 실장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실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신갈초등학교에 증축이 결정되는 바람에 공동주택 인허가 할 때요. 물론 교육청과 협의를 봐서 교육청도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넓은 대로를 건너서 신갈초로 증축이 결정되는 바람에 상미지구에 있는 초등학교 시설 결정된 초등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민원이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이제 우방아이유쉘 400세대 민원이 왔는데 내년 4월 되면 롯데레이시티 입주되면 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용인시가 안전통학로 확보하느라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얼마인가 말씀해 보세요.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아까 보고 드렸는데 우선 올해 총 12억 5000만 원을 투입했고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릴게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올 3월에 5억 5000만 원, 도로유지관리비 7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부고속도로 하부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10억을 추가하고 이게 부족하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행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진선 의원   본 의원이 추가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는 뭐냐 하면 향후에 인허가 개발이 있을 때 특히 학교문제는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들 낳아서 결혼해서 아파트 처음으로 분양받아서 입주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민원 오셔서 얘기하시면. 
그분들이 이사 와서 보니까 내 아이가, 어린아이, 그것도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이겠지요. 아이가 갈 학교가 통학로가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서 집단민원이 온 겁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공급자 입장 말고 아이들, 초등학생 입장에서 학교 다닐, 학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 인허가 정책 펼칠, 특히 학교 문제는 증축 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향후 이런 문제 재발되지 않도록,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저희 지역에.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이 무슨 죄로 언제까지 동일한 반복되는 민원을 감당해야 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종합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인허가 정책에 임하셨다면 줄여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결정이 차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담당실장님께서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향후 들어가는 것이 보상비만 합쳐도 소로 하나 안전통학로 확보하는 데 수십억이 들어가요. 그거 아시지요? 그거 다 시민혈세로 우리 시비가 거의 다 100%입니다. 특교세 받아왔다 그러지만. 그건 아시지요. 실장님, 파악하셨지요?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예.
유진선 의원   우리가 이 입주세대 여기 때문에 통학로에서 수십억, 거의 100억 가까운 비용이 안전통학로 확보하는 데 가는 게 더 맞는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큰 세대들이 들어왔을 때는 물론 분할 쪼개기로 인허가가 들어왔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 결정하실 때는 종합적인 사고를, 통찰력을 발휘하셔서 그 안에서 작은 학교라도, 중급학교라도 학교를 신축하는 것이 더 시비낭비가 없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통찰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요청 드립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면서 용인시 집행부에서 향후에도 인허가 정책에 있어서 시민입장에서, 공급자입장이 아닌 더 섬세하게 시민 눈높이에서 인허가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한번 문제가 재발한 비슷한 유형의 인허가개발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 드립니다.
백군기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은, 학부모님들은 플래카드에 이영택지개발지구도 있고요. 여기 마찬가지 또 시장님 공약 잊지 않으셨지요. 이런 플래카드가 나부낍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잘 지키시는지 시민들께서는 지켜 볼 겁니다. 
유권자가 기존에 민선6기의 정책을 더 선호했다면 새로운 시장에 대한 선택을 6·13지방선거에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향후 시장님의 공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더 과거와는 다른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허가 정책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이건한 의장님, 동료 의원, 그리고 백군기 시장 및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진 의원입니다. 
도시청결과 관련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매립지가 용인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   매립지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미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매립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각각 모아지는,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   처리지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진 의원   그 처리지역이 곳곳에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체계방법이 힘들다는 답변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폐기물수거방식은 현재 폐기물수거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모두 수용이 가능합니다. 
용인시가 지원하고 있는 차량, 장비 등을 재비치하고 시스템을 조금 바꾸면 큰 예산 들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도시청결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료가 없는 건지, 자료를 안 주시는 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개입찰 적격심사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시고 근거자료 있으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   이것은 폐기물관리법과 용인시 폐기물관리조례에 보면 제20조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11개 업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업체를 제외한 업체를 만약에 선정할 시에는 공개경쟁으로 받아서 그 사람들 일적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과연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지금 11개 업체가 수거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 신규업체를 받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하시면 됩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신규업체, 청소대행을 할 수 있는 신규업체를 할 때 공개경쟁을 하고요, 현재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조례에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업체는 인력이 너무 늘어나서 처리구역을 확대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만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업체를 다시 경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진 의원   국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11개 업체 외에 추가로 업체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공개입찰을 하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   지금 현재까지는 새로운 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안 되고요.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토털서비스로 할 경우에는 현재 9개 업체에서 지역을 전담해서 하고 있고, 대형폐기물과 폐비닐로 하는 재활용은 두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11개 업체가 토털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용역결과에 따르면 저희가 현재 대행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320억입니다. 연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용역결과에 보면, 아직 용역최종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번 중간결과 보고할 때 480억으로 나와 있어요. 
과연 우리가 토털서비스를 할 때 180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 160억을 더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단은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토털서비스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드렸듯이 저희 적환장 장소가 작아서 한군데로 모아서 할 때 토털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추세가 토털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진 의원   국장님이 지금 토털서비스를 할 때는 180억이 추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 160억입니다.   
이미진 의원   160억이 추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과 미팅할 때는 80억이 추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보고서 상에요. 
이미진 의원   도시청결과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180억이 추가된다고 하시고, 또 과장님은 60억이 추가된다고 하시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체 관리를 점수제 등으로 하신다고 과장님께 들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하고 계시고, 정말 하고 계십니까? 이 자료 있으십니까? 
왜 과장님은 이 자리를 안 주시는 겁니까 저에게.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   업체평가와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한 번씩 용역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연간 2회씩 저희 직원들이 점검해서, 
이미진 의원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데요?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가 뭐냐 하면 현장평가, 서류평가, 시민만족도평가를 하고요.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직접노무비를 과연 잘 지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것을 평가해서 과연 평가에서 항목이 안됐을 경우에는 계약해지사유가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약해지가 됐을 때는 신규업체를 저희가 받아야 되지요. 아니면 지역을 더 확대를 시켜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11개 업체는 도시청결과와 항상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는 기동처리반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미진 의원   왜 그런데 도시청결과에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런 기준자료를 왜 주시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   그것은 죄송합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미진 의원   그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에 대해서, 9개 업체 계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업체는 계약이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2개 대형업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2개 업체는 3년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공무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더라고요. 
‘의원님!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   저도 온지 얼마 안돼서 말씀드리는데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9개 업체는 지역별로 하고 있어서 혹시나 지역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인구가 늘어서 다시 수거지역을 변경할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1년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폐기물관리조례에는 3년 이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서 3년은 할 수가 있잖아요. 1년씩 하고 있고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은 3년씩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2013년도와 2014년도 광역수거체계로 변경하고 폐기물 방문수거시스템으로 할 때, 아마 그때 3년으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금년도 말이 계약기간 만료거든요. 계약을 3년으로 할지, 1년으로 할지는 내부검토를 통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 하는 게 나은 것인지, 3년 하는 게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한다든지, 예산절감차원, 시민편의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진 의원   왜 평가를 지금에 와서 하십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계약조건을 11개 업체를 동일하고 하셔야지요.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   금년도가 계약만료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약을 1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2년으로 할 것인지, 3년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계약된 것을 파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진 의원   국장님, 이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9개 업체에 비해서 그 특정업체인 2개의 업체는 점점 대형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   예, 그렇습니다. 
이미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계약조건 조차도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있는데 지금 2개 대형업체는 점점 더 대형이 되어 가고 있고, 향후에도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추세로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   저도 와서 보니까 9개 업체는 약 25억에서 30억의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2개 업체는 50억 정도, 30억 정도, 40억, 50억 받아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아니냐 그런, 
이미진 의원   정확하게 39억,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   예, 58억입니다. 
저희 실무부서에 물어봤어요. 이 업체를 남들이 얘기하는 것은 특별하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형폐기물 수집과 재활용을 수집하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3개 구청으로 쪼갤 것인지, 아니면 1개 업체로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어느 특정업체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진 의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개선방안은 제시하셨지만 언제부터 개선을 하실지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   저희가 고림동에 있는 적환장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금년도 말에 환경부로부터 약 10억 원의 예산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적환장과 전체적으로 한 군데로 다 모으려고 합니다. 구성 적환장도 있고, 여기 이동 적환장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선행이 되면 토털서비스 가는 것,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 논의를 통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방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진 의원   이 생활폐기물수거는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   예, 맞습니다. 
이미진 의원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준비기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2019년 상반기까지는 준비를 마무리하시고요. 최대한.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의원님! 
날짜를 특정지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행정체계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행정을 하는데 금방 바뀔 수 있으면 좋은데, 
이미진 의원   본 의원도 준비 없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국장님!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용역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용역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정책적인 결정을 하면 빨라도 2020년은 하겠지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면 중간에 파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업체들한테도 준비를 시키고, 저희가 토털서비스로 가야 것에 대한 전체적인 장비를 배분도 해야 되고, 인력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라도 내후년이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상반기에 하라는 말씀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미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저와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2020년도부터는 준비를, 2019년 내년까지는……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   특정 짓지는 못 합니다. 준비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진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낙후된 폐기물 수거체계를 계속 고수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폐기물수거업체 요구방안, 용인시 도시청결과가 원하는 요구방안, 용인시민이 요구하는 폐기물 수거방안, 시장님과 용인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정책방안을 수립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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