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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3일(수)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창식·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전자영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이창식 의원 발의)
  4. 3.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창식·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전자영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윤원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식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전자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175호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4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수급권자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본소득의 취지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청년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 2021-175호 청년담당관 소관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전자영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창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급여가 감소 또는 중지 될 수 있는 우려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중 미참여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조기에 신청하여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이창식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윤원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자영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자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이창식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165호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청년네트워크’를 ‘청년정책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며 청년의 자기 계발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및 청년의 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청년정책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명칭과 위촉직 위원의 청년 의무비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청년네트워크’를 ‘청년정책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25조의2 제2호에서는 청년의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청년의 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 2021-165호 청년담당관 소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운봉·윤원균·김희영·황재욱·김진석·이창식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자영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청년정책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의 자기 계발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및 청년의 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27조 제2항 ‘시장은 청년의 날 홍보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의 범위 안에서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1회로 제한되는 홍보물의 발행·배부에 해당 될 소지가 있으므로 운영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윤원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자치행정실장 조정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1-154호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7조에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 직원 통근버스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름으로써 위원 성비균형을 개선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55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처인구 관할구역 내 라움빌리지가 남동과 호동 2개 법정동에 나누어져 있어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 행정동상 중앙동 관할의 처인구 남동 286-1번지 외 40필지에 조성된 라움빌리지 2단지가 동일한 생활권인 현 동부동 관할의 호동 라움빌리지 1단지와 관할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어 호동으로 편입하여 주민생활권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56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용인시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삼가동, 구성동, 동백3동, 성복동의 신규 대단지 공동주택 입주와 모현읍, 동부동, 동백2동, 풍덕천2동, 죽전3동의 인구증가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통과 반을 조정하여 총 12개 통과 77개 반을 신설하고 통·리·장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통·반에 미지정 되었던 지번과 신규 지번을 새롭게 추가하고 각 동의 관할구역 내 아파트명이 변경된 지역을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자치행정실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154호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7조 제13호에 의거 새롭게 신설된 직원 통근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버스 운행 노선이 수지구청∼기흥구청∼용인시청으로 시범운영이 계획되어 있으나 통근버스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철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경전철 활성화 방안에 저촉되지 않고 거주지나 거주지에서의 이동이 쉬운 노선,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처인구 거주 직원 내지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으로 출근하는 직원까지 포함된 노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55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처인구 관할구역 내 라움빌리지가 남동과 호동 2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실질적인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호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156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리·반의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인 포곡읍·모현읍·삼가동·동부동·보라동·서농동·구성동·동백1동·동백2동·동백3동·풍덕천2동·죽전3동·상현1동·상현3동·성복동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행정구역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것이 2021년 8월 11일 맞습니까? 
○행정과장 황규섭   예.
전자영 위원   입법예고 당시에는 직원 생일 축하선물 지원이 들어갔었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그 조례는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현재의 코로나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부분은 입법예고를 철회한 사항입니다.
전자영 위원   입법예고를 철회한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를 하는데 이 조항이 논란이 되니까 삭제해서 지금 삭제된 안으로 해서 올린 것이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행정과장 황규섭   다시 이 안은 통근버스만 넣는 사항이지요. 
전자영 위원   이 조례가 입법예고 됐을 때 이 조례를 보고 굉장히 낯 뜨겁고 민망했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예…… 
전자영 위원   지금 과장님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을 올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코로나19로 힘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 생일 축하선물 지원을 넣었던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황규섭   그러니까 단순하게 직원 후생복지만을 생각했던 부분인데 용인시 전체의 시민들의 의견이나 생각 이런 부분들을 확대 생각해 보면서 그 사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전자영 위원   굉장히 경솔했던 판단이지요. 그렇지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의 생일 축하선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5만 원의 예산을 추계해서 연간 2억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이 발상을 누가 했습니까? 
○행정과장 황규섭   예, 제가 했습니다. 
전자영 위원   과장님 결재선에서 했습니까? 
○행정과장 황규섭   기획을 제가 한 것이지요.
전자영 위원   이런 기획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황규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자가격리, 그다음에 키트전달 이런 부분들이 좀 업무 이외의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직원들 단순하게 직원복지, 후생복지만을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전자영 위원   여기에 시 의원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예. 저희가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콘도이용이나 그때는 다 의원님들까지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준용을 했었습니다. 
전자영 위원   제가 역으로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생일날 무엇을 해줄지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행정과장 황규섭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전자영 위원   제가 후생복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통근버스 하나로 해서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후생복지는 굉장히 큰 틀에서 봐야 하는데 단순히 일하는데 불편하고 힘드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조례안에 올리는 것은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직자들이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누구에게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발상을 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바라봤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 통근버스 지원 관련해서요. 이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후생복지 차원으로만 접근을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 본청만 하더라도 직원들 주차 차량 가지고 자차로 출근하는 직원차량 대수가 몇 대나 돼요? 
○행정과장 황규섭   지금 차량 대수까지는 전체는,
전자영 위원   파악이 안 됐지요? 
○행정과장 황규섭   예. 
전자영 위원   그런데 각 구청에서 자차로 출퇴근하는 차량은 몇 대나 되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해보셨지요? 
○행정과장 황규섭   자차 이용률이요? 
전자영 위원   예. 
○행정과장 황규섭   이용률을 세밀하게 분석을 안했고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이 조례에는 차량 이용을 위한 기초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하고 1차적으로 8월에 직원 설문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전체적으로 직원들 설문을 통하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통근버스 지원을 하는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용인시가 워낙 넓으니까. 교통이 불편하면 출퇴근에 지장을 주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통근버스 지원을 할 때는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량을 갖고 출근을 하지 않는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경유해서 출근을 하는지.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출퇴근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디인지. 읍면동 단위에서는 어디인지. 이게 사실은 첨부가 되어야지 이 조례를 심의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과장님의 위치에서 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통근버스 지원에 동의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불편한 것을 불편하지 않게 바꿔주기 위한 거잖아요. 
본 위원은 통근버스 지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각 시청을 비롯해서 구청에 주차난도 심각하고 직원들 차량이 많고. 또 교육청 뒤쪽으로 해서 주차장이 있는데 불편해서 가지도 않고. 민원인들이 정말 급하게 청사를 이용할 때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난으로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통근버스 지원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용인시 직원들 중에서 대중교통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출근하고 얼마의 시간이 걸려서 불편하고.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재원된 예산 중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거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후생복지는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의 갭을 줄여줘 나가는 것이 목표로 가야 합니다. 
이 차이가 계속 커지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직원 생일 축하선물 지원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공무직이냐 공무직이 아니냐 이걸로 인해서 복지포인트 받는 것 자체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면서 후생복지를 고민해야지. 그냥 아 차가 1대 있으니까 수지구청에서 용인시청까지 운행하는 계획을 세워서 통근버스를 지원하자. 이거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냥 통근버스 지원 이렇게 해서 아 통근버스가 다니니까 불편하신 분들, 힘든 분들 이걸로 출퇴근 하세요. 이거는 너무 일방적 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좋은 취지에서 준비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버스로 해서 직원들을 지원할 것이었으면 코로나가 발병 했을 때 그때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니까 우리 용인시에서 멀리 퍼지는 것을 확실히 막기 위해서 우리는 별도로 이동수단을 했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아까 전자영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일단은 시청이 포스트가 돼서 맞춰지는 이런 사업계획은 안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먼 데 있는 사람들을 태우려고 했으면 신규자나 이런 분들이 9급, 8급들이 전부 읍면동에 나가 있고 우리하고 여기서 원거리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고 시청을, 그게 잘 되면 시청까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오셨으면 조금 이해는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해가지고 온 것은 사기진작이 아니라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용인시 공직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위험성이 있어서 이번 것은 취지는 좋은데 선뜻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잘 해보셔서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편입니다. 이 조례를 보고 계획서를 좀 봤는데 전반적으로 검토가 그냥 차량 1대를 운행하겠다는 계획이었지. 실제적으로 사전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요. 실제 직원들 설문조사 한 것은 보셨지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봐도 수지에서 기흥 거쳐서 처인 본청으로 들어온다는 시간대를 봤을 때 보통 2~30분의 갭이 생겨요. 그에 대해서도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또 노선에 대한 얘기도 많이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1대로 운영했을 때 오히려 후생복지를 위한 제도로 좋은 취지로 했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앞서 김운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운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본청직원들에 대한 차량운행을 먼저 하겠다 했을 때는 더 먼 거리도 다니면서 실제 교통비나 여러 가지 비용적 측면이 더 큰 직원들한테는 오히려 복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관용차량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 운전직 직원분이 아침에 몇 시에 집에서 나와야 하지요?
○행정과장 황규섭   일찍 나와야 합니다. 
김진석 위원   일찍이 몇 시로 보시는 거지요?
○행정과장 황규섭   거주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7시 이전에는 나와야 합니다. 
김진석 위원   7시 이전이 아니라 이 차량이 7시에 수지에서 운행을 시작하는데.
○행정과장 황규섭   위원님 이거는 설명을 하면서,
김진석 위원   제가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황규섭   예.
김진석 위원   그러면 이 운행 시간을 보면 직원은 최소 집에서 5시 이전에 나와야 해요. 시동 걸고 여기서 수지까지 출발하려면 본청에서 수지를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출발지까지 가려면 직원은 5시에는 집에서 나와서 여기서 최소 30분 시동 걸어놓고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운행을 하고서 또 수지로 상현역까지 가야 해요. 그러면 이 직원은 아침에는 그러고 퇴근 끝나고 나면 여기 들어오면 8시, 9시 되는데 근무시간에 대한 그 직원의 근무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운전직 직원들이 각 처인구나 기흥구, 수지구 3개 구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도 있고. 생활보호, 치료센터 등 계속 시설 운행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무조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차를 운영해 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검토가 좀. 검토를 하고 이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전자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뭔가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상태로 주고 이거 한 대로 운영하겠다 그래버리니까 사실 이거 심의를 하면서 위원들도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을 통근버스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그런 것보다는 이 통근버스를 운영했을 때 이게 진짜 직원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든 이런 노선이든 그리고 시에서 우리가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의 대수나 어느 정도의 운영비용이 필요한지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저희도 상임위에서도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할 것인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자영 위원님께서 생일 축하선물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고요. 아마도 그때는 우리 공직자들, 또 우리 의원님들, 시민들, 언론에서 많은 질타, 또 많은 거기에 대한 분노를 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기획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중대한 계획들은 과장님 혼자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여론도 들어보고 공직자들한테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같이 의회하고 소통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획하실 것을 우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통근버스와 관련돼서는 이런 발상을 하시게 된 그런 배경이 무엇이지요? 과장님의 발상이신가요 아니면 공직자들 대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나온 발상이신가요? 
○행정과장 황규섭   설문조사는 우선 8월에 하기 전에 공용차량팀에서, 전에는 회계과였지요. 설문조사를 8월 2일부터 3일간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자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시청의 주차공간 그런 것들이 다 여러 방면으로 고려가 됐고요. 
그리고 자기 차량을 갖고 있는 직원도 있지만 차량이 없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 당시에 설문조사를 할 때는 차량을 1대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1대가 될지 2대가 될지 그거는 다시 전체적으로 직원들 의향을 물을 것이고요. 그래서 차량이 없는 직원들은 수지에서 다니면 버스 1개 구간 1시간 반,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두 번을 갈아타고 오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도 좀 신규 들어 왔을 때 9급 때 그 때도 버스를 운영해서 용인군청 시절에도. 그때는 버스가 많이 없었지만 그 차량을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뭘 필요로 할까 하다가 그 일에 대한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고. 그래서 출퇴근을 자유롭게 용이하게 편하게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한 사안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과장님, 지금 과장님의 의도는 일단 여기 예산 추계로 올린 것을 보면 우선 1대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올리셨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우선 1대를 올려서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2대가 될지 3대가 될지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행정과장 황규섭   전체적으로 다시 설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과장님, 이 조례, 또 이러한 안건심의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것과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과의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라면 먼저 우선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총 공직자가 대략적으로 몇 명이 되지요? 3000명, 3000명 그러는데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행정과장 황규섭   지금 본청하고 사업소, 의사국 이쪽에 있는 직원이 1568명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1500여 명이요. 1500여 명이 지금 주거지가 어딘지는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이분들이 수지에 사는 분이 몇 분, 기흥에 사는 분이 몇 분, 처인에 사는 분이 몇 분, 수원에 사는 분이 몇 분, 안양에 사는 분이 몇 분 이런 주거지 조사를 해보셨나요? 
○행정과장 황규섭   그거는 약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약식으로요.
○행정과장 황규섭   전체적으로 처인구에 396명, 기흥구에 444명, 수지구에 174명, 기타지역에 33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기타가 334명이라고 하시면,
○행정과장 황규섭   수원이나 이런 관외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그러겠지요. 여기서 그렇게 먼, 2시간 이상 걸리고 그런 데가 아니라 인근 지자체, 수원이나 성남이나 광주 이런 곳이겠지요. 
이 사업은 우리 용인시 공직자를 위한 후생복지사업이지요. 후생복지사업이라고 하면 정말로 이 수지에 사는, 기흥에 사는 이런 공직자들이 정말로 통근버스가 필요로 할 만큼 어려운 곳일까요? 또 통근버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편한 것일까요? 아니면 수원이나 안양이나 광주에 사는 분들이 통근버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것일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공직자이고 똑같은 복지후생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누구를 위해서 통근버스정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황규섭   ……
○위원장 윤원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똑같은 공직자예요. 수원에서, 안양에서, 광주에서 1시간 반, 2시간 반 걸려서 오는, 노선이 없어서 오는 이런 공직자를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하셔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사업을 하셔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흥이나 역삼동이나. 역삼동에 계신 분들 타고 오실 거예요. 그렇지요? 삼가동에 계신 분들도 타고 오실 것이고. 이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황규섭   관외지역까지 전체를 하려면 그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위원장 윤원균   334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거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의 핵심은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공직자들이 ‘오 정말 통근버스를 잘했다’ 수원에서 사는 나도 혜택을 보고 삼가동에 사는 A라는 공직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여기에 관한 순기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모자란, 부족한 주차시설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지요? 또 장시간 운전해야 하는 공직자들의 피로도를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그만큼 업무에 열중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순기능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로 이러한 통근버스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후생복지사업을 황규섭 과장님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시려면 이렇게 소규모로 ‘1대만 운행하겠습니다. 수지에서 기흥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이나 광주나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이런 데 계시는, 이런 데서 정말 어렵게 출근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사업을 정말 잘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황규섭   물론……
○위원장 윤원균   그분들은 우리 공직자들 아니십니까, 334명은?
○행정과장 황규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론 전체를 다 판단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전체는 100을 다 만족을 시키려면 차량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관내이지만 수지에서 처인 지역으로 오기가 교통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발상 자체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나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함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복지를 위해서 정말 잘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우리 공직자들 간에 불평불만이 더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서 수원에 몇 분 살고, 안양에 몇 분 살고, 광주에 몇 분 사는 분이 정말 어렵게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통근버스를 확대시켜서 1대가 아니라 4대, 5대를 확대시켜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만족감을 주고 또 근처에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러한 통근버스를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피로도도 적게 하고 이런 분들도 만족을 하게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도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만족도 조사를 하면 전부 다 오케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소규모로 수지에 사는 분, 기흥에 사는 분. 이분들만 우리 공직자들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 바에 의하면 1500명 중에 334명이 이렇게 어렵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소외당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분들보다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장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보니까 라움빌리지 관련된 건이지요. 라움빌리지가 현재로서는 호동하고 남동하고 2개의 법정동 경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쪽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사전에 민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으로 봤을 때 호동이라고 하기에도 거기가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남동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연결된 도로가 없다 보니까 단절된 남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서비스를 전혀 못 받고 있다 보니까 한쪽은 호동이면서도 운학5통의 마을회관을 이용하게 되고 남동 같은 경우는 아예 남동에 있는 분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경계조정을 좀 요청한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경계조정도 경계조정이지만 분통을 요구하고 계신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번에 먼저 호동으로 남동에 계신 분들이 한 19세대인가요, 지금 몇 세대이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총 세대가 41세대이고요. 입주한 세대는 19세대입니다.
김진석 위원   41세대 중에서 현재 19세대만 입주한 것이고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김진석 위원   그런데 호동 쪽에 소재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남동쪽에 19세대. 그리고 향후에 들어올 분들은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남동에서 호동쪽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한 상태로 넘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별다른 민원이나 제기하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통 문제는 이번에 경계조정을 완료하고 해당 동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다음 절차로 후속 절차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향후에도 아직까지 41세대가 다 들어온 상태에서 경계 조정이 되고 그랬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왜냐하면 향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남동인줄 알고 들어왔다가 보니까 호동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법정동 경계로 봤을 때는 빌라단지만 호동 쪽으로 편입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만 툭 튀어나와서 호동 쪽으로 경계가 나눠지는 사항인데.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하고 이 부분 크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소통을 하시고 현재로서는 전체 주민들이 호동 쪽으로 요구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지만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분통 부분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14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별표 15의2를 보시면 보라동, 통산 3반의 3반이 개정이 되면서 넘어가는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김운봉 위원   줄어들어서?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지금 바깥에서 실태조사를 해보고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이렇게 조정을 하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지금 해당 위치가 보라1통이 줄어드는 곳이 실질적으로는 20통, 보라25통 관할에서 접근해 있고 행정적으로 그쪽으로 붙어있는 지역이라서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25통으로 편입시키는 게 맞다고 해당 동에서 요청이 올라오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이렇게 편입시키는 겁니다.
김운봉 위원   지금 기존에 보라1통에 지금 빌라하고 대단위로 다세대 들어오는 것은 아세요? 그거는 잘 모르시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김운봉 위원   지금 새로 한 6개 동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나눠줬다고 하더라도 이걸 보냈던 것을 다시 또 바꿔서 원위치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막 25통으로 갔다가 23통 왔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지금은 25통으로 편입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25통으로 편입되는 것이고요.
김운봉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편입된 것을 다시 1통으로 올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후에 여건이 변한다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거야 뭐……
김운봉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가 들어오면 또 손을 봐야 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아무리 안 늘어난다고 봐도 한 200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그쪽으로. 지금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동수가 다 세대도 너무 크고 해서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서 건축 들어와 있는 것을 다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걸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염려하는 거는 그거예요. 1통에 있던 사람들이 25통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 사람들이 오는 사항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획 정리를 할 때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되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1년, 2년 있다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금방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자연지구였는데 허가가 나서 다 들어서고 있어요, 지금. 저도 깜짝 놀라서 그런 것이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를 봤더니 보라18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휴먼시아 3단지 301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 개정안에 화성파크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그거는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아파트 명칭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명칭을 바꾸고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김운봉 위원   아, 그러면 아파트 명칭이 바뀔 때 이것도 통 전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아파트 명칭이 바뀌어도 조례에 반영을 해야지 전산시스템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해줘야 합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파트 명칭을 우리가 휴먼시아3단지라고 하면서도 파크드림이라고 부르는 건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휴먼시아단지인데. 한보라단지가 그래서 생긴 건데 이 사람들은 한보라단지가 아닌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명칭을 바꾸는 것은 아마 입주한 세대들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에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추후에 4단지가 휴먼시아 안의 것이 이름 다른 걸로 바꾸면 바꿀 수 있어요?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아파트 내의 명칭이지요. 
김운봉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 사람들은 휴먼시아라는 말을 안 쓴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요즘 아파트 명칭을 바꾸는 데가 많이 늘더라고요. 저희가 바꿔라 마라가 아니고 일정 요건이 되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1단지, 2단지 해서 9단지까지 한보라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거를 한보라단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3단지를 휴먼시아3단지가 아니고 이제 자기네는 화성파크드림이라고. 외국에서 온 거예요, 화성에서?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웃음)
김운봉 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심각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5단지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걸로 바꾸면 구청에서 허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구청에다가 신고하면 되는 거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김운봉 위원   혹시 이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왜 휴먼시아로 안 쓰고 화성파크드림으로 쓰느냐 그러면 구청에서 이렇게 인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야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주민의 3/4이상 동의 먼저 받고 그걸 가지고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알겠습니다. 경계 조정하는 것 다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 예측을 감가상각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행정과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윤원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재정국장 이정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1-157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 1에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등 수수료 11종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수수료를 전자결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 2021-157호 세정과 소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부합하도록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법령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1시30분)

○위원장 윤원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식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 시책추진에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자료와 정보 수집을 통해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열린 행정 및 주민본위 행정 시행 여부, 선심성, 특혜성 행정 집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정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은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자치행정실, 재정국. 처인구청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1과, 세무2과. 기흥·수지구청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과 및 각 읍면동입니다. 용인도시공사,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와 재단법인 용인시 시정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진행 절차, 감사결과의 후속 처리, 감사일정 및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포함하여 총 138건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이창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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