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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용인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0일(금)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3.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3.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애인복지과장은 병가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창호   복지여성국장 이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9800억 4747만 원이 증액된 9451억 3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407억 2937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44억 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92억 8457만 원이 증액된 1126억 2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77쪽,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 189억 9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부터 281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 336억 61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 225억 7019만 원, 286쪽부터 292쪽까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31억 5059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 15억,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에 97억 4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억 9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36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노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22억 9806만 원이 증액된 3053억 3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07쪽부터 315쪽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32억 6505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79억 8246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50억 726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43억 3317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73억 179만 원, 기초연금 2409억 3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16쪽, 모현다목적복지회관 및 구갈다목적복지회관 운영비로 10억 5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장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용인 평온의 숲 운영과 화장로 교체공사에 94억 8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42억 9508만 원이 증액된 1040억 4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27쪽부터 335쪽까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134억 4335만 원,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32억 4958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344억 8032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에 22억 3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부터 342쪽까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72억 9120만 원, 장애인 체육관 부지매입비 24억 5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111억 3187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5억 5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168억 2837만 원이 증액된 316억 3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45쪽부터 354쪽까지 (가칭)동부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비 29억 9100만 원, 1인가구 지원사업 57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1억 8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부터 359쪽까지, 출산지원금 지원사업비 27억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117억 4400만 원, 다둥이 다 편한 여행 지원사업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 60억 6880만 원, 다문화 정책 개발사업비 16억 1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아동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153억 4138만 원이 증액된 3914억 8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69쪽부터 387쪽까지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에 3억 1600만 원, 아동수당 사업비 789억 9998만 원과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에 52억 4390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사회 아동 보호 및 육성 사업에 128억 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부터 401쪽까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781억 1322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1164억 5366만 원, 아동·보육 육성시설 확충을 위해 5억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보훈기금으로 국가유공자회원 위문비 및 3.1절, 광복절 참석자 보상지원 등으로 2억 3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자활기금은 생활안정융자금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등으로 3억 2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회지회 지원사업 등 12억 1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이동읍 및 어비2리, 묘봉 4개리 지원사업에 50억 3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으로 4억 8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과장님, 279쪽에 보훈회관 신축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전년도 기정액에는 제로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보훈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숙 위원   279쪽 보훈회관 신축사업. 내년도에는 건물이 올라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지금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면 입찰 들어갈 거고요. 
박남숙 위원   입찰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계약심사가 끝나야 입찰이 들어가거든요. 
박남숙 위원   아직 입찰은 안 했고?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입찰 들어가면 아마 내년 1월 중순쯤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제로였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이게 추경 때 용역비를 세웠던 거고요.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래서 본예산이 전혀 없었길래 올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나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올해 추경 때 설계비라든지 그런 게 편성된 겁니다. 
박남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올라온 신축비 사업 가지고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건가?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추가적으로 올해 40억 세운 것은 공사비에 대한 일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후년도에 추경이나 후년도쯤. 
박남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그럼 이 공사가 언제 끝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저희 예상은 당초에는 2023년도 5월로 예정했었는데요. BF인증이라든지 계약심사가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어서 후년도 7월쯤이요. 
박남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 입주할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아니요, 후년도. 
박남숙 위원   7월에 그러면 준공검사 끝나고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내후년 초에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예. 
박남숙 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사업비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1억 9000?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이거는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올해 추경 때 편성된 환경·교통·경관 용역이라든지 도시시설계획 용역은 11월에 계약 체결했습니다, 행정절차를. 내년도 4월, 5월에 끝나게 되면 공사 설계공모라든지 기본 실시설계비 그런 것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전에도 이런저런 협소하다든지 너무 적게 건립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옆에 캠핑장 부지 문제, 뒤에 개인 사유지 문제 이런 것들 해서 그 공간을 제대로 해서 기념관다운 기념관을 지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계획 세운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일단 1단계로 기존에 있는 기념관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부지매입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념관 갖고는 어쨌든 기념하기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야외 부분에 독립 관련된 다른 시설물 설치해서 복합적으로 설치해야 초등학교라든지 학생들 유치할 때 그런 부분이 유익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1단계, 2단계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도 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예. 
박남숙 위원   어쨌든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몇 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행정절차 다 밟고 내후년도 5월에 지금 착공 예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2023년도 5월부터 계획이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왜 그러냐면 행정절차가 내년도까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끝난다면 아마 후년도 5월쯤 착공 예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하여튼 기념관 건립에 대한 계획을 차분하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정말 이 기념관이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 기념관이다’ 이렇게 만들어놓지 마시고 이왕이면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중간에 무슨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4쪽하고 285쪽에 보면 희망저축계좌1·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이게 내용을 보니까 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쓰여 있던데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이런 게 내용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이게 원래 당초에는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서 당초 키움통장으로 원래는 여태까지 계속 운영해 왔는데요. 정부에서 부기명을 바뀌었습니다. 
박남숙 위원   무기명으로?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부기. 
박남숙 위원   부기?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예, 제목을 바꿔서 보통 3년을 적립해서 대상 측에서 지급하는 건데 지존에 적립해서 운영했던 계좌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신규로 항목을 또 만들어서 내년부터 하는 사람들은 신규로 한 거기에 저축하고, 기존에 있던 가입자들은 기존 통장을 운영하는 바람에 이게 부기가 찢어져서 저희도 지금 보니까 혼란스러웠는데 위원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럼 이게 몇 명 정도나 예상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몇 명 정도나 도움이 되는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이것은 지금 계좌가 다 다르거든요, 항목별로 많아서요.  
박남숙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되는 게 몇 명 정도 도움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여기 있습니다. 숫자를…… 
박남숙 위원   숫자 정확히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분야가 여러 가지라 총괄적으로 별도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남숙 위원   지금 찾기가 뭐하시면 차분하게 찾아서 알려주세요. 
과연 우리 청년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가는지 궁금해서. 필요하면 너무 적으면 늘려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면 더욱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자료로 갖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이거는 올해 실적을 최종 집계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나중에 찾아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79쪽 중간에 보시면 우리 호국보훈행사 하잖아요. 현충일 기념식도 하고 올해 신규로 3.1절 기념식을 하신다고 800만 원 계상하셨고, 터키군 한국전 참전 기념행사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현충일에 우리가 기념식을 보면 거의 기념식만 하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공연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위탁했나요? 우리가 직접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작년에 간단하게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간단하게 했는데 우리가 직접 기념식을 했나요? 아니면 어디에 위탁 대행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저희 자체에서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자체에서 하셨지요. 그 전에 보면 이게 지금 계속해서 위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정도 간단한 기념식 같은 것은 충분히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고, 3.1점 기념식은 장소를 어디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저희 시청 광장. 왜냐하면 저희가 구별로 3·21, 3·29, 3·39 별도로 구별로 독립기념사업회가 있어서 별도로 하는데 원래 국가 경축일이 3월 1일이기 때문에 그날 경축일에 맞춰서 저희가 기념식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잡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3.1절은 3월 1일에 여기 시청 광장에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처음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예. 
김상수 위원   아무튼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93쪽에 보시면 학교사회복지 사업이 있어요. 이거 계속해 오던 거잖아요. 이게 내년에 5년간 또다시 기간을 선정해서 위탁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6개교를 하는 거예요. 옆에 보면 용천초등학교, 신갈초, 신갈중, 용인성산초, 포곡초, 용인이동초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6개 학교에 상주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신청해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MOU 체결은 5년으로 체결하지만 매년 교육지원청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대상 학교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6개교만 선정해서 저희가, 
김상수 위원   6개교만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가 6개교에 그 인건비만 준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추려서. 
김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신청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몇 개 학교가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위클리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조금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143개교가 위클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MOU 체결해서 하는 것은 위클리 사업이 없는 학교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위클리 사업을 안 하는 학교 위주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위클리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거 지금 학교에 상주하면서 아이들 상담도 해 주고 또 뭐 해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기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김상수 위원   개별상담도 자체 사례 관리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위클리 사업을 하면 143개교를 하는데 굳이 우리가 6개교만을 해서 해 주는 게 맞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 위클리 사업을 더 확장해서 다 수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1년에 한 7개에서 8개 학교를 위클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학교가 완료될 시기가 한 5년 후에는 완료가 되거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학교복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해서 아마 5년만 하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만 하시면 아마 이게 다 해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5년만 더 하시겠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상담을 하러 오는 아이들이 혹시 많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예, 지금 학생 상담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56명이 지금 상담했고요. 
김상수 위원   556명이 상담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저희가 또 사회복지사 멘토링을 177건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연계 골고루 지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요새 다들 다양한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사례적으로도 보면 어쨌든 문제를 많이 야기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런 사업들은 어찌 됐든 우리가 개별로 사례 관리를 잘해서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나, 지금 위클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왜 이 사업을 또 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5년간 한시적으로 하면 이 사업은 소멸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예.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   과장님, 저도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인시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추진계획을 쭉 봤는데요. 이게 한시적으로 5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 다 중복되는 학교만 계속 6개 학교가 추천돼서 선정되고, 사실상 보면 수지 지역에는 전혀 없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수지중학교만 한 번 들어왔고 수지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는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이게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하는데 제일 우선적인 게 주변에 취약계층이 많은 학교, 그다음에 다문화라든지 그런 계층이 많은 학교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보니까 1년에 한두 개 학교가 바뀌기는 바뀌는데 고정적으로 많은 학교는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도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용천초등학교나 신갈초등학교, 신갈중학교는 매년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는데 수지 지역에 인구가 37만이나 되는데도 한 학교도 선정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추천은 교육지원청에서 받지만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인시에서 선정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아니요. 
윤재영 위원   학교 추천받고 선정하는 거 여기 1월에 한다고 추진계획에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합니다. 
윤재영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추진계획이에요. 우리 추진계획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예. 
윤재영 위원   그래도 어쨌든 보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용인시 사업계획에 이렇게 있어서, 추천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그리고 또 이 뒤에도 보면 사업계획에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용인시에서 분명히 선정한다고 돼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대상 학교 추천만 받고 용인시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위원님, 그게 언제 것이지요? 
윤재영 위원   금년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서류를 똑바로 해놓으셔야지. 2021년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그럼 서류가 잘못…… 
윤재영 위원   이거 그러면 서류를 아직 정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추진계획에는 이게 용인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기획서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실히 짚어주시고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매년 수혜를 입는 학교만 입고, 수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광범위한데도 한 학교도 선정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운영계획을 보면 형평성과 대상 학교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평가 후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확대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위클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조금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180개 학교 중에서 한 133개 학교가 위클리 사업이 끝났고요. 또 교육지원청에서 매년 7개, 8개 학교를 추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회복지사업 대상 학교가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상 학교를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할 때 주변에 취약계층 대상이 많은 학교, 그다음에 다문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주변에 있는 학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수지 지역이 조금 덜…… 아마 수지 지역은 위클리 사업이 많이 추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선정하는 데는 어떤 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수지 지역에 하나도 거기에 선정이 안 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실효성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실효성이 많으면 학교를 더 확대를 시켜서 많은 학교에서 이런 좋은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료를 오픈시키려면 잘 정리해서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제가 자료 드린지도 모르고…… 
윤재영 위원   여기서는 용인시에서 선정한다고 해놓고 와서는 교육청에서 선정한다고 하면 어떤 걸 믿어야 해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교육청에서 선정합니다. 
윤재영 위원   우리도 그런데 그럼 학부모들은 뭘 믿고 이거를 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저희는 예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예산 지원만 해 주고 실제 선정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럼 당장 이런 것부터라도 이게 추진계획이잖아요. 그럼 일선 학교에서 볼 때 이거 보고 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정리 좀 잘해놓으시고요.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시켜서 많은 학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알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93페이지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들어왔어요. 이게 신규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예. 
명지선 위원   신규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이거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기관은 선정을 안 했고요. 저희가 청소년 정신 쪽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실시하려고 지금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서 지정된 건데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는. 
명지선 위원   위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예. 
명지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선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도 3개 구에 하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 이해를 그렇게 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서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그렇게 이해해서 지금 3개 구 공통으로 거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5400이면 청년들이 많이 수혜를 입을 것 같은데 그 인원까지 수용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지금 우선적으로 100명으로 예산 내시가 됐는데 일단 이거는 처음 신규로 사업하다 보니까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내년도 상반기에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지선 위원   그럼 이거는 진짜 중요한 사업이니까 신경 더 써 주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 초기 투자비 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노인일자리 초기 투자사업비는 시니어클럽에서 내년에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에 카페를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복지회관에서 엄마손이라고 노인일자리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박남숙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다른 데에도 기흥구청에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그렇습니다. 
박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인형 AI 노인안심서비스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우리 용인시만 별도로 하는 사업인데요. 
박남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이거는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추경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올해 1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올해부터 시범사업 추경사업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보이는 겁니다. 
박남숙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그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그래서 11월, 12월 122명 정도가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말벗도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12월까지 해 본 다음에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일대일로 모니터링해서 그 사업 효과를 분석해 본 후에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남숙 위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현재로서는 좋아하고 계시는데요. 호응도를 면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하여튼 그거 조사를 잘하셔서 필요하면 나중에 어르신들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어쨌든 건강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갈수록 어제 뉴스인가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앞으로는 노인시대가 올 것 같다고 그런 뉴스도 나오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 간에 용인시도 고령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알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07쪽을 보시면 하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132억, 그다음에 한 15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물론 이게 국·도비 매칭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자리 사업 내용을 쭉 보면 공익형도 있고,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 파견형 쭉 해서 인원을 하는데 이게 호응이 어때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공익형에 주로 많이 참여하시려고 합니다. 
김상수 위원   공익지원을.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하루에 3시간, 월 30시간. 
김상수 위원   1일 3시간. 그럼 신청자들이 많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이쪽이 호응이 제일 좋습니다. 참여하시기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제일 꺼려하시는 형은 어느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사회서비스형이 3시간씩 매일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꺼려하십니다. 
김상수 위원   일이 좀 힘드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그렇게 강도는 높지 않은데 매일 규칙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조금 꺼려하십니다. 
김상수 위원   매일 나오니까 힘들어하시는구나. 
그럼 어찌 됐든 노인분들이 아까 우리 박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몸은 건강한데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으실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형식적으로 나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보람도 찾으시고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한다는 그런 것들을 주는 의미에서 아마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도 잘해주고 계신데, 조금 더 그런 쪽으로 형식적인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조금 더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일정의 보상은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람도 느끼고 긍지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학력들도 많이 높아지고 하셔서 아마 그분들이 달란트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그분들도 만족하시고, 우리 예산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신 분들 모범 사례를 발굴해서 표창도 해 주시고 어떤 자긍심을 갖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고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과장님, 용인시 장애인체육관 부지매입비가 올라왔어요.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이 예산은 작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건물 토지 부분에 대해서 승인신청을 했다가 토지만 사는 것으로 수정 의결이 돼서 예산이, 
박남숙 위원   그러면 토지를 지금 어디에 할 것인지 그거는 예상한 지역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이 토지는 기흥구 장애인복지관 앞에 있는 사유지입니다. 
박남숙 위원   이게 체육관 부지매입이라는 게 장애인복지관 그 앞에 두 필지인가 있다는 거 그 앞을 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 이야기는 듣긴 들었는데 따로 장애인체육관 부지매입이라고 해서 조금 이해를 못 했는데 장애인복지관 앞에 두 필지 있는 거기에 장애인들…… 그 공간이 넓은 공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 부지매입을 해서 체육관을 지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 이해했어요. 
이거로 봤을 때는 따로 어디에 지으려고 했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해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네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런데 거기가 땅값이 상당히 비싸서 거기 땅 주인이 값을 자꾸 튕기려고 한다는 소리는 들려서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감정평가로 하겠지만 그 부분도 설득을 잘 시켜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아무래도 토지주 입장으로는 매입하기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 더 많은 금액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감정평가를 해야 하고 또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을 해서 만약에 보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결을 해서라도, 수용을 해서라도 이 땅을 매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남숙 위원   일단 그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박남숙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지원사업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 내년도 휴일수당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이거는 작년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올해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 지급되는 예산이었는데요. 
박남숙 위원   그럼 올해 몇 월부터 시작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10월부터 해 왔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그래서 전혀 안 잡혀 있네요? 올 10월부터 시작했고 그러면 올 10월에 예산이 없었을 텐데 지원을 해 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래서 10월부터 했으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3개월 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없는 예산에서 투입하려고 하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팀장님, 혹시 여유 예산이 있어서 했나요? 
○장애인시설팀장 윤은영   시설팀장 윤은영입니다. 
저희 현재로서는 법에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바로 지금 장애인거주운영지원시설에 대한 예산에서 현재 휴일수당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신규사업이 되었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간의 예산은 어느 정도예요? 
○장애인시설팀장 윤은영   지금 저희 휴일수당이라고 해서 법정휴일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어서. 
박남숙 위원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장애인시설팀장 윤은영   예,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휴일수당이어서 주말, 토요일 이런 게 아니고요. 개천절 그런 법적인 빨간 날만 지원되는 수당이어서 금액이 아주 크지 않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러면 금액이 극히 적은 것 같은데. 극히 적은 예산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애인시설팀장 윤은영   새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박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356쪽에 보면 다둥이 다편한 여행지원 해서 예산 올라온 것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그것은 여성가족과, 지금 제가 장애인복지과 답변하고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65쪽 중간에 보시면 이번 예산에 이게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새로 올라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부나 모나 다 주겠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이 5800만 원 올라왔는데 혹시 이게 지금 18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용인시에 거주하는 관내 주민등록을 주고 있는 사람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등록장애인 부나 모에게 주는데 혹시 올해나 작년에 장애를 가진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몇 가정이나 돼요? 이게 지급을 했을 것 아니에요. 모에 대해서는 했는데 이게 혹시 몇 가정이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지금 기준에 맞는 대상은 약 70명 정도로. 
김상수 위원   21년도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지금 이게 새로 생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장애를 가진 부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는 당연히 주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예, 이미 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장애를 가진 가정 중에서 아이를 출산한 게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통계는 없나요? 
○복지여성국장 이창호   이 사업은 장애인 아버지인 경우에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참고로 올해 여성장애인 엄마 그분들은 올해는 17명.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17명이 아이를 출산했다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창호   그래서 1700만 원이 11월 말 기준으로 집행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1700만 원을 받고 내년도에는 한 5800만 원 세우신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이창호   예, 이것은 아버지 장애인인 경우에 지원 예산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조례가 다시 제정됨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으로 시비 100% 해서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 출산 장애인 가정에서 아이를 몇 명이나 용인시에 출산했나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17명이 21년도에…… 20년도예요, 21년도예요? 
○복지여성국장 이창호   21년 올해요. 
김상수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1쪽 하단하고 322쪽 중간 정도에 보면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수당 지급하는 게 있는데요. 선정 기준을 보니까 장애가 심한 장애인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는데 예전 등급의 3급이 한쪽은 해당이 되는데 한쪽은 해당이 안 돼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우리 시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국·도비 내시 되면서 이렇게 딱 정해져서 온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지금 몇 페이지, 321쪽 어떤…… 
이은경 위원   321쪽 하단하고 322쪽 중간 정도 보면.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신규 주요사업 저한테 주신 거 있지요. 주신 내용에 보시면 대상자가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고요. 아래는 종전 장애 3등급부터 6등급 해서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증장애인으로 3급이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안 들어가게 돼 있어서 왜 이런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장애인수당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인데 여기에 종전 3등급이신 분이 아닌 것으로 여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위에는 보면 3급 중복 장애이긴 한데 3급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뭔지 궁금해서요.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장애인지원팀장 최진숙   장애인지원팀장 최진숙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 기준에서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종전 1·2급하고 3급까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중복장애에 해당되시는 분들까지. 저희가 심한 장애와 심한 장애인으로 나눠지기 전에는 1·2·3급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고 4·5·6급을 경증장애인이라고 했었는데 심한 장애, 심한 장애인 가구로 나눠지면서 이 기준이 그 전에는 계속 이어지다가, 심한 장애로 나눠지면서 종전 1·2급, 3급 중복 장애라고 장애인연금은 명시가 됐고요.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는 3급에서 6급까지 해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한테 지원되는 것으로 지침이 마련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어쨌든 법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두 개 파트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든 간에 3급도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전 법으로 적용시키다 보니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애인지원팀장 최진숙   저희가 만약에 지침 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   과장님, 325쪽에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있거든요. 이게 584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남성 장애인까지 확대돼서 사실은 증액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럼 남성 장애인이 대략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대상자는 70명으로 산정했고요. 장애인 수에 따른 대상자 규모는 15세에서 49세 출산 가능 인원으로 본다면 전체 4266명이 대상이 됩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서 남성 장애인 확대를 위해서 5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그래서 심한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100만 원이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70만 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재영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금년도에 일단 이렇게 시행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럴 계획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계속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과장님, 두 과를 다 하시려니까 힘드시네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괜찮습니다. 
박남숙 위원   애쓰셨고요.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비가 23억 8000 올라왔는데 제가 모 언론사 기사를 봤는데요.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2006년도에 계획이 돼서. 
박남숙 위원   그러면 2006년에 계획이 돼 있으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거기 토지에 자기네 시에서 저기 해서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시민농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런데 기사를 봤더니 기사에 우리가 일부 버스 주차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버스를 거기에 주차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공해물질하고 그동안에 주민들이 농장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버스터미널 공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버스터미널 부지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현재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가 안 되니까 남동차고지 이외에도 여성복지회관 부지에 반 정도 버스를 정차시킬 예정이고요. 
거기에서는 승차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정차했다가 버스터미널 부지 쪽으로 와서 승객을 태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농장과 반반 나눠서 쓸 예정인데요. 대중교통과에서 펜스를 쳐서 안전하게 이격을 시킨 뒤에 공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켜서 양쪽이 다 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남숙 위원   물론 안전하게 시에서 하시겠지요. 그것 가지고 걱정하는 건 아닌데 국장님, 보통 우리가 차가 많이 다니는 길가에 어떤 농산물을 심으면 발암물질 이런 것 때문에 사 먹지 말아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시민들이 이 공간을 분양받아서 농산물을 심으려고 했을 때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안전 부분은 분명히 잘하시리라 보는데. 
그래서 굳이 거기에 같이 다시 분양해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시민건강이 걱정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고민을 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해소시키든지 아니면 농산물을 심는 공간에 대해서 정지를 시키든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서 공회전 안 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도 한번 담당 부서나 이런 부서하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어떤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같이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거기서 공회전을 통해서 농작물에 매연이나 그런 부분이 연결되면 건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차단벽을 설치하든 하여튼 농업기술센터하고 대중교통과하고 우리 파트하고 깊이 있게 고민해서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협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꼭 그런 것을 해야 하냐 이런 의견, 또 농장을 분양받아서 해야 하는 시민들의 우려, 염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소시켜서 그런 걱정을 안 하게 잘 노력해 주시고요.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따라서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도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성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같이 겸해서 따로따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것도 2027년?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2025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박남숙 위원   25년도에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예, 알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다음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국·도비하고 시비 매치하는데 5872명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5872명을 선정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우리 시는 한 해 약 6200명 정도 출생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산정을 위해서 5872명으로 계산해서 국비 산정을 했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명수를 정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아예 지정해서 내려보낸 거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부족하게 될 거라서 국가 중앙 추경때 부족분을 확보 추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남숙 위원   나중에는 숫자를 더 늘어난다든지 그랬을 경우를 대비하는 거군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그렇습니다. 
박남숙 위원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47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포상금 있잖아요. 어떤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부서에서 시정 정책에 반영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그 추진에 대한 성과를 1년 단위로 평가해서 표창할 예정입니다. 
이게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기존에 하다가 중단됐었고요. 올해부터 다시 예산이 섰습니다. 
명지선 위원   몇 개 과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지금 본청, 구청, 사업소까지 한 개 단위로 묶고요. 읍·면·동 따로 해서 열 개 부서 표창할 예정입니다. 
명지선 위원   그러면 한 부서당 30만 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예, 최우수가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지선 위원   또 349페이지에 1인가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인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명지선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용인시에서 먼저 생각을 안 하고 도에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매칭한다는 게 저는 조금…… 우리가 좀 더 빨랐으면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1인 가구 지원사업하고 네 가지를 하신다고 했어요.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재무·경제 교육 및 개인 채무상담 하신다고 했는데 1인 가구의 제일 큰 문제점은 건강 문제인데 정신건강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사시다 보니까 외롭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해서 최악으로는 고독사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고, 실제로 처인구에서 공장지대의 많은 분들을 보면 거기서도 고독사를 선택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보통 고독사라고 하면 죽음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나서 발견되면 그것을 고독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보면 여기에 건강돌봄 프로그램에 정신건강 쪽을 좀 더 첨가해 주시는 게 그게 진짜 그분들을 위한…… 다른 것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안 걸어가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용인에 1인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9만 156가구 정도 됩니다. 전체 41만 5000가구 중에 22%에 해당하는 9만 가구 정도 됩니다. 
명지선 위원   22%요. 대한민국 표준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이긴 한데 일단 1인 가구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는 게, 앞으로 지금 50%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에 좀 더 각별하게 해 주시고 좀 더 다양한 대안으로 이분들 케어가 많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이 사업이 시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반려견을 교육시킨다든지 명절 음식 키트를 보내준다든지 해서 지금 사업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이미 하고 있었는데요. 도비 사업으로 신규로 됐기 때문에 신청했던 거고요. 
명지선 위원   그러고 보니 저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카톡으로 소식을 받는데 거기에 몇 가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1인 가구가 많고 말씀하신 고독사나 이런 부분에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1인 가구에 대해서 더 많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명지선 위원   지금 고독사는 노인분들뿐만 아니고 중장년으로 밑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보다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하고 조금 빗나갈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출산과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은 인지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예산이 올라온 게 출생에 대한 예산인데 사실 출산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예, 바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법률적인 용어는 출산이라고 있기는 한데 지금 다둥이 다 편한 여행 이렇게 시비 100% 할 때는 출산과 출생에 대한 것들을 분리하면 어떨까.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분이 아주대학교 의사선생님이신데 출산은 직접적인 여성의 문제인 것이고 출생은 가족의 일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산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저출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성에 한정돼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출생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을 하는 여성들한테 직접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출생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사실 보면 다 출생에 관련된 것이지 출산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예산편성하고 출생에 관련된 것은 지금까지 해 왔지만 여성이 직접 수혜자가 되는 출산에 관련한 것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예산편성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다 출산이에요. 출산, 저출산 다 이 용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내시에 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시비 자체적으로 세울 때는 우리끼리만이라도 출생이라는 용어를 쓰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은 함께하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점을 정확히 구분해서 예산에 편성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출생으로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   과장님, 356쪽에 다둥이 다 편한 여행 지원해서 2억 1000만 원 올라온 거 있지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신규사업인데 조례하고 좀 맞지 않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다자녀의 개념 때문에…… 
윤재영 위원   그래서 조례가 사실상 11월에 개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적용을 못 한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조례대로 해서 두 자녀 이상이 됐을 때 가구가 어느 정도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지금 세 자녀일 경우에는 5984가구 정도 되는데요. 두 자녀로 했을 때는 5.2배인 3만 2000가구 정도. 
윤재영 위원   지금 세 자녀는 500가구로 산정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5980세대이고요. 대상은 500가구로 할 예정입니다.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두 자녀로 했을 때 대상이 얼마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대상은 지금 3만 2000가구 되는데요. 예산은 2억 1000 그대로이니까 가구 수를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개정된 조례대로 하면 예산이 확 올라가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계획을 준비했을 때 두 자녀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너무 많은 가구 수에 대해서 적은 혜택이 돌아가면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의견 때문에 또 재정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세 가구로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조례가 개정돼서 다자녀가 두 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운영하면서 두 자녀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조례는 개정됐어도 사업은 구 조례대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지금 조례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재정 부분 때문에 이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두 자녀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영 위원   과장님의 논리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런 예산이 부담스럽고 걱정된다면 조례 개정을 왜 하셨어요, 그냥 놔두지. 뭐하러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럼 개정된 조례는 재정 때문에 아무런 효과도 발휘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지금 조례 부분을 몰랐던 건 아니고요. 다만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 체계가 획일적으로 1인당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명보다는 두 자녀, 두 자녀보다는 세 자녀를 양육할 때 돌봄의 어려움이 더 많은데 사회적인 지원 체계는 그에 비해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적정한 금액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준비했고요.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된 것은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조례가 다른 것 같으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자는 지속발전 조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예,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런데 조례는 개정해놓고 예산은 옛날 구 조례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은 체크해 놓으시고 고민하셔서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나중에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과장님, 진산마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풍덕천2동에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알겠고요. 진산마을 생활SOC 복합센터 건립 예산 2억 올라왔는데 2억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국비 12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게 2024년까지 계속 연속되는 사업이다 보니 국비 12억 원을 내년에 2억 원 나눠서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숙 위원   그러면 복합센터 건립이 언제 끝나는 거지요? 준공 시점이 언제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준공 시점은 2024년 12월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리수당이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린이집 관리수당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가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는 도 사업으로 지금 어린이집 원장 관리수당을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께는 지원하는 수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종 방역도 관리하시고 백신 접종도 관리하시느라고 힘들고 하셔서 저희가 가정·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8만 원 수당을 신설한 사업입니다. 
박남숙 위원   그러면 한 곳에 1인당……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 말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러면 아이들 숫자하고는 상관없이 똑같이?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박남숙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영아수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399쪽 보니까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게 몇 명이고 1인당 얼마인지 예산을 세워졌는지 모르겠네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영아수당은 2022년도 신규 수당인데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세에서 1세 아동에게 지원하는데, 사업량은 저희가 1만 6585명으로 계상했고 월 3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남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저희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했었어요. 그래서 0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20만 원, 그래서 개월 수에 따라서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국가 정책상 출생장려정책에 의해서 영아수당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박남숙 위원   그러면 이 영아수당이 태어난 아이부터 해서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영아수당은 24개월까지요. 
박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85쪽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운영비 쭉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현재 11호점까지 개소한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11호점은 아직 개소는 안 했고요. 
김상수 위원   아직 운영 안 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12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11개소를 운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내년도는 몇 개소를 예정하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내년도에는 4개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은 8개소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은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근거리에 돌봄센터가 있어서 마음 놓고 나가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도 더 다양화시키고 선생님들이 어찌 됐든 교사들도 물론 자격이 있는 교사들이 오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분들 보수교육도 시켜 주시고 정보도 교환하시고 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정말 잘 활성화돼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런 게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지금 개소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   과장님, 371쪽 신규사업이 아동친화도조사용역 해서 2200만 원씩 두 건이 올라왔잖아요. 용역비를 해서 2200만 원짜리가 두 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상 보니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연구용역비예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두 건이 다 똑같잖아요. 이거 분류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가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내년에 3개년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아동친화도조사하고 시민참여조사가 필수 과제 사업입니다. 
윤재영 위원   결국은 이렇게 보면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연구용역인데 이거를 이렇게 반씩 나눠서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연계성도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더 효과적이지 못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꼭 잘라서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의심스러운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아동친화도조사는 아동들이 놀이·여가·참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인시 정책에 대해서 아동친화도조사를 설문지를 통해서 하는데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동친화도조사 영역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결과가 나온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주제를 선정해서 다음 시민참여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첫 번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조사의 주제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를 선정해서 나눠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것은 두 개가 맞지만 성격상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조금 다릅니다. 
윤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 보건소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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