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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1일(화)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14.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6.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7.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1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윤원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점균   감사관 김점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1-252호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주민 감사청구 시 주민 수 상한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법에서 정한 상한 기준 내에서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감사 청구 할 수 있는 주민 수의 상한기준이 3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우리시의 경우 주민 감사청구 가능 주민 수가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하고 금번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 제21조로 변경되었기에 근거법률의 인용조문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2월 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감사관 소관 의안번호 2021-252호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감사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윤원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정책기획관 김학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253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정책지원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 관련 사무수행을 위한 인력 1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3175명에서 318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254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 위임된 인사와 복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255호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2월 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정책기획관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253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사무 수행을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254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255호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비용 추계를 봤는데 11명이 느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느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일단 정책지원관이 7명 늘고 그다음에 의회인사업무 수행 인력으로 3명 늘고 기타 증원으로 1명 늘어서 총 11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이 몇 급이에요? 몇 급 상당이에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정책지원관이요? 7급 상당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9명으로 되어 있어요? 6급이 1명이고?
○정책기획관 김학면   지금 인사업무에 팀장 하나이고요. 나머지는 다 7급 상당으로 있고 기타 증원되는 게 1명이 8급 상당입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에 일반직 7급이 9명을 뽑는다고 해놓으신 것 아니에요. 여기는 7명인데. 그리고 인사의회업무 수행 인력 플러스 3인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1명, 1명되고 여기다가 2명을 7급으로 넣으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6급 1명에 7급 2명이 직원이고 팀이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님. 
김운봉 위원   팀이 하나 느는 데요. 우리가 지금 조금 이따가 예산을 다뤄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에 갖다 준 거에는 7급이 7명이라고요. 지원관이 일곱인데 여기는 9명으로 되어 있고. 
○정책기획관 김학면   그러니까 직원 2명이,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 있어서. 
김운봉 위원   7급 2명이 플러스되고 인사 업무 수행에 1명, 기타에 팀장이 하나? 
○정책기획관 김학면   아니요. 인사팀에 6급 하나, 7급 2명이 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인력 8급이 하나 느는 겁니다. 정책지원관 7명이 7급 상당이고 직원 2명이 7급 상당이고 8급이 1명입니다. 그래서 총 9명이 되는 겁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인사업무 수행하는 사람 2명이 7급이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리고 기타에 있는 사람 1명이, 수행 능력이 팀장하나, 그다음에 기타 8급이 1명?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1명 증원되는 겁니다. 
김운봉 위원   정확히 해서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플러스 해 놓으니까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늘은 금액이 5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5억 7000.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용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윤원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덕재   법무담당관 이덕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1-256호 용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 제외대상, 보완요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의견검토 및 결과 통보의 방법,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57호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2월 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무담당관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256호 용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개정안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의견 제출 제외 대상, 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의견 제출 결과 등의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권리 및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257호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조례의 제정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보면 이 조례의 사무위임에 대한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위임받는 사항인데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소관 부서와 소관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넘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조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소관 부서장의 권한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고 시민들한테 지방자치단체장이 통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담당관 이덕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부 위임 사항을 조례로 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혼동이 있던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안사항을 제출하는 것과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담당관 이덕재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용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통일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는 김진석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5항까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윤원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자치행정실장 조정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1-258호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제1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용인시 소속 공무원 정의 조항에서 ‘용인시 의회’ 문구를 삭제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상호 협력하여 후생복지제도 등을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 직원 통근버스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촉 위원의 성비균형을 개선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1-259호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61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62호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1-263호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해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64호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용 조문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회의록 작성 대상자의 범위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65호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21-266호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2월 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실 소관 9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258호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용인시장과 용인시의회 의장이 상호 협조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7조제13호에 의거 새롭게 신설된 직원 통근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계획 중인 수지구청~기흥구청~용인시청~처인구청 왕복 노선의 시범운영 후 직원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운행노선 추가 여부, 이에 따른 버스 임차 용역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259호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1-260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1-261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1-262호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1-263호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264호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위원회 회의록 작성 대상자의 범위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의 윤번제는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본 조례를 개정한 주요 취지인 한자어 일본어식 표현, 그 밖의 어려운 용어 정비와 부합되도록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265호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조 및 제6조 본문 내용 중에 심사와 심의의 용어를 혼용하여 제4조제1항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제4조제2항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제6조제1항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로 표현하였고 마찬가지로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증서’의 용어를 혼용하여 제4조제2항에서는 ‘명예시민증’, 제4조제3항에서는 ‘명예시민증서’로 표현하였습니다.
조문의 통일성 측면과 시민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정확한 용어로의 조문 정비 등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1-266호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조 실비변상에서 제2항의 ‘범위 안’은 ‘범위’로 변경한 반면 같은 조 제1항의 ‘범위 내’는 그대로 두고 있어 조문의 통일성을 위해 하나의 용어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5조에 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심사 전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건 ‘심사’가 맞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심의’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으로 ‘심의’라는 표현으로. 
김운봉 위원   그거하고 6조에 보면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당해 위원회 위원 2인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윤번제로’라는 말이 여기 맞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알기 쉬운 용어로 해서 ‘순서를 정하여’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거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수정해도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수정해서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3조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토론 내용은 속기사에 의해 작성한다’에서 ‘속기’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할 수도 있다’ 했던 것 이거는 삭제하고. 그러면 ‘속기로’ 할 경우는 ‘속기사’ 하고 ‘속기’ 할 경우는 좀 다르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열 때 사실은 속기사는 한정되어 있고 굳이 속기사에 의해서 속기를 하지 않아도 될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영 위원   조금 폭 넓게 열어놓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속기’ 하고 ‘속기사’ 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굉장히 다르고 법적인 경우에서도 속기사 기록하고 속기기록하고의 개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열어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왜냐하면 중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속기록으로 해서 열람도 하고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편의성에 의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속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것, 그다음에 속기사의 기록에 대한 것은 이게 또 법적으로도 조금 가지고 있는 권한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짚어보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중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속기사가 들어갈 것이고요. 
김희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기록을 ‘속기사로 작성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속기’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저희가 속기로 작성해도 간사라든가 위원장님 서명을 다 받게 되어 있고요. 아무튼 취지는 속기사가 가지 못했을 때,
김희영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아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그렇게 잘 보완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 및 한자어, 일본어식 표현,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동의는 김운봉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내용을 보면 4조에 보면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조에 뒤에 보면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심의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토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심사는 그냥 대략적으로 서류만 보고 정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구가 좀 통일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심사’는 이게 너무 단순한 것 같고 ‘심의’로 바꾸셔야 할 것 같고. 
아까 검토의견에도 보겠지만 ‘명예시민증’이 있어요. 증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고 서류를 주는 거잖아요. 용인시에서 ‘당신이 용인시의 명예시민이 되셨습니다’ 하고 주는 것이지 증은 우리가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이라고 그러지. ‘증서’는 뭐예요? 누가 내려주는 거잖아요. 개명을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창식 위원   ‘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문서를 주는데 ‘증서’가 맞을 것 같아요. 서류로 남아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순서 설명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문의 통일성 측면과 시민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정확한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는 이창식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지금 용어정비하고 시민의 편의성 때문에 이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4조에 보면 실비변상이 있어요. 실비변상에서 2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를 ‘범위’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1항에서도 ‘범위 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거 놓치신 것 같은데 ‘범위 내’, ‘범위 안’. 
‘범위’로 바꾸게 되면 이거를 같이 들여다봐야 하는데 놓치신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범위’로 수정하는 것이. 
김희영 위원   1항의 ‘범위 내’도 ‘범위’로 바꾸셔야 하는 것이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괜찮은데 6조에도 그 부분이 있어요. 
6조1항에서도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놓치신 것 같아요. 6조에서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4조를 바꾸려고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6조 같이 놓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의회 때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4조는 바꿀 수 있지만 6조는 변경해서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몇 개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하지가 않아요. ‘심사’하고 ‘심의’하고 똑같습니까? 달라요. 의결이 있는 것이 심의이고, 심사. 
이런 것을 놓치시면 어떡해요. 다른 분도 아니고 자치분권과에서.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앞으로 조금 더 세밀히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알기 쉬운 용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비하는 데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통으로 전체를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문의 통일성 측면과 시민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정확한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는 김희영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7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윤원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재정국장 이정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268호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21-186호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2월 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268호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1-269호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윤원균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1725억 원보다 692억 원이 증액된 3조 241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2조 8002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3019억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39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653억 원이 증액된 2조 9398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53억 원이 증가한 2조 939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 원이 증가한 4341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38개 사업 1756억 원이며 이 중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은 정책기획관 등 7개 부서 13개 사업이며 예산액 82억 원 중 이월액은 55억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2쪽부터 14쪽 주요예산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종합 의견으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과 복지정책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감사관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거 포상금 받으신 것 있어요. 이거 직원들 복지에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사지 마시고요. 
○감사관 김점균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공보관님, 이번에 우리동네 캐릭터대상 포상금이 있네요.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공보관 이영민   일단 일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고 일부는 저희 직원들 격려금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물품을 사거나 공용으로 하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청년담당관님, 이거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했어요. 왜 이렇게 됐지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작년도 청년기본소득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도비 반환금입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예산은 1억이나 했는데 지금 많이 쓰지는 못하고 반환하는 사항인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일단 저희가 3년 이내에 전·출입도 있고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김희영 위원   대상이 그러면 안 됐다는 상황인 거예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대상은 주민등록 수에 따라서 하는데 그 사이에 전·출입도 있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김희영 위원   그런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홍보에 있어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것이니까 대부분 대상이나 홍보, 예산집행에 있어서 잔액이 남지 않아야 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대부분 혜택이 되는 데도 혹시라도 모르고 누락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챙기고. 이게 반환금으로 반환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인데 반환금이 많이 남게 된다고 하면 조금 잘못 볼 경우 일을 열심히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반환 금액은 최소한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거든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다음번에는 그런 것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반환 마을기업육성 사업이 있네요. 좀 남았어요. 
마을기업육성 적으면 적은 돈이라고 하지만 마을기업이나 이런 경우는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잔액들이 남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마을기업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직접 선정하고 운영해서 이번에 한 군데가 선정이 못 돼서 부득이 하게. 
김희영 위원   아, 선정이 못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 하는 것 자체가 과에서도 도와주고 해서 서류나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마을기업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해요. 그런데 도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마을기업들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누락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리게이트볼장 대부료가 올라왔습니다. 3000만 원 조금 넘지요. 이게 매년 올라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차피 국유지에 우리 체육 시설을 지어 놓고 대부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잖아요. 매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원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관련 절차를 밟아서 후년에 매입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창구용 보안부스가 뭐예요?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동천동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는데요. 고기동 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데 장소가 고기2리 마을회관입니다. 그런데 야외에 설치하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 기계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구용 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가 돼요? 시간 조정이 되는 거예요?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시간 되면 열리고 닫히고 이게 자동으로 되는?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거기는 23시까지 개방해 놓고 23시 이후로는 발급 할 수 없게 시간 조절을 해놨습니다. 
김운봉 위원   동떨어져 있는 데다 설치를 해서.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보안부스라고 하니까 보안 쪽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관리를 잘 해주세요. 
○수지구청민원지적과장 이관재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식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21년 12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이창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는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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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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