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0회 용인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차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1일(화)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5.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유향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75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제136조를 제153조로, 제139조제1항을 제156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의안번호 2021-275호, 상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유향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조명철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입니다.
의안번호 안건번호 2021-276호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하수도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의 제도개선 권고, 하수도 사용료 형평성 제고 등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7쪽 중간입니다.
조례안 제14조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원근거 신설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정화조 폐쇄 등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부득이 폐업하는 분뇨수집·운반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세부사항은 페이지 62쪽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14쪽 중간입니다.
조례안 제24조제1항제7호 다자녀가구 사용료 감면을 추가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페이지 61쪽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21쪽입니다.
별표5 하수도 사용료 요율 중 기존 3단계로 되어있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누진요금 체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현행 누진체계는 다인가구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요금을 부과시킴으로써 소득재분배 및 물 절약을 유도하려는 본래의 누진체계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페이지 60쪽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의안번호 2021-276호, 하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체계 개선방안 및 용인시 하수도 요금 적정화 계획 중 가정용 누진제 폐지안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 설명 보고드리면, 먼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신설조항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근거 규정에 의거 폐업 보상하는 사항으로 관허사업자에 대한 폐업 보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누진제 폐지와 관련하여는 현행 요금체계가 3단계로 차등적용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하여 사용량과 관계없이 톤당 요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여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누진제 등 개정조례를 적용하면 2023년부터 매년 약 30억 원의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비용 추계 되었으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16년 46.6%에서 2020년도에는 42.7%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향후에도 하수도 처리비용의 증가와 요금수익감소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누진제 폐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하수도 경영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하면서 여성가족과에 문서 보낸 것 있지요? 여성가족과에.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여성가족과요? 
윤환 위원   예.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성별영향평가.
윤환 위원   예. 그 내용 아세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어떤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윤환 위원   팀장님. 
○하수요금팀장 최향미   하수요금팀장 최향미입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이 내용 모르세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환 위원   그 내용을 전달 좀 해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에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환 위원   한부모가구 몇 가구나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한부모가구 수는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환 위원   파악을 못 했으면서 이런 답변서를 보냈어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한부모가구가 이 조례개정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말씀해주시면. 
혹시 감면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환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 사용하는 하수도 요금 얼마나 될까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그것을 제가 지금 딱 위원님 질문에 답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위원   그러면 성별영향평가 있지요. 여기 보낸 것에 따르면 ‘경영분석지표가 개선될 경우 반영할 사항으로 판단됨’ 했거든요. 어떤 반영사항인가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아마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감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감면사항이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10개 항목을 감면해주는 데도 있고 심지어 15개를 감면해주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5개 정도를 감면해주는 데가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은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한부모가족까지 가기에는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이 아마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될 비중이 많다, 이렇게 보고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감면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라 하더라도 다 못 산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중산층일 수도 있고 고소득자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을 다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윤환 위원   그런 반영이 된 사항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한부모가족이라 하더라도 상황을 좀 봐야겠지요. 
윤환 위원   그러면 누진제 경영분석지표가 개선됐어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누진제 경영분석지표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하수도경영분석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인구수도 늘고 처리량도 늘고 시설도 개량·증설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시설들을 기존에 다른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자치단체 예산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민자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영업비용이라든지 자본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영분석을 해보면 용인시가 안 좋은 환경들을 꽤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 여건도 넓고 하수처리장 개소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경영분석지표만을 가지고 어떤 사항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그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2016년에는 46.6%였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42.7%로 3.9% 하락이 됐어요. 시민들의 부담이 오히려 가중된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시민들의 부담 가중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된 것이 저희가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안 좋다 보니까 분석지표가 좋게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게 시민들의 물가지수라든지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하는 부분들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표가 분명히 낮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윤환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경영지표는 더 나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지표상으로는 현실화율을 보면 맞습니다. 
윤환 위원   그러면 나빠졌으면 경영지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건 뭐예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첫 번째는 불명수를 저감하기 위해서, 
윤환 위원   다시, 뭐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불명수 저감이요. 그러니까 하수처리 양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는 물들이 들어간다는 불명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에서도 노력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규모시설 통폐합을 기본계획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020년부터 자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감가상각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절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쪽이나 약품 쪽이나 이런 일반운영비 쪽에서도 절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이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윤환 위원   경영지표개선안 자료 있지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그것은 저희가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세운 것을 의회에 넘겨준 책자가 있거든요. 거기 뒤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다 명시돼 있습니다. 
윤환 위원   구체적인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보면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려면 경영지표개선 노력이 돼야 하잖아요, 우선적으로.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예, 맞습니다. 
윤환 위원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 올리신 조례에 26조 감면…… 24조네요. 24조1항의 6.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가 있습니다. 공공의 소화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것도 해당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예를 들어서 소방서의 소방용수차량 말고 혹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해주시면, 
이미진 위원   소방용수차량 말고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단지, 즉 아파트지요. 아파트 단지 내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정원에 소화전을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소화용수를 사용한 것은 이것은,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단지 내의 물 사용을 그 사용 목적이 공공용이냐는 그게 어떤 데 쓰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에 쓰였다고 하면 그것은 공공용이라고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소방서가 할 일을 대신 해줬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만약 청소용으로 썼다고 하면 그것은 공공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진 위원   본 위원도 이 문구를 보고 공공의 소화용이라면 어디까지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저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화재진압이 대표적일 것이고요. 그 외에 어떤 특정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공공의 목적으로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그게 공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소방용수 외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저희가 감면해 준 것들을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목적과 사용용도에 따라서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당연히 사용될 수도 있고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 방금 본 위원이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화재진압은 당연하겠지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소화전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감면 대상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가뭄으로 인해서 소화전을 사용한 것이 그 아파트 단지 내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화재진압이나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진 위원   사안에 따라서 살펴보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냐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게 그 사안이 발생했거나…… 
혹시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줍니다. 과장님 7항이네요. 
세 자녀를, 18세 이상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라고 명시돼 있어요. 세 자녀를 출산해서 자녀 중에 세대분리를 하거나 또한 출가해서 주민등록상에 세 자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감면 혜택을 취소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거기 세대라는 표시가 분명히 ‘세대 중’이라는 표시가 있고요. 만약 자녀가 셋인데 20세가 넘은 사람이 2명이고 15세가 한 명이 있다,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겁니다. 
이미진 위원   맞아요. 막내지요. 맨 나중에 아이가 18세 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자녀에 대한 것에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 가족수당을 받을 때 세 자녀라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했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자녀가 3명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대 중에서 3명의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18세 미만이 1명 있어야만 해당된다고 이렇게 저희가 여기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미진 위원   그 기준은 실무부서에서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좀 다릅니다. 3명인 데는 다 해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3명이 다 18세 미만이어야 된다는 데도 있고 자치단체별로 조금 다른데, 저희가 한 사람이라도 포함시킨 것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포함되는 것들은 혜택을 줘야 되겠다. 라는 기준을 저희가 잡은 것이고요. 
이게 만약 무조건 세 자녀면 다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고민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가족제도라든지 그 자녀가 18세가 아니라도 요새는 나이 먹은 친구들도 청소년이나 성인들도 부모들하고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 18세로 규정지었는데 사실 18세 이상이기는 하나 좀 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대학 진학이나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18세로 딱 규정을 지었다는 것은.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그것은 자녀의 출산이 중요해지면서 이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한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다자녀 3자녀가 있고요. 대가족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8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세대를 같이 구성해서 사는 성인이 있으면 5인 가족이 되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같은 이유로, 가구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불평등한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부분들을 한전에서는 대가족요금제도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동일한 개념에서 유사한 제도로서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물론 과장님 많이 고민하시고 기준을 정하셨겠지만 이게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한다면 만 18세로 딱 규정짓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누진세 폐지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는 소비자 위주가 아니라 공급자인 저희 위주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일 인당 사용하는 양이 같거나 심지어는 적어도 가구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누진제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제도가 그런데.
이 제도가 왜 여태껏 유지되어 왔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수도가 경영적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은 시점이 사회적 가치가 공평과 정의, 형평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 공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감소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저희는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은 제도를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저희가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시민들이 과연 인정해줄까요, 이 부분을? 이게 만약 일반회계였다면 벌써 바로 잡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는 그래도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같은 용인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일반회계는 자금이 충분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고쳤을 텐데 저희는 못 고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정성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지금 공평, 정의, 공정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야 당연히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실을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용인시의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일 인당 수도사용량이 최상위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용인시 하수도 보급률 있지요. 보급률을 보면 용인시의 인근 타 지자체 성남은 99.6%고 수원은 99.3%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용인시는 86.8%에 불과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88.9%, 거의 89%.
이미진 위원   물론 용인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압니다. 자연부락이 많고 타 도시에 비해서 면적이 넓고 도농복합도시이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특례시를 지향하는 도시에서 현재 하수도 보급률이 좀 낮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그것은 좀 다르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저희 지역의 5분의 1이고요. 성남은 4분의 1입니다. 그런 데서의 보급률과 저희의 보급률을 비교하는 것은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약간 떨어지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보급률이 그렇게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까운 수원, 성남이나 몰려 사는 곳과 비교해보면 분명히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특별하게 저희가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진 위원   어쨌든 용인시가 인근 도시에 비해서 하수도 보급률이 떨어지는 건 맞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지리적 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미진 위원   본 위원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용인시만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현실은 용인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현실적인 여건이 있기는 하나’ 그 부분입니다. 현실적 여건이 있기는 하나가 아니라 현실적 여건이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누진세율 이 조례 시행은 언제부터 하시지요? 이 추계를 보면 2023년부터 나와있던데 그렇다면 2023년 즉, 1년 후에 시행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예.
이미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서둘러 조례 개정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하고 2023년도에 시행하는 것과 내년도에 개정해서 2023년도에 시행하는 것의 차이점은 첫 번째, 2023년도에 시행함으로 인해서 수입의 감소, 세입의 수입의 감소를 늦추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 지금 하나 수입의 감소를 뒤로 늦춰서 저희의 수입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도적 공정성을 사전에 확보하느냐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정해놓는다면 수입의 감소를 뒤로 미루는 것은 똑같지만 제도적 형평성을 완비해놨다, 제도를 정비해놨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아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상수도와 왜 같이 가지 않느냐는 부분은 상수도와 저희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는 현실화율이 84%고 저희는 그의 절반입니다. 여건과 단가, 요금 현실화율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같이 가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일부 자치단체,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그렇습니다. 같이 가는 데가 있고 같이 가지 않는 데가 있고 먼저 가서 기다리는 데도 있고 이렇게 지금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지금 조례 전부개정할 때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저희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하고 나머지 부분을 나중에 한다면 조례개정을 두 번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금인상 시점이 언제가 될지 계획은 하고 있지만 불투명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진 위원   용인시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도시입니다. 굳이 이번 개정에 1년 후에 시행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1년 전부터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이유를 과장님은 설명하셨지만 본 위원은 사실 납득이 가지는 않아요. 
수시로 도시라는 게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조례를 그때 그때마다 용인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건데 굳이 1년 후에 시행할 이 조례를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같이 전면 개정을 해서 끼워 맞춰서 같이 가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용인시의 현실은 일단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누진세를 폐지함으로써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까요? 절감이나 물을 아껴 써야 된다는 경각심은 약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누진세가 폐지됐다고 해서 ‘물값이 싸니까 우리가 좀 더 써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극히 수소일 겁니다. 
이미진 위원   소수일 거라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지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수도 요금 단가가 누진제가 폐지돼서 요금이 싸졌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좀 더 써도 문제 없어’ 이렇게 해서 물을 더 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론 그런 경우를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굉장히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글쎄요. 그 부분은……
이미진 위원   용인시가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개발되고 단독주택의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진단계를 해소한다는 것은 절수에 대한 개념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수에 대한 경각심도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도 많이 검색하고 언론에도 많이 검색해봤는데 당연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워터저널이라는 이 언론에서도 낮은 상수도·하수도 요금이 물 낭비를 초래한다는 기사를 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방금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과장님도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수도와 관련된 산적한 비용발생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민 중심이 아닌 행정편의주의일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정반대입니다. 
이미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저희가 생각한 것하고 정반대인 것이요. 
현재 제도는 공급자 우선주의입니다. 저희가 불합리하게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비자한테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정반대고요. 
그다음에 아까 물 절약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종이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대중탕용이 있고 기타 다른 업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업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쓰는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씀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누진제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용은 다릅니다. 가정용은 각자가 사용하는 양이 같거나 오히려 적어도 요금은 비싼 요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현재 일반 3인 가구 이상 아마 혜택이 해당될 겁니다. 
3인 가구 이상이 보통 20톤 이상의 물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3인 가구 이상 일부와 4인, 5인, 6인 가구는 누진제를 20톤 쓸 때와 30톤 쓸 때, 40톤 쓸 때의 1단계보다 290원, 660원 이렇게 추가적으로 1.2배, 1.5배 이렇게 비싸게 단가를 적용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못 고치면 전부개정 때도 못 고치면 이 제도가 그냥 가게 되는데 이 제도를 지금 시점에서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혹시 마이너스 세입 22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개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진 위원   제 관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누진세 폐지로 인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절수에 대한 기능이 약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그것은 영업용이라고 제가 말씀, 
이미진 위원   지금 과장님은 연간 22억의 세수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연간 22억의 세수가 아니라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어쨌든 용인시 하수도 보급률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일단 세수를 기존대로 현행대로 추진해서 세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 세수로 용인시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서 안정적인 도시가 된 다음에 누진세 폐지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그런데 2019년도 행감 때 김희영 위원님께서는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진 위원   당연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내시지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제가 참고로……
이미진 위원   어떻게 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 어떤 위원님은 틀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의 목소리를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실무부서에서 많은 기초조사를 해서 조례안을 올리셨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조금 더 나중에 상수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같이 가도 늦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20톤까지 사용하는 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사용 비율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 세대수, 
윤환 위원   예, 비율을.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비용추계서에 저희가 기재한 것은 요금산출을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과량, 그러니까 조정량이 부과량이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단계가 92%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2·3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용량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고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1단계가 50 몇 퍼센트고, 나머지가 45%인가 47%인가가 2·3단계 적용받게 됩니다. 
윤환 위원   지금까지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과장님 답변이 공정, 정의, 공평성을 제기하셨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인들 92.5%한테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지금 여기에 나온 비율은 제가 물 사용량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가구 수의 비율하고는 다릅니다. 
가구 수는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용인시 전체 세대의 43% 그러니까 1530만 336가구 지금 자료상으로는, 그러니까 43%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위원   그러면 67%한테는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단가가 안 올랐으니까 그대로 적용받는 겁니다. 그 부분들은 그대로 적용을 받고요. 나머지 2·3단계한테 절감효과가 발생한다는.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윤환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에 어떻게 보면 공평성, 맞지 않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 보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비용추계서요. 
윤환 위원   예. 비용추계서에 보면 92.5%가 누진제 폐지시키고 일반인 아니에요. 일반인한테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구 수가 아니라 물 사용량에 대한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환 위원   하여튼 사용량이 20톤 이하가 가정용이지 공업용이겠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저희는 전부 가정용만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환 위원   그러다 보면 공정, 정의, 공평 자꾸만 제기하는데 그거에 반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하수도 사용량은 무엇으로 산정하지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기본적으로 상수도와 같이 하기 때문에 상수도 부과량에 거의 저희 단가를…… 그쪽 단가가 있고 저희가 단가가 있으니까 상수도 사용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위원장 유향금   양은 수도사용량하고 같은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하수도 있고, 
○위원장 유향금   일반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고지서도 한 장에 나오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만 다를 뿐인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저희 바로 하수도 조례 전에 수도 조례도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를 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와 지금 전부개정안을 준비하시면서 협의를 얼마나 하셨어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저희가 세 번에 걸쳐 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이 제도를 하겠다고 맨 처음에 생각하게 된 것이 2020년도 하반기입니다. 올해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부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가정용만 한 게 아니라 나머지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정용만 가게 된 것이라서 2020년 말부터 그때부터 아마 논의가 된 것 같고, 2021년 3월 초에 저희의 생각을 상수도에다 전달했습니다. 상수도에서도 검토해봐야 되겠다, 보시다시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자녀 얘기가 나오면서 6월에 한 번 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조례를 여기다 올리면서 한 10월 초인가요. 그때 저희 계획을 문서상에 협조 결제받아서 저희 계획을 알렸고 상수도 쪽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어쨌든 지금 감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누진제 폐지에 대해서 상수도 쪽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 다음 추경에 아마 검토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민원발생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 결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다려 보는 겁니다. 
2023년도까지 하는 이유도 일단은 한번 기다려줘보고 같이 가게 되면 같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 어차피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면 좋지만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예로 봤을 때.
○위원장 유향금   그리고 아까 환경부와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환경부로부터는 어떤 권고사항을 받으신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그것은 저희 이 제도가 아니라 다른…… 하수도사업소 조례는 시설과 것도 있고 운영과 것도 있고 지금 쟁점사항이, 
○위원장 유향금   그냥 말씀을 해보세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원인자부담금일 수도 있고요. 
○위원장 유향금   그러면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는 무슨 권고사항을 받으신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으로는 시장님한테 포괄적 권한을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감면 규정 같은 것은 포괄성은 적당치 않다, 우리가 예전에 일반회계에서도 시장님 포괄사업 있는 게 지금은 없어졌듯이 포괄적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용수, 기초생활 이런 것들을 조례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그러면 형평성에 대한 권고사항은 어디로부터 받으셨어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형평성에 대한 권고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집단, 저희가 어떤 용역을 하게 되면 전문가집단에서 저희한테 책자를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미흡한 점, 개선할 점에 항상 나와있는 게 지금 이 제도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가로부터 받은 의견에 이러한 부분이 들어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이 부분은 몇 년간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는데, 
○위원장 유향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적기관이 아닌 용역을 통한 전문가집단으로부터 권고사항을 받으셨다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예.
○위원장 유향금   지금 누진제 적용하는 시군이 얼마나 됩니까? 31개 시군 중에.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전에는 양평이나 대구나 한두 군데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 2019년도부터 최근 3년간 7개 정도가 더 늘어났고 이것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가 달라졌으니까요. 
○위원장 유향금   아니요. 누진제를 지금 적용하는 시군이 몇 개냐고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8개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31개 중에 8개만 누진제가 적용돼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전국에서 8개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누진제 적용되는 데가? 제가 아는 것과 다르네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폐지되는 데가.
○위원장 유향금   그렇지요? 누진제 폐지되는 데만 8개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시군이 다 지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그런데 굳이 아까 이미진 위원님도 지적해주셨다시피 현실화율도 낮고 보급률도 낮은 용인시에서 선도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하시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다른 시군들은 그것 몰라서 안 하시겠어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거기서는 아마 가치를 약간 다르게 두고 있는데 지금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그러니까 과장님만 형평성에 더 가치를 많이 두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예.
○위원장 유향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유향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 7614억 원보다 214억 원이 증액된 7828억 원으로 2.82%가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171억 원이 증액된 4314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총 3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9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억 원이 감액된 1075억 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8억 원이 증액된 194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7개 부서 총 34건에 143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환경과 소관 총 2건에 18억 원이 이월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으로 예치금 5억 527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변동에 따른 이월사업 편성과 전년도 국도비 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주된 요인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지역경제과가 증감률이 가장 많습니다. 예산안을 들여다보니 총 83억 증액에 구체적인 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12월 31일까지 이 사업이 원활하게 다 100%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이번에 세출이 8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와이페이 충전 인센티브에 대한 금액인데요. 36억, 도비 18억, 시비 18억인데 10월 21일에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협의 끝에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아니었는데 도에서 내시된 사항이고요. 지금 국도비 매칭으로 하는 인센티브 10% 지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12월 17일 현재 6억 3000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일일 평균 4000만 원 정도가 인센티브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 4억 6200만 원 성립전예산 쓴 것으로 거의 연말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비 매칭으로 된 6%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코로나 시국에 무너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긴급 편성된 예산 같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 시급성을 인식하셔서 100%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며칠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11쪽에 상단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게 66억 2000만 원인데 지금 46억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확대 발행 추가 지원을 또 했어요, 36억을요. 
증액에다 또 추가 지원을 또 증액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6억 2000만 원은 저희가 8월에 내시가 돼서 46억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회 추경이 9월 3일에 종료됐는데 그 후에 도비 18억이 내시되는 바람에 50 대 50 내시 비율인데, 저희가 18억이 내시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위원   이게 올해 다 처리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도비 매칭된 6%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성립전, 46억 2000만 원 국도비 매칭된 사업에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추이를 일일 체크하고 있는데 도비 매칭에 대한 사업은 지금 집행이 약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환 위원   이게 일방적으로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위원   침체된 지역경제에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인 것 같은데 최대한 사업을 집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친환경 토지계량제 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460만 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위원   이것 지원농가 수는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관내에 친환경 농가 373농가가 있는데요. 이번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처음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6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환 위원   이 예산으로 욕구 충족이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이번에 직불금도 드리면서 친환경에 대한 토지계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도 지원되니까 내년부터는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윤환 위원   전체 친환경 농가들 지원하려면 예상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이것에 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373농가인데요. 그중에서 친환경에 대한, 다음 장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특별지불지원제도도 지금 해서 한 68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7농가 정도 해당됩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은 다른 농가들도 있는데 추경이라도 더 지원예산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320쪽 보면 살처분보상금 있지요, 15억.
그런데 18억 6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 사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김지호   그것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저희가 AI로 인해서 125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국비 80%, 도비 10% 해서 90%가 국도비인데요. 그게 저희가 평가금액이 74억 정도로 결정돼서 나머지 금액은 중앙하고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윤환 위원   충분한 보상은 된 거지요? 
○축산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게 321쪽 보면 축사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중간 부분에. 
6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축사환경개선사업에 왜 감액이 되지요? 
○축산과장 김지호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배정된 사업비인데요. 이런 사업 성격의 경우에는 이월이 안 된다고 해서 감액되는 부분인데 주로 농가들에서 돈분장, 우분장 이것을 짓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이게 3회 추경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은 안 되고 퇴비사 짓는 데도 개발이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역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까지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허가 절차 때문에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농가들이 포기를 하셔서.
윤환 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이 안 되는 거지요? 내시를 그렇게 규정지어서 내려온 거지요? 
그러면 시비로라도 이 부분은 많지 않은 부분인데 적용시킬 수 있지 않나요? 
○축산과장 김지호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되니까, 
윤환 위원   내년도 예산에 다시 재편성을 하신다? 
○축산과장 김지호   예. 그런 부분에서는 농가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환 위원   계획성 있게 미리 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예, 알겠습니다. 
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축산과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을 보면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2019년 ASF 긴급대응,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이지요. 
이 사업이 2019년인데 국고반환을 2021년 지금에서야 반환하는 사안이에요. 좀 특수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그 부분은 2019년도 9월 추석 다음 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ASF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양돈농가에 통제초소를 설치해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79개소의 통제초소를 운영했는데 그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도비로 13억 6000만 원, 도비 100%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근 3개월간 농장별 통제초소 운영을 했는데요. 통제초소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뿐만 아니라 거점초소, 방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20년도로 이월해서 20년 12월 31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한 거점초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했습니다. 
20년까지 운영하고 그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반납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마지막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도에서 정산결과 금년 8월에 정산결과를 반납공문이 8월에 왔고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미진 위원   ASF가 2019년 추석 지난 이후, 9월, 10월경이겠지요. 과장님 말씀에 2020년 12월까지 계속 운영했어요. 13억 6000으로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러면 2020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금 2021년 지금에서야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언제 반환하라고? 
○축산과장 김지호   예, 8월에.
이미진 위원   8월에요. 12월에 하라고요? 
○축산과장 김지호   ‘12월에 하라’가 아니고요. 
이미진 위원   우리가 지금 사업 집행하는 남은 예산을 1년을 갖고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8월에 지침이 왔을 때, 
○축산과장 김지호   금년 8월에.
이미진 위원   2021년 8월에. 
○축산과장 김지호   예, 맞습니다. 
이미진 위원   마지막 추경에 보조금 반납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축산과장 김지호   마지막 추경은 아니고요. 반납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몇 대 추경에 할 거냐는 것은 시군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회 추경에 할 수도 있고 마지막 추경에 할 수도 있고요. 
이미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물론 ASF 사업이 명시이월해서 해를 건너서 사업을 하긴 하는데 2019년도 예산인데 지금 2021년도 국고금 반환금이라서 다른 사업과는 예외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국고금보조금 반환금이나 모든 예산은 우리가 1년에 추경이 4회, 5회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그때 그때 회계처리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 보겠습니다. 업무용 보면 14억 7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것 업무용도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가요? 감액 사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지금 가정용은 증액이 됐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14억 7840만 원은 대부분 학교에서 쓰는 사용입니다. 학교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수업을 하고 했기 때문에 많이, 
윤환 위원   잘 안 들리는데.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업무용이 학교에서 많이 쓰는 사용입니다. 학교용입니다. 학교가 많이 쓰고 있는데 학교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지금 우리 수입을 현실화시켜서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위원   학교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감액이 돼요? 
어디 어디 주로, 학교하고 또 어디예요?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일반적으로 학교나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이 되고요. 영업용 같은 경우는 자영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대중탕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우나 같은 경우고요. 여기 외에 있는 가정용은 우리가 쓰는 가정용이고 한데, 대부분은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하게 되면 전체적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전체적인 부분으로 감액됐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씩 단가도 다르거든요. 
윤환 위원   지금 영업용이나 대중탕용이나 이런 데 감액된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업무용이라 하면 어디 어디 어떤 저기예요?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보통 오피스텔도 있고 연수원, 관공서……
윤환 위원   이거 영업용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그것은 영업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환 위원   그게 업무용으로 잡힌다고요?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영업용이라고 하면 식품제조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다 나열하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은 업종별구분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제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위탁하수처리 있지요, 광주시 오포 하수처리시설.
이게 기정예산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증액이 4억 9000이 올라왔어요.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사업 예측을 어떻게 한 것이길래 그러지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광주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본예산에 사실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용인시하고 광주시하고 유량 체크를 해서 마지막 추경에 매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체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본예산에 세우면 좋겠지만 연말에 지출해야 되는 1년에 한 번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부득이하게 서로 유량을 체크해서 지출하려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환 위원   그래도 그렇지, 한 10% 내외 사업내용이면 몰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1000만 원을 세워놓고 사업을 증액을 그렇게 시켜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사실 매년 10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는 세우지 않고 마지막 추경에 한꺼번에 세우려고 그렇게 내년에는 결정을 했습니다. 
윤환 위원   책자를 보다 보니까 무슨 근거가 있는가, 혹시 1000만 원만 세운.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근거는 정확히는 없습니다. 
윤환 위원   그러면 10%라도 세워야지요. 이게 5억이면 5000만 원이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1000만 원을 세워놓고.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5%든 10%든 세우면 좋겠지만 정확히 마지막 12월 연말에 가서 지출하는 위탁처리비거든요. 그렇게 판단은 못 했는데요. 
내년에는 아예 그런 저기를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에 신규로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희경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1년 12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4809억 3504만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075억 1035만 8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943억 7815만 1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40억 8472만 2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안희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안희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