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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02월 09일(수)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2.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윤원균·황재욱·윤재영·박남숙·신민석·김진석·명지선·전자영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명지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윤원균·황재욱·윤재영·박남숙·신민석·김진석·명지선·전자영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대리 명지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윤원균· 황재욱·윤재영·박남숙·신민석·김진석·명지선·전자영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 – 13호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행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업 및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은 강화되고 있으나 요양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미흡한 상황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명지선   장정순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3호 노인복지과 소관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정순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정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향후 장기요양요원의 실질적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지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용인시 장기요양요원들의 실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장정순 의원   요원들의 실태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   예. 
장정순 의원   존경하는 김상수 부의장님과 저와 전자영 의원과 2년 전부터 기흥에서 요양보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재가복지센터, 이런 데를 제가 다녀왔지요. 
다녀왔는데 대개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이 노여워하고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센터마다 아니면 요양원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대하는 부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조례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장정순 의원   우리 용인시에는 요양보호사들이 8008명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8008명? 그러면 시설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가도 있을 것이고, 방문요양도 하시는 분도 있고, 방문간호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장정순 의원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시설 수는 643개고요. 시설장님들이 36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이런 분들이 109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8명이고 여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543명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시설에 즉,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시설에 계신 종사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는 말이에요, 그 외 종사자들 말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나 그런 분들 빼고 순수하게 요양보호사들만 몇 분이냐 이 말이에요. 
장정순 의원   8008명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지요, 시설에 있는 사람. 
장정순 의원   시설에 있는, 그러니까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말씀주시는 것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몇 분이냐 계시냐는 거지요. 
장정순 의원   요양보호사들이요? 
김상수 위원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 다 빼고 순수하게 요양보호사로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장정순 의원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등 세 가지 합해서 요양보호사들이 8008명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의원님,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하시는 분들은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 말고 시설에서 종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냐는 말이에요, 우리 용인시에. 
장정순 의원   종일 근무하시는 분이요? 
김상수 위원   예, 요양보호사로 종일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는 거지요. 
장정순 의원   용인시에서 종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2056명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2056명. 그러면 재가시설에 즉, 방문간호나 방문요양을 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6000명 정도 돼요. 그렇지요? 66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보통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세요? 
장정순 의원   하루에? 잠깐만요, 1만 2000원 받으면서…… 6시간이던가. 4시간? 
죄송합니다, 4시간으로 4교대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4시간씩 4교대요? 
장정순 의원   예, 3교대. 
김상수 위원   4시간씩 3교대요? 
장정순 의원   8시간 3교대요. 
김상수 위원   8시간 3교대요? 
장정순 의원   예. 
김상수 위원   8시간 3교대 하고 있고 그러면 재가노인시설에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하시는 분들은 몇 시간 근무하세요? 
장정순 의원   4시간이요. 
김상수 위원   이분들이 무슨 4시간을 해요. 보통 1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하시잖아요. 
장정순 의원   예, 4시간 채…… 
김상수 위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근무하시고, 이분들이 6600명 속에는 오전에 3시간 근무하시고 또 오후에 다른 시설에 가서 3시간 근무하시는 중복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정순 의원   중복지원이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없다고요? 
장정순 의원   예. 
김상수 위원   의원님, 확실합니까? 
장정순 의원   예를 들면 이분들이 3시간 여기서, 
김상수 위원   6600명이라는 속에는 오전에 내가 여기서 3시간 근무하고 또 오후에 다른 시설에 가서 또 3시간 근무하는 중복, 
장정순 의원   예, 해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 중복지원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정순 의원   예,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8000명이지만 중복지원자들 빼면 8000명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의원님? 맞습니까? 
장정순 의원   예.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분들 급여 수준이 어떻다고 보세요? 
장정순 의원   급여 수준이 일단 센터에서 우리 어르신들께 가정에서 1만 2000원 수급을 받아오면 센터에서 그것을 센터 이익금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월급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장정순 의원   급여, 지금 제가 까먹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지금 이렇게 재가노인시설에 가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설에 가려면 근로계약서 쓰지요? 혹시 근로계약서 보셨나요? 
장정순 의원   근로계약서…… 
김상수 위원   이분들이 시설에 갈 때 시설장하고 기관장하고 근로계약서 쓸 것 아니에요. ‘당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급여를 얼마 주고.’ 그거 쓰잖아요. 
장정순 의원   근로계약서는 못 봤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에 보면 어찌 됐든 기관장하고 요양보호사하고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급여 수준이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 계약서에 보면 ‘당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얼마 주겠습니다.’라고 근무계약서를 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쭉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근무 시간이라든가 급여라든가 근무 조건이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그거를 보셨냐 이 말이에요. 
장정순 의원   못 봤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의원님, 그분들이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장정순 의원   무엇으로 증명하는 것보다도 요양보호사들과 그 센터의 요양원 또한 경기도요양센터 회장님, 그러고 나서 우리 용인시 요양보호사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눴을 때 피부로 느꼈고 이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의원님, 그럼 간담회 하셨지요? 
장정순 의원   예. 
김상수 위원   몇 분 참석하셨어요? 
장정순 의원   간담회에 요양보호사님 세 분하고 전국 요양센터의 용인시지회장님 한 분하고 또 경기도 한 분하고 우리 의원님들 네 분 참석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오셨고요. 
김상수 위원   그럼 요양보호사 세 분하고 전국 요양보호사 용인시 대표님 한 분하고 경기도 대표님 한 분, 의원님 네 분이 참석하셨지요? 여기서 나온 내용은 뭐예요? 
장정순 의원   여기서 나온 내용은 일단 요양보호사님들은 요양보호사들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거였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을 하는데 왜 처우개선을 해달라는지에 대한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처우개선을 해 줘야 하는, 
장정순 의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센터 이런 부분에서 요양보호사님들이 처우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요. 마스크가 오면 요양보호사들한테 전달하고 사인도 해야 하고 하나하나 받아 가는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것이 센터마다 다 다르고 요양원마다 상이한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김상수 위원   마스크 그런 거야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그 당위성이 뭐냐고요? 
장정순 의원   일단 제일로 처우개선이지요. 그리고 지위 향상을 위해서.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이, 왜 힘들다는 거예요? 근무 시간이 많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강도가 높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면 급여가 작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장정순 의원   그야 물론 급여도 작지요. 최저임금비가 작지요. 그러고 나서 정신적으로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한 어떤 분들은 두 타임을 뛰어야 하잖아요, 오전에 뛰고 오후에 뛰고. 이런 부분들이 가고 오고 거리상 되다 보니까 그 수익이 적은 거지요, 두 번을 갔다 온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일단 요양보호사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여기 간담회 하실 때 시설에 있는 원장님 오셨어요? 
장정순 의원   시설에 있는 원장님은 안 왔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시설장들의 의견도 들으셔야지, 시설장들의 의견은 안 듣고. 
장정순 의원   그 전에 들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시설장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정순 의원   시설장님들은 잘하신다고 나름대로 하시지요. 그러나 피부로 느끼고 힘든 분들은 요양보호사님들이시니까.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찌 됐든 이거는 의원님 조례에 보면 기관장들의 책무도 있어요. 그렇지요? 기관장들의 책무가 있어요. 기관장들이 요양보호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어찌 됐든 장기요양기관의 장들이 요양보호사하고 근로계약서도 맺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관장들의 책무를 여기 조례 제4조에 담았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과연, 그분들은 그럼 현장에서 뭐가 어렵냐. 이런 이야기도 담아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의 의견은 하나도 없고 요양보호사님들의 생각만 담아서 여기에 갖다 놓으면 저는 이 조례가 과연 쌍방의 어떤 의견이 담아져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의원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장기요양센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실태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있는데 요양센터라는 것, 지원센터라는 것은 한 번 세워지면 없앨 수가 없어요. 사람 고용하면 그분들 해고시킬 수도 없어요. 지금 용인시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힘들어하고, 기관장들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하지 않고 이 센터를 무조건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정순 의원   저는 그 센터가 올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2023년도에 계획해서 2024년도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양센터 아니면 요양원 이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수 위원   실태조사를 꼭 요양보호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합니까? 
장정순 의원   그래도 많은 의견을 들으려면…… 그러면 실태조사를 우리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하기를 바라십니까? 
김상수 위원   시에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의원님, 여기 예산 비용추계에 보시면 23년도에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하고 인건비가 7400에, 시설비가 6000만 원에, 운용비가 36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1억 7000의 예산이 하반기 6개월 때만 드는 거예요. 24년부터 2억 1600만 원씩 들어가요. 센터라는 게 의원님, 센터 세워놓고 실태조사하고 다 하는 건 누가 못 합니까? 예산이 문제지요, 예산이. 이런 데에 예산 쓰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는 것을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장정순 의원   위원님…… 
김상수 위원   실태조사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안 되면 다른 시·군 보세요. 다른 시·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나요? 
장정순 의원   예. 
김상수 위원   그랬을 때 시범적으로 한번 기간제를 고용해서 실태조사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인허가 내주는데 실태조사 못 합니까? 여기 조례도 보면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다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4조에 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료 얼마든지 협조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센터 세워서 실태조사해야만 하는 그런 당위성이 어디 있습니까? 
장정순 의원   위원님,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9개 조례가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산 편성이 된 곳이 11개 시·군이고 또한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이 6개 시·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수원시 조례를 살펴봤어요. 수원시 조례를 살펴보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어요. 31개 시·군에서 요양인 수, 이런 모든 인구수를 했을 때 저희가 경기도에서 2위권에 가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2013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가 가면서 현재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용인시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진작 갔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너그럽게 이해하셔서 우리가 센터가 감으로 인해서 많은 요양원과 요양시설 또한 요양원과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처우개선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상수 위원   의원님,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처우개선해 주고 수당도 주고 다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조례를 가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요양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례 만들면서 바로 요양지원센터 만들어서 실태조사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센터를 세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를 한 번 세우면 없앨 수도 없어요. 거기 인원 뽑아놓으면 그 인원들 해고할 수도 없어요. 그랬을 때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효율성을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장정순 의원   저는 좀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센터 있으면 좋지요, 의원님. 센터 있으면 당연히 좋지요. 실태조사하고 거기서 행사도 하고 다 할 거잖아요. 단,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이 예산이 용인시민의 혈세잖아요. 이거를 함부로 막 이렇게 센터 세워서 만들어놓고 나중에 실효성 없으면…… 지금 경기도에 요양지원센터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원센터 있는 데 몇 군데예요? 
장정순 의원   요양지원센터요? 
김상수 위원   예. 
장정순 의원   …… 
김상수 위원   의원님, 조례 제정한 데는 많아요. 그런데 지원센터를 못 만들고 있는 건지, 안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군데 속기록을 다 봤어요. 의원님, 이 센터 만드는 거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내년에 우리가 좀 더 파악해 보고 여러 의견을 담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늦습니까? 우리 용인시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장기요양보호사들한테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없어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의원님. 그렇지요? 
장정순 의원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2021년도 7월에 요양보호사의 날을 지정했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찬성한다고요. 물론 그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것 본 위원도 알아요. 저도 요양보호사 실습한 사람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장정순 의원   그럼 위원님, 
김상수 위원   지금 그분들이 정말로 힘든 일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지위 향상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 해 주는 것 본 위원은 다 찬성해요. 다만, 요양지원센터를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무 근거도 없고 실태 파악도 안 해본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게 과연 효과적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 간담회 한 번 하셨잖아요. 간담회 한 번 하시면서 여기에 기관장들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고 무슨 의견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순 의원   위원님, 그 전에 기관장과 우리 용인시와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한 그쪽에서 원한 것도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의원님, 여기 센터장 한 명, 직원 두 명 두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우리가 실태 파악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이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600명 중에서 중복된 사람 있잖아요. 이거 몇 명인지 모르시잖아요. 파악도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 해보시고 정말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한 다음에 요양센터를 만들어야 효과성이 있는 것이지, 조례 만들면서 요양지원센터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파악도 하나도 안 됐는데.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분들 처우개선 해주고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 압니다. 해줘야 하지요. 그러나 요양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조금 더 효율성을 가지고 조금 더 욕구를 다 파악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중복 지원자가 몇 명인지 파악도 안 되고 그분들이 근로계약서 쓴 것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분들 급여를 얼마를 주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정순 의원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머리에 담아있지 않지만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같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했었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실태조사 말씀하시는데 오는 하반기라도 실태조사를 한 후에 내년에 센터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수 위원   내년에 센터 할 거를 왜 조례 하면서 지금부터 센터를 만든다고 비용추계를 올립니까? 그러면 내년에 하면 되지. 
장정순 의원   어차피 23년도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상수 위원   의원님, 조례 제정해놓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센터 만들면 되지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지금 그쪽에 비용추계를 해놓은 사항은 이 조례를 제정하고서 향후 한 5년 정도 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장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제정되면 그 이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항은 선택해서 장기요양요원이 처우개선될 수 있는 최우선 순위를 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센터라는 것은 한 번 세워지면 없앨 수 없어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렇지요? 이거 함부로 센터 세우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좀 더 당위성을 가지고 효과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을 때 세우는 거잖아요. 물론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는 많은 의견을 담고 용인시의 실태도 파악하고 한 다음에 센터를 세워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그래서 지금 이 비용추계도 그때부터 넣었는데 발의해 주실 때 저희 집행부하고도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는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별도로 관계자하고 시설장,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설장님이라든가, 요양보호사 관계자라든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느 것이 더 필요한지 그 순서는 정해서 별도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 왜 넣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예? 
김상수 위원   비응추계는 왜 넣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5년 내에 들어갈 예산이 이 정도, 한 3년 정도 내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나 해서 그 검토 사항을 넣어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요양센터를 먼저 하자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이 조례만 가지고 올라왔으면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러나 지금 비용추계를 뒤에 붙였잖아요. 결국은 이 조례 통과되면 비용추계에서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원발의해 주실 때 이게 센터를 만약에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처우개선 수당을 만약에 주거나 그랬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좋겠느냐, 
김상수 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비용추계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과장님. 수당 여기 비용추계에 들어왔어요? 넣지 않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그것을 넣지 않은 이유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 수당을 월 10만 원씩 2월부터 주기로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거의 주는 것으로 지금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월 10만 원을 일단 주기 때문에 그게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처우개선비는 비용추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용인시에 요양보호협회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예,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 회원 몇 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회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몇 년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몇 분 참석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제가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래도 성황리에 치러졌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예산 세워서 했어요, 아니면 그냥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그거는 비예산으로 하고요. 저희가 장소 제공이라든가 편의만 제공해드렸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때 그 행사에 몇 분이나 참석하셨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한 50여 명 정도 관계자분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상 주고 상 받는 사람하고 관계자만 참석하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1회 상징성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코로나 관련도 있고 해서 최소한 상징적인 날이라도 기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협조해서 편의를 봐드렸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그 협회도 활성화되지 않았고 한두 명의 의견이 전체 의견인 양 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이번에 제정해 주신 것 보면 저희도 그 부서에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19개 시·군이 조례를 기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의원발의가 한 열 군데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 건 아니고 작년 2021년부터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시도, 저희 집행부로서도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후에 요양보호사 관계자라든가 시설장님, 우리 위원님들, 우리 집행부 의견을 모아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여기 4조에 보시면 요양기관장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지요? 그다음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거 협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저희가 구에서 연 1회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저희 시하고도 같이 합동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종사자 관리라는 점검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할 때 저희 시설장님들한테 그것에 대한 인지를 다시 한번 시키면서 우리 종사자 환경이라든가 근로 조건, 이런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합동 지도점검한 결과는 어때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비교적 근로 시간이라든가 이런 건 다 잘 지키고, 최저임금 이상 주고 있는 근로계약 사항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도점검에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끔 지적돼서 시정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는 현장에서 주로 시정을 많이 시킵니다. 
김상수 위원   영업정지나 그런 처분을 받은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자체 지도점검에서 영업정지까지 간 것은 없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분들은 뭐예요? 부정수급이에요, 아니면 어떤 이유예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주로 부정수급이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예산 수가를 받은 것을 예산 집행을 적정하지 않게 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하실 때 그런 기관장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를 하나도 담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냐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그래서 위원님, 시설장님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같이 상의하실 때 시설장 대표도 계시고 시설장님도 용인시에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하고 저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들이 만났고 그 의견을 우리 의원님께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김상수 위원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요양보호사가 8000명이에요. 그렇지요? 8000명에 협회 회원가입이 몇 명이나 됐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김상수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명지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명지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이거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2조에 보면 장기요양지원센터 설치하고 위탁도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위탁 줄 수 있다고 그래요. ‘필요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용인시도 예를 들어서 이 센터가 설립되면 위탁 주실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예, 위탁으로…… 
김상수 위원   위탁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요양기관도 수탁에 응할 수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비영리법인 단체는 가능합니다. 
김상수 위원   비영리법인 단체는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상충되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저희는 기존에 있는 법인단체를 많이…… 지금까지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받은 위·수탁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우리 용인시에 요양기관 법인이 몇 개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한 10개 정도. 
김상수 위원   법인시설이 10개 정도 있어요? 10개 정도 법인시설이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예, 인봉재단이라든가 이런…… 
김상수 위원   인봉.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런 센터를 만들 때는 정말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감안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는 요양보호사들도 늘어날 것이고 요양보호기관도 늘어날 것이고 지금 용인시도 처인구나 기흥구는 허가 안 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수급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령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분들이 사회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처우도 해주고 지위 향상도 해주고 이분들이 그분들을 행복하게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세밀하게 우리가 분석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어떤 센터를 만든다거나 어떤 예산을 수반하는 일을 사업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무슨 조례 제정하면서 센터 만든다고 비용추계에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조례를 반대한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이게 제정이 되면 저희가 실태조사라든가 시설장님들과의 대화라든가 조금 더 보완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시행 준비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지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과장님, 이 센터의 기능은 당연히 조례에 담아져 있는 거고요. 예산 추계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센터를 만든다든지 그것은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그렇습니다.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박남숙 위원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추계일 뿐이지 예산을 잡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예산을 잡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의회에 조례 입법하는 담당 팀에서 최근 5년 정도라든가 이런 데 비용이 들어갈 만한 사항이 있으면 뽑아달라고 해서 추계를 뽑아드렸던 사항입니다. 
박남숙 위원   우리도 조례를 만들 때 막연하게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는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예산 추계를 5년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게 그 해에 센터를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고 또 연기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센터를 만든다고 해도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연기될 수도 있고 또 안 만들어지는 센터도 있더라고요, 예산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았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시기에 따라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간적인 것 또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과장님도 이해를 하실 거고 그게 또 맞는 이야기예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예, 지적해 주신, 
박남숙 위원   맞는 이야기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된다고 하면 김상수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검토를 통해서 예산 추계나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부분일 뿐이지, 그래서 그런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또 위원들하고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서 위원들이 걱정하지 않게 그런 검토를 해 주시고 김상수 위원님 뜻도 이 조례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염려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 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지위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 뜻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은 잘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예, 조례가 제정되면 단계별로 추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만약에 이런 예산 추계나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센터를 만들 경우에도 사전에 의회하고 또 협의하시고 그 고민을 하시고 노력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송명선   알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지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대리 명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교육문화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5호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역사문화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처인성역사교육관을 설치하면서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처인성역사교육관의 설치 목적을, 안 제3조에는 처인성역사교육관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0조는 처인성역사교육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는 처인성과 용인시의 역사문화에 대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명지선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5호 문화예술과 소관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4월 개관 예정인 처인성역사교육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교육관 설치 및 이용에 대한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지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이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례안이기 때문에 절차상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자고 하면 사실은 이것을 만든 조례안의 깊은 뜻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문혜영   그렇습니다. 
박남숙 위원   이것을 왜 만들었냐 했을 때는 우리 용인시의 자라나는 새싹들, 초등학생 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일반인들.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과연 용인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용인은 어떻게 그런 정신이 담아져 있는 도시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안하자면 여기 프로그램 저기 하고 할 때 용인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셔서 의무적으로 학생들이 여기를 다녀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처인성역사교육관만 설치해 놓고 거기에 전문 학예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배치해야 하는 거지요. 배치해야 하고 용인의 역사에 왜 처인성이 만들어졌고 중요한 역사관에 대한 용인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은 꼭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의무적으로 학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주셔야 이 조례를 만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고 처인성역사교육관을 만든 그 의미가 담아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처인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물어보면 관심도 없지만 용인의 역사라는 것에 크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인의 처인성이라는 거기에 가면 역사교육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용인의 역사를 알 수 있어, 이런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거기를 누구나 시민들이면 가볼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해 주셔야 부모들이 아이들한테도 자부심을 갖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잘 노력해 주셔서 프로그램 저기 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문혜영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잘 알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꼭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지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처인성역사관 진행 과정을 보러 갔다 왔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문혜영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여기 건물도 BF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물일까요? 
○문화예술과장 문혜영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BF인증 받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용인시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BF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물에 한해서 설계 시부터 이게 개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자꾸 놓치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해서. 
○문화예술과장 문혜영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설계 단계부터 BF인증 다 심사를 거쳐서 설계가 됐고요. 그리고 완료되고 나서는 최종 인증을 받으려고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문혜영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지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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