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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10일(목)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2.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
  4.  3.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4.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7.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  9. 용도지역(동백택지지구 내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 10. 용인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12. 11.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윤원균·황재욱·윤재영·박남숙·신민석·김진석·명지선·전자영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이제남·황재욱·이건한·안희경·이진규·이창식·하연자·윤환 의원 발의)
  5.  4.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  9. 용도지역(동백택지지구 내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 10. 용인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 11.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0. 5분 자유발언(박남숙·윤재영·정한도 의원)

(10시04분)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1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윤원균·황재욱·윤재영·박남숙·신민석·김진석·명지선·전자영 의원 발의) 
 2.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김기준   먼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명지선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2022년 2월 9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권리 보호 및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도모하고 처인성역사교육관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명지선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이제남·황재욱·이건한·안희경·이진규·이창식·하연자·윤환 의원 발의) 
 4.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안희경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22년 2월 9일 경제환경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미용서비스업의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장 서식 신설 등이 주된 개정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자연휴양림 에코어드벤처 시설물 재정비로 시설사용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운영자에게 민간 위탁을 하고자 사전에 용인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귀책 사유가 아닌 자연재해 등 누수 사고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 규정 마련과 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경제환경위원회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유향금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9. 용도지역(동백택지지구 내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 용인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진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2022년 2월 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덕성리 763-2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중로1-18호 관련하여 인근 도로의 교통상황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동백택지지구 내 근린공원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부지 북측 도시계획도로 중3-A호 연장 및 어린이공원 시설 이용, 하수처리방안 등에 대하여 추가 검토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설건축물 용도의 추가·확대 및 공개공지 관리, 건축협정 체결 등과 관련된 시 자체 기준 수립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규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도지역 동백택지지구 내 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박남숙·윤재영·정한도 의원) 

(10시18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지금은 마스크가 없으면 문밖을 나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폐마스크 수거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보통 하루에 1개∼2개 정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네 식구라면 하루에 4개∼6개 정도 사용한 폐마스크가 나옵니다. 쓰레기봉투에 수북이 쌓이는 것을 보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폐마스크를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최근에 용인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폐마스크를 수거하여 재생하는 시도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도자료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가 쓰레기로 버려지는 폐마스크를 활용하여 의자나 반려동물용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는 것은 참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는 코 부분에 얇은 철사가 들어 있어서 분리배출이 어려운데다 주원료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소각하게 되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이미 폐마스크를 따로 수거하여 전문업체에 맡겨서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관심이 있어서 용인시에 시범 설치한 아파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폐마스크를 수거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안내하는 홍보물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110만 용인시민이 하루 1장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가정할 때 연간 마스크 약 4억 150만 장, 약 1600t이 버려지게 되는데 이는 용인시 일반 종량제 생활 폐기물의 연간 발생량 12만 200t의 약 1.3%에 달하는 수치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폐마크스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활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생태 도시다운 재활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 주셔서 시장님과 담당부서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시범적으로 설치한 폐마스크 자원순환사업이 잘되도록 하려면 적극적인 홍보와 공직자들부터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청사에 있는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자기 가족들이 쓰던 폐마스크를 모아서 시청에 있는 수거함에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점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분리 배출하도록 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의 명품도시 용인특례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에 관한 논란에 대해 우려와 함께 시민을 위한 행정을 당부하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은 1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몇 명의 개인들이 챙겨가도록 설계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보면서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용인시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개발이익금 전액이 사업구역과 관내 인근 지역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 확실하게 준비하자는 건전한 의견을 시민들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용인시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민들의 관심과 염려는 당연한 것이고,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인시의 대처 반응을 보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용인시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의견을 수용하거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통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로 규정하고 즉각적으로 언론을 통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의 주인은 용인시민입니다. 시민들의 우려와 궁금증, 건전한 민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고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플랫폼시티에 대해 알아본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인시에서는 2020년 2월 26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경기플랫폼시티 조성사업 공동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서(안)을 송부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도 3월 3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기본협약서(안)을 회신받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기본협약서에 관해 아무런 회신도 없고, 어떠한 협약도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아가 용인시와 경기도시주택공사가 체결하려는 기본협약서(안)을 살펴보면 제4조(사업시행방법) 제3호 ‘투자비용 및 회수비용은 사업지분율에 따라 분담 및 배분함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7조3항에서는 ‘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금 일부를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시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백군기 시장께서는 인프라 확대를 위해 용인시에 재투자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했다는 주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에 비춰보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이렇듯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 협의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군기 시장께서는 자의적 해석으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이 용인시와 용인시를 위한 사업이 아닌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을 정쟁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의 문제점을 거론한 것은 사업의 백지화가 아닌 용인시 내의 사업으로 용인시 내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당연히 용인시와 용인시민을 위해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제기한 것입니다.
백군기 시장께선 협의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개발이익금 전체를 재투자하겠다는 것으로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배분 방식과 재투자 내용을 광교사업처럼 협약서에 확실하게 명시하여 문제의 소지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은 용인시 100년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사업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윤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도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죽전1·2·3동, 보정동, 마북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한도 의원입니다.
용인특례시의 핵심 현안 사업 중 하나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시티 사업은 GTX-A 노선 용인역 확정 이후 역세권을 포함해 이 일대인 기흥구 보정·마북·신갈 지역에 계획적 종합 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부터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이며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8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플랫폼시티 사업 추진에 대한 엉터리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회견장에는 ‘플랫폼시티를 경기도에 상납한 용인시장이 사죄하라’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정치적 구호를 담은 피켓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이익의 95%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가져가서 용인시 외부에서 사용한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거짓 주장입니다. 
이어 26일에는 타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까지 용인시에 와서 실체도 없는 특혜세력을 거론하며 사업계획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플랫폼시티 관련 이러한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 백군기 시장이 19일과 27일에 보도자료와 긴급 브리핑을 통해 팩트체크를 하고 허위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사업의 개발이익금은 용인시에 재투자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용인시에 사업 참여를 제안하면서 서면으로 명시한 부분입니다. 또한 경기도 정책인 도민 환원제를 언급하며 개발이익을 경기도에 빼앗긴다는 주장도 이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아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플랫폼시티 개발은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에 경제 도심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첨단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용인의 중차대한 전략사업입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사업에 대해 발전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몇 지역 시의원분들이 사업을 폄훼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목소리를 키우는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개발이익 시민 환수가 걱정된다면 먼저 시의회에서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으면 될 일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용인시의회 회의록을 살펴보았지만 개발이익에 대한 언급을 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습니다. 
또 용인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5%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이유도 모두가 아실 겁니다. 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을 증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익 재투자에 대한 일말의 걱정도 없애려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나 논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안에서는 언급이 없다가 밖에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짓 정보로 혼란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생중계되는 시의회를 통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 시의원들이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하고 투명하게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플랫폼시티 사업계획 전면 폐지를 거론하는 등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비판과 억지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박남숙·윤재영·정한도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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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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