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9일(수)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2.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5.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이제남·황재욱·이건한·안희경·이진규·이창식·하연자·윤환 의원 발의)
  3. 2.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이제남·황재욱·이건한·안희경·이진규·이창식·하연자·윤환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유향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제남·황재욱·이건한·안희경·이진규·이창식·하연자·윤환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4호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이·미용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내 이·미용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의안번호 2022–14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7일 김운봉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용서비스업의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이·미용서비스업 산업육성과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 관련 근거 규정 마련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의원님 이 조례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김운봉 의원   지금 소상공인, 기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지금 시기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영세를 목적으로 하는 데를 원래 해주면 안 되지만 여기도 어쨌든 시민들이 하는 업이기 때문에 기술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실질적으로 배우기가 쉽지 않고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위생교육 및 교육을 통할 때 강의나 이런 것을 할 때 교육을 특수 신기술이 나올 때 이런 교육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미진 위원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요. 그렇다면 이 조례제정의 제5조 사업지원에 보면 ‘시장은 제4조에 이·미용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기관·단체·협회는 몇 개소가 되는지? 
김운봉 의원   기관·단체요? 이·미용협회하고 2개가 있겠지요.
이미진 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단체 현황에 5개소의 단체를 주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단체는 이 5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운봉 의원   일단 여기 취지는 저희가 원래 용인시에서 지원해 주던 금액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발업하고 미용업 하시는 분들 것만 일단 여기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이미진 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협회는 생계형이지만 기관이나 단체는 생계형이 아닌 취미나 관심으로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지요. 우리가 수많은 취미활동을 위한 동아리나 단체에도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봉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단체 중에 저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하는 자영업이지만 그런 쪽에는 지원을 해주지만 특수한 단체는 여기 지원하는 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를 잘못 갖다준 것 같은데? 
이미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무부서와 의원님의 말씀이 굉장히 와닿지 않거든요. 다르거든요. 
김운봉 의원   그것은 제가 조례를 만든 거지, 실무부서하고 협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미진 위원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협회는 우리가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기관이나 단체는 취미활동을 위하여 관심이 있어서 내가 미용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나 기관에 가입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지요. 용인시 지자체의 예산으로 어디까지 예산이 지원돼야 되나, 개인적인 취미나 동아리 단체까지도 용인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건지, 이게 의문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대하다가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생계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힘들면 지원돼야 되지만 이렇게 애매모호한 기준이 없이 예산이 지원되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운봉 의원   여기서 위원님이 정리를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염승훈   위생과장입니다. 김운봉 의원님께서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용업과 미용업을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미용업 안에 세부적으로 일반미용, 피부미용, 네일, 화장품점 이렇게 세부적으로 업체가 있는 건데요. 총 합해서는 미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운봉 의원님 취지는 통합해서 미용으로 보신 것이고요. 
업소지부 현황은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용도 처인·기흥·수지 이렇게 세분화돼서 지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과장님, 지금 이미진 위원님이 ‘단체나 협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장 염승훈   위생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17개 정도가 있고요. 식품진흥기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식품업소, 일반음식점은 지원이 잘되고 있는데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뭐냐하면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같은 것을 예를 든 건데요. 
진흥기금이나 이런 기금 같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공중업소에 대한 지원을, 특히 이·미용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인시에는 미용업소가 한 2200개 되고 이용업소는 15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식품업소나 공중업소에 대한 시 차원에서 영세업체나 이런 데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우리 본예산에 2022년 예산과 2021년도 예산에 이·미용 종사자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담겨서 상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다 삭감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맞지요?
○위생과장 염승훈   예, 맞습니다. 
이미진 위원   2회의 예산삭감이 이루어진 이 사업이 있은 후에 바로 불과 2021년 11월 23일 2차 정례회 때입니다. 그런데 두 번의 예산삭감 후에 이 조례 제정안이 지금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그 예산은 법적 근거 없이 예산 상정하신 거지요? 그런데 두 번 다 연속 삭감된 이후에 지금 이 시점에 이 조례의 제정이 올라온다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염승훈   저희가 위생부서에서 미용기술 지원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경우는 영세업체 지원을 위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일부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서 삭감된 사항이고요. 
김운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원에 대한 것과 합해서 포상이라든지 조례에 대한 용어 정의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 취지를 자꾸 A를 질문했는데 자꾸 B를 말씀하시네. 
제 질문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지난번의 두 번의 상정은 어떠한 법적 근거 없이 올리신 거잖아요. 예산을 상정하셨잖아요. 공교롭게도 또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이후에 바로 이 조례가 다시 제정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지난번의 예산 상정은 법적 근거 없이 올리신 게 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염승훈   미용기술 지원교육은 저희가 타 시 같은 데도 몇 군데 활성화된 데가 있어서 근거로 해서 볼 때 별도로 조례나 이런 것이 없어도 예산을 올리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렸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꼭 조례 때문에 삭감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진 위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삭감된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2회 연속 그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용인시가 거기까지 지원할 명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오늘 이 조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특히 이렇게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상정하는 게 좋은 조례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저는 요즘에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용인시의 예산이 어디까지 지원돼야 맞는 건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근거, 애매모호한 기준이 없이 이렇게 용인시 예산이 계속 조례제정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맞는 건지, 방향성이 과연 잘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럼 개인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대한 예산은 어떤 식으로 사용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염승훈   미용기술 지원교육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영세미용업소 특히 처인 쪽에 원삼·백암 이렇게 30년, 40년 이렇게 오래된 분들이 기술이 낙후돼서 손님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두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8번 교육을 하는데 강사료하고 재료비라고 해서 파마나 기술교육에 필요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그러니까 오랫동안 업을 하셨던 분들한테 신기술을 교육함으로써 그분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의미이신 거예요? 
○위생과장 염승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31개 읍·면·동 중에서 특히 원삼·백암 쪽에 신기술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생과장 염승훈   예를 들었습니다. 
박원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나 미용협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회비가 있어요. 업체들 간에 기존 회비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계속 본인들이 내는 회비로 새로운 기술도 강의도 하고 해왔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작년, 재작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쪽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올라와도 삭감되는데도.
지금 이런 상태라면 미용업계나 이용업계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위생과장 염승훈   자체 협회를 통해서 지원이나 그런 것은 회비를 통해서 하는 곳도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업, 저희가 대략 업소가 용인시에 2만 20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식품업소가 1만 9000개가 있어서 식품업소들은 여러 가지 코로나와 관련돼서 지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공중업소 3000개 중에서 이·미용이 2400개 정도를 차지해요. 
그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가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맞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위생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어려운 시기에 여러 업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박원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 제정하는 이유가 이·미용 서비스 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이·미용이잖아요, 다른 것은 단체도 뭐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그 협회에서 1년에 얼마씩 회비를 걷어서 교육도 시키고 발표까지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코로나 오고 나서 계속 이 협회에서 그런 활동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위생과장 염승훈   그러니까 미용지부에서 별도로 업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 시 차원에서 별도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게 중복된……
박원동 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는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걸로 부족해서 시에서 더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염승훈   미용기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업체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박원동 위원   지역에 많은 지역민들을 만나다 보면 때로는 어디는 가니까 너무 기술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까지 미용협회나 이런 데서 계속 교육하고 지도하고 기술개발도 시키고 했는데도 그 기술이 늘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염승훈   요즘 추세는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유명한 ‘박준’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교육이 습득되고 소통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처인 쪽에 원삼·백암이나 남사·이동 쪽에 혼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런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지원하면 어떨까.
박원동 위원   그런 열악한 미용실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보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위생과장 염승훈   부가세 기준으로 4800인데 최근에 6000 정도 됐고요. 대략 300~40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30개에서 40개 정도 업소를 1년에 교육할 수 있는 것으로.
박원동 위원   신기술을 교육하고 한다는 것은 좋은 건데 사실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분된다고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1년에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향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유향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정원   일자리산업국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6호 용인시 농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현행 법령에 따라 목적을 수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8조에서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9조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별지 1호 서식에서는 시설물 관리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7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별표 2의 용인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 요금표를 에코어드벤처 시설 재정비에 따라 새롭게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2건은 2022년 1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6호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장 작성에 따른 서식 신설 등이 주된 개정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7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자연휴양림 내 에코어드벤처 코스와 규모 확대 등의 재정비로 시설물을 업그레이드하고 시설사용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유향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에코어드벤처 있지요, 어떤 기준으로 입장료를 산정한 거예요? 
○산림과장 박승안   입장료는 당초에는 4개 코스로 가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만 원부터 1만 4000원까지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완전히 다른 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총 연장길이가 130m가 되는데 안전고리를 장착하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이게 권고가격은 1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인데 저희가 1시간 동안 타는데 최하가격인 1만 8000원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윤환 위원   이용자들이 주로 어떻게 돼요, 이용대상자들이.
○산림과장 박승안   이용자는 키가 120㎝ 이하의 어린이로 책정하였습니다. 
윤환 위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거지요? 
이거 이렇게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산림과장 박승안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먼저는 네 코스에 한 코스 할 때마다 가격이 된 건데, 이것은 한 번 들어가서 1시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올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윤환 위원   변경해서 새로 설치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거지요? 120㎝ 이하면 몇 세 정도 될까요? 
○산림과장 박승안   초등학교 들어가기 그쪽 정도 될 겁니다. 
윤환 위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이렇게 애들 되겠지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산림과장 박승안   이게 올리는 게 아니고 시설을 새로 설치를 한 것이고, 
윤환 위원   설치한 것 말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승안   전국에 설치한 데가 이것하고 똑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 한 게 평균 가격으로 1만 5000원 되는데, 우리는 1회 1시간에 1만 8000원인데 이것을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로 업체가 선정되면 최상한가가 1만 8000원이고 30분에 1만 원, 9000원 저희가 업체하고 다시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상한가기 때문에 입찰할 때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환 위원   150m 1회 사용하는 요금이 1만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지요? 
○산림과장 박승안   올리는 게 아니고 새로 새로 설치해서, 
윤환 위원   기존에 1만 4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올렸잖아요. 어쨌든 시설 자체를 바꿨지만.
○산림과장 박승안   시설 자체가 다른 겁니다. 먼저는 코스가 4개 코스예요. 한 코스 한 번 타는데 만 원, 또 이쪽 코스 타려면 만 얼마 이렇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들어가서 1시간을 하면서 1만 8000원이니까 올렸다, 내렸다를 논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윤환 위원   한 번 타는 데 얼마나 소요 시간이 돼요? 
○산림과장 박승안   그 구조가 조밀조밀한데 그게 120에서 130m가 되기 때문에 그거 하는 데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윤환 위원   결론은 과장님, 이것 입찰을 보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승안   입찰을 보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권장가가 1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인데 저희가 최하한가를 잡은 거고요. 
윤환 위원   그럼 1만 4000원으로 해도 입찰하고 그러는 데 지장 없습니까, 기존 가격으로? 
○산림과장 박승안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낼 때 예전가를 제시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정단가를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오른 상태에서 그 단가가 낮으면 예전가라든지 이것 때문에 입찰에 응찰한다든가 모든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검토해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윤환 위원   감정가라는 건 사업자가 제시하는 거지요? 
○산림과장 박승안   사업자가 제시하는데 우리가 그냥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가를 책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윤환 위원   그러면 기존의 1만 4000원으로 했었을 때 입찰자나 이런 데는 관계없습니까, 입찰하는 데? 
○위원장 유향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에코어드벤처 사업계획 언제부터 하셨어요? 
○산림과장 박승안   에코어드벤처는 그러니까 20년도에 계획을 했지요. 
이미진 위원   20년도에 계획하셨어요? 에코어드벤처 시설물 개선사업 착공 언제 하셨어요? 
○산림과장 박승안   본예산에 섰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10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미진 위원   10월에 착공을 했어요? 2021년도 10월에 착공을 했어요. 준공은 올해, 이번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것 한 가지를 지적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난 정례회 때 용인자연휴양림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아시지요? 자매결연도시 무료입장 등등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을 했었어요. 
이 사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같이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어야지요. 지금 불과 한 석 달 됐나요? 석 달 후에 올린 거지만 이것은 1월에 회기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 회기에 또 올리신 거예요.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신데 이렇게 수시로 그때 그때마다 건건이 조례를 개정안을 이렇게 올리시는 게 맞습니까? 
○산림과장 박승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게 왜 그렇게 돼냐면 의회에 작년 11월에 했는데 그전에 의회를 하기 전에 추진하려면 이게 9월부터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10월에 착공하기 전까지 업체 선정하기 전까지 어떤 게 선정될지 몰라서 가격이라든지 어떤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진 위원   그것은 실무부서의 내부적인 상황인 거고 공식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불과 회기 한 번을 앞두고 계속 이렇게 건건이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봤을 때는 행정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누가 봐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본 위원은 충분히 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시의회에 조례안이나 동의안을 상정하실 때는 미리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은 미리미리 효율적으로 준비하셔서 시의회에 상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국장님과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유향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권오성   환경위생사업소장 권오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2-8호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에 소재한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 효율적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배출업체 점검 및 사용료 산정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22년 5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간으로 총예산액은 23억 2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의안번호 2022-8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운영자에게 민간 위탁을 하고자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효율성 확보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민간 위탁이 타당하나, 재정과 기술 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할 경우 운영관리 부실로 수질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참여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철저한 기술평가 검증과 위탁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체의 자체 재원 충당하는 사업이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환 위원   예.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가 예산액 잡은 운영비가 입주업체에서 세입으로 받고 세출로 편성해서 앞으로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환 위원   혹시 차후라도 시비가 충당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가 비용을 받을 때 운영비하고 시설개선충당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노후화가 되면 시설개선충당금에서 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가 여기 투입된다는 그런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환 위원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업체 선정할 때 부실 업체를 선정하면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철저히 해서 이동저수지 오염 방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는 수탁하는 운영자 자격요건이 법에서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충분히 검증받은 상태에서 위탁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것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환 위원   수질오염이 안 되게끔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저희 용인시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먼저 온 것 같은데요. 지금 3월에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가. 이 부분 이렇게 가도 무방한가요?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이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의회에 저희가 동의를 구하는 절차인데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에 물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3월에 입법해서 조례 개정할 것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권한업무는 위탁위임인데 저희가 그러면 이 추진 근거를 가지고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용인시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조례는 먼저 준비하고 이 동의안, 민간위탁동의안이 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이 그 얘기는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행정절차가 저희가 일련의 절차가 쭉 있거든요. 동의를 받아야지 또 법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되고 그다음에, 
안희경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조례를 만드실 건가요? 
○환경과장 장창집   예. 입주자도 모집공고하는데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차상 저희가 일단 동의안부터 하고 그 중간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런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안희경 위원   절차상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다고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렇다는 얘기이시네요. 
○환경과장 장창집   예, 그렇습니다. 
안희경 위원   민간위탁하는 부분이어서……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잖아요. 이것을 민간위탁 기간을 지금 3년으로 잡으셨어요. 3년으로 잡은 계기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련한 법률이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조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입찰 방법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가 입찰하는 것은 용인시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고요. 
안희경 위원   기간은 12일 정도 주나요, 아니면 10일 정도 주나요? 
○환경과장 장창집   공고기간이요? 
안희경 위원   예.
○환경과장 장창집   50일 일단 공고를 하게끔 돼 있고요. 민간위탁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그 위원회에서 검증한 다음에 그다음에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안희경 위원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요. 
○환경과장 장창집   예.
안희경 위원   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는 이 동의안이 통과돼야지만 그 절차과정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어서 본 위원도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향금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비용을 입주업체에서 받고 지출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총 입주업체가 142개소 중에 현재 61개소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예.
이미진 위원   그렇다면 142개소가 모두 입주가 됐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61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비용이 이 업체한테는 처음에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142개소가 다 입주됐을 때는 업체당 600여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지만 지금 61개소의 입주 상태에서는 1개 업체당 1400여 만 원의 부담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동안 입주가 다 되기까지는 용인시에서 보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입주업체가 엔분의 1로 내서 비용을 지출하실 건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장창집   일단 지금 민간위탁비용 산정 세부내역에 보면요. 비정산비가 있고 정산비가 있습니다. 
비정산비에는 인건비하고 복지후생비, 보험료 해서 이것은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비정산 부분은 한 3억 4800만 원이 정해져 있고요. 정산비는 거기 약품이나 전기·통신비 이런 것은 정산비로 해서 사용하는 것만큼 사후에 정산해서 비용 청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가 전체 700톤을 운영했을 때의 비용을 추계한 거고요. 
실제 운영상에는 운영하다 적게 들어오니까 그때는 저희가 정산 내역이 있어서 그때는 비용이 아무래도 61개만 입주했으니까 비용이 적게 나오겠지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진 위원   제가 듣기에 과장님 말씀은 연간 8억 7000이기는 하나 비정산비, 정산비로 구체적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수는 없다고 지금 저한테 답변을 주신 거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비용이 추계치보다 적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일반업체마다 비용 받는 것을 엔분의 1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소요된 비용으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현재 입주 시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자기가 쓰는 양만큼 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네요. 
○환경과장 장창집   그렇습니다. 
이미진 위원   우리가 수많은 민간위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심의할 때마다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바로 공개모집과정 중에 보다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확보돼야 된다, 수없이 본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듯이 공개모집과정 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실 때 반드시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하셔서 선의의 경쟁을 일으켜서 우리 용인시에 맞는 보다 양질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실무부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질오염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또한 공정성이 반드시 확보돼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6명에서 9명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 서류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된 업체들에 대해서 2차 PPT 설명회를 하는데 그때 심사위원들을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심의를 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검증되고 수질오염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업체로 저희도 선정을 해야지, 만약에 이것이 폐수니까 잘못되면 저수지에 직접적인 영향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이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어떤 다른 위탁보다 아주 더 세심하게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 위원   과장님 말씀 상세하게 해주셔서 신뢰가 가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유향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9호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위법인 ‘지하수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2항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기한 등 납입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제6조의 2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의안번호 2022-9호, 상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귀책 사유가 아닌 자연재해 등 누수 사고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 규정 마련과 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리적 이용료 부과로 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