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1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9일(수)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3. 용도지역(동백택지지구 내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 4. 용인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6. 5.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선 의원 대표발의)(유진선·이제남·황재욱·남홍숙·이은경·김진석·정한도 의원 발의)
  3. 2.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3. 용도지역(동백택지지구 내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4. 용인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5.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선 의원 대표발의)(유진선·이제남·황재욱·남홍숙·이은경·김진석·정한도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제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진선 의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제남·황재욱·남홍숙·이은경·김진석·정한도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5호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 대상자에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다자녀가정을 포함시키고 용인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주거복지 대상자에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서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을 포함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유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5호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제남·황재욱·남홍숙·이은경·김진석·정한도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2년 1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진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57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된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의 내용 중 주거복지 대상자를 더 세분화하고 해당사업 내용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추가하며 주거복지센터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거복지사업 내용에 추가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기존 주택 등 건축물을 매입하여 공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구체적인 공급 방안과 정확한 비용추계의 수립이 필요하며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시에서 직영할 경우 전담팀 설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님. 
저희가 조례를 지금 신설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부모가정이고, 두 번째 용인 청년 있고, 그리고 신혼부부, 그다음 다자녀가정인데 비용추계를 뒤에 보면 신혼부부하고 다자녀는 잡았어요, 비용추계를.
앞에 한부모가정이나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추계가 없네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유진선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 건데요. 담당 부서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답변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진규 위원   의원님이 조례 만드신 것 아닌가요?
유진선 의원   예.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어쨌든 담당 부서라서 담당 부서가 2022년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하에서 한 것이거든요.
이진규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근창   주택과장 박근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안 들려요. 
○주택과장 박근창   한부모가족에 대한 비용추계가 없는 것은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넣은 것이고, 향후에 주변 의견을 반영하고 타 시‧군 사례를 봐서 공공임대주택이나 그런 쪽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변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기회에 일단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 청년에 대한 비용추계는 현재 청년담당관실에서 원래부터 월세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상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추진입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라’항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항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조례를 우리가 만든 거예요?
○주택과장 박근창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주거복지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주거법에 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공임대주택이 앞으로 추진이 되면 거기에 같이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6조에 보면 신설된 게 또 있어요,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것도 비용추계가 없는데. 
○주택과장 박근창   현재 우리 용인시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추진을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사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LH와 연계해서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있고, 그리고 또 부지를 선정해서 건설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차차 계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규 위원   차차 계획적으로 하면,
○주택과장 박근창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차차 계획을 하려면 조례를 그때 가서 바꾸지 조례 바꿔 놓고 비용추계도 안 세워놓고 나중에,
○주택과장 박근창   현재로서는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이진규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주택과장 박근창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과장님, 비용추계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잡으신 비용은 뭐고, 안 잡으신 비용은 뭐예요?
○주택과장 박근창   원래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은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안 잡은 사항입니다. 
강웅철 위원   공공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백억이 들어갈지 수천억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추계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박근창   근거가 있어야만,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의회라는 게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를 보는 건데 이 근거를 마련해줬을 때 집행부가 수천억을 올려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근창   수천억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보면 고양이나, 성남이나, 수원이나 주변에 광역시 현재 시‧군을 통해서 볼 때는 임대주택 즉, 다시 말해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방법,
강웅철 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박근창   예. 그래서 수천억이 든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웅철 위원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추계가 왜 올라오지요? 추계에 의해서 우리가 시가 가능한 사업인가, 아닌 사업인가를 판단하려고 추계를 올리는 거지요? 
○주택과장 박근창   예. 
강웅철 위원   그러면 추계를 안 올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조례에서 과장님 말씀 따라 추계를 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규정을 과장님이 만드시든가. 추계를 넣고 싶으면 넣고, 말고 싶으면 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조례를 미흡하게 만드세요. 
○주택과장 박근창   근거가 있어야만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강웅철 위원   어떤 근거로 추계가 빠졌냐고요.
○주택과장 박근창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강웅철 위원   그러면 추계 다 빼세요 앞으로. 과장님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판단하려면 추계를 보고 판단하는데 추계를 넣고 빼고를 마음대로 하시면. 
○주택과장 박근창   향후에, 
강웅철 위원   향후에 그러면 얼마 들어 가냐고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도 다 보고, 시민들도 다 봅니다. 
○주택과장 박근창   예,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우리가 어떻게 추계가 없는 것을 갖다가 향후에 1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 10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사인해야 됩니까? 
직원들도 다 보고 있어요.
○주택과장 박근창   그게 위원님 근거가 있어야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강웅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게 미흡하기 때문에 부결이나 보류시키면 되겠네요?
○주택과장 박근창   저희들도 타 시‧군의 사례를,
강웅철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과장님 마음이실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은 심도 있게 봐줘야 돼요. 추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 들어 가냐. 이것은 너무 하는 거지요, 과장님. 
공공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근창   보통 수원 같은 경우에 보면 현재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원은 1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거기는 계속 연차별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도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근창   예,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런 사업도 선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근본적인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복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근창   예. 
강웅철 위원   복지는 모든 국민들한테 공평하게 혜택이 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박근창   특정인이 아니라 그게 저소득층을 위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강웅철 위원   아니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제가 하는 질의에 아닌 답변마시고요. 아시잖아요. 복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민한테 똑같이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자체별로 특정인들에 대해서 돈 많은 지자체, 부자 지자체는 혜택을 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혜택을 못 받는 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박근창   복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을 지자체에서, 
강웅철 위원   아니 복지가 어느 게 맞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지자체별로 돈 많은 데는 돈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부익부 빈익빈 형상으로 가는 복지가 맞습니까?
○주택과장 박근창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는 5 대 5 비율로 예산을 잡아서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을 때는 중앙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만 예산을 줄 수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다 하나요?
○주택과장 박근창   지자체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사회복지 예산을 잡을 때는, 
강웅철 위원   아니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전국의 지자체가 다 같이 하나요?
○주택과장 박근창   지금 주거복지센터를, 
강웅철 위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전국의 지자체 다 같이 하나요, 과장님.
○주택과장 박근창   2025년도까지 주거복지센터를 법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주택과장 박근창   주거복지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강웅철 위원   아니 과장님,
○주택과장 박근창   공공임대주택을 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전국의 지자체가 다 같이 하나요?
이진규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용도지역(동백택지지구 내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용인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제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동백택지지구 내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용인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호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9일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따른 신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도시계획시설은 총 20개로 도로 15개, 광장 1개, 녹지 1개, 공공청사 1개, 문화시설 1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1개소입니다. 각 사업부서의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1단계 집행계획은 19개 시설이고, 2027년 이후의 2-2단계 집행계획은 도로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용도지역(동백택지지구 내 근린공원) 결정(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동백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기흥구 동백동 577번지이며 면적은 3500㎡로 대상지 주변으로는 동막초등학교, 동백중학교, 공동주택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건축계획은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계획하였으며, 향후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후 건축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민공람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용인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 결정된 용인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이 제안되어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78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만 3791㎡로 외국어대 사거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0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미추진되었던 사업으로 2020년 사업추진이 정상화됨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2013년 변경된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상한 용적률을 300%에서 400%로 변경하고, 장기 미집행으로 2020년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중로 2-117호, 소로 1-22호, 완충녹지 32호를 다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소공원을 어린이 공원으로 변경하면서 면적을 증가시켰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설명회 1회를 개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태와 관련하여 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0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동서 균형발전,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1호 동백택지지구 내 근린공원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동백동 577번지 내에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일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예정된 공공청사 건립 시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와 인접한 동백8로 및 육교 등 기반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2호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789번지 일원에 위치한 모현1구역 내 도로 및 완충녹지 일부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개발사업 전반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안으로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 최소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나 도시계획도로의 변경 및 신설로 인한 진출입로 문제 등 향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민원발생 요소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1단계라는 게 몇 년 안에 사업을 이뤄야 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1단계는 3년 안에 사업이 추진될 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사전에 와서 설명할 때는 다 이해를 했는데 23쪽 덕성리 763-2 일원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이진규 위원   이동에 45번 국도가 지속적으로 막혀서 이런 도로를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3년 안에 이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은 것에 의하면 24년부터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구간별로 테크노밸리 도시공사 사업자 부담으로 협의하는 구간, 그다음 저희 용인시에서 시설결정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할 구간, 또 인근에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설계를 하고 있는 아파트 업체한테 부담을 시킬 구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나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24년부터 시에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24년부터라는 거예요? 24년부터 준비를 한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용인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부터 계획되어 있고요. 테크노밸리에서 해야 될 것은 그전에 협의되는 대로 협약기간 안에서 시작될 것이고, 그다음 아파트 업체가 부담해야 될 것들은 시기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정해질 겁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그것을 설명을 듣다보니까 저한테 설명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테크노밸리에서 한다고 설명을 하시길래 그것은 아니다. 테크노밸리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 구간에서부터 천리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일 점 몇 킬로인가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까지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셔서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 밑에 구간은 저희 시에서 추진할 구간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것은 지금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절대농지고 땅도 싸서 선을 그어놓으면 매입하기 쉬운 땅이에요. 비용도 덜 들어가고.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먼젓번에 작년부터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도시계획선은 확보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해서 천리 (구)국도를 20m로 확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 시행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청인 도로과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같이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게 10년간 계속 도로가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 사람들이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데 테크노단지 들어오고 계속 산업단지 들어오고 그런 단지들이 들어오면서 차량 증가는 계속될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지속 빠르게 시행될 수 있게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다른 데 공공기여나 이런 것 받으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여기가 도시계획을 제대로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덕성리 763-2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중로1-18호 관련하여 인근 도로의 교통상황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것으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동백택지지구 내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   과장님,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서 현재 여건에 맞게 정비계획을 변경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예.
정한도 위원   용적률이 많이 올라왔고 세대수가 많이 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핵심이 어떻게 바뀐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당초에 여기가 종상향 없이 용도가 준주거입니다. 2013년도에 기본계획 할 때 용적률을 300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조례에서는 준주거가 용적률이 450까지인데 그때 기본계획에서 400까지 상한선을 해줬거든요. 400까지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세대가 218세대 정도 늘어납니다. 
또한 2020년도에 공원하고 도로가 실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신설하는 부분이고요. 신설에 따라서 용적률 증가에 따른 부분에 기반시설 변경이 당초 24%에서 29%로 기반시설 비율을 높이는 사항이 변경 내용입니다. 
정한도 위원   그게 제도적으로 다시 한 번 정비하고 현재 현장 여건이나 봤을 때는 예전과 큰 차이가 계속 없이 이 부분이 주택 노후도나 계속 심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준주거지역 밑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상업지역 이 부분도 사실은 개발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연접해서 있는 부분인데 크게 보면 통합해서 개발해도 좋은 곳인데 이 부분은 왜 제외됐는지.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저희가 기본계획상 구역을 결정할 때는 도로나 하천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상업지역과 저희 구역 중간에 도시계획도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도로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으로는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구역 결정이. 
정한도 위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택재개발사업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잖아요. 국도변 위치 바로 옆에 다른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 없이 바로 주거지역이 위치하는 입장이라서 향후에도 소음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국도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는 당연히 문제로 제기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서 당연히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완충녹지로 가능하겠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완충녹지를 좀 더 확대를 하거나 어쨌든 국도변과 이 아파트 사이 거리를 충분히 둬서 향후에 마찬가지로 완충녹지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예. 방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정한도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을 할 때도 국도변에 아파트 부지를 바로 옆에 잡는 게 과연 적절한지 용인시 도시정책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북지구에서도 국도변에 바로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음벽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경감차원에서 국도 바로 옆 주택주거지는 소음에 취약하기 때문에 위치를 잡을 때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공원부분을 용인시에 기부채납 하는 건데 공원은 면적에 따라서 어린이 공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들어갈 시설은 향후에 결정되겠지만 향후에 결정할 때 어린이 공원이 재개발아파트 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부에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이미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 시설이 단지 내에 계획이 될 텐데 그러면 외부에 있는 주거 분들은 어린이 공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공원시설 중에 다른 시설이 필요한지 불명확하거든요.
단순히 공원 부지로 녹지로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변부 전체 개발을 봤을 때 어떤 시설이 필요할지, 어린이 공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시설이 필요한지도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부분인데 사업지 북측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실효가 되면서 지금 대략 절반의 길이만 도로가 신설됐는데 이것을 지도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이게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2020년도에 도로가 실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주 진입로까지는 신설하고 나머지 토지주들이 도로 신설에 대해서 반대해서 거기에 맹지부분만 해결하는 부분을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외에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세 필지는 다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연결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한도 위원   여기 있는 국도 대로 도로하고 사업지 우측에 있는 중로 도로와의 연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그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면서 토지주들이 반대를 하면 현재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할 때 토지주의 50%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 사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 진입로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토지주들이 의견을 내서 실효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지정하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정한도 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는 시행자 입장에서 어쨌든 도로를 연결해야 향후에 여기 입주할 주민 분들이나 주변 분들의 교통 소통의 장애가 없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그래서 부출구 쪽 남측에 소로가 단지에서 나와서 국도변에서 들어온 것은 정문 쪽 북측으로 들어가고, 우측에 중로를 연결하는 것은 남측에 소로를 이용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교통 검토해서.
현재 입주하는 사람들이 동‧서측으로 연결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입주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남측 상업지역에 이분들을 위해서 거기 남측의 도로를 남북,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를 소로를 연결해 준 부분이거든요.
정한도 위원   어쨌든 사업지 주 출입구 부분, 여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원래는 있었는데 실효가 되면서 사라졌고 사실은 실효되기 전에 여기 재개발 정비사업이 있으니까 실효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챙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서 국도와 오른쪽에 중로를 연결하는 이 도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변 교통흐름이 많이 돌아가야 되고, 또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자가 개설한 도로는 본인의 아파트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유지 같은 도로가 됨에 따라서 용인시의 공공적인 교통흐름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도로가 생기는 거니까 용인시의 공공성을 봤을 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 도로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냥 입주민 아파트만 사용하는 도로처럼 형성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반대하는 토지주분들의 입장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뜻으로 반대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최종까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이잖아요. 그래서 30년 이상 된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 건설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약 35층에 700세대를 예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각 협의 의견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가 도시계획도로가 안 들어오고 밑에서 다시 새로운 변경안이 올라오신 거잖아요.
여기 보면 주택과에서 미반영한 게 2개가 있어요. 주택과 하나, 건축과 하나. 
페이지 16쪽에 보면 중2-19호와 소1-A 관련해서, 그리고 왕산리 945-28번지 관련해서 원래 협의 의견에 따라서 미반영하고 조치계획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지금 건축에 가감차선에 대한 것은 다시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까지 교평에 법적인 문제라 그 부분은 추가로, 법에 문제되면 가감차선을 반영할 거고요.
지금 북측에 도시계획도로 연결, 아까 정한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도 도시계획도로 시설이 실효되면서 이 부분을 연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현재 현행법으로는 새로 지정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 나머지 허가나 이 부분에 대한 교통이나, 교평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유진선 위원   향후에도 협의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지금 토지주들의 의견이 본인들이 옛날부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사유재산 행사권을 못했던 그 부분 의견이 너무 강해서 실효된 입장에서 그분들 동의가 사실 향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주택개발조합에서 할 거잖아요. 우리한테 인허가가 온 것뿐인 거고. 
거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향후에도 여기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환경이 좋아지려면 조금 한 번 더 이것을…… 여기 산 64-2, 539-2 일원의 토지소유주 분들하고 사업자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다음 건축과에서 16페이지에 보면 또 미반영한 게 있어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남측에 접한 상업지역 정비계획을 수립 검토하라고 했더니 조치는 미반영 해서 약간 조치계획을 이렇게 내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아까 설명드렸듯이 남측에 상업지역을 이 부지로 동시에 연결하는 것은 구역 결정할 때는 도로나 하천을 구역으로 분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소로가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본 사업구역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사업이 될 수가 없는 입장이지요, 그것을 도로를 폐지해서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묶기 전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기본계획에 그것을 분리해서 상업을 제척하고 준주거만 하나의 사업으로 구역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현재는 조치계획 낸 것은 상업지역은 제척하고 준주거지역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주택국장 박명균   위원님 제가 잠깐.
무슨 얘기냐면 이게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필요한 대로 더 하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에 대한 것이 조합이 돼서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이 내가 사업하겠다고 도시개발사업처럼 제안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상이하고요.
두 번째 아까 도로에 대한 것은 과장이 얘기했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교통 흐름에 만약에 그게 꼭 뚫어져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뚫어야 될 것이고 교평을 잘해서 그 부분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선 위원   보니까 17페이지도 교통정책과가 여러 교통에 관해서 의견을 줬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22쪽에 ‘하수시설과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유입 시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등을 포함하여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 득할 것’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가 이 구역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이것 좀 설명해줘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조금 아까 하수 협의, 
유진선 위원   예, 하수시설과에서 협의 의견 주신 것에 대한. 
700세대나 짓는 거잖아요, 용적률 최대까지 하면.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증설 변경되면 세대가 증설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심의나 이 부분을 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 부분에 협의를 보낸 의견을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만 지금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때 되면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유진선 위원   그냥 저는 상식으로 봤을 때 700세대나 되는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를 득할 것’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여기 일부가 개인하수처리 시설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오래전에 2010년도에 계획을 잡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반영된 이후에 10여년 만에 다시 변경되는 사항인데 하수시설 용량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일단 사업은 가야 되니까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결정되기 전까지는 다시 재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건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유진선 위원   하나의 처리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예.
유진선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잘 보완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아마 주택재개발사업이니까 늦어질까 봐 일단 하시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700세대나 들어서는 단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정도 규모의 주택이 들어설 정도에 갖춰야 될 시설들은 갖춰야지만 주거환경이 나아지는 거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오고 있지요?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을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사업자도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정한도 위원님, 유진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최대한 사업자들이 사업을 빨리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예.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 모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첫 번째 국도변에 사업대상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완충녹지 확대 또는 방음시설 설치 시 경관저해 요소가 최소화 되도록 할 것. 두 번째 어린이 공원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공원 내 필요한 시설을 면밀히 검토할 것. 세 번째 사업부지 북측 도시계획도로(중3-A호)를 국도와 중로2-19호와 연결하는 것을 추진 검토할 것. 네 번째 입주세대수에 맞게 적정한 하수처리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 다섯 번째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04분)

○위원장 이제남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주택국장 박명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택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4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가설건축물 용도를 확대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 번째,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부지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 경우 강판까지 재질을 확대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37조는 공개공지 설치 관련 공공건축물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건축물은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39조는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100을 가중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43조는 건축협정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구역을 협정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건축협정 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안 별표 2는 대지안의 공지기준 관련 부속건축물로 설치되는 부속용도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최소 0.5m 이격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 별표 4는 건축법에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기존 건축조례 시행규칙의 수수료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로 이동하고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건축사 업무대행 소요시간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조례 신·구조문대비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0조 개정에 따라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시·도지사가 모집하는 명부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도록 하여 기존 건축조례 제24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관련하여 당해 설계자도 지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보내옴에 따라 제24조제2항을 되살리고자 하오니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월 2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4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에게 신고 후 착공해야 하는 가설건축물 용도의 추가·확대 및 공개공지 관리, 건축협정 체결 등과 관련된 시 자체 기준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설건축물 용도 확대를 위한 신설 규정에 포함된 공장 내 창고용 건축물을 녹지지역에 한하여 건폐율 및 연면적에 대한 제한을 두는 사항과 건축법상 건축협정 체결 가능 구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구역만을 건축협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 부분적으로 한정시키는 조항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올린 배경이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여기 내용이 많기는 한데 그 중에서 안 제43조 신설한 거요. ‘건축협정의 체결 규정 신설’ 여기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과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조문을 신설했다고 해서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건축법이 상위법 77조의4에 보면 건축협정의 체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1항에 각 2호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이런 지역, 그다음 3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따른 존치지역, 그다음 4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하는 구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 용인시는 이번에 개정안 올린 것 보면 이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주택 재개발 및 주택 재건축 사업 및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조항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것은 안 넣으신 거예요? 
그것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하시려고 그러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주   그 네 가지 1, 2, 3, 4호가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해제된 구역이거든요. 나머지도 말씀하신 대로 해제구역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 시는 말씀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해제된 구역이 두 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제된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넣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이런 구역이 생긴다면 그때는 저희가 고시해서 해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구역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그것으로 해도 된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만 해도 전체를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유진선 위원   저는 수정하실 때 그래도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다른 도시도 이거 건축협정 많이 맺어서 하잖아요. 도시재생 군산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전에 벤치마킹 갔을 때요. 이런 조항은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의견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공개공지 있잖아요. 공개공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안 제37조요. 근데 관련 건축법에 보면 제43조에 따라서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여기에 보면 저희가 넣은 것은 2항에 완화할 수 있다는, 2019년 4월 23일 개정한 이 건축법에 따라서 했다고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공개공지 등에 4항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거나 이런 것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냥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것만 넣으신 건가요? 완화할 수 있다는 조항만.
○건축과장 김경주   예.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제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만섭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삭제하기로 한 제24조제2항을 삭제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만섭 의원 외 5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