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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4일(목)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4. 3.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장정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교육문화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5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의 사업 목적에 맞는 명칭 변경으로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장학사업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과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인재육성재단을 장학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2조는 재단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 사업의 나열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3월 1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25호 교육청소년과 소관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 목적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재단 명칭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재단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으며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이 인재육성재단에서 뭘 하는지 궁금증을 잘 파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요. 그 외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나열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정관에서 정하거나 정관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제4조에 있는 사업을 정관에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말씀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정관하고 정관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상수 위원   정관하고 정관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례에서 삭제를 한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그래서 재단에 좀 더 자율성도 제공하고요. 어떤 새로운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판단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담게 되면 의회를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최소 3개월에서 늦으면 6개월씩 걸리면 시기를 놓치는 장학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이라는 곳을 만들었으니 거기다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상수 위원   혹시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못한 사례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사례는 없는 거지요. 
보통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상수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심사가 최고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조례 이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거를 굳이 왜 삭제해야 되는지……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에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는 가나 인재육성재단의 정관을 보면 이 정관이 2001년 12월 11일날 정관 제1호부터 쭉 개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21년 4월까지 42회나 정관이 개정됐어요. 어느 해는 세 번씩 개정하고 보통 두 번씩 개정을 한 이유가 뭐예요? 
너무 빈번하게 개정을 하잖아요.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목적에 맞게 한다는 정관은 맞는데 42회씩이나 개정한다, 이것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정관이 많이 개정됐던 것은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도 정관을 한번 보니까 1년에 세 번씩 정관 개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평균 봐도 두 번씩은 하고 있어요. 정관을 이렇게 빈번하게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보통 정관을 찾으려면 우리 시민들이 어디서 찾아요, 정관 찾으려면? 
자, 인재육성재단에 내가 장학금을 신청하려고 해,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면 인재육성재단 정관을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관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정관은 어디서 찾아요? 시민들이 인재육성재단의 정관을 보려면 어디서 보면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인재육성재단에 정관 공개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상수 위원   보통 우리 조례는 용인시의회 인터넷 들어가서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상수 위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정관을 찾으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재육성에 내가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이래야 정관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굳이 4조에 대한 것들을 왜 다 삭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에 자율성을 준다는데 재단의 자율성이라는 게 정관을 이렇게 수시 때때로 바꾸는 이런 정관이 과연 재단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해 줄지 모르겠으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장학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면 사실은 해마다 장학사업계획이라든가 장학생 선발기준 같은 것을 홈피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찾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장학금을 신청받는 그 시점에는 다 홍보를 통해서 어떤 장학금이 진행되고 내가 어떤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상수 위원   물론 홍보를 통해서 인지할 수도 있으나 이걸 굳이 왜 이 사업 내용을 삭제해서 정관에 있는 것들을 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2조에서 삭제 및 변경되는 부분을 삭제 및 변경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수 의원 외 5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총 2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창호   복지여성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26호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1인 가구 증가로 점차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 대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시민교육 및 홍보,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27호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처인구 중부대로 1424번길에 위치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 공동주택 용인시 사랑의 집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위탁사무 관련 처리 실적, 사업 운영의 투명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금번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모집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여 6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7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3월 1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26호 복지정책과 소관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고독사 증가라는 사회문제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고독사 대상이 과거 독거노인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에는 소득·나이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을 특정 세대 및 소득 기준에 따라 구분·한정하지 않고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27호 노인복지과 소관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분야 전문지식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국가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4월 1일부터 실시했으니까 저희도 발 빠르게 준비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6조에 보면 용인시 고독사 실태조사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추계를 보면 예산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지금 실태조사 관련돼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 수립은 안 했고요. 내년도에 고독사 예방 관련돼서 전체적인 추진계획 하고 실태조사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별도로 해 놨습니다. 왜냐면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선 위원   좀 더 자세하게 사업 계획을 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예, 그렇습니다. 
명지선 위원   실태조사까지. 
그리고 2015년도에 만들어진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 두 개로 병행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지금 홀로 사는 고독 노인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65세 이상 대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홀로 노인 고독사 조례로 케어를 할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 거기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을 관리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할 것이고요. 현재도 고독사 관련돼서 8개 부서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조율하면서 저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명지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 두 개로 가다 보면 좀 비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사업 보니까 보건소,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읍·면·동, 일자리정책과, 이렇게 보면 보통 거의 다 65세 이상, 좀 더 넓혀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면 50세 이상,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고독사 용인시에 통계 나온 게 있나요, 전체적으로 20, 30대 포함 노인층까지?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지금 고독사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나왔지만 무연고 사망자는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15명, 2020년도에 28명, 21년도에 17명 해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지선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어서 그런지 모든 사업을 보면 노인에 편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넓히다 보니까 그래도 50세 이상만 신경을 써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총조사 통계를 보면 청년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30, 40, 50대가 거의 비등하게 있고 그다음에 노인층이 통계가 제일 적게 잡힙니다. 그리고 노인층은 지금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고. 지금 다음에 계획을 잡으시겠다고 했는데 좀 더 범위를…… 이 조례가 가는 이유가 용인시 전체적인 1인 가구가 목적이고 수혜 대상이잖아요. 헌데 65세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고 해봤자 50세 이상이고 보니까 중장년층 1인 가구 스마트 안심플러그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예산 올라온 게 지금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50세에서 64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요새 결혼도 잘 안 하고 하니까 그 밑에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청년들도 솔직히 자기네들끼리 만나고 한다고 해도 정신적으로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조례 자체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거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시를 보니까 통장님 포함 공무원하고 아예 전입신고 때부터 이미 상황을 파악해서 방문해서 우리 시에 대한 정보를 준다거나 아니면 생활실태 파악이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읍·면·동 일은 많아지시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SK산단도 들어오고 플랫폼시티도 들어오잖아요. 앞으로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1인 가구가 더 적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특례시도 되니까 모든 1인 가구를 아우르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용인특례시가 직장 때문에 잠시 머물다 가는 도시가 아니고 점점 더 살고 싶어지는, 내가 비록 1인 가구라고 점점 더 많이 살고 싶어지는 도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가 저희 입장에서도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겁니다. 사업 자체는 실·과·소 부서에서 사업을 각각 추진, 청소년은 청소년부서 쪽에서 중장년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희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한 역할을 잘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 전반적인 부분에 고독사나 사회적 고립 가구가 최대한 생기지 않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지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를 보면 보건소, 여성가족과 다 있는데요 여기 청년담당관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그런 부분 앞으로 추후 발굴해서 하게끔 하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명지선 위원   제일 많습니다. 1인 가구 중에 청년층이 제일 많아요. 저희 용인시에도 3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 통장님 비롯해서 ‘나 용인 너무 싫어. 나가고 싶어.’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정주의식이 생기도록, 계속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계획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금년부터 4200만 원씩 비용에 일반회계로 잡혀 있잖아요. 이게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하는 거지요? 
4200만 원이 소요되는 게 비용추계에 보면 알림서비스사업에 한정돼서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예, 안심플러그 설치 사업. 
윤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00% 일반회계 시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국가 보조금을 받을 계획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이 사업이 현재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 하면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비 반영하는 차원에서 발굴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국도비 사업으로 건의하고 아니면 거기서 그런 사업 매칭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국도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제9조1항에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국가에서도 일부 내지는 전체를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법령이 돼 있어요. 꼭 참고하셔서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꼭 좀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꼭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예, 알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과장님 여기 지원 대상이 중장년층 해서 54세에서 64세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스마트 안심플러그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남숙 위원   예. 그러면 그 외 다른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전체적으로 저희 1인 가구가 13만 가구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번에 이 13만 가구를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박남숙 위원   그럼요. 그거를 다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저희가 특정 층을 잡은 게 50대에서 64세 연령층이 가장 위험한 대상으로 봐서 시범사업으로 안심플러그 사업을 결정한 것이고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괜찮다 그러면 꼭 연령층 구획을 두지 않고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령층을 꼭 정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 저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예, 알겠습니다. 연령층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확대하는 방안 또 확대하는 방안에 저기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안에 그러한 일이 혹시 발생이 되면 담당 부서에서 이 연령층에 국한되지 말고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물론 도움을 주겠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라는 의도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예, 알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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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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