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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4일(목)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3.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조례안
  6.  5.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향금 의원 대표발의)(유향금·김상수·김운봉·이진규·이창식·윤환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향금 의원 대표발의)(유향금·윤재영·박원동·남홍숙·이진규·김진석·윤환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환 의원 대표발의)(윤환·김운봉·박만섭·안희경·이창식·이미진 의원 발의)
  5.  4.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향금 의원 대표발의)(유향금·윤재영·박원동·남홍숙·이진규·김진석·윤환 의원 발의)(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희경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향금 의원 대표발의)(유향금·김상수·김운봉·이진규·이창식·윤환 의원 발의) 
2.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향금 의원 대표발의)(유향금·윤재영·박원동·남홍숙·이진규·김진석·윤환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대리 안희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유향금 의원 대표 발의 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향금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김운봉·이진규·이창식·윤환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45호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위원과 윤재영·박원동·남홍숙·이진규·김진석·윤환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46호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안 제25조 및 제26조에서는 벤처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임기, 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6조의 2에서는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유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용인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일괄 제안설명 드린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경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유향금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2건을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45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유향금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통합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46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유향금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사업 수립과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의원님께보다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과장님이나 답변해주실 분.
○도시농업팀장 정경임   안녕하십니까? 농촌테마과 도시농업팀장 정경임입니다. 
하연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의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농업·농촌의 지속발전 가능성과 용인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하는 편이고요. 
이게 지원이 정말 공정하고 모든 농업인들, 시민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계획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목표 및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시민농장을 치유의 개념으로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운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런 문제점 해결이 계획안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특례시가 됐고 많은 시민들이 치유의 개념도 있지만 가족 단위로 도심에 있는 시민들께서 시민농장을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례시 100만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조례안이 위원회 구성은 안 돼 있거든요. 도 조례는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농업팀장 정경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기본계획에는 사실 시민농장의 확대라든지 지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시민들 대상, 농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을 계속 운영해왔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개소가 넘는 곳에 저희가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동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을 해왔었고요. 
시민농장도 2015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11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가 공세동 시민농장하고 마평동 시민농장을 운영하는데요. 공세동 시민농장이라든지 마평동에 운영을 하면서 그 부지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용인시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의 연속성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유농업을 운영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에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기본계획에 같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도시농업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든지 사업자 선정할 때 그 도시농업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농업 사업 관련해서도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일임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치유농업위원회는 따로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하연자 위원   그러면 만약 이게 치유농업 조례안이 운영이 돼서 나중에 이런 농업분야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업에 관련된 조직이 커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계획에 또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도시농업팀장 정경임   치유농업이 도시농업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거의 20년 정도 도시농업을 해온 상태이고요. 거기에서 도시농업을 좀 더 확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약자에게도 저희가 농업활동으로써 치유를 하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 이 치유농업법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도시농업뿐만 아니라 치유농업을 좀 더 확대해서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건강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고요. 더 많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2015년부터 시민농장 운영을 해오셨는데 이러한 운영했던 경험치가 그냥 없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지 않도록 어차피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니까 기존에 해왔던 경험을 여기에 같이 살려서 좋은 지원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팀장 정경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안을 꼼꼼히 작성하셔서 잘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도시농업팀장 정경임   예, 알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안희경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님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희경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는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마지막으로 변경하고 의안번호 제3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용인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환 의원 대표발의)(윤환·김운봉·박만섭·안희경·이창식·이미진 의원 발의) 

(10시49분)

○위원장대리 안희경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박만섭·안희경·이창식·이미진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47호 용인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의 2에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유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관내 다양한 중소기업의 창출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경   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의안번호 2022–47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윤환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통합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4.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4분)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정원   일자리산업국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28호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가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산업평화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산업평화대상이 경영혁신, 기술개발, 근로협력, 지역사회 공헌 4개 수상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수상 혜택이 전무함에 따라 신청 및 추천이 적어 매년 시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29호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11조에서는 용어를 정비하고 타 조례에 맞게 협의회 성별 구성 및 수당에 관한 내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30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고 축종 변경 허용범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공공처리시설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3건은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28호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0년 10월 8일에 제정되어 매년 용인시의 산업경제발전과 기술혁신 고품질화 정착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기업·단체·개인에게 시상하여 왔습니다. 다만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응모대상자가 저조한 한편, 우수기업 인증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폐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29호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내수면어업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위원회의 성비 균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30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정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축종 변경 허용범위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업지원과장은 불참석하여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담당 과장이 참석 못 하고 대신 참석했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산업평화대상 조례 지금 몇 년간 이어온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1990년도에 제정돼서 그 당시 군 시절인데 군민의 날, 시로 승격하면서 시민의 날에 매년 4개 분야에 대해서 평화대상을 수여해왔습니다. 
윤환 위원   용인 군민, 시민의 날 때 행사를 했지요? 
그러면 이게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아닌 다른 방안으로 시상계획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경섭   이게 그동안 사실 상당히 권위도 있고 기업의 사기진작에 기여를 해왔는데 저희가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매년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시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 조례상에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말씀드리면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하고 기업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주는 이런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 인증을 받는 쪽으로 많이 몰리고 산업평화대상에 대한 신청이 어떤 매력이나 메리트가 없어지다 보니까 선정에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증에 대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산업평화대상에 대한 조례를 폐기해도 기업들에 대한 우대나 이런 게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폐지를 올리게 됐습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우수기업인증으로 대체를 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정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산업평화대상을 경기도 시·군에서 하는 곳이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2004년 1월 1일 자로 경기도산업평화대상 조례가 실효성이 상실돼서 폐지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조례안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   과장님 우리가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몇 번째 지금 바뀌고 있는 거지요?
○축산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박원동 위원   지난번에도 가축사육 지원 조례 때문에 굉장히 지역에서 문제도 많고 거리 제한을 확고하게 해놔서 이제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예외 규정을 신설하신 거예요. 그러면 담당 과에서의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은 뭐예요?
○축산과장 김지호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사업 대표적인 것이요. 남사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종축장이 있습니다. 
박원동 위원   도축장? 종축장? 
○축산과장 김지호   종축을 생산하는 시설인데요.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인데 거기가 부지면적이 13만 평 되고요. 
박원동 위원   몇 평이요? 
○축산과장 김지호   13만 평. 건축면적이 35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설치된 지 한 25년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나 증개축을 하고자 하더라도 현행 조례상으로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예외로 뒀고요. 
또 한 가지는 백암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주택에 바로 붙어 있는 인근 인접해 있는 축사들 그것을 축산단지화를 하면 어떠하냐는 그런 의견들이 꽤 많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축산단지사업 그러니까 주택가로부터 멀리 단지화시키는 사업 이런 시책사업을 위해서 예외 규정을 둔 건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행 조례상으로는 할 수 없도록 막혀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이나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서 향후에라도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농림부의 국비 예산을 배정받아서, 
박원동 위원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축산단지화를 시키고 싶어도 이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가축사육 지원 조례 거리 제한이 되고 그 이후에 축산단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주도적인 의견이 나온 건가요? 
○축산과장 김지호   정부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축산단지화사업이 과거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최근에 축산업의 문제가 환경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축산단지화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단지화를 다시 시책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박원동 위원   축산단지화가 실행된다 그러면 지역에서도 엄청 환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시잖아요. 단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단지화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못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런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해서 올라오다 보니 그러면 그동안 정부하고 어떠한 의견 조율이 됐나 그게 궁금한 거지요.
○축산과장 김지호   의견 조율은 아니고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었고 축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행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단지, 
박원동 위원   할 수가 없지요. 
○축산과장 김지호   예.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조례에 담은 내용입니다. 
박원동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정말 축산단지화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환영할 일이지요. 지역적으로도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 인해서 이것을 예외로 둔다면 그것은 용납 못하지요.
○축산과장 김지호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원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주 볼멘소리로 거리 제한을 진작 해줬으면, 지금 어느 지역이라는 것도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볼멘소리를 해서 제가 며칠 전에 그야말로 엄청 민원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앞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뒤로는 다 사인을 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왜 조금 더 일찍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하면서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되 이렇게 더이상은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지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동 위원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꼭 단지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유향금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권오성   환경위생사업소장 권오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향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호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용인테크노밸리에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국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 규정을 근거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3의 위임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용인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의 2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3호 다목은 용어를 통일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2건은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32호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규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33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2호 가목3의 위임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국·도비 확보 등 '용인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위원   과장님 안희경 위원입니다. 
에코타운 조성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이 되었나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저희가 에코타운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입지 신청지인 신원1리, 신원4리, 유운2리 이장님들과 소통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이며 주민대표 명단은 지금 용인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경 위원   언제 제출하셨어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정확하게 언제 날짜까지는 모르는데 한 1주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희경 위원   작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뭔가 보완해서 다시 제출했다는 거네요, 저번 주에 올렸다고 하면? 
일단은 협의체 구성이 아직도 협의 중인 거예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의회에서 위원님들 세 분 명단은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주민대표 여섯 분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권오성   위원님 그게 지금 위원님들하고 주민들은 됐고 전문가들 두 분을 뽑아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지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안희경 위원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인 부분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시설공사비, 부대비, 주민편의시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이 되지 않고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 폐기물 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그 절차과정이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위원님 그것은 주민 설치에 대한 국비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면 조례가 선행돼야 되거든요. 
안희경 위원   저희가 어떠한 촉진조례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성이 저번에 우리가 에코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구성이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그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까지 통과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몇 번 그 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심의절차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계속 답변이 없어서 제가 한 열 차례 이상 계속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그 거리 간격 안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해야 된다면 그러면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되는 거네요. 
○환경위생사업소장 권오성   그게 아니라요. 일단 지금 협의체 구성해서 그 구성원들이 확정된 구성원은 아니고요. 
안희경 위원   그러면 통·이장님으로 구성하시겠네요. 정확한 것은 그러면 이 부분 끝나고 난 다음에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부대시설이라든지 기타 검토관리 이 부분이 포함되어서 검증절차가 있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협의체 구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에코타운 안에 편익시설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그 부분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조례가 통과된 것이고 에코타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가 포곡읍 옥현로 주민들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촉진조례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번 구성원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것은 심도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권오성   위원님 일단 이 조례안은 국비 받는 지원근거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희경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고 그 범위, 범주 내, 규모 안에서의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본 위원은 심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 폐기물시설 설치 조례가 여기 음식물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절차, 검증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도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부서에서는 신경 더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권오성   예, 알겠습니다. 
안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향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좀 보겠습니다, 4페이지.
이거 조례를 정하는 조례안이지요? 그런데 오른쪽 개정안 상단에 보면 제1조의 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지금 조례를 여기에 개정안으로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조례로 정하는’을 여기에다 꼭 넣어야 되나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저희가 법률검토를 받았는데요. 관련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할 때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는 문구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이나 조례개정 시 보통 통상적인 절차라고 합니다. 
윤환 위원   이것 자체가 조례인데 조례를 하면서 여기에다 또 개정안에 이 문구를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2호 가목3에서 말하는’ 이런 쪽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저희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넣어서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윤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향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향금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9분)

○위원장 유향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34호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원인자부담금 비용의 산출 세부 기준이 현행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로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행 규칙으로 규정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안 제5조, 별표1, 별표2에 규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을 현금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토록 안 제6조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어 및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의안번호 2022–34호 상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현행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원인자부담금 비용의 산출 세부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향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희경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대리 안희경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31호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용인시 농업기계 운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정비 요청에 따라 부분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의 3 임대농기계 운송 등은 임대농기계 활성화와 원거리 농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운송체계 구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은 임대료 납부방법 다양화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은 임대료 감면 증명서류 제출 방법 개선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임대의 제한은 임대 제한 기간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의안번호 2022–31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원거리 농기계 임대 농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임대 농기계 운송체계를 구축·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 조례 정비 요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향금 의원 대표발의)(유향금·윤재영·박원동·남홍숙·이진규·김진석·윤환 의원 발의)(계속) 

(11시51분)

○위원장대리 안희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자 위원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요. 질의 당시에 과장님, 팀장님이 일이 있으셔서 참석이 어려워서 다른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기본계획에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 부분에서 용인시가 현재 시민농장을 2015년부터 운영해왔고 시민농장을 시민분들께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으셔서 수요증대에 부응하면서 만족스럽게 하고 있었지만 운영할 때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금껏 있었던 문제를 보완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담겨져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저희 농촌테마과는 업무가 도시로 가서 도시민들한테 도시농업을 하는 찾아가는 도시농업이 있고요. 또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찾아오는 체험농장 이제 시작하는 치유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시민농장은 도시농업 속에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전에는 단순 생산적인 생산만 치중했는데 지금 도시농업도 치유의 하나의 개념,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농장을 공세동에 249자를 조성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금 위치가 기흥 둘레길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쓰레기도 많았는데 이것을 다 조성하고 나니까 주변에 둘레길에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박수 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어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민들이 행정에 쉽게 말해서 공무원에 대한 고마움보다 도시농업에 대한 고마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결과도 있을 만큼 도시농업의 효과가 많고요.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농촌의 도시화시대가 가고 도시의 농촌화시대가 온다는 말처럼 도시농업 쪽에 제가 치중을 하는데 도시농업과 오늘 발의하시는 치유농장, 치유농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체험농장도 많이 했지만 이것을 건강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 약간 전문화된 농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작년에 법을 제정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인데 유향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용인이 시작하는 시작단계인데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을 같이 하는데 저희 도농복합시로서 근접성도 굉장히 좋아서 이 부분은 같이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농장 많이 확대됐는데 지금 3개 구에 하나씩은 조성해서 이 부분에 우리 시민들한테 농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농업을 미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연자 위원   특례시 인구 100만 도시의 장점도 있지만 앞으로는 시민들의 치유적인 부분 그리고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 더 나아가서 우리 기후와 연관돼서 환경적인 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나 협의체 구성이 안 된 부분도 조금 지적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례를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운영에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농업위원회처럼 저희가 성공적으로 시민농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를 추진·구성하고요. 
지금 사실 도시농업이나 치유농업 쪽으로 일을 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4개 특례시 중에 용인시가 가장 인력이 부족합니다, 공무원 인력이. 그런 부분들 확보를 해서 저희가 치유농업이나 도시농업 쪽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연자 위원   추가적으로 유향금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서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예, 알겠습니다. 
하연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일자리산업국,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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