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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4일(목)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6. 5.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7. 6.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사업
  9. 8.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모현보건지소 증축(변경)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원균 의원 대표발의)(윤원균‧김운봉‧장정순‧김희영‧황재욱‧김진석‧이창식‧명지선‧전자영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윤원균‧김운봉‧황재욱‧강웅철‧김진석‧이창식‧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4. 3.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사업(시장제출)
  9. 8.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모현보건지소 증축(변경)(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원균 의원 대표발의)(윤원균‧김운봉‧장정순‧김희영‧황재욱‧김진석‧이창식‧명지선‧전자영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대리 이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원균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장정순‧김희영‧황재욱‧김진석‧이창식‧명지선‧전자영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43호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식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원경   전문위원 홍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43호 자치분권과 소관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윤원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운봉‧장정순‧김희영‧황재욱‧김진석‧이창식‧명지선‧전자영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원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지원체계를 제도화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촉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 하에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이해의 과정이 수반되고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윤원균‧김운봉‧황재욱‧강웅철‧김진석‧이창식‧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대리 이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원균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김운봉‧황재욱‧강웅철‧김진석‧이창식‧이미진‧전자영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42호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정사항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7조에서는 청년의 날 지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식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원경   전문위원 홍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42호 청년담당관 소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운봉‧윤원균‧황재욱‧강웅철‧김진석‧이창식‧이미진‧전자영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원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2월 제정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3.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정책기획관 김학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2-19호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근거가 마련된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및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원경   전문위원 홍원경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3월 1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제2022-19호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 위임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운영되어 온 인수위원회를 법 제도권 내에 둠으로써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자치단체장직 업무인수체계 기반을 마련하여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다음 시장임기부터는 법적으로 시행되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동안은 시장이 선출되면 보통 캠프의 관계자라든지 자기 지인들로 구성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수준으로 운영이 됐었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핵심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이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구성, 그다음에 자료요구의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 그다음에 예산.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실제로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당선자이겠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 정책기획관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만들었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일단은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거의 다 법무담당관의 심의를 거쳐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법령에는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용인시 조례에는 임명과 위촉에 대한 것을 규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임명과 위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임명과 위촉의 차이는 알고 있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임명은 내부조직의 공무원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임명한다고 하고요. 외부 공무원이나 기타 일반인에 대해서는 위촉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당선인 신분의 시장은 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무원 내부조직의 공무원을 임명할 수도 있고 외부의 인사를 위촉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공무원들이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는 않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거기에 답변은 제가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전자영 위원   굳이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둘 수도 있는데 용인시는 다른 지자체들 조례를 살펴보니 유독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예산이 있어요. 예산. 인수위원회에 따른 예산. 이 예산에 보니까 지금 회의의 횟수를 최소 10회로 잡았습니다. 인수위원회 회의를.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 기준을 보니까 보통 2시간, 우리 용인시가 운영하는 위원회의 기준으로 해서 10회를 잡았는데 인수위원회가 최대 운영되는 기간이 며칠로 보고 계시나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5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50일 정도인데 10회로 잡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10회로 잡았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이 위원회라는 것이 항상 상설이냐 비상설이냐 이런 저기도 있었지만 민선7기에 운영했던 횟수를 참작했고요. 그래서 10일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게 왜 적절하지 않느냐 하면 민선7기에는 인수위원회가 공식화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최소 10회를 잡았다는 것에 의구심이 가는 것은 기본 당선이 되고 나서 임기 시작하고 여기 조례에 따르면 20일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의 절반해서 10회 잡은 것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그런 의견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7기에도 그 정도 운영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많이 잡은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자영 위원   예산추계가 이번 추경에 들어오나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못 들어갔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일단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범위 내에서 공통경비에서 쓸 수 있게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게 가능해요 편성 목에?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일단 거기까지는 예산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다음에 이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사무공간이 있어야 되지요. 어디로 예상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나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일단 기존에는 14층에 시장님실 옆에 있던 회의실 정도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 지금 계획은 철쭉실도 있고 내부공간은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저도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은 시장직을 재선, 3선 유지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시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정당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 인물이 바뀐다든지 정당이 바뀐다든지 이런 전제하에 놓고 봤을 때 신구 세력이 같은 공간에 존재해서 인수위를 꾸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학면   민선6기 때는 아마 문화예술원에 있는 국제회의장 공간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당선인이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전자영 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민선6기 이렇게 예로 드는데 그때는 이게 공식화된 조직이 아니었다니까요. 법적 구속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공식화된 조직이에요. 이제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인수위원이 누구인지 그 면면을 다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위법과 조례에 따르면.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언론의 집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화 되어 있는데 이 공간 문제도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거지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단순히 업무 인수인계가 아닙니다, 인수위원회는. 선거동안 내걸었던 공약을 평가해서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기존의 정책을 이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을 두루두루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예산 추계를 보면 회의를 기본 아주 최소화 한 10회로 잡아서 하는 예산으로 해서 추계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인수위원회가 일례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아니지만 과거에 시장이 당선이 돼서 인수인계를 받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 자료요구를 하면 온갖 얘기가 다 쏟아집니다. 도대체 자료요구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갑질이냐. 비공개냐 대외비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한 공간 안에서 공무원들 출석시켜서 하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매끄럽게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에서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이 조례의 비용을 추계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인수위원회가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첫걸음부터 잘 되게 하려면 꼼꼼하게 선출직 공직자 입장에서 한번 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의견을 좀 들으십시오.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비용추계의 핵심은 인적 구성과 자료요구 건과 예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공간의 문제까지도 다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비용추계를 다시 해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4.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윤원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이형주   자치행정실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22-20호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참여 환경 조성으로 자치권 확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자치분권시민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8조는 자치분권시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원경   전문위원 홍원경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3월 1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2022-20호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치권 확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정 조례안 제7조 제1항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의 조문 내용 중 주어인 ‘위원장은’에 대하여는 명확한 용어로의 변경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서 설명하신 내용도 보면 자치분권확대, 자치분권 확대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 간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그 해석으로 보면 맞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그렇게.
김진석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분권의 또 다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주민의 정책결정과 예산집행과정 등 주민의 참여 부분에 대한 확대 및 강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기존 조례에도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나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같이 부합되는 것인데 자치분권과에서는 주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강화나 확대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민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자치분권 시민협의회라는 조직을 둘 것이고요. 거기에는 우리시민들 뿐만 아니라 학계라든가 언론계라든가 각계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분권에 대한 관심과 정책재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요. 그 토대를 통해서 시민참여를 더욱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조문을 보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어느 정도 기능이나 향후 정책을 반영함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협의회의 사항을 보면 심의자문이라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문기능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루신 것 같아요. 향후에 이 부분은 주민참여의 정책결정이나 향후 예산이나 집행과정까지 현재는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 강화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담아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례 조문 중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부분도 있는데 자구수정 할 부분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 실제 만들어지는 것은 협의회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김진석 위원   자치분권 시민협의회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아니라 이 부분은 협의회로 바꾸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제4항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이 부분에서 위원회가 아니라 협의회로 수정이 되어야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 주체의 명확성을 위해서 안제6조의 제1항에 ‘위원회’를 ‘협의회’로, 제4항의 ‘위원회는’을 ‘협의회는’으로, 안제7조의 제1항에 ‘위원장은’을 ‘협의회는’으로 자구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김진석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시장제출) 
6.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사업(시장제출) 
8.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모현보건지소 증축(변경)(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윤원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모현보건지소 증축변경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재정국장 이정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출자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21호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현금 출자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용인도시공사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2500억 원, 납입자본금 1186억 원입니다.
금번 출자는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등 다양한 신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금은 100억 원입니다.
용인도시공사의 재정현황은 2021년도 결산기준 자산이 3034억 원, 부채가 1742억 원, 자본이 1292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35%입니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재원조달을 위해 2022년 공사채 신청 기준 부채비율이 2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채비율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자를 통해 용인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여 시 대행사업 위주에서 탈피해 자체 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의 지역 내 환원 및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가용자금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22호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4조의2에서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범위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23호 및 24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안번호 제2022-23호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사업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 지원을 위해 원삼면 사암리 871-3번지 용인농촌테마파크 내에 연면적 132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24호 모현보건지소 증축 변경은 지역주민 중심의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 모현읍 행정복지센터 내에 모현보건지소 증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승인 받았으나 사업비 증액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원경   전문위원 홍원경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3월 1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21호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도시공사 부채비율의 적정성 확보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출자하는 납입자본금 확충을 통해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SPC 방식의 신규사업 및 부채비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사채 발행 한도 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타법인 출자 동의 시 면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개발이익의 지역 내 환원 및 재투자 등의 사업 전반의 개발 매뉴얼 정비를 통하여 도시공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22호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23호 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자원에 대한 분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농업관리실은 안전시설이 미흡하고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직무수행에 적합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24호 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모현보건소 증축 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설치 에 대한 1차 계획에 의거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309번지 일원에 기존 보건지소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사업비 증가 사유 중 자재비 노무비 및 건설 공사 지수 상승률과 엘리베이터 설치 등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견을 제외하고 기계설비 인입비, 인테리어 공사, 부지 내 지장물 이설비용 증가 등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 및 사업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증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수권자본금이 2500억인데 현금 100억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향후에 이 출자계획을 용인시에서 어떻게 갖고 있어요? 
○예산과장 한상무   올해 100억하고 내년에 200억, 후년에 100억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럼 총 얼마지요, 몇 년간? 3년간.
○예산과장 한상무   3년간 총 400억입니다. 
전자영 위원   3년간 400억이면 지금 납입자본금하고 수권자본금 대비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 현물출자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현물출자도 차츰 해나갈 계획이고요. 현재 공사채 발행이 118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400억, 내년에 711억, 후년에 74억을 발행할 계획이어서 연차별로 해서 저희가 100억, 200억 그다음에 후년에 100억해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 숫자로 보는 자본금의 현황을 실제 도식화 해보면 용인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 2500억, 그다음에 납입자본금 향후 3년간 400억하고 지금 말한 채권까지 해서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사업을 용인도시공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까? 실 예로 한번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산과장 한상무   현재까지 지금 발행액 기준하고 출자금 하는 것은 플랫폼시티 관련이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증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영 위원   그거는 우리 관내의 설명이고요. 실 예로 우리 용인도시공사의 현재 자본금 수준, 향후 3년 안의 자본금 수준이면, 이 여력이면 적어도 어느 도시의 어느 급 정도의 도시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실 예로 들 수 있는 사례가 있느냐고요. 
○예산과장 한상무   여러 개발사업에 따라서 출자하고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영 위원   뒤에 도시공사 관계자 임원진분들 왔는데 혹시 설명 가능한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사장 최찬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통 용인지역에서 10만 평 정도의 규모정도의 개발사업을 자체로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최소 1조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체사업을 증자를 통해서 직접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민관공동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민관공동사업은 SPC구성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출자 정도는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본금 규모로는 50억 정도 수준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개발사업에서는 한 25억 정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게 되고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출자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왕에 출자된 금액에 한다고 하면 3개 정도는 지금 민관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배경은 지금 용인도시공사가 이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경영해오고 있는데 사실상 몇 년간 용인도시공사가 거의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특히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경영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저조 했거든요. 나름 내부적 이유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관리의 수준을 벗어나서 경기도시공사급은 아니더라도 100만 이상의 특례시가 됐다고 하면 그 도시규모에 맞는 도시공사의 경영이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우려가 드는 거예요. 수권자본금을 잡아놓고 납입자본금에 대한 계획을 아까 담당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사실상 숫자만 정해 놓고 뜬구름 잡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계속 이어져야 하고 실제로 지금 사장님은 개발 사업에 초점을 두고 답변을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되는 공공의 개발 영역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전자영 위원   지금 재정국장님도 있고 한데 저는 이런 당부를 하고 싶어요. 이 100억 원을 출자하겠다고 올해 추경에 이걸 담아 왔는데 사실상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향후에 도시계획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제로 사업 시행을 도시공사가 하기 위해서는 수권자본금의 목표치인 숫자를 그냥 목표로만 세워놓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숫자만 갖고 목표설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에서는 도시공사가 그 사업에 제 역할을 하게끔 한다는 목표를 잡았다면 이 자본금 납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이 세워지면 그냥 단순하게 민관합동의 도시개발 이 사업만 볼 것이 아니고 소규모개발, 자체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주력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전자영 위원   청년주택들이 그런 사례일 겁니다. 
제가 거의 4년간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뜬구름 잡는 숫자놀음 이제 그만하셔라. 실제로 자본금 목표액 많이 잡아놓고 자본금 출자하는 것은 쥐꼬리만큼 해놓고 출자했다. 도시공사 일 제대로 못한다 이런 쳇바퀴 도는 지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하게 하려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시가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시공사는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는 사업구성안을 내놓아야 해요. 전제는 공공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전제 하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저는 이 동의안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인 겁니다. 적어도 납입자본금과 수권자본금에 대비했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출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현물이 됐든, 현물도 출자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는 찾으셔야 해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인데 향후에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냥 형식적 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숫자놀음은 하시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이번에 출자를 100억하고 지금 3년을 추계로 잡으신 거잖아요. 3차에 걸쳐서? 그렇지요? 400억을. 그러면 더 이상 출자 없어요? 
○예산과장 한상무   플랫폼시티로서는 출자가 없고요. 다른 방향의 개발 사업이 있을 경우는 더 출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지금 결국은 2500억을 다 맞춰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재정국장 이정용   장기적으로는 수권자본금을 2500억까지 올려놨다는 내용은 저희가 조금 전에 전자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도시공사가 어떤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익적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저희가 만들어 주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2500억까지는 증자한 수권자본금에 근접 할 수 있도록 연차별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해주신 현물출자가 됐든 증자는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대부분 이거를 잡을 때 5차를 잡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100억, 200억, 100억을 해놓고 400억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200억이 예산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2025년, 26년까지 원래 잡아서 5개년차 계획을 갖고 오셨어야 하는 것인데 그냥 400억만 써가지고 오니까 그러면 2025년에 우리가 여유가 된다고 해서 200억 줄게, 300억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뭐를 하면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인데 돈만 던져주고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 주니만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을 이렇게 쭉 한다고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여쭤보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1순위, 2순위 정해놓고 우리가 지분투자를 25억에 대해서 양쪽을 다한다 이렇게 무한하게 써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고요. 
과연 우리 지금 하는데 우리 플랫폼시티의 5%, 95%가 경기도시공사가 가고 5%를 하면서 우리가 정리해 주려고 들어가는 역할밖에 안 되는 이런 사항을 밟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자본금 출자를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명분과 실리를 분명히 다뤄서 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번에 100억을 준다고 쳐도 23년도에 200억 잡아놓고, 24년도에 100억을 잡아놨지만 추후에 변동이, 지금 용인시에서 도시공사를 확실하게 키우려고 하면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뭐를 할 때 주는 것보다는 주고 나서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한다. 그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부당으로 여비를 수당을 편취하는 사례가 많아요? 
○회계과장 김은주   이번에 적용되는 사례는 없고요. 작년에 국민권익위 신고에 의해서 기존에 여비를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부정환수 명목으로 9500만 원 정도 환수된 사례는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수당이나 여비를 받아서 그들이 일부러 받는 사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갔거나 이런 사항인데 2배도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것인데 5배로 올려가지고 우리가 돈 걷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상위법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도 덩달아서 가줘야 되느냐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은주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이미 상위 수당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부과가산 징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왜 여기서 우리가 조례로 바꿔주느냐 이거지요. 그냥 하고 돈 내라고 하면 되잖아요. 의원들이 책임져라 이건가요? 
○회계과장 김은주   그거는 아닙니다.
김운봉 위원   느낌은 우리가 책임지는, 우리가 5배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느낌이 싸 한데요?
○회계과장 김은주   작년부터 공공재정 환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신고에 대한 부분도 부과징수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수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과 고의적이지만 않으면 부과징수를 가산징수를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상위법령에서 명문화하고 있으니 하위에 있는 조례를 같이 정비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당부를 드리면 여비를 수령할 때 정확하게 보고 부정수급이 아닐 단계에서만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와서 받지도 않았는데 5배라고 하면 기분만 나쁠 것이고 자존심 상할 것이니까 그런 사례를 만들지 않는 것을 주는 데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이거 잘 지으시고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하시고 2024년 6월에 2024년 12월까지 해서 구 실험실 이전 및 개소식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개소식은 하지 마세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연계성을 가지고 하던 것을 뭘 그걸 지었다고 개소식을 별도로 해요. 할 거면 그냥 직원들끼리 차 한잔 마시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지. 이거 바꿨다가 하던 일을 갖다가 개소식을 한다고 쓰고 그러시지 말라고요.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실을 튼튼히 해서 잘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농업관련 부서가 왔으니까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사업의 국비가 어떤 항목으로 들어온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친환경 청정사업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그래서 50억 사업에 선정 됐고요. 그 기금이 60%이고 시비가 40%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전자영 위원   국비를 그 예산으로 해서 받게 된 배경이 있었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친환경 청정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거는 친환경 청정사업하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제가 이거를 왜 확인하느냐 하면 농업 관련해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게 필요한 수요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이 국비가 한번 받으면 제한이 있거나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할 수 있는 편성 예산 항목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저희가 그전에도 미생물실쪽 하고 BM활성수 쪽은 국비를 지원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이 타당하다고 하면 연중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여기 부서에서는 이 국비 예산 관련해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전자영 위원   농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짤 때 국비확보가 가능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당정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 제시를 해야 됩니다. 
하나 이것과 관련은 없는데 우리 농업 관련해서 이 시설을 짓는다고 하니까 부지 봤는데 우리 시유지예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전자영 위원   제가 알기로 청년농업인들이나 귀농인들이 늘고 기존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처인구 특성상 거리가 멀어서 농기구임대하는 공간이 좁아서 또는 원삼 거기에만 있어서 거리가 멀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이번 조례에 저희가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흥구나 수지구 쪽에 도시농업이라든지 일반농업 하시는 분들도 트럭이 없어서 기계를 못 가져간다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어서 운송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차가 다닐 수 있는 부분까지 운송을 하고 다시 기계사용 후에 가져가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분들은 그거를 생업은 아니잖아요. 텃밭하시고 하는 분들은. 그런데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농기계를 수시로 써야 하는데,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누구나 용인시에서.
전자영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함을 해소해줘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느냐고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운송서비스를 용인시 전체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영 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텃밭을 한다든지 시민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상시적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운송을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이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농업을 생계로 하시는 분들은 같은 시기에 그게 집중돼요. 농기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계속해서 지척의 거리에, 가까운 곳에 농기계 임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현재까지는 운송서비스까지만 계획을 했고요. 향후에는 각 지역 농협의 경제사업부를 이용해서 농협에 장기 임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농협에서 일부 기계는 빌려갈 수 있게끔 추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러한 실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농기계 임대사용에 대한 민원이 벌써 4년 가까이 됐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방관하면 안 됩니다. 생업과 취미나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구분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안을 제시해서 사업계획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농민들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 기울여 들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지난 번 자료 설명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친환경 농업관리실이 이번에 새로 신축되잖아요. 단순히 그 기능, 토양이나 수질, 중금속 오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만 그치지 않고 이 부분이 사실은 토양이나 수질 오염 등 여러 가지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 스스로가 개선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토양 개선하는 데도 사실 한해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보통 2년, 3년 계속 넘어가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농민들하고 토양이나 수질개선 이런 부분에 참여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관리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는 친환경 농업이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모현보건지소 증축변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저는 재정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모현보건지소의 공유재산 변경사유에서 가장 큰 것은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장비 등 직접공사비 15.14% 상승이에요. 이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예,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재정국장님 지금 혹시 공유재산 심의 그동안 받았던 것 중에 설계 중인 사업들 관련해서 이렇게 공사에 투입되는 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혹시 현황 파악 해 봤습니까? 
○재정국장 이정용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은……
전자영 위원   이거 지금 시점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전 세계 물가가 굉장히 치솟고 있고 앞으로 더 상승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 공유재산 기준에 의하면 계속 변경신청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재정국장 이정용   예, 30% 이상이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총액이 적다 보니까 이 정도 비율이어도 변경안이 들어온 것인데 국장님이 최근 4년간 공유재산 심의 들어 와서 공사 실제 설계 중이거나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됐는지. 공유재산 변경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금액들이 상당할 겁니다. 결국에는 그게 우리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예측행정이잖아요. 
○재정국장 이정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저희가 그래야 예산 심의할 때도 그거를 참고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예.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국장님께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난번에도 이 부분은 같이 다뤄졌던 부분인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면 2020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지요. 당시에 보건소에서 제안한 부분을 가지고 보통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전반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재산관리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에도 그렇고. 이 부분을 설계부터 해서 비용추계를 하는 것을 부서가 하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없는 부서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이 검토보고를 2021년 5월에 공공건축과를 검토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생겼잖아요. 애초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전문분야가 같이 전문부서에서 같이 참여해서 이거를 세우고 공유재산을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공공건축과의 기능이 있으니까 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김진석 위원   지금 계획을 수립해놓고 나중에 가서 전문부서에서 다루다 보니까 비용이 항상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을 해요. 애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들어올 때 이 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업체가 선정된 상태에서 금액이 15% 증액된 건가요? 
업체가 선정 됐어요, 안 됐어요? 
○재정국장 이정용   지금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21년 4월에 사업의뢰를 만약에 했다면 2021년 4월에도 코로나 시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금액이 올라와 줬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지요. 뭐냐 하면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막상 하려고 보니까 마이너스 사업이 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부랴부랴 지금 돈을 달라고 여기다 얹은 것인데 그냥 달라고 다 주면 감당 되겠어요? 지금 몇 프로를, 한 6억 정도 되는 거라면서요 금액이? 
○재정국장 이정용   예, 늘어나는 부분이 6억 5000정도 됩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달라 그러는 것을 안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1억 깎는다고 해서 크게 저거도 없을 것이고. 지금 코로나가 아니고 갑자기 코로나로 변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당연히 할 말이 있는 것인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분명히 검토하고 넘어왔어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 얘기했듯이 보건소는 이거를 해서 운영만 하는 것이지 이거 짓는 것에 왜 보건소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체에 청소년의 집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내다보고 얼마 정도를 이쪽에서 건설회사에서 얼마를 올려달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보니 이 정도 올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8% 줄게’ 이렇게 반대로 제안을 하고 끌고 나가시는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보기가 힘들 겁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모현보건지소 증축 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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