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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4일(목)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역사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4. 3. 용도지역 변경,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5. 4. 용인시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5.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만섭 의원 대표발의)(박만섭·이제남·강웅철·남홍숙·유진선·이진규·이창식·정한도·윤환 의원 발의)
  3. 2. 용인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역사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3. 용도지역 변경,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4. 용인시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만섭 의원 대표발의)(박만섭·이제남·강웅철·남홍숙·유진선·이진규·이창식·정한도·윤환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제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만섭 의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만섭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제남·강웅철·남홍숙·유진선·이진규·이창식·정한도·윤환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41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정비하여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8조에서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운영일과 운영시간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1 및 별표2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및 감면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7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 9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시간, 주차요금 및 감면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박만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41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만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제남‧강웅철‧남홍숙‧유진선‧이진규‧이창식‧정한도‧윤환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2년 3월 1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만섭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체계와 요금제도를 현실화하고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 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가 공포되는 시점에 정기권을 이미 발행받은 차량에 대한 요금적용 사항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님. 
좀 전에 전문위원이 말했다시피 조례가 발의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기존에 정기권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득하고 있는 사람의 보완점은 마련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그리고 또 부설주차장에 학생용 기숙사,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 공포일 기준에 부설주차장은 설치기준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인허가를 득했거나 지금 이미 허가가 신청된 것,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신 게 있으신가요?
박만섭 의원   나중에 것이 어떤 것을, 부설주차장에 대해서요?
이진규 위원   지금 부설주차장이 허가를 득한 것, 허가가 나간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하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염두하고 만드셨는데 과장님께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이런 게 마련되어 있는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현재 용인시는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수급실태 용역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대상지라든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도 위원   용역에 포함돼서 용역을 마치면 거주자 우선제도를 실행할 수 있다. 
○교통정책과장 이기옥   예, 맞습니다. 
정한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시간에 이진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 적용례와 부설주차장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진규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만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용인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역사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용도지역 변경,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제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역사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 변경,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용인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역사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삼면에 위치한 3·1만세운동 경관광장 내 항일독립기념관 건립 사업을 위해 기존 경관광장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결정 하기 위해 입안한 사항으로 경관광장은 주민의 휴식·오락 또는 경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하는 것으로 항일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아 역사 관련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원 결정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21-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사업지 면적은 3만 4035㎡로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용도지역 변경,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영덕동 55-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주민 제안되어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1·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2만 2767㎡로 인근에는 태광CC, 단독주택단지, 시립영덕어린이집, 경남아너스빌 13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으로 공동주택용지 1만 5581㎡로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용지는 7186㎡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공람 공고 및 주민대표들과 2회의 소통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토지이용의 부조화, 교통 및 안전문제, 일조권 피해 등의 반대의견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등의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소통협의체 추가 회의 실시 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반영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3월 1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35호 용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21-1번지 일원 3.1만세운동 기념공원 내에 용인항일독립기념관을 비롯한 부대시설, 편익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도시관리계획상 경관광장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36호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영덕동 55-1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1·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이영지구 지구단위계획 제안 시 시의회에서 이미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점과 현재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민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역사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경관광장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건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역사공원으로 활용하기에는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향후 기념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노력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2단계 사업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복지정책과하고 협업을 잘 하셔서 도시계획시설이 됐든, 도시관리계획이 됐든 잘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잘 갔으니까 그 후 단계도 염두에 두시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공원으로 바뀌는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데요.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공원으로 하면서 시설물 관리라든가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의 사업추진은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은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은 명백하고요. 추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 답변을 들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팀장이 나와 계신데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청 사업계획 추진부서의 답변을 듣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보훈복지팀장 김성희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장 김성희입니다.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을 저희가 원삼 좌항리 산21-1번지에 설립할 예정이고 건축 규모는 연면적 800㎡로 지상1층에는 사료 전시실, 휴게실, 수장실, 지상2층에는 시청각실, 운영사무실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한 전시를 할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0년 전에 용인 처인구에 독립만세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기념하기 위해서 용인항일독립기념관을 103년 만에 짓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지만 도시정책 담당부서에서 관련 협조해 주실 것은 빨리 빨리 잘 해 주셔서 용인항일독립관이 빨리 건립되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주문사항을 드릴게요. 
경관광장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시키지 않아도 용인시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꼭 변경시켜야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체육공원이라고 하면 체육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근린공원이면 근린공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경관광장이라는 그 목적에는 독립기념관 같은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아니라서 이것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용인시가 의지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시설에 들어가는 기준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으려면 바꾸지 않으면 넣지 못 하니까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남   그러면 용인시가 그런 정도로 제가 봤을 때 법 위에 있는 게 용인시의 공직자분들인 것 같아요.
조례도 필요 없고, 상위법도 필요 없고 도시정책실에서 모든 개발권을 관리하고 있는 게 조례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상위법도 필요 없고.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지금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이제남   개발하는 것들을 보면, 개발하고 있는 용인시의 개발권을 놓고 본다면 조례상에서 어떤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조례 위에 서 있는 게 공직자분들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건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것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직자분들 마음먹으면 여기다가 역사공원을 바꾸지 않고도 역사공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위원장님 이 경우 사실은 이런 시설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공원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공원 용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제남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더라도 공직자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마음만 먹으면.
경관광장에서 역사공원으로 이렇게 조례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더라도 힘이 센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행위든지 할 수 있는 게 용인시의 지금 현실이라니까요. 더 이상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꼭 테두리 안에서, 조례안에서 모든 것들의 행정이 펼쳐져야 하는 것인데 그 행정들이 보면 몇몇 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용인시가 가고 있다고.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역사공원)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1. 향후 기념공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단계별 사업 계획 수립을 요청, 2. 항일독립기념관 조속 건립을 위해 관련 부서간 업무 협조 노력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 변경,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   먼저 안건 제목이 용도지역 변경,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인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그렇습니다. 
정한도 위원   그런데 안건 제목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앞에 안건하고 다르게.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저희가 제목을 한 것은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것은 용도지역을 바꾸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을 여기에 같이 한 것으로. 
정한도 위원   앞에 안건은 도시관리계획하고 그다음 내용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냥 도시관리계획 이런 말을 안 썼네요, 안건 제목에.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이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전체적인 의견으로 보면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거고요.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여기 같이 지역개발을 하기 위한 단지적인 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한도 위원   여기도 용도지역하고 영덕지구 이렇게 2개가 들어간 게 용도지역을 따로 변경하는 것도 있고 지구단위계획도 따로 변경 결정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거기에 대한 표현으로 용도지역 바꾸는 것을, 
정한도 위원   여기 사업대상지가 전체 다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건가요, 일부는 바깥에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일부는 택지개발지구하고 경계 부분에 있는 상태에서 택지개발지구 쪽하고 면적을 일부 조정하면서 구역계를 약간 바꿨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같이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 내용이…… 
정한도 위원   새로 영덕지구를 결정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것을 하면서 구역계를 정리하면서 택지개발지구하고 용도지역이 바꿔지면서 구역계 정리를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한도 위원   지난 몇 년 전에 안건 심의했던 것과 제목이 달라져서 지난번에는 당연히 앞에 안건처럼 도시관리계획이나 지역지구결정, 근데 지금은 도시관리계획 이런 말을 안 써서 이게 착오인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따로 설명하실 게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없고요. 주 사업은 이영박물관 주변을 대상지로 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당초에 구역계를 갖고 새로 이영미술관이라는 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하고 택지개발지구 경계하고는 혼용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도로계획이 바뀌면서 택지개발지구하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미술관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하고 구역계 조정 차원에서 조금 바뀌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저기는 없습니다. 
정한도 위원   여기가 택지개발지구의 일부분과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땅들을 새로 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지구로 정해서 사업이 가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그렇습니다. 
정한도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을 때 처음으로 다들 하는 얘기가 택지개발지구 바로 인접해서 하면 기존 택지지구에 당연히 기반시설의 부담이 일어나는 거고, 기존 흥덕지구가 녹지나 공원 비율이나 쾌적한 여건을 위해서 흥덕지구만의 계획을 잡은 게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인접해서 다른 개발이 다 부수적으로 일어나면 그 흥덕지구를 개발할 때 목적과 방향성과는 당연히 변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옆에 붙여서 기생하는 개발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다. 이런 내용들을 그때 당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것과 큰 차이가 없고, 또 택지개발 제외하고 바로 다 용도를 쓰는 것도 아니고 택지개발 안에 붙어 있는 것들까지도 변경하면서 그 옆에 기생개발하는 게 도시에는 당연히 부담되고 도시에 기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살고 있던 분들과 거기에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영향이 많이 갈 것이라는 것은.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뭐든지 사업이 일어나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받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없앨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게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재해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 거고요.
정한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19년 2월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의견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흥덕택지개발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16층 규모의 251세대 당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우려가 있으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16층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층수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층수는 당초에 저희가 2019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을 때보다 최고층은 14층으로 낮아진 거고, 2개 층이 낮아졌습니다. 
정한도 위원   최고층이 16층에서 14층으로 낮춰졌고.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13, 14층으로 사업계획은,  
정한도 위원   세대수는 251세대에서 지금 어떻게 됐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233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정한도 위원   그로 인한 진입도로가 아닌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옆에 간선도로나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도 교통체증 우려가 있었고요. 그다음 녹지훼손이나 주변 주택단지와의 부조화 문제가 지적됐었고, 또 그 당시 있었던 주민들의 반대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의견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사업제안이 왔으니까 심의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같이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도 밖에 계십니다마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이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을 때 그때 내용보다 조금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사업자는 자기들은 사업 규모를 당초보다 줄였다는 것하고 교통대책으로 부출입구라든가 어린이집에 대한 교통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변경된 도로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제출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교통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첨부돼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당초에 반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는 보완했다고 하는 거고 주민들은 그것이 미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차이인데 저희가 이 사업자가 제출한 안을 임의로 된다, 안 된다 이것은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정한도 위원   제가 의회에 있고 회의니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의회에서 의견제시 했던 것 앞서 말씀드린 것들, 그리고 2019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대상지 관련해서 심의하면서 내용을 정리했던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전원주택단지와의 부조화, 건축 밀도나 높이나 교통처리 문제, 그다음 공원 기능이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그다음 이영미술관 기부채납이 적정하느냐, 그다음 주민들 의견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반대의견이 있는데 무리하게 그냥 추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담았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지적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도 그때 당시 지적했던 내용들은 또 한 번 더 다 제기돼서 지적해서 그게 해소됐으면 그다음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단 주신 의견들이나 주민의견 청취 때 제출된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은 왜 반대하는지, 왜 찬성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의견을 제출했는지에 대한 사유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회 때 그 내용들을 전부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한도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이것도 3년 전이고 위원들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심의와 논의과정과 어떤 합의점들이 있었다, 이번에 심의할 때도 당연히 똑같이 제기돼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전달해서 그전 회의 결과에서 짚었던 것들은 이번에는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알겠습니다. 
정한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19년 2월 13일 용인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루셨어요. 그때 속기록을 다 뽑아봤거든요.
이때 강웅철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윤재영 위원님, 정한도 위원님 다 공히 ‘이 지역은 흥덕택지개발 시 저밀도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된 곳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16층 규모에 251세대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교통체증 및 주차난 우려, 그다음 녹지훼손 및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주민의견 청취 반대 민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셨고요.
그 이후에 열렸던 2019년 제15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용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의 건에 대해서 번지수 똑같아요. 기흥구 영덕동 55-1번지 일원 이영미술관 포함해서 심의 내용이 부결이 났어요.
부결 주요내용이 주변 지역에 토지이용, 전원주택 등과의 부조화, 건축 밀도, 높이, 교통처리 등 교통처리의 부적정, 공원기능 및 역할 결여, 이영미술관 기부채납 적정성 제시 필요, 그리고 주민의견을 고려한 계획수립 검토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는 그때도 기생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흥덕택지개발 제일 끝자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원래 택지개발지구는 다른 어떤 도시계획보다는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거라고 공직자분이나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트리플힐스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고급으로 저층으로 된 주택단지가 있는 곳으로 된 거예요. 갑자기 그 옆에 기부채납이라는 명목으로 지난번과 별 차이 없이, 지난번에는 16층이었는데 이번에는 14층에서 18세대만 낮춰서 큰 변경이 없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지난번 2019년 2월 13일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건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해소가 됐다고 보지 않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주민들이 시의회나 용인시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신뢰성이 저하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민간이. 그렇잖아요. 제안을 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제안 들어온 거잖아요. 다시 재 입안 들어온 건데. 
여기가 지금 용도지역 변경을 보면 용도지역 변경하겠다는 총 면적이 2만 2970㎡예요. 그 중에 자연녹지가 2만 1561㎡예요. 거의 95% 이상 자연녹지인데 이것을 종상향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16층이든, 14층이든 지을 수 있게 해 주신 거고요. 
나머지 1종일반주거지역은 1206㎡해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일 걱정되는 게 어쨌든 행정도 법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의회도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의견도 제시하는데 특히 개발사업에 제일 중요한 게 종상향, 특혜시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연녹지 지역을 이렇게 제2종일반주거지역까지 종상향을 해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저도 흥덕에 삽니다. 거기 매일 지나가고 플랜카드도 엄청 많이 붙어있어요, 반대의견에 대한 플랜카드도.
여기에 대해서 저는 행정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특혜시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연녹지를 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 주는 이런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꼭 해야 되는지. 민간은 제안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민간은 자유롭게 제안을 했습니다, 민간개발 사업자는. 
근데 이것을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해서 3년 전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을 다시 크게 해소된 것 없이 고층으로 또 개발계획을, 거의 대동소이 하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저를 설득해줘 보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을 무한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녹지에서 바꿀 수 있는 용도지역의 한계는 주거2종까지로 한정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거2종으로 계획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2018년도 반대에 의해서 부결이 됐을 때도 이분들이 제출했던 게 2종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왜냐면 최대 할 수 있는 게 2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2종까지 가능하게끔 저희가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마련은 돼서 민간에서 제안은 하지만 왜 행정기관이 있겠어요. 행정의 절차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여기 영덕2지구뿐만 아니라 수지, 기흥, 처인 용도변경 할 때 특혜시비가 다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행정기관이 나중에 곤욕도 치르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대다수인데 주민들은 저밀도 개발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가 고급 주택단지잖아요. 그 정도는 본인들도 크게 반대는 안 하지만 고층개발이라고 하면 일단 일조권, 조망권 다 문제가 되고 어린이집은 교통, 여기가 이백 몇 세대가 되면 주차대수가 한 집당 2대 따져도 400대 이상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좁은 도로에 문제가 있다. 저도 거기 가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 전제는 왜 여기 자연녹지를 고층아파트 짓게 이렇게, 용인시가 어떻게 보면 아직은 행정절차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의회 의견도 듣고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견도 듣고 주민협의체 의견도 들어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용인시가 받아줄 수 있느냐. 
입안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안이 아니라 개발업자는 제안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런 절차에 의해서 받아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고요. 
저 또한 특혜시비가 일어나는, 대부분 거의 95% 자연녹지예요. 여기 자료주신 면적을 보니까 55-9번지, 55-5번지, 55-4번지, 55-1번지, 55-6번지 다 자연녹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용인시 수지나 처인에 거주하는 누구라도 자연녹지 그러면 이렇게 ‘16층 지을 수 있겠네, 14층 지을 수 있겠네’ 그런 형평성, 특혜시비 이런 것의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을 굳이 용인시가 이것을 끌어안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을 용인시의회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오늘 의견청취로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때 2017년도지요. 이렇게 했을 때 미술관이 있어서 기부채납 받고 했는데 지금 미술관은 땅을 다 파셨기 때문에 빈 건물만 있어요. 옛날에는 미술관에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없어서 지금 휑하게 있어요. 
그때 그런 조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도 지금 전제조건이 미술관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주민협의체 회의를 두 번 하셨잖아요. 제가 1차 회의 때 가봤어요, 거기 나오신 주민분들 의견이 어떤가 저도 들으려고. 
근데 대다수가 반대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종상향, 그다음 자연녹지를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특혜시비가 있는데 종상향하는 것에 반대하셨고요. 그다음 기부채납을 빌미로 해서 주객이 전도된 거다. 종상향하지 말고 기부채납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주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신 분 중에서 새롭게 바로 옆에 플랜카드도 붙어있는데 마일스톤이라고 건물을 지은 분이 계세요. 이분도 그날 협의체에 나오셔서 자기는 건축허가를 건축률을 다 맞췄대요, 법대로.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는데 6, 7년 걸렸대요. 법대로 다 했었고 심지어는 태광컨트리클럽과 소송까지 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자기네도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원래 건물을 지어서 사업성으로 따지면 동쪽에 문을 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남쪽에 문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사업성에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런데 자기는 6, 7년 힘들었는데 여기에 제안했던 분들한테는 두 번씩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형평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개발제안 한 것은 6, 7년 걸리고 어떤 업자가 개발한 것은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시면서 여기는 자기네가 만약에 지어지면 남측 일조권이 하나도 없고 잔디나 조경이 다 죽고 자기네 건물이 경기도건축문화상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죽은 건물이 된다. 본인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 새롭게 나오셨어요, 바로 경계 옆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보시고 저는 물론 찬성하는 주민들 일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여기는 대다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232건이 반대가 있고 찬성이 206건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나온 주민협의체를 한 번 더 의견청취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주민과의 갈등이 없는 조화로운 개발사업이 들어와서 주민들 모두가 다 이만하면 괜찮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것에 발맞춰서 가시는 게 나은 거지 이렇게 반대가 훨씬 많고, 또 찬성도 일부 있어서 민민갈등이 심한데 용인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릴 때 이런 저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9년 2월 13일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문제가 됐다고 했던 것에 제일 첫 번째 저밀도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인데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16층 규모의 고층아파트 건축하는 것에 문제제기, 이 첫 번째가 하나도 해소가 안 됐다. 이것을 다 해소해서 그다음에 다시 거기에 맞는 개발계획이 있고 주민들이 모두 찬성했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 위원   좋은 의견들 많이 하셨는데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참 이번 같은 경우가 힘듭니다. 왜, 찬성과 반대가 대립되면서 한쪽에서는 찬성,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민원도 민원이고 찬성민원도 민원이거든요. 
원칙에 의해서 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먼젓번에 보면 2017년도에 물량배정을 받아서 아까 2019년도에 부결됐다가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2016년부터 이 사업이 사업자가 추진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물량배정을 하면서 이 분이 낸 사업계획을 인용하면서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기면서 물량배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 이후 추진되면서 기본계획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됐고 사업이 추진되면서 한번 부결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용인시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을 사실상 조건은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박만섭 위원   지금 저밀도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먼저 맨 처음에 이영개발로 했다가 영덕지구로, 이영지구였다가. 
그래서 지금 조건이 많이 바뀌었지요, 층수라든가.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사업계획 제안 들어온 것은 2층을 내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층에서 14층, 최고층이 14층이 됐고 그리고 용적률이 200% 미만으로 189로 맞춰졌고 세대수가 조금 줄어서 233세대로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박만섭 위원   먼저 민원내용의 반대는 어린이집의 보행문제와 또 지역주민 교통문제, 어린이집 안전문제가 대두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 주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당초에 제출했을 때 어린이집에서 반대한 안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어린이집하고 당초 계획됐던 아파트진입로가 바뀌면서 도로진입로 계획이 바뀌어서 제출되어 있고요. 또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펜스를 친다거나 이런 조치계획들이 첨부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박만섭 위원   교통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출입구가 맨 처음에는 남동쪽 어린이집 쪽으로 출입구를 냈다가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동쪽으로도 출입구를 낸다고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진출입 했을 때 교통문제.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 교통성 검토를 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교통량 증가가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서류상 교통성 검토서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박만섭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마일스톤 그 건물 2개 동이 있잖아요. 거기 주인도 아까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조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조권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조권은.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법적인 사항에서 따져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나 이런 쪽에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주택건설사업 승인 때 동간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박만섭 위원   그리고 용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먼저 사전 자문을 얻은 것 아니에요, 자문을. 자문을 했는데 민원해소 계획 강구와 문화공원 효율성과 경관을 고려하라고 했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박만섭 위원   거기에 지금 다 부합되나요? 자문을 얻은 것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나온 것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제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 시에 나왔던 5개 중에서 문화공원 내에 장애인을 고려한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계할 때 반영을 할 거고요. 아파트 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동 길이 조성이 조금 이루어졌고요. 그다음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협의체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받고 있고, 또 두 번을 하고 지금 여론 의견들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와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검토했고 교통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위원회 때 다시 자문해서 나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검토했고 이렇게 조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박만섭 위원   미술관 자리 거기가 수목이 많이 있는데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지요? 이식을 안 해서.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수목, 나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섭 위원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오는데 만약에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이식했을 경우에 거기 지대가 높거든요, 트리플힐스보다는. 그랬을 때 토사유출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조성, 부지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다 감안될 것으로, 
박만섭 위원   그런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왜냐면 높은 데서 토사가 유출되면 저지대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까도 했는데 저밀도 4층 이하로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트리플힐스가 고급주택이라고요. 그러면 4층 이하로 하면 지금 사업자는 13층, 14층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망권이나 일조권은 아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으로 지었을 때는 233세대로 신청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만약 4층으로 연립주택으로 지었을 때 부지 면적을 따졌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가구 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렇게는 저희가 산정을 안 해봐서.
박만섭 위원   공식적으로 봤을 때 그 면적에 연립주택을 다 지었을 때 진짜 간격 없이 사업자는 일단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찬성이나 반대를 떠나서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이나 저기를 봤을 때 아파트 13층, 14층이 됐을 때는 문화공간으로 2400평이 생깁니다. 맞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관련되는 법이 틀린데요. 4층 이하 빌라나 이런 것을 지을 때는 건축법에서 하기 때문에 갖춰야 될 기반시설이 저조합니다. 근데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면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공원 면적이라든가 도로확보 면적이라든가 갖춰 될 것들이, 주차장 면적 이런 것들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조금……
박만섭 위원   그래서 했을 때 보면 연립주택으로 지었을 때는 사업자 측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지어야 수익이 되니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2400평이라는 게 문화공간이나 저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기부채납 할 일이 없으니까, 연립주택은. 근데 아파트를 13층, 14층 지었을 때 가구 수로 했을 때는 기부채납이 있으니까 문화공간 2400평이라는 큰 평수를, 과연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개발해서 주민한테 편리하게 공원을 얻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연립주택으로 지어서 아무 공간 없이 차량이나 밀릴 때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차량 진출입 할 때 감속차선도 없어질 것이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안전이 우선이지만 연립주택을 지었을 때는 차량이 엄청나게 정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빌라단지로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도 그런 생각은 안 해봐서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박만섭 위원   이 내용은 주민들이 찬성자 주민들도 생방송을 볼 것이고 반대자 주민들도 다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민간 개인사유지 재산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할 것 아닙니까.
주민 간에 갈등 없이 공동주택위원회에서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되도록 민원갈등 없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 의회 의견이나 먼저 의견, 그다음 주민공람 소통협의체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주민들의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들 보면 고층아파트는 안 된다는 이런 취지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찬성하시는 분들은 왜 찬성하시는지 의견수렴은 해보셨나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찬성하시는 분들이 제출하신 찬성 이유는 그쪽 지역에 단지가 들어오면 같이 지역이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고 기반시설이 확보가 된다, 공원 같은 게 만들어 진다 이런 내용으로 찬성 이유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게 공동주택으로 가면 고층이기는 한데 녹지 공간이나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보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전혀 다르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은 주 내용이 주변에 트리플단지하고 조화가 안 맞는다는 얘기하고 그다음 어린이집 안전문제, 도로문제, 전체적인 앞에 지나가고 있는 도로문제 이런 내용들이 주 반대사유가 되겠고요. 
그 뒤에 아까 유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카페건물인가 그 부분이 일조권 이런 문제로 제출이 돼 있고. 경남아너스 아파트단지 쪽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제출하신 거고, 트리플단지 쪽에서는 반대하는 쪽으로 제출하신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상태에서 개발하게 되면 도로나 이런 부분을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될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적용시켜 줍니다. 그래서 많이 할수록, 할 수 있는 최대 240%까지 용적률이 갈 수 있게끔 해놨는데 여기는 이런 민원 때문에 사실 프로테이지는 34%를 채웠어도 200% 미만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들의 여건들은 다 맞춰서 들어오고 있는, 
이진규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자연녹지로 했을 때 아까 말했던 저층으로 4층에 관련된 연립이 들어갔을 때는 도로나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사업자가.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연립이나 이런 것은 건축법상에서 6m나, 8m나 이런 진입로만 있으면 개인필지에 건축허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사항이 틀린 거기 때문에요. 
이진규 위원   만약에 이렇게 공동주택으로 종상향 시켜줬을 때는 기부채납 하는 도로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면적으로 퍼센트를 따지고 도로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여건상 그 앞에 있는 주도로를 일부 확장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면서 삼거리가 만들어지면서 주변 가감속차선이라든가 대기차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이진규 위원   뭐가 옳다, 나쁘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 같아요. 의원님들도 의견이 분분하시고 한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여론형성인 것 같아요.
의견청취 끝나고 나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도시계획 심의에 올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저희들도 이게 찬반의견도 있고 주민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질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게 우리 의원들이 옳다,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최대한 관에서 신경 써서 의견들을 받아서 반영시킬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이것은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간부공무원 회의하잖아요. 여기 13단지가 흥덕지구 전체에서 보면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도 찬성하시는 분 의견도 충분히 경청했는데 그 기저에 경전철 연장선이 기흥역에서 흥덕13단지 앞을 지나서 광교로 가는 연장선 계획을 교통국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절차가 용인시가 입안해서 경기도 철도망계획에 올리잖아요. 광교가 수원에 있다 보니까 수원시와 협의과정에 있나 봐요. 용역을 해서 용역이 되면 그다음에 국토부 철도망계획에 올리잖아요. 
이 과정에 있는데 여기 앞이 그전에 용역이 나오는데 있어서 역사가 들어올 예정이 있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추진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불안함과 소외감 이런 게 굉장히 기저에 있어서, 아까 여기 보면 주요 찬성에 인구유입 이런 얘기가 인구유입이 안 돼서 철도망계획이 지지부진한가, 저도 충분히 설명은 드렸거든요.
우리 행정의 절차들이 있잖아요. 물론 실장님 도시계획 관련 도시정책과도 나중에 이런 것들 할 때 다 같이 협의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소외된 부분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시장님한테도 13단지 경남아너스빌 아주 기저에 있는 제일 큰 걱정거리가 그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려서 주민이 불안하지 않고 행정도 믿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회의 갔을 때도 말씀드려주시고 시장님을 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말씀드려주십시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모두 찬성하는 정책이나 입안이나 개발사업이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C가 계시는데 A, B, C가 다 원만하게 잘 갈 수 있게끔 용인시가 주관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땅 개발업자도 마찬가지고 앞에 와서 피켓 들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찬성하는 주민도 마찬가지인데 A, B, C 다 본인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주관을 가지고 용인시가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위원장 이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 변경,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1. 2019년 시의회 의견제시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지적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2. 찬반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주민갈등 해소 당부, 3. 주민 찬반 갈등이 있는 사업이므로 당초 2019년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사유가 모두 해소가 된 후 진행할 것, 4. 사업 추진 시 토사유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 5. 찬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반영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주택국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용인시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0분)

○위원장 이제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주택국장 박명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용인시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쪽방, 고시촌, 비닐하우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소에서 거주하는 비주택거주자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정착지원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주거상향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공공임대주택 정책홍보, 입주 상담 및 각종 제도안내와 임대주택 물색, 이주비용 일부 지원은 물론 정착지원에 관한 사례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업체는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주거상향지원사업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기준 중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한 동간거리 관련하여 21년 11월 2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는 6개월이 경과되는 금년 5월 3일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나의 대지에 공동주택 두 동 이상이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 동간거리를 10m 이상으로 하되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로 하도록 거리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마주 보는 방향의 축을 남동에서 남서 방향을 정동에서 정서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3월 1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37호 용인시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상향지원사업 공모에 용인시가 선정되어 해당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규정된 주거복지센터가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거복지센터의 조속한 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38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   과장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선정받기 위해 노력하시고 그런 것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선정 신청을 언제 하셨는지 그리고 선정을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는지 잠깐 설명 가능하실까요?
○주택과장 박근창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에 처음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현재 경기도에서 용인시, 화성시, 수원시, 광주시 이렇게 네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50%는 국비, 경기도는 20%, 용인시는 30% 이렇게 총 8000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저희가 2400만 원, 30%를 29일 추경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한도 위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공모신청 할 때도 계획을 민간위탁으로 잡았었나요?
○주택과장 박근창   경기도에서 신청을 각 시‧군에서 다 받아서 경기도에서 정량지역평가와 수량평가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정한도 위원   운영은,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저희 시가 여건이 부족하니까 민간위탁을 하기로 그때도 계획을 잡았었나요?
○주택과장 박근창   처음에도 저희들이 주거복지센터가 없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그에 맞도록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한도 위원   저희 시가 그러면 여건이 있으면 민간위탁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근창   예.
정한도 위원   만약 사업비도 있으면, 사업비 분석에서 비용추계 민간위탁 예산을 보니까 주거상담사 인건비나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 삼천 몇 백만 원은 실제 이주비용, 임시거처, 개보수, 나머지는 행사 홍보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정말 이분들에게는 거처가 필요한 것인데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이런 인건비도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용인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이런 실제적인 비용, 이주비용이나 거처 마련하는 정착지원 비용에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박근창   예, 맞습니다. 
정한도 위원   그 부분을 저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의향이 충분히 있으니까 실제로 상담하거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주거복지센터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근창   꼭 주거복지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한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는 얼른 용인시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주거복지센터에서 조속히 추진하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주택과장 박근창   예, 맞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02분)

○위원장 이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영   교통건설국장 양승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39호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를 택시쉼터로 일원화하고 공유재산 사용료율을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용인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택시쉼터의 주 이용자가 택시운수 종사자임을 감안하여 시설 사용 단체를 택시 관련 단체로 변경하고 명확한 사용료 부과를 위하여 사용료율을 1000분의 10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3월 1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건설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39호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의 명칭 이원화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 시설사용에 대하여 동일한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제256회 임시회를 통해 변경된 제명을 변경 전 제명으로 다시 변경하는 사안인 만큼 행정의 연속성을 제고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6조 시설사용료 있잖아요. 여기를 전에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했는데 이게 왜 1000분의 20이나 1000분의 30이 아니고 1000분의 10이 됐는지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당초 저희들이 1000분의 10은 기존 조례를 상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를 보면 공공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000분의 25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택시쉼터는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택시운수종사자들이고 특수계층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지어주는 건물이라 일단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비용만 받는 1000분의 10으로 그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관련법에 상충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1000분의 10을 하더라도?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예. 저희가 이것은 법제처하고 협의를 사전에 한번 질의까지 됐던 사항입니다. 
유진선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택시쉼터 개소할 때 주민들이 트랙터인가를 가져와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게 발생한 거예요? 주민 공공공간이 문제가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저희하고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전협의가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개소하면서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돼서 시설물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대중교통과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 아마 택시관련 종사자분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수렴해서 일 진행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 지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흥이든, 처인이든 다 주민들한테 공유공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관련법과 상충될 수가 있으니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우려가 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잘 해소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진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기로 하고 처음부터 사업이 추진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 그게 묻히고 말았거든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면적 몇 평을 어떻게 주겠다,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료,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사용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유림동주민센터에서 위원장님과 말씀드렸듯이 2층에 있는 헬스장하고 회의실이 있는 공간 일부, 이 2개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대표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지역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은 자리에서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정확하게 지정해서 주시기로 했던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같은 것은 공영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외적으로 그분들, 주민들이 와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사용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회의실 자체를 가지고 주민소통공간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는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공간하고 섞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헬스장으로 만들어 놨던 부분을 별도로 떼서 면적이 따지면 10.9평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이제남   몇 평이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10.9평이요. 그리고 회의실 쪽으로 들어간다면 11.6평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이제남   몇 층에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2층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 시설로 구획이 가능한 부분들이라 이것은 주민대표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고 정확한 위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제남   그렇게 됐을 때 이쪽 택시쉼터 택시종사자들 입장에서 아무런 반대의견이 없겠어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반대의견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서 3자 협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위원장 이제남   더 이상 이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가 매입해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 사업을 하면서도 그 뒤에 공간을 보면 첫째는 삼각형 땅이 하나 있고, 뒤에 맹지처럼 주택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도로 자체도 안 주고 딱 경계점에 건물을 지어버리니까 사실 그 뒤에 주택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저희가 바로 뒤쪽에 삼각형으로 생긴 토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93㎡입니다. 면적은 큰 것은 아닌데 당초에 토지주하고도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매입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뒤에 주택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그것을 해서 택시 쪽에서는 거기다 자기들 정비센터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의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그 부분은 저희가 특정단체에 대해서 지정해서 어떤 시설물을 지어준다는 자체를 전제한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그 부분은 택시종사자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지역주민들하고 처음 약속은 분명히 어떻게 하든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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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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