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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26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처인구청 신축 사업)
  5.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역삼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6. 5.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조례안
  7.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처인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8. 7.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양지면 정수리 공공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9. 8.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0. 9.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
  12. 11.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용인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용인시 경관 조례안
  17. 16.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9. 18.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 19.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0. 5분 자유발언(김순경 의원)
  3. 0. 5분 자유발언(설봉환 의원)
  4.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2.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추성인·김선희의원외 10인)
  6.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처인구청 신축 사업)(시장제출)
  7.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역삼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시장제출)
  8. 5.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처인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시장제출)
  10. 7.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양지면 정수리 공공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시장제출)
  11. 8.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시장제출)
  12. 9.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수의원외 6인)
  13. 10.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시장제출)
  14. 11.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경ㆍ신현수ㆍ고광업의원외 6인)
  15. 12.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식·홍종락의원외 6인)
  16. 13.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식·홍종락의원외 6인)
  17. 14. 용인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5. 용인시 경관 조례안(시장제출)
  19. 16.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7.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1. 18.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2. 19.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상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순경 의원) 

(10시09분)

○의장 이상철   안건 상정에 앞서 김순경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이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한나라당 당 대표 김순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153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추성인, 김선희 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학교급식조례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의 임무 및 지원금 사용내역 및 매월 식재료 구입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개되는 제도화 과정을 통해 효율적 예산의 운영과 더불어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및 우수 농축산물의 안정된 판로 확보를 통해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규모의 농업경제를 유도하고자 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으로 나가기 위한 전 단계로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하루 한 끼 식사에 대해 최소한의 급식의 질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농촌경제도 살리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부결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되었던 모든 합의사항은 배제하면서 본인들의 주장만 성사시키려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며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는 구두가 되건, 서면이 되건,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암담하고 참울한 마음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금번 제153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질의 응답을 살펴보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기본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현 용인시가 시행하고 있는 급식지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교육감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친환경 및 우수 농축산물의 식재료 사용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급식 단가를 낮추게 하는 문제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육체적, 신체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먹거리에 과연 관심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무상급식 정말 참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을 향상하게 한다는 것에 어느 누가, 어느 학부모가, 어느 시민이 반기를 들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 정책은 우선적으로 급식정책 효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원칙으로 다양한 급식 체제 구축을 통해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용인시를 표를 의식한 포플리즘적인 생색내기에 급급한 체계화 되지 않은 무상급식이 아닌 진정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중시하는 급식지원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단계별 친환경 급식 확대로 시민들께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의원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상철   들어간 다음에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김기준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상철   김기준 위원장께서 50분이라고 그러셨지요? 
김기준 의원   예, 예. 
○의장 이상철   5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철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박재신 의원   50분 정회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의장 이상철   의장 직권으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설봉환 의원) 

(11시30분)

○의장 이상철   정회시간에 설봉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 의원   민주당 대표 설봉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자 노력해왔던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용인시 88만 시민 중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 이하의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한나라당 의원 13명, 민주당 의원 12명의 벽을 깨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23개의 시·군이 무상급식 안이 통과되었지만 우리 용인시 만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아집으로 아직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충분한 의원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양당대표간의 협의점을 찾으려 하였으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인하여 합의를 도출 하지 못했고, 민주당 대표가 이상철 시의회 의장을 만나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민주당 대표인 저는 한나라당 지미연, 추성인, 김선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민주당 김기준, 설봉환, 한상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포괄하여 25인 공동발의로 한나라당이 대표발의를 해도 좋으니 아이들을 위해 금번 회기에 통과시키자고 의장과 한나라당 대표 등 제안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결렬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우리 용인시의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일 마음이 있기나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한나라당 의원들은 혹여 친환경의 탈을 쓴 물타기로 용인시의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 정쟁의 희생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치졸한 정략 정치가 아닌 진정으로 용인시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정녕 소통을 원하고 의원들 간에 진정어린 대화를 원한다면 한나라당 대표 의원은 88만 용인시민과 민주당 의원들 앞에 어린이들의 먹거리를 놓고 한나라당이니, 민주당이니 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정중히 머리 숙여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당의 의원들과의 대화에 응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여 88만 용인시민 앞에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키기 못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설봉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순경 의원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3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김순경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 의원   한나라당 당대표 김순경 의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은 적도 없고, 더욱이 용인시 아이들을 볼모로 잡은 적도 없습니다. 
친환경 급식 조례안은 여성 3인이 먼저 발의한 내용입니다. 
누가 물타기를 한 것입니까? 
지난 10월 19일 복지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여성의원 3인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과정을 담은 속기록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용인시는 표를 의식한 포플리즘적인 생색내기에 급급한 체계화 되지 않는 무상급식이 아닌 직정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중시하는 급식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약속과 근거를 토대로 한 논리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김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허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허필입니다.
먼저 2010년 10월 18일 제1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설봉환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정성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각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처인구청 신축 사업),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역삼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처인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양지면 정수리 공공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5건에 대해 각각 승인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제5기 용인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으며, 지미연, 추성인, 김선희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기준, 설봉환, 한상철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김순경, 신현수, 고광업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15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 보류된 용인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고,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과 2010년 10월 21일 자치행정ㆍ복지산업ㆍ도시건설 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협의ㆍ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4건을 확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고,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마친 열아홉 개의 안건이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3시43분)

○의장 이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협의 결과 및 개요 등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진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정창진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감사대상 기관과 감사일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이 없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분야 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바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작성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정창진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진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네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건을 정창진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추성인·김선희의원외 10인)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처인구청 신축 사업)(시장제출)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역삼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시장제출) 
 5.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처인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시장제출) 
 7.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양지면 정수리 공공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시장제출) 
 8.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시장제출) 

(13시46분)

○의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처인구청 신축 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역삼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처인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양지면 정수리 공공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남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박남숙 의원입니다.
제1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0년 10월 11일 지미연ㆍ추성인ㆍ김선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의안 발의된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 10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처인구청 신축 사업) 등 총 7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한 신청 및 교부, 목적 외 사용금지, 사후 평가 제도를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고, 인터넷 등에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처인구청 신축 사업)은 2007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제시된 건물 안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노후화된 처인구 청사를 실용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신축하여 근무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역삼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은 현 역삼동 주민센터가 용인지방공사에서 실시하는 역북지구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2011년 3월 부지조성 공사착공이 계획됨에 따라 주민센터 이전·신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역북지구 개발사업 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에 역북지구 개발사업 진행에 맞추어 역삼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처인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은 처인성은 대몽승첩지인 토성으로 귀중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44호로 지정된 사항으로 처인성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용인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후손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역사교육, 체험장 제공, 문화행사 등에 유용하게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양지면 정수리 공공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처인구 지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제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처인구 지역에 할당된 오염 부하량 내에서 개발 오염 부하량 삭감방안을 마련하고자 양지면 정수리 및 백암면 근삼1지구에 공공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천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오염 삭감량 9.5(kg/일)이 발생함에 따라 약 1,000세대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20,000㎡ 공장 3개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부하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서 동부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도시개발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박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남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일곱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인구청 신축 사업을 박남숙 위원장 의 심사보고와 같이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삼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박남숙 위원장 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인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양지면 정수리 공공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백암면 근삼1지구 공공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박남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승인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수의원외 6인) 
10.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시장제출) 

(13시55분)

○의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복지산업위원장 김기준 의원입니다.
제1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0년 10월 11일 이희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원발의 제출된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10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 등 총 2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전 어린이공원 내 근린공공시설(복지회관)이 용인시로 기부채납 되어 이동면 종합사회복지회관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5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은 주민의 보건의료 욕구가 다양해지고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에 따라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사업의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추진하고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김기준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두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위원장 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용인시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을 김기준 위원장 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경ㆍ신현수ㆍ고광업의원외 6인) 
12.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식·홍종락의원외 6인) 
13.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식·홍종락의원외 6인) 
14. 용인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용인시 경관 조례안(시장제출) 
16.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59분)

○의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정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의원입니다.
10월 8일 김순경, 신현수, 고광업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1일 김정식, 홍종락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10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지난 제1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용인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3중 거목과 별표 14 중 바목, 별표 17중 바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 건축가능한 시설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우리시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11개의 업체가 시로부터 위탁처리하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에 대한 처리비용을 현실화하여 영세한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또한 무자격 업체의 처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내용을 수정·보완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 법률 개정에 수반된 법률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 등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경관 조례안은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시행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김대정 간사위원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정 간사위원께서 심사보고하신 여섯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위원 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 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 위원 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경관 조례안을 김대정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 위원 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8.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9.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4시06분)

○의장 이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봉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설봉환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0년 10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10년 10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0월 25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 2833억 9988만 8천 원 중 4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부분은 1892억 9389만 2천 원 중 10억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설봉환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봉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세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봉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봉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봉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당면 안건처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임시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 달 25일부터 연말까지는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시작됩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가 다루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1월 초에 시작되는 의원연찬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기법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개선할 부분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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