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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29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8. 7.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8.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0. 9.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1. 10.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0. 5분 자유발언(김정식 의원)
  3. 1.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수·지미연·추성인의원외 5인)
  4. 2.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이건한·김기준 의원외 2인)
  5. 3.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4.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5.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6.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7.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8.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1. 9.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2. 10.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26분 개의)

○의장 이상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광대   의사팀장 안광대입니다.
먼저 2011년 3월 23일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설봉환 의원, 간사에 김선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산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수정하하였고,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열개의 안건은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정식 의원) 

(10시29분)

○의장 이상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정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이 앞서 깊은 실음에 빠진 축산 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구제역 살처분과 방역 등 질병예방 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학규 시장과 일선에서 고생하신 용인시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용인지역 최초로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지난 3일 개교한 강남학교 때문입니다. 
용인강남학교는 그동안 성남 등 먼 곳으로 통학을 해야 했던 관내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희망을 담아 추진된 교육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와 용인시, 강남대학교가 총 19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최고의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지어졌습니다. 
때문에 관내 장애 관련 단체와 학부모들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 개교 직후 수많은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설을 홍보하던 강남학교가 뚜껑을 열어보니 겉만 멀쩡하고 속은 빈 강정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강남학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본 의원이 지난 17일 직접 가본 강남학교는 당초 계획했던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건축 규모는 전국 최고라 할 수 있지만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자재와 치료시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용인시가 전국 최고의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만들겠노라 홍보했던 그 학교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입학을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신체의 불편을 겪는 장애아를 위해 강남학교를 선택했다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던 학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두 아이의 부모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떨 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게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시 담당부서와 강남대학교에 따르면 예산이 문제라고 합니다. 
당초 강남학교 건설을 위한 협약사항에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자재에 대한 내용이 없고, 올해 당초예산과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 담당부서는 이제야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담당과에서 도비와 국비를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비의 부족분도 예산이 부족하여 기흥구의 국회의원이 도지사와 직접 면담 후 45억의 예산을 도지사 포괄사업비에서 겨우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시장,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국제분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차고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 경전철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시 재정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경전철 운행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원근거가 없다는 정부 측 대답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현재 용인시에는 약 770여명의 장애 학생들이 있습니다. 
770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용인 강남학교를 희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정구호에서 볼 수 있도록 다같이 행복한 용인은 어디가야 있는 것입니까?  
일개 시장이나 시의원이 아닌, 일개 공무원이 아닌 우리는 용인시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시민의 뜻에 따라 당선되어 여기 계신 시장을 비롯한 선출직과 공직자 모두 그 뜻을 거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어려움은 거들떠보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채 탁상공론 하며 독주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 드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시가 이들의 희망을 법적 지원근거가 없다는 몇 마디 말로 희망의 강남학교를 실망과 절망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지방채를 발행해 건설해야 하는 도로보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더 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과 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철   김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수·지미연·추성인의원외 5인) 
2.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이건한·김기준 의원외 2인) 
3.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의장 이상철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한상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한상철 위원입니다.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1년 3월 15일 이희수·지미연·추성인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한·지미연·김기준 의원이 발의하고 2인 의원이 찬성한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권자본금 710억 원으로 설립 예정인 용인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있어 전문성 확인 등 업무 능력의 정확한 판단을 통한 설립 취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부방법의 개편에 따라 납세자 납부에 있어서 공간적 제약이 해소됨에 따라, 시 금고 지정에 있어서 기존 하나의 금고와 개정안의 복수 금고 원칙에 있어 강제성을 배제하고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보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문구 조정 및 선서의 절차 방법기준 등 개정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과 용인서부경찰서개소에 따라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의 구체화와 협의회 위원 추가 및 기관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 개정에 따라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대상 기준금액 조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박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한상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상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상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이상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복지산업위원장 김기준 의원입니다.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1년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문화예술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김기준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김기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42분)

○의장 이상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정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의원입니다.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과 회의개최 및 수탁자의 범위 조정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 및 보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이윤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대정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김대정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9.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45분)

○의장 이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봉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설봉환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1년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11년 3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3월 28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7억 2천만 원을 감액하기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중 22억 4758만 3천 원을 감액하고, 이 중 15억 2758만 3천 원을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출 부분에 있어서 1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무려 11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설봉환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지미연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지미연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에 대표의원이신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의원   지미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8인의 의원이 찬성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5일 상임위, 28일 예결위를 거쳐 심사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득이 본회의에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게 된 점에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삼가-대촌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토지매입비로 세워진 지방채 733억 원 발행 건에 대한 불승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용인시 재정은 일련의 재정계획이나 대책 없이 잠재적 부채를 등한시한 채 기관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채 733억 원이 통과된다고 하여도 우리시 예산의 재정 건전도는 1등급이라고 항변하지만, 향후 경전철 소송결과와 BTO사업까지 감안한 다가올 후폭풍은 3, 4등급의 재정등급과 감채기금까지 설치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시에게 큰 숙제로 돌아올 것임이 자명합니다.
지방채는 지방정부가 보증을 하고 투자자로부터 빌린 빚입니다.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갚아야 할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은 쉽지만 갚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채무부담을 늘리는 것은 우리시 재정의 파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방채 발행의 반대가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며 중장기적 자구책 마련에 노력해야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수정안을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설봉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봉환 의원   예결위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설봉환입니다. 
지금 지미연 의원님께서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이셨습니다. 
11시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지극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구, 검토,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것 자체를 본의원은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예로 경제가 성장을 어렵다고 해서 정지시킬 때에 차후에 일어나는 경제성장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소 지금 어렵다 한들 기존에 하고 있던 2004년부터 진행되어온 삼가-대촌 도로는 과년에 80억 원을 국비에 도로 반납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반납치 않고 터널공사를 하면서 기존 도로에 토지소유자들께 사용승낙을 받아 외상공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덕성산업단지 성공을 위해서 또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때는 우선 물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가 잘 되어야만 우수한 기업들이 우리 용인시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현재 정신병원, 신갈 오거리부터 이쪽 처인구 용인지역을 동부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무려 아침 시간에는 1시간, 2시간 이상 정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하여서 지금 두산에서 건설 중인 삼가동 아파트, 또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삼가지역 공사, 지난 번 지방채 발행으로 통과시킨 역북 삼가 아파트지역을 지방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고림지구가 아파트 건설 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교통체증은 물론이요 덕성산업단지가 우리 용인시의 경제를 책임져야 할 그런 단계라고 볼 때는 반드시 기반시설이 하루속히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경제논리요. 본의원의 짧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이 안을 가슴에 손을 얹고 통과시킴으로서 우리 용인시의회가 특별한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반대에 찬성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간고 하옵기는 우리 예결위에서 11시간 동안 심사해서 의원님들께 정중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리는 것에 대한 허락을 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설봉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의원입니다. 
찬성토론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예산편성에 있어 심각한 재정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처럼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찬성 토론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관한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지방채발행 예산에 대한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우리시 재정건전도가 1등급이며 재무상환 능력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거듭 표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다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잠재적 부채 즉, 외상공사라 일컬을 수 있는 각종 BTO사업에서 올해 585억의 채무와 2012년 이후에는 2271억, 용인지방공사 역북도시 관련 CP발행 1900억 원, 합계 4756억의 채무와 향후 경전철로 발생될지도 모르고 수천억의 위약금과 그 채무는 감안하지 않은 채 재정건전성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집행부의 재정계획을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피해와 부담은 우리 시민에게 돌아갈 것임이 뻔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것을 견제하고 막을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집안 살림도 다년간의 계획을 갖고 꾸려나가는 마당에 89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용인시에서는 더욱 치밀하고 확실한 재정운영계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단지 벌려놓은 사업의 해결이 우선순위가 아닌 시민 전체를 생각하는 대의적인 관점에서 깊이 제고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찬반 두 분의 의원을 끝으로 더 토론하실 의원을 받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미연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를 위해서는 기표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남숙 의원   준비과정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상철   박남숙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고광업 의원, 김대정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 내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반대의사로 동그라미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채를 살리자, 지방채를 얻어서 우리 공사를 하자, 이런 분은 반대에 동그라미 해 주시고, 지방채를 삭감하자, 이런 의원님께서는 찬성에다 동그라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함에 투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선희 의원, 한은실 의원, 설봉환 의원, 정창진 의원, 이희수 의원, 이선우 의원, 홍종락 의원, 추성인 의원, 김기준 의원, 고찬석 의원, 김중식 의원, 이건한 의원, 한상철 의원, 정성환 의원, 김순경 의원, 신현수 의원, 김정식 의원, 지미연 의원, 박재신 의원, 이윤규 의원, 박남숙 의원, 이우현 의원, 이상철 의원, 고광업 의원, 김대정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      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5인 중 찬성 12인, 반대 13인으로 지미연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봉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봉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봉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봉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봉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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