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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14일(월)14: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0. 5분 자유발언(박재신 의원)
  3. 1.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희수·김순경의원 외 6인)
  4. 2.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3.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0. 5분 자유발언(지미연 의원)

(14시02분 개의)

○의장 이상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안광대   의사담당 안광대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월 11일 복지산업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고,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총 세 개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재신 의원) 

(14시05분)

○의장 이상철   안건상정에 앞서 박재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신 의원입니다. 
90만 우리 시민들의 대의를 대변하고자 구제역 보다 더 무섭다 인지하지 못하고 간과하며 반복되고 있는 최근 인사권 남용 사태에 대하여 말 하고자 합니다. 
인사는 만사이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고루 등용하여야 합니다. 
그냥 모른 채 하려 했던 묵과하기 어려운 몇 가지 잘못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은 진짜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조직입니다. 
본의원은 현재의 진흥원장에 대하여 이곳 본회의장에서 전임 시장에게 아날로그 시대의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원장 선임의 잘못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 임명한 디지털진흥원 기획실장이 설립목적에 맞는 디지털시대에 적절한 인재입니까? 
우리시의 디지털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경험과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에 대한 식견을 갖추신 분입니까? 
이 중요한 조직이 웃물이 이럴 진데 아랫물이 신명나고 창의적으로 일하겠습니까? 
민선6기 작년 말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그 이상 이었습니다. 
소수직렬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인사원칙을 무시하고 홀대하니 당장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흥덕지구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이 중단되어 애꿋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이러한 현실을 뭐라고 변명하시렵니까? 
작년 행정감사나 예산 심의시 조례 위반으로 시정요구 하였고, 삭감된 중요한 예산들을 보면서 이제는 잘못들이 조속히 시정될 줄 알았습니다. 
용인지방공사 비상임 임원 공개모집 결과를 보면서 또 다시 이렇게 우리시가 조례 위반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간에도 본의원은 시장의 업무파악능력을 의심해야 하는 것인지? 
시장을 보좌하는 담당국장의 보신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듭니다. 
더 우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당장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향후 조례개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하니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의지대로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란 말입니까? 
용인지방공사 사장의 해임 문제도 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우리시 초유의 법정 다툼으로 까지 번져 나가고 축구센터 사무국장 인사문제도 왜 야단법석인지 모든 것이 누군가 어설픈 논리로 호가호의하는 것이 아닌지 본의원의 기우였으며 하는 바램뿐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실패한 인사정책들이 앞으로 시장의 시정목표의 실체의 연속의 시발점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용인시장이 네 명이니, 다섯 명이다 말 들이 많습니다. 
인사 리스트에 누구누구의 몫이니 소문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시정을 해실 것으로 믿어 왔고, 앞으로도 믿고 싶습니다. 
양식 있는 사람이 쓰는 인사권이라는 칼은 유익하게 사용되면 희망적으로 사용되지만, 반대로 인사권이라는 칼은 여러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절망적인 흉기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구제역이라는 전염병이 사전에 충분한 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처럼 인사권 남용에 대한 잘못된 과오를 되돌아보고 대안을 진정을 생각해볼 현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은 늦었다고 생각한때가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의회에서도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산하기관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할 때 인 것 같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박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박재신 의원님의 의견이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희수·김순경의원 외 6인)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14시11분)

○의장 이상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희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희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희수 의원입니다.
제1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1년 1월 31일 본인과 김순경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인구 120만 명의 거대도시로 성장할 우리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정·의정·지역 전반의 각종 문제 해결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박재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하나의 연구단체 구성 최소인원수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보다 합리적인 구성을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정창진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이희수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이희수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14시13분)

○의장 이상철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위원장 김기준   복지산업위원장 김기준 의원입니다.
제1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1년 1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근거법률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택지개발지구 편입으로 사용 폐지된 3개소의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김기준 복지산업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복지산업위원회 김기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14시15분)

○의장 이상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정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대정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정 의원입니다.
제1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1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해 들어 추진되고 있는 정부와 경기도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동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3월 인상예정이던 상수도 요금 인상시기를 9월로 조정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시 물가상승을 잠재우고 경제적 불안감을 지우기 위한 일환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철   이윤규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정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대정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지미연 의원) 

(14시17분)

○의장 이상철   다음은 지미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추가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지구 상현·성복동 출신 한나라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최근 불거진 용인지방공사 사장 부당 해임 건과 조례를 사문화 한 부적격한 비상임 이사 임명 건 등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민선5기 김학규 호에 과연 나침판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시가 언제부터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었으며 전리품의 보관 장소로 전략 했습니까? 
조례를 위반하고도 이를 지적했더니 외려 조례를 입맛대로 뜯어고쳐 부당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선거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제 식구를 챙기고서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이들을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행정의 기본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시의회를 철저히 모독한 것이며 더 나아가 89만 용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용인지방공사 비상임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한 채 전문성과 자격을 고려하지 않고 정실에 얽매여 인사를 단행한 것은 중대한 행정실책입니다. 
따라서 올바로 시정되어야 하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강행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설령 상급자의 명령이나 지시일지라도 법과 원칙에 어긋날 경우 당당히 거부해야 할 권리가 있음을 말입니다. 
용인시민을 위해 제발 “아니오” 라고 말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깨어있는 고위공직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용인경전철이 그러했고, 영어마을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결과를 가져 왔습니까?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법규대로만 일을 처리하면 그게 곧 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일을 올바로 할 때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은 없지만 그저 온몸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며 나라를 위해 체납된 세금 없이 세금 한번 밀리지 않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장과 공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철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도 지미연 의원님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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