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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5일(월)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4. 3.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희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 4.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6. 5.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용인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희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4.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5.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6.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선 의원 대표발의)(유진선·이제남·황재욱·남홍숙·이은경·김진석·정한도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전 안건이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이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용인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희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제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희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 삭제에 따라 제14조의3, 4를 삭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신설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 기준과 분할납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창고시설은 주거지역 및 취락지와 신청부지로부터 200m 이상 이격되어야 하나 사용 중인 국도·지방도로 분리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하고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제외 대상 중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를 부지면적이 4500㎡ 미만이고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여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설치근거가 마련된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조 기금의 조성은 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기금의 운용수익 등으로 재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제5조 기금의 용도는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경희대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서천동 1번지 일원 용인도시계획시설(대학교6호: 경희대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희대학교는 2003년 1월 22일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결정 당시에는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세부시설의 면적만을 고시하였습니다.
그 후 2019년 12월 27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건축계획이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세부시설별로 건축면적의 합계, 높이 등 새로운 건축계획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7일 결정된 공동주택 건립 목적의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기반시설 배치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주민 제안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자연취락지구 일부 편입으로 인한 용도지구 변경이 수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처인구 남동 산126-3번지 일원으로 은화삼CC 북측, 국도45호선 좌·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지구단위계획 면적은 1만 7897㎡ 증가한 26만 1697㎡이며 공동주택용지는 16만 4789㎡로 63%이며 기반시설용지는 9만 4450㎡로 36%, 세대수는 당초보다 91세대 감소한 4013세대입니다.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구역 외 기반시설로 용인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구국도 45호선 1km를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주요 의견은 기반시설 부지 토지수용 반대 및 위치 변경 요청, 인근 주택지 일조권 피해, 교통망 확충, 기존 구역 내 임상도 5영급 토지 보존 요청 등이 있었으며 향후 사업시행자 및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24일과 2021년 11월 22일에 각각 수지구와 처인·기흥구에 수립한 용인시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업무 추진 시, 시행지침 상의 일부 모호한 사항으로 신청인 및 용역사와 실무부서 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실정으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을 통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인·허가 업무 추진으로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며 향후 주민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거쳐 금년도 상반기 중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4월 11일 및 4월 19일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64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이 삭제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65호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관련부서 의견 조회 시 해당 기금이 법정의무기금 대상이 아니며 기금 안정성이 낮은 점과 예산의 조각화로 인한 예산집행 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예산과에서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66호 용인 도시관리계획(경희대학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규정 신설에 따라 기흥구 서천동, 하갈동 일원에 기 조성된 경희대학교 시설에 대한 세부조성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제안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74호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처인구 남동 산126-13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녹지지역을 자연녹지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4013세대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을 설립하고자 제안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민공람 시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대, 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물 설치 요청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던 점과 4000여 세대 단지 조성에 따른 학교 설립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67호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지침 조항 중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조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 전·후에 걸쳐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의 합리적 업무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침인 만큼 향후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시 제출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의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계속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경희대학교)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희대학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가 4000세대가 넘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4013세대 이번에 변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4000세대라고 하면 인구가 만 명 이상 늘 텐데 보니까 초등학교만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협의하고 계시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된 내용은 초등학교는 지구 안에 만들고 고등학교는 용신고등학교로 대체하고 있는 것에 반영 가능하다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중학교는 학교 설립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사업자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학교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교육청 협의가 완료돼야 사업승인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최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그 의견대로 저희는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사실은 우리 부서가 학교하고는 관련이 없고 교육청이 정리하는 거겠지만 인근에 LH에서 하는 4000세대 이상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학교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결국은 교육청에서 할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에 부담이 올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가져갔을 때 도시계획시설에서는 과에서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언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부지에 보면 양쪽, 부지에서 동부동 쪽으로 나가는 신생 도로 그리고 남동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양쪽에 있지요. 이게 모두 몇 차선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 4차선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양쪽 다 4차선이라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이진규 위원   혹시나 인도 같은 것은 어떻게 정리가 돼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인도는 다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4차선에 인도까지?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이진규 위원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인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4차선 맞고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이진규 위원   그리고 혹시나 요즘에 저도 돌아다니면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차선이 나가는 데 좌회전 차선하고 우회전 차선이 있을 때 우회전 차선을 가감이라고 하나요. 우회전 차선 하나를 100m, 200m 더 따주면 처음에 신설할 때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나중에 교통량 활성화하는 데는 이익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양쪽 도로를 신설하는데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우리가 구역 외 기반시설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구역 외 기반시설은 당초 2017년도에 결정돼 있는 사항은 지구에서 하천을 넘어서 남동에서 송담대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거기에 연결하게 돼 있는데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국도 45번에서 단지 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하고 전체적으로 20m로 연결되는 것으로 결정이 17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도로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구국도 전체적인 구간 중에서 1km 구간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위‧수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가 설계하고 있지요. 설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그거예요. 올해 설계를 12월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해야 될 텐데 이게 서로 시간차가 안 맞지 않나. 
지금 현 45번 국도가 막혀서 구국도를 확장하는 계획을 세운 건데 설계 끝나면 바로 진행해야 될 텐데 여기는 사업이 진행돼 가고 시간차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하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것은 도로과하고 얘기를 해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또 여기 확폭개설에 보면 4차선만 돼 있어요. 여기가 2024년도까지 자전거도로 설계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인도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구국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규 위원   예. 1km 하려고 하는 데 인도설치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 부분은 저희도 설계내용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진규 위원   여기서 기반조성 해 주는 것은 4차선 그것만 협의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전체 구국도가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는 구간에서 1km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업자한테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그리고 남동 쪽으로 나오는 진입도로가 가감‧가속차선 한 차선을 더 늘리는 거지요, 양쪽으로.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가속‧가감해서 한 차선이 생기는데 그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도로를 보면 딱 법적인 것만 하더라고요. 100m, 80m 이 정도. 그러면 달리는 차들 속도 감안했을 때 전혀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서 단지가 들어오면서 지역이 발전되고 교통량이 나아져야 되는데 너무 법적인 것만 따지다 보면 인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불편함을 겪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심의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 의견하고 별반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45번 구국도 잘 협의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도는 꼭 확보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으시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리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지만 학교가 걱정은 돼요. 은화삼지구만 개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인은 굉장히 개발의 속도가 가속되고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학교 문제거든요.
그러면 남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개발을 원하고 있어요. 굉장히 친환경적인 상태에서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만이 답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가 학교예요. 학교고 기반시설 도로거든요. 
우리가 수지가 어떻게 팽창하면서 도로나 학교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엄청 힘들게 갔잖아요. 
이번 처인 개발은 제일 중요한 게 도로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게 학교니까 학교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협의를 봤다고 하는데 중학교 협의를 어느 정도 봐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만 하시는데 왜냐면 거기하고 남동 반대편 LH에서 하는 것과 다 연계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봐도 태성중학교, 용인중학교, 용신중학교만 갖고 어렵거든요. 
중학교 부지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초등학교 부지는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줘 보세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 학교는 저희나 사업자가 자기가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계획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학교 배치계획을 제출해도 교육청에서 설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 배치나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청 의견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학교 하나가 대체부지가 필요하다, 그 학교 하나가 있어야 설립 시에만 배치가 가능하다’고 협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 문제를 어디에 어떻게 만든다는 이런 교육청의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될 사업승인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의견은 최대한 다 반영해서 나갈 겁니다. 
남홍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향후 교육청에서 의견을 달아줘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 이 상태가 지구단위계획이 2017년도 이미 났잖아요. 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는 학교 하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하나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교육청하고 협의가 완료돼야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 
남홍숙 위원   그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학교 부지를 이쪽 사업자 측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 협의 보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 교육청하고 지구단지 내 옆쪽에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홍숙 위원   결정이 안 돼서 여기 그림에는 담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구 외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지구 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남홍숙 위원   그 부분은 잘 협의하고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용인시가 챙겨야 될 문제고 특히 남동 주변으로 굉장히 커가고 있거든요. 김량장동, 남동이 같은 중앙동이잖아요. 
중학교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1000세대 미만짜리들도 몇 백 세대를 짓는 것에 있어서도 중학교가 제일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위가 들어올 때는 같이 중학교를 고민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진규 위원님이 큰 틀에서는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은화삼지구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제일 인근에 있는 게 남동 평옥 같은 마을도 지나갈 것이고 신기마을도 지나갈 것이고 반대로 송담대 쪽으로 길이 난다고 보면 운학리 쪽에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마을들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마을에서 원하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잘 과장님이 매개 역할을 하셔서 피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같은 것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주변하고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리고 또 거기 도로 이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요. 근데 공사할 때 도로, 임시로 쓰는 도로 이런 부분은 문제없이 다 협의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아직 빠른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거기는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야 공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바로 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래도 승인나기 전에 어느 정도 과장님하고 협의 보지 않아요?
거기 구국도 자체가 지금도 복잡해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지금하고 있는 것은 이 단지를 개발하면서 땅에 용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놓으면 이 땅의 용도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땅에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승인 내거든요. 그때 되면 교통영향평가도 더 세부적으로 나올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이런 기반시설을 하라고 한 것들에 대해서,
남홍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그것은 차후 도로 그림을 그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사를 했을 때 임시도로를 쓸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기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것을 잘 챙겨주지 않으면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들어오는데 불 보듯 뻔한 거잖아요, 주민들 피해 부분.
단순히 남동마을만의 피해가 아니라 45번 구국도가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임시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쪽 송담대 쪽도 용인교회 앞으로 도로가 나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남동에서 나가는 도로예요, 그쪽으로 쓸지 이쪽으로 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양쪽 다 임시도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잘 협의 보셔서 공사하는 기간에 가능한 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알겠습니다. 피해 발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하여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는 것은 제가 알겠고요. 
하나 더, 주민들이 보상 문제에 있어서 몇 퍼센트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가능하실 수 있을 만큼의 선까지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무작정 수용 재결로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게 도시계획하고 관계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 4000세대 난방은 어떻게 계획이에요, 개별난방?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난방이요?
강웅철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난방 쪽으로는 계획하고 있거나,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지역난방공사나 이런 쪽에서 추진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해본 적은 없어서……
강웅철 위원   앞으로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처인구에 지역난방 들어와 있는 데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없지요? 개별난방인데 4000세대에 개별난방이 들어가게 되면 에너지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 아시겠지만 보일러라는 게 4000개가 들어가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탄소중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인구 사실 심각하거든요. 시청사조차도 탄소중립에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게 지역난방을 쓰면 탄소절감도 되지 않나요? 우리가 인센티브 받지 않나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 내용까지는 제가……
강웅철 위원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왜냐면 처인도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도시라고 해서 시골의 개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인 쪽에 지역난방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천세대 아파트단지들이 개별난방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에너지 탄소중립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마이너스가 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시 차원에서 지역난방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것 신경 안 썼거든요. 역북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 다 하면서. 
시청사 자체도 지역난방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아마 마이너스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생각 안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번 담아서 우리가 도시계획 자체에서, 왜냐면 주민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그다음 탄소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기후에너지 대책에 대한 것도 이제는 가질 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용인시 자체는 기후에너지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시 쪽에서라도 먼저 그런 것을 제안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탄소배출량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알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가 4000세대가 넘잖아요. 은화삼지구가 4000세대가 넘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문에 시의회 의견청취 하는데 주민공람 결과해서 제출의견들을 쭉 봤습니다. 
존경하는 이진규 위원님이나 남홍숙 위원님이 걱정하신 학교 문제,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이 우리 쪽에 2017년 9월에 한번 공문 보내주셨고 제가 2021년 9월에 온 것을 봤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번에는 다 꼼꼼히 적어주셨더라고요, 예전 교육청에 비해서는 내용들이. 
A1, A3 블록이 동시에 진행돼야 되고 중학교 배치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셔서 향후에 입주해서 중학교 문제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허가 절차 있잖아요. 그것을 잘 챙겨주시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환경문제, 그리고 공공기여 부족으로 인한 것에 대한 민원이 주민의견 공람으로 들어왔는데 일단 환경문제 여기서 임상도 5영급 토지라서 5영급이라는 것은 토지 내 수목의 수령이 40년 이상 된 수목들이 50% 이상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발대상지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여름철 폭우 시 산사태 등을 대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계세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이 건으로 2017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할 때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거론이 돼서 현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산림청에서 찍어놓은 5영급이라는 것하고 현지하고 다르다고 현지 조사를 한 보고서에 따라서 38년 정도 돼서 5영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됐거든요.
지금 저희도 보도도 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다시 한번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어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임상도 5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 당시 2017년도에는 그런 것을 조사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의뢰해서 조사결과서가 들어왔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번에도요? 어느 기관이 조사를 해요? 
사업체에서 맡기지 않나요, 보통 개발하시는 측에서.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산림 임상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이런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니까 기관이 어떤 기관이에요? 
보통은 개발사업자가 하지 않아요? 의뢰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보통 어떤 기관들이. 지난번 2017년도에는 어느 기관이 조사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했던 기관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따로 자료를 주세요. 개발사업자가 의뢰해서 이 기관에 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한강수계의 수변구역관리 보존에 관한 것에 대해서 민원을 내셨어요, 주민의견으로.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산정서 등 이런 것에 근거해서 여기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민원내신 분이 말씀하시는 한강수계지역하고 수변구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변구역 같은 경우는 고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환경법에서.
한강수계지역이라는 것은 경안천 자체가 한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계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한강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 당시에도 결정된 거고 이번에 면적이 편입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한번 잘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나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인‧허가 진행하실 때. 그 자료도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유진선 위원   그다음 공공기여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는 성남 판교의 대장동지구에 비교해서 대장동지구는 주거가 약 45%, 비주거 및 기반시설이 55%에 해당되는데 은화삼지구는 주거가 61%, 비주거 및 기반시설이 약 39%에 해당돼서 전체적으로 공공기여가 이분이 의견주신 것은 ‘주거면적은 10% 정도 줄여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공원 등도 더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저희가 기반시설 설치 이런 것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용적률 주는 상태에 사업규모를 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부지의 32% 이상을 공공시설로 했을 때 최대한 240%까지 용적률을 주겠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고 그만큼 기반시설 설치를 못하면 차등해서 용적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 240%까지도 가능하지만 거의 230%,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32%보다는 조금 넘는 36%의 기반시설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아까 천리 구국도 확장하는 이런 것도 요구를 해서 협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퍼센트를 적용해서 맞춰야 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진선 위원   근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똑똑하시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충분히 공공기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아까 처인이 부족해서 도로로 많이 받으시잖아요, 공공기여를. 
처인에서도 이런 주민의견이 올라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할 때 용인시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주민 눈높이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수지나 기흥이 아니라 처인에서도 이런 민원을 내는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10만 특례도시잖아요. 거기에 맞게 진취적으로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1000세대 미만도 아니고 4000세대가 넘는, 3000세대가 넘으면 하나의 동네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대단위 개발 같은 경우 지금은 주거2종까지 자연녹지에서 바꿔주는 것이지만 대단위 개발 같은 데는 상업지역도 들어가고, 또 주거3종이라든가 2종 이런 것을 분포시키면서 하거든요.
밀도가 더 집약될수록 땅은 남으니까 그런 게 되는데 그렇다고 대장동에 있는 것을 딱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적용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진선 위원   이분의 의견은 대장동에 맞춰서 하라는 게 아니라 ‘대장동과 비교해 보니 우리는 부족한 것 같다, 어차피 대단위 주거단지가 들어오니 쾌적한 시설로 용인시민 처인구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도록 해달라’ 그 말인 거잖아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수질오염총량산정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 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 주셔야 될 것이고 협의 과정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겠지만 교육청나 여러 가지 보면 담당부서에서 이 인력 가지고 이것 제대로 하려고 하면 꼼꼼히 다 챙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교육청 공문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알려주니까 용인시가 알아서 잘 개발사업자한테 해 주세요’ 이거더라고요, 주로 끝에 보면. 우리가 인‧허가 하는 메인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 잘 챙기셔서 대단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분들의 민원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만큼은 근접해서 하도록, 그래서 더 살기 좋은 처인구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   저는 위치나 지리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용인시민들이 난개발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첫 번째는 산을 깎아서 집을 짓는다. 산을 깎아서 큰 건축물을 짓는다 이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밀도를 줄여서 도심에서부터 조금씩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가 텅 비어있고 땅값이 저렴한 외부에 큰 단지들이 하나씩 지구가 생기니까 도심과 연계가 안 돼서 각각 아파트들이 따로 놀고 중간이 황폐하게 되고 이 부분이거든요. 
이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여기가 처인구 남동인데 남동만 봐도 생활권중심이 어디냐 이게 모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인구 동 지역에서는 중앙시장이나 처인구청이 위치한 여기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중심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은화삼지구에서 다시 거기 중앙시장이나 처인구청으로 가는 중간이 많이 비어있는, 개발이 안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가 대비하고 은화삼지구 좌측을 보니까 자연취락지구도 세 곳이 있는데 이 도로변은 어떻게 앞으로 개발 방향을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은화삼지구와 지금 처인구 시내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안 하면 민간업자는 그냥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고 도시가 제대로 체계화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택지지구로 크게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처인구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처인구를 더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은화삼지구에 대해서 용도지역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하면서 도시계획심의를 나중에 하실 때도 처인구에 대해서 처인구의 생활권, 상업지역이 있는 생활권과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은화삼지구 내에서는 상업시설들 많이 넣을 수 없잖아요. 여기서 생활을 자체적으로 하실 것도 아니고 다 다른 곳으로 나가서 쇼핑하고 거기에서 상업시설을 이용하셔야 되고 공공청사도 이용해야 되는데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런 지구들 지정이 있을 때 도시계획 차원에서 좋은 위치를 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단지가 3개 단지로 나눠지네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위원장 이제남   어린이공원은 처음에 1, 2 두 군데를 놨었는데 변경되면서 한 군데를 줄였거든요. 줄인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사전심사를 저희가 의뢰를 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서 조그맣게 만드는 것보다 한쪽으로 해서 규모를 키워서 제대로 된 것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그 의견도 좋지만 3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간에 45번 국도가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A공원에서 B공원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일단 어린이공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에 상현동 같은 경우가 난개발을 했다고 해서 맹지 700평, 800평 땅을 사서 어린이공원을 거기다 조성하겠다고 2700만 원 사업비가 용역비로 올라가 있고, 그 땅을 사서 앞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20억 정도가 소요되겠다는 건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양쪽 평수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 데는 큰 데대로 작은 데는 작은 데대로 어린이가 있을 텐데 어린이공원 있는 것을 없애서 앞으로 훗날 우리가 상현동과 같이 돼서 용인시가 어느 땅을 사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예가 없게끔 이것은 신중하게 실장님이나 과장님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1. 구역 외 기반시설에 대하여 4차선 이상으로 계획하고 인도, 자전거도로 및 좌·우회전 도로 충분히 확보할 것. 2. 중·고등학교 학교시설 설치에 대하여 교육청과 적극 협의할 것. 3.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접근 방안 및 단지별 어린이공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추가 공원이 필요치 않도록 충분히 반영할 것. 4. 향후 본 사업지구와 처인구청 일대 도심지의 연계성을 검토할 것. 5. 기후에너지 대책 일환으로 난방에 대하여 탄소중립(절감) 방안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제21조 부분에서 기존에도 개축‧재축할 때는 성장관리계획 규정에 부적합해도 개축‧재축은 할 수 있는데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했어야 하는데 이제 증축하는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뭔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이 부분의 증축은 기존 부지 건축물이 추가로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부지를 더 증설해서 신규처럼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추가적인, 당초 녹지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에 적합하게 증축할 경우에만 창고가 있는데 화장실을 더 짓겠다고 하면 동일한 창고용도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부분이다 판단해서 부지가 늘어나지 않는 기존 건축물에서의 증축만 허용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정한도 위원   그래도 연면적이나 높이나 증가하는 것인데 이게 왜 과하다고 보시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 부분이 거의 대개 건축물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부분이 아니고 건축물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약 17%, 18% 되어 있고 용적률도 실질적으로 거의 100%인데 일부 조금 증축하는 부분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존 건축물 있는 상태에서 증축을 더한 부분이다 보니까 원활하게 건축물 유지측면에서도 증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정한도 위원   어쨌든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낮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높이를 올릴 수도 있고 층수를 올릴 수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높이는 4층밖에 안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층. 
정한도 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 상 허용하는 용도만 맞춘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것과 도시계획 조례 상 허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범위 내에서 증축한다, 성장관리계획은 적용을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차이가 어쨌든 층수가 4층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증축해도 괜찮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예.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 건폐율,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용도가 다른 용도에서 용도전환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정한도 위원   그래서 기준을 완화하는 거고요. 
다음 21조에 창고시설 개발관련해서 용도에서 창고시설이 불허가 되는 유형들이 있었는데 창고시설 중에서 농업 등은 제외한다. 농업 등 창고는 지어도 된다.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됐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21조 3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한도 위원   예, 3호. 
그래서 주거‧근생형에도 농업 등 창고나 아니면 도시계획 조례니까 연면적 1000㎡ 미만 창고들.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창고는 이번에 모든 창고가 대상이 됐었는데 농업용 창고라든지 그리고 창고 의무대상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정한도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 미만으로 하는 부분을 용도변경 하는 것은 소규모 창고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규모 창고로 하는 그 부분까지는 허용하되 그 면적 이상 넘어가는 것은 성장관리급과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창고 입지 기준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근생시설을 크게 창고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바꿔줄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앞에 이외의 항목처럼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것을 그대로 쓰는 부분인데 창고 기준 그 부분은 면적 기준이 작기 때문에 할 수 있기는 힘들 건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옛날에 다른 판매시설로 크게 있던 부분들이 창고용도로 가게 되면 그만큼 교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창고 대상의 기준이 된 부분들은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게, 
정한도 위원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꾸는 그 혜택에 적용을 받을 대상들이 있나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여기 3호에 대한 부분들은 제한을 규제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요. 2호에 대한 부분은 일부 기존 건축물에 조금 증축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한도 위원   3호도 용도변경 해서 굳이 주거‧근생형이나 산지입지형 창고로 용도변경 할 건축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변경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건축물이 큰 부분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부분으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창고로 용도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막아보자’하는 측면에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정한도 위원   막으려면 안 바꾸고 있으면 창고 용도변경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이것을 변경함으로써 창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두는 조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래서 창고 기준 이상이 되는 것만 여기에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서 입지제한을 하는 거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조그마한 농업용 창고라든지 그리고 연면적 4500㎡ 미만 그 부분들은 허용을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용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한도 위원   그 부분을 왜 허용해 주는지. 왜 허용을 해 주고 다른 농업, 임업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일부 일반창고 부분하고 농업용 조그마한 부분하고는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래서 창고 기준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창고해서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창고를 허용하고 별도로 창고 입지 기준을 마련해서 창고를 불허했는데 거기에 기준을 둔 사항이지 않습니까, 4500㎡ 면적하고. 부지면적 1000㎡, 연면적 4500㎡ 이상만 창고 입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도 그렇게 크게 들어온다면 기준을 적용받으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아래 소규모에 대해서 부분만.
정한도 위원   이 부분들 어떻게, 이미 사실 고시를 했잖아요. 이 변경하는 안이 고시가 된 게 아니고 예전에 최초 고시가 됐었는데 이게 그 이전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시행되고 나서부터 접수된 건지.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이후에 지금 여기 내용들은 구청별로 의견을 듣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특히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하게 될 부분이고요. 나중에 세부용도나 디테일한 부분은 3차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그러니까 창고시설이 아예 입지가 안 되니까 하다못해 농기계를 넣어놓을 창고라든가 아니면 곡식을 넣어놓을 창고, 그다음 나무를 적재할 창고라든가 이런 것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생활에 필요한 창고들은 열어주자.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큰 창고들을 열어주려는 것은 아니고. 
건축물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고에 대한 것은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는.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대형 창고를 막고 있는 거지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열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한도 위원   그래서 그 방향, 성장관리계획을 최초에 만들려고 했던 방향, 산지입지형도 그 지형에 맞게 개발돼야 하고 주거‧근생도 마찬가지고 그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의견이 있을 때 변경을 해 주고 개정해줄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근데 원칙이 흔들리는 부분이 말씀드린 창고로 연결할 수 있게 허가해준다든지, 증축할 때 더 증축이 가능하게 성장관리계획대로가 아니라 더 할 수 있게 열어주는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 그런 방향으로는 많이 개정이 돼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이거 더 건물 짓고 싶다고.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만 기준이 완화될 뿐이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더 강화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 만들고 나면.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어떤 불편사항, 어떤 불편사항으로 열어주다 보면 계속 완화되는 것이고 다른 방향으로 다시 도시를 봤을 때 시민들의 눈높이에 어떤 방식으로 벽면이나 색채나 높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려면 완화해 주는 부분과 강화해 주는 부분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것을 개정할 때. 
왜냐면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만 그런 것을 검토할 때 동시에 강화하면서 지켜야 되는 부분도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원칙이 지켜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보기에 완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정확한 서로의 의견이 의회하고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되게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선거고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이것을 담아가지고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이 부분은 저희가 성장관리방안 수립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서 어떤 문제점이 된 부분들 특히 기존 건축물, 사실은 성장관리방안 자체가 신규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서 구역을 설정하다 보면 그 안에 이미 기 개발되어 있는, 건축되어 있는 것도 다 포함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변경사항이 허용될 수 있어야 되지 너무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첨예한 것 아니냐.
신규는 어떤 것이든 이 적용을 받아서 용도라든지, 옹벽이라든지, 건축물 높이나 이 부분을 다 적용을 받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는 부분은 그런 구청에 대한 의견들도 수렴해서 1차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해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용도에 대한,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것을 변경하는 와중에 구청에서는 이미 A라는 용도,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다른 연립주택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성장관리방안에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허가된 부분인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변경해달라,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신규개발이 아닌 기존 건축물까지 한꺼번에 구역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건축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남홍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취지에 맞게 방향성을 잡고 개정 추진할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지난 제2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01분)

○위원장 이제남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명쾌하게 다 해명되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이덕재   예,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선 의원 대표발의)(유진선·이제남·황재욱·남홍숙·이은경·김진석·정한도 의원 발의) 

(12시03분)

○위원장 이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번에 조례를 보면 제6조 주거복지사업 제5호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으로 수정해서 조문을 더 구체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선 의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이며 수정동의해 주시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제6조제5항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진규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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