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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5일(월)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김운봉·윤원균·황재욱·김희영·이창식 의원 발의)
  3. 2.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8. 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진석 의원 대표발의)(김진석·김운봉·윤원균·황재욱·김희영·이창식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윤원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석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윤원균·황재욱·김희영·이창식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69호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용인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스튜디오의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운영시간, 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영상 제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스튜디오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 2022-69호 공보관 소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운봉·김희영·이창식·윤원균·황재욱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진석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용인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시민의 영상미디어 및 콘텐츠 창작 활동에 필수적인 영상 촬영 제작 장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사용기간 사용료 면제 등에 대하여는 입법목적 달성 및 공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두루 살펴 스튜디오 관리, 운용, 위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이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윤원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정책기획관 김학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50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현안 해소와 원활한 신규사무 수행을 위하여 총 50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3186명에서 3236명으로 조정하고 한시기구 미래산업추진단의 운영시한을 22년 6월 30일에서 25년 6월 30일로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51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본청과 구청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플랫폼시티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업무 중 구청에 위임된 사무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수입식품법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 수정 및 행정처분 등 일부 사무를 본청에서 구청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4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정책기획관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50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접점의 현장 대응 기능 강화, 원활한 신규사무 수행, 한시 기구의 운영시한 연장을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 필수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난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개정되었어야 하는 내용임에도 누락되어 금번 조례 개정에 반영하여 변경하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조직개편과 동반하여 개정되는 관련 조례에 대한 소요조사 및 취합을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51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신설 및 개정 등에 따른 사무위임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7.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윤원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재정국장 이정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2건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52호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조, 제7조, 제9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를 인용한 조문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2-53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현행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54호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받은 식당·카페 등 주요 업종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을 감면하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과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55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여 해당 지역 내 토지 건축물 토지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 고시안은 2021년 3월 29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이 고시되면서 총 편입면적 415만㎡ 중 394만㎡에 해당하는 면적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4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52호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53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3년간 연장하여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54호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직·간접 피해를 받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일상회복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 조치로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그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 손실이 지속적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소관부서에서는 착한임대인 등이 지방세 감면 신청을 포기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신속한 감면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55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1034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용인시 시세조례 제14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일상으로 재난대응 지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환영하는데요.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인사업자, 착한임대인, 선별진료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만 감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세정과장 남상미   예. 
김희영 위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주민세가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남상미   5만 원입니다. 
김희영 위원   5만 원 정도요. 건수는 많은데 세액을 봤을 경우는, 많이 좀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좀 실질적으로 5만 원 할인해서 개인사업자들한테 혜택이 얼마나 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세정과장 남상미   최하가 5만 원이고 매출액에 따라서 조금씩 오를 수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게 조정이 되나요? 그래서 보니까 건수는 8128건인데 이게 세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남상미   감면으로 하면 5억 3900정도.
김희영 위원   건수로 봤을 때는 좀 금액이 커 보이기는 하지만 개인사업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건수가 630건이네요. 
○세정과장 남상미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기 보니까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건수를 보면 총 건수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나요?
○세정과장 남상미   일단 착한임대인 감면은 저희가 감면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의회 의결이 되면 각종 홍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야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 하셨듯이.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세정과장 남상미   홍보해서 최대한 저희가 SNS나 홈페이지나 각종 지역 회의 때 홍보해서 최대한 신청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저희가 재산세를 6월 1일 기준으로 7월, 9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 납부기간 내에 감면신청을 안 하더라도 올해 안에 신청하시면 감면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지만 그 가산금도 없애고 감면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희영 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착한임대인에 대한 발굴이나 홍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의회 의결 끝나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김희영 위원   홍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세정과장 남상미   읍면동하고 각 구하고 다 홍보를 해서.
김희영 위원   우리가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국장님, 이게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지금 이거를 감면해주는 거예요? 어떤 근거가 뭐예요? 
○재정국장 이정용   지금 아마 지방세 기본법에 특례 조항이 있어서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그 특례사항으로 해서 하는 예외적인 사항이지요. 그 사항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한 규정에 제4조, 지방세 특례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운봉 위원   왜 여쭤 보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임차인한테 별도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 감면, 재산세·주민세 감면 이 정도로 하는 것을 내려온 것을 그냥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뭘 세워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코로나 이제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마스크만 하고 원상태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어떤 피드백을 뭐를 줄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정국장 이정용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행안부나 경기도의 상위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해주신 독창적인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김운봉 위원   어렵다는 거잖아요. 
○재정국장 이정용   이게 세의 어떤 형평성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2년 6개월 정도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문 닫은 데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줄까를 우리 시에서 담아서 그런 것을 정책에 담아주라는 거예요. 지금 급하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맞는데 선제적으로 가서 활기는 찾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망했다고 계속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해준다고 제가 볼 때 고맙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선제적인 감면이나 이런 혜택을 해주십사 해서 국장님께 질문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을 꼭 챙겨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재정국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법령에 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시민안전관이나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경제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수고하시고 시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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