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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5일(월)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3.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5. 4.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
  6. 5.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8.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2∼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윤원균·유향금·황재욱·윤재영·박남숙·남홍숙·신민석·명지선 의원 발의)
  3. 2.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남숙 의원 대표발의)(박남숙·김상수·장정순·윤재영·이은경·신민석·명지선 의원 발의)
  4. 3.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명지선 의원 대표발의)(명지선·김운봉·장정순·황재욱·윤재영·박남숙·안희경·김진석 의원 발의)
  5. 4.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2∼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명지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윤원균·유향금·황재욱·윤재영·박남숙·남홍숙·신민석·명지선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대리 명지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윤원균, 유향금, 황재욱, 윤재영, 박남숙, 남홍숙, 신민석, 명지선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72호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제공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휴게시설을 비롯한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명지선   장정순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72호 여성가족과 소관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정순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으로 센터 기능 중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제공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연계한 편의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으며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지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편의시설 관련해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편의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정순 의원   편의시설에 대해서요? 
이은경 위원   예.
장정순 의원   여기서는 편의시설 휴게음식점 규정이 없어서…… 개정 목적은 편의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시설을 이용하고자 편의 증진 및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는 편의시설하고 복지시설하고 바꿔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 아닐까요? 
장정순 의원   편의시설하고 복지시설이요? 
이은경 위원   제가 뭐 모르고 있나요? 한번 설명 좀 가능할까요? 
장정순 의원   편의시설하고 복지시설 차이점을 말씀하시나요? 
이은경 위원   예.
장정순 의원   지금 이곳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또 옆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 1층에 휴게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례가 없는 관계로 이 부분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가주면 다문화, 한가정, 결혼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이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됐고요. 
이게 처음에 기부 받은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바리스타 이런 것들이 세팅(setting)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는 그렇고 또한 주위에서 커피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익을 남겨서 다문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위해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휴게음식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 하고 편의시설하고 연계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장정순 의원   예? 
이은경 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 하고 편의시설이라는 것 하고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장정순 의원   휴게음식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이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고자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나열을 구체적으로 하신 것을 보면 조금 안 맞는 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거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취약계층이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실 거면 진짜 편의시설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정리가 안 돼 있지요? 
장정순 의원   이 편의시설을 많은 이용객들이 여기 와서 바리스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이러한 순이익 발생을 내서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가정 아이들에게, 또한 그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만들고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지금 자꾸 편의시설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답변을 주시는데요. 그러면 여기에는 다 비장애인들만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는 취약계층 분들이신가요? 
장정순 의원   예, 한부모가정, 결혼이주여성,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지금 ‘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장애인분들 아니면 노인분들이나 유모차 이런 분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지 어떻게 비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시지요? 
장정순 의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은경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명지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명지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편의시설을 하시면서 이용자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비장애인들만 이용한다라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지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의원   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센터 운영도 하고 용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합니다. 이런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므로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이곳을 이용했다 그러면 그분들의 편의시설이 되는 것이고 이곳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지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남숙 의원 대표발의)(박남숙·김상수·장정순·윤재영·이은경·신민석·명지선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 장정순, 윤재영, 이은경, 신민석, 명지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70호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박남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70호 노인복지과 소관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남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으로 고령자들이 연령에 따른 환경 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총괄 조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고령자를 위한 기존 다수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정비가 선제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명지선 의원 대표발의)(명지선·김운봉·장정순·황재욱·윤재영·박남숙·안희경·김진석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지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명지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 장정순, 황재욱, 윤재영, 박남숙, 안희경, 김진석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71호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그리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고령과 장애의 중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명지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71호 장애인복지과 소관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지선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으로 용인시 거주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종류가 수당 등의 금전적 지원이 아닌 문화, 교육, 건강관리 등 생활 지원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장애와 노화를 함께 겪고 있는 고령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도시·농촌 거주지역 간 격차 등을 고려한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질적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선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업이나 모든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고령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황은 다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셨나요? 
명지선 의원   용인시 지금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은경 위원   예, 고령장애인. 
명지선 의원   2021년도 2월 기준을 보면 용인시 등록 장애 인구가 3만 644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60세 이상 장애인이 2만 1628명으로 59.3%이고요. 50세 이상은 2만 7573명으로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감으로써 고령장애인을 위한 실태조사나 지원 근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가고자 이 조례가 가는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50세 이상도 말씀에 포함시켜 줬는데 이유가 있나요? 
명지선 의원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장애인 프로그램도 있기는 합니다. 거기는 조건을 맞추려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한해서 돼 있는 것이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서 조건을 맞추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보통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처럼 65세 이상이 노인이다 할 게 아니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노인이 되는 노화 속도가 보통 노인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50세 이상으로 해도 그분들이 노화 나이로는 60, 70세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60세, 70세 될 것이기 때문에 50세에 맞췄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지금 법적으로는 어쨌든 고령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물론 장애인 단체에서는 55세 이상으로 인정을 해 달라 요구는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조례는 65세 이상으로 해 놓고 이거는 이렇게 55세부터 하겠다 이것은 법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명지선 의원   이게 어떤 자료에서 나온 거냐면 쉼터를 활성화 시키고자…… 용인시가 일반 경로당이 845개소입니다. 그런데 845개소 중에 아까 말씀하신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이거는 나중에 차후에 복지과에서,
이은경 위원   의원님, 조례를 사견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정확하게 용인시 현황을 파악하셔서 이것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좀 들을게요. 
과장님, 이거 추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로 하는데요. 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분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아니, 추후에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지금 조례로 올리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해서 올리셔야지?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개정이 아니고요.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은경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가셔야지요. 
저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저도 인정을 해요. 지금 장애인분들이 55세의 신체조건이신 분이 65세로 봐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안에 어떤 단서를 넣어주셔야지 지금 65세로 얘기를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는 55세부터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좀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부서에서 지원시책이 준비돼 있나요? 어떤 내부적인 생각이 있으면서 이 조례가 가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겠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 조례가 갔으면 좋겠어요. 단, 제대로 갔으면 좋겠고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오셔야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답변 좀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일단은 65세 이상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아직 사업이 구체화된 게 없고 그런 욕구가 있어서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검토할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따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이거를 가시려면 어떤 간담회나 그분들 의견, 욕구는 최소한 파악이 되고 조례가 갔어야지 지금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이게 간다.’ 이런 답변은 좀 너무 무성의하지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답변드리지 않았고요. 그런 욕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하나 질문 좀 해 볼게요. 
고령장애인 소득 현황 파악을 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소득에 따라서 지원…… 복지정책이 지금 정부 정책에서도 차별화돼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 구체적인 생각이 어떤 것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일단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여가활동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당장의 의식주라든지 이런 지원책 위주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은 갖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장애인분들 보면 일단은 외부활동이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이은경 위원   이거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외부활동이 어렵고 그러면 경제활동이 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한 조례였으면 좋겠는데 그 고민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고령장애인 건강유지 및 증진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고민을 했을까요? 
자, 그리고 고령장애인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사업 이 또한 외부활동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인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지선 의원님도 55세로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명확하게 55세부터 어떤 근거를 마련해 줘야지.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조례를 하고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지요?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고.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에 대한 구축사업 이것도 얼마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또는 통장님들 관리하시고 가정폭력 관련해서 다 개입을 하고 있고요. 
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계속 답변을 못 해요. 이게 지금 사실은 번복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어떠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고령장애인분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도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냥 하겠다, 하겠다. 뭘 하겠다는 건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쉼터 문제나 연령 문제가 계속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이 조례 가지고는 고령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하기 어려워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령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노인 연령이 65세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 추진은 65세로 맞춰서 시작은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노인분들의 신체적인 부분이라든지 특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그분들에게 맞게 연령을 조정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지원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은 있지만 구체화된 사업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65세 이상 장애인분들이 가실 수 있는 여가활동 장소가 없고요. 처인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흥이라든지 수지구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 조례로는 좀 더 구체화되고 동력이 있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셔서 추후에 조례 개정이 필요가 있을 때 개정을 해서 좀 더 확대하고 구체화 시키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이 자리에 평생 있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자리에 왔을 때 또는 장애인복지과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별화된 조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에 관련한 내부 규정도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국장, 복지여성국장은 병가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4.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장정순   의사일정 제4항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호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인구소멸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부 주관 공모 사업에 관내 용인예술과학대가 선정될 경우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하고자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가 용인예술과학대에 사업 선정 시부터 연간 사업비 15억 원 중 국비 13억 5000만 원에 매칭하여 지방비 1억 5000만 원을 3년간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본 사업으로 대학시설을 처인구 평생교육시설로 연계 활용하여 자격증 취득 및 일반분야 강좌 등 30여 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처인구 주민의 평생교육 수요에 대한 욕구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4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56호 평생교육과 소관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은 위 사업에 최종 선정 시 용인예술과학대학교와의 업무협약에 앞서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 없으며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처인구 평생교육시설을 연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용인예술과학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용인시 전체로 대상을 넓힐 수는 없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미 있기 때문에 중복되게 됩니다. 
이은경 위원   아니, 평생교육으로 처인구 중점으로 하되 예술과학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흥구나 수지 주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랬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이 범위 안에 넣어줄 수 있는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중복되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면 여기가 대학교잖아요. 대학교고 예술과학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 평생교육기관이 아닌 차별화된 이 시설을 기흥구나 수지가 거리와 상관없이 나는 이용하고 싶다는 욕구자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개방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안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수정을 하던 방법을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앞으로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은경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처인만 대상으로 하겠지만 추후 MOU 체결할 때 용인시 전체 욕구가 있는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넣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자세하게 다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구체화 시킬 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은경 위원   아니, 구체화를 언제 어떻게 시키겠다는지 답변을,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어느 정도는 기흥이나 수지 쪽 하고 동등하게 맞춰가고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 여기서 동의를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MOU 체결할 때 협약식 안에 기흥구나 수지구 주민들이 욕구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용할 수 있게끔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문구를 넣으시겠다는 얘기지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2∼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58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총 5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2∼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복지정책과장 이형범입니다.
복지여성국장의 병가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57호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의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목적조항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1조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58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8조의 제1호 보훈명예수당 1명 당 월 7만 원 이내에서 월 10만 원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59호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0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위탁 대상은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으로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 4월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6월에 모집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며 8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이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60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은 1개소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가칭 ‘시립솔숲반디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 24조제2항제1호에 의거 제한경쟁으로 진행하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본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취약보육 및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공공 보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61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부터 15호점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부터 15호점으로 12호점은 처인구 양우내안애 에듀퍼스트 아파트, 13호점은 수지구 포레나 광교상현 아파트, 14호점은 기흥구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15호점은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됩니다.
선정 기준은 운영계획,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및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 4월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모집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며 12, 13호점은 6월에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7월에 운영할 계획이며 14, 15호점은 8월에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9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4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57호 복지정책과 소관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입법 목적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위임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법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다음 의안번호 제2022-58호 복지정책과 소관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금액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59호 노인복지과 소관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022-60호 아동보육과 소관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022-61호 아동보육과 소관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2∼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및 신규 개소 예정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분야 전문지식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몇 분 정도나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지금 저희가 9200여 분 됩니다. 
박남숙 위원   9000?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9200이요. 
박남숙 위원   9200?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9200여 명. 
박남숙 위원   잘 안 들려서.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9200명이요. 
박남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점차 나이가 드시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럼 예산 대비했을 때 7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분들이 큰 것은 아니지만 진작 예산을 우리가 더 배려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분들이 점차 연령 때문에 돌아가시는 추세는 어느 정도 되나요? 
줄어들잖아요.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런 것은?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계속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박남숙 위원   그럼 최고 연령은 몇 세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그건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 90몇 세, 80몇 세,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 연령대도 한번 잘 구분하셔서 그 데이터는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령대가 이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줄어드는 추세…… 왜냐면 이후에 이런 분들이 점점 줄어들면 이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아프신 분들도 생기시고 연령에 따라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시에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알겠습니다. 연령대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수당 지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파악을 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2∼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2∼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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