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0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0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7. 6.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8. 7.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9.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한도 의원 외 6인)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5.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7. 6.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7.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9.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10. 0. 5분 자유발언(유진선·정한도·김운봉 의원)

(10시11분 개의)

○부의장 김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6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12월 7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유진선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한도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 김운봉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이미진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 김희영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 윤재영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 전자영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 하연자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 황재욱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 정한도 의원 발의 6명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30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3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 제출된 64건의 안건 중 61건의 안건은 12월 13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 건을 의결하시고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과 보고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상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부의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부의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원균·윤재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한도 의원 외 6인) 

(10시15분)

○부의장 김상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한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22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수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한도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정한도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부의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김진석 의원, 이창식 의원, 김상수 의원, 명지선 의원, 장정순 의원, 안희경 의원, 유향금 의원, 이진규 의원, 정한도 의원 이상 총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5.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6.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18분)

○부의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재정국장 이정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41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93억 원 증가한 2조 8002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9억 원이 증가한 44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342억 원, 지방교부세 44억 원, 국도비보조금 2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아이돌봄 지원 등 기정대비 79억 원이 증가한 99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공익직불제, 용두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등 기정예산 대비 96원이 증가한 109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 등 기정예산 대비 84억 원이 증가한 55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 등 기정예산 대비 276억 원이 증가한 41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원이 감소한 1075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원 증가한 1944억 원으로 사업 집행잔액과 상·하수도 사용료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운용 중인 13개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변경안으로 2020년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수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12월 21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건의 예산안에 대해 12월 22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 

(10시22분)

○부의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창호   복지여성국장 이창호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행되며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4년차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 연차별 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 복지용인을 비전으로 10대 추진전략과 5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0대 추진전략 및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인 협력과 상생의 커뮤니티 구축은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사회복지박람회,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고용확대 및 사회통합환경 구축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활기찬 여성, 행복한 가족구현은 여성과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4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으며 다둥이 다편한 여행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건립 등 3개의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당당한 미래인재 육성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안심학교 지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 3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다각적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및 고용환경 구축은 취약계층과 청년구직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 고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용인형 공공 일자리,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특화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지원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골다공증 검사비 인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건강하고 편리한 노인 친화적 환경 구축은 지속적 인구증가와 노령화에 따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용인 시니어케어 센터, 모현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 등 4개의 세부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친환경 안전도시 실현은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문제의 개선을 통한 친환경 안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용인 둘레길 조성, CCTV 확대 귀갓길 안전시스템 확충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일이 즐거운 문화도시 용인은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여유롭고 활기찬 문화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하여 상상의 숲 운영을 통한 시민문화체험 확대, 찾아가는 예술교육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7분)

○부의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487개소이며 장기 미집행시설은 346개소입니다.
올해 신규로 분류되는 장기 미집행시설은 총 4개소로 기흥구 2개소와 처인구 양지 1개소, 남사 1개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수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유진선·정한도·김운봉 의원) 

(10시29분)

○부의장 김상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기흥구 영덕1동·2동, 신갈동, 기흥동, 서농동을 지역구로 둔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용인시민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은 아닌지 이 과정에 부당함과 법 위반은 없는지 심히 우려되어서입니다. 
작년과 올해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감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용인경전철 사업운영사인 네오트랜스(주)의 신사업부문장이 용인경전철에 얼마나 근무했으며, 담당업무는 무엇인지, 인건비 등 비용처리를 용인시에서 지급받은 관리운영비에서 목적 외로 지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최근 네오트랜스(주) 공문 등의 회신자료에 따르면 네오트랜스(주) 신사업부문장의 근무 기간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 약 1년 4개월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용인경량전철 연장선, PSD 시공 및 기술지원 사업 등 신규사업을 담당함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네오트랜스 본사 파견 인원으로 인건비는 본사에서 지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네오트랜스(주)의 신사업부문은 네오트랜스(주) 본부가 있는 신분당선 본부에 부서가 있는데, 왜 신사업부문 부문장은 유별나게 용인경전철에 파견 인원이라는 형식을 통해 용인경전철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근무하게끔 하였는지요?
두 번째로 당시 신사업부문의 총 직원은 몇 명이며, 직원은 모두 네오트랜스(주) 본부인 신분당선 본부에 근무하고 있었다는데 이를 확인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신사업부문장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이며, 그 비용은 용인시의 운영비에서 지급을 했는지 아니면 네오트랜스 본사 비용으로 했는지 밝혀주시고, 회계처리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담당업무를 밝힌 회신자료에서 용인경량전철 연장선 업무는 무슨 업무인지요?  그리고 PSD 시공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부문장급이 할 업무인가요?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업무일지, 제안서, 결재 문서 등 근거자료로 속 시원하게 해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인건비는 본사에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파견직에 대한 임금처리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자료를 통해 소명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내부 회계처리 자료를 통해, 증명해 주십시오. 
혹시, 인건비를 본사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그 후 용인경전철에서 다시 본사로 비용 처리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밝혀주시고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해주길 바랍니다. 
신사업부문장의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항간에 떠도는 1억 3000 또는 1억 4000만 원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인건비 외에 업무 관련 활동비용이 발생하였는지요? 
혹시 이 비용 또한 용인시에서 지급받은 운영비로 회계 처리한 것은 아닌지요? 이런 항간의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고 증명해주길 바랍니다.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주)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용인시 도시철도과는 실시협약 제6조3항, 20조4항 그리고 11조4항, 18조4항, 20조2항에 근거하여 본 사업의 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용인경량전철(주)를 통해 현장출입 등 관련 자료와 기록을 제출받아 철저히 감독해주길 바랍니다. 16조3항에 따라 도시철도과는 의혹들을 확인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협약 제 25조에 따라 용인시 도시철도과장은 용인경량전철(주)의 3인의 이사 중 한 명입니다.
만약, 혹시 항간에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 명목 외로 쓴 비용은 모두 회수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용인시 본예산서에 따르면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는 46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운임수입은 줄었으며 용인시민 혈세로 지급하는 운영비는 늘어났음을 뜻합니다. 향후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용인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용인경량전철 운영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어 혈세가 줄줄이 새는 곳이 없는지 지키는 것이 용인시장과 도시철도과의 중요한 책무라 할 것이며, 용인시의회는 시민 혈세가 낭비되거나 줄줄 새는지 행정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용인경전철에 투입되는 혈세를 수백억에서 천억 이상 절감하기 위해 향후 2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가 며칠 있으면 다가오는 2022년 새해 임인년 호랑이띠 해부터 시작됩니다. 
즉, 현재의 농협 사모펀드의 고금리구조를 개혁하여 저금리로 차환선의 변경 등 금리 재구조화의 중요한 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그리고 후년에는 용인경전철 다단계 위탁 운영구조의 개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절감한 예산을 용인시민들의 민생예산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도시철도과의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장기간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수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도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상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죽전1·2·3동, 보정동, 마북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한도 의원입니다.
기흥구 마북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주택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옛 서울우유 용인 공장부지에 999세대 아파트 9개 동을 지하3층에서 지상32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용구대로, 석성로, 구성로 등과 인접하고 있으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는 약 100m 정도 떨어진 도심의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의 문제입니다. 이 사업부지가 예전부터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업자는 종상향 등을 할 필요가 없어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시에 납부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서울우유 용인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1975년부터 운영되었고 지난해에 이전하며 철거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제품 공장이 2003년 용인시 최초의 도시계획수립 당시 엉뚱하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 용도지역 때문에 서울우유는 공장 땅을 비싸게 팔고 떠났고, 땅을 산 주택건설사업자는 편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용인시는 개발사업자 대신 도로 등 기반시설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용인시는 이 실책을 인정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이 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국지도 23호선 용구대로 연원마을사거리에서 구성사거리 구간 용량 증대방안을 용인시와 협의하여 수립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최종 결정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의 인도와 차로 폭을 줄여가며 죽전방향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 정도의 교통개선은 주택건설사업과 별개로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하고 추진해오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구간 북측의 연원마을사거리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구간을 2019년 용인시가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3억 3000여 만 원을 투입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인시가 단계별로 진행하던 소규모 교통개선사업 하나를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의 형식만 꾸미고는 실속 없이 마무리한 것이 명확합니다. 
용구대로 해당 구간은 지금의 상습정체 해소와 미래의 플랫폼시티 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하도로 신설 등 대대적인 교통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대적인 교통개선비의 일정 비율을 수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분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교통영향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세대수 등 사업규모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옛 서울우유 부지 주택건설사업은 플랫폼시티 사업에 기생하며 그곳의 도시 인프라는 자신의 개발이익으로 전부 이용하고는 정작 자신이 도시의 일원이 되면서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입장료를 내지 않는 불공정한 사업입니다. 
부디 공정한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행정조치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수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상하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2년 1월 13일 용인시에 부여되는 특례시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명칭이 부여되게 되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특례시가 받는 혜택은 정부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에 수월하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등 시민복지 혜택이 증가되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정책 결정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정수입 증가로 도로·교통·문화·체육시설 등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고,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로 도시 경쟁력이 상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기만 합니다.
특히, 특례시가 되면 정부의 공모사업과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정부와 직접교섭을 통해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용인시에서 현재까지 특례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례시가 될 경우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행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안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 상승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되는 것 이외 용인시에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특례시의 핵심은 재정권 확보입니다. 재정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용인시가 특례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루빨리 재정권을 확보하기를 당부합니다.
아직까지 시민들은 특례시가 되더라도 무엇이 바뀌는지 알지도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정작 시민들이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저 무늬만 특례시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2022년 1월 13일이 되었을 때 특례시 기념식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특례시 위상에 맞는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례시가 되는 2022년 1월 13일이 고작 24일 정도 남아 있을 뿐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용인시민에게 변화가 있고 좋아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례시로 바뀌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지혜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정부가 특례시의 권한에 대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용인시의 적극적인 행정력 대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수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유진선·정한도·김운봉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