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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5일(월)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및 용인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3.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늘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및 용인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늘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9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황재욱 위원입니다.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만큼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본 위원회가 용인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및 용인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 황재욱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영웅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영웅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영웅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웅 위원입니다. 
제가 부족한 건 많겠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년 동안 문화복지 열심히 이끌어 나가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강영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총 2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및 용인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늘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황재욱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및 용인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늘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92호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와 용인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의 위탁운영 기간이 각각 2022년 12월 31일과 2022년 11월 2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운영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간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전문지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93호 용인시 학대 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학대 피해아동 쉼터인 늘봄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아동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운영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며 공개모집을 거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후 5년간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해 학대받은 아동의 응급 분리 및 피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정서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시설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7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92호 장애인복지과 소관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및 용인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022-93호 아동보육과 소관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 예정 시설에 대한 신규 위탁자 선정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분야 전문지식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및 용인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박은선 위원   박은선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국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활치료센터, 주간보호센터 동의안 각각 질의드릴 텐데요. 
첫 번째 장애인재활치료센터 예산이 8000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치료센터 같은 경우 목적이 장애의 조기 발견 그리고 재활치료센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인건비로 운영되면 재활이라든지 진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재원 구성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일단 8000만 원은 도비 내시사업으로 8000만 원이 정액제로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8000만 원 이외의 것들은 대상자들로부터 이용료하고 법인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운영비에 대해서는. 
박은선 위원   법인전입금하고 이용료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그게 몇 % 정도 차지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지금 8000만 원이고요. 이용료가 5400, 전입금이 1000만 원 해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이용객은 지금 몇 명 정도 아동이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지금 6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66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궁금한 것은 수탁 기간이 5년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5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 단계에서 빠져있는 것도 그렇고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또 자발적인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일단 사업 지침상으로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박은선 위원   연 1회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연 1회 이상 종합적인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 민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1년에 수차례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것 지금 매뉴얼화 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관리 기준 종합평가 한 것도 본 위원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달에 공모기간이잖아요. 통과되면 공모를 진행할 텐데 공모의 기준을 보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2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 심사평가에 빠져있는 부분이 기존에 5년 동안 했던 실적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예산 사용의 적정성 그리고 잘 운영했는지 그런 피드백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번 공모 때 전에 운영했던 운영실적을 꼭 평가에 넣어서 꼼꼼하고 촘촘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관련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종료되기 90일 전에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이미 서류하고 현장 성과 평가를 마무리한 상태고요. 필요하시면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리고 공모에도 기존 단체들은 평가지표를 꼭 심사에 반영할 수 있게 요청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및 용인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늘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종사자가 몇 명이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종사자가 6명입니다. 
김운봉 위원   하는 임무가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시설장 있고 보육사가 네 분 계시고 심리치료사는 주 2회 방문하는데 학대 피해 분리된 아동에 대해서 생활 지원과 관리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럼 식사는 누가 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식사는 희망드림이 일자리가 파견돼서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석식은 그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아침하고 점심 같은 경우는 생활지도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왜냐면 학대 피해 아동들이라는 건 사회에서 이렇게 돼서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나가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바깥으로 알려질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챙기지 못했다. 그래서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것 역시 직원 체제로 해서 3시간 아니라 몇 시간이라도 필요한 만큼 여기에 집어넣어서 그들이 바깥에 나갈 때 외부에 유출이 안 되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것을 검토해서 이번에 할 때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차제에 하는 것으로 해서 집어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늘봄쉼터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주 인원이 6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맞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직원이 6명이고 정원은 7명이고요. 
박은선 위원   정원이 7명이고 이용객이 지금 2명이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지금은 3명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아동 입소는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7명 정원 안에서 한 명 있을 때도 있고 한두 명 있을 때도 있고 아예 없을 때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직원들은 무엇을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거의 없었던 적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학대 피해 아동 일시 쉼터이다 보니 여기서 입소해 있다가 장기보호시설로도 가고 원가정 복귀도 하다 보니 아동들이 적은 경우는 있지만 거의 없는 경우는 드믑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아동 1명을 6명이 케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력 누수가 조금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도 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그런데 여기서 생활지도사가 네 분인데 네 분 중에 한 분은 낮에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분이고요. 세 분은 주야간 교대근무 하시는 분입니다.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야간에도 아동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라서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봅니다. 
박은선 위원   숙식을 하고 있는 부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아동이 많이 없을 때 인력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 시간을 자체 역량개발을 한다든지 아까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신 식사 그거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최소한 우수 인력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간이라도 피해 아동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사자랑 집행부랑 소통과 간담의 시간을 많이 가져서 누수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건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이용자가 24시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보육교사가 교대근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몇 교대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한 분이 주간 2일, 야간 2일, 공휴일 2일 이렇게 교대근무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이용자들 인원수가 7명이 다 안 찰 때도 있지만 항시 24시간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보육사가 4명이지만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식사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고민도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한번 고민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늘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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