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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5일(월)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
  11. 10.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사업(변경)
  12. 11.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
  13. 12.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택지지구 주차장 4호 기부채납
  14. 13.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시장제출)
  11. 10.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사업(변경)(시장제출)
  12. 11.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시장제출)
  13. 12.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택지지구 주차장 4호 기부채납(시장제출)
  14. 13.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16.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자치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안 검토와 의사진행을 보좌할 송인영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안녕하세요? 전문위원입니다.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본 위원회의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의석부터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길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길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김길수 위원입니다. 
아무튼 임무가 첫 의회의 사안도 중요하고 맡은 바에 대한 역할도 큰 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도 많지만 장정순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노력하여 원활한 자치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김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법무담당관 김석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022-77호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무가 용인시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비용 추계 작성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78호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목적 조항과 제2조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며, 제3조의 적극행정위원회 설치·기능 조문은 상위법령에서 규정됨에 따라 삭제하고, 제3조의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7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무담당관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77호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무가 지방의회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장의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작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향후 의회 소관 조례안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비용추계 인용조문 내지 이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78호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안이 2021년 1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알겠고요,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하는 건데 이거 차후 비용 추계하잖아요. 비용 추계는 저희 의회에서 하나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의회에서 합니다. 
이창식 위원   의회에서 다시 해야 하나요?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다른 건데 지난번 저희가 지방자치법 개정 때문에 명칭 개정과 사실은 상위법 개정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조례심의위원회가. 이런 데서 상위법 개정 때문에 개정하는 부분들 또 명칭 개정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돼서 상임위에 안 오고 조례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정리해서 오면, 연말에 한 번 보고를 해 준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업무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연말 같은 경우는 백몇 건이 명칭 개정과 상위법 개정으로, 특히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엄청난 명칭 변경과 상위법 개정이거든요. 이 내용도, 이 앞 건은 예산 수반이 되니까 사실은 현안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게 아닌 명칭 개정이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에 오는 부분들이, 특히 우리는 다른 상임위보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그 공부를 행정과나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간에 업무 효율성인데 일을 하는 데 별문제 없는데 명칭 바뀌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 외의 것을 다루다 보니까, 특히 지난번에는 명칭 개정건 가지고 상위법 개정 때문에 한 건데 사실은 그 내용은 못 가고 다른 골자에 각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다 지금 치우쳐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서 저희 상임위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담당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용인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4년마다 바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극행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받게 되고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어떤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겠지만 혹시 적극행정으로 본의 아니게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지원 방향이 혹시 마련되어 있는 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가 적극행정에 대해서 홍보 사항이 미약해서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적극행정을 하다 그게 적극행정인지 판단하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적극행정이다,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받으면 그게 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지금 중앙 부처에서 내려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대상자를 찾아서 그분한테 면책 사유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판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집행관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제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볼 생각이고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계셨던 시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방향에서 적극행정은 일단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시면 적극행정이 잘 이루어질 것이고요. 적극행정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들이 개념이 잘 안 서 있으면 추진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조명철   자치행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79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상호 협력하여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 등을 시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이용 대상에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 자녀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적 조항에 명시하고,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의2 제2호, 안 제2조는 ‘소속 직원’ 정의를 전문 개정하여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80호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81호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8조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8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보상금 지급기준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82호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조문 제목 변경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1호는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문 제목을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변경하고, 조항 문구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비공개 결정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조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7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실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79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의거하여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간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 등에 관하여는 용인시가 통합 운영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80호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81호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되고,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82호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 실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치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가 의회와 집행부가 인사권이 분리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 직장어린이집 부분도 이런 조례의 한 부분이잖아요. 이 이외에 못 다루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는 용인시 공직자였다가 전보되시고 용인시의회 공직자로 직함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세심한, 여태까지는 3000여 공직자가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66분,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은 지난번에 협약식을 맺어서 다 해준다고 해도 아무래도 개념들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실장님과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 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예.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없지요? 임명하셔야 되지요? 
○행정과장 김홍신   저희가 새로 임명돼서요. 10명 이내로 위촉해서 9월 정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위촉하시면 시 집행부에서 다 하나요? 아니면 누구한테 추천을 받나요? 
○행정과장 김홍신   저희가 법률상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그리고 지방의회 의장님 추천을 받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렇게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의정비라고 하면 저희와 관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김홍신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 기준이 있나요? 심의할 때 물가상승률로 한다든지 아니면 공직자 상향분에 맞춰서 저희 의회도 한다든지 기준표 같은 건 있나요? 
○행정과장 김홍신   역대로 최초에 심의할 때는 그랬고 현재 2014, 2018 보통 공무원 인상률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말씀 꺼낸 김에 저희 시가 31개 시·군 중에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나요? 
○행정과장 김홍신   지금 31개 시·군에서는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렇게 많이 주세요? 
○행정과장 김홍신   예, 네 번째로 높습니다. 
이창식 위원   높아요? 어쨌든 금액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사자라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생계형이 아닌 의원님도 계시고 생계형인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고, 위원회 구성할 때 어쨌든 저희 의원들은 법령에 못 들어가지만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용인시의회 의원 하신 분들은 아마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홍신   전 의원님들. 
이창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미해서 집행부 구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치행정위 이창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답하신 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31개 시·군 중에 4위라는 의정비, 이 부분은 확실한 도표가 지금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홍신   예. 
김영식 위원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참고하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김홍신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또한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 행정부와 우리 의회에 있는 공직자분들께서 사기 안 떨어지도록 구분화가 되어 있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실장님과 과장님께서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시장제출) 
10.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사업(변경)(시장제출) 
11.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시장제출) 
12.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택지지구 주차장 4호 기부채납(시장제출) 
13.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6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사업(변경),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택지지구 주차장 4호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뜻깊은 제9대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4건을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83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의2는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횟수, 방법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의2는 중요재산의 기준가격, 토지면적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9조는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3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 제도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휴게시설 면적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7조는 재난피해 시 변상금을 1년 범위 내 납부유예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84호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정규 규격의 축구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이동읍 천리 1107-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9억 6000만 원, 면적 1141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하며 2022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85호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사업(변경)은 다목적복지회관 건물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강당 증축을 통해 지역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 승인받았으나 사업비 증액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86호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은 영덕동 751-3번지 일원에 시민과 기업을 위한 창업공간, 건강증진시설, 공동인프라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면적 5207제곱미터, 연면적 3383제곱미터, 예정가액 258억 원 규모의 업무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2023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87호 구성택지지구 주차장 4호 기부채납은 기흥구 청덕동 547-3번지 일원 구성택지지구 내 부지면적 836제곱미터, 11억 원 규모의 주차장을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역의 주차난 및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2022년 9월 기부채납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88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행정정보공개 관련 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인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89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였으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90호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71조의2 제1항을 각각 제103조의3 제1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91호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호, 별지 제3호 서식의 당초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7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정국 소관 9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83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 조문인 안 제10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의 경우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을 당초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84호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동읍 축구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부지는 국도 45호선 인근에 소재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며, 지역주민 숙원 사업 해소 및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85호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사업(변경)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고자 2020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건설 물가 및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엘리베이터 연결확장 등으로 인한 공사량 및 공사 범위 증가 등으로,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86호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덕동 751-3번지 일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에서 기부채납 예정인 업무시설의 공유재산취득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용인시 산업진흥원, 기흥구 보건소, 경로당 등으로 활용되어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부지는 용지지역 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70% 범위에서 신축이 가능하지만 기부채납 예정 가액인 100억 원 이내의 용적률 64.98% 규모로 신축됨으로, 향후, 용적률 상향 등을 고려한 설계 등으로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87호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택지지구 주차장 4호 기부채납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기부채납 예정 부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후 공공주차장으로 운영되어,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88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89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전자고지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 편의를 증진시키고, 도시계획시설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한 것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90호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022-91호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먼저 국장님, 재정국장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용인시의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에 대해서 개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어떤 부분인지 조금……
이창식 위원   전체 공유재산. 우리가 생각하는 공유재산.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공유재산은 행정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행정재산과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구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저희 청사 같은 경우가 공용재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천이나 공원, 도로 이런 게 공공용재산. 상하수도 기타 이런 것들이 기업용재산,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림 이런 것들이 보존용재산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개요를 여쭤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제일 많이 다룰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장도 나갈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개요를 본 위원이 여쭤봤고요. 
우리가 공유재산 하면 사실은 관에서 관리하는 부분들 재산을 전체 보잖아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청사 이런 부분들은 예산으로 잡혀서 각자 시스템에서 움직이지만, 저희가 받는 게 매각과 매입이잖아요. 그다음에 공공성을 띠고 개발하면서 저희가 받는 공공재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관심 갖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재산을 매각하는 부분과 또 우리가 받는, 지금 이 뒤에 매입해서 사업 가는 부분도 있지만 개발로 인해서 우리 용인시에서 받는 공공성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위원회가 있지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어떻게 구성되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기본적으로 당연직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들 계시고요. 의원님들…… 
이창식 위원   정확히 열두 분 해 주세요. 이거 아셔야 해요, 앞으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명단을 전부 말씀……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제1부시장, 재정국장, 예산과장 쭉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심의위원들을 이래저래 따로 뽑을 것 아니에요.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당연직 제1부시장님과 재정국장님 계시고요. 그다음에 임명직으로 해서 관련 도시정책과장과 예산과장. 그다음에 의원님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직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분들이 한 반 되고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용인시에서 벌어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심의를 안 하고 갈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전에 기준 밑에 있는 것 금액 10억 이상. 그다음에 면적 1000헤베, 2000헤베 이거 기준에 맞춰서 그게 적합한 건은 심의를 모르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는 제1부시장.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제1부시장이 안다는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렇게 됐으니까 시장이 안 들어가고 제1부시장이 들어가고 재정국장 들어가고 건축과장 들어가고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용인시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돼서 매각을 하든 승인을 해 주든 다 하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쭉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공유재산 심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심의 오면 절차가 계획 제출하고, 관리계획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하고, 공유재산 관리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든지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용인시의회를 안 거치고 갈 수도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아닙니다. 
이창식 위원   안 거치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안 거치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법령에 그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는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안 거치고 가면? 
사업승인을 주기 전에, 사업승인을 준다는 건 뭐예요? 사업을 ‘당신네 민간인은 해도 된다.’ 결과적으로 이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 보고되고 안건으로 제출하는 그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창식 위원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런데 그 시점이라는 게 법령에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명시돼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난 의회 255회, 256회 두 회에 걸쳐서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고, 그 이후로 저희가 작년 10월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아마 그전에는 준공 전에 의회에 보고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두 단계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실시계획승인을 전, 사업승인 전으로 두 단계를 당겨서 의회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에 있고, 잠시 후에 상정될 86번에 있는 것도 그 건에 의해서 아마 최초로 본 의회에 상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만족하신다고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의회에서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시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제가 만족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가지 못하고 거기에 공유재산을 받는 목적 외에 이용이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번 행감에서 한 부분들은 그 사용 목적에 잘 안 맞고 받을 때 생각과 쓰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단계 앞으로 가서 사업승인을 줄 때 그러면 공유재산까지 전부 다 하고, 관리청이 누구고,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나중에 사용은 누가 하겠다 이런 것까지 가자고 해서 제가 아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누구누구 계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셨으면 하는 부분들이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이고.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가면 지방의회를 안 거치고 사업승인을 준다는 것은, 공유재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오기 전에 도시계획심의 먼저 해서 ‘이거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그렇게 가잖아요, 건으로 보면. 
그다음에 우리 의회로 와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거기에 통보를 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절차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사업승인보다 의회 보고가 먼저인지 명시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식 위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럼 알려주시면 제가…… 
이창식 위원   위원장님,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용인시에 축구장이 지금 몇 개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총 13개소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13개소. 그럼 앞으로 이렇게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지금 모든 체육시설이 용인시가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렇지요, 실내나 실외나? 
그럼 이렇게 민원이 오고 지역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요? 이렇게 빨리 일사천리로?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이쪽은 그 전부터 축구장 민원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 특교비 받고 특조금 받고 진행하는 데 1년밖에 안 걸렸어요. 용인시 행정이 이렇게 빠른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뭐 특별한 케이스가 있나요? 
41페이지에 계획하고 추진 실적 한번 보세요. 12월에 특교세 결정 고시가 났는데 지금 준공이 올해 10월이에요. 이거 절차상 문제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절차상 문제는 오늘 공유재산심의계획이 통과를 해야만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거든요. 지금 설계도…… 
이창식 위원   통과하러 지금 과장님이 오신 거잖아요. 된다는 전제하에 과장님이 일을 하셔야지요. 통과 안 하면 안 하실 거예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추진해야지요. 
이창식 위원   그래요. 공직자가 된다고 하고 일을 하셔야지요. ‘되면’이 어디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죄송합니다. 
이창식 위원   되어야지요. 그러려고 그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을 보고 있는 이동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가나 마나 생각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시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용인시가 시설이 부족한데 이렇게 특조비와 특교비 받아서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갈 수는 있어요. 해 드리는 게 맞아요, 이렇게 빨리 가는 것 너무 좋고. 그런데 이 시설을 보면 주차 대수가 몇 대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25면입니다. 
이창식 위원   29대인가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이창식 위원   그럼 운동장에 보통 축구게임을 하면 한 팀만 와도 보통 25명, 25명 50명이에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축구장이라는 특수성이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니까. 그럼 최소한 40대는 오는 거예요. 그럼 29대면 나머지는 어디에 대요? 
쉽게 말하면 이게 실시설계 단계니까 그래요. 사용하면 지금 이런 질문도 안 드리지만 지금 실시설계 단계잖아요. 설계하고 진행하는 단계잖아요, 1단계. 그렇지요? 그럼 여기에 문제점이 주차와 그다음에 편의시설이잖아요. 공 차러 오는데 집에서 옷 갈아입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운동장 가서 갈아입지. 게임이 끝났어, 옷을 갈아입지요? 샤워하고?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필요한 시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향후에 이게 준공되기 전이라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요. 계획 단계에서 당연히 이거는 주차장 부지, 아까 말씀드린 게 어디 부서랑 협의하는 거야? 국토관리청이랑 또 어디지요? 국토청이랑 어디야? 하나 또 있잖아요. 국유지 하천 이거요. 처인구청이랑 국토관리청이네. 
이거는 미리 협의하시고 ‘주차 문제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또 편의시설, 어쨌든 간에 샤워장이나 옷 갈아입을 곳은 만들어주는 것은 예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운동장을 만들면 활용 방안을 넓게 잡으려고 만드시는 건데, 쓰는 사람 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셔야지 운동장만 지어놨다고 운동장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추후에는 각종 체육시설 설치 시 그러한 편의시설까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당연히 사업계획서에 지금 당장은 못 하지만 어디를 매입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시민들이 이 시설을 넣어줘야지만 된다고 해서, 사업계획에 당연히 넣어야지요. 운동장만 달랑 지어놓으면 이게 뭐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정이잖아요. 체육과장님이 체육 전문가라고 하는데 답변하시는 게 모양새가 너무 떨어지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죄송합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갈 때 숲만 보지 말고요. 숲 안에 뭐가 있는지 같이 봐주세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 봐줘야지요. 차를 댈 데 없어서 10분 걸어가서 차를 대라. 지금 여기 위치도 보시면 사진을 띄울 수는 없지만 이거 보세요.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게 진입도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편의시설을 여기에 지으신다고 했지요, 설명 오실 때?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이창식 위원   여기는 차가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현재 상태로는 차로는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운동장에 사고가 터졌어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운동장에 차가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필요한 시설인 것 인정해요. 아무리 땅이 없고 그래도 용인시 땅이 얼마인데요. 아무리 시유지나 국유지를 이용해서 예산을 줄이려고 가시는 것 인정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목적에는 맞아야지요. 안전. 누가 운동하다 다쳤어요. 엠뷸런스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안전 부분과 복합시설 해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과장님으로서 계획을 한번 답변 줘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차후에 앞으로 생기는 시설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편의성과 그다음에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할 때부터 당초에 반영시킬 것이고요. 특히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부지 면적이 상당히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해는 가요, 예산 아끼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2억, 3억만 더 들이면 편의시설도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 봐주셔야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똑같은 이야기 돌리고 있지만 여기는 진짜 편의시설이랑 이거 문제예요. 여기를 하늘로 날아가냐고요.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그곳을 가려면 걸어가야 해요. 주차 스물몇은 운동장 저 끝에 대고. 그것은 쓰는 편의가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리고 사업부지 선정하실 때 운동장만 보지 마시고 운동장 밖에 편의시설과 사고가 났을 때 안전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참고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용인시 관내에 운동장이 많이 모자란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요. 조성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만약에 운동장이 완공되면 관리 주체는 체육회가 하고 있나요, 도시공사가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 시에서 관리를 직접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보통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렇게 나뉘게 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운영 자체를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이유는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아무래도 운영의 효율성 면이나 적극성 면을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일원화가 더 편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만약에 운동장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접수받나요? 서로 운동장 쓰겠다고 하면, 먼저 이 운동장은 누가 관리하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일단 처인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운동장 사용하려면 접수는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구청에 사용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 기준은 그러면 용인시 주민, 그런 것으로 제가 얼핏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전화 접수를 하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위원님, 접수 방법이 통일돼 있지 않아서 현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는데 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차후에 다시 점검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지금 축구장 야간에 쓸 수 있게끔 조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조명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별도로 맡고 있는 주최 측이 하게 되나요? 아니면 사용하는 사용자가 관리하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 시·군·구는 밤늦게까지도 야간에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혹서기에는 밤 1시, 2시까지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명이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사용하는 것과 주간에 사용하는 것과 사용료도 아마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기 사용료 때문에. 그러면 이 조명을 켜는 사람은 누구고 끄는 사람은 누가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길수 위원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대책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적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수명도 오래 갈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시를 위해서 저희 시 세금으로 만들었는데 타 지자체, 물론 그게 사용 빈도가 많이 남는다고 하면 타 지자체나 타 시·군에 있는 팀들도 와서 사용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많이 모자라니까 과다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용인시에 이렇게 많은 구장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이제는 구축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운동장 규격이 정규 규격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정규 규격입니다. 
박인철 위원   실제 정규 규격 사이즈가 되다 보면 실제로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동호회 활동이나 주민들이 많이 와서 하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위치가 그냥 0m라고 봤을 때 옆에 45번과 높이 차이가 22m가 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그렇지요. 
박인철 위원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25m로 높여서 펜스를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쉽게 이야기하면 3m 담장밖에 없는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정규 규격에서 동호회 일반인이 아닌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공을 찰 때 과연 25m를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긴 하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45번 국도가 차가 한두 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왕복 4차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하다가 공이 넘어갔다, 그럴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분명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25m 펜스가 아닌 추가적으로 45번 도로에 펜스를 더 높이거나 이런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가 다 준공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현재 국제 규격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45번 국도를 지나가는 도로 옆이라 굉장히 저도 우려했습니다. 허나 지금 그 국제 규격의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인입선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빙 둘러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족구장도 현재 이용하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족구장이나 축구장을 우리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면, 지금 양쪽 사이드에 400평 이상을 매입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고가의 금액을 주고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더 챙겨서 국제 규격 정도로 해나가니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더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국제 규격이 용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번 도민체전도 체육과장으로서 제가 다른 성향이긴 하지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인에 지금 국제 규격 수영장이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없는데도 110만 특례시로서 지금 수원 수영장을 빌려서 체전을 맞이한다는 것은 참 수치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양지 같은 경우도 근린체육공원을 굉장히 잘 꾸며놨는데 주차시설이 근 10대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풍선의 법칙으로 인해서 그런 행정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더 검토해서 양지의 숙원 사업인, 근린체육공원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테니스, 축구장 다 갖춰진 주차시설이 10여 대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덕성리 체육공원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이동읍 축구장은 매입해서 한다고 하지만 현재, 과장님 나오셨네. 용인의 공유재산이 지금 거의 매각을 해서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매각만 해서 현재는 비틀비틀하는 용인시는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는 상황에서는 체육시설이라도 거기서 매각을 할 바에는 거기에 재투자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원삼 축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가지고 매각을 하면서 우리가 재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뒤돌아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앞으로는 우리 체육시설을 하실 때에는 정규 규격을 맞춰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요. 언제쯤 계획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위원님, 제가 그것은 상세하게까지는 모르고 통합 시스템 구축한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용인시의 체육시설 모든 면에 있어서 관리 주체가 다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구장은 한 관리가 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다른 부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같은 축구장인데도 불구하고 구청, 도시공사, 체육회가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근에 45번 국도가 축구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이격 거리는 정확하게 숫자로는 모르겠고요. 한 5m로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5m요? 5m면 크게 방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축구장의 라이트로 인해서 45번 국도의 차량에 조금이라도 빛에 의해서 방해되지 않나라고 생각들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사업(변경)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신나연입니다. 
지역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주차장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기존 주차장 시설이 워낙 협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인근 아파트와 동대표들 간의 회의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장을 나가 보니까 낮에는 아파트에 비어 있는 주차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호의적으로 동부아파트 쪽에서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입주자 대표자들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나연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여기 들어오기로 한 시설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역의 센터 현황이나 인원 현황 이런 것도 파악하셨는지?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보육과에서 업무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총 2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흥에는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갈동에는 1개소가 있고요. 그때 당시 아마 구갈 지역에 1개가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아동에 대한 돌봄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추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나연 위원   아동에 대한 돌봄 의견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인가요? 앞에 이야기하셨던 가까이에 있는 한성아파트 이런 주민들 의견?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그곳의 의견은 아니었고요. 기존에 거기에 어린이집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가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린이 시설이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신나연 위원   주차장 문제와 이 두 가지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그런 사업들을 고려해서 다목적복지회관에 들어와야 주차장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후 의견 반영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25개소가 아니라 35개소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1년 7월 기준이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만약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민간이었는데 시 주체로 운영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시립 시설은…… 
김길수 위원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게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저희 다목적복지회관에 들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인근이든 아무튼 현재 35개소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시가 우리 예산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다른 민간업체와 아무래도 비교가 될 테고요. 또 기존에 있는 민간업체들의 불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맞는 조건들 중에 노인복지과라 아동보육과의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자세한 내용을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혹시 민간위탁에 대한 그런 계획은 올라와 있는 게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주변에 있는 사립 지역아동센터와의 그런 문제들을 아동보육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황을 조사해서 의견을 주면 저희가 추후에 반영하든 변경하든 할 계획입니다. 
김길수 위원   아무튼 저희 지역구에 있는 시설이라 저도 도비가 들어와 있는 사항이고 저희 시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움직였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이래라저래라할 부분은 아닌데, 아무튼 그것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이 가게 될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는 추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기존에 민간위탁자들과의 의견 충돌이나 불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수렴해서 나중에 그 부분들을 정리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사업(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저는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이 보니까 창업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지원시설 두 개 시설을 통합해서 지금 유치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위치 선정 부분에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지원센터나 소상공인지원시설 주요 이용하는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는 동백 쥬네브 상가에 위치해 있고요. 거기에는 1인 창업센터가 한 50개 정도, 그다음에 드림코딩교육장이 한 20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팀 사무실 정도 등 273평 정도 임대해서 저희가 쓰고 있고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흥덕 유타워에 있는데요. 그쪽에는 소공인지원팀, 기업교육장, 그다음에 언택트 수출상담실, 기업 시제품 제작 등 해서 한 205평 정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해당 시설은 용인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시설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그런데 시민들 누구한테나 열려 있는데요. 드림코딩 같은 경우에는 가정주부 이런 분들도 하고요. 창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이용하는데 주로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기주옥 위원   이 위치가 영덕동인데 영덕동에 이 시설을 옮기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백 쥬네브는 2018년부터 내년 말까지 LH에서 임대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흥덕 유타워도 매년 8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주면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시설이 임대료뿐만 아니라 동백은 내년도까지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소공인과 창업지원센터 활동하시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겁니다. 
기주옥 위원   행정상의 편의나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한 곳에서 운영하시는 게 편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전체 용인시민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영덕동의 위치상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위치 선정상의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전체 시민도 물론 하지만 대부분 기업체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예, 그런 부분 코멘트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면적 같은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지금 이 규모가 적정 규모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진흥원 창업지원센터가 앞으로 용인시에 창업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이고 산업진흥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지.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지금 진흥원 본원에 한 10개, 쥬네브 상가에 한 63개. 한 73개 정도 창업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영덕동으로 이전하면 한 90개 정도. 한 20개 정도가 창업지원센터가 더 늘어나서 창업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활성화 도움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던 겁니다. 
기주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증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혹시 만약에, 그쪽이 3층인데 이게 주택과에서 협의할 사항인데 3층 이상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반영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묻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건폐율이 19%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향후 증축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건축물 배치와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 의견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보면 용인 산업진흥원 그리고 기흥보건소 마음건강증진센터, 영덕1동 경로당으로 지금 조성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영덕동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받으신 다음에 들어오는 건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알기로는 영덕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영덕 1통하고 23통이 경로당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 영덕1동, 기흥구청과도 저희가 협의해가고 주택과에서 협의했는데 경로당이 없다고 해서 주민 회의를 해서 그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유치했으면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상태에서 주택과 쪽으로 저희한테 전달한 상황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과 보건소 마음건강증진센터는 어떻게 해서 수요조사가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 4월에 경기도에서 면적이 3378헤베 건물 기부된 것으로 결정돼서 그 이후에 정책기획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상응할 부서를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저희가 진흥원은 아까도 기주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합쳐서 임대하고 있던 것을 같이 가고, 그다음에 보건소는 보건소 전체가 이전하는 게 아니라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108평 정도 정신보건 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는데 그게 조금 협소합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1월에 회복지원 선도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게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짓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조건이 한 200평 이상 건물 정도가 필요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이상욱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영덕1동에서 20년 10월 20일에 결재된 공문을 봤어요. 공공시설 입지 수요조사 결과를,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책기획관으로 보낸 공문을 봤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영덕1동 경로당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건물 면적에 대비해서 주차 대수가 있는데 이게 몇 대가 지금 들어오나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법정 주차 대수는 사무실 공간 활용하는 사무실 이런 것 다, 교통 쪽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산출한 게 법정 대수가 29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60대 이상 노면에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거의 29대에서 60대면 두 배가 늘어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만약에 건물은 바닥 면적이 300평씩 이렇게 해서 쭉 3층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바깥에 토지가 1500평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면적 300평 빼고 나머지 한 200평 정도 조경시설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아직은 계획이 없어서 그쪽은 다 주차장으로 일단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받으실 때 공유재산 심의하신 건가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집행부 내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다. 
이창식 위원   거친 거예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이것을 받으신 내용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받은 것은 주택과에서 공모해서, 맨 처음에 정책기획과에서 공모하다가 안 돼서 주택과에서 공모했는데 저희가 산업진흥원 임대시설에 대해서 하나로 합치고 폭넓게 활용하려고 한 700평 정도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돼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공유재산에서 이거 목적을 뭐로 받으신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당초에는 공공청사로 했었는데 도시기획 쪽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업무시설로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3층 규모가 확정되면 업무 및 노유자시설로 경로당까지 포함한,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8월쯤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8월 초에 아마, 도하고 의견은 나눴고요. 긍정적인 대답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기업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받은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얼마큼 회의를 하셨는지, 이거 몇 번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가 주택과에서 세 번 이상 개최한 것 같습니다. 
이창식 위원   주택과랑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이창식 위원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주택과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건소하고 영덕1동하고 계속 선정, 신청한 부서들끼리 계속 협의해서 회의를 한 서너 번 이상 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이 지금 주관 부서로 오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지금 받는 게 부지면적이 얼마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1500평 정도 됩니다. 
이창식 위원   전체 부지면적이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토지가 1500평입니다. 
이창식 위원   1500평? 그다음에 건축 면적은?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건축 면적은 3378헤베로 도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거는 도에서 결정한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이창식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부지가 용적률 저희가 몇 퍼센트 쓰고 있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건폐율은 거기가 50%인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게 결정되면 22.5%로 활용하는 거고요. 용적률은 290%인데 한 64%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용인시가 수지라는 지역과 기흥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임대 본청, 이 시청 말고 지금 나가서 공공성을 띠고 있는 진흥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지금 여기 창업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온전히 나가서 우리 시 건물에 있는 기관이 하나밖에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온전히 나가서 쓰는 것은, 저희가 도시공사도 또 다른 시설 여러 가지 쓰고 있고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에 있는 모든 관변단체 시설이 온전히 한 건물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럼 공유재산을 받을 때 분명히 제1부시장 산하에 이 기관이 있어요, 12인이 구성해서. 그럼 거기에 사업을 받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법령에 제2부시장한테도 협조를 득하게 돼 있어요, 협조 요청을 보내게. 예산과장, 회계과장, 옛날에 재산관리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정했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290%로 지을 수 있는 땅에 67% 짓는데 관리주체도 없어요. 
과장님, 이 건물에 관리주체도 없다고요. 지금 가는 게 용인진흥원, 보건소, 경로당 이거예요. 이 건물을 용인시 재산을 받는데 민간택지개발로 인해서 용인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저희는 내년 말에 준공되면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등기하고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등기 넘어오고 관리를 저희 과에서 주가 돼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식 위원   일단 업무를 하신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더 질문할 내용보다는 아쉽다는 부분, 업무 파악이 돼서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할 업무인지 파악했어야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건축과장님 오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주택과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식 위원   주택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바깥에 계실 겁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전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용인시가 공공청사라는 부분들을 본청 말고는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도 많은 관변단체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기관이 나가서 계획적인 수립을 필요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평당 한 2000만 원이 넘는 이 땅에 3층짜리 건물 딱 지어서 주차장 29대, 이게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를 제하고 과장님이 본예산을 나한테 이런 것을 주면 본인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290%를 지을 수 있는 땅과 교통영향평가 아무것도 안 받고 진행할 수 있는 것과 여기에 3층짜리 달랑 짓고, 남은 40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창호   추진 경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창식 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창호   그래서 제안자가 경기도 도지사 승인을 받을 때 공공청사 부지만 제공하도록 계획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창식 위원   부지만요? 
○주택과장 김창호   예, 부지만. 그래서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 때 ‘건축물을 조성해서 같이 기부채납을 해라’라고 조건을 부여해서 지구계획에 반영시킨 거거든요. 
이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맨 처음에 공공청사 1500평 정도 받는 몫에서 건축심의위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 그런 공공성을 띠고 하니 얘네들이 ‘이 정도는 건물을 지어서 줘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심의위에서? 
○주택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지나 지금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3층을 쓰기 너무 아까운 땅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냥 공공청사 부지만 받았으면 저희가 시간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 입주를 해야 하잖아요. 공공주택공지에 지금 1766세대가 공사를 하고 거의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지금 한 55% 공적률……
이창식 위원   저희는 이제 준비하고 아파트 입주민과 우리 공공청사 건물 입주가 같이 진행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되면 입주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택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저희는 이 부지를 지금보다는 활용도를 높이고 싶은데, 과장님. 
○주택과장 김창호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강제할 수 없지만 그 사업 주체와 협의해서 대안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 부분은 공부를…… 사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업무 성격이 양쪽이 굉장히 다르세요. 그런데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딱 이거예요. 이 시설은 우리 시가 공부를 좀 해서 100억만 받아서 이 공사를 짓는 게 아니라, 100억이 아깝기는 아깝지요. 그럼 100억의 공사를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주고, 나머지는 용인시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필요한 관공서, 공공시설들을 넣으면 관리주체도 가고 모든 게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택과장 김창호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사업체와 협의해서 어떤 대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요청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렇게 시설이 이러니 활용도를 290이면 15층을 지을 수 있는데 저희가 3층밖에 못 지으니 우리가 들어간 예산이 이만큼이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겠지만 이게 승인권자가 경기도잖아요. 
○주택과장 김창호   가설계를 해서 기부채납 규모 안에서 건축이 완료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준공을 필한 이후 그 관리 권한이 용인시로 넘어왔을 때 그때도 대안을 가지고 공공청사 증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 위원   협의점은 있네요? 
○주택과장 김창호   예. 
이창식 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공부를 더, 본 위원도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이 개선점이 있다고 하니 개선점을 하시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문하셨는데 제가 약간의 부족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하여간 도가 승인했지만 우리의 주체가 용인시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김영식 위원   이거 보건소도 들어가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보건소가 들어갔을 때 인접 지역에 수원이 이게 태평양 지역이지요? 퍼시픽?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예,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김영식 위원   바로 그 경계선인데 수원하고 용인하고 경계점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기부채납을 받았더라도 기부채납 받고 당위성이라든가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 유지·관리비는 용인시가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기부채납만 했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긴 한데 만약에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우리가 시행을 안 했을 때 이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조금 아까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내년 말에 아파트하고 같이 준공입니다. 이게 조건이거든요. 
김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그런데 이게 변경됐을 때, 뭐 하나 빠졌을 때는 사업자 측에서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묻는 요점은 경계선에 대규모 건물을 지어서 주택과장님도 계시지만 주변에 아파트는 고층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창호   16에서 43층입니다. 
김영식 위원   43층까지 거의 다 올라가는 주변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다분히 원두막 같은 3층을 지어서 어떤 기관 구축을 해놨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을 토대로 기초를 했는지 모르지만 3층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필요성이 있는 보건소 등등 여러 가지를 넣었을 때에는 우리 용인시민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의원님들께서는.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심도 있게 이것을 더 열심히 타이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현재 공사 진행하고 있다가 협의로 준공 전에 증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대안을 주신 게 맞나요? 
○주택과장 김창호   건축물 준공 이후에. 
박인철 위원   준공 이후에요? 비용은? 
○주택과장 김창호   지구계획 준공 이후에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증축하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 비용은 용인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택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거는 설계를 할 때 증축이 가능하게 설계하기 때문에 일단 3층짜리 건물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준공 이후에 필요할 때는 용인의 세금으로 건물을 증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주택과장 김창호   그 부분도 사업 주체와 협의해서 설계 변경을 통한 증축 가설계를 떠야 하는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해서 준공을 받는데 사업자 측에서 설계에 대한 변경을 안 하면 어떻게 됐든 나중에 결국 공사가 끝나고 설계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택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3383헤베 정도를 받잖아요. 
○주택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거를 받는데 더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창호   그게 최종 합의된 내용이라서 처음에 청사 부지만 제공하기로 돼 있었는데 건축물을 저희가 3300제곱미터를 추가로 요구해서 받는 내용이거든요. 
박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3383헤베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해서 가능하면 이것을 더 받아서 아예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이 시설물이 위치한 위치나 아니면 이동이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용인시는 저기 구석에 있는 어떤 부지에 이만큼 지어줄 테니까 그냥 그만큼 받고, 물량은 도에서 3380을 받았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게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용인시가, 이게 너무 노른자 땅에 이렇게밖에 안 받아주니까 더 받으려고 혹시 용인시에서 노력한 것은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김창호   최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평만 부지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3300제곱미터 건축물을 받는 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받은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돼 있는 대로 3층짜리 건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주택과장 김창호   예.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 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택지지구 주차장 4호 기부채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이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맨 처음에 사업계획 들어왔던 것과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러겠습니다. 구성지구 내 종교 용지로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당초 성당에서 번지는 538번지 일원에 조그마하게 130평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성당에서 상업 용지 쪽으로 토지를 매매해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옆에 이번에 대상이 되는 상업 용지와 주차장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용지에 이 성당이 들어오겠다고 처음에 했을 때 만약에 주차장 용지에 들어오게 되면 성당의 거의 30% 주차장 용지는 근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식 위원   시설물이?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렇지요, 시설물이 주차장 30%가 근생이 되고 근생에 종교시설도 일부 들어올 수 있습니다, 500 미만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용지는 종교시설이 거의 사용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을 못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저희가 진행 과정 중에 ‘그건 안 된다’고 해서 그 성당에서 제안해 왔던 부분이 주차장 용지는 종교 용지로 바꿔주고 대신에 그만큼의 일부 주차장 시설 용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저희한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여 적정성을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적정성을 판단해 보고, 그것을 도시관리계획에 입안해서 작년 11월에 최종 주차장 용지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용지의 실질적인 면적은 964제곱미터인데 저희가 최종 성당에서 받는 부지는 836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부는 시유지 거기에 128제곱미터가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다 포함해서 총 964를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행자 전용도로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종교시설 용지, 그러니까 성당 부지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부지의 128제곱미터를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맨 처음에 종교 부지로 짓기 위해서 3 대 7, 그러니까 70%는 주차장 부지이고 30%는 근생으로 해서 종교시설로 쓰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쪽에 주차난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 해결 차원에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으면서 면적은 준 거잖아요, 저희 시에서 사업승인을.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용도 변경을…… 
이창식 위원   용도 변경을 해준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예. 
이창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누구나 다 주차난의 문제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럼 종교시설은 항상 생각하듯이 일요일만 필요한 게 사실은 종교시설이에요. 아까 자료 보시면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게 50대고 성당에 준비하는 게 60이 돼서 110대가 평상시에 대주겠다는 거지요, 주민 민원 차원에서 해결책이? 
그렇게 봐야 하나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성지구에 상업 용지 자체가 동백지구처럼 굉장히 거대한 상업 용지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주변에 있는 게 필지가 8필지 정도 상업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1필지는 요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내 수요가 커버되는 것이고, 나머지 한 7필지에 대한 부분, 2필지는 아직 건축물을 짓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나머지 5, 6개 건축물이 들어 있는데 주차 수요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자체적인 상가 건물에서 다 수요를 하고는 있습니다.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여기 주차시설에서 충족하고 있는데, 성당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수요가 거의 일요일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평일 교통에는 저희가 성당에서도 본인들 주차장을 일부 할애하는 형태로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기준에 주차장 수요를 기부채납 받는 한 45대에서 50대 정도 되는 부분은 일반인에게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오픈하시면 결과적으로 지금 그 45대가 간다고 해서 그쪽 지역에 주차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차후에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빌딩을 지어달라고 하시는 민원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건축물 자체가 아파트라든가 상가들이 대단히 큰 규모의 상가면 아마 큰 주차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존에 있는 건축물 내에서도 주차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주민들이 주차장을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현재는 저희가 토지만 받는 거고요. 그때 수요를 봐서 추후에 건축을 시가 재정 투입을 해서 주차 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창식 위원   제가 이 지역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도 사실 문제가 많은 지역인데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러면 굳이 이것을 종교시설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가면서 주차장 부지를 받을 이유가 있나요? 지금처럼 과장님이 생각한 것으로 이야기하면 저희 시가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주차난 문제가 없고 그럼 먼젓번 공공시설로 가면 3 대 7로 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공공성을 띠면서까지 형질변경해 주고 그렇잖아요. 공공성을 띠고 사업부지를 받을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기존에 주차장 용지를 실질적으로 파보니 이 종교시설…… 
이창식 위원   30%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근생으로는 30%. 
이창식 위원   근생으로 30%. 그런데 우리가 용도 변경해 주면서 몇 퍼센트 쓸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아니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 용지를 성당 용지로 하면 그 성당은 자체적으로 100%를 그냥 쓰는 것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요. 30%밖에 못 쓰고 나머지 70%는 주차장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종교 부지로 만들어주면 결과적으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보다는 많은 좋은 방향으로.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당초 상업 용지는 400%로 되어 있었는데 성당이 들어오면서 성당이 종교 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 주면서 이거를 상업 용지로 그대로 놔둔 게 아니고 250%로 낮게 기존에 있는 성당에 맞게끔만 짓도록 저희가 건축계획을 규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교 용지 자체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간단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상…… 
이창식 위원   당연히 종교 용지로 했으니까 종교 용지밖에 못 쓰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세상사 모르는 게 종교 용지 가져갔다가 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못 한다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게 되면 저희한테 용도 변경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창식 위원   따지고 보면 그것도 방법론이잖아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래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거잖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물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입안하고 공동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승인해 줘야 할 것이고,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업주에 의해서 저희가 받는 것 같아요, 기분에. 하나는 사업 종교 부지로 바꿔주면서 저희가 공공성을 띠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부받는 형식으로 된 모습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제가 이쪽 지역에 가서 수요를 보면 머지않아 주민들이 주차빌딩을 지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지어줘야 해요.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안 지어줄 수가 없는 거야. 공공기여로 주차장 부지 받는 건데 ‘여기에 건물 4층짜리 지어주세요.’ 용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때 노지로 해달라고 하면 노지만 해주는데 결과적으로 끝에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50억 들여서 5층짜리 지어줬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안 지어줄 수가 없는 거야. 담당 과에서는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 세워서 가는 거예요. 이 부분도 상황이 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없이 않아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래저래 기부채납 받는데 전 건도 문제 있고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공유재산들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 우리가 준비를 잘해놓으면 뒤에 가면 뻔히 우리 시 돈이 들어가야 해요. 결과적으로 단 하나, 민원. 저희도 무섭고 공직자분도 무서운 민원. 그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머지않아 어떤 누구에 의해서 이게 또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또 50억 들여서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충분히 그 부분은 주민들이 무조건 나중에 주차장을 짓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나중에 수요가 되면. 그런데 현재 구성지구에 6개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는 특이하게 구성지구가 동백처럼 아니면 죽전이나 큰 규모의 사항이 아니어서 그 주차장이 하나도 지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는 LH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일차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건축물을 주차장 용지가 성당으로 변화되면 추후에 그 부분이 종교 용지로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해서 이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주차장 용지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 자체가 시가 더 활용성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지를 용도 변경해 주면서 기부채납 받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미했고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결정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수요가 있을 때 주민들이 무조건 지어달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이미 건축물을 있는 것을 받는 게 아니고 향후에 그 용도를, 사실은 저희가 공공시설을 받으면 그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이 나오지 않으면 시가 재정을 거의 투입해야 하는데, 주차장 용지 같은 경우는 30%의 근생을 용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이, 저희가 도시공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나중에…… 우선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다가 건축물 지었을 때는 그 30% 근생을 분양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기부채납 받은 목적이 뭐예요? 지금 주차장 수요도 많지 않고 굳이 우리 시가 이거를 받을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주차 수요가 전혀 없다고 한 건 아니고요. 있는데,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요. 주차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우리 시가 굳이 주차장 부지에서 종교시설로 바꿔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왜?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 부분은 저희 시가 땅을 다른 주차장 용지로 주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그분들이 LH에서 땅을 사서 주차장 용지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가게 되면,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안 하면 3 대 7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말한 대로 맨 처음에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안 받아, 그럼 그 옆에 예정 부지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펜스 쳐놓은 데 그냥 3 대 7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창식 위원   그렇잖아요. 굳이 우리한테 주지 말고 3 대 7로 그냥 가라고 하면 ‘기부채납 안 받을 테니까 주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럼 우리 시는 뒤에 굳이 그런 민원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안 받으면. 없는 것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일반 개인이 와서 주차장 건물을 짓게 되면 30%에 대한 부분을 주차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종교 용지로 해서 취득한 부분입니다. 종교시설로 그러다 보니까, 
이창식 위원   원래 취득 목적이 그거잖아요, 종교시설로 3 대 7로 가려고.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물론 이 부분들이 당초, 
이창식 위원   교구에서 LH에서 땅을 살 때는 그 목적이 그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래서 그 부분은 주차 용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오픈하기 위해서는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서로 의견을 나눴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주차장 용지를 본인들이 조금 활용도가 높게끔, 기존에 있는 종교시설 용지는 너무 좁고 실질적으로 경량철골로 조그마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큰 부지가 필요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신에 저희 시한테 공공성 있는 주차장 용지, 그러니까 도시 시설로 주차장을 결정해서 땅을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공시설을 택지개발이나 용도변경을 할 때 법적으로 면적은 없는데 굉장히, 지금 받아온 것은 과하게 받아온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용도 변경을 할 때 감정평가에 한 12% 이상을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해서 그 근거를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릴 말씀은 드렸고 그럼 이 사업이 용도변경 신청까지 해 준 거지요?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종교 용지로 지금 결정된 부지는 자체적으로 성당에서 건축허가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창식 위원   건축허가는 줬나요, 안 줬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건축허가만 돼 있는 형태입니다. 
이창식 위원   건축허가 가기 전에 저희 본회의에서 한번 체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 부분은 개별 필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설이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기존에 공유재산 부분들이 대개 주택건설 사업승인 받고 실시계획 이후에 건축물을 지어서 받는 형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 
이창식 위원   1단계부터 해달라고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작년 연말에 도시계획시설이, 공유재산을 저희가 의뢰하는 부분이 목적 사업이 어떤 도시계획 시설이든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받다 보니까. 
이창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 심의 통과됐고 공유재산이 통과되고 사업승인을 주는 게 절차상 맞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용인시의회에서 의원님들 생각해서 공유재산 적정성에 안 맞아서 우리는 못 받겠다, 그럼 어떻게 되어야 해요? 그럼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저희도 그 부분은 재산관리과 집행부하고 논의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가 심의 시기가 명확하게 결정돼 있지 않은 부분은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창식 위원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행정에는 절차라는 부분이 꼭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교부해서 건축 행위를 하는 부분은 성당을 지어서 결과적으로 종교활동은 한다는 내용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안하기 전에 용인시의회에서 먼저 결정하고 여기에 행정적인 절차 받고 그럼 우리가 공공성을 띠고 상황이 이렇게 변해서 그쪽에 민원이나 이런 걸 해결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용인시의회 승인을 받고 공공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받겠습니다.’고 하면 재산관리과에서 컨트롤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이 사업승인을 건축허가나 용도 변경을 해 주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은 여쭤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 문제에 대한 부분도 건축허가는 개별 필지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이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기 전에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득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더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재산관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언급은 할 수 없겠지만. 
이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창식 위원께서는 ‘용인시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득이 될 게 없다, 문제점만 안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에 열정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충분하게 토론을 펼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다채널로 생각해 봤지만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을 원하니까 이창식 위원님께서도 어떠신지 그래서 얼른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택지지구 주차장 4호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재정국장님께서는 공공기여 등 공유재산 취득 사유 발생 시 시의회와 긴밀한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우리가 세입징수에서 포상금 받으면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된 게 재료 사고 이런 것으로 사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상금을 받으면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 포상해 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사고, 집기 사고 이런 부분들은 시 예산을 세우시고 포상금은 오직 직원들의 공으로 돌아갈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최길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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