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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8일(화)10:00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창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360억 원 증액된 3조 5454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256억 원 증액된 3조 993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6억 원 증액된 150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8억 원 증액된 2957억 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1170억 원, 세외수입 36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33억 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50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0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 423억 원, 지역화폐 발행 42억 원, 하천유지관리 34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2억 원이 증액된 1077억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6억 원이 증액된 1880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기정액 대비 150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경제안정과 호우피해 복구 등의 현안 사업과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각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은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기본적 사전절차 등은 이행하였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세입 추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3쪽 보면 총계 세입에서 3256억이 증액이 됩니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예.
이교우 위원   증액 비율이 11.74%,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일단 위원님, 저희가 추경이 상반기 3월에 있고 2회 추경이 올해 9월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세입을 증액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교우 위원   시기적으로 공백기가 있었다 해도 3200억 정도의 세입 추계 오차가 있었다는 것은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미처 예상치 못한 예산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남상미   위원님, 제가 지방세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항상 저희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올해 지방소득세 중에 법인소득분이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잡은 금액이 1860억입니다. 그런데 실제 법인에서 2월에 결산을 해서 4월 말까지 납부를 하는데 실제 납부된 금액이 2844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980억, 1000억 정도가 더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도소득분을 저희가 750억을 잡았습니다, 올해. 그런데 실제 지금 8월 말에 수납된 게 830억 정도, 이미 올해분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예측하기는…… 사실 법인 같은 경우는 전년도 결산이 2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는 건 8월에 편성을 합니다. 그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을 전반 검토하더라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정확히 예측 어렵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 지방소득세가 예상보다 1000억 정도가 더 들어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였지요, 750억? 
○세정과장 남상미   양도소득세. 
이교우 위원   양도소득세 750에서 830억, 100억 잡는다 해도 1100억 정도가 예상보다 더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 올라온 것은 32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0억이 더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예상치 못하게 세수 수입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오차가 너무 크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3조대 예산을 잡는데 3000억대 오차라는 것은 증감률이 11%잖아요. 이 정도면 오차율이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최대한 오차를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어쨌든 지방세 세외수입만 초과세입이 1604억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 봤어요, 본예산에 저희가 유난히 적게 잡아서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제가 비교하는 데는 경기도 내 수원, 성남, 화성, 이 정도, 고양은 이전재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 상대가 안 되고요. 5년치를 제가 분석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적게 본예산에 잡은 부분은 아닙니다. 올해는 더 올해가 지나고 봐야 알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성남이 추경에만 3030억을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원도 2020억 정도를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경기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예측치의 2배가 들어왔는데 작년 하반기 9월부터 부동산 거래실적은 하향세로 돌아서 작년에 750억을 잡기는 했는데 이미 8월에…… 거래실적은 주는데 양도분은 계속 더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예측을 하더라도 그것에 맞추기가, 
이교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기변동이나 부동산값의 등락 폭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세입 추계가 잘못되면 결국은 세출예산 잡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너무 작게 잡으면, 물론 고의는 아니겠지만 세입예산 추계를 작게 측정하다 보면 결국 세출예산을 잡을 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할 때 예산을 못 잡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입예산을 어렵지만, 어렵지만 정확히 잡아야 우리가 그 해의 세출예산을 잡을 때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예산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작게 잡혀 있다 보니까 세출예산도 작게 편성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심도있게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세정과에 여쭤봐야 되나요. 
그 페이지 쭉 보면 비교증감이 3200억대인데 그중에 많이 는 부분들을 쭉 봤어요. 다른 부분들은 지방세이고 이렇게 한데 재산매각수입이 140억대가 있는데 이것은 재산관리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세정과장 남상미   제가 알기로는 140억이 저희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재산매각수입이,
이교우 위원   예? 
○세정과장 남상미   원삼에 SK반도체클러스터 재산매각수입이 추가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확한 것은 재산관리과에…… 
이교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재산관리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98쪽입니다. 여기 맨 아래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675억 증가해서 3335억 원이 됐어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한 사유가 뭔지? 
○예산과장 한상무   결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과세입 부분에 2442억 원이 잡히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많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현녀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는데요. 
21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기금전출금에서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이 나옵니다. 제가 용인시 기금운용계획서를 찾아봤거든요. 여기 찾아보니까 설치 목적이 나와 있어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해당연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맞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600억 정도이고 지출이 0원이고 2022년 말 조성 예정액이 684억이에요. 그런데 이 기금운용계획과 다르게 1500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사실은 예전에 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을 못 넣었던 사유는 경전철 관련해서 빼 쓸 수 있는 제한적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규모 사업 등’이라는 것도 넣었습니다, 조항을요. 그래서 지금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바로바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도한 내용입니다. 
신현녀 위원   여기 예산 총칙을 제가 보니까 예산 총칙에도 그해 들어온 돈은 그해 쓰라고 되어 있고 기금에 넣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과한 금액을 넣는 것에 대해서 맞는지 저는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조성계획 초과 기금은 사업예산으로 전환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묶여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장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1500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꺼내서 쓸 수 있게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본예산에? 
○예산과장 한상무   예.
신현녀 위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그건 너무 다행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실 많이 위축되어 있잖아요,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제대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러면 대충 계획은 나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든가? 
○예산과장 한상무   예, 본예산에 편성 중에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에 넣을 생각도 있으신가요? 어떻게 쓰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예산과장 한상무   이번에 1500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은 것은 계획적으로는 전부 다 꺼내서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굳이 추경예산에 하지 말고 2023년 기금운용계획 할 때 제대로 세워서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1500억 재정안정화기금을 넣은 것은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어떤 사업이 2개월 동안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이 안 될 경우에 불용처리되고 이월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의 설립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하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지금 신현녀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것 중에 이번에 150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내년 본예산에 쓴다는 게 내년이라는 게 몇 연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2023년도를 말합니다. 
이교우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5항을 보면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은 직전 회계연도 다음다음 연도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직전 회계연도라는 게 21년도가 되는 건가요, 22년도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항이 과연 23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24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인지 그 부분을 질문하는 겁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가 검토하기는 23년도에 꺼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교우 위원   확실한 거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이교우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안정화기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일부가? 
○예산과장 한상무   예.
이교우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어차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기금에 넣어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잡는 이유가 뭐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있지만 초과세입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얽혀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세 초과세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게 됐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2항 중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일반조정교부금의 총 결산세입액의 합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10%가 얼마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 일반회계가 2조가 되니까요. 그중에 10%를 저희가 잡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예? 
○예산과장 한상무   그러니까 결산액의 10%를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결산세입액의 합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 이상’이잖아요, 결산세액의 합이 아니라.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교우 위원   그 증가액의 10%가 얼마냐고 질문한 겁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 
이교우 위원   그런데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2번을 보면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일반조정교부금의 초과 징수분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여기서 20%는 얼마가 나오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죄송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한번 다시 계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기준이 되는 최소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1500억이 나온 건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이 안 돼서, 
이교우 위원   아니, 계산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계산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미 1500 이것을 잡을 때는 10%가 얼마면 얼마 이상이 될 수 있다, 10%가 얼마면 얼마가 될 수 있다, 이게 나온 다음에 1500억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산도 안 돼 있으면서 1500억은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요? 
○위원장 이창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방금 설명하신 대로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시 예산에서 최소액이 597억이 나왔습니다. 600억이라고 보고요. 600억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추경에 1500억이 증감이 됐거든요, 거의 2배 반. 이렇게까지 올린 이유는 뭘까요? 
○예산과장 한상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추경에 재원은 초과세입 부분하고 좀 많은 편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기간이, 쓸 수 있는 기간이 2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이나 불용될 것을 방지하고자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월이나 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이교우 위원   이미 불용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는 것 아닌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추경 때 사업예산을 잡으면 2개월간 쓸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대부분 못 쓰고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놓고 내년 본예산에 쓰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하였습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을 연도별로 봤어요. 20년도가 3억 2000 맞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21년도 조성액이 84억, 89억, 맞습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런데 이 추경대로 되면 올해 조성액은 2000억이 돼요, 그렇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3억, 80억, 그다음에 2000억이 돼 버리는 거예요. 
중간 과정이 너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산과장 한상무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빼 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조례를 개정하였고 올해부터는 대형사업에 대해서 꺼낼 수 있는 충분한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넣게 됐습니다. 
이교우 위원   대형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법률상에서는 대형사업이 얼마 이상이라고 특별히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 정도 이상이면 대형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7항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기준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조정교부금을 합한 금액이 전년도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용인경량전철 운영 및 대규모 사업에 일시 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3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이교우 위원   ‘대규모 사업에 일시 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자, 용인시에서 지금 대규모 사업에 일시 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10억 이상의 사업들? 
○예산과장 한상무   대형사업이라 그러면 10억 이상이라는 사업은 너무 많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스럽고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게 용인시에 실효도로라든가 실효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자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저희가 대비를 했습니다. 
이교우 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용인경량전철에 한 달에 갚아 나가는 돈과 이자가 얼마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것은 저희가 40억 정도로 들은 것 같습니다. 
이교우 위원   40억이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이교우 위원   40억밖에 안 되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전체 운영비 빼고는, 
이교우 위원   운영비가 얼마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총 나가는 돈이 한 460억 되지 않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40억 정도, 
이교우 위원   연으로 따진 겁니다, 연으로. 
○예산과장 한상무   연으로는 400억 정도, 
이교우 위원   그러면 지금 갚아 나가는 원금과 이자가 얼마가 되는 거지요? 
460억 중에 한 260억은 운영비 충당으로 나가고 한 200억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산과장 한상무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이교우 위원   우리 부채가 2000억 정도가 돼 있고.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이교우 위원   그러면 ‘대규모 사업에 일시 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지금 연 200억씩 나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갚아 나가야 될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경전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교우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보다 더한 대규모 사업이 뭐가 있을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과장 한상무   경전철보다 대규모라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경전철은 워낙 크고 그렇다고 경전철보다 이상인 것을 대규모 사업이라고 명할 수는 없고 그 이하 사업도 저희는 충분히 필요성에 의해서 꺼내서 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대규모 사업이라는 게 큰돈을 들여서 우리 용인시가 그만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200억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예산과장 한상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이교우 위원   저희가 큰 예산을 투입해서 대규모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을 수행하잖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에서도 좀 나왔던 부분인데 실효도로나 실효공원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확보를 못 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땅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해결을 해야 그만큼 예산이 좀 절약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여쭸던 것은 우리가 2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업들이 물론 방금 말씀하신 실효되는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도 가치가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200억씩 손해를 보고 있는 부채를 가만두고 그런데 돈은 2000억씩 모아놓고 있어요, 지금.
○예산과장 한상무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물론 예산도 급한 것은 많지만 그렇다고 경전철에 관한 예산을 저희 의지로만 갚는다고 다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요. 담당 과에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됐을 때 일부분씩 갚아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 부분 추경과 약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고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고. 
그럼 이렇게 기금을 모아서 필요한 부분에 내년 본예산에 투입을 한다, 내년 본예산에 투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냐면 사업부서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기반시설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본예산 때 수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소들이 추경에 올려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업 도중에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올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성격의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와요. 그리고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으니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쪽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돈을 계속 모아나가고 있고. 
○예산과장 한상무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본예산에 모든 사업을 적용시켜서 본예산을 세워 주면 최고로 좋겠지만 다만 추경 때도 초과세입금이나 자원이 충분히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그것을 적정하게 쓰기 위해서 추경 때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투입을 하고 있고요. 
이교우 위원   자, 아까 토지매입 부분 말씀하셨어요. 필요한 금액에서 이것을 삭감해서 일부 주면 토지매입이 가능한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필요한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깎아요. 삭감을 해요. 그러면 사업부서에 삭감한 금액을 내려주면 토지매입이 애초에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다면, 했다면 그 부분은 그만큼 협의가 많이 안 돼서 저희가 삭감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예, 뭐 다 이유가…… 
그런데 제가 그래서 추경을 살펴봤더니 항상 사업부서나 여러 사업소나 사업계획들을 보고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이런 것들을 따져서 예산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 사업소별 총액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라’ 그러다 보면 사업부서나 사업소들은 결국은 필요한 사업들임에도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산과장 한상무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방만하게 저희가 다 받아서 예산 작업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교우 위원   방만하게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번에 1500억이라는 돈이 나온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위원님, 이번 추경에 실·과·소에서 들어온 예산은 다 편성했습니다. 저희 삭감한 것 없습니다. 
이교우 위원   내년 23년도 예산에서요?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하고 있는 추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교우 위원   저는 본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한상무   이번에 지금 다 세웠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을 재정안정화기금에 1500억을 넣게 된 것이고요. 이것을 꺼내서 내년 본예산 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저는 예산은 일단 본예산 때 기본 틀이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추경은 본예산에 세웠을 때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 때 삭감을 다 해 놓고 추경에 다 올려줬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행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과장 한상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다 세워서 가면 참 좋기는 한데요. 또 추경이라는 재원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어떤 사업에 적절히 투자를 하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설사업이라 그래서 추경 때 반영을 못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적절하게 저희가 추경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 2000억이 조성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수립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이 중에 얼마 정도 세출예산으로 잡히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2000억 중에 500억 정도는 축구센터 매각 관련해서 일부분 500억을 집어넣어서 나중에 축구센터 건립할 때 쓰려고 목적으로 넣어놨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에 쓸 수 있는 것은 1500억입니다. 
이교우 위원   500억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서 기금 마련해 놓은 것이고 1500억은 내년도 예산에 쓸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잡을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쪽 회계과 보시면 수입에 공공이자예금수입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당초에 17억이었는데 갑자기 37억으로 증가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공공예금이자수입을 편성할 때 지난해까지는 금리가 저희가 공공예금으로 약정된 게 0.7%였는데 그런데 정기예금이나 MMDA가 0.7이 안 됐어요. 그렇게 낮은 금리로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31억 정도로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금리가 지난 연말부터 해서 여섯 차례 금리가 인상됐잖아요. 그래서 2.5%까지 금리가 인상돼 있고 최근에 또 FOMC에서 금리가 또 인상돼서 3.25%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 연말 기준으로 37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54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신경 쓰셔서 예산편성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73쪽입니다. 맨 아래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045억으로 크게 증가했어요. 어떤 공유재산인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반도체클러스터 시유지 매각 부분인데요. 작년 9월이나 10월쯤에 저희가 가감정을 두 번 했는데 그때 당시 913억, 거의 1000억 가까이 나왔는데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한 90% 정도 잡아서 그게 제일 주요한 원인이고 향후에 저희가 잡을 때는 적극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당초 감정평가액 90%를 잡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요 원인은 그렇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이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세부 자료 있을 거예요. 그것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창식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감정가가 1000억이 나왔는데 145억에 매각을 한다고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90%를 잡았기 때문에 10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증가액이 145, 그중에서 주요 원인은 그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심의위나 이런 절차 이행은 다 하신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그건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니까요. 
이교우 위원   다 기본적으로 하신 거겠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이교우 위원   아까 신현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으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예산과장, 회계과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195쪽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마을기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동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설립·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이동읍 묵리에 있는 장촌마을에 대해서 3년차 사업인데요. 우수 마을로 행안부에서 결정이 돼서 올해 예산 7000만 원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계속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행안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마을기업으로서 운영 성과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기준이 좀 엄격합니다. 
신현녀 위원   이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4쪽을 보시면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운영에 3억이 올라왔습니다. 교체대상 장소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이 22년 9월입니다. 지금 이번 달인 거지요. 다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지금 대략 설치 비율대로 76개소를 선정하고 있고요. 처인에 27개소, 기흥에 30개소, 수지에 19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교체대상 장소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이 먼저 됐습니까, 아니면 3억이라는 금액이 먼저 결정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지금 이제 예산 통과를 해 주시면, 승인을 해 주시면 그때 계획 수립을 하고 결재를 받고요. 
이교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억에 맞춰서 76개소를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화질이 시급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이교우 위원   현황 파악 언제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현황 파악은 추경 작업을 하면서 했고요.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면 교체대상 장소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예산 승인, 사업착수 및 준공, 이 순서인데 지금 3억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건지 사업계획을 수립했더니 3억이 필요해서 3억을 올린 건지 이 순서가 구분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교체대상 76개소는 13년도에 설치된 사업입니다. 13년도에 설치된 카메라인데요. 올해 만 9년을 지가고 지금까지 잘 사용해 오다가 지금 화질이 많이 급격히 떨어져서 시급히 교체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한 75개소…… 매년 노후카메라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진즉에 이 업무를 하면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을 가린다면 저희는 늘 준비를 해 왔던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22년 9월에 교체대상 장소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하고 2022년 10월, 11월에 사업착수 및 준공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시기적으로 보니까 지금 3억을 책정해 놓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건지 아니면 교체 필요한 CCTV들을 조사해서 그것만큼의 예산이 3억이 나온 건지 이 순서가 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이미 다 조사가 돼서 교체할 것들이 이미 파악이 됐고 그래서 3억이 나왔다면 그것은 올바른 순서인데 반대로 3억을 먼저 책정해 놓고 3억에 맞는 대수를 찾아 나섰다면 그것은 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체대상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이 만약에 22년 6월, 7월 이랬으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9월에 들어 있고 추경도 9월에 승인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교체대상 장비들을 맞춰놓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이고요. 
비단 여기뿐 아니라 추경에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금액에 맞춰서 사업내용을 잡는. 사업내용을 잡다 보니 금액이 필요해서 그 금액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금액을 먼저 정해놓고 사업내용들을 잡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올바른 행정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창식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박은선입니다. 
설명서 65페이지 사무자동화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신규 공무원들 컴퓨터 구입비지요?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예, 맞습니다. 
박은선 위원   신규 채용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신규 채용은 203명인데요. 지금 확보한 예산에서 나머지는 가능한데 110대가 부족해서 그 물량에 대한 요청을 한 건입니다. 
박은선 위원   신규 채용 계획 같은 경우 연간으로 서 있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연간으로 계획이 서 있었을 텐데?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 인력이 많이 파견이 되고요. 시급히 재난이나 이럴 때 필요할 때 설치한 건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박은선 위원   110대가 모두가 코로나나 재난 때문에 시급해서 이렇게 하셨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예.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신규 채용 같은 경우는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사전계획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70페이지에 행정업무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선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저희 새올틈새업무에 산업재해 통합관리 구축하고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복무 현황이 연계되는 게 있습니다. 전자팩스시스템, SSO 연계되는 게 330만 원 있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게 그러면 새로 하는 건가요? 원래 시스템이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용 편리를 위해서 보완하는 부분이 있고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 비용이 이 정도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85쪽 보시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저희가 올해 21년도 민원서비스 행안부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 가등급을 받아서 행안부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6000만 원 교부금을 받게 된 겁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가받으시느라고.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예, 고맙습니다. 
안치용 위원   6000만 원 인센티브 금액이 내려왔는데요. 예산편성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이것은 시 수입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안치용 위원   편성원에는 포상금 관계부서도 편성되어 있던데 나머지 부분도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이것은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저희가 유공부서 포상하려고 별도로 세출예산에 포상금으로 잡아놨습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관계부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잘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예, 감사합니다. 
안치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행정과장, 자치분권과장, 인사관리과장, 정보통신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입니다. 
설명서 145쪽에 보시면 두 가지 기관인데 한 번에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천 청소년문화의집, 죽전동 행복주택 내 청소년이용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각 3억 5000, 5억이 올라왔어요. 여기 시설면적 대비해서 올해 인테리어니까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동천 문화의집 같은 경우 연면적이 2251㎡입니다. 
박인철 위원   인테리어 작업하는 면적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것은, 
박인철 위원   사용 공간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박인철 위원   그러면 죽전동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죽전동은 약 1000헤배 정도 됩니다. 
박인철 위원   인테리어는 올해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그러면 동천3지구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 의회에 먼저 동의는 받으신 거지요, 받는 걸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당연히 받았습니다. 
박인철 위원   올해 공사는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창식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추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동천 청소년문화의집 내부 인테리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여기에는 일단은 기부채납시설이라 저희가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최대한 다…… 금액으로 얘기하면 6억 5000 정도는 시행사에서 해 주고 잔여분 3억 5000 정도 추계를 했는데요. 거기서 해 주는 것은 건축과 관련된 부분들 도색이라든가 칸막이 공사, 고가의 물품 이렇게 해 주고 우리는 그것보다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자산 성격의 물품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도 구입을 해야 되고 책상도 사야 되고 의자도 사야 되고 빔프로젝터 설치라든가 작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위주로 저희가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미리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계획 없이 크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건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청소년재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인력이 파견돼서 준비단이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그분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우리 용인시가 청소년시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아이들이 항상 불만이거든요. 왜 우리가 갈 곳이 이렇게 없냐, 우리 건전하게 씩씩하게 잘 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서 체력도 단련하고 친구들과 사귀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달라,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잘 꾸미셔서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상임위에서 축구센터에 출연한 출연금 8200만 원 삭감이 됐는데요. 8200만 원의 내역은 사무실을 임시 이전하면서 컨테이너를 창고하고 사무실동 해서 총 10동을 갖다 놨는데 그중에 4동은 사무실, 2동은 임원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냉난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붕 씌우는 비용 2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옮기면서 기존 청소년수련원의 전기시설을 썼는데 사무실이 늘어나고 운동장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전력이 많이 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증설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탁실을 새로 만들었는데 청소년수련원 시설 자체가 BF인증시설입니다. 그래서 세탁실에 대한 BF인증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왜 그러냐면 축구센터 이전 문제가 SK가 저기돼서 올해 보상받는 것을 다 했었을 텐데 이런 준비도 안 하고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죄송합니다. 제가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이전비용 산출하면서 이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이진규 위원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필요합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거기 보상받으면서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은 것은 과에서 실수를 인정하시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그건 인정합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22쪽입니다. 여기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이지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공모사업입니다. 
신현녀 위원   매칭 비율은 어떻게 돼요? 
○관광과장 이길우   40%, 40%, 20%입니다. 기금 40%, 시비 40%, 자부담 20%입니다. 
신현녀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관광과장 이길우   위치는 양지면에 한울 두 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관광과장 이길우   규모요? 
신현녀 위원   얼마나 숙박이 가능한지 좀 궁금해서요. 
○관광과장 이길우   규모는 객실이 6개, 양쪽 다 6개씩 해서 12개입니다. 
신현녀 위원   이것 시행연도가 언제예요, 올해 처음 한 거예요? 
○관광과장 이길우   작년에도 했고요. 매년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를 파악해 보셨겠네요? 
효과는 어때요, 반응? 
○관광과장 이길우   저희가 지원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이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지원이거든요. 전통음식이라든지 전통차, 전통공예 같은 그러한 부분에 지원을 하는데 문제점이 시민들에 대한 혜택이 무엇이냐 그런 문제가 좀 제기돼서 저희가 시민들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숙박비나 그런 것 내는 것을 몇 퍼센티지 절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업체들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협의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신현녀 위원   어쨌든 전통한옥을 브랜드화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나 양옥에서 살고 있는데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한옥을 체험할 수 있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길우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관광과장,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이 있는데 이유하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저희가 기초수급대상자,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통해서…… 기초수급자가 용인시에 2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세운 이유는 지난 7월달에 대통령 국무회의하고 또 경기도지사님 지시로 경제가 어려워서 비상경제대응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로, 경기도는 경기도로 수립을 했는데 우리 용인시에서도 8월달에 민생경제안정종합계획을 수립해서 46개 사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저소득층에 10만 원씩 가계 지원을 하고자 수립한 계획입니다. 
안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정부도 했고 경기도도 했잖아요. 사업이 진행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위원장 이창식   용인시가 지금 진행해서 2만 3000분 정도 차상위계층이랑 하신 거잖아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는 용인시 인구가 110만 정도 돼서 그중에서 기초수급대상자가 2만 3000명이라 그 사람들 위주로 편성한 것이고요. 
거기서 더 추려서 금액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추리는 사항은 추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산 상태 파악하는 것이나 그런 게 좀 어렵고 기초수급대상자로 해서 하는 게 제일 형평성에 맞고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용인형 AI 노인안심 서비스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올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신청자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200명분에 대한 여분은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현재 200명 정도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165명 정도이고요. 
지금 3개월 정도 이용하실 시간이 남은 거잖아요. 그 안에 추가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그것에 대한 비용 빼고 나머지 비용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욱 위원   현재 집행액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됐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올해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상욱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그것은 지금 바로는 안 나오고요. 자료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따로 요청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동부도서관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업지원과장이 불참하여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일자리정책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설명서 375쪽이고요.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추경 신청하셨는데 기존 예산하고 추경예산을 더해도 신청자가 100만 원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총액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한번 설명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금이 당초 63억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거기서 돈이 좀 남아서 23억 8900만 원을 예산 변경해서 126억하고 포함해서 먼저 기지출을 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목간 전용하셔서 지출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박인철 위원   자료 확인할 수 있게 그 내용 하나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산가공업체 긴급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예산이 크지는 않고 도비하고 시비로 매칭이 됐는데 혹시 용인에 수산가공업체가 있을까요? 
○축산과장 김지호   저희 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G마크 인증 수산가공업체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가 올해 처음 신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서 G마크 인증업체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육성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465쪽이고요. 언남동 비위생 매립지 농지 원상복구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저희가 언남동에 비위생 매립지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이전에 매립한 것을 비위생 관리라고 하고요. 저희가 2001년에 차수막 설치하고 쉼터 조성공사를 했는데 이때 농지전용을 받지 않았다는 게 작년 12월에 경기도 감사관실로 제보가 돼서 2월달에 ‘원상복구 해라’ 이렇게 저희가 지시를 받은 상황입니다. 
박인철 위원   예전에 농지법 위반을 조성하다가,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지금 한 20년 정도 된 거지요. 
박인철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잘못은 용인시에서 잘못을 했으니 용인시가 복구를 하라는 내용이고 예산은 7000만 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도시청결과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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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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