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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5일(목)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9.  8.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0.  9.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1. 1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2.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치용 의원 외 6인)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선 의원 외 7인)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8.  7.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9.  8.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  9.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1. 1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2.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 윤원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8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되신 간부 공무원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황준기 제2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황준기   지난 8월 11일부터 용인시 제2부시장으로 임명받아서 일하고 있는 황준기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용인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시09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9월 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창식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수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남홍숙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병민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치용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박은선 의원 발의 일곱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6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3건의 안건 중 21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결산안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상수·김영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치용 의원 외 6인) 

(10시14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치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치용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9월 19일과 9월 30일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치용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안치용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16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홍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남홍숙   의회운영위원장 남홍숙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 2023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심사결과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남홍숙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남홍숙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남홍숙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선 의원 외 7인) 

(10시18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8일간이며, 위원회의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8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박은선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창식 의원, 박인철 의원, 이상욱 의원, 황재욱 의원, 박은선 의원, 신현녀 의원, 안치용 의원, 이진규 의원, 이교우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7.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8.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9.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윤원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항상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회 상정된 결산 승인 3건과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요약 2쪽 2021년도 결산 총괄내역은 총 세입이 3조 7100억 이고 총 세출이 3조 98억 원이며, 잉여금은 7002억 원으로 이 중 이월금 및 보조금 반납금 286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40억 원입니다.
세입결산 중 비중이 높은 과목은 지방세 수입으로 31%이며, 전년대비 보조금 수입은 감소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집행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에 32%, 교통 및 물류에 15.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2쪽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9792억 원으로 3조 2235억 원을 수납하고 2조 656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5674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091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248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3335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으로 2021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8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99억 원이며, 1507억 원을 수납하고 114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 361억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97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6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56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우리 시 순자산은 15조 72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재정 상태는 3.4% 개선되었고, 재정운영 결과 총 수익이 비용보다 3347억 원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수도사업 특별회계 중간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을 합친 총 수입 1216억 원이고 지출은 1017억 원으로 차기 이월금은 199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간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을 합친 총 수입 2140억 원, 지출 1374억 원으로 차기 이월금은 766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13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05억 원으로 회계연도 중 489억 원을 조성하고, 490억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보유액은 210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등 총 49건에 12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은 민생경제안정, 호우피해 복구 등 현안 사항을 반영하되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편성하였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60억 원이 증가한 3조 545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256억 원이 증가한 3조 992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7억 원이 증가한 2956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6억 원이 증가한 150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1170억 원, 세외수입 366억 원, 국도비보조금 647억 원, 보전수입 등 103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500억 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에 23억 원 등 1590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생활지원비 지원에 423억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71억 원 등 7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분야는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42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에 35억 원 등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및 물류분야는 중1-69호 개설 57억 원, 고림지구 중1-1호 46억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에 42억 원 등 4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하천 유지관리에 34억 원, 소하천 정비 18억 원 등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관리 3억 원, 신갈IC 공영주차장 조성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생활자원회수시설 확충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1045억 원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1077억 원으로 신설급수공사 10억 원 및 용인정수장 증설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34억 원보다 46억 원 증가한 1880억 원으로 기흥 및 구갈레스피아 개량에 42억 원, 장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13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변경안으로 연도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15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 금융기관 예치금에 조성된 684억 원을 합치면 총액은 21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및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결산안은 9월 21일까지, 예산안은 9월 27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안은 9월 26일까지, 예산안은 9월 29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 심사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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