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2일(목)10:00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출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4.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출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5. 4.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6.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임시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04분)

○임시위원장 황재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창식 위원이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임시위원장과 이창식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창식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이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이교우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교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장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자치행정실,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5.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72페이지 회계연도 결산서 1번입니다. 보시면 지방세 세입 항목 중 초과 세입 과다 발생 항목으로는 자동차세 예산현액 1320억 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1792억 원으로 47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큰 이유와 해결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자동차세가 초과 세입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내는 자동차세가 있고 유류보조금이 있는데 유류보조금이 전년 대비 저희가 잡은 액수보다 훨씬…… 저희가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국가에서 받은 것을 지자체에 안분을 해 주는데 그 부분이 많이 저희한테 배정된 부분이 있고요. 
자동차세 미수납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세목 간에 징수율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95% 이상은 징수를 합니다. 미수납액은 연말에 넘어가는 금액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 5% 정도 징수율을 해서 미수납액은 항상 안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정과장 남상미   일단은 현 연도 징수는 그 정도로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체납이 되는 부분은 다시 저희가 체납 독려나 독촉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지방소득세 예산현액 372억 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5221억 원으로 1491억 원 더 발생했어요. 부서의 관리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일단 지방소득세에서 그렇게 많이 추가 징수는 된 부분은 지방소득세가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중에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가 저희 예측하고는 다르게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양도소득세 부분은 저희 관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것도 있지만 관외 부동산 거래에 분에 대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부동산 거래 실적은 하향세로 돌아섰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양도소득분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저희가 매달 들어오는 것을 징수 월부를 집계해서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녀 위원   정세라든가 그런 게 그렇다고 해도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앞서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지금 인근 같은 도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가져가는 비용 퍼센티지가 5%에서 7% 내외예요. 그런데 용인시만 유독 10.35%라고 지금 결산 심사에 돼 있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건가요? 
○세정과장 남상미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게…… 물론 일차적으로는 초과 세수가 많이 들어온 부분 때문에 비중이 크기는 한데요. 저희가 추경에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3회 추경을 7월에 하고 4회 추경은 9월에 하면서 재난지원금 원포인트로 가면서 잡을 수가 없었던 기회도 있고요. 
수원, 성남도 작년 같은 경우 마무리 추경에 수원이 1200억, 성남이 2216억을 재정안정기금에 예산 편성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래서 수원, 성남도 10%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이번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10월, 11월 상황에 따라서 마무리 추경에서 아마 예산과에서 지금 담은 것 외의 초과수입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각 부서에서는 서로들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안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건전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끔 예산을 충분히 주시고 해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안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예, 공감합니다. 
이진규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러 한번 오셨었어요. 자료를 저에게 주신 게 있는데 징수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라는 자료예요. 여기 보면 세입 결산 총 계에서 수납률이 84%라고 돼 있잖아요. 예산액 415억, 실제수납액 340억으로 해서 84%인데 74페이지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1140억 되거든요. 그걸로 따져보면 수납률이 몇 % 정도 나오나요? 
○징수과장 최길용   이것으로 따지면 30%,
이교우 위원   한 30% 나옵니다. 수납률이 84%라고 우리는 계산을 했는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을 따져보면 30%로 차이가 큽니다.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이 잡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최길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받으신 세정과 예산과 다르게 저희 징수과는 과년도 체납액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당초에 설명드렸던 예산액 415억, 실제 수납액 348억 원은 징수결정액 1140억 중에서 저희가 21년도에 징수하고자 하는 목표액이 415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징수결정액 1140억 원이라는 것은 과년도 체납액의 총 합금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처럼 수납률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징수해야 할 금액은 1140억대인데 목표액은 415억대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징수과장 최길용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교우 위원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최길용   실질적으로 체납 총액은 1140억이지만 1140억을 징수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징수불능 금액도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수치상으로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징수 운영을 하기에는 사실상 난맥이 좀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보면 목표액이 410억대였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340억대, 그러니까 목표액보다도 못 미치게 수납이 됐네요? 
○징수과장 최길용   가 항목에 예산액이 있고 그다음에 수납액 부분에 1번 항목을 보시면 528억을 걷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것은 걷은 것은요. 
이교우 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징수과장 최길용   74페이지 수납액 항목에 보시면 1번에 수납총액 거기에 보면 528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오납 특수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지방소득세 65억 원을 반환하는 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연평균적으로 100억 정도는 과오납이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100억 플러스 165억 반환을 하다 보니까 실제 수납액은 348억으로 준 수치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100억 플러스 165억이 아니라 100억 플러스 65억 아닌가요? 
○징수과장 최길용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165억 정도지요? 
○징수과장 최길용   예, 그래서 여기 환급액이 현재는 179억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하여간 그게 165억 정도 된다 해서 징수결정액에 대비하면 50% 안 되고 4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항목에 어디가 수납이 안 됐나를 봤을 때 지난 연도 수입에서 좀 큰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최길용   지난 연도 수입의 대표적인 것은 개발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님. 개발부담금 항목은 과표로는 잡히는데 금액이 큰 것은 경우에 납기일이 2년씩 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잡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납기 도래가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큽니다. 
이교우 위원   납기 도래가 안 돼서…… 그러면 그다음 해에 다 납기가 되는 것이겠네요? 
○징수과장 최길용   예, 정상적인 납부가 된다 그러면 수치가 줄 텐데 또 법인이라는 게 운영하다가 잘못된 일이 생기게 되면 고스란히 체납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결과적으로 미수납액이 크다 보면 결국 이게 불납결손액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걷어 들이지 못하는 돈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최길용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전 금액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징수하기가 어렵지만 향후 경제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체납자분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금액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지 불납결손액으로 편입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이 금액을 완전히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교우 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목표액을 잡았고 실제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목표액이 상당히 적게 잡혀있네요, 보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액을 잡을 때…… 그리고 실제로 예산액에 비해서도 못 미치는…… 물론 과오납 환급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바도 있는데 수납률의 비율을 현실적으로 측정해서 맞출 수 있도록, 실제 수납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최길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우리 용인시 전체 예산 중에 가용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징수과장 최길용   위원님, 가용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  
신현녀 위원   그래요? 그럼 어느 부서예요? 
○징수과장 최길용   제 뒤에 예산과장한테 질문 주시면. 
신현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전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용 예산은 2400억 정도 됩니다. 
신현녀 위원   예, 이따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용인시 예산 결산하면서 보면서 가용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핑계로 못 쓴 예산이 정말 많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을 파악해 보셨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아까 세정과장이 얘기했듯이 작년에 초과세입분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7월에 추경이 있었는데요. 그때 조직개편, 분동 관련해서 추경이 7월달에 이뤄지다 보니 추후에 또 추경이 한 번 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원포인트 추경만 있었고요. 그래서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했고 그것이 다시 이월이 되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중복된 이월도 있고요. 보조금 반납금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매번 결산 때나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고 저희도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월 1,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실 코로나가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벌써 3년이 넘어 가는데 어느 정도는 감안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산과장 한상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너무 사장된 예산이 많아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 했어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해서 7012억으로 전년 대비 1672억 원이 늘어났어요, 이번에. 이것은 인근 유사 시인 수원이나 성남이나 화성이나 고양시보다 가장 높은 10.35%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은 게 재정의 운영의 효율 측면에서 안 좋잖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사업 추진할 때 부서에서는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과 사업 계획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출 잔액 부분은 평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이 나왔고요. 순세계잉여금 중에 초과세입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또 2023년 예산에서는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사실 세정과에서는 감추경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잡아놓고 있는데요. 내년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그것은 사항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   과장님, 황재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요. 4100에서 3700 정도를 지출하셨네요. 
평가 기간은 다 틀리겠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출자·출연기관 중에 일반 출자·출연기관은 저희가 자체에서 평가를 하고요. 공사는 중앙 단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욱 위원   자체 평가하는 것도 용역 해서 하는 거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황재욱 위원   그럼 지금 3700 지출하셨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실적 평가서는 다 가지고 계신 거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있습니다. 
황재욱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알겠습니다. 
황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첨부서류하고 같이 비교해서 봤어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부서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숫자가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숫자가 틀린 부분도 있고 또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 것 붙여넣기를 한 표시가 너무 나는 게 있어요. 비율이 위에서 보면 다른 데 작년 것하고 똑같이―작년 것을 제가 찾아봤거든요―작년 것하고 똑같이 붙여넣기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중요한 결산서를 만드는데 좀 무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회계과장 김현기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숫자가 오기됐고 잘못 표시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결산서 1, 2, 첨부서류, 3권으로 이루어졌고 위원님들한테 요약본으로 세출별 사항 설명서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일부 첨부서류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오류가…… 큰 오류는 아닌데요. 미수납액이 잡혔다든가 여러 가지 조금 약간의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요. 
위원님, 구체적인 부분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과장님께 제가 나중에 복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부서에다 제대로 체크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이거는 설명을 들었던 것이기는 한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86페이지 인력운영비를 보면 집행잔액이 29억대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수급도 어려웠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인력운영비에서 29억 1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주 집행잔액 발생한 데는 기타직 보수인데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가 별도로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난 한 해 휴직자가 415명 정도가 발생했고 질병휴직자도 있고 육아휴직자도 있고 또 퇴직자, 의원면직, 여러 가지……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정원 내지 현원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변동상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좀 더 이런 변동상황을 정확히 추계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번에 휴직자도 많이 생겼고 일의 환경이 힘들다 보니 새로 채용을 하려고 해도 공백도 생겼고 그래서 계획에 못 미쳐서 29억 정도의 인력운영비가 남게 됐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잘못 예측했다는 측면보다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은 일할 사람들을 채용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채용을 못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게 분석이…… 그게 뭐냐면 결국은 노동환경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된 부분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채용을 못 해서 예산이 남았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러한 특수한 환경을 어떻게든 개선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인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채용 못 하면 남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고생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서 우리가 목표한 만큼의 인력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70페이지를 보면 예산액 24억이고요. 징수결정액이 여기도 43억, 한 2배 좀 못 미치게 더 많지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 보면 그냥 예산액 정도 잡은 24억 정도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차이가 크네요. 그런데 큰 부분을 보면 쭉 아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라고 18억 정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 재산 중에서 토지를 매각한 부분인데요. 당초에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총 32필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졌는데요. 큰 금액 중에 일부가 11월, 12월에 매각이 이루어져서 그게 세입으로 다음 연도에 잡혔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럼 다음 연도에 수납이 된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11월, 12월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세입이 바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다음 연도에 바로 들어 왔습니다. 
이교우 위원   그럼 이건 수납은 완료된 거네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공석으로 행정과장이 대신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은선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관에서 지금 민관협치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몇 년째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행정과장 김홍신   2019년도 조례 제정이 돼서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1억 4000에서 지금 사용을 하시고 2000 정도 소액 잔액이 남았는데요. 제가 주된 업무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기반 조성, 교육, 갈등관리, 인력 양성에 예산이 많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퍼실리테이터 협치교육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몇 명 정도 우리 시에서 퍼실리테이터가 배출이 되셨나요? 
○위원장 이창식   팀장님들이 하세요. 
박은선 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협치팀장 홍원경   시민협치팀장 홍원경입니다. 
저희가 매년 퍼실리테이터 과정은 20명씩 수료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지금 누적 퍼실리테이터가 몇 명 정도…… 
○시민협치팀장 홍원경   60명 정도 됩니다. 
박은선 위원   지금 지역 현안 민관 갈등을 해결하는 분들을 배출하시는 거잖아요? 
○시민협치팀장 홍원경   저희가 지역 현안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정 해서 역량 강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그들이 직접 소통을 하거나 해결하신 사례가 있기는 한가요? 
○시민협치팀장 홍원경   작년 같은 경우에 정보통신과에서 두 분이 참여해서 퍼실리테이터 과정 해서 진행된 사항도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60분 배출해서 2분이 지금 활동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시민협치팀장 홍원경   각 지역마다 또 다른 사업이 있는데 저희 용인시에서는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지금 갈등관리 시민소통관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저희가 봤을 때는 참 많아 보입니다. 당장 저희 시만 봐도 광장에서 이렇게 뜻을 피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각각 지역에서 소통이 필요한 곳곳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지역 같은 곳에서 갈등 해소 차원에서 거기다 전화를 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주셨다고 그런 민원들이 조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치위원회가 퍼실리테이터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저기가 됐으면 좋겠고 진짜 우리 시의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협치팀장 홍원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255페이지를 보면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민관협치 기반 조성 추진 사업에서 지출액이 7400이고 잔액이 480만 원 남았는데 액수는 크지 않은데 설명서 9페이지를 볼게요. 민관협치 기반 조성 추진이라고 쭉 나옵니다. 
통계목을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 여비, 행사 실비 지원금, 이렇게 나오는데 민관협치 기반 조성 추진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127만 원이거든요. 예산현액이 1800만 원대인데 그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관련 위원회 축소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축소 운영이 됐는데 예산은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실 때 미스가 있었던 거지요? 
○시민협치팀장 홍원경   위촉직은 23분이 되셔서 참석 수당이 나가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16분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위원 회의 말고도 분과회의라든가 실무위원회 회의 같은 것도 저희가 이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알차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교우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800, 행사운영비가 4400, 여비가 190, 행사실비지원금 4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합쳐 보면.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기서는 사무관리가 2820인데 본예산에서는 사무관리비가 2600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행사운영비가 4400인데 본예산에서는 4700, 그러니까 뭐냐면 부기 변경을 했던 거지요? 
○시민협치팀장 홍원경   예, 예산 변경했습니다. 
이교우 위원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서 남는 돈을 사무관리비로 돌린 거지요? 
○시민협치팀장 홍원경   예.
이교우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어쨌든 추진실적에서 위원회 축소 운영을 했는데 애초에 잡았던 예산도 부족해서 변경을 해서 더 쓰고…… 이런 부분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 큰 액수는 아닌데 예산을 세울 때 관행적으로 잡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저는 시민소통관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인시가 시민들과 실제적으로 접촉하고 소통하면서 일들을 만들어 내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은 적은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들을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큰 예산들이 투입돼서 일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예산도 관행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적은 액수지만 사업 내용들에서 오류가 있다면 큰 액수들이 투입되는 사업들 할 때는 좀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셔서 좀 더 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진규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김점균   저희가 국민권익위 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고요. 공무원이 처리한 것에 대해서 믿기 어렵다라는 사안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고 그 결과까지 도출하는 제도인데 최근에 상당히 요구하는 건수, 실제 그분들이 조사하는 건수가 많이 준 상태입니다. 
이진규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감사관 김점균   이 사업이 2011년도 정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감사관님 보니까 예산을 몇 년째 거의 반납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점균   예, 불용을 하고 있지요. 
이진규 위원   21년도 보면 지금 회의 수당만 한 60만 원이 지급되고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감사관 김점균   실제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안건을 심의하고, 
이진규 위원   안건이 있었어요? 
○감사관 김점균   예,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년 저희가 의회에도 옴부즈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연간 자료로 의회에 배부해 드립니다. 
이진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홍보는 어떻게 하지요? 홍보활동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감사관 김점균   우리 홈페이지에도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실제 의장님 같은 경우는 옴부즈만을 상설화하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지자체 쪽에서 옴부즈만을 상설화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아니, 상설화하는데 지금 사업이 전혀 없어요. 이게 상설을 해서 뭘 될 거예요? 
○감사관 김점균   지금 우리 예산은 거의 형식적으로 금액 자체가 1000만 원 이하 정도로 편성하고 있는데 또 국민권익위 쪽에 청렴도 조사라든가 이런 제도를 운영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도 평가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확대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고, 
이진규 위원   아니, 과장님. 확대를 하면 어떤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사업이 실행되지 않는데 확대한다고 이것만 욕심을 내시면 잘못되신 것 아닌가요? 
○감사관 김점균   욕심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시기적으로 코로나하고 직결된 것이라 그렇다고 보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유선상으로 안 하고 본인이 직접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관 김점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왜 코로나 핑계를 대세요? 
○감사관 김점균   이 예산은 신고가 아니라 안건을 검토한다든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드리는 수당인데 대면접촉이 많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덜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진규 위원   내년도도 예산 잡으셨지요? 2023년도에도 같은 예산을 잡으셨나요? 
○감사관 김점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을지 안 그러면 상설 내지는 이보다 좀 더 확대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건 과장님이 검토하신 건가요? 
○감사관 김점균   그리고 참고로 저는 감사관입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선 위원입니다. 
결산 외에도 궁금한 것 같이 질의드려 보겠는데요. 지곡동에 크리에이터 공유스튜디오 9월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영민   예.
박은선 위원   특교세 5억 원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데요. 1인 유튜브 촬영 장소 활용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공보관 이영민   예.
박은선 위원   이 공간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음애공파 고택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인데요. 이 공간이 유튜브 촬영장소가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이영민   한산이씨음애공파 고택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민가가 있었습니다. 민가가 문화재보호구역에 있으니까 재산 행사에 피해를 준다 해서 아마 문화예술과로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민가를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활용도를 모색하는 과정에 2020년도에 크리에이터들이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서 그 공간을 공유스튜디오로 활용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2020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 5억을 신청하게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은선 위원   민가 매입비용 얼마 드셨지요? 
○공보관 이영민   그것은…… 
박은선 위원   7억 들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우리 돈 4억 9000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추후 심사 과정이 있겠지만 이번 추경에도 4000만 원을 지금 올리셨습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이영민   예.
박은선 위원   그리고 연간 운영계획은 얼마 잡으셨나요? 
○공보관 이영민   연간 운영계획은 인건비 제외하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공공운영비하고 행정사무비 같은 것 해서 1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박은선 위원   인건비 포함하시면 얼마 잡으셨나요? 
○공보관 이영민   인건비 포함하면 저희가 용인형일자리 해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으로 잡았었는데 그게 1인당 인건비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명을 잡아서 3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백동에 미디어센터라고 기부채납 받아서 앞으로 추진하는 게 있어서 이게 시설의 기능이 유사해서 이것을 문화예술과에 업무를 넘겨서 그쪽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미 다 만드셔서 이번 달에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운영계획이 조금 미비하다는 것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국비가 내려온 돈이라고 해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과 장소를 계속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것은 앞으로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인 유튜브 시장이 유행하면서 우리 시에도 비슷한 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앞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청년랩 인근에도 있고 가장 인근에 동백미디어센터가 600평 규모로 오픈이 되는데 거기 안에도 지금 1인 미디어센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곡동 이 건물은 40평 규모의 단층 건물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차도 3, 4, 5대 정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거기에 토지매입비 7억 이미 들어갔고요. 그리고 추경 또 앞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연간 운영비 또 계속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공간이 예산 낭비가 되는 공간이 되지 않게 운영계획을 꼼꼼히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공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 하시는데 이것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면 공보실보다는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를 하시는 것도 건의드려 봅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결산하고는 좀 틀리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우리 이번에 조직진단하시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항상 조직진단을 하고 일을 재배치하고 조직개편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만 보면 어느 부서에는 전문직이 필요하고…… 인원이 모자라다 그러면 새로운 직원들 채용해서 7, 8명씩 한 번에 넣어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력배치 끝났다고. 그런데 사실상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래도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관리만 하는 부서에서는 경험치가 덜 해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보면 그냥 인력배치 모자라다고 안배 안 하고 인력만 충당시켜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하는 것, 여태까지 잘 하셨지만 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경험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지, 어느 부서는 보면 다른 부서들하고 업무량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부서를 아마 기피하고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이번 조직진단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봐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시는 환경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결산과 관계없이 과장님 뵐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진단과 인력배치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전문직이 필요해서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테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이 차 있는 직원이 가야지 그 업무가 쉽게 해서 일주일 걸릴 것 3일 안에 처리도 될 수 있고 그런 경력도 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력배치는 저희가 꼼꼼하게 찾아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나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찾아보고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무 형태의 과부하나 경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해서 적정 인력과 경험이 있는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 페이지 182, 183 보시면 용인시 청소년공간조성에서 통계목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그다음에 183 같은 통계목입니다. 내용 하나는 근로자보수고 하나는 4대보험 부담금이거든요. 그런데 보수는 2억 2300만 원 중에 잔액이 68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4대 보험 부담금은 전액 다 집행이 됐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희가 같은 통계목 안에 있어서요. 4대보험 부담금이 예산액 대비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에서 부기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해서 그 부기 내에서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교우 위원   부기 변경을 하다 보니…… 그러면 결국은 4대보험 부담금이 부족하게 잡혔었고 보수가 넉넉하게 잡혔었고 이래서 변경하다 보니 4대보험 부담금은 딱 정확하게 떨어지고 보수에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설명이신 건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맞습니다.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6억 6000 예산에서 보조금 반납금 5200이 있어요. 저는 일단 국비나 도비 반납금이 보이면 조금 아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잘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 3억 3000이고 추경에서 또 한 번 받았더라고요. 2차 추경에서 2억 3000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을 세워서 진행한 사업인데 왜 반납금이 나왔을까, 너무 평범하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아서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행복마을관리소는 20년도에 유림동에 1개 먼저 생겼고요. 기간제근로자가 10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포곡읍사무소에는 2021년 6월달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2억 3500 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양쪽 관리소에 기간제근로자가 20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환경미화라든지 취약계층 돌봄 또 야간에 지역순찰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신현녀 위원   중도에 포기해도 진행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아무래도 다시 채용하는 기간 동안 나머지…… 1개소에 사무관리원 2명과 현장 인력이 8명 있는데 한두 명이 빠져버리면 나머지 분들로 해서 채용할 때까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시 채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지금 20명이 근무 중인데 올해도 중도 포기자가 좀 있었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294페이지를 보면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액이 1억 500, 집행잔액이 2억 4700 정도 나왔어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81페이지 학교 12개소에 지원을 했네요, 1276명에.
용인시에 대안교육기관이 12개소뿐 없지는 않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21년도에 22개소였고요. 이 사업은 신청주의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서 신청해야 급식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당초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는 15개소가 사업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2개소만, 3개소가 사업을 포기하고 12개소만 신청하게 돼서 사업비가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일단 22개소 중에 1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7개소는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거는 글쎄요. 학교 측에서 보조금 받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청해서 나중에 정산하고 이런 부분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왜 신청을 안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안학교기관에 묻지는 않았습니다. 
이교우 위원   급식비 지원을 받는 게 학교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딱히 거부할 건 없는데 안 했다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산 절차가 까다롭거나 아니며 신청해서 받았을 때 뭔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3개소가…… 15개소가 신청해서 12개소 지원되면 3개소는 왜 사업 포기를 한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것도 저희가 특별하게 왜 포기하느냐, 이런 것까지 묻지는 않습니다. 
이교우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반납하고 해서 집행잔액을 보면 대략 일식 평균이 4558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나눠보니, 집행된 걸 나눠보니 195일 정도 195일간 278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예산도 잡혀있고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지원을 받는 학교들이 행정상에 불편함이나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 세우고 보조금도 받았는데 보조금도 상당 부분 반납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왕 우리가 급식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학교들이 불편함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고 이왕이면 가급적 더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그 부분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데요. 포기한 학교가 있고 또 지금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왜 포기를 했는지, 왜 신청하지 않았는지 알아도 보고 그렇게 해서 뭔가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해서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좀 더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297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사업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거는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평생교육과……
신현녀 위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보면 성인문해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조금 반납이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잘 진행되는 사업인데 왜 반납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게 매칭 비율은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7 대 3입니다. 
신현녀 위원   7 대 3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인지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성인지……
신현녀 위원   성인문해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성인지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성인지 사업이라 하면 남녀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주로 지금 오는 학생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여성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함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대상자 모집은 어떻게 해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저희가 공고를 홍보하면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실시를 하나요? 
그런데 남성의 비율이 많이 적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그동안 보면 과거 같은 경우는 주로 남자 위주로 사회가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같은 경우를 봐도 여자를 학교 보내는 그런 경우는 드물었지요. 지금 성인문해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 70대 이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은 여자가 교육을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판단합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가능한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남자들이 신청할 만한?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그래도 수지나 저런 데 같은 경우는 대체로 수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교육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기 수지 사시는 정도, 아니면 용인에 사시는 정도 되는 분들은 그래도 교육의 혜택을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같은 시골 사람들이야 아주 교육에서 소외됐지만 그래도 도시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덜 소외됐다고 생각합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지금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설명서 297쪽 보시면 명장 지원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가 홍보는 굉장히 많이 읍면동이나 시청 내에서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는 했고요.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선정을 하셔도 심사요건이 까다롭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공예 명장이 권위 있는 상이기 때문에 심사요건을 저희가 강화해서 운영하다 보니 신청자가 없거나 아니면 신청을 하셔도 1차 전문가 심사에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있고 해서 그분들이 본인의 자신감이 없으면 신청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면 명장을 용인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거쳐서 중앙부처에다 올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 용인시에서 심사하는 건데요. 대부분 전문가 심사는 그 해당 분야에 권위 있는 분들로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전문가 심사를 1차로 진행합니다. 
이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 게임문화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애초에 운반차량 임차료였어요. 그런데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액이 너무 크네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게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불법 게임기에 대해서 경찰들이 압수하고 그럴 때 게임기를 회수합니다, 압수물을. 그럴 때 이동할 때 운반비가 필요한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영향도 있는 건지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경찰서에서 저희가 집행내역을 통보하면 그때 저희가 집행하는 거거든요. 
이진규 위원   그러면 단속을 덜 했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단속을 덜 하기보다 경찰서에서 꾸준히 일상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게임기가 어느 정도 많이 관내에는 줄었다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잘 알겠고요. 
저희 사업 중에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작년도, 올해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액수는 크지 않은데 355쪽 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에서 정수기, 공기청정기를 했는데 예산이 이런 부분은 정수기가 1년에 얼마씩 계약되고 그러는 게 딱 분포돼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박물관 사무관리비인데요. 저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마무리 추경 때 잘 정리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진규 위원   그런 게 정수기당 렌탈 비용은 뻔하거든요. 그런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불용액이 예산 대비 너무 커서 그걸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372쪽 박물관 운영에 홍보제작비를 반납하셨어요. 이 내용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300‧……
이진규 위원   372쪽 설명서 박물관 운영.
예산을 600 세우셨는데 235만 7000원만 쓰시고 364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불용 처리됐는데 원래 홍보라는 것은 줘도 모자란 건데 반 이상을 불용 처리하셨길래.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사무관리비와 똑같이 저희가 잘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세밀하지 않고 지금 과하게 하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박물관이 휴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그렇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쪽 보면 3000만 원에 낙찰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817만 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됐는데 대부분 낙찰차액이 12. 몇 프로에서 선언을 긋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많아서 어떻게 된 거지요? 
문화재 안내설치 및 보수.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이거는 정상적인 집행잔액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낙찰을 해서 낙찰차액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이진규 위원   어떻게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건 입찰할 때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진규 위원   그게 최저가 입찰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적정가 입찰인 거고요. 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입찰금액 적어 내시는 분들의 마음까지 저희가 파악은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대부분 입찰을 하면 12.25%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데 지금 여기는 근 몇 프로야, 이게? 꽤 많이 남아서 낙찰을 적정 낙찰을 했는데도 금액이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이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할미산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문화재 예술 관련 사업은 사실 시급성은 요하지만 급하게 처리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런데 할미산성 같은 경우는 문화적 가치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굉장히 느리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할미산성 발굴이?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최초에는 이천……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304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2억 5000 예산 중에서 1억 6000을 사용했는데 그럼 현재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가 매입하는 거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매입하고 있는 거고요. 할미산성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 매입이 끝난 상태입니다. 
신현녀 위원   토지는 다 매입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보호구역은 매입이 다 완료됐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럼 발굴조사를 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거는 기간을 딱히 언제까지라고, 
신현녀 위원   기간 말고 기관, 하는 곳.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기관은 그때 그때 저희가 전문기관에다 의뢰하는 건데요. 
신현녀 위원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한 군데는 아니고요. 발주할 때마다 바뀌는 사항이 됩니다. 
신현녀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전체사업으로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최종 로드맵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해 편성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2년에?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할미산성에 대해서는 금년도 편성분은 없습니다. 
신현녀 위원   없어요? 2023년에는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거는 연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로드맵에 대해서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오래 걸리는데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시면 591페이지고요. 파크골프장 설치가 지금 완료됐잖아요, 포곡읍. 이와 관련해서 저희 특조 받아서 진행을 하셨어요. 이게 이후에는 관리가 체육진흥과에서 계속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박인철 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올해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해서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엄청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래서 예산도 추가적으로 세우셔서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예산 수립하시는, 그러니까 정비를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현재 관리는 처인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처인구청에서 그거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저희 시로 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으로 2200만 원 들여서 응급 복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그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항구 복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도 저희가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을 요청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45번 국도에서 파크골프장까지 이동 편의를 위해서 데크 설치 비용을 요구했고요. 항구 복구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하천변에다 파크골프장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바닥 밑작업도 하고 그 위에다 골프를 파크 골프를 할 수 있게 조성을 한 건데, 이거는 너무 많이 망가지다 보니까 이게 혹시 처음 공사할 때부터 하천변이긴 한데 잘못된 게 아닌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도 하천에다 파크골프장이나 체육시설 설치하는 건 지양하고 있는데요. 워낙 부지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해 드렸는데 지금도 파크골프장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당 지역을 찾기가 어려워서 내년에 용역에 태워서 파크골프장 입지가 가능한 데 이런 하천변이 아닌 그런 데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시설물을 지으실 때는 하천변은 지양해주시고요. 어차피 복구하실 거니까 깨끗하게 복구해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10페이지가 결산자료예요. 관광과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보면 정책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단위사업, 세부사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이교우 위원   이 정책목표는 어떻게 수립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어떻게 반영시키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길우   정책목표는 저희 과에서 목표가 예를 들어서 맨 위에 보시면 85점이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그걸 추진한 실적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 사업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들을 보면 사업들이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안 된 사업들도 있어요. 대체로 안 된 사업들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진행이 안 되거나 그런 건데, 정책목표를 보면 안 된 사업들이 성과지표에 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0%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은 왜 정책목표를 세울 때 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정책목표 속에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냥 막 잡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들이 많은데 유독 안 된 사업들만 잡혀 있다 보니까 달성률이 0%가 돼버린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잡힌 거지요? 
○관광과장 이길우   당해연도에 세우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다음 연도 목표를 세웁니다, 저희가.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에 코로나나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교우 위원   저는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사업들은 많이 있어요, 지금. 단위사업과 세부사업들로 사업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책목표에 나와있는 사업들을 보면 너무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에 있는 사업들에서 너무 몇 가지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정책목표를 세우고 그거에서 파생된 단위사업, 세부사업들이 아니라 정책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서 그냥 대표적인 거 단위사업, 세부사업 골라놓고 나머지는 정책목표와 과연 연관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쭉 나열돼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정책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 아래서 단위사업들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세부사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페이지만 보면 그런 느낌 안 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길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단위사업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내년부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양식을 만들기 위한 양식 같아요. 정말로 정책을 올바로 세우고 이 정책 아래서 단위사업들을 세우고, 또 그 안에서 세부사업들을 세운 느낌이 아니라 그냥 칸을 채워서 쓴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하다 보니 못한 사업들이 성과지표에 올라와 있어서 달성률이 0%가 돼버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사업들 많이 했는데 달성률이 0%가 돼버린 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순서대로 정책목표를 세웠으면 그 안에서 단위사업들이 나오고 또 그 안에서 세부사업들이 나올 수 있게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업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길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에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비가 2000만 원이고 시비가 1500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반납을 했더라고요. 요즘에 야영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뱀이나 유해동물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반납하게 됐는지 안 쓴 이유가 궁금합니다. 설명해주세요. 
○관광과장 이길우   야영장 보수 국비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자가 포기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고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고요. 
본 사업은 사업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신현녀 위원   왜 포기를 했을까요? 
○관광과장 이길우   경제적 이게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신현녀 위원   몇 프로 정도예요? 
○관광과장 이길우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라는 걸 저기해서 사업자가 부득이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신현녀 위원   저는 반납한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비를 적극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길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식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설명서 831페이지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하고요. 종사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대면교육을 해야 되는데 대면교육은 못하고 모바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모바일 교육을 실시해서 예산,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재택……
박인철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재충전 및 사기진작이라고 돼 있고요. 내용으로 보면 힐링연수 프로그램이라 해서 명상, 운동, 마음수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그거는 그 교육은 작년에 안 했고요. 다른 교육……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교육이라고 해놓고 목적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심신 재충전 및 사기진작으로 돼 있는데 내용이 힐링연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명상, 운동, 마음수련 등이 있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실국에서도 제가 했는데, 심신 재충전 및 사기진작 교육인데 내용은 그렇게 돼 있으니 진짜 사기진작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예산 집행해서 다른 용도로라도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와이페이 상품권 발행이나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작년에는 실시를 못 했는데요. 올해는 모바일 쪽으로 실시를 하고요. 
박인철 위원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서에는 없는데 보니까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이라고 해서 20년도 진행하고 2021년도 진행하다 결산내용이 없어요. 혹시 이 내용 예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일단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추진 배경은 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19년도가 3.1만세운동 100주년 되는 해라 각 구별로 처인은 좌찬고개, 기흥은 갈내, 수지는 머내지역에서 각 만세운동 기념을 해요. 
그 기념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당시 8대 시의원님 중에서 항일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지원조례를 발의해서 그때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용인에도 항일독립기념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계속 여론이 조성돼서 그 당시 의원님,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용인문화원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립해서 장소를 어디다 할 거냐, 접근성이라든가 역사성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지금 좌찬고개로 그 당시 확정을 해서 현재 2년, 
박인철 위원   처인 좌찬고개로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2년간에 걸쳐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행정절차가 1년 정도 더 남았습니다. 24년도에 착공해서 24년도 말경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용인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흥, 수지, 처인에서 각각 매년 행사 진행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용인도 독립운동을 했고 중심지라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기념관 건립이 조속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거는 자료로 요청드리는 건데요. 조아용 지금 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단가나 납품하고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16페이지 결산서 보면 저소득층 지원에 긴급복지, 경기도용 긴급복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에는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합치면 8억 2000 정도를 못 썼고요. 경기도용 긴급복지는 마찬가지로 보조금과 집행잔액 하면 1억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사업설명서 810페이지, 811페이지 보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 대략 나눠보니까 6603가구이고 482만 1219원씩 평균 이거를 못 쓴 금액을 해보니까 대략 80만 원씩 나갔다고 생각해도 1000가구가 더 지원받을 수 있었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용 긴급복지도 대략 평균 내보면 90만 원대라서 이거는 100만 원 잡고 집행잔액을 계산해 보니까 100가구가 더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이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고요.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차상위까지만 지급되고요. 1인 가구냐, 2인 가구, 3인 가구 기준이 다 달라서 그거에 따른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6600가구, 1900가구, 합치면 7, 8000가구 되겠지요? 용인시가 110만이잖아요. 저소득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가구가 8000가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이거는 기초수급대상자는 나라에서 매월 얼마씩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요. 그거 외에 사람들 차상위, 수급대상자 이외의 사람들을 신청주의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대상이 8000가구밖에 안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교우 위원   그렇지요. 훨씬 많겠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더 많은데 신청해야……
이교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저소득층 지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생활이 힘들지요.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찾아야 되고 하루하루 벌어야 되고 이런 분들에게 신청을 하는 분들에게 준다고 하면 또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 정보조차 없는 분들은,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그런 거를 찾아서 읍면동에서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신청하라고 지금 다 교육이 되어 있고요. 읍면동 담당자에 의해서 90% 이상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이교우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1000가구, 경기도면 100가구 이 정도를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았는데 우리는 반납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보조금도 반납하고 집행잔액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저소득층 지원을 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에게 어떻게든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집행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99% 정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제가 추가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고 그냥 긴급복지 두 가지가 있어요. 차이점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긴급복지는 국비가 80%고요. 도비 3%, 시비가 17%로 구성되고 국비가 주를 이루고요. 
경기도용은 도비가 10%, 시비가 90% 거의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그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긴급복지는 그 기준이 재산이 2억 미만, 예금이 500만 원 정도 이하로 있어야 되고요. 경기도용은 기준이 3억 4000, 금융재산은 1000만 원 이하 금액 기준입니다. 
신현녀 위원   긴급이라는 말에서 받는 의미는 뭔가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좀 어려운, 
신현녀 위원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교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기초수급대상자 제외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차상위라는 말이지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보이는 게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 불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저희가 이거는 최소로 해야 되는데요. 국비 일방내시에서 저희가 매칭 비율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일부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로 지출된 모현 다목적 복지회관 배상금이 왜 나갔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저희가 모현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건립해서 토지를 매입했었는데요. 2012년 9월 14일에 두 분에게 매입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실시설계나 공사 관련된 측량이나 이런 과정들을 진행했었으나 이분들이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지요. 
환매권이라는 거는 공익 목적으로 구입했을 때 5년 이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다고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에서의 내용은 실시설계나 측량에 대한 부분은 전체 토지에 대한 이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사 착공일로 봐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환매권을 안내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분을 배상하게 된 겁니다. 
이상욱 위원   왜 5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셨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그동안 모현 복지회관 주민들의 의견이 요구하는 게 계속 많았기 때문에 실시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시설들의 요구들이 계속 변경됐었던 거지요. 
이상욱 위원   주민의견 수렴하느라고 착공을 못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그런 의견들이 계속 많아서 그거에 대한 의견수렴 또 설계도 하면서 계속 의견들을 듣다 보니까 늦어진 사항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걸 좀 빠르게 진행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빠르게 진행을 했었더라면…… 진행 과정 중에 설계에 대한 반영에 대한 어떤 부분을 넓혀 달라, 강당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계속 변경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기간이 5년이 걸렸단 말씀이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최종 땅은 2013년 11월까지 구매가 됐습니다. 2012년에서 13년 11월 말까지요. 
이상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년 이내에 착공했으면 배상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이 금액이 배상금이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형 비대면 AI 노인안심서비스, 이 서비스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요즘 많이 나와있기도 하지만 어르신들 1인 가구 대상으로 거동이 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손목에 에어밴드 시계를 장착하고 생활 패턴을 기록해서 만약에, 칩이 붙어있는데 이동하거나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만약 약을 안 먹었으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라든지 그런 안내들을 해주는, 이름을 지금은 ‘순이’라고 부릅니다. 
이상욱 위원   예산액이 1억 800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9100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집행률이 15% 정도인데 이거 왜 이렇게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그때 당시 계약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손목밴드에 대한 비용을 54만 원 책정하고 이용비와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렌탈 개념으로 해서 가는 게 저렴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난 사항입니다. 
구매와 렌탈을 바꾸다 보니까, 구매에서 렌탈로 바꾸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난 겁니다. 
이상욱 위원   구매에서 렌탈로 변경되는 과정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시기에 독거노인들이 요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165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몇 분 정도 이용하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106명 정도였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혹시 사업을 계획할 때 몇 명 정도 예측하시고,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200명 정도 예측했었고요. 작년에는 사실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불구하고 이용자분들이 많지 않았었고 올해 좀 더 늘어났고요. 인원수에 맞춰 더 홍보는 할 계획입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코로나 시기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도 나오는데요. 이게 국비인데 잔액이 많고 보조금 반납금이 너무 많아요. 한부모가족 국비, 도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지금 말씀하신 한부모가족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100%고요. 그 밑에 말씀하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 부분에 관한 부분은 도비 대 시비 비율이 30 대 70입니다.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급인원을 연말 기준으로 누계인원이 1만 7653명에 대해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했는데 지금 내시 비율은 1만 9410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현녀 위원   일방적이라는 내시가 궁금한데 예측이 불가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량에 대한 부분을 신청해서 그 사업량에 맞게끔 배정해주는 예산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풀 경비성으로 그 수요가 변동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거는 전년도 기준에 준해서 상승률 분을 고려한다든가 해서 교부하는 부서에서 상위기관에서 이 정도로 부담해라, 라고 전체 예산 범위에서 N값으로 쪼개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를 일방적 내시라고 합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대상자들 반응은 좀 어때요? 반응, 만족도.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대상자들이 그 기준에 대한 지침이든 법령에 의해서 대상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신청에 의해서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신현녀 위원   이런 거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알뜰하게 살뜰하게잘 살펴주시고요. 아까운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아동을 위해서 사업 진행하시는 수행하시는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인지 프로그램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아동들을 지금 사례관리를 하셨을 텐데 가정방문도 안 이루어진 건가요, 사례관리사분들이?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가정방문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이 3300만 원인데 남은 거는 행사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면 행사를 하지 못하니까 남았고, 나머지 비대면으로 하는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진행비는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대면 프로그램은 집행을 아예 못하시고,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이상욱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추진여비가 있는데요, 576만 원. 이게 드림스타트 공무원 3인 내용이 공무원 출장 여비네요. 예산액 대비 전액 다 지출됐는데요. 공무원 출장은 주로 어떤 업무로 출장을 나가신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가 자원 연계를 위해서 활동도 나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연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으로서 프로그램으로 학습활동비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의료비 지원, 저희 공무원들도 사례관리사와 동일하게 같이 동행해서 잔여가정에 아동가정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출장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욱 위원   주로 프로그램 연계, 자원 연계, 연계를 발굴하시려고 출장을 나가신 거지요, 1년 동안?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그렇지요. 
이상욱 위원   대면 프로그램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비대면 프로그램 연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보면 보육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큰 액수인데 보조금 반납금이 너무 큰데 명시이월도 있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가 이거는 전년도 이월액인데요. 2020년에 시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에 아파트 관리동에 보통 설치하는데 아파트 관리동의 운영개시일이 늦어졌어요. 아파트의 입주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2020년 사업을 2021년으로 이월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5월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2개소 사업이 확정됐는데 그게 추경에 세워지다 보니 공사를 하지 못했고 2020년에 사업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명시이월해서 2021년에 사업을 완성한 부분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미 다 끝난 사항이네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님.
신현녀 위원   그리고 교사 겸직원장이 있어요, 맨 밑에 줄에 보면. 교사 겸직원장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나요? 340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가 40인 이하 어린이집이거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정원이 20인 이하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장님이 교사도 겸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저희가 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국도비 일방내시인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폐지를 하면서 개소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거는 프로그램을 받나요? 아니면 예산, 금액으로 지원을 받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현금으로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런 걸 보면서 어쨌든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진행 부분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