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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 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 결산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4.17% 증가한 10.35%로 그 비율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초과세입과 편성된 세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으로 나타나는데, 2021년도에는 집행잔액보다 초과세입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의 세수 증감 요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세입의 증가분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투자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과 사업계획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4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조 9792억 9658만 원으로 3조 3886억 5632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수납액은 지방세 1조 1488억 3881만 원, 세외수입 2259억 340만 원, 지방교부세 474억 5386만 원, 조정교부금 3354억 2765만 원,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1조 4658억 8414만 원으로 총 3조 2235억 78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315억 7401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미수납액은 1335억 74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2조 9792억 9658만 원으로 이 중 2조 6560억 2711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2126억 844만 원, 보조금반납액 248억 7231만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857억 886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정국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284쪽 예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43억 9971만 원 중 422억 85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통경비 1억 6337만 원과 예비비 118억 3533만 원 등 121억 1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915억 6982만 원 중 1885억 6302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295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인건비 29억 4023만 원, 회계관리 운영비 3701만 원 등 29억 7724만 원입니다.
다음은 288쪽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89억 5025만 원 중 111억 8617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71억 820만 원, 보조금반납액 68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4906만 원입니다.
다음은 290쪽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6억 1474만 원 중 15억 24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22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비 4052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2236만 원 등 7847만 원입니다.
다음은 291쪽 징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1억 3614만 원 중 20억 601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48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지방세 관리운영비 1067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2578만 원 등 4115만 원입니다.
701쪽부터 763쪽까지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직급보조비 세출 예산 부족으로 기준인건비 내 기타직보수에서 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2020년 12월, 2021년 6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749건에 3595억 9983만 원을 각 부서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부터 772쪽까지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53억 4672만 원 중 효율적인 행정지원 사업 외 48건에 135억 113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 124억 2529만 원을 지출하고 31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5497만 원입니다.
다음은 78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융자금 상환 등으로 37억 5796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융자금, 개별기금의 예탁 원금 및 이자 지급 등 83억 1213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44억 9139만 원입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81억 6893만 원을 조성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4억 88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박인철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받은 결산검사의견서상에 보면 원인행위 없이 명시이월된 건수가 총 263건이고요. 이 중에서 원인행위 없이 명시이월된 사업은 52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2건에 대한 내역과 사유 그리고 이 명시이월된 52건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요청한 일자는 9월 15일이고요. 
그런데 어저께 연락을 받았는데 52건에 대한 내역은 줄 수 있으나 나머지 명시이월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추가적으로 7일에서 10일이 소요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역과 사유를 분명하게 알면서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산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료를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데 제대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료를 받아야 저희가 잘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장님께서는 결산심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우리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 건 52건은 주셨으나 그 세부내역을 요구했는데 안 주신 거지요? 
박인철 위원   52건에 대해서 줄 수는 있으나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받지는 못했습니까? 
박인철 위원   그 추가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기로 적어야 하는데 아직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줄 수 없다는 이유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줄 수 있도록 이번에 결산이 끝나기 전에 주셨으면 하는. 
이창식 위원   우리 상임위 것만 받지요. 
○위원장 장정순   그렇지요, 위원님? 상임위 것만? 
박인철 위원   아니요, 전체 명시이월 263건이 아니고 52건, 원인행위 없이 이월된 52건에 대해. 
이창식 위원   우리 상임위 것만. 우리 상임위 것은? 우리 상임위만 받으면 되지. 
○위원장 장정순   예결 들어가니까? 
박인철 위원   전체 52건에 대해서. 
○위원장 장정순   국장님, 우리 박인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를 결산, 이번에 박인철 위원님이 예결까지 들어가거든요. 요구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예, 제가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되셨지요? 
박인철 위원   예. 
○위원장 장정순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과장님, 1년 동안 세금 걷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액이 징수액을 보면 예산액보다 많아요.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남상미   지방세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초과세입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감안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 예측하지만 초과세입이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게 두세 개 항목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제일 큰 것이 양도소득 부분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질 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매매자하고 매수자가 납부하는데요 취득세는 물건지, 용인 땅을 매매하면 용인에서 납부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분은 매매자의 주소지에서 납부가 됩니다. 저희가 작년 자료를 보면 기흥·수지분들, 특히 수지구에서 지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분이 많이 수납됐습니다. 그 결론은 용인이 아닌 관외 지역 부동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양도소득분이 저희 예측치보다 두 배 정도 더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유류보조금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한 326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창식 위원   유류세? 
○세정과장 남상미   예. 유류세보조금이 전년도에는 178억 줘서 그 금액 170억 정도를 잡은 건데, 실제 저희한테 더 교부된 것은 362억이 더 교부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류보조금은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주유해서 유류세 납부된 것을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그 시군의 인구수나 자동차세를 감안해서 안분을 해 주는데 저희한테는 통보가 와야만 얼마가 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는 부분이…… 
이창식 위원   그렇다고 우리 시가 별안간에 자동차 인구가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두 배 이상? 
○세정과장 남상미   예, 유류보조금은 변동 폭이 큽니다, 위원님. 보통 집행액은 한 400 내외로 매년 비슷합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170억을 계산했는데 496억을 해서 300억 차액이 생기면 반대가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400억을 잡아서 170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증가가 됐으면 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감액 예산을 잡는 거잖아. 
○세정과장 남상미   그런데 위원님, 이게 보통세로 분류는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적세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렇겠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영업용 운전자들한테 환급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류보조금은 딱 그 목적밖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사용잔액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과다하게 잡으면 이미 지금 20년 말에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284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170억 정도를 잡아도 21년도에 유류보조금 지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류세는 저희의 세입 통장에는 같이 있지만, 
이창식 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징수액이라는 부분, 예산액이라는 부분들 가지고 우리 용인시가 전체 예산을 짜잖아요, 쉽게 말하면. 과장님이 벌어들인 예산 가지고 기본이 거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세입을 정확히 케어를 했을 때 우리가 사실 잉여금 이런 부분이, 뒤에도 질문드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잉여금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애쓰신 건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결과적으로 과장님의 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데이터를 정확히 뽑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이 초과세입이 필요는 해요. 그런데 어느 데이터 선에 있어야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거는 데이터를 벗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9000억을 얻겠다고 하는데 1조를 얻으면 우리 시 입장에는 좋겠지만 결국 잉여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재정건전성이나 안정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땅을 왜 파니?’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하려고 세정과라는 게 존재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연결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한번 보세요. 타 시도 비교해도 저희 시가 굉장히 월등히 높아요. 타 시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높은 정도의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타 시도 비교하면 조금 죄송스럽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도 사실 모양새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쉽게 말하면 지금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쭉 보면 계속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보지 못한 돈이잖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계속 이월되는 금액이잖아요. 결과적으로 1년에 저희 용인시가, 한번 보세요. 처인구 보면 도로 20년 장기미집행해서 매년 한 100건씩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시 입장으로 보면. 그럼 돈을 써야 될 때 지금 선택과 집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예산과에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세정과장 남상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정말 공직자분들 고민해 주셔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지금 결산이랑 이런 것 하는 부분들이 이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딱 한 장 때문에, 이유 없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10%씩 순세계잉여금이 생긴다?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못 보고 어느 과도 못 보고. 이게 말이 돼요? 
국장님, 이거 고민해야 하는데 재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국장 김정원   우리 이창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향후에는 세입추계를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현실성을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접근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제는 안주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공격적으로 해서 정말 용인시민이 필요한 곳에 감액을 해도, 감추경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제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한 3%대로 해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요. 이거 진짜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적극적으로 안 하면 다른 부서는 더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용인시의 브레인인데. 예산이 있어야 모든 다른 조직들이 팔과 다리가 움직이는데 결과적으로 심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팔다리가 어떻게 돼요? 썩겠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몸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잘라내야 하고. 제가 봐도 그런 용인시는 아니라고 해요. 
그럼 어쨌든 간에 브레인인 예산과, 그다음에 세정과, 징수과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가 지금 활동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가 긴축재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행정이 진짜 필요한 데가 여기예요. 내년에 뵐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렇게 유류세도 직전에 다뤘지만 좋은 현상이지요, 많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우리가 자동차 등록이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용인시가 비사업용이지요, 자가용. 등록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남상미   비사업용이 47만 9677대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지요. 거의 비슷한데 53만 대로 지금 나오는데 그거는 그렇게 따질 것은 없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세정과에서는 조치를 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정과가 우리 용인시 세입의 총괄 부서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예.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먼저 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의견서 있으시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예. 
김영식 위원   30페이지를 보세요. 이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서에서, 국장님도 이것 한번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예,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이 다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 감지하셔서 준비하셔야지 이게 당해연도 22년도만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남상미   예. 
김영식 위원   여기 보면 예산 협력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실제 수납액이 21년도에는 2400억이 더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2400억이 더 들어왔는데 지금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이 95%라고 되어 있어요. 반복적으로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채널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입 총괄 부서에서 세입 예산 프로그램 운영을 각 부서에서 세입과 여러 가지, 세출은 하실 것도 없지만 돈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안 들어오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추경예산 편성 때 세입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앞으로도 초과세입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쭉 보면 세정과가 용인시의 모든 부분을 지방세부터 등등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필독하도록 제가 요청드리는 거예요. 세입추계를 잘못된 것으로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31페이지를 보면 용인, 수원, 고양, 성남인데 화성은 따질 것도 없이, 용인시가 92%가 잡혀 있어요. 수원은 97.8, 96.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징수 결정할 때 여러 가지를 실제수납액하고 등등 대비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초선 의원으로서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 많은데 용인시를 가장 관장하고 있는 심장부니까 더 세심히 처리를 잘해서 다른 부서도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초과세입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또 다른 맥락에 지방세 중 부동산 거래 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가 576억 원 초과세입으로 잡혔는데요. 이것은 취득세 예측, 지방세 세입추계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부동산 거래 절벽인데 세입추계에 이거를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시는지? 
○세정과장 남상미   위원님, 지금 결산은 21년도 결산인데 올해도 역시 양도소득분은, 작년 9월 이후에 부동산 거래는 하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도 양도소득분 지방세는 계속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도소득분이 언제 감소될지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유동적으로 잡고 나머지는 진취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잡으려고 합니다. 
신나연 위원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유류세 이야기하실 때 ‘과다하게 잡으면 안 돼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거래 절벽이 2년 이상 유지될 거라고 하는데 그럼 세입이 줄어들고 긴축예산이 필요한데 부동산 거래 내역 분석을 잘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면밀하고 정확하게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74페이지와 75페이지를 보게 되면 징수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문제가 돌출하고 있어요. 징수과에서 21년도 예산을 415억 생각했는데 추계로 추계예산에 편성된 예산 세입을 줄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용인시 살림에 심각한 사항이에요.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징수과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셔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포상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최길용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74페이지 보면 실제수납액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징수과에서 예산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67억 원이나 덜 들어오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한 불납결손액도 128억이라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664억 원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액 대비해서 실제수납액이 덜 들어오면 추경 시 세입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세출 예산이 415억이라는 부분이 여기 표기돼 있습니다. 그거 맞지요? 
○징수과장 최길용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348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문제가 안 되나요?’ 하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기동반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로 징수해서 경기도에서 수상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잘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볼 때 굉장히 맹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길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업무는 예산과나 기타 사업 부서와 조금 다릅니다. 설명드리면 라 목의 징수결정액을 보시면 가 목의 예산액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라 목에 있는 징수결정액은 현재까지 과년도에서 넘어온 전체 체납액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 총액에서 저희 징수과에서 21년도에서 징수하겠다는 목표액이 예산액 415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거둬들인 수납총액은 528억인데, 3번 항에 보시면 연 평균적으로 환부해 주는 금액이 100억에서 110억 정도가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법인세 해외분 환금분이 있어서 179억 원에 가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 415억 원 대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 348억 원으로 징수율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미수납액이 664억으로 남았고요, 664억 원은 22년도 징수 목표액으로 넘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설명은 잘하셨는데 74페이지 보면 쭉 내려가서 다섯째 번에 예산액하고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이 있잖아요.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992억이라는 돈이 불납결손액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보시지요. 
○징수과장 최길용   이것은 저희가 415억 원, 그러니까 1140억 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징수 노력을 기울이는 대상은 예산액인 415억 원이 아니고 1140억 원을 징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무재산이라든지, 압류라든지 도저히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정리보류 항목으로 넘겨서 따로 보관하거든요. 그 항목이 9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전체 감면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 현재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관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최길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저희가 사실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내잖아요. 그렇지요? 
가만히 있어도 거의 90% 이상은 다 내는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페널티가 바로바로 가니까요. 내가 오늘 세금 내면 나한테 추가로 이자 이런 부분보다는 혜택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지방세는 별문제가 아닌데, 용인시의 문제는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최길용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는 한 93, 94%가 돼도 세외수입은 70%대 오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용인시의 어떻게 보면 보너스, 보너스라는 말씀이 뭐하지만 억지로 받아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과외소득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많아져야 우리가 재정건전성이나 자주도나 자립도가 커지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세외수입을 걷으려고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징수과장 최길용   세외수입이 용인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세 징수결정액의 20%,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저도 살펴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1조, 2조를 형성하는데요. 세외수입은 단위가 큽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발부담금 이런 부분인데요. 지방세의 경우 1억 원 이상 체납하신 분들은 47분인데, 세외수입에 1억 원 이상 체납하신 분은 82명으로 파악되고요. 이 1억 원 이상의 체납 비율이 세외수입에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법인이거든요.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중요한 것은 받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징수과가 있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최길용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서 용인시가 타 시도보다 지금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이런 게 쉽게 말하면 이익 환수잖아요. 받아내야 하는데 징수과에서는 지금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고요. 변화가 있으면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최길용   저희가 경기도에 보면 대도시군 1그룹군이 있는데 1그룹군에서 지방세 체납도 그렇고, 세외수입 체납도 그렇고 랭킹 1위를 달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로 봤을 때는 용인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자평할 수는 있지만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불납결손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불납결손액 부분을 다시 한번 털어서 재분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해서 이 금액부터 줄이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현재 지방세징수법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시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 개정에 관한 것도 1년 동안 저희가 한번 해보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해서 마련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미수납액 대비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사실 용인시가 불납결손액이 많지는 않잖아요. 다른 데이터상으로 봐도 이 자료로 주신 세목별 세입 결산으로 보면 680억과 200억인데 680억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면. 미수납액에 애를 쓰셔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어쨌든 애쓰는 것은 인정해요. 사실 돈 안 내는 마당에 돈 받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운 것은 아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미수납액이 적어야 용인시 건전성이 확보되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노력을 뭔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최길용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창식 위원   노력 많이 해 주세요. 각오 한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얼마나 줄이실 건지. 제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잖아요. 
○징수과장 최길용   어제까지 저희가 미수납에 관련된 것을 팀장님들과 회의하면서 정한 방침은 저희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눴는데, 이게 법적으로 과연 용인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적으로 추진을 했을 시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 지금 법률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고요. 거기서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법률 자문이 나오게 되면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법률 개정을 요청하고, 거기에 수반해서 국회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법률 개정에 대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기동체납팀인가? 그 복지는 잘하고 계신가요? 작년 행감 때, 
○징수과장 최길용   체납관리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 팀은 신경을 써 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최길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약간 모르는 점도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과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정과에 모든 것을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추계를 보면 잘못해서 21년도에 실제수납액이 2400억이 된 게 더 들어왔어요.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초과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식 위원   예, 그래서 21년도에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 예산을 편성 부서에서 제대로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순세계잉여금을 묻겠습니다. 매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발생하고 있나,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8페이지 보면, (자료를 보이며) 28페이지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보게 되면 21년도, 20년도, 19년도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이거 봤을 때 21년도에 2900억이라는 예산액이 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입니까? 10.35%라는 게 표기됐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준 거예요. 우선 예산과에서 정말 세심하고 타이트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다른 부서에서 원활하게 살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서 이월된 사업비가 이월된 것만 해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에요, 군 전체를 살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감추경을 하든지, 다른 부서를 주든지 해야 목마르게 있는 부서들은 돈을 쓸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것들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문제점 같은 것도 검사 의견서에 다 나와 있지만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지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 초과세입 부분은 아까 세정과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다만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회 추경이 마무리 추경을 제외한 본격적인 세입·세출에 대한 추경은 작년에 7월 20일에 3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동 등 해서 조직개편 때문에 추경이 있었는데요. 사실 너무 일찍 추경을 하는 바람에 7월 이후에 생긴 초과세입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고 또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세입추계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사실 세정과 부분에서 걱정할 정도로 잡아서 내년도에는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많지만 하여튼 최대한 잡아서 이렇게 했고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또 그 이후에 있는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저한테 신경이 쓰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85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가 25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불용액 자체가 11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어요, 끄트머리에. (자료를 보이며) 이 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른 공직자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세세히 짧은 시간에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게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주실 수 있어요? 
○예산과장 한상무   죄송한데 다시 한번…… 
김영식 위원   285페이지에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이 250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결산잔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용액. 
○예산과장 한상무   사실 저희 예비비가 10억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발생했는데요. 예비비 미지출 사업에 코로나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대중교통 파업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있는데 파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1일 차에 10%만 저희가 보상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저희가 매년 예비비가 10억이 많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또 불요불급하게 수해나 이럴 때 많이 긴급품을 요하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그래도 그렇게 준비를 해놓아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안녕하세요? 
집행잔액 부분이 워낙 2021년에 순세계잉여금 금액 자체가 커서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27%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집행잔액 자체가 100억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저희 소관 각 부서별 결산서를 보면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불용액 발생 원인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들께 여쭤봤는데요. 대부분 돌아오는 답변이 추·감경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7월이 마지막 추·감경이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상된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것을 왜 7월 이후에 한 번 더 하지 않으셨는지, 왜 7월이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에 추경을 하고 그 이후로 추경들은 코로나 관련해서만 추경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못 했고 예전에는 마지막 추경에 감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예비비로 넘어가거든요, 감추경을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 1%가 넘어가는 페널티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마지막 추경을 12월에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놓을 수 있는 제도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마지막 추경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놓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마지막 추경이라 함은 12월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맞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때 그러면 감추경 받고? 
○예산과장 한상무   감추경을 올해부터 하고 거기서 남은 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셔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금에 조성된 금액이 218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봤을 때 이 금액 또한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용인시 금고에 쌓여 있는 돈, 안 쓰고 있는 돈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추경 때 1500억 정도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놨습니다. 그 1500억을 넣어놓은 것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시켜서 쓸 거고요. 그중에 500억 정도는 잘 아시겠지만 축구센터 매각 관련해서 다음에 축구센터에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 기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쉽게 말하면 용인시 재산 중에 꼬리표가 없는 돈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가져다가 뭉쳐서 넣어놓는 격인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쓰지 않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재정안정화기금 쓸 때는 위원님들한테 꼭 말씀을 하고 지출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저희 시 재정 여건이 갈수록 커져요. 그렇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보통 보면 매년 3%에서 4% 정도 증액이 수입 쪽이나 지출 쪽이나 지금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우리 시 부채가 제로예요. 그렇지요? 특별교부금 빼고. 이게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한상무   글쎄요, 재정적으로 채무가 없다는 것은 장점이 되겠지만 현재 저희가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할 부분이 더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사업이라든가 대형 사업들이 추후에 사업이 늦어질수록 공시지가나 보상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투입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에서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기도나 정부에서 1%짜리 빚을 내다가 도로를 깔고 공공청사 지었어요.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하면 100원이야. 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110원, 120원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채무 제로라고 해서 용인시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남의 돈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공공청사, 공공도로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5년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 2%짜리 가져다가 우리 시가 공사를 해서 10%, 20% 가만히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가 너무 안 하고 있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후에 대형 사업이나 이런 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결과적으로 도로,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돈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장기 저리로 빌려다가 5년, 10년 상환 이런 거 받아서 지어야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재값이 30% 이상씩 매년 올라가요. 그럼 또 떨어지겠지, 이제 전 세계적인 시국이 좋아지면. 그럴수록 당연히 저희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농담 삼아 빚은 아무나 없지 않습니까.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빚도 주는 거예요. 
그럼 용인시가 여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빚을 내서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들, 도로, 그다음에 공공청사 빨리빨리 지어줘야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재정국장 김정원   우리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가정도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해서 빚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우리가 긴급한 부분에 사용할 예산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저리로 주는 예산이나 경기도에서 저리로 주는 어떤 기채를 일정 부분 발행, 개인적으로는 10% 이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안고 가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채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하나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결과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것을 ‘올해에 할 거냐, 내년에 할 거냐, 3년 후에 할 거냐’ 이거거든요. 결국 3년 후에 하면 저희가 이자 내는 비용추계보다 사실은 올라가는 비용추계가 더 많다고 봐요.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회계과로 가셔서 공부 많이 하셨지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궁금 사항이 있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286페이지를 보시지요. 행정운영경비 이 부분이 29억 4000만 원이 표기돼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발생 예측되면 말이지요. 추경 시 감액편성을 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부서와 밸런스도 맞겠고 주요 부서니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 운영경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난 2021년도 총 인력운영비를 1874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액을 1845억 원을 지출해서 29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주 원인은 기타직 보수 쪽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청원경찰,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이쪽에 주로 발생한 게 29억 1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휴직자가 415명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에는 질병휴직도 있고, 육아휴직도 있고, 가사휴직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2021년도 8월 1일 기준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원 내지 현원으로 편성하고 그동안에 의원면직이나 휴직 이런 변동사항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를 통해서 인력운영비가 편성되면 이런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변동사항이 많은 만큼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식 위원   항상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추계에 대해서 감액 추경을 안 받고 또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등등 하니까 매년 이 부분이, 다른 시는 어떤지 모르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는 계속 이게 되풀이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임의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혹시 예산 결산 추경 관련해서 사업별 설명서까지 회계과에서 제작하시지요? 
○회계과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자료집이 여러 개가 있고 설명서가 한 권으로 제작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확인을 하다 보면 내용이 서로 달라서 일일이 맞춰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큰 금액, 작은 금액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고 확인을 하다 보면 사업별 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이 예산서 아니면 예산 지출액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운영경비에 대한 단위사업이 누락된 경우가 있는데, 모든 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부서는 운영경비에 대해서 얼마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여기 설명서에 있지만 어떤 부서는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일이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크든 작든 간에 일일이 확인하고 있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서로 감사나 일을 할 때 번거로움이 없어지도록 이왕이면 시스템에서 출력하는 것이니까 통일해서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한번 제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어떤 부분 건지 이해하고 있고요. 최초에 이 결산서Ⅰ, Ⅱ, 첨부서류까지 해서 세 권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들의 요청과 저희 공무원노조에서 건의 사항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의 세출 설명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행정운영경비하고 업무추진비, 읍면동 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만 사업별 세출설명서에 요약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떤 부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집어넣고 어떤 부서는 빼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통일성을 기하도록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사 짓고 있지요, 본청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이창식 위원   언제쯤 완공되지요? 올해 완공되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당초는 저희가 연말로 예측했었는데요. 각종 자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한 한 달이나 조금 늦어질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이 전체 용인시의 사무공간들을 컨트롤하시는 거지요? 본청이든,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에서 지금 본청 증·개축이나 공공건축과와 하지만 컨트롤하시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러니까 재산관리관이 각각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국장님이 총괄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고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지금 각 부서장…… 
이창식 위원   본청에 사무공간이 부족하면 증·개축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그 부분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과장님은 사무공간을 어떻게 보세요? 사무공간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업무적인 부분과 아니면 당연히, 
이창식 위원   당연히 업무적인 거지요. 업무가 아닌데 사무공간이 필요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안 필요하다고 보세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진행을…… 
이창식 위원   거기에 맞춰서 증·개축하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증축이 필요하면 증축을 하는 거고, 개축이 필요하면 개축하는 거고.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이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용인시의회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무공간을?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서도 주신 것 아니에요? 작년 10월에 저희한테 오셔서 사무공간 증축에 대해서 1155헤베 해서 지상 3층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저희 용인시의회 상황을 좀 아세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아시는 데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한테 2017년도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작년도 10월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한 8월 초에 의회 사무공간 확보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쭤보셨고요. 그동안은 한 4회에 걸쳐서 별관 증축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2017년부터 계속 추진했어요. 지금 의회 본청 건물을 가지고 쪼개고 쪼개서 우리가 말하면 조그마한 사무실, 창문도 없는 사무실을 이번에 개선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이창식 위원   시에서 도와주셔서 개선해서 지금 창문이 없는, 의회 방은 없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용인시 의원들이 행정을 해나가고 행정을 감사하고 도와주고 소통과 협치를 하는데 사실은 각자 공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대화를 하면 김길수 의원 방과 제 방이 분리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 그럼 소통을 하는데 어느 정도가 들려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전화통화 목소리도 들리는 실정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행정을 하면 여태까지는 각 의원 서른두 분이 본인이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질의하고 다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저희도 새로운 보좌분들이 들어오세요. 지금 여섯 분이 들어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공간이 없어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공간 자체가 없다고요, 지금 용인시의회가. 알고 계세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현황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하고 계시지요? 그럼 대책도 세워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고요. 아직 어떤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고민하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여섯 분인데 올 12월이 지나고 가면 열여섯 분이 생겨요. 그럼 열 분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열 분이 저희를 위해서 저희 같은 공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행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지금, 
이창식 위원   용인시가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커가는 도시예요. 또 커갈 것이고, 커가야 하고. 그럼 용인시의회도 거기에 걸맞게 뭔가 대안을 주셔야 하는데, 대안 했는데 지금 사업 추진해서 10월에 사업설명회만 저희한테 별관 증축에 대한 사업설명안 주셨지 중기지방재정이나 지금 변화된 게 있어요, 저희 보고 외에? 10월에 보고해 주시고 그 이후에 변화된 게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당시하고 지금 상황은 의원님들 더 생기고 나서 사무실 새로 꾸며주고 응급하게 나머지 사무공간 확보해드린 것 외에는 특별히 변화된 것은…… 
이창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게 정답이세요. 응급으로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대안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 중에 있고요. 몇 가지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점이…… 
이창식 위원   그 말씀을 행정적으로 언제쯤 저희가 들을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도 가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올 12월이 지나고 나면 열 분이 더 들어오세요, 저희를 보좌해 주러. 그거는 견제가 아니에요. 업무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내일이 걱정인데 내일도 걱정, 4년 후, 앞으로 3년 후에 용인시가 더 커져서 120만, 130만이 돼서 또 의원분들 한 다섯 분 늘었다고 생각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또 본청 한쪽 쪼개서 4층에 밀고 나갈 거예요, 저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땜빵 식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고민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연말 안에는 의회에 대한 증축이든 개축이든 답을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지금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이창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말 안에 뭔가 결론이 나도록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면 필요한 것 같아요. 용인시의회 이 사무실은 스물아홉 분 정도의 공간이 맞는다고 봐요,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증축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뭐…… 
○재정국장 김정원   예, 위원님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예전 의회 본회의장에 바닥에 앉아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 
김영식 위원   앞 열은 바닥에 책상을 놓고 앉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생각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산관리과 7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수입금이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수입금이요? 
김영식 위원   위에 재산매각수입.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약 19억이 발생했어요. 19억이 발생했는데 그중 재산매각이 18억 7000만 원이 표기돼 있어요. 그럼 미수납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시 공유재산 매각 수립된 것을 여러 가지로 참고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22년도 매각 대비 얼마나 매각이 완료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28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청사 신축 계획 및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만큼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청사에 관여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 처인구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억 원이라는 부분을 용역비 예산 편성을 세웠지요. 이 부분이 작년에 다시 이 예산이 죽었다가 집행부의 구제로 다시 1억이 섰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돼서 내년도에 가게 되면 사고이월로 가서 다시 한번 처인구청의 용역은 당분간 세우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재산관리과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1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현재 시정연구원에 가 있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매각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미납 부분 발생은 그 시점 때문에 그렇고요. 그 시점이 연말에 매각하게 되면 세입 들어오는 시점이 연초가 될 수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고, 미납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그러니까 시점상의 문제 때문에 이월이 발생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월은 아마 저희 청사 증축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시점에서 한번 연차별로 들어온 예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온 시점이 빠른 것들은 한번 명시이월 넘겼다가 그다음에 한번 명시이월 넘긴 것은 이월 처리가 안 되니까 사고이월로 가서 나눠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명시이월은 들어온 시점이 전년도 것이었고 그 당해 연도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온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긴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이월이 넘어갔고, 공사가 지금 12월 또는 내년 1월 준공이니까 그 시점에는 예산이 전부 다 집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청사 부분은 아마 용역비 말씀하신 건데 처인구청 처인구 공공시설 재배치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에서 지금, 
김영식 위원   제가 거기에서 질의할 겁니다. 그런데 재산관리과에서도 공유가 돼 있지 않나 해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거기 TF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TF팀이 구성돼 있거든요. 
김영식 위원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거기에 TF팀으로 저희하고 예산하고 관련 부서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용역 중에 있고, 회의하고 있고, 11월 또는 12월에 용역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시정연구원은 아니고요. 이게 시정연구원 그 전에 한번 사전에 시정연구원에서 비슷한 용역이 나왔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설명에 미수납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다입니까?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아까 공유재산 매각 32필지에 대한? 
김영식 위원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총 32필지거든요. 그중에서 3필지가 금액이 조금 커서 많은 건데요. 그게 매각 시점이 11월, 12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잔금 수납하는 시점에 따라서 시기가 2022년 1월, 2월로 넘어온 것이고요. 그 금액이 가장 큰 게 13억 9900짜리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인데요. 수납 시점의 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를 조치하는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당연히 체납이 이루어지면 체납 관련 절차법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저희는 실질적인 체납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안 하셨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김영식 위원   체납 압류는 안 하셨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요. 
김영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신나연 위원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1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재산관리과가 회계과에서 분리되었더라고요. 용인시의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함으로 보이고요. 그 의도도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목적이라면 과 분리…… 
신나연 위원   분리하게 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용인시의 공유재산이 갈수록 커지고 지금 보니까 11조가 넘고 건수도 많고 행정재산, 공유재산을 보면 각종 건수나 금액에 비해서 이게 하나의 팀에서는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 없겠다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근 비슷한 자치단체를 보면 조직 형태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관리과와 회계과가 거의 다 분리돼 있고 저희가 시점상으로는 조금 늦었다 할 정도로…… 더 일찍 된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도 저희 부서 생각은 조금 더 인원이 보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팀이 세 개 팀으로 있더라고요. 재산관리팀, 청사관리팀, 공용차량팀. 그래고 앞서 위원님들이 청사관리나 재산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공용차량팀에 대한 것을 묻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고요. 우리 자치위원회 사업별 설명서에 691페이지에 보시면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차량유지, 자기부담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다른 내용들은 이해가 되는데 차량유지에 2억 원가량을 쓰셨는데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수리 내역을 부탁드렸는데 저한테 돌아온 것은 48건에 7개 업체에 1000만 원 정도의 예산 사용에 대한 설명만 자료를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에 대해서 부탁드렸고 이 2억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내용을 제가 받아서 봤습니다. 유류세에도 1억 정도 사용되고 정비 내역이 6800만 원이었는데 저한테 1000만 원 자료만 주셨는데 전기차 충전 앞으로, 이때까지는 380, 세차비 1400만 원 정도 사용됐는데 앞으로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파트일 것 같고요. 
공용차량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정비하고 유류하는 데에 있어서 저한테 준 것은 재정국 재산관리과에 대한 자료만 주셨는데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 과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체적으로 관리하시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부서별, 소속별 관리 현황 내역을 파악하셔서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과거에 호화 청사 건립이라고 질타받던 용인시청이 지금은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간이 모자라서 별관 건축까지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시청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주차장도 부족해서 용인시가 무료주차장도 준비해서 만들고 있어요. 제1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제1무료주차장이 혹시 언제부터 사용을 시작한 건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사용 시점이요? 
박인철 위원   예.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2016년으로 돼 있는데요. 
박인철 위원   2016년인가요? 제가 받은 것에는 ‘문서상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역삼지구단위 개발 내 토지로 무상사용 협의로 추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답변이 맞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지금 말씀하시는…… 
박인철 위원   그게 2016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제가 약간 착각한 것은 15년도부터 운영됐는데 아마 저는 변상금 납부 시기를 보고 제가…… 운영 시점과 세출 시점 차이가 1년이 있어서 그런데 운영 시점은 2015년 7월로 지금 되어 있네요. 
박인철 위원   저도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제1주차장 이용도 했었고,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이용했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변상금이 부과됐고 변상금 초기액은 약 3억여 원 정도에서 실 납부액은 2억 2000입니다. 그리고 3억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2억 2000을 납부한 이유는 여기 자료를 보면 점유 면적이 처음 국유재산 변상금 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850제곱미터로 했다가 619로 면적 조정이 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점 자체가 5년이라는, 그러니까 5년도 캠코에서 최대치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고 해서 5년 치가 부과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용인시가 잘 몰랐다고 해서 2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을 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변상금 자체를 내야 하는지 안 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초창기에 국유지 부분들은 사실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했지만 그 시점만 하더라도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 소속에서 캠코 자산관리공사가 이렇게까지 국유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챙겨서 자기네들의 사용료를 받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느슨하게 운영됐어서. 
박인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납부는 됐고요. 지금 계속 대부를 해서 무료주차장 폐쇄하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하실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료가 작년에도 일단 잡혔던 게 변상금 2억 2000 이외에 대부료 5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예산을 편성해서 내야 하는지 법리적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편성해서 지출이 됐을 것이고, 올해도 본예산에 이게 아마 책정되어 있겠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박인철 위원   그러면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까지 편성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재산관리과에서 예산을 올리더라도 예산과에서 컨트롤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것은 법리적 검토를 해 주지 않은 법무담당관의 잘못도 있는데 이게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기본적으로 주차장 운영은 계속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주차 환경을 보면. 그런데 변상금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2억 2000은 5년 치입니다. 5년 치이니까 실제적으로 단년도 치는 그 금액은 아니고요. 
박인철 위원   법리 검토를 받아서 앞으로 내야 하느냐, 안 내야 하느냐.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받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그 해당 지역의 지번이 역삼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 공고가 난 지역이라 2017년도에 환지 예정지로 공고가 됐어요. 그 시점을…… 
박인철 위원   환지를 하든 뭘 하든 어찌 됐든 간에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변상금이 부과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핵심은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납부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이미 예산에 들어와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지금 소송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그러니까 그 소송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요.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게 변상금인지 변상금이 아닌지 부분까지도...... 저희가 일단 납부하라고 해서 그 이자 부분이라든지 후에 이자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돈을 먼저 낸 것은 맞는데요.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낸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박인철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기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법률 자문을 거쳐서 소송을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 단계지요. 
박인철 위원   그럼 진행 예정이라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자문을 지금 받아서, 
박인철 위원   저도 받았는데 소송 시 2022년 10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취소·무효 소송 제기. 이거는 여태까지 냈던 납부 변상액 2억 2000 플러스 5000만 원 그리고 올해도 잡혀 있는 예산 대부료를 전부 다 소송으로 통해서 받으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예, 계획입니다. 
박인철 위원   그래서 소송을 진행 중이 아니고 계획하고 계시다고.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법률 자문을 받아서, 
박인철 위원   그러면 올해도 대부료는 납부를 하시고 소송하실 건가요? 아니면 납부를 하지 않고 소송을 하실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이자 발생 부분들이 예측이 되니까 어차피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자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박인철 위원   왜 법리적 검토가 이제 이루어졌냐 이거지요. 이게 21년도였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러니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인철 위원   21년도 10월부터 올해 5월에 또다시 대부 기간 만료가 돼서 했었으면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했을 때는 그런 말이 없었고요. 
‘납부하지 않아야 하는데 납부를 했다. 반환 요청 중이나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자료가 추가적으로 온 게 10월에 ‘소송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라서 이것은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넘어가셔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꼭 재산관리과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법적 검토를 안 해 준 법무담당관도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준 예산과도 문제니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뭔지를 제가...... 그러니까 혹시 대부금을 먼저 납부한 게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박인철 위원   예산을 세울 때 법리적 검토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것은 그러면 과장님은 그건 어떤 부서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산 시점이라는 것이 있고 저희가 법률자문 받은 시점이 있고, 소송을 수행해서 그게 결론이 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쟁점은 뭐냐 하면 안 내고 나중에 낼 것이냐, 지금 내고 나중에 환급받을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게 어떤 잘잘못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내느냐 아니면 이자 부분을 빼고 지금 납부하고 저희가 나중에 승소하게 되면 그것을 반환받게 되느냐, 그 두 가지의 문제지. 
박인철 위원   그럼 지금 소송을 진행하기로 확정을 하신 건가요? 확정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자산관리공사, 기획재정부하고 이것은 환지 예정지 사용수익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문 내용을 보게 하면 그런 부분들의 안내가 자산관리공사와 기획재정부에 있었느냐, 그것에 대한 공문을 찾는데 과거의 자료이고 그게 조합의 자료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찾아내는 시간도 있고 하는 와중에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거거든요. 
박인철 위원   어차피 이게 다 세금으로 납부한 건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하지 않고 저한테 답변을 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이거 계속 묻혀서 계속 대부료 납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이게 저희가 납부하지 말아야 할 건데 납부하고 이런 게 아닌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만 그 자료를 당시 조합 측이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 시행자가 그쪽이어서 그 자료가 저희를 찾아내야 하는데 그 자료를 요구하면 거기가 조합장이 계속 바뀌고 그러면서 자료를 못 찾아내서 그 자료를 찾는 와중에 걸리는 시간과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것이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이게 지적받았던 사항이라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소송 진행하실 거면 10월 납부 예정인 대부료도 현재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하고 소송을 통해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대부료는 저희가 납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납부하실 예정이라고요? 집행정지 신청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과장님은 납부를 하실 거고 자료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것은 소송 부분인 것이고. 
박인철 위원   올해도 또 납부하셔야 하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납부를 안 하고 나중에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먼저 납부해놓고 이자 발생 부분을 줄인 때문에 나중에 낸 금액을 반환받느냐 그것의 문제인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는 의미는 지출을 예정에 두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게 이해가…… 집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시는데 받으시려고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집행할 예정하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서,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는 의미는 지출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박인철 위원   그러면 소송 제기하시면 이번에 연말에 추경이나 여기에 소송비나 이런 것 또 들어오겠네요? 예산이 세워져야 하니까?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소송 비용이요?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박인철 위원   그럼 협의된 사항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따 오후에 어차피 법무담당관한테 똑같이 제가 질의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공자산을 받잖아요. 민자 개발에 의해서 이익금 환수금으로 해서 저희가 용인시에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시점이에요. 지금 TF팀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재산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공성을 띠고 우리한테 공공기여를 하면 저희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받아서 이익이 되는 것도 있고 받아서 우리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많을 때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100원짜리 받았는데 운영비가 10원씩 들어가요. 그럼 10년이면 우리는 우리 목적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사업 부서한테 미리 받잖아요. 협의를 사업 부서에서 먼저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할 때 재산관리과도 거기에 개입해서 받는 시점부터, 사업이 개요되는 시점부터 재산관리과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이거는 사실 행감 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지만 요새 하도 이슈화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끝에는 재산관리과로 오잖아요, 관리청 자체가.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부서에서 진행 시점, 그러니까 받는 시점, 협의하는 시점,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최종 결정을 줄 때 재산관리과에 협조 요청서를 꼭 받아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재정국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이 어쨌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시에서 어쨌든 국장님들 회의나 시장님 주재의 회의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안건 상정하셔서 사업 부서에서 진행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 시 재산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협조를 했으면, 앞으로 우리가 태평양화학 이런 부분들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개 부서에서만 진행하다 보니까 차후에는, 맨 처음에 그 부분을 노출시켰으면 별문제가 안 생겼던 부분들이 차후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관리과에서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 결산을 하다 보니까 시 청사 별관 증축 관련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지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차장 시설이 없이 설계가 돼 있고 그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임 의회에서 8대 때 의결된 사항인 이야기더라고요. 물론 인원이 변동되는 상황은 아니고 협소하니까 증축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상황에서 시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주차장 불편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봤더니 농협 옆쪽으로 주차타워를 예정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게 맞는 건지, 주차타워 건설 계획이 있는 건지.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는 않고요. 과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의 그냥 하나일 뿐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한 것은 아니고 한번 검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한데 뭔가 방법이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타워를 하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는 지금 역 밑에 임시적으로 주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지요? 역사 밑으로 해서. 그런데 보면 포장도 안 돼 있고 저게 주차장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가 법률적인 관계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주차장으로서의 행색을 못 하고 있는 거겠지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간략하게만, 그쪽으로는 왜 양성화가 안 되고 있는지? 
○재정국장 김정원   지금 말씀하신 하천부지는 지금 역삼도시개발 지역 구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거기를 포장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지금 교육청 앞쪽에 보시면 주차 면 103면을 추가로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별관에 대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차 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역삼지구 때문에 지금 양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역삼지구 개발되면 그 차 있던 차들도 다시는 뭔가 대책을 또 세워줘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차량을 못 대게 되면? 그러니까 시급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하다 보면 오후에 또 내일도 있지만 각 동사무소나 구청이 너무 노후화된 곳을 보면 다 누수예요. 추경으로 올라오는 예산도 보면 다 누수 예방이나 그런 관련된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새로 지금 짓는 주민자치나 행정센터도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누수에 대한 부분을 중점을 두셔야 하지 않나. 옥상에 정원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다 누수의 원인을 보면 평면으로 만들어서 배수가 안 돼서 오는 것도 있고 균열도 많지만. 아무튼 생각보다 노후화돼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누수, 그 부분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을 했으면 하고요. 
또 세 번째, 지금 공용차를 보면 전기차, 천연가스차, 수소차 많이 구입하고 있어요. 물론 위에서 환경 때문에 많이 구입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따른 시스템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시스템상 불편한 점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김길수 위원   관리하는 부분에서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게 보니까 수소차, 전기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CNG 이렇게 있는데요. 별도의 충전소 부분이 충분한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더 늘려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총 8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향후에 이 부분을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에 이어서 공용차량에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용인시에 공용차량이 몇 대가 있고 친환경 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그 비율을 여쭤봐도 될까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공용차량이 480여 대 있고요. 그중에 친환경 자동차라고 저공해 자동차라고 하는 게 32% 정도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32%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바뀌는 추세인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계속 확대되는 추세인 거지요. 정부에서는 앞으로 구입할 것들은 법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저공해 자동차도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이 더 저공해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80% 이상은 1종으로 구입해라’라고 관련 법으로 의무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1종은 100% 전기로만 가는 전기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수소·전기가 1종이고요. 하이브리드가 2종이고 그다음에 CNG가 3종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까 신나연 위원님이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질의하셨는데 1종 차량으로 변경이 계속 순차적으로 되면 차량 유지비용도 절약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렇게 확대되어가고 있는 거지요. 
이상욱 위원   이게 그러면 연간 친환경차 구입 대수와 이런 게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게 그때그때 다른데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아마 29대가 요구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고 제가 2023년도 예산에 29대인가 이렇게 요구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앞으로 친환경차로 많이 전환해서 차량 유지비 같은 것은 많이 절약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우리 용인시에서 지금 권장하는 게 수소 차량이지요? 수소 차량을 LNG나 등등 하고 있는데 LNG 같은 경우에는 모 버스회사에 충전소가 한 군데 있지요. 수소 차량은 에버랜드 주차장 내 모 기업에서 하고 있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권장만 하면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기후에너지과에서 차량을 우리가 많이 저공해 차량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충전소 LNG나 수소에 대해서 전기차는 웬만큼 수급이 되지만 계획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그 부분이 국가 정책과 맞물려 있어서 보조금 부분들이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그 계획 부분들은 기후에너지과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수소차 등등은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차는 지금 예산이 거의 고갈된 상태이고. 하다 보면 수소차도 권장을 많이 하지만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대해서 예산을 명년도에는 증액시켜서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이 공석인 관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은 행정과장이 대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홍신   행정과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소통관 소관 21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3쪽의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그 외 수입으로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55쪽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 1억 4866만 3000원 중 지출액 1억 2829만 7080원, 집행잔액 2036만 5920원으로 예산대비 8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등민원 관리 및 조정으로 1976만 원 중 1204만 9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1만 450원입니다. 
다음, 민관협치 기반 조성 추진으로 7892만 원 중 7408만 3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3만 645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1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먼저 소통하고 갈등관리 협치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시민소통관 역할에 대해서 응원하고요. 이 항목 중에 용인형 소통 추진이라는 예산 300만 원 잡혀서 243만 4780원 지출한 건이 있는데 용인형 소통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소통기획팀장 함인숙   이거는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용어를 쓰는 거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런 용어로 사용해서 썼습니다. 300만 원 중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신나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시민소통관이니까 시민들이 ‘용인형 소통이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인형 소통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일지 궁금했는데 용어 사용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이 단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용인형 소통인데 업무추진비? 그리고 실제로는 내역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도 확인할 길이 없어서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진짜 용인형 소통을 할 거면 그게 개념인지 개념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니면 조금 다른 용어로 사용하시기를 용어 사용에 대한 민감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팀장 함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점균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도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6쪽입니다.
총 예산액 1억 8003만 원 중 1억 4430만 원을 집행하여 35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감사활동 수행을 위한 예산액 1억 1332만 원 중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199만 원, 청렴성실 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1000만 원 등 총 8894만 원을 집행하였고, 24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6671만 원 중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총 5535만 원을 집행하였고 11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감사관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뿐만 아니라 보통들 전부 다 본 위원이 이 결산서를 보고, 부서 성과지표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점균   예. 
이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감사관에서 앞으로 모든 업무들을 감사하실 때 성과지표도 관심 있게 한번 봐 주시길. 이게 보통 한 110%, 20% 정도면 좋은데 이게 400%, 200% 이렇게 가는 게 과에 꽤 있어요. 전체 질문은 많이 안 드렸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고 여기 감사관도 제가 다른 과를 위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목표를 정하시잖아요.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 목표는 제가 대충 5년 치를 보니까 30억에서 40억 정도 그냥 잡아놓는데 잡으실 때 이게 무슨 기준표가 있나요? 
○감사관 김점균   기준표는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따로 없으시고 그냥 작년,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표를 잡아서 그냥 하시는 거네요?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것은 그런 것보다는 상황이라는 부분도 하고 예산이라는 부분도 수반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입니다. 
○감사관 김점균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식 위원   예. 
○감사관 김점균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7년부터 20년까지 감사관에서는 성과지표를 37억에서 41억 정도로 잡았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 싶어서 2022년도는 65억으로 높여서 잡았고 2023년도에는 더 현실성 있게 한 80억 정도로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라는 게 분명히 그 성과지표만 보면 이 과가 1년 동안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느낌이 와줘야 하는데 이 데이터가 225%라고 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얻으시는 성과지표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안 보이게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감사관 김점균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감사관에서 다른 업무도 많이 하시지만 예산 절감, 성과지표와 똑같이 그 부분을 지금 하고 계세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공사 금액은 1억, 용역은 5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 해서 원가심사를 하시잖아요.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거를 보면 우수 사례 10건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는데 이게 조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사 금액이 있고 조정액이 있고 계약하기 전 단계에서 벌어지는 것을 감사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조정률들이 26%, 심한 것은 30%까지 올라와요. 그럼 감해서 A라는 업체가 1000만 원짜리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내려서 한 800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내려 보내면 A업체가 그 80%에 계약해서 그 업체가 수주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지금 용인시 자료를 받아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계약 올라오기 전부터 이런 조정률을 감안해서가 아니라 애당초 열심히 했으면 어떻게 보면 조정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점균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처음 이 계약심사가 2011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때 보시면 조정률이 약 7%까지 올라갔던 게 현재는 한 3% 정도 수준이고, 위원님한테 드렸던 것은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잘한 것, 가능한 많이 우리가 조정시킨 것 위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경우도 나오고. 실제 옛날에 설계해놓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계약심사해달라고 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미 상황은 변경됐는데. 우리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심하다 해서 그것도 상당 부분 줄여서 조정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은 인정하고 해야 한다고 당연히 인식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와서 조정률이 10% 이상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혈세가 가만히 안 했으면 10% 더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사해서 계약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10% 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무슨 페널티를, 그 업체와 계약을 안 한다든지, 급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제재를 해 줘야 일선에서 일하는 각 과에서는 변화를 줄 것 아닙니까? 매일 올렸다가 그냥 27% 조정해서 그 A업체에게 줘버리면 사실은 금액 조정 외에는 페널티가 없잖아요, 일하는 것도 별문제가 없고. 그래서 본 위원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감사관 김점균   저도 똑같이 업체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굉장히 강조하는데 실무에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창식 위원   쉽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안을 만들어서 올해 제도보다는 내년에 변화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짚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김점균   고맙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자체감사검사 실시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지만 750만 원 돈의 잉여금액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감사관실에서 모범을 보여서 해야 다른 부서들까지 총괄 컨트롤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옴부즈만 지원 있지요, 감사관님? 이 부분이 현재 523만 8000원이 실적이 돼 있어요. 
○감사관 김점균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예산 절감해서 지출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달성률이 목표는 100%, 100% 실적이 위에 보면 8개, 8개 해서 했는데 맨 밑에 보면 네 번째 줄에 4100만 원에서 9230만 원에 225%라는 달성률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225% 부분은 방금 이창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계약심사, 성과지표 대비 실적률을 의미합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계약심사에서 과로 잡은 것은 41억을 잡았는데 전체 92억 정도에 우리가 조정하게 됐기 때문에 성과 달성을 너무 많이 했다는 이야기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22년도는 그것을 반영해서 성과지표를 한 50% 이상 상향시켜서 65억으로 조정해놓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부분은 가장 큰 것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의 60% 가까운 예산이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40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문제점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성과보고서에 전년 대비 달성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 목표별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달성하기 용이한 단순 지표와 측정 방법을 매년 선정해서 단순하게 달성하면, 이게 중요한 거지요. 달성하는 의미로 두는 지표가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김점균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점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영민   공보관 이영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7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2억 6602만 5000원에서 48억 7609만 2170원을 집행하고 3억 808만 710원을 사고이월하여 8185만 2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에 3억 7802만 8130원을 지출하고 2184만 8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대 언론 시정 홍보 강화 사업에 27억 1141만 4500원을 지출하고 1808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터넷 시정 홍보 사업에 5억 2452만 4770원을 지출하고 1452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여 1049만 2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인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조성 사업에 1억 9497만 4000원을 지출하고 2억 9355만 1710원을 사고이월하여 1147만 4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보면 캐치프레이즈가 ‘맞춤형 시정 홍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행정 시전’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 가지로 대내외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역할을 잘해야 용인시가 드높은 도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SNS 활성화 실적을 보면, 지금 257쪽입니다. 257쪽에 보면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절성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SNS 활성화 실적이 10만 1813명의 목표가 3만 800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어서 303%가 달성됐어요. 이 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달성률만 높이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산서 Ⅱ에 74페이지를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나옵니다. 보도자료, 시정소식, 자체홍보 페이지, SNS 활성화 실적 이런 부분이 있는데 SNS 활성화 실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 813인데 실적이 24만 5220이 나왔습니다. 맞으시지요? 
○공보관 이영민   예, 2020년도 실적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고 나서 달성률이 243%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치가 당해연도 20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실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1년도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목표치가 10만 1813으로 목표치를 설정했어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이 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달성률만 높여서 초과 달성이 이렇게 돼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정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이영민   저희가 총 4개 지표가 있는데 보도자료 건수나 시정소식지 구독자 참여실적 그리고 홍보실적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그 해에, 
김영식 위원   과장님, 나머지 위엣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했습니다. SNS만 따지는 거예요. 
○공보관 이영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잘못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목표치가 10만이었는데 24만을 달성했으면 올해 목표치를 최소한 24만으로 잡아야 하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연도별로, 서류를 보니까 2년씩 이렇게 묶어서 저희가 동일 치수로 목표치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인정하시지요? 
○공보관 이영민   예, 다음부터는 이 목표치를 현실화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게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도 시정이 안 되면 이런 부분은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보관 이영민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공보관님, 조아용 있어요. 지금 홍보나 이런 부분도 공보관에서 하고 있지요? 
○공보관 이영민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올해 2022년도 말고 2021년도 책자를 보면 상표등록과 조형물 제작, 인형탈 제작 이런 부분들이 쭉 있어요. 엊그제 청년의 날 가보니까 조아용이 와서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거기 오신 내빈들과 사진 촬영도 하고 그래서 이미지가 괜찮았는데 요새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시정 브랜드가치 하는 데에 활용도를 얼마나 쓰고 계세요? 
○공보관 이영민   저희가 기존에는 소셜 캐릭터로 활동했는데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용인시의 정식 캐릭터가 됐습니다. 이제 소셜이라는 수식어가 빠지고 캐릭터가 되면서 저희 시정 홍보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행사 이럴 때 각 부서에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 인형 탈로 홍보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위탁해서 지금 자활센터에서 저희 굿즈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기흥역에서. 그것을 현장에서 판매해서 더욱 활성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져서 저희 시정 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행감 때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그 캐릭터 판매를 어디에 주고 있지요? 
○공보관 이영민   예. 
이창식 위원   어디에 지금 주고 계신 건가요? 
○공보관 이영민   용인시자활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자활센터인데요, 복지시설입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캐릭터라는 부분이 우리의 얼굴이잖아요. 그래도 타 시도도 있기 때문에 한 3년 전부터 준비해서 작년까지는 상표등록 마친 거고, 2021년에. 
○공보관 이영민   상표등록 이제 신청해서 올해 마무리됩니다. 
이창식 위원   아직 완결이 안 됐어요? 
○공보관 이영민   예, 작년에 용역을 줘서 그게 보통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작년 8월에 줘서 올해 연말에 등록됩니다. 
이창식 위원   상표등록 마무리한다는 거지요? 
○공보관 이영민   예. 
이창식 위원   그래서 시정 홍보에 많이 이용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렇지요? 도에서 5억 받아서 한 것, 그래서 작년에 사업하시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인가요? 작년. 
○공보관 이영민   재작년에 받아놓은 건 명시이월하고 올해 넘긴 건 사고이월입니다. 
이창식 위원   명시이월 시키셨잖아요. 
○공보관 이영민   예, 사고이월이요. 
이창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 활용도가 문제잖아요. 이런 비슷한 시설이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공유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두산위브 공유재산. 
○공보관 이영민   미디어센터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공유재산에 예산 들여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거 공보관에서 받으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공보관 이영민   받은 건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당초부터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작년부터 올해 추진해서 완공에 임박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처음 했을 때 공보관에서 영상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것을 관장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연관성 있는 부서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맡아서 한 것인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미디어센터가 추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 시설이 되고, 사실 저희는 35평 정도 되는 아주 소규모인데요. 기능상에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이슈가 돼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라.’ 해서 며칠 전에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담당 부서하고 정책기획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거 추진하는 것은 마무리하고 그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받아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방향입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 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라고 작업을 해서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활용 방안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잘못하면 우리 혈세가 계속 낭비될 수밖에 없고 거기를 또 관리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 방안들을 정확히 케어하셔서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정책기획관 최성구입니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쪽입니다.
총 예산액 34억 5481만 원 중 예산대비 97%인 29억 7197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7136만 원을 이월하여 1억 11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관리 예산액 2억 7120만 원 중 2억 3369만 원을 집행하여 37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결산서 260쪽, 데이터 공유 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액 3억 3632만 원 중 5101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136만 원을 이월하여 13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기획관님, 빅데이터 플랫폼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빅데이터 플랫폼은 일단 이것을 위해서 기초적인 용역을 저희가 발주해서 구축했고요. 저희가 용인시의 어떤 주요 도시 현황이든 인구 분석, 민원 분석, 지역경제 분석, SNS 분석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전체를 모아놓는 플랫폼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많은 금액이 이월됐는데요. 이게 혹시 20년 본예산 때 이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계획은 지금 21년 7월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1월부터 6월까지는 왜 이 사업을 진행 안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빅데이터팀이 작년도 8월 20일에 저희 과에 팀이 만들어졌고요. 그 전에는 행정과 안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관 한 명이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종합계획 검토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에 최종적으로 운영 방침 결재가 끝났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면서 저희가 사업 발주를 하면서 보안성 검토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 보니까 발주 자체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그 부서가 늦게 구성이 돼서 이 사업이 늦어진 거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약간 추진 동력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조금 간과했던 것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정보보안 검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 기간이 최종 9월 말, 10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보안 보완 요구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업 발주를 하기 전까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이게 오픈은 된 건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 플랫폼은 현재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오픈하기 위한, 저희가 그것을 시각화하고 보여줄 수 있는 고도화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아직 사업이 완료된 건 아니고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아닙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을 다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저는 이게 많은 금액이 이월돼서 본예산을 짤 때는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짜는 것인데.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 사업 연도에 끝내는 것이 좋은데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한 것이 부족했고 당초에 종합계획 수립이 늦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도 연초에 결정돼서 바로 사업 추진이 됐어야 했는데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안녕하세요? 기주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 질문하신 빅데이터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용역 발주가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출 금액이 5600만 원이 발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계약을 하러 다니면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먼저 연말에 선급금은 집행해드렸고요. 나머지 금액은 사업이 전부 다 끝나고 나중에 정산하면서 최종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럼 이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플랫폼사업에 대해서는 올 2월에 전체적으로 끝났습니다. 
기주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처인구 내 공공시설 재배치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이 확인되는데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거 확인해 보니 기초조사가 늦어져서 이월이 된 부분이라고 확인했는데 그 기초조사 기간이 10개월이 소요됐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기초조사라는 게 10개월이 소요된다는 게? 
○정책기획관 최성구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기초조사를 의뢰하다 보니까 시정연구원이 하던 일 외에 부수적인 일을 과업을 주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처인구에 있는 개발 가능 부지 12개 부지하고 처인구청 등 해서 총 12개의 기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기초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10개월이라는 기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주옥 위원   방금 부수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개월 동안 지속되는 연구가 부수적인 일로 하기에는. 
○정책기획관 최성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당초에 어떤 업무 용역을, 쉽게 말해서 내년도 연구 과제를 저희가 20개를 줬는데 그것을 갖고 현재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다시 당초에 결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 과제를 추가로 드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원하는 과제는 목표 안에 끝내야 하고 또 저희가 원하는 과제도 목표로 해야 하다 보니까 약간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기초조사를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시간과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신 이 용역이 내년에 명시이월되기까지 미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기초조사가 만약에 6개월 안에 끝나서 6월에 끝났으면 저희가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명시이월하지 않고 1억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초조사가 10월 말에 끝나다 보니까 그것을 사업하기에는 어차피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명시이월을 시키고 1월에 바로 발주하는 게 좋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기주옥 위원   기초조사에는 따로 예산 지출이 없었던 거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의문이 드는데요. 예산 지출을 따로 하지 않고 시정연구원에 계신 연구원분들이 매년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정책기획관에서 ‘시정연구원이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심의까지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그것 외에 다른 기초조사를 어떻게 보면 용역을 주신 거고, 그것도 별도의 비용 예산 책정 없이 주신 것이고 그 기간이 10개월이나 걸렸어요. 이게 다른 부서도 아니고 정책기획관이 시정연구원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정연구원 입장에서 안 그래도 할 일이 많고, 예산은 빡빡하고, 과제당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퀄리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수적인 과제를 시간을 쪼개서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긴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양해야 할 부분이 다른 부서도 아닌 정책기획관에서 발주하는 이런 용역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됐다면 그해 안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부수적인 시간이 남는 시간에 하다 보니까 10개월이 걸렸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시정연구원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연구원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59쪽에 보면 정책개발 기능 강화라고 해서 1억 600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나머지는 거두절미하고 1억이라는 부분을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묻고자 하는데, 시정연구원 운영 출연금 예산 현황에서 모두 집행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나머지는. 되었다고 했는데 시정연구원의 실질적인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성구   아까 1억이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됐던 것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필요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연구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편성해서 전달하지는 않았고요. 자체 인력 예산을 갖고 그 사업을 추진해 주셨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현재는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않고 제로베이스로 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정연구원의 실적 금액이 이걸 안 썼다고 했는데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처인구 같은 경우에 내가 보기에는 정책 개발이라든가 기능 강화 등등 다 포함돼 있는 예산이에요, 1억이? 
○정책기획관 최성구   세부 사업명은 정책개발 기능 강화로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통계목에서는 연구개발비 1억과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이 편성돼서 총 1억 6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연구용역비는 명시이월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처인구 공공청사 재배치 관련 용역에 대한 1억이 여기에 표시돼서 그게 명시이월돼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기획관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현재 처인구민이 볼 때는 정말 진행되는 게 언제 진행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이게 21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 때 삭감이 됐지요? 21년도 작년에 말이지요. 그래서 됐다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살아난 예산 아닙니까, 1억이?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파악을 못 하셔서. 명시이월이 지나서 사고이월까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돼서 올해 석 달만 지나가면 아무 계획도 없고 설계도 없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처인구청은 아무 그림도 그릴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현재 이 1억, 
김영식 위원   그러면 1억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지금 명시이월된 1억에 대한 예산은, 
김영식 위원   시정연구원에 가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고요. 현재 저희가 1월에 사업 발주를 해서 한국지역개발학회라는 곳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8600만 원에 계약했고요. 지금 사업 자체는 올 11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인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자치행정실장을 주재로 해서 TF를 운영하고 매주 2회씩 회의를 개최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최대한 빨리 결정하고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과 저희 TF 운영을 맞춰서 최종적으로는 올해 안에는 처인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공청사에 대한 그림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김영식 위원   1억을 집행부에서 살려놓은 돈인데 어쨌든 간에 다양하게, 용역비지만. 명시이월까지 왔으면 사고이월로 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가다가 명시이월에서 끝나고 스탠바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돈이에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지금은 이제…… 
김영식 위원   자신 있습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현재 거의 80% 정도 과업은 완료했고요. 3개월 정도만 저희가 과업을 하면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게 그러면 저기 아닙니까? 처인구청 용역까지 다 들어가 있는 금액이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하고 처인구청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공공기관 재배치가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식 위원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처인구청도 이 1억 내에 포함돼 있느냐 제가 질문을,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계약 넘어가게 되면 처인구청은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기초 용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 연말 안에 이 용역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방향 설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해당은 다시 내년부터 스타트하신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타당성조사, 그것에 대한 중장기 예산 계획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이 저희가 빨리 올해 안에 끝내야 내년부터라도 실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지금 올해 안에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공무원 제안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공무원 제안 제도는 저희 조례에 관련해서 직원들이 어떤 직무와 아니면 직무 외에 자기들이 행정을 하면서 느낀 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나 시행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 새올 홈페이지에 제안하면 저희가 그 제안서를 해당 부서와 논의하고 해당 부서가 긍정적인, ‘이건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반영하고 그 전체적인 제안 제도는 연말에 또 평가해서 우수한 제안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시민 제안 제도도 대상만 바뀌지 내용은 같은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 제안 제도하고 공무원 제안 제도를 접수를 받으셔서 공무원은 19건, 시민은 6건에 대해서 선택하시고 채택된 것은 포상이 나간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새올 수의계약 배제 업체 조회 가능 기능 추가, 메시지 그룹에 공용그룹 추가 그리고 시민 제안 제도는 현수막 게시대에 식별번호 부착으로 민원 편의성 제공, 시 홈페이지 개방 화장실 목록 장애인 이용 가능 여부 표시라고 해놓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제안 제도는 공무를 진행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행정업무의 편리성을 갖기 위함이고 시민 같은 경우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제안함으로써 이게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은 것을 보면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반영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반영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래서 반영 안 된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살리셔서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참여하고 시민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나 그것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정책기획관 오신 지?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제 두 달쯤 됐습니다. 
이창식 위원   업무 파악은 좀 되셨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데이터 공용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지난번에 명시이월시키셨고 2022년도 본예산에 저희 의원들이 삭감했어요. 저희가 다 추경에 세워드렸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단 제가 파악하기에는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업무의 성격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저희 과의 배치 성격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때 저희 의원들이 전부 다 이야기한 게 그 부분이에요. 이게 맨 처음에 정보통신과에 있다가 회계과 갔다가 다시 정책기획관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과정이?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 부분은 새로 오셨다니까 업무 파악을 하셔서 팀장님들이 좋은 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기획관님이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리고 시정연구원 컨트롤하시는 데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지출 보면 사고이월이 꽤 있어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은 예산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기를 해서 앞으로 시정연구원에서는 굳이 사고이월까지 업무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시정연구원 두 분이 신문에 꽤 많이 나고 있어요, 갑질, 운전 이런 부분 해서.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정치적으로도 시정연구원이라는 것은 용인시의 아까 말한 용인 공공청사, 처인구 공공청사 재배치, 이렇게 중심적으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의회 이런 부분에 중심이 항상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용인시가 필요한 올바른 빅데이터를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한쪽에 쏠려 있다든지 또 시청 본청에 너무 쏠려 있다든지, 이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그 데이터를 뽑아놓은 것을 30개, 40개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최성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의 연구 자율성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용인시한테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저희 정책기획관에서 같이 협업해야 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연구원이 시정연구원의 역할에 맞춰서 저희가 과제를 드리는 어떤 연구 과제와 그들이 저희한테 제안하는 각종 연구 과제가 제대로 저희 시정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뢰도가 분명히 있어줘야 해요. 왜? 용인시의 미래, 각 과별로 연구 과제를 주면 그 연구 과제를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중장기계획 기초조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피해는 오롯이 용인시민이 겪는다고요. 왜? 행정의 미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시정연구원이 간사, 이사 이런 분들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23억씩 저희가 투자한 부분들이 있는데 23억을 감사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이사님이 한 분도 없어요, 당연직 빼고는. 그렇지요? 이거 굉장히 문제예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저희 23억 혈세가 들어가 있는 조직인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1대나 2대나 한번 보세요, 누가 문제인가? 결과적으로 용인시의 문제예요. 그리고 용인시 혈세 쓰고 있는 거고. 연구하라고 했는데 갑질, 신문에 이런 거나 나오고. 이거 문제 많아요. 결과적으로 관리청에서 미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같이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식 위원   정말 애쓰셔서 관리·감독청이 열심히 케어하면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사고가 눈에 딱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케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일들이 대거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생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다시 한번 의문이 생긴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시정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22억 6578만 4000원이라고 예산액이 있는데 이 부분이 쭉 가다 보면 지출액 있잖아요. 거기까지 똑같이 떨어졌어요. 보셨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이 출연금은 저희가 전년도에 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결정하면 그 출연금 결정을 예산서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체 출연금은 전체를 다 지급해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어떤 반납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금과 출연금 금액이 동일합니다, 위원님. 
김영식 위원   이해가 가고요. 작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본청에서 파견 나가 있던 직원분들 거기에 계셨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와서는 다시 복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당시에도 복귀한 사람은 없습니까? 어떻게 예산액부터 제로베이스로 1원도 안 남게 다 지출했어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출연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출하고 거기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으로 해서 자기네 자체 충당금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네 자체 사업의 예산으로 다시 사용되게 되고요.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다시 예산을 반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거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법무담당관 김석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2903만 6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9956만 7580원으로 소송사건 종결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 환급액 등 2956만 7580원이며,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분야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세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1쪽입니다. 
총 예산액 14억 1176만 3000원 중 12억 1936만 8270원을 집행하여 1억 9239만 4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으로는, 법제행정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액 880만 원 중 767만 4250원을 집행하였고, 송무행정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액 13억 5750만 3000원 중 11억 6900만 8640원을 집행하였으며, 규제개혁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액 1030만 원 중 86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26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3516만 원 중 3398만 7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2021년도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기주옥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규제행정 및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두 번째 책으로 나와 있는 것 97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에 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실적이라고 해서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주민의 규제 애로를 해소한 사례 발굴 건수하고 21년 달성 성과가 1건을 목표로 잡으셨고 실적 1건으로 100% 달성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1년 적극행정 주요 성과에 우수 사례 10건 그리고 중점과제 5개 이렇게 운영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1건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부정확해서 이 부분을. 
○법무담당관 김석중   이건 저희가 목표 설정에는 건수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비율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수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발행 건수가 불규칙하고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지표가 어느 해는 높았다, 어느 해는 낮았다 이렇게 오락가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으로 지표를 설정하는데요. 
이 경우는 지금 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건수는 시군종합평가 지표상 목표와 일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설정한 지표를 저희 지표로 설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매 분기별로 적극행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건은 직원들을 상대로 적극행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해서 상반기에 10팀, 하반기에 10팀을 선정해서 평가한 다음에 성과상여금 S등급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럼 이 발굴된 1건은 어떤 건인가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이거요? 21건 규제 애로 실적 발굴 중에서 행안부에 제출한 1건인데요. 전국 최초 승차 구매점 교통성 검토 대상을 포함한 건축허가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예, 확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담당관님, 오전에 재산관리과에서 제가 물어본 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산관리과에서 제1무료주차장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 관련해서 법리적 검토 요청이 있었잖아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이 건이 발생한 것은 2017년 10월 20일 환지 예정 공지 환지 처분 공고가 된 이후부터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의뢰한 것은 2022년 4월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의뢰해서 답변한 사항은 지금 사용 일자가 2016년 10월 5일부터 현재까지인데 변상금이 22억 2215만 3660원을 2016년 10월 5일부터 5년 치를 변상금 조치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환지 예정 및 환지 처분 공고가 2017년 10월 20일에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이 결정되면 도시계획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토지 소유권자는 소유의 권한을 갖지만 사용 수익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2017년 10월 22일부터 저희한테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을 자산관리공단에서 요구할 권한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7년 10월 22일에 우리 재산관리 부서에서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자산관리공사에 했어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쭉 오다가 2021년 10월 5일에 대부계약을 맺게 됩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환부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일단 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낸 것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무효소송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그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변상금을, 
박인철 위원   제가 그냥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제1무료주차장 변상금 및 대부료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일단 그런 내용이 재산관리과하고 오고갔던 거고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무효소송은 아니고요.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착오에 의한 취소소송. 
박인철 위원   그러면 하시기로 하신 거고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그건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자문을 받아서 자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해 준 겁니다. 그다음에 소송을 하고자 한다든가 아니면 소송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소송을 하겠다고 한 것은 법무담당관 쪽에 상의한 거예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고요. 저희한테 이 건에 대해서 자문을 의뢰해서 이게 소송이 가능한지 아니면 환불이 가능한지,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한지를 현재 저희한테 자문을 구한 상태입니다. 
박인철 위원   답변을 해 주신 건 아니고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답변은 저희가 환지 처분 공고, 저희도 알아봐야 할 문제이지만 환지처분 공고 이후에 공고가 됐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공고하는 것하고 개별 토지 소유자한테 공고문이 도착되어야 하는지, 이 건이 지금 쟁점화되어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공고된 내용은 자기들은 통지를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재산관리과에서는 그 공문을 지금 찾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은 누가 발행하는 거냐면 역삼지구조합에서 그 공고를 하는 겁니다. 
박인철 위원   그것은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고요. 오전에 마지막으로 한 것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해서 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소송을 할 예정이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소송은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맨 처음에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 아닌지, 소의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실익이 있다고 하면 소송 절차를 거쳐서 우리한테 변호사 선임을 해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한 다음에 패소할 경우에는 아까와 같이 변상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불을 못 받고 아니면 패소하게 되면 상대편 소송 수임비를 우리가 줘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소송 수행이라는 것은 절차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오전에 말씀하신 답변은 소송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법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아니요,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는 것은 소송 자문부터 시작해서 소송 판결까지가 소송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 저희한테 자문이 왔으니까 거기부터 법원에서 판결까지가 소송 중이라는 거지요. 
박인철 위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 아니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지금 준비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예, 진행 중인 거지요. 
박인철 위원   여기 오전에 받은 자료에는 올 10월에 어떻게 보면 제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제가 10월에 다시 한번 나중에라도 여쭤볼 건데 아니면 10월 말 정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본 위원한테 확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57쪽을 보게 되면 밑에는 세외수입이라고 있어요, 법무담당관실. 2900만 원 돈의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특별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예산을 세입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 게 옳지 않아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저희가 7000만 원은 지금, 
김영식 위원   그런데 예산액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공백이란 말이지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이 예산액은 지금 경기도나 아니면 교부 부서인 행안부에서는 재정 인센티브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저희한테 교부 결정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부금 결정 관련한 지방교부, 
김영식 위원   이게 특별교부세 아니에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지방교부세입니다. 교부세법에 의하면 현안 사항에 대한 특별 재정 수요를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난 복구나 재난 및 안전을 위한 특별 재난 수요가 있을 때 교부해 준다. 
김영식 위원   그 결정액이 700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 김석중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교부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해당 부처에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반예산 저희 예산 세입에, 세입이 한 2조 되잖아요? 세입에 포함해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사용됐는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재산세를 걷었을 때 재산세를 걷어서 재산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세로 되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2900만 원 돈인데. 
○법무담당관 김석중   7000만 원입니다. 
김영식 위원   별안간에 7000만 원이 플러스가 돼요? 9900이, 실제수납액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그것은 소송 사건 종결에 따른 임대료 및 송달 수수료가 2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2955만 원. 그것을 포함시켜서 9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세출 261페이지를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예산액에 이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박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입니다.
예산현액 129억 701만 6000원 중 지출 129억 216만 6160원, 보조금 반납 11만 1560원으로 4838만 8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년참여활성화에 청년네트워크, 용튜버 빅리그 유튜브 운영사업 등 5810만 8930원을 지출하고 1049만 1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복지지원사업입니다.
용인시 청년공간 조성, 청년기본소득 등 127억 7004만 원을 지출하고 3349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2692만 9950원을 지출하고 403만 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 의원으로서 청년을 대표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청년의 날 축제 예산이 1000만 원인데 940만 원을 지출하시고 6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제가 오늘 쭉 다른 부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런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안 하거나 대부분 반납하셨는데 여기는 다 집행하셨어요. 청년의 날 축제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청년의 날 기념식은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병행해서 진행했고요. 그래서 진행하시는 진행자와 보조 진행자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송출하기 때문에 영상 송출 관련 장비들에 관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그러면 용역을 준 거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이상욱 위원   혹시 용역을 받은 업체가 어디인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청춘놀이터라고 용인에 있는 청년기업협동조합입니다. 
이상욱 위원   혹시 올해 청년의 날 축제도 같은 업체에서 용역으로 진행했나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튜버 빅리그인데 유튜브 운영 예산이 있는데요. 이 용튜버 채널이 무엇인지 설명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아무래도 SNS에 친숙한 젊은 세대들의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청년 정책이나 용인에서 청년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가들의 활동 내용을 짧게 영상으로 담아서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한 활동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이게 1840만 원짜리 사업인데 유튜브로 만약에 홍보 영상을 제작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몇 개 정도의 영상이 제작될까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21개의 영상이 제작됐습니다. 
이상욱 위원   본 위원도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홍보 영상도 잘되어 있고 21개의 영상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용역 사업인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용역사업이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용인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업체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용인에 있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올해 하는 업체는 어디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청춘놀이터입니다. 
이상욱 위원   청춘놀이터요? 혹시 이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내부 규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특별히 저희가 그렇게 규정으로 한 것은 없는데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앞에 청년의 날 축제도 그렇고 청춘놀이터가 대부분 사업을 맡아서 하는데 용인에 혹시 다른 청년 관련된 업체가 없는지.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희가 알고 있는 업체가 또 있기는 했는데 이번에 청년의 날 행사 때 아무래도 콘택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다른 큰 사업을 맡았다고 해서 그냥 이번에는…… 또 전에 하기도 해서 열심히 잘해주시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냥 진행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안녕하세요? 기주옥 위원입니다. 
용튜버 빅리그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편성하신 예산이 인건비인가요? 용역비로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이게 용역비인데요. 제가 세부 내역은 자료가 지금......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채널을 확인하고 영상을 봤는데요. 통통 튀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좋은 영상들 많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두셨고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려고 하고 계신데 이게 중요한 것은 도달이 되어야 하잖아요,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에게. 이 부분이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21년 달성 성과 목표를 구독자 수뿐만 아니라 평균 조회 수까지 더해서 620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맞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래서 지금 달성 성과를 보면 그래도 500% 넘게 달성하셨으니 그나마 다행이긴 하나 조금 더 공격적으로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잡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청년 공간 운영 달성 성과와 결과 역시 지금 이 청년 공간을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세 곳에 굉장히 잘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달성 성과를 400명으로 잡은 것은 이것 또한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고요. 이 2000%라는 게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수치잖아요. 이것 역시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게 행정 성과를 위한 목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혜택이 될 만한 그런 정책으로 공격적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희가 현실에 조금 더 부합되게 목표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목표치 그리고 유튜브 영상이나 채널 운영하고 계신 것 조금 더 청년들에게 도달되고 노출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걱정과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목표 달성이 넘으면 어떤 포상이 있습니까?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희가 특별히 포상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 평가에 조금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반영되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런데 저희도 봐도 과소로 잡힌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여기 쭉 보면 104페이지에 2번에도 되어 있고, 지금 263페이지에 보면 목표가 620건인데 3502건이 되어 있어요, 실적이. 더블도 아니고 565%를 달성하셨는데 이런 목표치를 이상으로 할 수 있나 이렇게 의심도 가고, 이런 부분을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음에 이게 22년도라도 제대로 된 현실성 있게 목표치를 잡아서 달성해야만 신뢰성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04페이지 이렇게 보면 측정산식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중간에 위에서부터 상단에, 표 보셨어요? 목표가 2020년도에 500건이에요. 그렇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김영식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실적을 1370건을 했습니다. 목표를 500으로 잡았는데 1370을 달성했는데 21년도의 목표는 20년도에 1370을 달성했으면 근사치에 1000건이라도 목표를 잡아야 하는데 도로 21년도에는 620건을 목표치로 잡아놨단 말이지요. 그래서 620에 달성은 3502건을 달성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어린 학생들이 산출하든 목표치를 잡든 간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도록 만들어놓은 상태이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드렸어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는 목표치가 얼마나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2022년도를 저희가 2500건을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2500건이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이것도 더 잡았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식 위원   3500인데 2500, 2022년도에도 하향 조정해서 잡은 게 이런 게 미스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하면. 
○청년담당관 박영숙   더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청년들이 주도하는 능동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용인시 각 구별로 청년 공간이 마련됐고 청년들이 주도할 수 있는 동아리 지원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내용에 보면 청년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10팀이 선정됐는데 2팀이 교부전 포기를 했더라고요. 혹시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때 코로나가 있어서 활동이 조금 어려워서 그만둔 것으로, 아예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청년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 같은 것도 더 많이 고려해 주시고, 아마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절차나 거기서 제시하는 내용들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아마 포기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리 청년들이 해서 코로나라고 해서 활동을 안 했던 건 아닐 것 같아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같은 것도 고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담당관님,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 지원 사업이 있어요. 간단하게 목적만 말씀해 주세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또 저희가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그런 차원에서 정책 제안이 있었고 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데 보통 노트북이나 컴퓨터 사면 지금 이 정도, 여섯 종류 정도는 보통 깔려 오지 않나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런데 기간이 되면 갱신도 하고 그래서…… 
이창식 위원   그런데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이 한 5000만 원 정도 쓰는데, 홍보비로 500 정도 쓰시고. 이 사업이 맞는 거예요? 청년 복지사업에 이 소프트웨어 구입이, 지금 이 시점상으로. 옛날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부분이 꼭 있어요, 담당관님? 지금 시대적 흐름상으로 보면 사실은 이 사업을,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 돈이 작을 수도 있는데…… 
이창식 위원   이 사업을 갈 거면 아예, 요새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원격 수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복지라는 부분들이 누구나 하는 다목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런데 청년층 자체가 금액이 크다면 선택적 복지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도 보편적 복지로 하고 있고 또 청년층 자체가 어떤 약자 계층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서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은 저희가 계속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뜻은 이해는 가고 사업의 개요는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은 청년에 국한되지 마시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홍보도 500만 원 세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하시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희가 포스터 만들어서 배포했고요. 경전철 전광게시판에도 홍보했습니다. 
이창식 위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용인 청년 희망옷장 면접 정장 무료대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옷을 구입하면 한 번에 마음에 드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치수도 그렇고 색상도 안 맞을 수 있고 디자인도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대여료는 3만 6000원이고 택배 왕복으로 7000원 잡으셨어요. 그러면 여기 실적으로 보면 931건 했는데 택배로 오고간 건 875건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내용이 궁금한 게 택배 보내주면 한 번에 딱 마음에 들어서 반품 없이 다시 교환이나 다시 마음에 안 들거나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 아닙니까? 
○청년담당관 박영숙   받는 것은 본인들이 가서 입어보고 하고요. 반납에 대해서 택배로. 
김길수 위원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내가 받아봤는데, 보통 구매를 직접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보면 택배로 받았다는 게 875건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 90%가 와서 보는 게 아니라 택배로 받아보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맞춰서. 
○청년담당관 박영숙   반납을 택배로 하는 겁니다. 
김길수 위원   와서 직접 빌려 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김길수 위원   그러면 직접 다? 그럼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인시 1개 업체로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21년도 사업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서울 업체가 돼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의 업체로 선정해서 그렇게 1건 계약해서 거기에 가서 합니다. 
김길수 위원   1개소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온라인상으로 내가 보고서 찍는 게 아니라 직접 다 와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네. 직접 와서 치수를 재고 골라서 선택이 되면 며칠 이따가 보내주는 시스템인 거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러니까 받아 가고. 
김길수 위원   그냥 직접 거기서 수령하고? 
○청년담당관 박영숙   받아 가고 입고 반납하고. 
김길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왕복이라고 쓰여 있어서, 택배 왕복. 
○청년담당관 박영숙   처음에 갔을 때는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왕복이 가능합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빌려 가시는 분들은 지정된 업체로 가서 자기가 선택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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