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7일(화)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3쪽까지 주요예산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안정과 호우피해 복구 등의 주요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신규 예산 편성된 사업의 경우 그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국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56억 4411만 원이 증가한 3조 992억 7109만 원으로 지방소득세 1170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45억 원, 지방교부세 38억 원, 국도비 보조금 647억 원, 보전수입 등 103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예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26억 9728만 원이 증가한 2790억 3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500억 원 재해재난예비비 26억 8997만 원입니다.
다음은 211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억 9761만 원 증가한 2090억 2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55억 4840만 원, 수당 20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99만 원이 감소한 163억 62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 집행잔액 9784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타운 부대시설 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4쪽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95만 원이 증가한 12억 29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도비보조금 지방세 세수증대활동비 549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12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징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244만 원이 증가한 18억 9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체납액 징수 포상금 1억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액 41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 세운 것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지요. 이게 왜 15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걸까요?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가 초과세입분이 있었고요. 1150억이 있었고 해서 이번 추경액이 총 326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다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예산이 전부 다 잡히지 못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집행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안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지.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지는 않고요. 
박인철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용인시 전체,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처인·기흥·수지에 지금 전체 설계도 못 하고 실효되는 도로가 많은 거 아시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약 270건 중에서 최종 6, 70건 정도 돼서 한두 개도 아니고 1, 20개도 아닌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설계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기금으로 편성한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산과장 한상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추경예산안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됩니다. 10월에 승인이 나면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했고요. 그 기금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효 도로나 이런 데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 통합안정화기금이 마음대로 그렇게 필요한 데에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전에 작년 말까지만 해도 경전철 관련해서 꺼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 말에 조례 개정하면서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박인철 위원   꺼내 쓸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과장 한상무   최소 금액이라고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한 10억 정도 이상이면 대규모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인철 위원   10억이요? 제가 여기 본 것에는, 일단 정확히 한번 봐야겠지만 100억이거든요.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조성액이 100억 이하일 경우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실효되는 도로에 대해서 설계비나 이런 계획만 세워줘도 전체 예산에 기금의 10%에서 20%만 세워도 충분한 금액인데 그건 안 하고 나중에 기금으로 넣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금액만큼 빼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실효도로에 대해서는 설계비는 이미 섰고요. 설계가 끝나면 그다음부터 보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연차별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다 섰다고요? 다 섰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실효 도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에 대해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어차피 기금이라는 게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언제 쓸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인 거잖아요, 원래 목적으로 하면.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지는 않고요. 잠시 있는…… 
박인철 위원   보관하고 있다가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그 기금에서 빼서 쓰겠다고 하는 게 이 기금의 목적인 거잖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언제 쓸지도 모르고, 언제 사용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연도별로 정립돼 있던 추이가 이렇게 늘었던 적이 없잖아요. 300억 정도의 예산을 썼던 적은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기금으로 정립한 돈을 1500억이라는 돈은 세운 적이 없어요. 
○예산과장 한상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작년에 개정하면서 그전에는 경전철 관련 예산만 꺼내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 사유 때문에 넣어놓을 수 없었고요. 작년 말에 개정하면서 이제는 꺼내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아무튼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를 갚을지도 모르고 얼마를 쓸지도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무작정 이 기금에 적립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신나연 위원입니다. 
체계적인 예산 결산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 79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예산 정보시스템 연계모듈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용인시 예산 정보시스템을 2018년도, 19년, 2021년도까지 구축했는데 2023년도에 전국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아마 이게 추가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가 예전에 이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본예산에 설명 자료가 예산결산 때 설명 자료로 연계가 안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자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본예산 대비 설명 자료를 결산 자료에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 이후에 e호조하고 연계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연계모듈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연계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들이 더 포함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죄송하지만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출 예산 사업별 설명서 81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본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과장 한상무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신나연 위원   미리 이런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자료를 보는 데, 데이터와 숫자 확인하고 금액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상이하게 표기되어 있었던 불편함 지적드리고요. 이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내년도 예·결산 보고는 기대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한 전체 부분은 예산과를 통하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러면 모든 부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서에서 일회성 한시적 긴급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지원 예산 편성해서 올라온 건 아시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박인철 위원   긴급생활지원. 한시적 생활지원. 대부분이 코로나이긴 한데 그게 예산과 통해서 올라와서 내용은 확인하신 거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추경은 보통 언제 세워요? 추경은 왜 세워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모든 것들을 다 잡아놓을 수 없는 경우, 중간에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 아니면 당초에 다, 
이창식 위원   그런 이유로 추경을 세워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보통 자치단체의 경우 3회 또는 4회 정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필요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상황, 상황에 따라서 인정하는데 행정타운 시설정비 같은 경우는 이건 본예산에 태워서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굳이 이 정도, 용인시의 4조가 움직이는 시, 또 3000여 공직자가 근무하는 이곳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꽤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태우고 이렇게 긴급을 요해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시설정비 1억에서 저희 5000 더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식 위원   굳이 이게 추경에 세울 예산인지 의아해서 말씀드려요. 어떻게 보면 안전과 관계된 부분들이고 외부적인 우리 시를 보여주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당연히 태워야 할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으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처음에 저희가 조금 더 예측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보니까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억 세운 예산 중에서 9000을 이미 썼더라고요. 나머지 12월까지 청사 주변에 각종 시설물들이 유지관리나 정비할 것이 있으면 부족하다 싶어서 세웠습니다. 
이창식 위원   추경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 것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특히 안전은 저희 시의 모습이잖아요, 행정타운 부분은.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 결과적으로 시설물이 10년 정도 되면 노후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할 게 많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최재혁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세우기보다는 본예산에 세우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세요. 
○재정국장 김정원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점균   감사관 김점균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 77쪽, 세출 예산은 예산서 171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1년도 경기도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으로 인한 포상금 300만 원과 청백리 시스템 집행잔액 137만 원 등 437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으로 계상한 2021년도 경기도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 받은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신나연입니다. 
일단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 우수기관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관 김점균   감사합니다. 
신나연 위원   이전에도 이렇게 포상금을 받았던 적이 있을까요? 
○감사관 김점균   거의 용인시는 계속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뉘는데 최근 3년간 최우수 내지 우수로 계속 받아왔고 그 포상금은 최우수 받는 경우 통상 500 그리고 우수 받으면 300, 장려는 200 받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그럼 그 포상금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을까요? 
○감사관 김점균   이창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포상금은 제발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쓰라’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의 경우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냈다고 호되게 질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썼고 이번에 받은 2022년도분도 직원들을 위해서 쓸 생각입니다. 
신나연 위원   저도 노력한 직원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점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영민   공보관 이영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 52억 5344만 4000원에서 9595만 4000원을 감액하고 3억 7930만 원을 증액하여 55억 3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시정 소식지 제작 용역 낙찰 차액 4741만 9000원을 감액하고, 시정 홍보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홍보비 3억 3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10월 개소 이번인 공유 스튜디오의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데크 설치비와 카메라 등 장비 구입비 4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정책기획관 최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기정예산 37억 2300만 원 대비 1500만 원이 증가한 3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학습연구 동아리 등록팀 감소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반기 긴급한 연구용역비 대비를 위하여 기관운영공통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기주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 용역과제 심의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풀비 성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완료 가능한 용역인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은 하반기에 긴급한 용역을 요청한 사항이 협의가 들어와서 하는 건데요. 용역 자체는 올해 안에 끝나는 것으로 현재 해당 부서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러면 9월, 10월, 11월에 시작해서 올해 안에 끝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이게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게 반도체 관련해서 기업체 분들이 입지 문의를 많이 하고 계셔서 그 해당 부서에서 입지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아마, 일단 사업 기간은 12월 말로 하지만 아마 진행 과정에서는 내년까지 사고이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주옥 위원   지금 풀비 성격의 용역비 경우에 수요가 있는 부서에서 정책기획관에게 요청해서 편성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고요. 일단은 이것을 다시 용역을 하기 전에는 저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께서 실제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지를 판단해 주셔서 저희가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게 됩니다. 
기주옥 위원   용역 예산에 상관없이 모든 용역 과제가 다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나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단 일정 규모 이상,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일정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제가 알기로 학술용역은 1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 사업 집행용역은 3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만 그것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이하의 용역의 경우에는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고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편성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500만 원, 기술용역 3000만 원 이하의 용역은 사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하의 용역은 사실 저희가 최근에 들어와서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런 성격의 용역의 경우에 사실 원칙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예, 기본적으로는 추경 전에 자체 부서에서 저희가 최소 두 달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직접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추경 전에는 사실 이것이 없었습니다. 별도로 용역 예산이 없었고 그 대신 추경이 가까워지면서 갑자기 입지 문의가 많이 오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러면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다’고 해서 그래도 가장 신속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저희 쪽에 풀예산을 요구하고 그 사후에 승인이 나면 다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배정받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기주옥 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추경예산 편성 전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 사업 부서에서 추경이 이미 스케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의 예산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야 각 상임위에서 절차에 따른 승인을 거치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풀비 사용으로 가는 이유는 각 부서에서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관 최성구   추경 일정에 맞춰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긴급하게 자체적으로 필요한 정책적인 일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그것을 서포트해 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주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비 사용이 쓰이는 예산의 경우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조금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 잘 심의해서 꼭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법무담당관 김석중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14억 3862만 9000원 대비 768만 원을 감액한 14억 30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지출액이 코로나19 등에 따른 출장자제로 감소하여 예상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청년담당관 박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162억 9952만 4000원에서 3억 8518만 원 증액한 166억 84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3억 2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공간 3개소 프로그램 용역 낙찰차액 454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산이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1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이게 올해 본예산 세우시면서 수요 예측을 몇 명 정도 하셨나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1000명을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용인시 청년 인구가 30만 2000명 정도 돼서 그래도 1000명 정도면 무난히 이 사업을 소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저희가 홍보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학교에도 하고 물티슈도 나눠주면서 하고 SNS, 여러 가지 소식지를 통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폭발적으로, 폭발적이라기보다 많이 신청들을 해 주셨는데 점점 신청이 줄어서 감액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계좌로 금액 5만 원을 입금해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혹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가 한컴오피스와 MS오피스인데 한컴은 1년 사용에 6만 8300원이고요. MS오피스 같은 경우는 1년에 8만 9000원, 영구 사용은 17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게 구입해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5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혹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사용해보신 적 있나요, 집에 컴퓨터라든지?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는 주로 사무실에서 해서 아이들이 직접 사기는 했었는데, 
이상욱 위원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깔려 있고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이렇게 구입해서 한다는 게 본 위원도 생소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소프트웨어가 아까 홍보를 말씀하셨잖아요. 홍보가 물티슈 나눠주고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제 기준으로 여쭤보면 저도 만 36세에 용인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이상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 해야 하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보에 집중해 주셔서 남은 사업비는 올해 안에 청년들에게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잘 홍보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기주옥 위원입니다.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연간 300회 진행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이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비누 만들기나 요리 체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시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디지털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희가 선호도에 대해서 또 하고 그것 이외에도 디지털 교육 중에 듣고 싶은 과정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그다음에 코딩이나 이모티콘 제작 이런 것을 선호한다고 해서 했고요. 또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프로그램을 결정했습니다. 
기주옥 위원   체계적인 선호도 조사는 그러면 아직 진행하고 계시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매해 끝날 때마다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만족도를 조사하시고 ‘만족합니까?’ 이 정도 질문으로 객관식으로 그냥 받으시는 건가요? 
○청년담당관 박영숙   그렇지요. 
기주옥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2억 5000만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매년 투입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로 내실 있게 구성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담당관 박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조명철   자치행정실장 조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억 7873만 원이 감액된 963억 4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1쪽에, 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182만 원이 감액된 228억 2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덕도서관 직영 전환에 따른 청덕도서관 전자문서 이관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유보에 따른 직원 해외 문화체험비용 1억 97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 공무직 휴직 및 퇴직자 증가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인부임 1억 4353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긴급인력 인부임 1억 1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감소 등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6억 98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자치분권과는 기정예산보다 8567만 원이 증액된 128억 6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세칙 변경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6쪽에 주민세 인상분 주민환원을 위한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 집행잔액 4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내 공동체의 연대 및 협력강화를 위한 시군공동체 거점지원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인사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9251만 원이 감액된 470억 7910만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합교육의 취소와 축소에 따른 공무원 국내 위탁교육 참석비용 2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7억 7888만 원과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3644만 원이 증액된 125억 9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CCTV 통신회선 준공지연에 따른 CCTV 통신회선 사용료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노후 장비 교체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에, 2022년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보다 650만 원이 감액된 9억 7037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유공부서 포상을 위한 비용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18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신나연입니다. 
주민세 인상이 사실 시민들한테는 조금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9페이지에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세 인상분에 따른 재정 확충 금액을 주민에게 원하는 사업으로 환원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 진행한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 사업을 공모했고 13개 사업이 신청했는데 8개 사업이 선정되고 5개 사업이 배제 탈락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이 사업은 읍면동에서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 다르게 주민숙원사업비가 또 중복되어 있고 지금 공모사업을 했는데 8개의 읍면동에서만 신청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13개 사업 신청한 게 아니라 8개 사업을 신청했다고 봐야 하는 게 맞겠네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신나연 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시민 참여에서 혹시라도 보완해서 추가할 수 있을 게 없었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집 53쪽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이번에 2890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현재 공정률은 10%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 체결했다고 했는데 혹시 저희가 이거 예산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8조에 의하면 그 기부금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11조에 보면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한국지역개발정보원에 이 사업을 위탁하도록 기속행위로. 
박인철 위원   그것은 정부가 발표한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21년 10월에 했고 시행령은 22년 9월 13일 공포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근거로 조례 같은 제정하는데 저희 조례가 제정돼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조례는 지금 사전 준비를 하고 있어서 2회 정례회 때 제정 상정할 예정이고요. 
박인철 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9월 23일에 조례를 제정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조례나 지원에 대한 것은 상위법만 따라가고 밑에 있는, 저희가 갖춰야 할 것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위에 상위법에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먼저 세우신 게 절차적으로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조례도 없는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용인시 조례도 없는데 위·수탁도 먼저 하셔서 선제적으로 하시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우선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지금 행안부 주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 8조에 따르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전 조례는 용인시 업무제의와 협약에 관한 조례 3조에 보면 타 법령에 이 적용 범위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 범위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조례를 2차 정례회 때 제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4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 추경 때 순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럼 상위법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이고 용인시 자체에서도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에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이 조례에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먼저 가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조례에는 내용이 없고 법령에 따라서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64페이지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운영 관련해서 3억 예산 증액 편성하셨어요. 신규 사업인데요. 이걸 긴급하다고 판단하시고 추경에 편성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그렇습니다. 13년도에 설치한 카메라가 노후돼서 저희가 CCTV 관제원 32명이 24시간 운영하면서 사건·사고 모니터링, 대응 능력 강화를 해야 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경찰서에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연 4000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시급하다고 해서 부득이 추경에 요청드렸습니다. 
기주옥 위원   여기 내용연수 경과가 7년마다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사전에 정기점검을 통해서 예산 편성 계획을 따로 잡고 계신 건 없는 건가요? 
이게 사용기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예산에 이것을 계획하시고 편성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추경에 편성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언제나 현황 파악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CCTV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9억대이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예산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냐에 따라서 그 예산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만큼 세우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민원 건이 300건이고요. 그중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CCTV 신규는 한 2, 30%만 반영하고 있거든요. 
기주옥 위원   그러면 예산 부족 때문에 CCTV 설치나 노후한 CCTV 교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예, 한꺼번에 다 못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주옥 위원   CCTV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민원 또는 보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예산 부족 때문에, 지금 저희 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게 예산 부족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돼서 한 번에 못 간다, 체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지금이야 저희가 추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해서 진행하시지만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화질 저하나 고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적어지도록 더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현정   알겠습니다. 
기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신나연입니다. 
변경된 내용 중에 청원심의위 참석 수당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설명을 듣기로는 2021년도 12월에 청원법이 제·개정돼서 피해 구제를 위해서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앞에 예산과에 따르면 2개월 안에 이 사업비를 다 써야 하는데 10회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기간 안에 다 쓸 수 있는 회비일까요?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사실 청원법이 제·개정돼서 청원심의위를 구성·운영하게 돼서 저희가 외부 참석 인원에 대한 수당을 세웠는데요. 10회를 세웠는데 사실 저도 지금 추세를 보면 조금 많이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적은 예산이더라도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상황에 맞게 사용 가능하게 편성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잘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처인구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억 471만 9000원이 감액된 250억 2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3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6262만 3000원이 감액된 63억 22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컴퓨터 구입비 등 정보통신 기반 구축비 4529만 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시설 전기증설 공사비 등 체육시설 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690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6억 517만 4000원이 감액된 13억 83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27쪽 세무1과 소관 사항으로 지방세 고지서 제작비를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세무2과 소관 사항으로 국내여비를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2억 8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45쪽까지 읍면동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592만 2000원이 감액된 16억 4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이동읍 주민숙원사업비 1억 579만 원, 백암면 주민숙원사업비 2226만 5000원, 양지면 주민숙원사업비 1억 26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총 예산액은 138억 56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28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3억 373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6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 변경계약으로 2821만 원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753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로 6500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7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억 40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7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 370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71쪽까지 기흥구 동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60억 237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4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통장 장기공석 및 코로나19로 통장회의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영덕1동 등 9개동 통장수당 563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흥동 청사 외벽방수 공사로 1880만 원, 상하동 청사 지상주차장 정비공사로 5979만 원, 보정동 청사 옥상방수공사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읍면동 방수공사가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김우정   예. 
이창식 위원   본 위원한테 3년 동안 기흥구 읍면동 지붕 방수공사 현황 자료 주세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김우정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에 홈페이지 운영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옮기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편성하신 예산이 처인·기흥·수지 통합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가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김우정   예, 3개 구 통합 금액입니다. 
기주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흥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김우정   예. 
기주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   수지구청장 권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5740만 원을 감액한 121억 9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부터 279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3491만 원을 감액한 64억 6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구청 3층 옥외 휴게공간 환경개선 2500만 원, 구내식당 직영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2180만 원, 김세필묘 인근 배드민턴장 계단 교체공사 18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59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 계약 9999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인부임 등 3826만 원, 코로나19 관련 행사 취소에 따른 독바위 민속 줄다리기 한마음축제 등 총 4100만 원, 수지체육공원 풋살장 조명설치공사 및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총 48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감정평가액 변동으로 조정금 지급액 감소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비 490만 원 감액을 반영한 3억 4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1쪽부터 293쪽까지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53만 원을 감액한 45억 8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주요 내역으로는 풍덕천1동 옥상방수 공사 및 안전펜스 설치 7000만 원, 죽전1동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동 예산에 방수공사비가 있어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남태원   예, 풍1동에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수지구도 3년 치 예산집행현황 좀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남태원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각 구마다 달라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남태원   금액 차이는 조금 있는데. 
이창식 위원   그러면 센터별로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추가 지원금이? 한 센터별로 아니면 인구수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남태원   전체 운영비에 있어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런 와중에.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기준은 동일한데 아마 금액은 구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3개 구가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별 지원 금액은 똑같다는 거예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남태원   일단 구청에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맞추고 그다음에 센터별로 지원을 조금씩 차등할지 아니면 균등할지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장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럼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이 선다는 부분은 예산 지출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산 지출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지출의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하잖아요. 센터별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러면 기준이 센터별 지원 금액이 정해질 건지 아니면 인구 비례해서 정해질 건지, 회원 수에서 정해질 건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준점이 지금 안 잡혔다는 거예요? 위원장들과 회의해서 센터별 금액을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남태원   지원 금액이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동마다 처한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느 동은 1월부터 12월까지 쭉 운영한 데도 있고 어느 동은 상반기에 운영을 못 한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각 동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을 총액으로 각 구청별로 정한 다음에 그 지원을 동마다 어떻게 할지는, 정액으로 할지 아니면 차등으로 할지 그것은 조금 더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창식 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지출 방법을 아직까지 결정 안 해놓고 예산 세웠다는 게 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9개 동에 주민자치에 지원금을 줘요. 지금 오천얼마 잡혔지요? 금액이 얼마지요? 아까 구청장님은 오천칠백얼마로 말씀하시던데. 기흥은 칠천얼마고 처인은 육천얼마 잡혀 있고, 저희는 오천얼마 잡혀 있는데 그럼 5000이라고 잡아놓고요. 그러면 그걸 9개 동으로 나눠서 한 동에 N분의 1로 한다고 하면, 5700을 N분의 1 하면 800만 원 이렇게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700에서 800 정도 지원금을 주는 건데 이게 지원금에 대해서 방법론이 아직 결정 안 되고 예산을 세워놨다? 그럼 예산 추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과장님?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남태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증액이 상반기 수강료에 감면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감면액이 운영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을 감면 금액만큼만 동별로 주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적정할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요. 운영하는데 운영비에 대한, 쉽게 말하면 수강료 감면에 대한 예산을 지금 해 주는 건지, 그러니까 감면자가 많잖아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쭉 있잖아요, 감면 대상자들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건지.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수강료 감면에 해당하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각 센터의 수강료 감면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면 돼요, 과장님?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남태원   맞습니다. 그 내용은 수강료 감면 지원이고, 
이창식 위원   초장에 그렇게 답변했으면 본 위원도 이렇게 길게 질문할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사항이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해 준다는 부분으로 인식하면 됩니까? 
○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남태원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길수   계수조정 결과 보고서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2년 9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김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