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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0일(목)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충실하게 발휘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회 시간에 협의·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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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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