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4일(월)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위원장 장정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조명철   자치행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131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봉동, 죽전2동, 동천동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와 풍덕천2동, 신봉동의 인구증가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통과 반을 조정하여 총 8개 통과 55개 반을 신설하고 통·리장 정원 8명, 반장 5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통·반에 미지정 되었던 지번과 오기된 사항을 추가 정정하고 각 동의 관할구역 내 아파트명이 변경된 지역을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실 소관 의안번호 2022-131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리·반의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통·리·반장 합리적으로 조정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현재 용인시 전체 통·리·반장 공석인 데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통·리·반장 공석으로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공석인 통·리·반장에 대한 향후 대비책은 뭘 갖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읍면동에서 통리반장에 대해서 모집공고를 마을 단위로 하는데요 마을의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 마을이라든지 이래서 젊은 층이 통리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2020년도에 통·리장 수당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만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무상교육에 따라서 폐지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인센티브가 없어짐에 따라서 예전과 다르게 통·리장 모집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재정 상황에 맞춰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길수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조례나 규범이나 이런 것을 잘하더라도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모집되는 통·리·반장이 공석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무작정 수당이나 임금을 높이자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에 만전의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한상욱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2-132호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반도체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원삼면 일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SPC 설립에 의한 민관합동방식의 반도체 협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용인도시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으로 면적은 23만 7942제곱미터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30억 원으로 사업을 통해 총수익 1034억 원, 순이익 104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의 재무적·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 SPC를 설립할 예정이며 초기사업비는 SPC에서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하고 잔여 사업비는 향후 분양수익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용인도시공사는 SPC 설립 자본금 50억 원 중 1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출자금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유한 현금으로 납입하고 SPC 청산 시 우선적으로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예산과 소관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SPC 설립에 의한 민·관합동방식의 반도체 협력단지 조성사업에 용인도시공사가 10억 원을 출자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상위법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출자 필요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향후 사업추진 시 출자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지역주민들의 토지 보상에 대한 민원, 주변 지역의 교통 여건의 악화 그리고 각종 민원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일단 이 답변은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위원장 장정순   답변석으로 와 주십시오. 
박인철 위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한테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러 오셨습니다. 오시고 나서 가시면서 뭘 받아가셨어요. 보안각서라고 하는 것을 받아 
가셨습니다. 전체 다 받으셨나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보안각서와 관련된 부분이군요. 
박인철 위원   예.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원칙적으로 보안각서를 받는 게 지금까지 해 온 사항이었는데 보안각서를 (뒤에 직원을 보며) 다 받았나? 보안각서 내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도 계셔서 다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박인철 위원   거부하시는 분이 계셔서 보안각서를 안 받은 분이 계시면 누구는 보안이 잘 이루어져서 보안각서를 안 받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는 보안을 할 수 없으니까 안 받는 것인지? 받으려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다 안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더불어서 보안각서라는 것을 가지고 오셨을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보안각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고 ‘그냥 설명을 했으니까 보안을 유지한다.’ 그런데 이게 보안각서에요. 이 보안이 제대로 되나요, 이 건에 대해서?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각서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특히 부동산 투기 문제 이후로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아마 자료를 대부분은 저희가 직접 제출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가급적 의원분들도 공직자이시고 공직자의 윤리강령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준수하고 계시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는 드리지 않고,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왜 받으셨냐고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설명드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박인철 위원   왜 받으셨냐고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보안각서를 따로 받는 행위를 이제는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정리를 해 보겠다는 것은 이미 여기 계신 대부분 의원님들께 보안각서라는 것을 받으셨어요. 기분 되게 안 좋고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그런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게 나오니까 형식 논리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점이, 또 전적으로 다 하지도 못하고, 
박인철 위원   의원들한테 보안각서를 받는 게 형식적이라고 지금 말씀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이것은 제 표현상의 문제고요. 보안각서를 징구하는 게 원칙이기는, 그렇게 주지를 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향후에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소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보안각서를 받으시려면 이 회의장에 있는 모든 분한테도 받아주세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보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보안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예산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10억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2029년 준공예정인 겁니다. 그러면 최소 6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용인도시공사에서 10억을 출자해서 최소 6년 6개월 이후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이것에 대한 기간적 타당성은 맞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위원님, 일단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수익이 많이 나서 저희 예산에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원삼에 SK반도체가 들어올 때 저희가 소부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치할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하에 원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김에 거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와서 협력단지를 조성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용인 원삼만 놓고 봤을 때 원삼에 굉장히 많은 배후도시들이 조성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일환으로 협력단지를 조성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클러스터 주변으로 개발이 계획되거나 산단이 조성되는 것을 보면 공장만 짓는 거지 사람이 살고, 먹고 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도시공사를 통해서 배후도시 조성할 수 있게 말씀하신 평수에 대한 것이 아닌 최소 50만 평, 100만 평해서 산업단지도 넣고, 주택도 넣고 문화·체육·여가시설을 다 넣어서 계획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평수 7만 평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삼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 일부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후단지 조성이 아니고 난개발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인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산단 쪼개기로 들어오면서 난개발을 하고 있고 물론 평수가 몇천 평은 아니고 몇만 평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가주셔야지 그냥 단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니까 협력단지를 원삼이 조성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만 갖고 오면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지금 도시공사에서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도시공사가 수권자본금 또한 2500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본금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대규모 사업은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박인철 위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자본금이 그 정도밖에 없다는 것은 설명을 충분히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설명을 하실 때도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없으니까 이렇게 작은 규모로밖에 투자를 해서 SPC를 통한 사업밖에 못 한다고 한다면 의회의 동의 의결을 통해서 충분한 출자금 증액하고 그리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열심히 일하고 그에 맞는 수익이 발생하든 아니면 사람들도 의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물론 플랫폼에 많은 돈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나머지 사업은 크게는 못하고 작은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SPC를 세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핑계 아니면 그런 상황밖에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는 현금출자가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물로서 출자를 충분히 해서 도시공사에서 큰 사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리고 SPC 사업 조성하시면서 나중에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게 토지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이것 결국에는 협의매수를 통해서 진행하시겠지만 나중에 안 되면 결국은 자료에도 보니까 수용을 들어가실 거잖아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결국에는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수용이라는 것은 누가 개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이든, 민간이 하든 개발은 언제가 이루어질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50% 한 다음에 나중에 50%는 수용권 생겨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피눈물 흘리는 상황이 아닐까 해서 그 부분도 정확히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시면.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사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수용권이 없다면 민간하고 다른 용인시나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토지수용권이 있어야만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것은 공공이 개발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민간하고 끼었을 때는 솔직히 공공이 7만 평을 하는데 끼어들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치면. 
도시공사에서 얼마의 수익을 내려고 계획하시는 것은 표에는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 주민들은 아무 혜택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예산과장 한상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7만 평이라는 부분이 수용되고 매입을 하게 되면 SK 원삼 비전 제시를 해 주시는 건데 지금도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산과장 한상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분들도 아직 마무리도 안 됐는데 이걸 또 수용하게 돼서 마찰이 생기면, 제 지역구라 더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 사고로 이 동네에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큽니다. 그 내에도 가구수가 꽤 여러 가구가 있는데 이분들의 목소리와 아픔이 더 증가가 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지해 주시고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출자를 했지만 10억에 20%인데 지금 10억이라는 돈이 20%에 준하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증액시킨다면 수익금이, 이득금이 얼마나 증가가 되고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고요. 최대한 우리가 거기 목표치에 도달하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예산부서나 도시공사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정말 아픔이 있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지역 의원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일단 저희가 30% 미만하고 30% 이상 50%까지, 50% 이상으로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30% 미만일 경우에는 SPC에서 조성원가의 10%를 수익금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30% 이상이 되면 조성원가의 5% 이하로밖에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30%가 넘는다면 민간사업자 SPC에 참여를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크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그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고요. 30% 미만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수용권은 최대한 협의 매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과 도시공사 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좋은 말씀은 앞에서 하셨고요. 
여기에서 벌어지는 부분들이 출자지분에 대한 수익금, 두 번째로 토지보상, 세 번째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 그다음에 갈등민원이에요. 이게 팩트에요. 
이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이익금가지고 전부 해결해 주는 게 정답이라고 봐요. 특히 토지 수용부분 아까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신경을…… SK반도체처럼 워낙 큰 단위에서 전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소규모로 7만평 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토지 강제수용을 안 하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교통 부분도 이제는 한 번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땅장사만 해서 분양해서 딱 날아가지 마시고 그 후에 벌어지면 그 차, 결과적으로 대형차들이 움직이는 게 용인에 전체적으로 저온창고나 물류창고 지어서 생기는 문제점이 딱 그거잖아요. 교통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가고 있다니까요, 어느 도로 가도 지금. 
용인시 한 번 다녀보세요. 기흥 넘어서 처인으로 들어오면 변하는 게 딱 이거예요, 화물차. 이게 어느 시간이나 많다니까. 밤에 가도 많고, 낮에도 많고.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외곽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세워주시고. 
갈등민원이에요. 용인시는 SK반도체 하이닉스가 생기면서 거기에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 당위성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위성도시들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맞고,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먼저 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SK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아직 많은 사업 부지가 부족한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면적을 확보해서 소부장 지대가 용인시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나연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하는 여건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이 사업이 진행돼서 가장 이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글쎄요. 이것을 어느 한 곳의 수익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소부장 기업들이 안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나연 위원   제안이유에 적은 내용을 보면 ‘원삼면 일대의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 난개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관련 도로라든가 이런 여건도 보고 공사를 하지만 일반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런 산업단지를 한다면 그런 여건 없이 그냥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난개발 방지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고려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0시28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위원님들과 협의 확정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 시책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료와 정보 수집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열린행정 및 주민 본위 행정 시행여부, 성실성·특혜성 행정 집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로 정하였고, 감사 대상기관은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자치행정실, 재정국, 처인구청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1과·세무2과, 기흥·수지구청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과 및 각 읍면동, 용인도시공사, 재단법인 용인시자원센터와 재단법인 용인시시정연구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절차, 감사 결과의 후속처리, 감사 일정 및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포함하여 총 139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자치행정위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협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김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