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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4일(월)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2.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5. 4.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김상수·김운봉·남홍숙·황재욱·이진규·강영웅·박은선 의원)
  3. 2.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김상수·김운봉·남홍숙·황재욱·이진규·강영웅·박은선 의원) 

(10시00분)

○위원장 황재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남홍숙·황재욱·이진규·강영웅·박은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47호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자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도자문화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및 도자문화산업 진흥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사업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자문화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김상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47호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상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따라 도자문화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자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으며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황재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교육문화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2-133호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어 안 제8조제1항의 용인시체육회 및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0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133호 체육진흥과 소관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황재욱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2-134호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보훈회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거 상이군경회 용인시지회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0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134호 복지정책과 소관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용인시 보훈회관에 대해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보훈단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자 제안된 동의안으로써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총 2건의 안건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황재욱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형범   도서관사업소장 이형범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35호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 법조문을 정비하고 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19조는 법 조문 변경에 따라 근거 조문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도서관 독서문화행사에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에서는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2-136호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 조문을 정비하고 작은도서관 간 협력 지원사업 신설,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작은도서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해서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 상호 협력 등 지원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일반적인 위원회 입법례 및 자치법규 조문 통일성을 위한 표현 방식 기준안에 따라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0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서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135호 도서관정책과 소관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22-136호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입법 목적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변경하고 시민 참여 유도를 통한 독서문화 진흥 시책의 활성화 및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 연계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문제될 점은 없다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시민과 사설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제공인 점을 감안하여 목적에 부합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활용 방안으로써의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작은도서관 조례 보면 협의체 워크숍으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좀 적게 산정이 됐어요. 240만 원에 워크숍으로 했고요. 
저희가 예산 추계를 1000만 원으로 했는데요. 멘토링으로 해서 현장 중심 사업의 멘토링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760만 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전에 항목이 있었던 건데 금액을 추가로 더 늘리셨다는 말씀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예,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추계는 그렇게 했는데 현재는 240만 원 예산으로……  
임현수 위원   그러면 혹시 제안을 하신 분이 계신 건가요, 협의체장이라든가? 
○도서관정책과장 민숙기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활성화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협력네트워크를 추진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욱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0시31분)

○위원장 황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일정 및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계획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영웅 간사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성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총 9일간입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3개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각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입니다.
또한 각종 위탁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재단법인 용인시 장학재단,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용인도시공사 등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황재욱 위원 외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 제출 요구사항으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포함하여 총 186건으로 오는 11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강영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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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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