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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1일(금)10: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치용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대리 안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46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소송지원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과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취지인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치용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남홍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46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남홍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안 검토결과 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의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06분)

○위원장 남홍숙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수립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 취합 종합계획을 협의한 후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주체인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위원회 편성은 총 5개로 의회운영위원회 중복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39분의 의원님과 18명의 감사보좌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당연 감사기관인 본청 및 사업소, 구청 등 3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의 중복 여부와 선정된 감사기관의 본회의 승인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이 구분되어 있어 피감사기관에 대한 중복감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용인도시공사의 경우는 4개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분이 있어 상임위원회 간의 감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시 본청, 사업소, 구청 등은 당연 감사대상기관이고, 용인문화재단 외 5개 기관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용인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 및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감사대상기관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다른 상임위 건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보고를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상임위 건에 대한 조치 결과나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 결과 그런 부분을 의회운영위에서도 확인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어떤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에서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에 나오고 그거에 대한 조치 결과가 완료된 게 있을 거고 미조치가 됐고 몇 건에 대해서 몇 건이 그런 식으로 결과가 반영이 됐다는 거를 상임위별로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자료에 담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이창식 위원   직접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별로? 상임위별로 나가는데, 
○위원장 남홍숙   지금 정회가 아니니까, 정회시간이 아니니까 잠깐만요. 
김진석 위원님 저희가 감사 결과가 나오면 통으로 책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김진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그런데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김진석 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남홍숙   우리 상임위에서 그걸 다룰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 하시고요. 자료가 더 필요하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앉아서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부분인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규정에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소속된 의회사무국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아마 감사를 다루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타 위원회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별도 자료로 요구해서 위원님들께 첨부자료는 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보완적인 그런 방법도 검토는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거대로 현재는 의회운영위원회만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관련돼서 설명할 때 보통 설명내용을 보면 종합적으로 종합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각 상임위별로 어떤, 어떤 조치를 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른 상임위의 감사내용을 다 전반적으로 여기다 첨부해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몇 건이고 그중에서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된 정도는 같이 다뤄줄 수 있나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몇 건, 몇 건, 몇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남홍숙   김진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본 위원장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협의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0시25분)

○위원장 남홍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협의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발전적 대안 제시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집행여부 및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2022년 11월 24일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절차,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는 의회사무국 인사현황 자료 외 정‧현원 현황을 추가하는 것으로 서식을 변경하고, 그 외 자료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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