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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5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6.  5.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6.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9.  9.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11.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2.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13.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4.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5. 15.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6.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7. 17.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8.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9.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4.  3.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김상수·김운봉·남홍숙·황재욱·이진규·강영웅·박은선 의원)
  7.  6.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신민석‧김희영‧김진석‧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발의)
  12. 11.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13.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6. 15.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대표발의)(김태우·이진규·남홍숙·유진선·이교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17. 16.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8. 17.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9.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0. 5분 자유발언(박은선·이교우·이상욱·임현수 의원)

(10시02분)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고,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5분)

○의장 윤원균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홍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남홍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홍숙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54조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기관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 여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여부와 감사 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협의 완료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작성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남홍숙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홍숙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남홍숙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홍숙 의원 대표발의)(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발의) 
(10시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남홍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남홍숙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치용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리·반의 관할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SPC 설립에 의한 민관합동방식의 반도체 협력단지 조성사업에 용인도시공사가 10억 원을 출자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수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도시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 발의)(김상수·김운봉·남홍숙·황재욱·이진규·강영웅·박은선 의원) 
 6.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의원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용인시체육회, 용인시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의무화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보훈회관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를 통해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강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영웅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신민석‧김희영‧김진석‧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발의) 
11.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의원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정·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새일센터 운영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후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환경부, 삼성전자 간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 체결 전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정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대표발의)(김태우·이진규·남홍숙·유진선·이교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16.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7.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의원입니다.
2022년 10월 24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제3항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의시 주민참여 항목을 신설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 11월에 승인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중앙동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하는 안건으로 세부사업 계획수립 시에 주차장 건립, 하수관로 설치, 우범지역 개선사항, 쓰레기처리 문제를 포함하여 검토하고 주민협의체 및 상인회와 긴밀히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동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주기 및 대상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공용부분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그중 안전점검 대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조례와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택시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재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도시공사에서 관리 중인 택시쉼터에 대하여 택시쉼터의 특성 및 이용대상,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는 안건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진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은선·이교우·이상욱· 임현수 의원) 

(10시31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은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각각 900곳과 271곳으로 이 중 우리 용인에는 14곳의 박물관과 6곳의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만 놓고 보면 일견 용인시는 문화 불모지가 아닌 듯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가운데 공립으로 운영되는 박물관은 3곳, 미술관은 1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구 110만이 넘어선 용인시에 제대로 된 시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하나 없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용인시는 빠른 속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빠른 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용인의 도시 정체성 또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도시 정체성이란 도시의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뜻합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성장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발견된 용인의 정체성이 담긴 많은 역사·문화자원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고장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용인이지만 지금까지 용인에서 발굴된 대부분의 유물과 국보급 문화재들은 주인을 잃은 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등 외지 박물관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국가 귀속으로 지정된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를 갖춘 제대로 된 박물관이 용인시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임진왜란 때 모현면 오산리에서 발굴된 피난일기인 쇄미록은 국립진주박물관이, 모현면 초부리에서 발굴된 청동거푸집과 포곡에서 발견된 청동검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구 110만이 넘어선 용인시에 제대로 된 시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없다는 것도, 역사·문화자원은 풍부한 데 비해 관심이 없다는 것도, 이를 지키려는 의지는 부족하다는 것도 모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박물관이 없어 이미 발굴된 문화재들도 타향살이를 하는 마당에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보정동 플랫폼시티 등 용인시가 앞둔 개발 과정에서 발굴될 용인의 문화와 정신이 담긴 소중한 문화재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용인이 문화 분야에서도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미술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현대 화가인 장욱진 선생의 유가족은 미술관이 용인시에 건립될 경우 화백의 작품 200점을 모두 기증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지만 용인시가 지체하는 사이 결국 장 화백 미술관은 양주시에 들어섰습니다. 결국 소중한 문화자원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더 이상 소중한 용인의 문화자원을 지킬 여력이 없어 다른 지자체에 넘겨주는 일은 있어선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박물관과 미술관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용인시가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 같은 중요성을 알기에 수원특례시, 창원특례시는 물론 인근 성남시, 오산시 수백억을 들여 박물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용인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 어디에, 어떻게 세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하건대 보정동 플랫폼시티 사업구역 내 역사공원부지가 용인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시립 박물관이 들어서기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보정동 고분군 터 내에 많은 유물이 발굴될 것으로 예측되며 문화재 주변 입지로 박물관이 들어서기 좋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문화재가 잠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에 박물관을 조성하거나 처인구 종합운동장 부지에 박물관을 꾸려 문화시설이 부족한 처인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인시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해당 박물관은 미술관이 꼭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인만의 특색을 살린 박물관과 미술관을 만들어 시민의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교우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봉동, 동천동, 성복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작으로 10년을 넘어 지금 이 시점에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원 조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고기근린공원 역시 이런 법적근거와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토지값의 상승으로 토지매입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는 고기근린공원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용인시가 추진하고 집행하는 대부분의 기반시설 사업들이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라는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지만 이런 현실적 상황에 맞추어 정책의 변화 없이 예정한 대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에만 지가 상승을 이유로 정책을 축소, 변경하는 결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기근린공원의 조속 준공추진은 지난 제8대 지방선거 당시 현 이상일 용인시장님의 선거공약이었고, 민선8기 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정책에도 포함된 사안입니다.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정책이 잘 못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추진 과정에서 지가상승이라는 변수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용인시가 2009년 이후 토지매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는 용인시가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숙제를 풀지 못하고 정책을 변경한다면 용인시의 부족한 집행력으로 인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 결국은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남을 것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뀐다면 그 어느 용인시민이 용인시를 믿을 수 있을지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이미 고시가 공고되고 토지보상이 30%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10여 년 전부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전면 뒤집기식의 정책추진, 추진의 번복은 주민들에게 불신과 혼란, 더 나아가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미 예정되어있고, 또한 진행 중인 공원조성계획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최초에 결정했던 대로 추진 할 수 있는 방안과 토지 보상 등의 여러 문제의 순차적 해결을 점검하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오랜 기간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며 고기근린공원이 조성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더 이상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의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인근 도시들이 용인시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써 용인특례시의 이미지 상승에도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기근린공원 조기 준공은 다른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현 이상일 용인시장님의 공약이었습니다. 또한, 이상일 시장님이 용인시장으로 선출되고 취임하기 이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용인특례시의 정책이었습니다.
시장이 바뀐다고 집행 중이던 정책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양한 방안과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책을 찾아야지 추진 방향 자체를 변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용인시민들은 용인시의 정책 추진을 믿고 용인시에 정착하며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조성계획이 수립된 고기근린공원이 일관되고 현명한 정책 추진을 바탕으로 더 이상의 난개발의 여지를 없애고 애초에 계획되었던 정책 결정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 - 박수)
(방청석 - 이상일 시장님! 고기공원 공약 지켜주세요.)  
○의장 윤원균   이교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께서 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께서는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하여 박수와 환호성을 치는 소란행위는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6개월 넘게 진행된 죽전동 대규모 데이터센터 개발을 반대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목소리를 지켜보며 용인시의원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사업은 죽전동 1358번지 부지에 연면적이 축구장 14배에 달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건입니다. 해당 시설은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수많은 정보량을 처리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지만 초대형 데이터센터 유치와 인허가 과정 중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인 학교와 아파트단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얼마 전 판교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에서 보듯이 데이터센터 내부에는 화재에 취약한 대량의 리튬이온배터리가 있지만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대응 매뉴얼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위험시설이라고 여겨지는 시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지어진다면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죽전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한 초고압선 경과지 노선입니다. 보신 것처럼 위 사업이 학교와 주거단지 인근에서 진행되며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와 주거단지 인근에 해당 사업을 유치하는 만큼 인허가 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는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과 같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주민들은 초고압선이 학교와 주거단지를 통과해 지하 바로 아래 1.2미터 밑에 매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에 걱정이 큽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고압선에 대한 우려는 이미 우리 사회에 공공연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여러 지역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시선에서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용인시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인시청을 향한 시민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대한 시행사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업을 뒤로 미루고 수개월 간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매달린 주민들이 수백 명에 달하며 그들을 기점으로 죽전을 지키기 위해 시위에 참여한 주민이 수천 명에 달합니다.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는 주민 모임이 수개월을 기다려 받은 것은 고작 위협적인 내용증명이어야 하는 걸까요? 
시는 이제라도 이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용인시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입니다. 
시행사, 시공사와 주민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 및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또한 시장의 책무임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죽전동 시민들께 ‘용인시 감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경중을 따지지 않고 취소한다’는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용인시가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 - 박수)
○의장 윤원균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임현수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영덕1동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영덕동 784번지 일원 옛 아모레퍼시픽 공장부지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신축 개발사업으로 인한 우려와 발생 될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덕1동의 옛 아모레퍼시픽 공장부지는 용인영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지역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766세대, 공공임대주택 106세대의 계획인구 5023명의 총 1872세대가 공사 중이고 완공되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해당지역 주변에는 저층 아파트와 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층 풍경채아파트 건설 외에 3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여러 동 들어오는 것은 주변 주민의 일조권은 사실상 외면받는 것이며 도시 경관 또한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35층의 높은 지식산업센터 건물에서 야간에도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고, 외벽에서도 조명이 계속 켜져 있다면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및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은 빛 공해 등의 불편으로 주거 쾌적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실질적인 도시 경관을 위한 고민을 용인시와 경기도는 해야 합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동영상 오른쪽 신호등과 차량 이동을 봐주십시오. 
해당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 이전에도 차량의 이동량이 많아 출퇴근 시간 삼성전자 입구 삼거리 방향 즉, 국도 42호선 중부대로로 진출하는 것이 혼잡하고 꼬리물기 차량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인구 두 명 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계획인구 5000여 명이 입주하는 풍경채 아파트가 완공되면 교통혼잡은 지금보다 더 클 것입니다. 이렇게 교통혼잡이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자족 기능 용지에 지식산업센터 35층 규모의 건물이 여러동 들어선다면 현재 차로에서 소폭의 차로를 늘리는 것은 교통혼잡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더 극심한 교통정체는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전면적인 교통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지 북측에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의 기능을 할 도로와 보도가 확보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등·학교 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보행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제보한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사진을 보시면 홍보물에는 대규모 기숙사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경 인허가 시에 기숙사를 뺐다고 들었는데 사업 시행과정에서 다시 기숙사가 변경 추진된다면 주민들의 저항은 클 것입니다. 대규모 기숙사동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 유발률이 발생 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 및 기숙사는 건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덕지구에 1개밖에 없는 중학교가 더 이상 포화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다수 학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 과정도 없었다고 지역주민들은 문제 제기합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체계적으로 개발된 흥덕지구가 해당 사업으로 인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자족기능 용지에 고층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에 대한 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경기도와 용인시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박은선·이교우·이상욱·임현수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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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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