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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1일(수)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3.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3.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민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산업과 환경위생과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억 581만 원으로 이 중 10억 2040만 원은 집행하고 173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액과 83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산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8억 7364만 원 중 8억 2754만 원은 집행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에 173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축사 악취저감 사업비 3410만 원 등 44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부터 499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억 3217만 원 중 1억 9286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1348만 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1161만 원 등 39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497쪽에 성과보고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악취저감제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악취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여러 부분에서도 발생하겠지만 주로 처인 쪽에 상당히 집중돼 있는 현안 사항이라 여기 성과를 보면 목표치를 매번 5만 리터 정도 보급하는 거, 저감제 지원하는 양을 매년 이렇게 목표치를 세우시잖아요. 
실제 목표치를 5만으로 세웠을 때 충분히 공급량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 실적을 봐도 5만 2000 정도 배부한 것으로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제 이보다 더 많은 부분이 배부가 돼야지 주변의 시설이나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2019년이나 2020년에는 악취 민원이 260건에서 70건 정도씩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악취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도 나눠줘서 농가에서 직접 분무소독을 하게 함으로써 작년 같은 경우는 79건 정도로 악취가 줄었고, 올해는 현재 29건이 발생했습니다, 악취 민원이.
아직도 저희가 일주일에 2, 3번 이상을 백암면이나 원삼면 이쪽에 악취 민원 발생된 데를 나가보면 현재도 악취가 그전보다 많이 됐지만, 저감은 됐지만 현재도 실상은 나는 데가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농약을 좀 더 많이 나눠줘서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하루에 3회 하던 거를 5회 정도씩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악취는 저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인구가 21년도에 많은 노력을 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악취 관련된 부분이나 해충 관련된 부분이 기존에는 농가 위주로 다 소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는 파리가 없는데 그 옆에 인접한 주택이나 그런 데는 파리나 모기들이 엄청 많이 그쪽으로 이동, 집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피해는 농가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처인구가 지역을 계속 순회하면서 방역을 해주신 덕분에 지금 많이들 줄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같이 물론 농가도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는데 농가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주변이 피해를 보는 건 맞는데 그 피해가 다른 부분이 옆에 부분, 농가들이 해충이나 파리‧모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그런 피해를 옆에 농가가 보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만 리터라고 딱 한정 지어놓고 목표치로 가시는 것보다는 좀 더 보급할 수 있는 대안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분무나 유충 소독사업비를 좀 더 늘려서 권역을 좀 더 세분화해서 회수를 좀 더 늘려서 악취가 많이 저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박병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보시면 이행강제금 9400만 원을 미수납하셨는데 그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휴경지에 대해서 9400만 원을 부과했었는데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미수납액으로 다 잡혀 있는데 안 내다 보니까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400만 원 중 8278만 원을 납부된 상태고요. 미납인 116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4월 19일에 재산압류를 해놨습니다, 아직 안 내서. 
그리고 현재 독촉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처인구청산업과장 정기용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구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항상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하고 지방회계법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성과보고서를 하게 돼 있는데 성과보고서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처인구청장 이형주   성과보고서는 예산의 효율성, 또 사업의 효율성 그거를 성과보고를 위해서 한 번 더 체크해서 향후에 발전적인 부분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래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그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성과보고서를 보면 처인구 보면 성과지표 달성률 전체 87.4%인데 처인구청만 82.2%예요. 
그리고 지금 지표 수가 73개였는데 목표 초과 달성한 거는 60개밖에 안 하고 그다음 미달 건수가 13개나 돼요. 구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저희가, 
김희영 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13개는 어떤 거예요, 달성 못 한 거는?
○처인구청장 이형주   솔직히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성과 하고 있는데 그거 파악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21년도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것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보고하는 거는 구청장님이 오셔서 하는 건데 13개 파악을 못 하셨다면 안 되잖아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제가 한 번씩은 다 보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거에 대한 거가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구청장님서부터 더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이게, 지금 전체 87.4%인데 굉장히 못 미치는 82%밖에 안 돼요. 지금 제일 낮은 데가 처인구 본청이거든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그 부분 더 챙겨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걸 인지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환경위생과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중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연중관리라고 있는데 총 처인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몇 개 정도나 되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2만 개 정도 됩니다. 
박병민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1만 4200개로 잡혀있거든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1년에 보통 1000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21년도에 실태조사해서 2000개 이상을 조사해서 줄인 게 있고요, 폐쇄로.
그다음에 올해 개인하수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올라간 게 있다 보니까 그 차이는 몇천 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 차이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여기 점검회수를 보면 목표를 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150건밖에 설정을 안 하신 이유가 뭐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를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 하고 있는데 1년에 1000개가 나간다는 이야기는 1000개에 대한 신고수리를 해줘야 되고요. 협의를 해야 되고 준공검사를 해야 되고, 준공검사에 따른 채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려면 경기도에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를 처인구 같은 경우는 8명이 배치가 돼야 어느 정도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지시까지 받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조직 개편 요구를 했지만 아직 증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병민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에 1000개씩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예.
박병민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3명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말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제가 작년 9월에 왔는데 그때부터도 지금 계속 정책기획과에 증원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오기 전부터 증원뿐만 아니라 개인하수시설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팀을 분리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민 위원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가 계속적으로 발전되면서 비단 개인하수처리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량, 개발행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런 등으로 해서 사실 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입니다. 지금 어제도 부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아마 조직 개편 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민원처리 이런 것들의 신속성을 위해서 조직 개편으로 해결하도록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박병민 위원   조직 개편 때 이러한 부분이 꼭 개선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21년도 목표율은 83%로 잡아놓으셨네요. 이게 세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83%만 걷겠다는 소리이신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그게 아니고요. 이게 2012년도 이전 차량에 대한 부과를 하는 건데요.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시 세외수입이 아니고 국가 환경부로 들어가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현재 처인구 같은 경우 지난 과거까지 징수율이 43% 정도 되고요. 
83%라는 거는 올해 21년도, 22년도 이 정도의 목표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평가하는 거는 45% 이상이 되면 S등급이 돼요. 다시 얘기하면 환경부에서도 징수율을 높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시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래도 최대한 징수율 부분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지금 이 업무도 공무직 한 분이 2만 건 넘게 1년에 2번씩 부과하고 있고요. 요새도 독촉공문 안내발송을 다 해서 아예 헤드폰 끼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럼 2만 건 정도를 한 분이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을 높게 잡을 수 없는 수치가 되는 거네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그래도 지금 2022년도를 보면 A등급이면 많이 올린 겁니다, 징수율을.
박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498페이지를 보면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이 나오는데요. 이게 69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잔액이 1300이 있어요. 그리고 대기오염관리 처인구 환경위생과 여기에서 대기오염관리 부분도 예산액이 7400인데 잔액이 7300 정도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490……
신현녀 위원   8페이지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498페이지에,
신현녀 위원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부분이,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단속 부분에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보전금 그러니까 다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현녀 위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예.
신현녀 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이 환경오염사고가 이것을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이택호   저희가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지도팀도 있지만 하천감시원을 재작년에 2명, 작년에 3명, 올해 4명,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태고요. 
거의 하천별로 상시감독할 수 있게끔, 감시할 수 있게끔 하고 비상 연락체계도 갖춰서 올해 같은 경우도 밤 10시 넘어서 오염사고가 있어서 바로 연락해서 감시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나가서 방제작업도 하고 그렇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지출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흥구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9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억 8534만 원 중 1억 627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5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비 13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989쪽을 보시면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지은선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서류일까요. 
박희정 위원   결산서 198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출 결산책이거든요. 이게 없어서…… 1989쪽에 저희만 가지고 있는 자료네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지은선   저희 준비해왔습니다. 
박희정 위원   여기 결산서에는 자료가 아예 없어요. 결산서 안에는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세부자료를 다시 뽑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전문위원님.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지은선   위원님, 이거에 대한 자료는 결산서 539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다 합해서 총액만 나와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저희가 세밀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이걸 보면 0%예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지은선   지도단속,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정 위원   결과서 그 내용이 안 나와서요. 저희가 세출결산 이거를 따로 뽑아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역이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지은선   집행액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이 사업비는 어떤 거냐면 환경오염, 예비적 사업비라고 해서 갑자기 환경이 기름이 유출되거나 이런 사업비가 갑자기 필요했을 경우에 쓰는 사업비라 예비적으로 저희가 1년 내내 사고가 안 났다는, 그러니까 대형 사고는 안 났다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흡착포나 이런 거를 가지고 대응하기에 벅찬 조금 큰 사고가 났을 때 쓰는 예비적 사업비예요. 
박희정 위원   이거는 그럼 평상시에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사고가 났을 때 쓰는 겁니까?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지은선   그렇지요. 
박희정 위원   그럼 평상시에 쓰는 내역은 어디에 써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지은선   평상시에는 저희가 재료비 기타로 해서 흡착포나 유리병이나 이런 거를 기존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 직원들과 환경감시원과 통해서 간단한 사고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사실은 시민단속관이 주기적으로 저한테는 보고가 들어오고 민원도 계속 넣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민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원사항에 대한 전달이 안 돼서 이런 처리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들은 민원은 뭐냐 하면 하천가에 가면 거기에 아예 호스를 박아놓고 폐수를 폐수차들이 와서 새벽에 와서 물을 담는다는 명목하에 그 통을 씻어낸대요. 씻어서 배출을 한대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거를 민원을 넣으라고 얘기를 하셨고 민원을 다 넣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전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상황을 수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단속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만 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단속 부탁드립니다.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서1 보시면 부서 성과 중에 정책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효율적인 농정관리로 농업인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액하고 결산액이 없네요. 이 부분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지은선   이거는 농업직불금 신청에 대한 신청률을 가지고 저희가 성과지표를 잡았는데 사실 농업직불금은 저희가 신청만 받고 지급은 다 시청에서 하고 농관원에서 심사하고 저희 시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예산사항이나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박병민 위원   예산하고 결산액이 따로 잡힌 건 아니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식품 및 공중위생사업소 지도점검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목표를 66%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것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잡으시거든요, 20년도. 20년도도 목표가 63%고 21년도 66%예요. 그런데 실적은 다 높아서 달성률이 200%가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목표를 적게 잡으시는지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지은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지도단속 건수가 훨씬 위생업소나 식품업소들의 점검이 과부화가 들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과를 다 잡아버린 …… 
목표는 사실 코로나가 끝날 거라 생각해서 20년도 거는 19년 치로 잡고 전년도 대비로 평년 치를 잡았는데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시점이 너무 길어져서 저희가 지도단속은 계속 시나 도에서 지도단속을 그때 그때 요구할 때마다 다녔더니 목표치보다 실적이 많이 상회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도단속을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점검은 안 하니까 지도단속 건수가, 실적 건수가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목표를 얼마나 잡으셨나요? 
○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지은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19년도 자료까지는 미처 알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저희가 공부해보고 내년도 추계치는 그거에 반영해서 잡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저는 구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처인구청 할 때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하게 된 건 몇 년 안 됐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흥구도 보니까 성과지표 목표 달성 여부가 높지 않아요. 저희 평균 87.4%인데 81.4%예요. 정책사업목표하고 개수하고 지표 수 보면 70개였는데 달성한 거는 57개고 미달한 거는 13개나 돼요. 그거 구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목표를 목표의 양과 질에 따라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실적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해서, 또 실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적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목표를 잡아서 양과 질이 같이 상관관계가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김희영 위원   이게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지방재정법 제5조2항, 제14조제1의 1항에 의해서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고 회사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우리 공공기관에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성과보고서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몇 년 안 됐어요, 그렇지요? 안 됐지만 목표 달성률이 높지 않다는 건 구청장님께서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있고 그다음 해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이 사실은 목표달성 수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보다. 다른 데는 4개, 5개, 많아야 2개 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청 각 구청에서 개수가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도 그만큼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구청장님께서 중요시 안 했다면 앞으로 1년간 이 목표치나 이런 거에 대한 건 평균 이상은 돼야 되는 것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흥구청장 이창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양과 질이 같이 갖추는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양과 질 그 부분에 대한 정량적 평가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떤 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서도 있고 이런 것도 저희도 파악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가하는 게 뭐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치화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균형을 잘 맞추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균 이상, 저희가 목표로 하는 지방재정법에서 하는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   수지구청장 권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지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부터 582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3796만 원 중 1억 141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7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8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비로 7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지구 202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본경비를 빼놓고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사업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76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전에 20년도 결산서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때는 예산현액이 2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1년도 결산액이 보면 예산현액이 21년도 것은 22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76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는 예산현액이 더 줄었는데 집행잔액은 더 많이 남게 됐네요. 어떻게 된 사유일까요?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설정선   2022년에는 저희가 예산액이 2800에서 2회 추경을 통해서 4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미리. 그래서 총예산액으로 따지면 거의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부과되는 대상 자체가 2013년 이전에 제조된 경유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부과 건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세외수입으로 잡는 부분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22년 2800, 21년도 2200 이렇게 예산액 자체도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여기 안에 단위사업들을 보면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게 우편발송에 대한 건이더라고요, 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설정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희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옥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명옥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126쪽부터 128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으로 농업기술센터 징수결정액은 총 17억 9819만 원이며 결정액 모두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으로 결산서 1권 417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108억 5296만 원으로, 100억 571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923만 원, 명시이월 3억 386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979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부터 419쪽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9억 7072만 원 중 17억 972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015만 원을 제외한 1억 533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도기반 구축사업의 집행잔액 4333만 원, 농업인단체육성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17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692만 원, 농업전문능력개발 사업에 보조금 반납 68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으로 567만 원, 농촌생활자원화개발 사업에 보조금 반납 115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6646만 원입니다.
다음은 420쪽부터 422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현액은 50억 6370만 원, 지출액은 48억 8864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339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 410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11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761만 원, 원예, 축산 신기술보급, 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45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529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기반 구축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3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78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안전재해보 험 등 농업기계화 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252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4083만 원, 농산물인증기관 운영 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17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309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부터 424쪽 농촌테마과 소관입니다.
농촌테마과 예산현액은 38억 1854만 원으로 지출액 27억 493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3억 3867만 원, 보조금 반납금 510만 원을 제외한 1억 35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농촌테마파크, 도시농업 관련 농업농촌관광사업 개발로 명시이월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1억 35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수입 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809쪽의 수입 결산은 전년도 말 예치금 1억 5099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74만 원 등 총 2억 621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41쪽부터 842쪽 지출결산은 지출계획액 2억 6024만 원 중 2억 62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계세대 농업인 육성을 위한 장학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9889만 원, 예치금으로 1억 36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인적개발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네요. 그 사업이 뭐 하는 사업인가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혹시 페이지가……
박병민 위원   418페이지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인적자원이요? 
박병민 위원   인적자원개발 지원입니다.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주로 농촌생활개발 자원 쪽인데요. 이 건은 생활개선에 주로 능력개발 교육하고 또한 생활개선에 과학기술교육 또는 생활개선연합회 현장실용교육,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에 대한 중식비 여러 가지 건이 복합적으로 있는 건입니다. 
박병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에는 상당히 교육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예, 맞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집행을 못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겠지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21년도에도 그렇지만 20년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21년도에는 그에 맞춰진 비대면 교육 같은 게 실시돼서 농민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입으셔야 했었다고 생각하는데 비대면 프로그램 이런 것을 따로 기획을 안 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20년도 이후에 21년도에 계속 코로나 상황이었어서 저희가 당초 상반기 때는 주로 2단계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100명 미만의 집합교육이 가능했어서 그래도 혹시나, 주로 이런 행사실비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교육을 하고 나면 중식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집합적으로 모여서 밥을 먹는 것을 지양하자 해서 주로 오후에 교육하고 중식비는 지출 안 하는 그런 건이 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지만 그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주로 온라인교육이라든가 화상교육 이런 쪽으로 교육을 여러 번 추진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온라인교육하고 화상교육 이런 걸 추진하셨나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그러면 식비 이런 게 많이 남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421페이지부터지요. 420페이지부터인데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기별로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위원님, 안전재해보험 가입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특별히 예산 내시 된 금액이 한 5% 정도 증액해서 남은 거고요. 그렇게 가입자 수가 감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저희가 같은 자료에 보면 구체적 사유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분기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자 수 감소’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입자 수 감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내시가 많아서……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한 5% 정도 평년에 비해서 금액이 컸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유가 저희는 전달을 받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는 구체적으로 봤더니 노후 농업기계 폐차 후에 새 농업기계를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비가 너무 비싸서 포기를 한다고 그때 과장님 말씀도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계들이 대부분 비싸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계획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계획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확히 내시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폐차하신 분들에 대해서 폐차 지원금 말고도 다른 신규 기계를 구입할 때 대당 500만 원 정도 보조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시 예산으로 수립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지원자들이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몇 명 정도로 예상하셨어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금년도에는 사실 8명밖에 예산을 수립 못 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2022년,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많이 올렸었는데요. 시 예산 사정상 깎여서 4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녀 위원   이 데이터를 잡은, 그러니까 21년에는 몇 명이었던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21년도에 29대를 폐차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더 줄어든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22년도에는 지금 잔액이 5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연말까지 다 소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소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격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도시농업활성화사업은 도시농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사업인데 도시민들에게 텃밭이라든가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시농업활성화사업은 도비사업이고요.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저희 생활농업 활성화라는 것은 시비사업이고, 도시농업활성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지원하는 도시민들한테 도시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신경 쓰신 만큼 집행잔액이나 예산이 잘 투입된 것 같은데 현장이나 이렇게 나가보면 유휴, 아직 농사를 경작 안 하시는 분양을 받아놓으시고 안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대책을 마련하셔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농촌테마과에 도농교류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거기 회계서류 결산서 첨부서류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실까요?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예, 말씀하세요. 
신현녀 위원   여기를 찾아봤어요. 이 사업을 보면서, 첨부서류입니다. 거기 504페이지를 보니까 성인지 보고서를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여성 비율과 남성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19년에는 여성 비율이 85%, 남성 비율이 57%, 20년에는 여성 비율이 45%, 남성 비율이 29% 이렇게 줄었어요. 
그랬다가 21년에는 갑자기 바뀌었어요. 여성 비율이 54%, 남성 비율이 73% 이렇게 차이가 확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결과에 대한 원인, 자체평가를 봤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참여 비율을 볼 때 남성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며 교육이 평일에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 여성의 활동 비중이 높기 때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이 부분은 자체 실제적으로 비율은 여성 비율이 적고요. 남성 비율이 많은데 여기 사업 수혜자는 남성이 많고 여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평가가 저희가 잘못 분석해서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현녀 위원   이거를 보니까 작년 것을 제가 봤어요.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이 똑같은 거예요.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챙기고요. 여기 사업 수혜자 21년도에 남성 비율이 높아지는 거는 여성만 그동안 쭉 참여하다가 남성이 퇴직하고 부부 활동이 심해져서 남성 비율이 좀 더 많아졌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과장으로서 더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현녀 위원   평가를 할 때 세밀하게 해 주시고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도 저희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76쪽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방용수 등 수도사용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5억 7625만 원은 전액 특별회계로 전입하였습니다.
477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마을급수시설 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총예산 4억 6259만 원 중 4억 36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7쪽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총 수입예산 1204억 9840만 원에 대해 1236억 153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8%인 1216억 8827만 원을 수납하고 5897만 원을 결손 처분하여 미수액은 18억 6807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1204억 9840만 원 중 84.5%인 1017억 67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9쪽부터 20쪽까지 업무현황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과 사업 운영성과 등은 2021년도 수도사업 결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37쪽까지 재무제표로 23쪽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2021년 말 자산총계는 5569억 5294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57억 7155만 원, 자본총계는 5511억 8139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 포함 매출액은 771억 7271만 원, 영업 외 수익은 21억 6756만 원이며 비용으로 매출원가는 846억 4986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50억 2048만 원, 영업 외 비용은 8480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 104억 1487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부터 71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현금예금명세서부터 재무제표와 예결산서 차이명세서는 결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3쪽부터 91쪽까지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입이 805억 4282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이 300억 8444만 원, 이월재원이 129억 8804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이 720억 1779만 원, 자본적지출이 206억 1902만 원, 이월예산지출이 91억 3114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내역은 실 수납 지출 기준으로 전기이월액 포함 총수입 1216억 8827만 원 중 1017억 6796만 원을 집행하고 199억 2030만 원을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115쪽까지 예산이월액 조서, 계속비 결산 조서 등 예산결산서에 대한 부속명세서로 결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6쪽까지 수도사업의 주요 경영지표인 총괄 원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급수수익은 680억 9190만 원이며 총괄 원가는 858억 7415만 원이고 톤당 요금은 606원, 톤당 생산원가는 76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79.29%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상세영업미수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년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17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전년도, 21년도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미수금이 늘어났고요. 미수금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과 보통 이 중에서 매년 결손되는 게 몇 프로 정도 되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도체납팀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과년도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가정용보다는 대중목욕탕이나 법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중목욕탕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 건물이 공매도 되거나 아니면 기업이 파산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요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납팀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과년도 것보다는 현 연도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40만 원 이상 체납되거나 아니면 3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에는 저희가 과감히 정수처분,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년이 경과하면 결손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무재산자라든가 신용불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3년이 지난 3년, 그러니까 3년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차후에 3년은 저희가 분기당 한 번씩 재산 조회를 하고요. 금융권 조회를 하고 해서 3년 것은 별도 관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1건에서 3건 정도, 한 1500만 원 정도를 다시 저희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에서만 봐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금액이.
물론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1% 정도 선 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현실화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미수납 부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수납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78쪽에 보시면 수입예산결산보고서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당초에 세우신 목표액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사용료 수익을 보면 사용료 수익이라는 거는 그 해에 이 정도 걷겠다는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추경에 더 늘어났어요.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가정용 같은 경우에 전체 수도요금의 대부분이 가정용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도 27억 정도, 28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다른 공공요금이나 일반요금, 대중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경에 감액했어요. 감액한 사유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실질적으로 가졍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야도, 경사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건축이 많이 늘어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설 급수공사가 늘어난 거고 또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요금은 더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이라든가 일반용, 대중목욕탕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수도를 쓰면 감액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관련된 감액 부분에 일부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저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수도요금 감면은 못 했습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만 감액을 시켜줬고요. 백암, 원삼 쪽은 했고 올해 수지 동천동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게 되면 재난이나 피해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은 있었고 다른 코로나나 지금 같은 사회적인 팬데믹 상황 부분에서는 조정한 부분은 없었던 사항이네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도 사용하는 부분의 감면도 있고요. 중수도 층에 대한 감면도 있고요. 감면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공공요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반이나 대중요금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추경 때 감액되는 부분이 상수도 부분만 아니라 일반 가정용요금에 대해서는 다 오히려 추경 때 증액해서 더 받겠다는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하수도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공공요금부터 해서 일반요금이나 대중욕탕, 영업용요금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줄었더라고요. 감액해줬더라고요. 그 부분이 특별하게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건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예측 과정에서 감액 부분이 생긴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사유가 있어서 감액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정용이 늘어난 것은 인허가 수요도 늘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입니다. 감액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소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현실화 요금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용인시 특별회계재무재표 감사받으신 게 있네요, 이 자료 별첨으로.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예, 별첨에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여기서 보면 가장…… 미처리 결손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결손 이 부분에 대한 거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결손 보전을 못 하고 있는 이 부분.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김희영 위원   20페이지요. 이 책의 20페이지.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제가 대신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희영 위원   그러시겠어요? 예.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저희 같은 경우에 787억 정도가 결손이라고 했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한 이후에 1년이 경과되면 기계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까지도 결손처분이 됩니다. 
결산이라는 것보다는 기계가 노후되고 건물이 노후되는 것까지 결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결손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여기 보고서에서는 건전성 문제 이야기를 할 때 기타회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을 결손보전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넘어가고요. 
조금 전에 미수금 관리는 우리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3개월 체납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재고자산관리예요. 재고자산관리에서 보면 실질적인 재고 조사하고 있는가? 
이거의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현장에 가서 재고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인회계사가 가서 입회하에 조사를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지적을 받고 있어요. 재고자산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 부분은 저희가 요새 물품에 대한 재고 조사는 QR코드를 인식해서 하다 보니까요. 담당 공무원들이 입회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결산 감사할 때 그 부분은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여기에 제가 보니까 다른 건 다 미수금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예전보다는 많이 해서 성과는 좋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에 가서 보고 이런 부분 다 해야 되는데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내년에는 신경 써 주시고.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가장 현실…… 현실화 요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시민들이 다가오는 게 경기도 안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저희가 올리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타 시군구보다 우리가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차츰 단기별로 현실화하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대책을?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지금 결산서에도 있지만 저희가 요금이 80.58%가 돼 있고요. 경기도가 80.47%고 전국이 74.1%입니다. 요율상으로만 보면 저희가 요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규모 시설공사가 많습니다. 정수장 준설공사도 있고 저희는 처인구의 미급수 지역에 관로공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대규모 공사가 많다 보니 특별회계에서 전부 다 수도요금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을 받는 부분인데요. 
김희영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항상 타 교육을 받거나 그런 것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상수도‧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구보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노력을 조금 덜 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항상 주지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려고 정책기획관에 협의를 했더니 저희가 2200이 필요한데 지금 풀비가 1000만 원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거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희영 위원   용역을 줘서 다시 현실화 부분에 대한 거 신경을 쓰신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여러 가지를 현실화시킬 부분이 있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많이 간소화시켰더라고요. 가정용, 기타, 일반용으로 해서 저희는 지금 4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가정용, 일반용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담고요. 
감면 부분도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많은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도 특별회계에서 안 되는데 감면까지 가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감면 부분도 담아서 현실화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용역을 거치시고 저희가 현실화하는데 앞으로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담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설명 듣다가 중수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중수도 감면이 어느 정도 돼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저희가 중수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요금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물을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량을 계속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매월.
신현녀 위원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는지는,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퍼센트는 크지 않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저희가 큰 시다 보니 중수도 쓰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비율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은 중수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하고 있으신 게,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그거는 지금 하수도사업소에서 물 재이용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럼 하수도사업소 관련,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예, 맞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153쪽에 조정교부금 수납액 10억이 있어요. 결산서 153쪽,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있지요. 그 부분이 수납되고 바로 환급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동천배수지 상부 쉼터에 공원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일반회계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저희가 동천배수지에 공사하고 있는 특별회계 이전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원래 동천배수지 관련된 사업인데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그걸 다시 특별회계로 돌려받은 상황이 되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수도시설과에서는 통장을 따로 쓰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로 관리를 하시나요?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게 조정교부금이 세정과에서 수도시설과로 보내줬잖아요.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수도시설과에서 받아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일반회계로 집적이 들어와서, 
김진석 위원   수도시설과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며 특별회계 계좌로 들어온 건가요? 계좌가 별도로 따로 있나, 아니면 하나로 그냥 관리를 하시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건 제가……
김진석 위원   세정과에서 일반회계로 10억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세입에는 10억을 받았다가 환급을 시켰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도시설과가 수도시설과의 일반회계 통장으로 받아서 다시 그걸 특별회계로 수도시설과에서 다시 전출을 시킨 상황이 되잖아요, 이 결산서로만 보면.
그런데 세정과에서는 수도시설과로 어쨌든 10억을 보냈는데 그게 특별회계 계좌가 별도로 따로 있는지 아니면 하나를 가지고 쓰는지 회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특별회계 통장은 저희 수도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김진석 위원   수도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도, 
김진석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수도시설과가 받으신 거고?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 관계는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나중에 따로 그러면 자료 좀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수도시설과에서 직접 받은 건지, 수도행정과가 받아서 넘긴 건지. 
이게 세입은 수도시설과 돼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 자료 나중에 따로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설명은 들었는데 지방급수체계 전환 가압장 설치 관련된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계속비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이 보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   계속비 사업이기는 해도 현재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현재 위치에다가.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 송수가압장 위치가 역삼사업지구 내에 있다 보니까요. 
김진석 위원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근데 그 사업이 시행이 되면 바로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 아닌 사항이잖아요. 이 시설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시설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김진석 위원   급하지 않은 시설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흥하고 수지 쪽에 광역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광역급수를 받고 있는데요. 당초에 협약한 내용보다 저희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급수체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인정수장도 10톤에서 20톤으로 증설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급수체계를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김진석 위원   그 시기에 맞춰지냐 그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일단은 저희는 그 시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진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비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현재 맞출 수 없는 상황이면 바로 대체부지나 그런 것을 마련해서 시기에 맞출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계속비사업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부분보다는 어쨌든 그 시설이 필요하니까 역삼지구가 바로 시행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서로 면밀히 협의하셔서 다른 방안도 강구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맑은 물 공급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77페이지 보면 수도시설과에 대해서 있는데요. 정책목표가 지하수 수질관리를 통한 맑은 물 공급이고 예산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목표가 4회고 달성률이 100%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 의아한 게 달성률 100%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가 4회밖에 안 되는데 그게 적정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표 설정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현녀 위원   예. 4회로도 용인시를 감당할 수 있는 목표인지 궁금해서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다시 한번……
신현녀 위원   4회밖에 목표가 안 돼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그게 적정한 목표인지 여쭤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지표설정을 정책사업에서 설정했는데요. 저희가 수질검사는 원삼하고 남사에 사회복지시설에다 수질검사를 상반기, 하반기에 2회씩 해서 목표 달성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신현녀 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비 100% 사업입니다. 취약계층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선정해서 신청합니다. 
신현녀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거는 도에서 저희 시로 내려오고요. 지하수 관리를 구청에서 잡으니까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현녀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수질검사 결과는 잘 나왔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신현녀 위원   저는 이게 취약지역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2022년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거는 저희도 취약계층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수요조사를 구청에서 해요. 그러면 구청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는 거지요. 
신현녀 위원   마을급수시설에 대해서 477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보니까 건설비용하고 관리비용에 잔액이 좀 남아있어요. 21년은 이렇게 했다 치고 22년 예산은 어떻게 돼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마을급수시설 8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현녀 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마을급수시설 간이상수도가 처인구 지역에 4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2개는 철거했고요. 철거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해줬고 그런데 목표 달성을 87%밖에 달성 못 한 이유가 우리가 사업예산을 목표치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목표 100% 달성을 못 한 사항이 되겠는데 차년도부터는 저희가 목표 설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마을급수시설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급수시설 관리가 제대로 잘 돼야 물은 순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물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2021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징수결정액은 2167억 원이며 이 중 98.8%인 214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예산액은 2148억 원 중 64%인 137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페이지 31쪽부터 32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1년도 자산규모는 유동자산 788억 원, 비유동자산 1조 1855억 원을 합쳐 총 1조 2644억 원이며 2020년 결산 대비 20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채 규모는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부채상환으로 2020년 대비 97억 원 줄어든 1088억 원입니다.
자본 규모 또한 당기순손실 증가에 따라 2020년 대비 106억 원 감소한 1조 1556억 원입니다.
페이지 33쪽 손익계산서는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2020년 대비 약 39억 증가한 456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137쪽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682억 원이며 총괄 원가는 1631억 원입니다.
톤당 하수도 사용요금은 664원이며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158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41.8%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 주신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47쪽을 보면 상세영업미수금 명세서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수입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미수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 미수금 관리 하수시설과에, 부서에서 하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손 부분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저희가 매년 미수액을 걷기 위해서 매년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일제정리 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경기 불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고질체납자들도 발생하고 무재산자 등 발생한 체납은 결손 처분해서 체납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1년에는 총 681억을 부과했었는데요. 그중에 체납이 현 연도분은 6억 8900만 원이 생겼고 과년도에서 이월돼 왔던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6억 8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시효가 완성된 6100만 원은 시효소멸로 결손 처리를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물론 결손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결손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미수납액 관련해서는 당해연도에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납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3년 지나서 결손 처리하고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 사유가 많아져요. 
지금 보면 요금 자체도 수입액이 영업용 같은 경우도 시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도 수입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미수납액 부분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가정용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추세예요. 미수납액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82쪽에 보시면 수입예산결산보고서에 하수행정과에도 똑같은 상황인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당초 걷겠다는 예산보다 추경에 더 세웠어요. 13억 6000 정도를 더 세웠는데 공공요금이나 일반요금, 대중탕 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 감액을 했어요. 감액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감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감면이나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2021년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많이 됐던 상태여서 대중탕 같은 경우가 영업 중단도 하고 그랬던 사항이 있어서 대중탕용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소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코로나 영향이 영업에 손실을 불러오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그런 거로 보면 되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주로 감소하는데 가정용은 오히려 늘었는데 업무용이나 영업용, 대중탕용은 많이 사용료가 감소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수도행정과 자료를 보다 보면 결산상 잉여금도 나타난 부분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 잉여금이 767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554억 원 정도 발생하고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도 64%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집행률이 64%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잉여금 발생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64% 정도의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낮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총수입액 2140억 중에 1374억만 지출했는데요. 저희가 지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예산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비인데요. 감가상각비는 공기업 회계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에 따라 일정액 정액으로 감가상각비을 하게 돼 있어서 감가상각비는 세워놓는데 실제로는 지출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 총 감가상각비 459억이 실제로 예산지출 대상에는 편성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지출하지 않아서 지출 비율이 많이 낮아졌고 실제로, 
김진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부분이 예산집행률을 떨어뜨린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지출할 수 없다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나왔고 그게 순세계잉여금에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는 감가상각비하고 집행잔액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제일 큰 금액이 감가상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책자에 보면 우리가 톤당 원가가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톤당 요금은 663원 8전인데 그에 비해 톤당 원가는 21년도에 재무재표 이 자료, 특별회계 자료를 보면 1588원 5전으로 실제 톤당 원가가 상당히 높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주변 지자체에 비해서도 톤당 원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톤당 원가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저희가 톤당 원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88원인데 저희가 인근 지자체 평균이 466원입니다. 한 41% 정도가 높은데요. 그 원인이 저희는 하수처리장도 물론 증가하는 것도 있고 그에 따라서 민간위탁비도 늘어나지만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이 2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수처리장이 17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면적도 넓고 지역도 넓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아무래도 집약적인 시에 비해서는 하수처리량은 비슷하지만 하수처리시설이 많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우리는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가 수원 말씀하시는 것들은 두 군데 처리장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7개가 있다 그러는데 지역별로 이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려운가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원가 절감에는 좋지만 이미 지금 이렇게 시설을 설치해놓은 상황에서 그걸 다시 통합한다면, 저희는 수원이나 성남처럼 하기 힘든 게 지역이 넓다 보니까 통합해서 하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이 자꾸 얘기가 나오고 실제적으로 지금 요금체계 자체로 봤을 때도 41.7%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의 현실화율에 대한 해결책은 요금 인상밖에 없다고 결산검사의견서나 매년 똑같은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요금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요금 인상밖에 없냐? 그 부분에 반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실제 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이 부분을 일부 통합을 계획해서 세워놓은 것과 장기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479페이지 봐주세요. 47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있어요, 특조금 받은 거. 그게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12월에 나왔다고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그게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작년 12월에 저희 쪽에 교부가 확정된 거고요. 당초에 교부된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기흥호수공원 쪽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해당 위원님들과 저희가 6월까지 상의를 하고 7월에 규모 같은 걸 확정 지었습니다. 
거기가 기흥호수공원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현재 설계와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한 10월 말 정도에 착공해서 연내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10월에 착공해도 준공이 가능한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이 기초를 치고 건물은 사전에 제작해서 컨테이너 형태로 앉히는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79페이지의 성과보고서 맨 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만족도 점수가 68.5점으로 되어 있고 실적은 67.8점 그래서 달성률이 99%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을 조사한 건지 궁금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성과지표를 공중화장실 이용자 만족도로 설정을 했는데요.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청결도라든지 불편한 점, 개선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거를 점수로 환산해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주로 청결도, 청소상태 이런 건데 방범이나 보안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있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에는 안심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다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사업도 도에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안전이라든지 보안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여성들한테는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청결하고 청소상태가 좋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질문드리면 우리 개방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개방화장실이……
개방화장실이 저희가 작년 34개소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런데 그 숫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추가로 지정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지정되면 저희 조례에 따라서 편의용품도 일부 지원해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개방하고 명패도 달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많이 쓰시는 건물들 내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물주분도 계셔서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늘리도록 이것도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개방해 달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개방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박병민 위원입니다. 
신현녀 위원에 이어서 계속 가볼까 하는데요. 공중화장실 이용자 만족도를 20년도 목표와 21년도 목표를 동일하게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박병민 위원   공중화장실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목표를 20년도와 21년도를 같게 설정해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성과지표가 똑같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병민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저희가 사실 그전까지는 공중화장실 운영을 저희가 도시공사에 55개소를 8억 정도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을 실제로 관리하다 보니 한정된 예산과 인력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족도가 100% 나오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100점은 없기 때문에 낮춰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래도 20년도 평가를 보면 0.42%로 달성률을 99%를 달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1년도도 똑같이 잡는 바람에 그것도 99%예요. 뭔가 더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만 딱 한정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목표를 좀 더 높게 잡든지 해야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청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비라든지 대폭 증액을 하고 청소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바꿔보려고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상향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안심벨 사업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 예산현액이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45만 원밖에 안 돼서 집행잔액이 9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중화장실이 용인시에 몇 개 없어서 지출액이 이거밖에 안 나와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관리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작년 7월에 도비가 내시 돼서 그것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도비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5년 치의 운영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7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리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그다음에 안심벨 같은 경우에 누르시면 바로 경찰서로 다이렉트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 그다음에 에러율이 적어야 경찰서에도 누르면 출동이 가능하니까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한 달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공중화장실 55개소 중에 17개소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전에 저희가 자체 시비로도 많이 구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민 위원   지금은 시비로 해서 17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소에서 안심비상벨을 많이 설치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다 돼 있고요. 이거는 추가로 도비로 요청했는데 저희한테 늦게 교부가 되고 그래서 약간 지체되었고 현재는 설치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사업도 하고 계신데 거기는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공중화장실 통상적으로 설치하는 게 개소당 1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작년에 많이 남은 이유는 둔전역 버스정류장 앞에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를 저희가 계획하고 진행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도롯가에서 대 3-12호선 노선이 공사 중입니다. 
여기가 내년 상반기 준공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화장실을 먼저 설치해버리면 공사하는 데 저촉이라든지 혹시 도로가 우선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하는 게 적정하다 그래서 이 화장실은 향후에 도로가 준공되면서 도로관리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불가피하게 불용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22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도로관리과에서 그 화장실을 준공해 준다고 말씀을, 확답을 들으셨던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박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박희정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정의가 뭔가요?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공중화실이라고 합니다. 
박희정 위원   이동형도 가능한 거지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밑에 바퀴를 달아서 건물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체육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없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실 때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동형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것도 보시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추가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는데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톤당 연간 수입료가 682억밖에 안 되고…… 톤당 요금이 6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현실화율이 아까 41.7%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한두 해 지적되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담스러워도 이 부분을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그렇습니다. 현재 현실화율이 너무 저조한 거는 사실이고요. 지금 경기도 관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주변에 있는 성남시나 수원시를 단순히 비교한다 그래도 저희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요금을 올리는 게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톤당 원가가 1500원 늘면 하수도요금이 1500원까지 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비용 부분도 줄이고 요금도 인상해야지만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 경영관리계획이라고 중장기 관리계획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에다 이 부분을 담아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 나오면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더 늦지 않게 잘 계획해주시고 실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480쪽에 내부거래지출 관련된 6억 원이 있습니다.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6억 원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으로 모두 떨어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고 집행을 못 한 이유가 뭐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요 건은요. 용인레스피아의 개량 및 증설…… 지금 하고 있는 에코타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면서 2016년도에 에코타운이라는 폐기물 복합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과 합의된 사항으로 시에서 폐기물 조례에 따라서 출연금을 30억 출연해주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출연금을 협의체로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주민지원기금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가 통과돼야 비로소 저희가 지출이 가능한데요. 
그게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6억을 세워놨다가 이 기금지원협의체 및 심의회는 우리 시 도시청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 완료됐고요. 이제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가 아마 10월이나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에 저희가 지출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거기 협의체 구성하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15억 정도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출연금 30억 관련된 부분 중에 올해 1차적으로 15억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 나머지까지 다 세우실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다음 주에 예산안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15억 세운 것을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벌써 작년에도 6억이 불용이 됐지 않습니까? 주민지원협의체가 쉽게 구성되고 기금운용계획이 정상적으로 간다면 12월에 지급이 가능하겠으나 예를 들어서 이게 넘어가고 그러면 지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아예 감액을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지출하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협의체 지연으로 해서 6억을 못 썼고 올해는 15억 중에 얼마를 감액을 하신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10억 전액을 감액할 생각입니다. 
김진석 위원   전액 감액하시는 거지요? 그럼 올해도 못 쓰는 거고…… 내년도 예산에는 쓸 수 있다고,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30억을 전액을 계상을 해서, 
김진석 위원   전액을 다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갈 때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데 어찌 됐든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주민들하고 현명한 방안을 세우셨어야지, 사실 주민들도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협의체 구성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사실 의견이 서로 갈등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을 못 쓰고 이렇게 불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빨리 신속하게 2023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성준   협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 9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고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관리되었는지 예산 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 4448억 3000만 원 중 3995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168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2억 63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 515억 3400만 원 중 310억 원을 지출하고, 82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억 5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총 4종으로 전년도 말 163억 4200만 원에서 2억 21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5억 63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1건에 3억 2500만 원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는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재원 등 총 1236억 1500만 원이고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 등 총 1017억 6800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199억 20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는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재원 등 총 2167억 1200만 원이고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 등 총 1374억 1500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766억 6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결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편성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세입예산이 추후 발생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명확한 행정처리로 과오납과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와 관련하여 일부 성과지표에 있어 측정산식 설정을 개선하여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철저히 실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박희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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