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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7일(화)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황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134쪽을 보시면 지금 이 예산 감하시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초등학교지원 협력사업 말씀하시나요? 
김상수 위원   입학준비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입학준비금이요? 
김상수 위원   감하시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상수 위원   이것 다 지급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지금 300명 정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못 했다고요, 300명?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저희가 학교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정보 일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틀리거나 남녀 성별을 잘못했거나 생년월일을 잘못했다든가 이랬을 때 신청인하고 카드 소지자가 틀릴 경우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주신 분들은 저희가 전화를 다 돌려서 정보 확인을 하고 최대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발간된 시정소식지인가요. 거기에 입학준비금 신청하라고 나갔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것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 가을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기존에 전학 왔던 학생들 대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지급 시기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사회보장적수혜금이기 때문에…… 지급 시기를 3월 1일 기준으로 당초에 잡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보장적수혜금 성격이 최대한 지급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 1학년에 진학하는 학생이나 전학 오는 학생 또는 대안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외국에 진학하는 학생들, 최대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계속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홍보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각급 학교에 보내고요. 시정소식지 보내고 읍면동사무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과장님, 우리 취학통지서 내주고 예비 소집하잖아요. 그때는 홍보 안 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때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준비가 좀 덜 됐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첫해라고 그러셨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첫해다 보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게 세팅이 돼야 되고 또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신청받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는 홍보를 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올해 한 번 해 봤는데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것을……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사회보장적수혜기 때문에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다 주는 게 맞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러나 입학준비금이라는 특수성은 어쨌든 입학할 때 학부모들에게 경비 부담 경감을 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입학준비금이라는 제도를 둬서 입학준비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학기 중간에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돈을 미리 선지급하는 게 맞다, 입학할 즈음에서. 그래야 이게 필요한 것이지. 
물론 대안학교야 가을학기가 돼서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준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기존에 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지금껏 입학준비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대안이 있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지금 저희가 300명 정도 못 줬다 하는 그분들이 기신청을 했지만 신청 속에 오류가 발생해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거든요. 그분들이 받고자 했던 시기는 이미 좀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속에서는 정년기 아동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요. 정년기 아동이 다 학교를 진학하는 게 아니고, 
김상수 위원   그건 아니에요, 과장님. 제 말은 그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입학하는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지 정년기 아이들한테 다 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입학준비금을 할 수 있는 아이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저희가 2021년 6월경에 인구를 봤을 때 3만 6050명이었어요. 그래서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저희가 청년들이 많은 시군이기 때문에 3만 7000명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6월 확인해 보니까 3만 4651명 정도입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하고 전혀 다른 결과치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 중에 일부는 학교를 유예하거나 홈스쿨링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학준비금 목적 취지와 맞지 않아서 지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입학준비금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둔 것은 입학하는 아이들 학부모들에게 비용 면에서 경감을 시켜주는 의미라고 보면 이것은 적기에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올해 처음 실시해 봤으니까 우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부모들에게 입학할 즈음에 이 돈을 지급해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학생통학지원 그 옆에 있는 것 말이에요. 이것도 올해 처음 우리가 해 보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어떤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학교 측에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는 통학 노선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학교 내에서도 학부형과 학교 측과 갈등 문제로 인해서 운행을 못 하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운행을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물론 이 상황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용인시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통학차량 하시는 분들이 그전에는 방학 기간을 빼고 계약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학생통학차량을 지원하다 보니까 12개월을 다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면에서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서 그것을 담아낼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과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저도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가 예산을 1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학교 측에 보조금을 줬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약심사를 합니다, 7000만 원 이상은.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사업비가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올해 저희가 아직 교육청하고 이 사업 관련해서 협의는 안 했습니다. 다만 협력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의과정에 교육청에 충분히 얘기해서 사업비 증액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요. 현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과장님 아무튼 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학교 측도 불편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도 불편하지 않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예산 주면서 거기서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 부분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저희가 이게 지금 당초에 잡았던 금액보다 3억 1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시는 것 맞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수요예측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조례 통과시켜서 그냥 무조건 뭉텅이 예산으로 잡아서 일하다 안 하니까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김운봉 위원   잠깐만, 대상 학교가 어디인지 또 여기를 하려고 했던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는데 몇 개가 안 한 건지 수요예측 한 것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교육청을 통해서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처음에 34개교가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사업 신청은 19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추계할 때 하고 사업 시행 시점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야. 중학교 같은 경우 그래도 어느 정도 소진이 돼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억 3000 이거는 그럴 수 있는데 3억씩 초등학교 무조건 34개가 다 할 거다 이렇게 잡아놓고 반납을 하면 이마만큼 다른 데 예산이 못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기흥구 다목적체육시설 기흥중학교 것 10억을 여기 봤더니 연내 사용이 불가피해서 못했다 그래서 10억을 지금 반납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이거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요. 전체 공사비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나눠 주게 돼 있는데 낙찰률에 따라서 1차분 공사비를 주고 나니까 차액이 10억 정도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차액이 1억, 2억도 아니고 10억이 됐다는 것은 여기 처음에 50억을 잡은 게 잘못됐다는 거지. 수요예측을 전혀 못 하고 잡으신 거예요. 이 사업이 2021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결돼서 온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그냥 세워놓고 안 되니까 지금 반납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김운봉 위원   여기 추진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저희가 총사업비가 267억입니다. 그것에 대한 낙찰 차액을 차수계약 하다 보니까 10억 정도…… 낙찰률이 78%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차액을 차수분 계약에서 조금씩 차감하게 된 겁니다. 
김운봉 위원   하여간 그렇게 되면 불편한 게 많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증을 제작하시나봐,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지금 1200만 원 정도 더 해서 하겠다. 이거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누구한테 주는 건데 이만큼 가지고 용인시에 있는 전체 청소년들한테 제작을 해 줄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청소년증이 지금 만 9세부터 18세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방역지침에 따라서 활동량이 줄어들었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활동량도 늘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 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신분증으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신분증을 대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신분증 대용이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18세 미만은 투표소에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대중교통이나 박물관, 공원, 미술관 등에서도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어떻게 뽑아서 이것을 제작해 줄 것이냐.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신청에 의해서,
김운봉 위원   신청에 의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예. 
김운봉 위원   그럼 결국은 아는 사람들 외에는 못 하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이것 관심 없는 사람은 못 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 해 줄거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용인시에 있는 청소년의 몇 %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제작단가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걸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30%에서 50%는 갖고 있어야 청소년신분증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 10% 내로 해 놓고서 제작해서 줬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다 이거지. 특례시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청소년미래재단 이번에 올린 것 3억 1700만 원 올렸잖아요. 이 부분이 이번에 꼭 서야 된다, 이번 추경 때 안 가도 되는 예산, 이것을 상임위 끝날 때까지 정리를 해서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전부 일괄 다 그냥 할 거니까, 이것은. 
저희가 동의안이야 어차피 통과시켜 줬지만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추경으로 올려서 저희가 해 주기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과장님이 정리해서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황미상 위원입니다. 
지금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이제 와서 예산에 올리셨거든요. 인건비는 우리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잠시 좀 뒤로 하고 내년에 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이용 인원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코로나 이전에는요. 그런데 2019년도에 6만 4000으로 떨어지고 2020년도에는 1만 명이 됐습니다. 21년도에 10만 명입니다. 22년도 지금 7월달까지 12만 정도 이용이 됐어요. 
그에 따른 수익이 18년도에는 32억, 19년도에는 23억, 20년도에는 4억 7000, 21년도에는 5억 5000, 올해 같은 경우 7억 9000입니다, 8월까지. 
결국은 수련관 수익이 발생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 성격의 기기를 바꾸거나 이래야 돼요. 그런데 기기를 바꾸는 시점을 계속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서비스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저희가 추경에 요청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심사숙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의 자본적지출 성격은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내년도 다시 청소년재단 예산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증액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부담감도 저희도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그렇기 때문에 제 시기에 물건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사용해야 근무환경도 좋아지는 것이고 청소년들한테 서비스도 그만큼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피하게 이번에 요청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비비가 있었을 텐데 예비비 사용을 안 하셨나요? 
혹시 예비비가 얼마였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천 청소년문화의집 준비단이 11월달에 모집을 한다 그랬는데 혹시 모집을 하셨나요, 아니면 하실 예정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지금 공기관에 대한 직원은 예산과에서 일괄 채용하고 있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 같이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용인축구센터 입소랑 경기도체전에 대한 사업비, 온수탱크 보수,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미리 보수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온수탱크 말씀드릴까요? 
황미상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온수탱크는 이미 누수 현상이 있어서 탱크만 교체할 사항이었지만 관계자들을 불러서 보니 배관도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같이 하자 해서 탱크 비용은 확보돼 있지만 배관에 관한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황미상 위원   그런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역서를 정확히, 명확히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억 1700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본 위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자면 처인성어울림센터 보강 공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신규시설비 명분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역시 추경에 올리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 명분이 시설보강 문제이다 보니까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23년도에 올렸으면 어땠을까 이것도 역시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처인성어울림센터 건은 2층과 3층이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3층에서 체육수업을 할 경우 1층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학교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통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 겨울방학에 공사를 하고 내년부터는 일반인한테 2층을 공개해서 공간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미상 위원   이것도 사용을 못 하면 또 이월시킬 부분인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이월을 시키지 않고요. 지금 당장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부터 떠서 12월이나 1월 겨울방학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미상 위원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데 이것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과장님, 예산서 310쪽에 보시면 거기 지금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하고 민주시민교육 사업하고 예산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민주시민 교육사업은 도비 30%, 시비 70%로 저희가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중에서 지출은 2136만 3000원, 집행잔액이 863만 6000원 가량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럼 센터운영비 1000만 원을 감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김상수 위원   그다음에 시민교육사업도 259만 6000원을 감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김상수 위원   사업하시고 집행잔액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잔액입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운영 다 하지도 않았는데 운영비를 반납해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추가로 더 할 사업이 거의 없고요. 
작년에 한 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건입니다. 
김상수 위원   작년에 남은 것을 감 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보조금이니까요. 
김상수 위원   무슨 보조금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도비 반납을 하는 것이다?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도에서 받아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김상수 위원   몇 % 받아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5 대 5로 받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5 대 5에서 이게 지금 도비 반납분이라는 거지요? 맞아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김상수 위원   그리고 시민교육사업에도 도비 반납분이에요? 잔액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군상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코로나19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1억 4000 정도 남았어요, 되게 힘들었을 텐데?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이게 대형 교회나 성당 같은 데서는 더 어려운 사람 지원해 주라고 지원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김운봉 위원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이것은 남는 것보다는 소진해서 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311쪽에 보면 문화재단 동의안이 이번에 통과는 됐지만 출연금이 5억 4700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 금액을 진짜 문화예술과에서 ‘이 정도는 꼭 좀 세워야 되는 금액이다’ 이것은 정리를 해서 오시고, 뭉뚱그려서나 과장님이 ‘이거 그래도 다 필요한 거니까 다 달라’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우리가 끝날 때까지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선입니다. 
설명서 163쪽이고요. 처인성역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금액은 크지 않은데 교육프로그램 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지금 12월까지 다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인기가 좋아서 강좌를 더 증설을 해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요청을 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강의 주제마다 달리하는데 일단 처인성 관련 콘텐츠 프로그램이 주고요. 역사, 용인 관련, 이런 것을 다양하게 강좌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것 이외에?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아이들 체험 위주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 관련 강좌도 있고요. 
박은선 위원   대략 몇 개 정도인지 파악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역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몇 명 정도 아이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방문했는지도 파악이 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8월 말까지는 4000명 정도 파악을 했었는데요. 더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동의안 이후에 제가 세부 자료를 좀 더 받아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통상 임금이 그때 몇 % 올랐다 그랬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기본급 기준으로는 3%인 것이고요. 총액으로 따졌을 때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30%가 좀 넘고 그렇습니다. 
임현수 위원   총액에서는 37%가 올랐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었고. 
그러면 일한 시간도 늘어났었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시급으로는 얼마의 금액이 인상된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시급으로까지는 안 따졌고요. 기본급이 있고 복리후생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래도 일한 시간이 늘어났으면 그 시간만큼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그런 대략적인 수치도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것 수치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시급으로만 따지면 일하는 시간이 늘어서 총액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시급은 2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약간 축소된 측면은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떤 자세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소급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강영웅 위원이 좀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을 원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쟁점 사항이었던 임금인상에 대한 세부 내용들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들까지 다 요청해야만 자료를 주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세부 자료를 드릴만큼 드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위원님은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동의안 받았을 때 드렸던 자료를 더 세분화할 수 있는 어떤 자료는 저희가 좀…… 
임현수 위원   제가 세분화된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전체적으로 증액된 금액만 나와 있지 세부 내용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고요. 
그리고 지난 동의안 이후에 저희가 이런 쟁점 되는 부분을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오셔서 세부 내용 또는 설명을 통해서 저희를 좀 더 이해를 시켜주셨더라고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가결 시켜드린 이유는 금액에 대한 전액이나 또는 일부분이라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동의안을 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세부 내용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에 와서는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가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먼저 선 실행한 이후에 그냥 그 금액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이런 방법들이 저도 참 이해가 계속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민의 예산을 추경에서 쓴다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면서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가 상세자료를 다 배부해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큰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큰 프로그램이라면 연중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현수 위원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큰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보여주신 자료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세부 사업 중에 가장 큰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연중으로 계획을 하고요. 다양한 장르의 분야를 계획해서 일정 잡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올해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아임버스커라는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아임버스커 공연을 올해 몇 회 정도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것에 대한 자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버스커 공연으로 시민을 위해 찾아다닐 때 합창단은 몇 번의 공연을 올해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올해는 도민체전도 있고 시민의 날도 있고 그래서 그런 행사 때 지원 나간 것하고 정기 공연은 지난 9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임현수 위원   시민합창단에서도 이런 버스커 공연처럼 시민들을 찾아다니는 공연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노사 합의해서 주당 근무 계약조건이 있고 근로시간이 현재 초단근로 최대치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상근직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저는 공연의 횟수 이런 부분들 더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른 분야의 공연이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어떤 센터에 찾아와서 노래를 하는 것보다는 집 앞으로 찾아와서 하는 공연이 문화재단의 목적에 맞게 시민들의 문화 향후와 증대,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취지에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지금 계속 추경에서 금액만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같은 과 재단에 추진하는 사업에 협력을 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과장님, 지금 임현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문화재단 어떤 프로그램이 1년 내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들 한 부씩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위원장 황재욱   덧붙여서 지금 문화재단에 예비비라든가 잉여금이라든가 그런 재원들이 전부 있겠지요? 
있겠지요, 문화재단에?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위원장 황재욱   그런 자료도 자세히 해서 한 부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박은선 위원   임현수 위원님 보충 질의인데요. 
지금 시립합창단 근무시간에 공연 횟수 규정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공연 횟수 규정은 없고요. 다만 초단근로시간이라고 해서 전에는 주 9시간 했던 것을 주 12시간까지 지금 늘려 있는 상태인 것이고, 임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버스커 공연이라든지 공연 횟수를 늘리다 보면 자연적으로 공연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 거라서 그러다 보면 여기서 조금 더 연장이 되거나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상근직화 되는 것이라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주 12시간 안에 연습과 공연이 같이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연장됐을 때는 연장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연장 시간은 월 9시간 해서 그것에 따른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주 12시간 안에 공연과 연습을 다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이것 만약에 지금 추경 올라온 게 과장님의 뜻대로 만약에 안 되신다면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것은 기본적으로 행정경비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것이고 저희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줄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박은선 위원   굳게 믿고 계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박은선 위원   재단 내부에서 들은 얘기는 노·노활동으로 조금 번지는 그런 기미도 있어요. 그런 것 감지하신 적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하고 노도 서로서로 생각이 틀린 것이고 또 저희하고 재단하고도 이견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로서는 이게 행정기본경비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다 해서 의회에 요청을 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예술인들 복지증진과 관련된 일인데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이런 선례를 남긴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설명서 173페이지에 동백지구 농구장 조성사업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윤미 위원   예산안 318페이지 동백지구 농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2년 본예산에 2억 5000이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고 다시 이번 추경에 2억을 잡으셨던데요. 그간 상황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본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 물량이 늘어나고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야 될 일이 발생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2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윤미 위원   사업과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합니다. 
설계하는 과정을 겪으시고 하면서 빨리 감액을 하는 것보다는 이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떤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감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면밀히 못 살핀 점은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설명서 178페이지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금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단 출연금을 추경으로 올린 사례가 이전에도 있으셨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재단 출연금 출연이요? 
이윤미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축구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미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재단 출연금을 출연한 것은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윤미 위원   재단의 재무제표를 보면 21년 말 기준으로 잉여금이 얼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제가 재단 재무제표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신 것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34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재단 예산의 잉여금을 2억만 반영해서 세입으로 잡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렇다면 남은 잉여금이 32억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잉여금이 32억이 아니고 집행잔액 2억인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전혀 다른 잉여금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재무제표의 34억은,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34억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출연해서 축구센터에 준 돈이고요. 거기에 자체 수입금이 또 있습니다. 1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합쳐서 예산을 운영하거든요. 합쳐서 예산을 운영하고 남은 돈을 출연금하고 자기네들 수입금하고 해서 정산을 해서 저희가 출연한 금액이 남은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을 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잡힌 34억은 전체가 다 거기에 잡히는 돈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출연금에 대한 것만 잡혀 있는 겁니다. 
이윤미 위원   그 재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잉여금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출연금 외에도.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그건 별도로 계상을 합니다. 축구센터,
이윤미 위원   그러면 그 잉여금에 대해서는 따로 사용이 안 되고 계속 쌓이는 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쌓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세출로 편성을 합니다. 
이윤미 위원   그걸 다시 세출로 편성…… 세출로 편성하려면 예산에 잡혀야 세출로 편성이 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우리 예산에 잡는 게 아니고 축구센터 예산편성을 별도로 합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니까 축구재단 예산에, 그 예산에 34억이 있으면 잉여금이 전체로 재단의 수익금 그리고 저희한테 가져간 출연금을 합친 비용에 대한 잉여금이 남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순세계잉여금은 합쳐집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총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밖에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재무제표와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재무제표상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이윤미 위원   제 말씀하고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추경으로 올리신 사업내용이 3가지인데요, 8200만 원. 이 부분이 모두 다 이번 연도에 집행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이번 연도에 다 집행이 돼야만 합니다. 
이윤미 위원   지금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이번 연도에 다 집행이 되어야 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일단 지붕 설치 같은 경우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동절기를 맞이하면 얇은 철판이기 때문에 난방비도 많이 들고 또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 환경이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조명탑 설치나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청소년수련원에서 쓰던 전기용량이 달려서 증설하는 문제는 바로 시급한 사항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BF인증 같은 경우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윤미 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6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체육진흥과가 미르스타디움 임대료는 증을 했고요, 3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사무실 임대료는 감을 했어요, 3200 정도를.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미르스타디움 임대료 같은 경우는 가맹단체 입주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장 같은 경우에는 입주한 가맹단체에서 임대료 체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체납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체납이요. 임대료를 못 내서 체납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실내체육관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지금 체납된 데가 처인구축구협회, 용인시탁구협회, 문화시민운동경기도협회 등입니다. 
김상수 위원   체납된 것은 언제 받으실 건데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작년에도 체납이 된 사례가 있어서 올해 받았습니다. 보통 다음 연도에는 납부를 하시더라고요. 
김상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감을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감을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은 계속 연장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사무실은 계속 쓰고 계십니다. 
김상수 위원   사무실은 쓰고 있는데 임대료는 안 낸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그러시니까, 올해 세입으로 잡으면 결손이 되니까,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예 감을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그것 자체를 감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세입으로 다시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상수 위원   내년도에 이 3200을 다시 세입에 편성하신다, 올해 감하시고?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내년도에는 받을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보통 그렇게 납부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상수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욱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체육시설 사업추진 현황을 받아봤어요. 지금 처인구, 수지, 기흥 해서 7개, 7개, 5개 이 부분 진행되고 있어요. 금액도 거의 한 530억 이 정도 돼 가고 있는데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그럼 이 중에 시비도 있고 특교세 받아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체육운동장을 특교세 받아와서 부족해서 이제 우리 시비가 투여되는 예가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보니까 영덕동 유소년테니스장 것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 5억을 받아서 모자라서 3억을 저희가 세우는 입장인데 이것을 왜 ‘영덕동 유소년테니스장’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등산로 입구에 있는 그냥 나대지 정리해서 족구장 있는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억을 우선 집행해서 받아서 우리가 여기다 3억을 투입해서 8억을 갖고 공사를 하려고 해서 그 공사비가 지금 서 있고 3억을 플러스 해서 가는 사업인데 이름이 유소년이라고 써 버리면 성인들은 쓰지 못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밀어붙여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거를 꼭 한번 챙겨봐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것을 한번 봐주셔야 이것 만들어 놓고 어른들이 못 들어가면 이것 그냥 흉물로 남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일단 규격은 유소년이랑 일반하고 규격은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굳이 유소년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은 그랬다 그래요. 그 동네에서 자꾸 이사 가는 사항이 나오니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것에 동의하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2022년도 지방체육진흥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지금 올리신 거야. 그런데 지방사업 이것을 하는데 우리 시비로 세워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이것 기금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주는 기금으로 전액 기금입니다. 
김운봉 위원   내용이 뭐예요? 짧게 설명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6개가 있는데요. 거기 전지훈련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럼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 이런 수요예측을 전혀 안 하고 2억 4000을 추경에 잡아서 가겠다, 이렇게 하신 건가?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매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공모사업을.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4000을 받았고요. 올해는 2억 4000을 받았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냥 올리는 대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거의 100% 준다고 보면 됩니다. 
김운봉 위원   100% 그냥 우리가 여기서 통과 다 시켜드렸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저희가 2억 5000인가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 80% 계산해서 이번에 2억 4000 내려보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좀 볼 거고요. 
합숙소 비품비를 1800만 원 올리신 거야. 봤더니 세탁기를 사고 뭘 사고 사신다고 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분명히 지금 오늘 입주한 게 아니고 저번 달에 입주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그렇지요? 계속 입주해서 있는 상태잖아.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계속 입주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 할 때 이것을 편성해서 가야지 지금에 와서 이것을 사달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수요예측을 할 때 운영비나 비품 자산취득비로 해서 본예산 때 딱 해서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고 잡아놨다가 못 샀네―그런데 안 산 적은 없더라고, 무조건 세우면 다 사니까.―그러면 그때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건데 반대로 이거는 지금 달라고 올라오신 거잖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갈 데가 없다는 거지. 문화복지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죄송합니다. 꼼꼼히 살피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 것을 꼭 좀 챙겨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우리가 돈 받아오기도 되게 힘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지 리틀야구장 무슨 이유인지 7억을 그냥 반납을 하신 거야. 무슨 이유에서 반납이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당초에 작년에 리틀야구장 개보수 작업을 하려고 본예산에 7억을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특조금이 뒤늦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4억이 됐는데 저희가 살펴보니 14억 사업을 다 할 필요성은 없어서 본예산에 세운 7억은 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운봉 위원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문화나 체육은 예산이 좀 커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딱 들어가 버리면 이것 지금 반납을 해도 쓸 수가 없어. 이게 지금 다른 데로 편성이 안 된다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꼼꼼하게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사업을 쭉 보면 게이트볼장, 아르피아,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위원님, 이것은 특조금이 교부가 돼서,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 성립전으로 주고 특교세 받아오고 한 부분까지 제가 인정하는데 이걸 받았다고 거기다 대고 몰빵으로 해서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6억 받아왔는데 4억밖에 안 썼다고 2억을 주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체육회가 앞으로 운영할 때 그런 것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축구센터 운영 양지에 해서 한 것은 어차피 여기서 할 게 아닌데, 청소년미래재단에서 만들어서 여기다 주면 되는 것을 무리하게 여기서 가져간 거니까 얼마만큼까지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뭔지―안 하면 아이들이 손해 보니까―그것은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80페이지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궁금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따오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공모사업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총예산 지금 1억이 넘나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50 대 50으로 해서 5100만 원 올리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박은선 위원   그럼 지금 등록 한옥체험업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어디, 어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길우   11개소였다가요,
박은선 위원   11개소요? 
○관광과장 이길우   11월에 3개소 폐업하고 지금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8개소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박은선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2개소라고…… 2개소는 추가로 된 건가요? 
여기 지금 책자에는 등록 한옥체험업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 대상이. 180페이지.
○관광과장 이길우   금년도 지원 사업은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박은선 위원   지금 이 5100을 2개 사업소에서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관광과장 이길우   아니요, 금년도 사업예산이 2개소 지원한, 금년도에요. 
박은선 위원   2개소를 지금 했고…… 지금 8개 하신다면서요? 
○관광과장 이길우   총 한옥 용인시 등록 업소가 8개.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한옥 현황이 11개소가 있다. 
박은선 위원   현황이 11개소에서 우리가 지금 2개를 지원하고 있다? 
○관광과장 이길우   예, 2개소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박은선 위원   어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길우   한울하고 the한울이라고 2개소입니다. 양지면에 위치해 있고요. 
박은선 위원   한 군데는 양지면에 있고 또 한 군데는요? 
○관광과장 이길우   the한울도 양지면에 같이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2개 다 양지면에 있어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연이나 지역과 연계하는 것은 없나요? 그냥 프로그램이 여기서 한옥 체험하고 숙박하고 이런 건가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지금 이 사업은 한옥에 가서 전통음식이라든지 전통차, 전통공예 같은 체험프로그램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돈을 내지는 않나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신청하는 20%를 자부담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20% 부담합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시민들 체험비는 전혀 없어요, 무료예요? 
○관광과장 이길우   예.
박은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몇 명 정도나 여기를 이용했어요? 
○관광과장 이길우   2019년도에 저희가 1만 8000명에 20년도에 코로나가 나서는 1만 2000명, 작년도에는 61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이것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공모에 도전하셔서? 
○관광과장 이길우   매년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거의 매년 프로그램 사업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이번에 미르스타디움 옆에 보조구장 만드셨잖아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두은석   예, 체육진흥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대회하고 그러셨잖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두은석   예, 대회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것 안 쓰셨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두은석   썼지요. 
김운봉 위원   쓰셨지?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두은석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겠지만 잔디가 뭐 다 들리고 아주 못 쓰는 잔디를 해 놨다는데 맞아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두은석   그렇게까지…… 
김운봉 위원   파악 안 해 보셨지?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두은석   예.
김운봉 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못 찬다는데, 발목 나갈 정도라고 그러던데. 
이번에 생활체전에도 그것 쓸 것 아니에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두은석   예.
김운봉 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두은석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어차피 대회 지금 2개 잘했고 나머지 3개 대회 남았나요, 2개?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두은석   2개 남았습니다. 
김운봉 위원   마무리 잘하세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두은석   예, 감사합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기도종합체육추진단에서 경기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328페이지, 329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관련 지원금 사업이 세 가지 있습니다. 기지급한 저소득층 가계지원금 사업, 국비로 내려온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전지원금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신규로 실시하는 저소득층 긴급지원금 이렇게 세 사업이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저소득층 가계지원금 사업은 사업을 다 종료하고 감추경을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안정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또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지금 저소득층 9700만 원 감추경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 4월달에 종료가 돼서 남은 차액이고요. 
나머지 성립전 67억은 전액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밑에 1억 9600도 국비고요. 이것도 지난 6월에 지급이 다 완료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성립전으로 지급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 끝났는데 요즘에 저소득층이 물가가 엄청 오르고 해서 우유 하나에 1500원 하고 배추 한 포기에 1만 원이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10원 한 장이 아쉬워서 저희가 저소득층에 한해서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23억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윤미 위원   지금 대상자가 비슷한데 금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큰 것 같은데요. 이유는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23억이요? 
이윤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이것은 저소득층 저희가 2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23억 세운 겁니다. 
이윤미 위원   1인당으로 계산해서 23억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1인당 10만 원. 
이윤미 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좀 골고루 지원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수혜자가 연속으로 너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69쪽 보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평온의숲 공유재산 임대료가 6억 59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것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저희가 2020년 1월 31일날 협약 해지를 하게 됐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장율 측에. 협약 해지 사유는 공금횡령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용인시에 대한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협약 해지를 했으나 그쪽에서 소를 제기했고 최종 작년 12월 16일에 판결이 나기를 저희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부과했던 부분이었고요.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임대료 부분을 변상금으로 했다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그래서 이번에 계약하면서 다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부과하게 된 겁니다. 부과가 아니라 세입으로 받게 되는. 
김상수 위원   세입으로?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이것 지금 부과를 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올려서 이제 해야지요. 
김상수 위원   올려서 부과를 하겠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그럼 연도 말 안에 이것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어쨌든 밀린 임대료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변상금으로는 납부를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변상금으로 납부를 하고 임대료 부분으로 해서 다시 이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6억 얼마를?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그쪽에 통보는 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그런 계획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 내용 알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우리 소송에서 져서 지금 어쨌든 장율이 다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년 운영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3년입니다. 
김상수 위원   3년 후에 다시 재위탁할 거지요, 임대 기간이 끝나면?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화장인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평온의숲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화장 예약 대기 잡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소송하기 전하고 소송하고 난 후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일단 회계 운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실제 저희가 장율에 위탁을 해서 하는 목적 자체가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일단 회계 관련해서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용인시가 패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김상수 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어찌 됐든 신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예가 훼손된 것은 맞아요, 우리 시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관에 대해서 한번쯤 잘 점검하시고 운영상의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국고보조금이 반환금이 총 얼마예요, 노인과에서 반환하는 게?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국고보조금이 6억 7200만 원입니다. 
김운봉 위원   총금액, 보조금 반환하는 것.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국고보조금은 그렇고요. 시도비 다 포함해서 7억 7000만 원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부기명을 잘못 써 놓으신 건가? 예산이 15억 이렇게 써 있는 건데 거기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그래서 거의 5억 9000 정도, 6억 정도를 반환하신 거야, 보조금 들어온 것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모였을 거라는 거지요. 이만큼 사업을 못 했다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보조금을 받았지만 쓰지 못하고 다시 올려주니까 이것은 사업이 잘못된 거지.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일자리사업이 저희가 공공형, 4단계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인원 38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하시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김운봉 위원   그래서 노인과에서 이런 것을 나가서 현장을 파악해 보고 또 부족한 데는 더 하고 많이 과다하게 가져가는 데는 정리를 해서 보조금 자체가 다 소진이 돼서 와야지, 우리가 되게 힘들게 내려오는 돈이잖아요, 그냥 준다 그래도.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곡이고 뭐고 여러 가지가 올해 또 예산이 잡혀서 오겠지만 그것은 각 담당 부서에서 잘 알아서 정리할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잖아요. 건강 체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으니까 힘들더라도 신경 더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미 위원입니다. 
설명서 225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바구니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의 사업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저소득 한부모 장바구니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미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지원금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인을 기준으로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저소득 한부모만 대상으로, 한부모의 경우는 일반적인 수당에 대한 부분이 아동 중심으로 많이 서비스가 되어 있어서 다른 수급자 취약계층보다는 더 취약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추가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을 하시는데 신규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일회성이고 지금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도 일회성이고 그러면 추가로 두 가지 지원을 한부모가족은 다 받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이윤미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복지여성국 차원에서 필요한 곳에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업이 이렇게 중첩돼서 한 시기에 한 곳에 몰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긴급지원금으로 편성한 것은 일회성 사업으로써 복지정책과하고 저희 여성가족과 그리고 일부 장애인과 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도록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중복되지 않고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로스 체크 이런 것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선입니다. 
입양가족 축하금이 있어요.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입양할 때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축하금 100만 원씩이요? 그러면 20만 원은 뭐지요? 233페이지 양육수당.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이것은 입양가정에 만 18세 미만까지 한 달에 20만 원씩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양육수당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박은선 위원   입양을 하고 18세까지 월 2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알선자 100만 원은 뭔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알선자 100만 원은 저희가 입양기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받은. 그 입양기관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아이 하나가 입양될 때 100만 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입양축하금은 200만 원이고요. 매월 20만 원씩 만 18세 미만까지는 양육수당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박은선 위원   아니, 알선 단체에 주는 것, 알선 비용이,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알선 비용은 한 번만 주는 겁니다, 처음에 입양할 때. 
박은선 위원   한 번만 그 단체에다가?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위탁가정은 지금 월 40만 원씩 아이를 위탁하고 있을 때 계속 주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마찬가지로 만 18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리고 월 100만 원은 위탁을 한 번 할 때 받는 것이고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월 100만 원은 혹시 몇 페이지일까요, 위원님? 
혹시 전문아동보호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박은선 위원   235페이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전문아동보호비는 위탁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위탁은 조부모에 의한 위탁이고 전문아동보호비 같은 경우는 학대피해아동 중에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하는데 이 위탁가정은 일반위탁가정에 비해서 자격이 좀 더 주어집니다, 학대피해아동이다 보니. 그래서 그런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에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정리하면 입양가족에는 처음에 입양을 할 때 축하금 200을 주고, 18세까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알선자한테는 한 번 알선할 때마다 100만 원을 주는 것이고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100만 원이 아니라 270만 원입니다. 
박은선 위원   270만 원.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박은선 위원   그리고 위탁가정에는 월 40만 원과 일회성으로 100만 원이 나간다는 게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회성 100만 원은 일반위탁가정이 아니라 전문위탁가정일 경우에, 
박은선 위원   조부모가정 이런?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조부모가정은 일반위탁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위탁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일반 위탁가정에 비해서 교육 이수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는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자격요건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위탁가정 양육비가 40이 아니라 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선 위원   복지재단에서 알선 업무를 하는데 입양이 몇 % 정도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입양 퍼센티지를 낸 것은 없고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입양가족이 몇 가족,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경기도에서 볼 때 저희가 입양아동 수당을 지원하는 게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퍼센티지는 못 뽑았고요. 
박은선 위원   입양가족이 대략 몇 가구나 있는지 모르시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입양가정은 지금 360가구요. 
박은선 위원   367가정?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박은선 위원   파양률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지금 저희가 올해 파양률을 조사했었는데 올해는 파양률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입양 전에 부모 교육이라든지 파양 같은 것을 막으려면 예방교육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알선금도 좋지만 그런 예방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복지정책과 질의를 한다는 게 놓쳤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있잖아요. 197페이지에요. 
○교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선 위원   예, 설명서 197페이지.
이게 지금 80명을 지원 가능할 것이다 해서 5400을 세우셨고 지금 현재까지는 60명을 대상자로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교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박은선 위원   그런데 그러면 20명분이 남을 텐데 2100을 또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교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기정 예산액이 5400이고 저희가 예산 세우는 게 이번에 2160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니까 균특 70%에 시비 30% 해서 내시가 된 겁니다. 
박은선 위원   그래요? 이게 상담사랑 연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하고 연계하는 건가요? 
○교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사무관리비 민간위탁종합성과 평가위원 수당 해서 올리셨잖아. 이게 긴급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90만 원이 올라와? 
본예산 때 이것을 책정을 안 해 놓고 지금 뜬금없이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 직원들이 평가를 했었고요.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3개소를 위탁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공정성을 기하고자 저희가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운봉 위원   의도는 좋아요, 취지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해 보겠다, 평가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작년 12월 본예산 때 들어와 줬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것 지금 안 주면 그냥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900만 원도 아니고 90만 원을.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졍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조 3074억 8686만 2000원 중 계수조정 결과 총 32억 4655만 6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강영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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