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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4일(월)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 3.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대표발의)(김태우·이진규·남홍숙·유진선·이교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3. 2.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3.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1.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대표발의)(김태우·이진규·남홍숙·유진선·이교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진규·남홍숙·유진선·이교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50호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도로관리심의회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규정상의 ‘주민참여’ 항목을 신설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3항 중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여 주민참여 항목 대상으로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로관리심의회가 더욱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50호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태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진규·남홍숙·유진선·이교우·김병민·안지현·김윤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2년 10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태우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제63조제3항 규정상의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진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처인구 김량장동 137-1번지 일원의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스마트 라운지, 청년 창업 및 활동공간, 중앙시장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 등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 시설인 스마트 워크 플랫폼 사업과 방문객들을 위한 놀이광장 및 수변 문화광장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중앙동 지역은 현재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 진행 중으로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얻을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41호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0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중앙동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사업 공모를 하기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공모에 도전하는 중앙동 지역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얼마나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고 지역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어 수립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전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 전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신구세대 모두를 위한 장소 조성, 하수 및 정화조 시설 개선, 주차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신청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첫 번째 신청했을 때 탈락된 이유를 잘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 부분을 이번 공모에는 어떻게 담으셨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하면서 물리적, 하드웨어 측면만 강조됐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하드웨어를 어떤 식으로 실현시킬까에 대한 소프트웨어 측면을 많이 보강했습니다. 
남홍숙 위원   하드웨어 쪽을 더 보강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소프트웨어를 보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홍숙 위원   소프트웨어를요. 제가 잘 안 들려서요. 소프트웨어 쪽을. 
지금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도시재생 대상 지역 전체 중에 현재 주차장으로 갖고 있는 그 지역에 모든 포커스를 담고 계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그렇습니다, 거점 시설입니다. 
남홍숙 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하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별문제 없이 오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남홍숙 위원   중앙동 제2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계획의 포커스가 잡혀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주민협의체 회원들과 잘 협의가 돼서 거기까지 오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협의체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일단은 1차 신청할 때 주민협의체와 지금까지 계속 소통하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부분이고요. 
일부 지난번 공청회 때도 약간 반대 의견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속 반대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이해하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해도 되는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실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회 시간에도 많은 논의가 오고갔는데요 이번 공모사업은 정말 심도 있게 준비하셨으리라 믿고 잘 선정되기를 바라고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잘 선정이 되어서 진행할 때 제일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협의체 그분들하고 충분한 의견이 다시 한번 수립이 돼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협의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수도나 정화조 문제 이런 것도 협업해서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잘돼서 공모사업이 진행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이잖아요. 이 주차장을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협의체하고 또 상인회하고 같이 잘 협의하셔서 합리적인 뉴딜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뉴딜사업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거기에 가보면 우범지역이 좀 있습니다. 
우범지역에 요즘에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고. 
앞서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정화조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쓰레기 수거 문제예요. 아무리 환경을 깨끗이 해놔도 아침에 냄새나는 쓰레기가 나오게 된다면 뉴딜사업 백날 해도 아마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시청결과 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울릉도 갔더니 스마트 쓰레기 수거 체계가 있더라고요. 쓰레기통이 차면 그걸 와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그 지역을 지정해 주면 그런 스마트 물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쓰레기 차가 오는지까지도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하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환경을 바꾸는데 사람들이 와서 상인회나 아니면 중앙동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좀 덜한 것 같아요, 주민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예를 들어 청년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줘야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예. 
○위원장 이진규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시면 우리 도시재생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차후에라도 뉴딜사업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 변경할 때도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앙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첫 번째, 세부 사업 계획 시 주차장 번영 및 하수관로 설치 등과 관련하여 주민협의체 및 상인회 등과 긴밀히 협의할 것. 
두 번째, 우범지역 개선사항 및 쓰레기 처리 문제 포함하여 계획 수립할 것. 
세 번째, 젊은 세대 유동인구 유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할 것으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이진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주택국장 박명균입니다.
금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42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단지별로 지원 가능한 최대 지원금액을 상향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단지별 최대 지원 금액을 별표1과 같이 최대 5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3년에 1회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점검이 필요한 단지를 선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한 민간 전문감사관 정원을 3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여 감사반 편성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감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실화하여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42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0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도 및 안전점검 자문단 운영,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감사 등에 관한 사항 전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3년에 1회 이상 전수 점검하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매년 대상지를 선별하여 실시하도록 개정하게 됨에 따라 일부 안전점검이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고 누락되는 문제 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3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선별해서 해마다 실시하겠다는 거잖아요, 매년. 
3년에 1회 하던 것을 매년 선별해서 한다는 거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3년에 한 번 하던 것을 이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윤선 위원   우리 전문위원 의견은 그러면 선별해서 빠지는 공동주택 대상은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니까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개정조례안 1페이지 보면 주요내용이 3년에 1회 이상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선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만약에 3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선별하면 A라는 아파트가 매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5년 후에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준을 세운 것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련된 법률에 의한 것인데 이걸 시특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하고, B등급이나 C등급 양호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에 3년에 1회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년이나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일률적으로 3년에 한 번씩은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예를 들어서 점검했는데 아주 불량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음에 또 할 수도 있고, 점검했는데 양호하면 4년에 한 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탄력적으로?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용인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보면 적용범위가 건축법, 주택법 그다음에 도정법 이 세 가지가 적용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택법에서 나가는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건축법에서 의해서 허가 나가는 것은 30세대 미만이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럼 이 조례가 건축법에서 허가 나가는 30세대 미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이 적용범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4조에 보게 되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법보다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의무 관리 단지가 아닌 소규모 이하로 하기 때문에 건축법까지는 적용을 안 하고 사업승인 대상인 소규모로 의무 단지가 아닌 부분만 적용하게 됩니다. 
김윤선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보면 적용의 범위가 건축법에 의한 사업승인 허가도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저희가 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항에 보게 되면 소규모 공동주택을 적용을 정의 개념을 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말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부분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렇지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신구조문대비표 10페이지에 보면 4항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해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조항 삭제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해에는 우리가 필요하면 멘토링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항 아닌가요, 이게? 
제 생각에는 굳이 이것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 발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이걸 동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동의하셨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김윤선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윤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단지에 대해서 현행대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김윤선 위원 외 1인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진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영   교통건설국장 양승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호-143호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정책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여 전문성을 도모하고 타 조례의 중복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제2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호-144호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택시 대상 마을의 선정기준을 정비하고 이용요금을 단순화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시내버스 기본요금에서 1회 2000원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관할 읍면동 소재지의 운행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호-145호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택시쉼터의 특성 및 이용 대상,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하여 택시 관련 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시설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등 민간위탁을 통한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통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용인 시민이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0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건설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43호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택시정책위원회의 전문성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제2부시장으로 격상하고 위원수를 증원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고 타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을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안으로 용인시 버스정책위원회 등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와 비교하여 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44호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선정기준을 정비하고 행복택시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 확대 및 명문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행복택시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동 외 지역까지 운행 가능했던 규정이 삭제됨에 따른 이용자 불편사항 발생이 우려되며 제5조제2항에 운수종사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 비용 추계 수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2–145호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개선을 위해 건립된 택시쉼터의 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택시쉼터 사용자 중심 운영과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택시쉼터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시설 운영시간의 확대 등 운영방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위탁비용 절감 외 이용자 요구사항과 위탁 취지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있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4조 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단서조항을 삭제했는데 ‘다만 탑승객의 요구에 대한 읍면동 소재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지원 제5조2항에 따른다.’ 이 단문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우선은 이용요금에 대해 우리 시민, 이용자 하고 그리고 택시기사분들과 관계에서 요금 때문에 실랑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률은 1%대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실랑이가 잦다 보니까 콜을 해도 택시기사님이 콜을 안 받아주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다운하면서 활성화 차원에서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과장님, 이게 지금 1%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라고 해서 관내에서 읍면동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 택시를 내려서 다시 그 택시를 타고 기본요금을 추가해서 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외적인 사람들에게 더 큰 역발적인 이윤을 주는 특혜성에 조금 휘말리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진규   과장님, 이게 경기도 사업 5 대 5 매칭 사업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이게 예산을 다 써서 반납하는 금액이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우리가 도비 7200 그리고 시비 7200해서 1억 44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한 금액은 21년도에 한 3500만 원 정도 도비를 반납, 불용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러니까 반 정도가 남아서 반납을 하면서 이 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지금 이 사업을 없앤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인센티브 방안이 있는데 그 금액을 담다 보니까 그 금액은 다 소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도비를 한 7000만 원 정도 더, 800만 원 정도 더 예상해서 증액시킬 수 있는 그걸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지금 진행하다가 1% 정도가 탑승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줄여버리면 이것도 또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다고 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것보다는 더 이윤적인 측면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현재 용인 도시공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민간위탁 운영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내년도 1월부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올해 1월부터 운영했으면 1년도 안 됐는데 한 2년 정도 더 운영해보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하는 게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도시공사에서도 자기네 하고 현재 입주되어 있는 거기와 갈등이라든가 그런 제반적인 문제점도 있고, 저희가 도시공사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자기네도 ‘관리 차원을 민간위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적절치 않나 해서 저희가 판단하게 됐습니다. 
유진선 위원   지금 동의안 올릴 때 올리신 주요 내용이 ‘민간위탁으로 가면 예산이 절감된다’ 이래서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처인 택시쉼터에는 용인시 개인택시조합이 현재 임대료 내고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기흥 택시쉼터에는 용인시 법인택시연합회가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 있잖아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이분들이 임대료를 낼 때 임대료 너무 부담 안 되게 1년 전인가 언제 저희 상임위에 올라왔을 때는 많이 절약, 임대료를 과하지 않게 부담하게 하려고 그때도 조례안인지 뭐가 하나 올라와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때도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저는 걱정되는 게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관계 법령이 있잖아요. 이런 법령이라든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이런 것을 볼 때 절차에 있어서 누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현재 입주 단체가 되는 이 두 개 단체가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신청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슨…… 이 두 개 단체가 여기와서 입주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입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민간위탁 절차에 ‘내가 위탁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내게 되면 법적으로 특혜 시비라든지 이런 것의 문제는 없어요? 혹시 그런 검토를 해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이게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보면 조항이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킬 수 있고 또 방법, 공개 모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법률적인 검토사항을 봐서는 특혜라든가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수탁기관 선정할 때 그런 것을 하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예. 
유진선 위원   혹시 다른 시도 13개소가 민간위탁을 경기도에서 19개소 중에서 13개소 중에서 민간위탁을 했다고 자료 주셨는데 그중에서 입주 단체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타 시군에도 거의 택시하고 관련되어있는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아니, 그런데 입주를 하고 나서 입주 단체가 민간위탁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도시에서 혹시?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지금 거의 택시조합하고, 택시하고 관련되어있는 그런 단체가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유진선 위원   저는 무슨 말씀 하냐 그러면 택시쉼터를 지어서 바로 저희가 용인도시공사 안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 단체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 단체가 다시 또 들어와서 있는데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회에 상정이 되고 또 여기에 입주한 단체가 민간위탁 동의안 수탁 선정 절차에 또 참여를 해서 ‘내가 민간위탁을 해 보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저희도 그것은 민간위탁 공고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민간위탁 관리조례라든가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련 규정에 보면 공개모집부터 시작해서 제반 행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어느 업체에서 들어올지 아직은 모르지만 거의 용인 택시하고 관련된 업체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하여튼 수탁 절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그 다음에 특혜 시비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찬승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1시46분)

○위원장 이진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일정 및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 현지 확인 대상지 등을 협의하여 계획서를 확정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민 간사는 위원님들과 협의·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민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하여 시정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보완하고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주민 본위 행정 시행 여부, 선심성 또는 특혜성 행정 집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도시 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과 그리고 용인도시공사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관 편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 절차, 감사 결과의 처리, 세부 감사 일정 및 증인 출석 요구 사항 등의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 사항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등 총 145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병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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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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