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4일(월)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4.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7.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신민석‧김희영‧김진석‧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발의)
  3. 2.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5.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7.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치용 의원 대표발의)(안치용‧신민석‧김희영‧김진석‧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신민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치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치용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민석, 김희영, 김진석, 박희정, 신현녀, 박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49호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운영현황 점검 및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2022-149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안치용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지정·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관광 정보와 연계한 용인시 홈페이지, SNS, 관광 리플렛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용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신민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37호 용인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새일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현행법에 맞게 제명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9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를 변경‧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새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새일센터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 새일센터 담당 부서의 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38호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노동복지회관의 운영관리 사무를 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추정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며,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12월 안에 위탁단체를 선정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용인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자리산업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은 2022년 10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137호 용인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새일센터 운영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여성의 노동권 증진에 폭넓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138호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후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우리 시 조례에도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내용을 보니까 조례의 제명이 바뀌는 사항으로 제명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계세요.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정의 부분에서 기존에도 있던 조항인데 4호에 보면 여성 고용업종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용인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의 고용 비율은 어떻게 보는 거지요? 
여성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상시 고용되어 있으면 여성을 고용한 업종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1명도 상관없고 비율 없이 최소 1명이라도 상시적으로 있으면 여성 고용업종이라고 보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11조에 적용 사업 대상이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 98%가 소규모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5인 정도 기준으로 있으면 기본적으로 상시 적용 대상 사업 업종에 들어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거는 전체적인 근로기준법에 그런 거고 5인 중에 1명이라도 있으면 ‘상시 근로자’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그런데 여성 고용업종이라는 부분은 특정하게 여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고용 자체를, 
김진석 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중에 몇 %라는 퍼센티지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든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무직이든 다른 직종이든 1명만 있으면 여성 고용업종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이 법 취지 자체가 여성 부분이 취업이나 경제활동이 많이 들어오는 유인에 대한 그 부분을 노력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을 다시 경제활동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그게 근본적으로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기업에는 다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아시겠지만 거의 관내에 하는 업종들 대부분이 10인 미만, 20인 저고용이기 때문에 그중에 1명, 대부분 경리업무ㆍ회계 이런 소규모 저기 하는 부분이 여성분이 근로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어떤 특정 비율을 둬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는 제약이 있으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폭이 좁아질 수 있으니까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사실 그 부분은 7조의 다른 부분에 법에 위임시켜놨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빠져서 공중에 붕 뜰까 봐 7조5항에 그 부분 다시 상술해놨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사용자의 책무 부분이 있어요. 기존의 내용도 똑같은데 사용자의 책무를 보면 이번에 바뀐 건 근로기준법 지금 말씀하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는 부분을 추가하면서 이 부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 기존 내용에도 똑같은 부분인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이라는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근로환경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로환경이라는 거는 고용된 직원의 근로환경 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여성을 고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인데 여기에 고용 촉진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근로환경 부분에 어떤 부분까지 가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근로환경…… 여기에 경력 단절되는 이유의 하나가 근로 여건의 간접적인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의 상황을 근로 여건에 대한 것이 연결돼서 경력 단절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진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사용자의 책무에서 근로환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회적인 문제의 근로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지자체도 아니고 중앙정부의 책무가 되는 것이고, 사용자라는 것은 그 사업장의 사용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용자 책무의 근로환경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제가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좀 그렇고요. 경제활동 여성분들이 일을 하는 환경에서의 차별이나 이런 부분은 없이 하는 그런 부분을 평등하게, 
김진석 위원   근로환경이 가급적 여성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사용자하고도 폭넓게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히려 여기에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된다는 부분까지 같이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용자의 책무로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한 번 더 사용자들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위원회는 9조에 위원회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회는 사실 전체적인 조례 내용을 봤을 때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새로일하기센터에 관련된 위원회지요, 이 조례 위원회가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조례 위원회인데, ‘새일센터’라고 지금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새일센터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인 것은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현재 이 조례를 보면 여성의 일자리를 촉진하는 부분으로 확대됐잖아요. 경력단절 부분만이 아니라 일반 여성에 대한 일자리 부분까지 같이 고용 촉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된다는 뜻으로 법이 바뀐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새일센터의 명칭이나 그런 부분도 변경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새일센터 위원회의 기능이나 그런 부분도 향후에 바뀔 예정이 있는지, 그 계획 같은 게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역은 공통적으로 고용부하고 여성가족부가 이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게끔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정부조직 개편이 되면서 이 관련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여성가족부의 총체적인 업무들이 고용에 관한 부분은 고용부로 이관되고 나머지 해당되는 업무들은 복지부로 이관될 예정이라서 현재까지는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지침이나 이거는 고용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정부 부처 이관이 다 끝나고 나면 명칭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하달되거나 하면 그때 맞춰서 명칭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예방 부분하고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현재 취업에 대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업무내용 안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석 위원   상위법에 개정된 법령에 보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라는 부분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해놨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촉진 부분과 또 한 가지는 경력단절의 예방 부분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기본계획 수립 관련한 부분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새일센터 경력단절 여성에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이 개정되기 전…… 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본계획 같은 부분이 마련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본계획 안에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계획 그리고 또 한 가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예방, 향후 용인시에 대한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실태조사 여러 부분이 기본계획에 담겨질 텐데요. 그 부분이 향후에는 센터를 통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다 돼 있는 건가요, 앞으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중앙에서 지침이라든지 매년 내려오고 있고요. 기본계획은 중앙에서 5년 단위로 세우고 저희는 3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3년 지나면 피드백 개념으로…… 그런데 현재 중앙부처 정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답변 못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수립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기존에 수립된 계획 자료하고요. 향후에 기존에 수립돼 있는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먼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변경‧수립된 부분도 변경되면 그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 개정을 계획하시면서 혹시 후속 조치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법은 바뀌어서 금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단 저희 시가 해야 될 일은 조례 개정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부처의 변경에 따른 해당 부처의 업무에 따라서 국비 내려오는 거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준비한 대로 해당 부처에 준비할 예정이고, 아직까지 저희가 경력 단절돼 있는 분들을 다시 경제활동으로 끌어들이는 일에 초점이 맞춰있는데 현재 구직되어 있는 분들의 실직이라든지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부분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과의 모니터링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업무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 부탁드릴 말씀은 저희가 팀장하고 정규직 직원 1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가 확대될 때는 저희 조직 팀이라든지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향후 저희가 검토해서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상황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아직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인원이 몇 명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잘 모르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현재 업무 추계상에서 지금 있는 업무의 확장이라든지 그 업무의 바운더리 부분까지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아무리 좋은 조례가 개정돼도 홍보가 안 돼서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이 시책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저희가 박람회를 금년 9월에 한 번 했고요. 일자리 박람회라든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은 시에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마다 부스를 운영하면서 홍보를 유인물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더 지속적으로 해서 알리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범위가 일단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조례 규칙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현재도 정부조직법에 따른 후속으로 부처에서 이런 지침이라든지 부서업무 이관이 완료되면 다시 조례 개정사항이 생길 것으로, 명칭이나 이런 부분이 아마 조정될 것으로 예측돼서 그 이후에 다시 조례 개정이라든지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사실 여성 경제활동 촉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돼요, 특별히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 용인시에서는요. 
철저한 계획으로 여성들이 경제활동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업지원과장은 불참석하여 일자리정책과장이 대신하여 대답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계속해서 위탁을 맡기면서 기존에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한국노총 용인지역 지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노동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어떤 것과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 있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현재 공부방, 체육단련실, 대회의실, 소회의실하고 노동상담실 해서 운영사무실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 인원은 다섯 분이 운영하고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노사민정도 그쪽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노사민정협의회, 여기와는 분리돼서 노사민정위원회는 복지회관시설 운영하고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데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라 자세한 질의를 드리기는 좀 그런데, 노동복지회관 시설이 상당히 오래됐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리모델링을 통한 개선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이나 향후에 그것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개선 리모델링이나 유지보수 관련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그리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향후에 그 시설에 대한 신축이나 그런 계획이 있는지, 상당히 시설 자체도 노후되고 오래돼 있어서 그 부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이 시설을 보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현재 공부방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지요? 이용하는 계층들이 어느 분들이 주로 이용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학생들한테 개방돼 있는데 취업 준비라든지 이런 분들 같이 열려있어서, 
김진석 위원   꼭 굳이 공부방을 학생들한테 개방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이용률은 어느 정도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평균 올해 1700……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 평균 한 천백여 명 정도가 이용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좀 풀리면서 현재 8월까지는 17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공부방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체육실 같은 경우는, 체육실도 무료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아닙니다. 체육실은……
김진석 위원   체육실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무료가 맞는데 지금,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건축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지하층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구조상의 안전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보강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종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돼 있던 상태인데 올 말에 보수보강이 끝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년이 넘는 시설이다 보니까 지속해서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체로 리모델링에 관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장에 가보면 창호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이런 거가 다 노후화돼서 사실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소요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전체적인 유지보수비가 계속 해마다 들어가는 게 맞는지 다시 신축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왜냐하면 해마다 계속 유지보수비를 매년 몇억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 건축물이 어찌 됐든 언젠가는 신축이나 그런 부분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 명확한데 그 시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체육실을 질의드렸던 이유는 체육실도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개방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용요금을 받고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다 받고 있는데 여기만 무료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게 법의 근거에 의해서 무료로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노후된 시설 때문에 지하에 있어서 그런 건지 왜 무료로 여기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해마다 위탁 비용이 매년 이번에도 올라온 거 보면 3억 6000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건비하고 그분들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는 운영 수입이 체육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운영 수입이 아무것도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회의실‧소회의실 사용료가 인원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기존에는 계속 사용료가 있었는데 2020년도에 사용료가 1억 700 정도 나왔는데 그 이후로 21년도에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코로나 상황이라기보다는 인원수도 그대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줄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기존에 760명이었을 때도 한 1억 정도의 사용료…… 원 단위니까 1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되는 거지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0만 7000원 정도 수익이 일단은 나왔는데, 여기도 사용료를 보면 사용료에 대한 조례의 근거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누가 하는지 그 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전혀 없어요, 올해도.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리면, 회의실뿐만 아니고 지하층에 체육시설 부분은 사용하기가 어려운 공간적 여건입니다, 현지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수보강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 공간 활용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슬래브 지붕에서 물이 누수돼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게 근 1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리모델링 공사하고 보수보강 공사 이후에 새로운 추계를 정해서 사용료 문제라든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따로 특별하게 이 부분은 무료로 사용해야 된다는 근거 규정이나 그런 건 별도로 없는 거지요? 
시설이나 건물 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보면 어쨌든 돈 받기가 뭐하니까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더 환경을 개선해주고 시설을 본 건물을 제대로 건물을 갖춰놓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료를 내고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신민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139호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체되어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한다'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의안번호 2022-139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개정 이유에서 보면 20년 4월 2일에 시행되었어요.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됐으면 빨리 조례를 정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시점까지 온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맞습니다. 바로 개정했어야 맞는 건데 바로 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현녀 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부분이어서 늦어지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신민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40호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소비되는 공업용수를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로 대체하여 물 부족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장기적 관점의 용수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삼성전자가 제안하고 환경부가 주관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협약 체결 전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삼성전자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사업에 상호 협력‧지원하여 참여 지자체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확대하고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지원하는 것이며,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 협약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약 동의안 및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의안번호 2022-140호,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환경부, 삼성전자 간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협약을 통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수질오염 총량 감소에 따른 개발수요 대응능력 증대와 세외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천에 유입되는 유량 감소로 인해 하천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없도록 대비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과장님 부서에서 작성해주신 것 맞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박병민 위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장에 기대효과 네 가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정적 수자원 확보’라고 써 놓으셨는데 뭐가, 어떻게 안정적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안정적 수자원 확보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공업용수로 쓰는 물이 팔당에서 끌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당에서 쓰던 물 대신 저희 하수처리수를 쓰게 되면 그만큼 상수원에 상수도로 쓸 물의 여유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안정적 맑은 물 확보에 기여한다 그런 기대효과를 저희가 내용을 적었습니다. 
박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협약서 7조에 보시면 ‘이 협약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 아까 전문위원님이 나와서 검토의견 주셨다시피 지금 우려되는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탄천이라든지 기흥호수 생태계 관련해서.
만약 이 용역으로, 지금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 협약을 해제나 해지하실 의향이 무조건 있으신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용역은 실시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탄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다른 환경적인 영향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이거는 추진할 거고요. 
지금 이 협약은 그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자 하는 큰 틀에서의 협약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진행되는 와중에 그때 되면 삼성전자와 저희가 실시협약을 맺게 되니까 그 전에 미리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럼 그 용역에는 일단 크게 2개, 기흥레스피아나 수지레스피아 이렇게 두 곳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잡고 계시는 거는 탄천 쪽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용역검사를 주려고 하시는 게.
그런데 기흥호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삼성전자와 협의해서 같이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전설명 드릴 때는 탄천 말씀을 주로 드렸는데요. 기흥저수지에 저희가 방류하는 물이 안 들어감으로 해서 그게 수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것도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충분히 나오고 나서 그게 만약 용인시 생태계에 어떤 문제를 끼쳤을 경우 이 협약에 대해서는 해지하고 해제 및 해지할 거라는 과장님의 생각 제가 잘 이해한 것 맞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예.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입니다. 
공급방안 세부 검토내역을 보니까 용인시에서는 수지와 기흥 두 곳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양 1일 7.6만 톤, 기흥은 2.6만 톤, 합해서 10.2만 톤인데 이 양이 적절한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예. 수지레스피아는 하루 처리량이 12만 톤입니다. 그중에서 탄천에 직접 방류하는 게 9만 9000톤인데요. 그중에 7만 6000톤 정도를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거고요. 
기흥레스피아는 하루 4만 톤 정도 처리하는데 저수지에 3만 6000톤 정도를 직접 방류합니다. 그중에 2만 6000톤 정도를 보내면 그 정도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하는 있는 건데, 그것도 아직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공급할 물량도 저희가 정확하게,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톤당 공급단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닌데요.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수를 네 군데 정도에 공급하고 있는데 톤당 52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수처리수를 전혀 가공하지 않은 하수처리수, 하천에 나가는 물하고 똑같은 물을 공급할 때고요. 
삼성전자와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처리공정을 한 번 더 넣는다든지 하면 협약에 의해서 단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단가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 위원   여기 하수 재이용수 공급관로 15km 정도를 용인에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비용은 어디에서 대나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이거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만약 하게 되면 국비가 60% 정도 지원되고요. 민간에서 40% 정도 지원하는데 국비가 60% 지원되면 저희 시에서도 국비의 10% 정도는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라 아직 전혀 진행이 거기까지는 돼 있지 않아서 그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건 관로가 설치되면 어차피 유지되고 보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가 될까요? 시에요, 아니면 삼성전자예요?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유지보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게 되고, 사업자가 유지보수도 하게 되는 거지요. 
신현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물 부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재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업무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철저하게 평가하시고 그렇게 해서 비용 부담이라든가 생태계라든가 이런 부분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시장제출) 

(10시49분)

○위원장 신민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간사 나오셔서 위원님들과 협의 확정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일자리산업국,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처인구청 산업과‧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산업진훙원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 방법과 감사진행 절차, 감사 결과의 후속 처리, 감사 일정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포함하여 총 127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박희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