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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용인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7일(수)10: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3. 2. 제26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3. 2. 제26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남홍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치용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전에 협의·작성한 2022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2022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2022년도 연간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에 42일, 임시회 8회에 45일로 모두 87일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정례회는 1일 증가하였으며, 임시회는 8일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당초 10월 임시회에서 실시 예정이었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9월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회기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이외에도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합리적으로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을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남홍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치용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전에 협의·작성한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15일 개의하여 9월 30일까지 모두 1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고,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결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9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9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3건의 결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시정 답변을 청취한 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06분)

○위원장 남홍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본 안건을 서면으로 동의해 주신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치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22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 2023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감사 결과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기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처리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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