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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황재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의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총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739억 5635만 원이 증액된 1조 189억 8704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41억 337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48억 5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144억 3558만 원이 증액된 1270억 5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57쪽부터 260쪽 중간까지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 137억 7600만 원, 보훈회관 신축사업비 32억 4754만 원을 포함 총 216억 5215만 원을 계상하였고 260쪽 하단부터 261쪽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04억 9500만 원, 주거급여에 286억 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중간부터 267쪽까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비 21억 원,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사업비 24억 5783만 원을 계상하였고 268쪽부터 275쪽까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에 60억 6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6억 858만 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18억 9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급여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42억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노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372억 7858만 원이 증액된 3426억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89쪽부터 298쪽 하단까지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142억 4577만 원, 장기요양 재가급여 96억 5627만 원, 맞춤돌봄서비스 59억 6561만 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188억 2928만 원, 구갈다목적 복지회관 보수·증축에 20억 6400만 원 및 기초연금으로 2721억 7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하단부터 300쪽 하단까지 사회복지증진 사업으로 모현다목적복지회관 운영비 8억 7044만 원, 장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평온의 숲 운영비 62억 6167만 원 및 화장로 증설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67억 2499만 원이 증액된 1107억 7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05쪽부터 315쪽 상단까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연금 급여 130억 6225만 원, 일자리 지원사업 34억 8144만 원, 활동지원 급여로 402억 9328만 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20쪽 하단부터 327쪽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복지관 운영에 74억 7000만 원, 주간보호시설 운영 30억 3782만 원,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13억 8869만 원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36억 7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9235만 원 증액된 316억 2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36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49억 8073만 원을 계상하였고 342쪽 출산지원금 24억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101억 3400만 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으로 2억 65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6쪽 상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54억 9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아동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54억 2483만 원이 증액된 4069억 1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57쪽부터 379쪽 상단까지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에 6억 3132만 원, 아동수당 734억 6422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59억 201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사회아동 보호 및 육성 사업에 138억 1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중간부터 393쪽까지 보육가족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806억 2442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088억 5756만 원 및 아동·보육 육성시설 확충을 위해 2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보훈기금으로 국가유공자회원 위문비 및 3.1절, 광복절 참석 보상지원 등으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2쪽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융자금 및 장학금 등으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회지회 지원사업 등 6억 7725만 원을 계상하였고 75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이동읍 및 어비2리, 묘봉 4개리 지원사업에 11억 37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5쪽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교육 등으로 1억 7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269쪽에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이 있어요. 시비 100%로 잡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이거는 저희 계획이 국비가 5억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요. 착공이 24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돼 있어서 내년에 5억 국비 신청할 예정입니다. 
강영웅 위원   내년 예정이에요? 확정은 아닌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내년에 신청하면 만약에 내년에 내려오더라도 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는 게 딱 정당한 것 같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강영웅 위원   제가 여기 봤을 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비 100%로 잡아 놓고 진행을 하다가 도비나 국비가 오면 반납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시비는 삭감되는 거지요. 
강영웅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강영웅 위원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급한 예산들은 그렇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당장 써야 되고 당장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은 시비를 먼저 잡아 놨다가 국도비 신청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급해 보이지 않거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예산 반영 이유 보면 ‘용인의 독립운동 및 독립운동가를 널리 알리고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함’이라고 예산 반영 사유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원 계획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이거는 용인시 독립운동기념관 짓는 것 같아요.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이 아니라 용인시의 독립운동을 위한 독립운동기념관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용인시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그 독립운동가들의 자녀들, 유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기리고 앞으로 후세대한테 우리 용인에서 이런 3.1운동이 올라와서 용인에서 이 시점에서 시작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싶은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도 이거를 충분히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이 설명서만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용인시에서 용인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용인시 의원밖에 안 보여요. 이런 것 건립을 한다고 하면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용인에는 총 네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고 열 분의 도의원이 계세요. 그리고 서른두 분의 시의원이 계시는데 총 마흔여섯 분의 의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우리 용인에서 독립운동했던 독립운동가들, 그 후손들, 이분들의 업적을 우리 후손들이 널리 알릴 수 있게 가야 된다라는 게 저는 일심동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급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시비 100%로 잡고 진행한다는 게 좀 그래요. 
반대로 시비 100% 잡혀 있는 것을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도비든 국비든 이미 용인에서 예산을 100% 다 잡아 놨는데 신청한들 ‘급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예산 다 잡았잖아.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쓸래’ 이렇게 되면 그냥 100% 시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진행 사항이.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도의원들, 국회의원들, 그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용인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한테 다 요청을 하세요. ‘우리가 이런 취지로 이런 것을 건립할 것이니 예산을 잡아 주셔야 이것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아무리 놓고 봐도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시비로 진행을 하게 되면 급한 건이 아니어서 국도비가 굳이 여기에 우선순위로 들어올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준공할 때까지 시비로 진행하다 끝낼 것 같아요. 시비로 그냥 완공을 시키고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총 200평이 조금 넘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강영웅 위원   그런데 예산이 38억이 잡혔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38억 7000. 
강영웅 위원   아무튼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운영비가 연간 2억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2억 7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영웅 위원   2억 7000이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강영웅 위원   이게 운영을 하면서도 매년 2억 7000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2억 7000이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프로그램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 독립기념관의 기능을 최대한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행 기간을 보면 너무 급하게 달려온 것 같이 보여요, 지금 타임스케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와서 해야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 그리고 아동복지과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용인시의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을 어떻게 하면 될지 정확한 독립기념관에 올 수 있는 수요조사라든지 연령층,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할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잡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그 안에 배치도 정확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일단 국도비를 신청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신 다음에 매칭이 되면 그때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저희가 항일기념관은 당초 전임 시의원님들도 이런 논의 과정이 있었고요. 투융자 과정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위치라든가 위치가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한참 논란이 있었고요. 그 안에 프로그램을 뭘 넣을 것이냐 그런 것도 2번, 3번 거쳐서 여태까지 진행해 온 과정입니다. 
강영웅 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최근에 좌항리 하고 있는 데를 가봤거든요. 들어가는 진입하는 곳부터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그 위치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 설명하는 현장학습 이런 것을 통해서 온다고 하면 정말 어린아이들이 현장학습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그런 어린이집, 유치원에 의존할 게 아니라 용인시에 있는 일반인들도 한두 번쯤은 내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을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정말 어려워 보였어요, 현장을 갔을 때. 아무리 좋은 건물이 들어선다 한들 어려워 보였고. 
반대로 제가 좌항리에서 독립기념관 좌표를 찍어봤어요, 내비게이션으로. 거리 차이가 크게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총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비 100%는 아니다, 그리고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비 100%로 잡아 놓고 진행을 먼저 시작하겠다는 것은 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도의원이든 도비든 국비든 빨리 따오셔서 매칭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저희도 국도비를 따오는데,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항일독립기념관 같은 경우는 전시관이기 때문에 일반 국도비 대상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강영웅 위원   국도비 대상 사업이 아니어도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들이 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대상 사업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비나 국비 얘기하시는 것은, 
강영웅 위원   내려주실 수 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그렇지요, 특교세나 특조금 이런 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올해 2억 세운 것은 설계비를 세운 것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특조금이나 특교세에 한해서는 저희도 확보하려고 노력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영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돈을 내려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해 버리면 더 안 구해 와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 이런 것은 그때 당시는 그때가 최선이었고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한번 더 챙겨보라 하시면 챙겨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국도비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간과한 부분이 아니라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강영웅 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분들도…… 이 명분이 굉장히 좋아요. 독립운동기념관이라는 명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명분에 동의하지 않고 그 돈을 못 가져온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쪽에 먼저 신청을 하시고 확정이 되면 그때 예산 다시 잡아 주세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저도 알기 때문 이걸 시비 100%로 잡아 버리면 안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위원님, 특교세나 특조금 같은 경우에는 설계 단계부터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을 때 국비나 도비를 보태주는 것이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전시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투융자도 중앙 투융자를 두 번 가서 조건부로 심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이쁜 눈으로 보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할 때는 저희가 시비 100%로 했다가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도의원분들한테는 특조금 받아오고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특교세도 첨부를 해야겠다고 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확답을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그럼요. 확답은 못 해 주시지요. 
강영웅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비 100%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공이 끝날 때까지 시비 100%로 끝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용인시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야 되는 건데,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챙기시는데 저희도 신경 써야지요. 
강영웅 위원   용인시에서 시작해서 용인시에서 끝날 것 같아서 이걸 딱 보는 순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박은선 위원   존경하는 강영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강 위원님이 재원 조성의 아쉬운 점이나 우려되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는 어떠신가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위원님, 저희가 사업의 의지가 없었으면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안 했겠지요. 그리고 늘상적으로 진행해 오고 사전 절차는 지금 다 마무리돼서 내년에 설계를 뜨려고 이번에 설계비를 신청한 겁니다. 
박은선 위원   기본용역비 1억 4000 들어가셨고,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박은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2억을 세우셨고 내년에 38억 정도를 쓰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38억은,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후년, 후년에. 
박은선 위원   후년에 38억. 38억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때 되면 물론 또 바뀌겠지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건축기본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박은선 위원   기본건축계획이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박은선 위원   38억 정도면 인근 다른 지자체에 비슷한 규모의 독립운동기념관이 있어요. 그걸 보면 38억, 39억 정도 들었는데 거기는 지하 2층, 지상 2층 이 정도 규모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하를 파면 팔수록 공사비는 곱하기 2로 들어갈 텐데 저희는 지하가 없는데 반해서 평당 1600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공사비가?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토목공사까지 다…… 
박은선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관공서의 기준은 평당 10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조금 과도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38억은 지금 집행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공사비가 적정했냐는 이거는 추후 또 논할 문제인 것 같고. 
여기에 지금 대중교통 몇 대 들어가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차가 별로 안 다니고요. 
박은선 위원   차가 없지요? 수원역에서 백암 가는 게 1대 있고요 용인터널에서 원삼 가는 게 2시간 반 간격에 1대 있어요. 2시간 반에 한 대, 수원역에서 오는 것 한 대, 이렇게 2대, 10번, 11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알리고자 하는 이 기념관에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대중교통도 지금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자, 시설용역비를 일단 논하기 전에 강영웅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국비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그때 가서 공사를 진행하고 트라이를 해 보겠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표현이신 것 같고 그리고 또 교통을 어떻게 할 건지, 교통을 어떻게 끌어올 건지, 또 그 안에 콘텐츠는 어떻게 담으실 건지, 그리고 2억 8000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꼼꼼히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게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재원 조달계획, 교통계획,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오게 할 건지, 그 안에 콘텐츠 어떻게 담을 건지, 2억 8000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위탁을 줄 건지 우리 시에서 직접 할 건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되셨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직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은선 위원   직영으로 계획을 세우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박은선 위원   그런 게 먼저 돼야 2억에 대한 게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원점에서 꼼꼼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세우는 것 너무 좋지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와서 독립운동에 대한 것을 배우고 인지하고 이런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유치원 체험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쉽지 않아요. 대중교통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콘텐츠도 미비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민 한번 다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83페이지에 보면 용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시비 100%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283? 
임현수 위원   설명서요, 설명서.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이거는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들만 처우개선 관련해서 사기진작 관련 수당을 여태까지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려고 세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10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 자활센터근무자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만 안 주냐’ 해서 내년부터 반영한 사항입니다. 수당입니다, 수당.
임현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설들에서는 다 받고 있는데 왜 지역자활센터만 계속 못 받고 있었던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반영을 못 한 거였지요, 그 당시. 
임현수 위원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해 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내년부터 하려고.
임현수 위원   그 위에 보면 도에서도 우선은 월 5만 원 처우개선비가 나오고 있고 특수근무수당에서도 대상자에 보면 정규직 종사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받는 비나 시에서 받는 비도 정규직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가 해당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거기서 근무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정규직.
임현수 위원   정규직 근무자만 해당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자활센터는 정규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대상자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받는 거지요.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맞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291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똑같은 사항으로 처우개선비를 도랑 시에서 받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정규직만 받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맞습니다. 
거기는 정규직 직원만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수당을. 
임현수 위원   그쪽에서 정규직 직원 15명에 대해서만 도에서 처우개선비 5만 원을 받고 시에서도 처우개선비 10만 원을 받고 특수근무수당도,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10만 원 해서 합이 30만 원 정도 됩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임현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정규직이라는 말이 없고 종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거기는 거의 다 정규직이고요. 임시직이나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현수 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몇 달 근무하고 그런 기간제는 있을 수 있어도 계속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다 나갑니다. 짧게, 짧게 근무하는 사람들은 안 나가고요. 
임현수 위원   대상자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혹시나 처우개선에서 빠지는 사람 없는지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세요.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무기계약직으로 해당이 되면 다 지급이 나갑니다. 
임현수 위원   여기 지금 보면 특수근무수당에는 정규직 종사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용인의 다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더 이상 필요 없나요? 지역자활센터만 이번에 추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면 모든 시설은,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다른 데는 지금 다 기존에 받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에만 해당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잘 봐주시고요. 
301페이지에 보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작년까지 만해도 6개 학교가 예산에 올라와서 시행을 하다가 1개교는 도저히 지원자가 없어서 5개교로 22년도에,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4개교. 
임현수 위원   22년도에 5개교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올해 4개교요. 
임현수 위원   올해 4개교 운영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임현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안 뽑힌 이유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4개교만 운영하신다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4개교 기준으로 2억 반영을 한 겁니다. 
임현수 위원   작년에 처음 기준이 6개교였잖아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뽑히지 않아서 사업을 못 했다고,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신청을 안 한 거지요, 학교에서.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자를 올해 받아보지도 않고 지금 벌써 4개교로 확정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아니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4개교를 세운 거고요. 내년에 신청을 또 받아야 됩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6개교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2017년부터…… 
임현수 위원   6개교로 신청을 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4개교만 지원을 하셨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아예 그냥 지금 여기 보면 4개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4개교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신청을 받아봐서 만약에 4개교가 신청이 더 늘어나면 5개교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신청을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3개교가 될지 4개교가 될지 줄어들면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럼 우선 4개 교를 기준으로 하셔서,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올해 기준으로. 
임현수 위원   그럼 만약에 지원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 더 많이 추경으로 반영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그럴 계획입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261쪽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능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261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기능교육비요? 
이윤미 위원   산출기준을 보면 15만 원을 80명에게 8개월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8개월만 지급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이거는 저희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원래 자격증 위주로 요리나 제과제빵제, 메이크업, 컴퓨터 자격증 따는 것 학원비를 대 주는 건데요. 그 기준은 15만 원씩 해서 이 범위 내에서 10개월도 될 수 있고 8개월도 될 수 있고 6개월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서 기준만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윤미 위원   그럼 예산서 기준을 이렇게 세워 놓으시고 여기 지금 사실 대상이 초중고라고 돼 있어서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 같은 경우를 갈 수 있는데 8개월이라고 적어 놓으셔서 저는 딱 이 기간만 지원한다고 생각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대상자가 줄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대상자가 줄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올해는 추진하셨을 때 몇 명이나 지원하셨어요? 선정자가 8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선정자가 이렇게 넘치면 기간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보통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80명, 100명 시작하면 두세 달 지나가면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사람들은 자금이 소요될 때까지 더 다닐 수 있고요. 끝까지 다니는 확률이 반 조금 넘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래서 산출 기초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인원수는 큰 저기가 없습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62쪽 노숙인 및 행려환자 지원 관련돼서 제가 예산서를 계속 보다 보니까 구청에도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이라고 해서 책정되고 시행되고 있던데 시청에서의 역할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구청하고 저희가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청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노숙인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 몇 명 있었는데요. 올해는 노숙인이 공식적으로는 없어서 집행된 돈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장례비나 행려환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는 사항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거의 시행이 안 됐었고,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올해, 올해. 
이윤미 위원   올해는 집행을 안 하셨고 예비비 성격으로 우선 잡아 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현충탑 시설관리비가 1억 2000 정도 들어가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올해요? 
김운봉 위원   아니, 내년에.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내년에 6000만 원. 
김운봉 위원   6000만 원? 총금액이 1억 2000인데, 현충탑에 전체 필요한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인건비, 관리비,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현충탑 시설에 들어가는 전체 금액이 1억 2000이고 4700 정도가 인건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현충탑뿐만 아니라 보훈시설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현충탑만은 올해 6000만 원 세운, 
김운봉 위원   현충탑시설 관리 1억 2900인데 국장님, 이거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몇 페이지…… 
김운봉 위원   259페이지 보면 중간에 현충탑시설 관리비 1억 29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무슨 시설비라고 어디에 써 놓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저희가 현충시설은 현충탑이 있고요. 3.1,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현충시설, 보훈회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시설이 전체가 1억 2000이냐고 여쭤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책에 틀리게 써 오신 거야?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과장님 들고 있는 건 다른 것 가지고 오신 거야?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여기는 인건비가 4700이 들어간 거고요. 
김운봉 위원   아니, 아니. 인건비를 여쭤본 게 아니라 지금 1억 2900만 원 잡은 것 맞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되지 다른 얘기를 왜 하시려고 그래. 
자, 왜 이걸 여쭤보냐면 관련 4대 보험도 좋고 현충시설, 보훈시설도 좋고 현충일 추념식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매년 갈 때마다 진입로 확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진입로 확보돼요? 이것만 매년 산꼭대기 세우면 뭐하냐고, 차 올라오면 기다려야 되고, 이게 안 되고 있잖아. 언제까지 이거 하실 거냐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토지매입부터 하든지 뭘 하셔야 되잖아, 어쨌든. 그리고 이게 내년에 하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일어날 일인데. 차 10대 내려오면 5대 기다렸다 또 올라가고 이거를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항일운동 그런 것은 하면서 왜 이런 단순한 것은 안 해, 시민들 다 찾아오는 것을. 주차장도 올라가서 보면 넓게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차 몇 대 대요? 10대도 못 대잖아. 이것 시설관리도 좋고 인건비 주는 것도 좋고 풀 깎는 것도 좋은데 그것부터 선행을 해서 추경이라도 좀 검토해서 잡아 봐요. 
국장님, 그것 좀 신경 써서 꼭 좀 해 주시고.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그 확보 건에 대해서 저도 예전부터 처인구 건설도로과 도로사업으로 일정 부분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진행사항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걸 좀 해서 담아서 이걸 좀 해 주시고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맨날 이거만 하면 뭐 하냐고.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챙겨보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리고 일반보전금을 보니까 행려환자 사망금 그래서 320만 원 잡아 놨는데 이게 사회복지에서 다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이 돈을 왜 잡았어요? 3개 구 사회복지과에서 다 잡잖아, 이 돈. 그런데 여기 왜 집어넣은 거야, 특출나게 시에 와서 죽은 사람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야?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위원님, 예를 들어서 행려자가 구로도 갈 수 있고 시로도 올 수 있거든요. 
김운봉 위원   그럼 처인구잖아. 처인구면 처인구에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아니 그러니까 구청으로 갈 수도 있고 시청으로도 올 수 있고 해서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예비비 성격이고 나머지 장제비 이런 것은 혹시라도 구에서 쓰다가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구에 재배정해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성격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운봉 위원   장제비로만 잡고 ‘행려환자 사망금’ 이렇게는 잡지 마요. 아니 뭘 지원해 주는 것도 되지만 처인구는 처인구로 가면 되는 건데 굳이 여기다 이 금액을 왜 잡았냐고, 3000도 아니고 340을.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위원님, 적지 않은 돈으로 예비비 성격이다 이렇게 봐주세요. 
김운봉 위원   예비비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에 기금 내려왔잖아요, 긴급지원금으로 해서 긴급복지기금.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11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10억을,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1 대 9입니다. 
김운봉 위원   1 대 9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 경기도에서 긴급복지를 줄 때는 생색내라고 주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10억을 잡고 거기서 1억밖에 안 세웠냐고. 긴급이라는 것을 해 주면 도에서 더 많이 와야지 어떻게 그냥 우리가 10억을 잡고 1억만 받아서 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그거는 경기도 예산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김운봉 위원   우리가 돈이 없으면 10억 못 잡는 것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안 줘도 돼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지. 무조건 그냥 ‘1억 줄 테니까 너희가 나머지 90% 잡아’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긴급을 붙이면 거기서 먼저 선제적으로 5 대 5를 주든지 이렇게 가는 거지. 용인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아닙니다. 경기도 똑같습니다. 경기도 시군 다 똑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31개 시군 것 다 가지고 와보세요. 끝나기 전에 가지고 와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에 푸드뱅크 운영 지원해 주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김운봉 위원   이게 어디에 몇 군데 주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저희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다섯 군데를 얼마씩 줘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다 조금씩 틀립니다. 
김운봉 위원   조금씩 틀려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얼마씩 주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업체가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푸드뱅크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들이 봉사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김운봉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는지 정확하게 팩트가 있어야지. 그냥 거기서 ‘내년에는 1000만 원 더 주세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올려줘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아닙니다. 인건비랑 운영비가 다 업체별로 돼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시비가 3억 1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네 군데잖아. 그러면 9000이든 8000이든 어디에 얼마 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지, 그렇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인지.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그게, 
김운봉 위원   됐고요.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자료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고. 
지진 옥외대피소를 만든다고 5000만 원 잡아서 31개인가 이렇게 한대요. 무슨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저희가 110만 기준으로 해서 지진대피소를 140개 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0개 정도는 기존에 돼 있고요. 부족한 게 33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33개를 더 설치할 비용입니다. 
김운봉 위원   1개당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1개당…… 5000만 원 33개소 나누면 150 정도. 
김운봉 위원   여기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했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0개의 우리 지진대피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만들어야 되는데 110개 정도만 있는 겁니다. 
김운봉 위원   110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30개 정도만 만들면 돼?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33개. 
김운봉 위원   그런데 110개 대피소가 어디, 어디에 몇 개, 무슨 동 어디, 다 알고 계신 거야?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리스트가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를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대부분 학교랑, 
김운봉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야. 단순하게 학교가 대피소가 되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학교랑 공원.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면 학교 근처에 없는 사람은 갈라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 인접한 지역에 뭐를 하고 일반 개인 시설에 이거를 둬야 되는데 왜 꼭 공공시설로 가냐고. 꼭 근처에 있을 때 지진 난다는 법 있어요? 그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네? 
그래서 간판도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못 봤으니까 찍어서 있는 것 있으면 주시고 이거를 만약에 학교나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것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국장님, 이거는 좀 부탁드리는 건데 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 기존 사업이 편성목이 바뀌는 경우 예산에 보면 전년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오고 그 대신 추진실적은 설명서에 기록이 돼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서에 전년도 예산안에 어떤 항목이었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어서 그 얘기 우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297쪽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시비로 잡혀 있는 게 있고 297쪽에 도비로 잡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출 기초가 하나는 56명으로 돼 있고 하나는 77명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저희가 56명으로 돼 있는 것은 노인복지관의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처우개선비고요. 도비 100%는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그다음에 40시간 이상 근무자 해서 77명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이윤미 위원   가능하면 저희가 어차피 처우개선비를 드리는 차원이라면 저는 같은 적용을 하시는 것들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309페이지에 노인 상담센터 지원 1억 3900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올라왔어요. 노인 상담서비스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관에 한 분씩 투입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박은선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대로만 보면 인당 150만 원씩 12회 세 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면 5400인데 나머지 7600은 무슨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인건비에 경력들이 다 틀리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인건비라고요? 그러면 여기 인건비에 개소당 150만 원씩 지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인건비잖아요. 1명당 곱하기 12 하면 1800이 나오는데 3개소 해도 5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7600이 남아요. 그 7600이 운영비나,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운영비가 15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근무 상담사의 인건비가 근무 연수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5400이 운영비고 나머지 7600이 인건비라는 말씀인가요? 본 위원이 역으로 생각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특수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같이 합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은선 위원   어떤 거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특수근무수당이 별도로 떨어져 있지 않고 이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상담사 한 분이 각 복지관마다 투입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 한 분이 몇 분 정도 노인을 상담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저희가 그걸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많게는 다섯 분, 내방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해서 하고 있어서요. 
박은선 위원   그러면 상담원분들 채용은 어떤 식으로, 복지관에서 하나요, 우리 시에서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 상담을 얼마 동안 했다든지 아니면 학사라든지 이런 자격 기준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박은선 위원   시에서 뽑아서 파견을 해요, 아니면 복지관에서?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복지관에서 뽑습니다. 
박은선 위원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뽑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박은선 위원   1억 4000이 큰돈인데 인건비 빼면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상담 서비스면 인건비 역할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업 프로그램보다. 노인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상담받고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담사를 좀 늘려서 더 강화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기준, 사용 내역…… 이것 신규사업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아닙니다. 
박은선 위원   그 내역을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77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이라는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10만 원 교통카드 지원은 어떻게 시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우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 부분이 저희 조례상에 2자녀로 되어 있고요. 2자녀 이상 출생 아동이 평균 44% 정도 됩니다. 그 출생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신고 후에 교통카드를 10만 원씩 지원하는 서비스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교통카드를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교통카드를 우선 디자인 협의를 봐서 이 카드의 목적이 어떤지 카드 시안에 담고 그리고 그 카드에 10만 원씩 충전해서 사용하도록 현물 형태로 드릴 예정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현물이라고 하면 직접 받으러 가야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아니요. 저희가 발송을 합니다. 
임현수 위원   발송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임현수 위원   발송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저희가 비용에 대한 설계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추후 비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거고요. 이 비용 안에는 제작과 충전 포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리할 사항입니다. 
임현수 위원   다른 과에서 보면 그런 발송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제작비용도 안 들어가 있고 발송비용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것보다는 예산이 더 올라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구입비용이랑 충전비용으로 2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요. 구입비용이랑 충전비용인데 충전비용 10만 원은 건드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부모들한테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잡으신 교통카드 구입비가 카드 하나당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그러니까 위원님, 그 구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디자인 협의를 별도로 봐서 기존에 있는 교통카드를 사는 게 아니고 다시 제작을 해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지금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범위 안에서 이 정도에 대한 비용을 산정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추후 계획을 다시 세울 거고요. 용역에 의해서 다시 선정할 겁니다. 
임현수 위원   신규사업을 편성하실 때 그런 것들이 먼저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 카드를 구입해야 되고 그거를 부모들한테 발송까지 해야 되는데 이 비용 안에서 다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이 비용 안에서 설계를, 
임현수 위원   이 비용을 추계하셨을 때 어떤 근거가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840만 원이라는 돈을 비용추계 하셨을 때 근거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디자인비, 비용 발생비, 카드 구입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런 것들을 다 넣으신 건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과업지시서상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포함해서 계약을 할 예정이어서요. 단가에 대한 부분은 이 안에서 설계를 다시 저희가 할 겁니다. 
임현수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무조건 이 금액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지금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게 잡혔다는 생각밖에 지금 안 들고요. 
그러면 교통카드 사용 기간은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일반적으로 사용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대부분 5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5년 안에만 사용하면 된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임현수 위원   그러면 카드를 구매해서 교통비를 기간 내 사용을 못 하면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5년이 되면 소멸됩니다. 
임현수 위원   그냥 소멸로?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임현수 위원   지난 추경에도 보면 다자녀가구 생활안전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10만 원을 다자녀가구에게 지원했다가 사업이 종료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런 사업들을 종료하지 말고 신규사업을 내기 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작년에 다자녀가구 생활지원금을 준 것은 코로나 시기에 다자녀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생활비용 지원비 성격으로 준 것이고요, 일회성으로 준 사업이고. 그리고 사회보장심의에 대한 부분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지급을 할 경우에는 보장심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해야 되는 다른 여건들이 있어서 그 서비스는 당초 설계 당시에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복지정책과에서도 현금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 추경에 올리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맥락의 일회성을 사업을 이번에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용인시는 10만 원만 주면 시민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에 관한 부분은 일회성으로 설계되지 않았고요. 일회성으로 설계되지 않을 경우에 상위 기관에 사회보장협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사회보장협의회까지 절차를 다 한 사항입니다.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장협의회를 통해서 선별하게 되어 있어서 이건 그 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임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일회성 사업 아닌가요? 둘째 자녀부터 낳으면 그때 일회성으로 10만 원 교통카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금액이 동일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카드는 저희가 올해 신규로 적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장협의를 받은 것이고 다만 금액이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10만 원으로 겹치는 것뿐입니다. 
임현수 위원   어쨌든 이것도 일회성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아니, 일회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보장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내년 23년부터 적용할 사업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택시비 등 교통비라고 되어 있는데 택시비 외 교통비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더 확대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범위에 대한 부분은 교통비 성격이니까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의 범위로 확장적으로 봤고요.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면 기름값도 지원되는 건가요, 이 카드로?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아니요. 교통비기 때문에 기름값은 지원이 안 됩니다. 
임현수 위원   요즘 2인당 1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럼 차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혜택을 못 받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다자녀에 대한 차량의 혜택은 세제감면을 통해서만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 지원되는 부분은 제가 확인한 부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다자녀를 데리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타는 일은 흔하게 보기 힘든 상황이고요. 부모가 아이 둘을 데리고 택시나 대중교통 타는 일은 지금도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그럼 부모가 원하는 것은 이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타고 싶어도 잘 잡히지 않는 택시를 잘 잡히게 해 주는 등 그런 사업들이 시민에게 필요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회성은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번 선심성 10만 원 돈 주는 정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많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위원님, 이 서비스의 설계는 어떤 지속성에 관한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시지 마시고요. 다자녀 아동의 출생에 대한 축하적인 부분으로 주는 거라고 설계가 돼 있으니까 그 포인트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이것 외에도 교통약자 서비스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서비스에 그것을 다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수 위원   지금 부모 급여도 내년에 올라가는 시점이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만남 이용권이라든지, 출산지원금, 축하 형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교통카드 10만 원짜리 주는 것 말고 부모들에게 더 필요한 현실적인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좀 전에 임현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출산지원금 정책으로 올해 보면 다둥이 다편한 여행 지원이라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셨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 추진 1년 만에 지금 또 다른 신규사업이 나오는 게 저도 사실은 출산 지원 정책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부모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어차피 지금 비용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많은 효능감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시가 정말 축하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꾸준히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의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 더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2023년 본예산안 342쪽 출산용품 지원이 있지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서 141쪽 출산용품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용인시장 공약사업 94쪽 출산용품 지원 확대 건에 대해 질의합니다. 
세 가지 다 똑같은 사업인데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황미상 위원   과장님, 이 주민참여예산서 알고 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7쪽에 보시면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를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위원님,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보지 못했고요. 
지금 이거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출산지원용품의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미상 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진들께서는 책을 좀 갖다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지금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미상 위원   예, 23년 본예산 편성 관련해 주민 의견 접수 결과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못 봤습니다, 위원님. 
황미상 위원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접수 기간이 2021년 7월 13일부터 2022년 7월 11일까지예요. 총제안 건수가 몇 건인지 확인 못 하셨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위원님, 주민참여 예산제는 저희가 총괄 예산부서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미상 위원   지금 연관된 사업이 세 가지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그러니까 출산용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한 가지 사업이고요. 
황미상 위원   한 가지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명이 한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 건수가 17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사 결과 주민 의견 투자 결정으로 채택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위원님, 그거는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황미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7건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유감이고요.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사업 중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채택된 건은 유감스럽게도 달랑 1건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주민참여예산 의견서에 보니까 시 자체 사업으로는 191건이나 채택되었던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 의견서에 시 자체 사업이 191건이나 채택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방금 확인했듯이 주민 의견 사업은 달랑 17건, 시 자체 사업은 주민 의견 사업에 비례해 11배가 넘는 191건,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관련법 입법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요청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나머지 주민참여예산 의견 하는 것은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에 편성하기 이전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의견을 주신 시민들께서 문화복지가 아니라 일반 도시 기반 인프라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의견을 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것은 출산용품 지원 그것에 한정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황미상 위원   어떻게 똑같은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하고 시장 공약사업하고 똑같이 돼 있냐고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2023년도 본예산안 342쪽 출산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정적수혜금인 출산용품 지원금이 전년도에는 5억 89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 예산액은 8억 9000이라는 말이지요,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황미상 위원   그 증액 차이 2억 81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증액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출산에 대한 정책을 하면 수혜자를 중심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거기서 많은 의견 중에서 출산지원용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으나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이 됐고요. 이게 지금 A형, B형으로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 양자택일을 하다 보니 기존의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보다 선택의 자율성을 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다수여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23년도에는 개인의 니즈에 따라서 본인이 물품을 자율 선출을 하게끔 고치다 보니까 비용에 관한 부분도 좀 조정이 됐고요. 선택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계상된 사항입니다. 
황미상 위원   그렇다면 2022년도 예산액은 다 소진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출생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반영해서 지급했습니다. 
황미상 위원   1인당 15만 원의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번에?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올해까지는 10만 원을 지원했고요. 저희가 품목을 제한해서 2개 종류로 해서 지급을 드렸고요. 23년도에는 15만 원의 범위에서 자기가 자율 선택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황미상 위원   알겠습니다. 
용인시 출산 통계를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출산 통계를 보니까 2020년도 출산아 수는 6252명으로 0.097%이고 2021년도는 5990명으로 0.073%로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황미상 위원   2022년도에는 정책 수립 부서의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출산율이 저하 된 것은 기정사실일 텐데 2022년도 예산을 다 소진했으면 전년도와 비슷한 금액인 6억에 가까운 금액을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정책을 설계할 때 만족도에 대한 부분과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 업무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적용하다 보니 위원님 공교롭게 금액이 상승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황미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선 8기 공약사업 94쪽에 보면 여기에도 역시 출산용품 지원 확대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 사업명이 똑같다 그랬지요. 출산용품 지원 확대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알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물론 이것도 시비 100% 사업입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얼마냐면 8억 71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의견서에도 시 자체 사업으로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딱 떨어지게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위원님, 그 사업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다만 그 사업이, 
황미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서에 올라왔는지, 이게 어떻게 시장 공역에 올라왔는지, 이게 어떻게 여성가족과에 올라왔는지, 그게 궁금할 뿐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심의했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이 사업이 현 시장 공약사업인지 알고 심의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황미상 위원   국장님 대답 한번 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위원님,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부터 한 거잖아요, 1년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주민이 제안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께서는 아마 금액까지는 안 주셨을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그거는 협의를 한 것이고, 
황미상 위원   전년도부터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그렇지요, 기간이 1년이니까요. 
황미상 위원   21년 7월 14일부터 22년 7월 11까지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현 시장의 당선 일자는 언제였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그리고 말씀하신, 
황미상 위원   제가 말하겠습니다. 6월 1일이었지요. 
그리고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접수 마감일은 2022년 7월 11일지요? 
현 시장의 임기 시작인 7월 1일부터 마감일은 7월 11인데 11일간 접수된 건에 대해 소관위원회별 심의 결과는 주민참여예산 심의 결과 208건이에요, 여기에. 208건 중 결정 사항은 달랑 17건, 시 자체 사업은 11배가 넘는 191건이라는 말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시점에서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동의를 해요. 이 사업 자체를 주민참여예산 의견서에 포함시켜 나온 과정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처사이며 주민참여예산 의견서가 아닌 주민 들러리 참여예산 의견서인 듯합니다. 하여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법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검토하여 절차를 밟고 상정되었더라면 더 적절했을 거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우리 용인시 종합가족센터 이게 위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우리가 통계목으로 8억 1500만 주고 관리는 별도로 안 해요, 해요? 333쪽 하단에 보시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 안에 저희 가족센터 그리고 성문화센터 그리고 육아종지원센터 이렇게 4개의 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관리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예산서 333쪽 상층에 보면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으로 건물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여기 위기부부 지원 이런 것,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시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위기부부 지원이나 센터의 운영은 위탁을 줬고 거기에 프로그램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지도감독만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위기부부 지원 1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안 맞는다는 거지. 이 금액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 좀 잘 봐주시고. 
우리가 2006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20년 지난 상태에서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시작을 하잖아요. 아니, 동부여성복지회관 그것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당초에 돈이 많이 있다가 14억 정도가 사장이 돼. 왜 이거를 뺐지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감액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김운봉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올해 22년도에는 29억을 반영했습니다. 설계비로 29억을 반영했고 23년도에는 가족센터에 대한 보조금 내시 매칭이랑 어린이집에 대한 매칭에 대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 29억 대 14억을 비교하다 보니까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김운봉 위원   감액되어 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시는 감액한 게 없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김운봉 위원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게 가족센터 국공립, 다함께 돌봄, 3개 센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저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 주차대수가 안 나와 있고. 그게 있는 것이고―그냥 말씀만 들으셔―주차대수가 없어서 주차대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문제는 2026년 6월까지 우리가 완공이 된대, 이게. 그러면 총액 들어가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과연 일반 저거로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국비하고 균특으로 해서 도비하고 받아 왔지만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할 건지 차후 계획을 잡아서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하다가 멈추지 않게 해 주십사 당부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4페이지 보면 하단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도비 100% 사업이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5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도 신규사업에도 용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시에서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여기 종사자는 안 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저희가 추가로 처우개선비를 시비 100% 사업으로 주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것을 설계할 당시에는 저희가 방향성을 시립이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하고 위탁시설이고 이용시설에 한해서 설계를 하게 됐고 그것에 대한 설계를 하게 된 지향점은 기존에 있는 이 조건에 부합돼서 위탁하고 있는 위탁사회복지 이용시설 7개 중에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비 100%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지급을 하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하지 않고요 이 설치에 대한 근거 기준은 이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화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그러다 보니 도비 지원사업에서도 기존의 시설과 차등되게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복지여성국 소관 시설들이 형평성에 맞게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시설들이 같이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위원님, 시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시설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용인시에서 하는 모든 시설에 동일 처우개선비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경기도 산하 아니면 도비 보조금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인근 시와 형평성 이런 것들을 감안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를 다 동일 금액을 드릴 수는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매번 그런 건수가 있을 때마다 경기도 협의하고 인근 시하고 자료 공유해서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위원   제가 ‘다 줘라’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다 드리고 있냐고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죄송합니다. 
임현수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다 주고 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일부는 사회복지시설이니까요. 
임현수 위원   관할 시설들 다 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여기는 청소년, 
임현수 위원   어쨌든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차이는 있지만 거기서 용인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당사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왜 그런 말씀있잖아요. 주는 입장하고 받는 입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때도 사실은 그런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현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이것도 똑같은 목적으로 해서 도비로 5만 원씩 똑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임현수 위원   받는 사람 입장을 많이 더 대변해서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임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우리 예절관 운영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임기제 직원 2명을 고용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관리는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강사수당에 4만 원 곱하기 325회는 뭐를 의미하는 건가요? 
예산서 332페이지예요. 여기 지금 예절관 운영에 4000을 올리셨고 세부 내역에 운영비, 강사수당, 한복 세탁비, 리플릿 제작, 이렇게 세부 항목을 하셨는데 강사수당이 4만 원 곱하기 325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325회는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이 기준은 저희가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배출해서 68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박은선 위원   몇 분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68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건 저희가 찾아가는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차에 따라서 4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25회를 연간 계획으로 잡아 놨습니다. 
박은선 위원   68분에 대한 몫이라는 건가요, 1500이?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68분에 대한 몫이라기 보다는 찾아가는 예절교육을 방문할 때 회차에 대해 기본으로 325회를 잡았거든요. 4만 원을 기준으로 그 강사들에 대한 수당 성격으로 잡은 겁니다. 
박은선 위원   올해 325회 정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거의 평균으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 찾아가는 교육은 11월 달 기준으로는 397회 정도 됩니다. 
박은선 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학교, 유치원이랑 이렇게 다.
박은선 위원   예절관이 지금 운영 저희가 몇 년 하고 있지요, 우리 시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절관이 잠깐 쉬기는 했지만 20여 년 가까이, 
박은선 위원   20여 년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정확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10년은 훨씬 넘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06년부터 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예절관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잘하고는 계시겠지만 그렇게 우리 시에서 학생들을 위한 예절교육을 많이 한다는 느낌은 사실 조금 미비해요. 그래서 점점 이 예절관의 기능도 축소되는 느낌도 사실은 들고요. 
그래서 작년 것만이라도 예절관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찾아가는 교육을 어디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내역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의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장애인복지과도 조금 해당되는 거라 국장님이 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동참여위원도 그렇고 장애인과에서는 발달장애 수급자격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많아요. 이 예산서에만 봐도 지금 5개 정도가 보이는데 기간하고 예산이 다 틀리게 나와 있어요. 어떤 데는 3년 거기다 연임이 가능하고, 어떤 데는 2년 그래서 연임이 안 되고, 지금 장애인복지과 337페이지는 예산이 960 올라가 있고, 아동복지과에 11명은 320만 원이 올라가 있고 이렇게 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어디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금 저희가 얼핏 다 봐도 2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근거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요. 조례에 보면 임기가 별도로 2년, 3년, 이렇게 조례마다 다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조례는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는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연임이 아닌 조례도 일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약간 중구난방이구나 이런 뉘앙스는 받으실 수 있는데 대체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면 337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올해 960을 올리셨고 342페이지에 발달장애수급은 160만 원을 올리셨어요. 위촉 8명, 7명 차인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저희가 당연직 위원은 당연히 안 드려요. 
박은선 위원   그래도 위촉 8명, 7명 차이거든요, 그런데 960, 160.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그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릴게요. 운영 횟수 아니면 대개 금액이 보면 산출단가 나가는 게 횟수랑 위원수 이게 주 산출내역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적다고 하면 정기회의만 한다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이 많으면 중간에 수시회의 내지는 이런 게 많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960하고 160은 차이가 엄청나고 아동보육과도 지금 393페이지 보면 320 올리셨고 402페이지에는 60명이기는 하지만 5000만 원 올리셨고 운영수당이 각자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갭 차이가 많이 나나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주요 내용이 그거예요, 위원님. 위원수하고…… 금액은 똑같아요. 
박은선 위원   금액은 똑같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지급 금액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드리는 금액은 같고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다가 2시간 넘게 되면 추가 금액 드리고 이런 게 있기는 해서 일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산출단가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세우거나 더 적게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 차이가 궁금했고 그러면 회의할 때,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세부내역은 위원님 저희가 한번, 
박은선 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 어디는 서면으로 하고 어디는 대면으로 하고 지금도 그러나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대개 보면 정기회의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대면으로 하려고 하고 시급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특이사항,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면 회의한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저희도 위원회 운영하면서 행감 자료고 하니까 되도록 서면하고 대면 절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위원회가 복지여성국만 25개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쏠림현상이나 혹시나 인기 있는 위원회가 있고 어떤 데는 인기 없는 위원회가 있고 그런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각자 특성은 부서마다 다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큰 차이는 안 나야 될 것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960하고 160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7명, 8명인데. 이것 이유는,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인원이 그러면 횟수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운영실적이랑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뺀 건지 한번 챙겨서, 
박은선 위원   월 1회 이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보육교사 파견 지원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명서 438페이지와 439페이지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 수당을 지원하시고 저희 지역아동복지교사 기간제 명절 수당을 지급하시는데 그 금액이 차이가 나네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명절 수당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분 중에 8시간 상근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고 4시간 근무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2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고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씩 이렇게 차이를 좀 뒀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풀타임으로 계산하셔서 20만 원 동시에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파견지원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고 계신가 봐요. 이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가 기간제교사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사실 모집 공고를 내도 많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출장비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런데 이게 아동복지법 제59조 비용 보조에 맞는 건가요, 근거가? 
제가 처우개선비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근거가 이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그래도 11명을 확보하셨나 봐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당초 내시를 11명으로 받았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윤미 위원   그럼 현원은 몇 명이신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현원은 여덟 분입니다, 2022년도에 여덟 분. 
이윤미 위원   그런데 여기 2022년도 추진실적에 11명으로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확보하시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 보건소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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