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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10: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의회사무국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정 발전을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발전방안 제시를 통해 의회 행정이 성숙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정용 의회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예.
○위원장 남홍숙   고광섭 의정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위원장 남홍숙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의정담당관 고광섭
○위원장 남홍숙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의회사무국장 이정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홍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용인시의회 폐회식과 소규모 취약 복지시설 위문품을 전달하였고, 2022년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제8대 용인시의회 폐원식과 제9대 용인시의회 개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5쪽,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운영은 현재 총 7개 연구단체를 운영하여 연구 및 토론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모색하고 정책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9쪽, 내실 있는 의회 회기 운영은 총 회기운영 현황은 9회 87일이며 의원처리 현황은 제259회에서 제267회까지 248건 접수, 280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5쪽,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 지원으로 자치법규 총 63건 중 49건을 처리완료하고 14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16쪽,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지원은 입법고문 1명, 법률고문 1명을 위촉하여 입법 및 법률자문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7쪽, 입법동향 및 정보제공은 입법뉴스레터 총 12회, 입법정책정보 총 24회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18쪽,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의정홍보 및 언론 대응 강화는 제8대 용인시의회 의정백서 제작, 의회보도자료 235건 배포,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유튜브 운영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9쪽, 의정연수 운영현황과 20쪽,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의원 국외여비 집행현황은 2020년도부터 이어온 코로나 상황으로 실시하지 못하여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예산은 제3회 추경에 반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2022년 역시 상황을 고려 조치할 예정입니다. 
22쪽부터 24쪽, 집기비품 취득 및 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51쪽, 최근 2년간 언론 보도자료 제출현황으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고자 총 429건의 보도자료 작성·배포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분야별·지역별 민원접수처리 현황으로서 총 87건의 진정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59쪽, 반복민원 접수 현황은 지방도315호 지하차도 및 하갈교 확장공사의 설계변경 반대의 건 1건이 접수·처리되었습니다. 
61쪽부터 62쪽은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현황으로 2021년에는 8개교 총 46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2022년에는 5개교 총 3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63쪽부터 64쪽 의회사무국 인사현황은 2022년 10월 31일 현재 정원 50명, 현원 49명, 정원 외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출자는 14명입니다. 
아울러 65쪽 임기제 채용현황은 12명입니다. 
마지막으로 66쪽부터 74쪽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 기준 34건이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미 위원입니다. 
우선 53쪽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총 87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요. 
의회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의회에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에 따라서 의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의회 자체의 건은 자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집행부 사안은 집행부로 이송해서 집행부에서 답을 얻어서 결재를 맡고 민원인한테 알려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 과정에 저는 저희가 지역구 의원들이 다 있으신 만큼 지역구 의원과도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면 지역구 의원님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얻은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 내용을 지역구 의원님께 알려주시면 조금 더 원활한 민원에 대한 소통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변경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는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민원의 내용이라든지 집행부 일정의 진행 상황 등, 사업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여부 등을 답변드릴 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같이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 내용을 매뉴얼 삼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회홈페이지가 깔끔하게 잘 되어있는데요. 
홈페이지의 작동에 대해서는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고광섭   저희 홈페이지에 대해서 유지·보수 업체가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홈페이지를 개편했어요,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년간 유지보수 업체가 계약이 되어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도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윤미 위원   제가 보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홈페이지가 있는데 오동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다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방송에 들어간 상태에서 상임위원회를 누르면 ‘준비 중입니다’라는 팝업창이 뜨면서 작동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메뉴에서는 다 제대로 동작을 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다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임위 내에 있는 회의록 목록이 정리를 조금 더 하셔서 최근 회의록하고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맞춰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는 시의회의 얼굴이기도 하니까요.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이윤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미 위원 질의에 의회담당관 쪽에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을 각 해당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줄 때가 있고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알려주시면 가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자세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자료가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을 1년 치나 2년 치라도 출력해서 이윤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용인시의 내적인 부분 질의·응답식으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용인시의회가 정원이 65명이 달하고 있지요, 65명이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전부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65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의회가 포화상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그래야 어느 정도 우리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으면 생동감 있게 서로 분위기 좋고 뭐든 여건이 좋아야 하는데 과밀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전국적으로 1월 13일 날 인사권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서 인사권이 전국이 다 독립이 됐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직원이 65명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도 없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분리가 된 상태라 사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청처럼 조직진단도 하고 하려면, 조직권들도 넘어왔어야 저희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현재 조직권을 시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있는 정원에서 그냥 나눠진 상태입니다. 의원님도 세 분 늘고 정책지원관도 뽑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은 시청에서 승인을 해주고 책정을 해 주는 것이라 저희가 임의대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에서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결정이 안 되어있는 부분인데 조직개편이 부결이 된다면 의회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고광섭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의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확실합니까?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영식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의회에도 전문위원님 한 분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어난다기보다는 직급 상향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식 위원   5급 그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정책지원관분들이 영향이 있을까 봐 제가 묻는 것이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예. 
김영식 위원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들이 지금 몇 분이에요, 우리 정원이 확실하게? 
○의정담당관 고광섭   지금 현재 올해 2022년도에는 지방자치법 4분의 1로 되어있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몇 분이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7명이 되고요. 내년에는 2분의 1로, 
김영식 위원   토탈, 
○의정담당관 고광섭   지금 7명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몇 명이 채용되어있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7명이요. 
김영식 위원   정원이 몇 명이냐 이거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현재 올해까지는 7명입니다. 
김영식 위원   올해까지?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나머지 그분들이 채용이 된다면 심부름,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질이야 다 누구나 있겠지만 전문화된 분들을 채용을 해서 실질적인 의원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거의 우리가 서브해주는, 어프로치(approach) 정도 해주는 정도뿐이 안 되니까 정말 여기 중앙정부 국회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로 가야만이 의원들이 업무에 차질도 없고 질 좋은 아이템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분들이 역량이 늘 수 있게끔, 올해도 교육을 많이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도 또 견학도 하고 서로들 소통이 돼서 더욱더 역량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김영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지원관에 대한 기대도 많이 컸고 그분들이 잘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문턱이 높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뽑으실 때 잘 역량을 제고해서 뽑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조직 안에서 의회사무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많은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의회사무국의 큰 역할은 저희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나연 위원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올해 2022년도 의사일정이 자료 제출 기일 맞추는 것도 문제가 되게 많아서 2023년 의사일정은 좀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일정으로 미리 준비하시고 의논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 꼭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32명의 의원들이 5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해왔으니까 각각 위원님들마다 또 불편한 사항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충원이 됐는데 직원이 일하는 공간들이, 사무공간이나 휴식 공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 연간 교육 일정이 어떻게 되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의원님들 연간 교육 일정이요? 
박은선 위원   예.
○의정담당관 고광섭   저희가 의원님들 연간 교육 일정을 정해놓고 사실 잡은 건 없는데 예산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과 민간위탁하는 교육 예산이 분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싶거나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저희가 안내를 해줘서 신청하실 때는 갈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례를 앞두고 교육을 받는 것은 그때는 한 달 전에, 6월하고 11월 전에. 교육이 정해진 것은 그렇게 정례회를 앞두고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정기교육은 1년에 2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박은선 위원   의정활동에 특히 초선들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많이 프로그램을 하셨기는 했는데 다선위원님들하고 초선위원님들하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니즈는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회기 9대 같은 경우는 초선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초선의원들에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교육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교육은 한 번씩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상임위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초선, 다선으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세부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매뉴얼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받고 싶은 교육을 안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인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거든요. 
연간 우리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간 교육계획을 미리 공지해 주시는 것도 의원들도 스케줄에 맞춰서 교육을 필요한 것을 따로 받을 수 있고 연간 교육도 거기에 원하는 것을 맞춰서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홍숙   박은선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고요. 지적은 정말 맞습니다. 우리 운영위에서도 본 위원장이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날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날짜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부분은 우리 운영위가 내년도 일정 짤 때 심도 있게 의논해서 정할 것이니까 그것은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초선 위원님들이 이번에 대거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교육이 의원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해주셔서 교육을 받게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 재선, 삼선이 받아야 될 교육이 분명히 다를 수도 있어요. 초선의원들이 받아야 될 것을 삼선이 계속 똑같이 받고,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하시고 홍보, 교육에 대한 것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님. 
안치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치용입니다. 
페이스북이나 SNS 홍보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례를 들면 원래 700명 정도에서 지금 1900명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홍보팀의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인 의회 홍보활동을 통해서 용인시의 위상을 드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번 자료 제출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사무국에서는 의회에 들어오는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9쪽에 보면 의안처리가 있어요. 조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가 입법기관이다 보니까 의원발의 조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집행부 조례하고 의원발의 조례하고 보다 보면 철회 건수를 보다 보니까 전체건수가 4개인데 4건 중에서 3건이 의원발의 철회 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조례를 준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셔서 조례를 발의하는데 그 건들이 어떤 연유에서든지 사유가 있어서 철회를 하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의원발의 조례 건들이 이렇게 철회가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입법 활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이나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는, 그게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입법지원관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앞으로는 철회가 4건이 있었고 의원님들 의원발의 3건이 있는데요. 물론 전문위원이라든지 입법팀하고 정책지원관과 해서 이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정책지원관도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나 박은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체적인 교육 일정이나 그리고 지원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관련 프로그램도 올해는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바쁘지만 내년도 시작하면서 저희가 회기가 없는 기간을 통해서는 지원관들의 교육이나 의원들도 물론 교육을 하면서 나름대로 역량 강화를 하지만 지원관들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홍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두 가지만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비슷한 내용인데 제 방에서 엊그제 책을 보는데 정책지원관이 책장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예산안을. 그런 경우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걸 들고 오십니까?” 그랬더니 도와 달라고 그래서 도와준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은 의사팀이나 진행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정책지원관이 누구냐 하면 여기 서른두 분에 네 분을 배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롯이 저희들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행정, 행정감사, 예산, 그 외 지역구 행사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은데 용인시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업무의 성격에 맞게 해주시고. 
어쨌든 정책지원관이 움직인다는 부분들은 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결과로 제가 제 책 볼 것을 제가 지원해서 가져온 것이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안 되는 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느끼면서 교육을 다니면서 안 부분들인데 용인시는 민간위탁 교육을 저희가 가면 꼭 저희만 가더라고요. 그런데 타지방 도시들은 공직자와 같이 가서 토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는 시간들이 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의회 직원들은 공직자 교육을 안 하시고 저희만 가는데 앞으로 교육 갈 때는 저희도 당연히 가서 민간위탁 교육을 받고, 공식적인 교육 말고. 민간위탁 교육받고 우리 정책지원관 오셨으니까 정책지원관들도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가고 또 공직자분들도 의사나 진행이나 홍보나 이런 분 같이 가셔서, 타 시도에 교육하는 대화시간이 꽤 많거든요, 프로그램상에. 그래서 교류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특례시 돼서 지금 집행부는 조직도 갖고 사무 이양도 많이 되고 복지 이런 부분도 많이 진행돼서 용인시민이 많은 혜택을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용인시의회, 특례시 돼서 특례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직한 부분들, 또 세금 인상 부분, 그다음에 하나가 또 뭐지요? 세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간단히 진행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특례시의회가 돼가지고요? 
이창식 위원   예. 
○의정담당관 고광섭   시청, 
이창식 위원   시청은 제가 공부해서 알고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저희 의회요? 
이창식 위원   예. 
○의정담당관 고광섭   특례시가 되면서 안 그래도 특례시의회, 100만이 넘는 의회 의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특례시의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1억 2000을 들여서 나와서 주요 내용 사항으로는 특례시 급에 걸맞은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비도 광역시 수준으로 높여달라는 말씀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 조직도 좀 특례시 급에 맞는 담당관을 사무담당관으로 높여달라는 그런, 
이창식 위원   4호, 4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행자부 다니면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 또 말씀하신 정책지원관도 저희가 돈은 6급으로 뽑은 상태입니다. 
이창식 위원   6급으로 뽑았지요. 저긴 7급이고. 
○의정담당관 고광섭   그래서 특례시만큼은 정책지원관의 역량을 높이는데 7급보다는 6급으로 해달라 이렇게 대표적으로 지속적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식 위원   이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민감하게 하는 부분들이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부분들이니까 좀 더 빨리 성과물을 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행정적인 수반되는. 그런 것을 의회에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에 정책지원관 말씀하셨지만 아홉 분 더 뽑나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이창식 위원   아홉 분 더 뽑는 것도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뽑아야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행감 준비한 것과 올해 행감 준비하는 것이 집중력이 다르더라고요. 여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봐요. 어쨌든 네 분이 저를 보좌해 주는 분이 같이하고 있는데 두 분이 한 분을 보좌하면 지금 보다는 많은 시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과 입법적인 부분에 많이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최대한 국장님과 담당관님이 빨리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창식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이번 의정연수 때에도 강사님께서 내려오시면서 행안부에서 정책지원관 관련된 언질을 받으셨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확인해 봤거든요. 교육 끝나고 나서 확인해 봤는데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인 공문 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이 7명이고 나머지 9명에 대한 정원에 대한 내용은 아직 통보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통보가 내려올 것으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공식적으로 공문이 접수가 된다면 저희가 말씀해주신 채용 절차를 연내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해놔서 내년도에는 바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말씀드린 딱 그 부분이, 지금 팩트를 주신 게 미리 준비를 해서 ‘요이, 땅!’ 되면 바로 채용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예. 
이창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홍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본 위원만 걱정되는 게 아니고 서른두 분의 생각이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정책지원관 그분들이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업무의 일환으로 움직이지만 때로는 조금 벗어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주문하는 것이나 등등. 그러면 그분들이 해야 될 역량이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의원들이 갑질했다,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불편하면 그런 언론매체로 인해서 시달릴 수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국회보좌관이나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할 일이 나눠져 있지만 정책지원관분들께서는 지방의회지만 의원님들이 준비할 때, 요구할 때 어디까지가 대내인지 대외까지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명시화가 돼야 우리가 그래도 걱정 안 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좀 아는 데까지만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최대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의원님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전에 월례 회의나 이렇게 해서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업무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 드렸는데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보좌관은 별정직인데 이분들은 공무원 7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임기제로 됐지만 이분들은 공무원이라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조사하고 지역 민원도 가서 같이 참여도 할 수는 있는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선거법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을 시키게 되면 그런 것은 못 하게 되어있는 게 국회보좌관하고의 차이입니다. 지역에서 업적을 홍보한다든지 의원님을 위해서 일반인처럼 그런 일을 하면 선거법에 영향을 받는 그게 대표적으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적인 부분은 당연히 안 되고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런 것도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세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사적인 부분은 절대 안 되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홍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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