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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푸른공원사업소
   가. 공원조성과
   나. 동부공원관리과
   다. 서부공원관리과
2. 차량등록사업소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 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푸른공원사업소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푸른공원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이진규   공원조성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위원장 이진규   동부공원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예. 
○위원장 이진규   서부공원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예.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푸른공원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공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김광호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푸른공원사업소장 김광호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위원장 이진규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09페이지에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위원님. 
안지현 위원   기흥호수물빛정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 계약 금액보다 그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예상보다 110% 증가했는데 미리 설계할 때 이런 예측을 못 했었는지 이런 부분도 알고 싶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첫 번째로 기흥호수물빛정원 조성공사 전기에 관련된 것은요. 이것이 사실상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누락분을 현장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반영 안 하고서는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안지현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보면,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밑에 부분은 폐기물처리용역인데요. 저희가 폐기물처리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면에 보이는 면을 폐기물을 설계에 반영하다가 막상 땅을 파보니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폐기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안지현 위원   땅속에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2페이지하고 533페이지, 향후 3년간 공원보상계획을 보면 낙생근린공원이 약 14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봉3근린공원이 2030억, 이 두 개 지구 합쳐서 3400억의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533페이지 역북2근린공원은 보상계획이 90억이거든요. 90억인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시 재정 여건에 따른 소요 예산 확보 후 보상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3400억이 들어가는데 역북동에 90억 보상을 시 재정 여건을 파악하면서 예산확보 해서 공원 보상을 추진한다는 이 향후 계획이 적정한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역북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보상비는 382억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290억을 투자해서 지금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북2 같은 경우에는 삼가지구하고 저희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안이 겹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섣불리 빨리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선 위원   다음 페이지 534페이지 보면 역북2근린공원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표시했는데 역삼지구가 사실은 진짜 우리 시청 관문 바로 코앞인데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당장에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 대책에 있듯이 역삼도시개발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3400억이 들어가는데 90억 때문에 못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재정사업으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지금 역북2 같은 경우는 현안 사항이 뭐가 있냐 하면요, 임대아파트 관련되어 있는 진입로가 지금 현안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입로 대체도로를 공원을 통해서 진입로를 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윤선 위원   지금 역북2근린공원은 용인대학교 들어가면서 좌·우측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오른쪽은 삼가2 때문에 대체도로를 공원 쪽으로 낸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안에 초등학교 하나가 계획되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얼른 보상을 해서 공원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빨리 공공기여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김윤선 위원   그다음에 다시 533페이지로 넘어가서 신봉3근린공원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신봉3근린공원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수지중앙공원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이게 2003년 1월 22일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연수로 환산해 보면 20년 가까이 된 토지이지요. 그동안 장기 미집행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민선 7기 때 공공비축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토지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주고 그것을 LH에서 미리 토지를 사준 다음에 저희가 2005년, 2006년부터 분할로 납입금을 제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국토부에서 비축기지 사업 승인이 났고요. 내년 초에 예산이 얼마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700억 정도는 투자될 것이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2003년 1월 22일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니까 시예산은 없으니까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서 지금 보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맞습니다. 
김윤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효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첫 번째는 수지에 공원에 대한 수요도는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원면적에 관련되어 있는 1인당 면적 할당량이 있습니다. 용인시의 근본적인 목표는 1인당 8.8㎡인데 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1인당 평균 조성률이 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고, 물론 거기가 자연녹지이고 보전산지기 때문에 개발의 수요도는 작을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가 평균 경사도는 15.8도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수지의 중심에서 허파 역할을 해오던 그런 공원이 없어지는 그런 사태가 또 발생이 되겠지요. 
김윤선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하나는 1인당 공원녹지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논리하고 또 그게 해제가 되었을 때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그 두 가지 논리로 실효도 되고 하니까 조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그렇지요. 
김윤선 위원   도면 한번 띄워줘 볼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근본적으로 공원 부서는 도시계획에서 정해진 공원을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질문한 것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해제가 되면, 실효가 되면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이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서수지IC 그 주변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김윤선 위원   여기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쪽은 제가 봤을 때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요 부위는 다 경관녹지로 막아놨어요. 실제로 이것이 공원녹지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2000억을 들여 땅을 산다면 그런 논리가 되겠지만 저는 개발에 대한 것은 이것은 좀……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파란 것이 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임업용으로 돼 있어 가지고 공법 규제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개발하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아파트에요, 아파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미 결정이 된 것이니까 추진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공원 부서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토지의 특성, 그다음에 주변의 저런 환경,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그 고민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알겠습니다. 
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께서, 중앙공원으로 이름이 결정이 됐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까 도면에서 봤듯이 주변이 다 아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름에 특히 폭우가 왔을 때 성복동 쪽의 아파트들이요, 특히 수지자이1차, 센트럴자이2차, 힐스테이트3차 이쪽 아파트들이 산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토사들로 해서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되고 다목적으로 침수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예,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교우 위원   이것을 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아파트 면적이 있고 그 위는 공원 조성이 되려는 공원의 부지이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산림과에도 얽혀 있고 또 수지구 건설도로과도 얽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부서 하나가 총괄해서 피해복구도 복구이고 향후에 또 비가 왔을 때, 폭우가 왔을 때 이런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부서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런 대책들 수립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공원 조성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공원조성과에서 향후에 앞으로 폭우가 왔을 때 아파트들의 토사나 비가 흘러넘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이원주   저희가 내년에 조성계획 비위를 수립했습니다.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흥구 꽃내음근린공원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많으신 것 알고 계시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간략하게 꽃내음근린공원에 관해서 민원이 어떻게 발생되고 그리고 파악하시고 있는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지금 꽃내음근린공원이 조성 전에 공원 내부에 현황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현황도로로 해서 그 위쪽으로 청덕동 산27-6번지 지금 노유자시설이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노유자시설 허가과정에서 그 도로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돼서 주민들하고 그 사업자하고 소송까지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존에 있던 도로이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위에 주택들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한테는 현재 그 도로에 상하수도매설공사로 점용허가가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 부근에 대해서. 그런데 쟁점이 되는 부분 지금 허가에 대한 사항은 소송으로 해서 허가에 대한 것은 정당하게 된 부분이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도로 폭이 6m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노유자시설에 대한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에서 도로 폭을 실측해서 지금 6m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 관련된 것은 대략적인 추이를 전달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행정적 절차, 더 나아가서 지금 절차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59개 정도 동이 관리 동 포함해서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이 들어온 것을 제가 59개 동을 나눠 보니까 평으로 평가하면 144평씩 쪼개기, 우리가 흔히 산을 쪼개기 개발을 한다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것이 청덕동에 계신 분들이 꽃내음근린공원에 있는 산책로를 이용해서 법화산에 접근하고 있어요. 기존보다 지금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일부 포장이 되는 것 같은데 법화산에 등반하는 데,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떻게 더 불편하게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지 않았나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법화산 진입하고 그러는 부분에는 변동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기존 도로 그대로 이용을 해서 저희한테 점용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지하에 매설물만 설치하고 그대로 복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본 위원이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이 공원세부내역 페이지가 551페이지를 보면요, 꽃내음근린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이 있어요. 경사도가 15.57도, 다른 공원보다는 경사도가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행정 절차를 살펴봤다고 하니 그 부분은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적어도 기존에 꽃내음근린공원에 도로가 있어서 꽃내음근린공원 끝단에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그 도로를 사용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도로를 사용하면서 노유자시설 청덕동 산27-6번지에 이것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지금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산책로 옆에 도로가 포장이 돼서 산책로를 이용함에 있어 위험하다는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서 추가로 쪼개기 개발 식으로 계속되면 그 산책로 바로 옆에 있는 도로에 통행 차량이 증가한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공원관리과에서는 우선 산책로를 확보함에 있어서 안전이 우선시 되게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그 일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으시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추가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이 부분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8페이지에요. 어린이공원, 소공원 재해예방 및 복구공사 예상보다 거의 6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재해복구공사를 하고 나면 나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공사를 하고 거기에 수목 식재를 위해서 관목류를 좀…… 주 수가 많이 늘어나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안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안지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나대지에 나무를 심으면 안 죽어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재해복구공사를 하면 기존에 피복되어 있는 것들을 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목이라든가 조경을 위해서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목류를. 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수해가 난 것을 걷어내고 난 다음에 원 땅에 나무를 심으신다는 것이지요?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예, 원 땅에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경관적으로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수목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제가 궁금했던 것이 토사가 쌓이면 대부분 모래나 그런 것이,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그것은 복구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 지역 업체를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푸른공원사업소 내용을 보다 보면 시공자에 보면 업체명 대표자가 나오는데 다음부터는 지역이 어디인지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사사건건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행감할 때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하기 전에 3개 부서는 지금 김병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 담아서 저희 상임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신교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석하셨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예. 
○위원장 이진규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위원장 이진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을 하면서 연장선상에 있어서 과가 다르다 보니까 연장해서 질문드리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전기차 보급이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궁금한 것은 우리 시 관내에 전기차 등록 현황하고 증가 추이 혹시 답변 가능한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차량등록 대수는 22년 현재 49만 8000대입니다. 전기차하고 수소차 그리고 하이브리드차 해서 친환경 차가 3만 6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기차는 7030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추이를 보면 작년도에 3700대였었는데 올해 7030대가 되면서 50%,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세 감면 이런 것들에 힘입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1년 사이에 보급률이 많이 증가됐고 자동차도 전기차가 많이 생산되는 것 같은데 혹시 자동차에 대해서 대수를 말씀드렸는데 무게에 대해서 지금 정리된 내용이 있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사실 저희는 차량등록하고 그럴 때 통계로 관리하는 것은 자가용이냐, 승용차냐, 영업용이냐, 전기차냐, 이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무게로 따로 통계 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원이 다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일반 차에 비해서 300kg 이 정도 무게가 더 나가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에 비해서 10% 정도 무게가 더 나가는 것으로 지금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무게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기계식 주차장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은 1850kg 이하 대형 기계식주차장은 2200kg 이하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전기차의 무게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제 체계화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차량이 내연기관이 1800kg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면 2000kg가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을 사용하시던 분이 예전에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진입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기계식주차장 인허가 나가는 데에서 그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되면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앞으로는 각 전기차에 대해서 무게에 대한 부분도 데이터를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맞습니다. 지금 기계식주차장은 중형이나 대형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형 같은 경우에는 2200kg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사실 G70같이 요새 나오는 차들은 2150kg 이렇게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공차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이 탑승하거나 짐이 실렸거나 그러면 기준이 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계식주차장 자동차검사 기준이라든지 기준 같은 것들은 상향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들을 알릴 필요는, 홍보는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과부서가 지금 다른 과하고 연계되는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수치화해서 이런 내용을 개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차량 정기 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체납관리 철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 과태료 정립 실적을 보니 여기가 징수결정액과 징수액, 결손액 이것 합계한 정리액 해서 미수납액 액수와…… 정리율을 보니까 이것이 한 38.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땠어요? 올해 아직 10월까지밖에 안 됐지만, 12월 돼 봐야 알기는 알겠지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저희가 체납징수율이 작년도에 했을 때 35.8%로 정리가 됐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요. 그런데 올해 했을 때 40.8%로 해서 5% 정도 징수를 더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진선 위원   올해 목표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체납 규모가 한 26억, 25억 정도 됐었습니다. 거기에서 10.5억, 10억, 11억 정도 징수해서 지금 체납액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징수율이 40%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 이상은 추가로 징수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네요, 그래도 징수율이요. 계속해서 체납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작년에도 논의됐던 것이 차량등록사업소 청사가 노후화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더 좋은 위치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관리 해서 예산이 있었고 올해도 또 예산 올라오기는 올라왔지요, 노후화가 됐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예.
유진선 위원   계속 예산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여기 보니까 원래는 역삼지구에 2017년 8월에 R-5구역으로 변경 조건으로 청사를 확보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잘 안되면서…… 그동안 보니까 용인미르스타디움으로도 청사 이전 검토도 했었고 용인8구역 여기에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도 공공청사 부지 이전 활용 방안 이런 것을 고민은 해 보셨나 봐요. 이것이 미반영이 됐는데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은 사실 경량 철골조로 9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보기에도 노후화됐고 미관 상도 많이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은 역삼지구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사항이 미진하다 보니까 저희 등록사업소 증개축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에도 지적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사 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 등록사업소만의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재산관리과나 정책기획과나 이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공공청사 재배치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같이 병행해서 이전계획이 수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유지·관리비용이나 보수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지붕 누수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민원 처리하고 또 등록민원실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시네요. 앞으로 계속 더 잘 돼서 차량등록사업소청사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이전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예.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건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 신변보호(경호) 용역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705페이지, 신변보호(경호) 용역.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이것은 그전에 경비용역 이런 것으로 실시됐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용역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르신이 와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대응이 안 돼서 청사 용역, 민원실에 민원인들 왔을 때 민원인들 진상이라든지 아니면 과격한 행동이 있을 때 저지도 해주시고 해결도 해주고 그러셔야 되는데 경비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70대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18년도, 19년도 민원실에서 많이 사고 같은 것들도 있었고. 구갈동에서도 이런 사고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저희도 법무담당관실, 행정과 이런 데에서도 용역을 신변 보호 이런 쪽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연령대도 낮아지고 대응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분이 응모를 하게 돼서 그분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지금은 몇 세 정도가 근무하고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지금은 56세, 7세 이 정도 되신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57세요? 그분이 제압이 가능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대응도 잘하시고요. 
○위원장 이진규   다행이네요. 
그리고 706쪽 보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고지서 제작을 고양시에서 해오셨는데 관내가 없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보통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관내를 우선으로 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고지서나 이런 것들은 전산적인 용어가 있고, 또 거기에 맞추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용인 관내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하고 고양 이런 곳에 있는 업체가 주로 수주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밑에 보면 차량등록증 보관집 제작 이런 것을 저기에서 했네, 인쇄소가 많은데 이것을 못 한다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그래서 일반서식이나 이런 간단한 서식 같은 것들은 저희가 용인에서 할 수 있어서 용인에 다 맡기고 있는데 전산 고지서 출력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쇄하고 그럴 때 폰트 같은 것이 잘 안 맞고 그러면 불량이 많이 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인에서는 하겠다는 분도 없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는 계속 이 업체를 사용하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그렇지요. 그런데 용인에 만약 있다고 그러면, 하겠다고 하는 당사자가 있으면 용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리고 또 하나 수의계약을 보면 대부분 88% 정도에서 수의계약을 다 하는데 94%대가 많아요.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이것은 수의계약 공사, 용역, 물품 그 방침에 계약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96%,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하는 94%, 그리고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9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견적으로 나라장터에서 하는 경우에는 보통 다 88% 이렇게 계약률이 있어서 계약부서에서 이렇게 처리된 요율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 아니고요. 
○위원장 이진규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부지 내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요즘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용인 사람이 용인으로 가지는 않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요새는 전국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용인 사람이 용인 관내의 업무처리 비율이 50 대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타지 분들이 차량등록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수지도 출장소가 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사실은 예전에는 110만이 다 용인만 가서 차량등록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가까운 전국의 어디 차량등록소에 가도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다른 지역에 가보면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게 외진 곳에 있더라고요. 한가한 곳에, 땅값 싼 데에, 괜히 시내 중심에 있지 않고. 어차피 서비스는 가까운 데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중앙에 안 있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용인에는 중고차 매매상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수도 어마어마하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고차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지대나 이 정도 수입이고요. 가평 사람이 용인에 등록했다 그러면 취등록세는 가평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를 해도 세수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매매단지 같은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가 사실 관외 업무를 더 많이 처리하는 편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렇게 몇 군데, 사업장이 수지도 있고 기흥도 있고 이동민원실도 있고 4개를 운영하는 곳은 용인시밖에 없습니다. 수원도 2개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흥, 수지, 처인 다 있다 보니까 사실 인력 운영이라든지 사업장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본 위원이 질문이 그거예요. 사업소가 여러 개 있고 분소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우리 시민들의 질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곳곳에 배치를 해놨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사업소 배치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정원 규정은 50명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하고 합치며 6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장 기흥, 수지 쪽으로 나가 있는 분이 20분 정도 됩니다.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예산 절감 이런 부분들에서는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설치해 놓고서 없애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재배치계획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한 번쯤 추가해서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충분한 고려 여건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예전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지나 기흥에 인구들이 치중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굳이 수원 넘어가서 등록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소 재배치하는 데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어필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직원분들 업무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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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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