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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9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8. 7.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9.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기주옥 의원 등 7인)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7. 6.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8. 7.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9.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10. 0. 5분 자유발언(황미상 의원)

(10시12분 개의)

○의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9일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2월 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치용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석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식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정순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민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박병민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이교우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기주옥 의원 발의 6명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이번 제269회 임시회에 제출된 26건의 안건 중 23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 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원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희영·남홍숙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기주옥 의원 등 7인) 

(10시16분)

○의장 윤원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주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21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8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주옥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기주옥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기주옥 의원, 박인철 의원, 강영웅 의원, 이윤미 의원, 김진석 의원, 김희영 의원, 박병민 의원, 김병민 의원, 김윤선 의원 이상 총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6.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원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항상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85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5억 원 증가한 3조 1478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6억 원이 감소한 4375억 원입니다.
이어서 3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260억 원, 세외수입은 7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6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33억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골드CC 시립테니스장 개선, 용인미디어센터 민간위탁금 등 기정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가한 1211억 원을 계상하였으, 환경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등 기정예산 대비 29억 원이 증가한 19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과 감영병 사망자 장례지원 등 기정예산 대비 147억 원이 증가한 1조 115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통학로 및 보행환경 개선 등 기정예산 대비 32억 원이 증가한 47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호우피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재해복구 등 기정예산 대비 148억 원이 증가한 16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세외수입 5억 원, 국도비보조금 4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8억 원 등 10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추진 등 교통사업 특별회계 17억 원 증액,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수질개선 특별회계 12억 원 감액,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성복기반시설 특별회계 26억 원 감액, 생활회수센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폐기물처리특별회계 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400만 원이 증가한 1077억 원, 다음 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원을 증액한 18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13개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변경안으로 2021년 대한노인회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12월 20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건의 예산안에 대해 12월 21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의안번호 2022-209호 2023년도 용인시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시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보고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작 첫 단계로 중기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및 실행력 제고를 바탕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모든 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행복특례시 용인’이라는 비전 아래 8개의 추진전략과 3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에 대해 개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가족과 함께하는 돌봄체계 강화로 다양한 형태의 돌봄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1인 가구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5개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누구나 활기찬 건강도시 구현으로 시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셋째, 시민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은 편리하고 안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활성화 운영 등 4개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넷째, 기회가 넘치는 문화도시로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계 재구축, 아임 버스커 사업 등 5개의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다섯째,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으로 좀 더 세심하게 보살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연계, 이웃 지킴이 운영 확대 등 4개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를 위하여 주민주도의 마을복지사업 지원, 민·관협력 복지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등 4개의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일곱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하여 읍·면·동협의체 역량강화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4개의 세부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구축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시민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운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행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110만 특례 시민의 사회보장 욕구가 실현되는 용인의 르네상스를 실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30분)

○의장 윤원균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97개소이며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시설은 367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 권고 의견이 있으시면 추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황미상 의원) 

(10시32분)

○의장 윤원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상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는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곡, 모현, 역북, 삼가, 유림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황미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용인종합운동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종합운동장은 1985년 문을 연 뒤 용인 시민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및 각종 체육행사 개최 등 우리 용인의 문화·체육행사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용인 미르스타디움 등 종합운동장을 대체할 시설물이 들어섰고, 용인종합운동장 자체가 낙후된 시설이었기에 백군기 전 시장 시절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그린도시를 목표로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이 담긴 힐링 공간인 공원화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집행부의 건의로 제8대 의회에서 가결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인종합운동장 개선사업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당초 ‘녹지공간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삶에 지친 용인 시민들에게 잠시 쉬어가거나 치유할 수 있는 녹지공원이 필요하다는 사업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이 제8대 의회에서 의결됐을 당시의 선배 의원님들 또한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 개선사업과 관련해 온갖 설들이 난무하여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종합운동장 부지 평지공원 조성 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것’이라 내다보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후보 시절 ‘종합운동장 공원 조성 계획 전면 백지화’ 공약을 내건 이상일 시장님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선8기 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에는 ‘종합운동장 부지에 멀티 컴플렉스 등 상업시설을 세워 복합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실려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난개발에 지친 용인 시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복합 상업단지가 아니라 녹지공간으로 대표되는 휴식 공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종합운동장이 당초 계획대로 평지공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해당 사업은 시의회와 집행부의 오랜 협의에 따른 산물입니다. 처음 사업안이 제8대 의회에 상정됐을 당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지만, 집행부의 설득과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결국 해당 사업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용인시에 조성된 총 315곳의 공원 중 처인구 소재의 공원은 단 62곳으로 이는 기흥구 153곳과 수지구 100곳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입니다. 이를 1인당 면적으로 환산해보면 기흥구와 수지구 주민은 각각 6.12㎡, 3.45㎡의 도시공원 면적을 누리고 처인구민은 11.74㎡ 의 면적을 누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원묘지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공원면적은 단 2.91㎡에 불과합니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기준인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개발보다는 100년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플랫폼 시티 등 개발 사업이 용인시 전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 과제가 평행선을 이루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최소한의 녹지공간을 확보해 시민들께 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지를 도심 속 대규모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많은 내방객들이 이곳을 찾는다면 처인구 발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 내건 ‘공원화 계획을 백지화하고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공약에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이 당초의 취지를 잊고 흔들릴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분들께서는 용인종합운동장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 녹지 공원, 힐링 장소로서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떠올리게 하는 용인의 새로운 이정표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원균   황미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황미상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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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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