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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0일(화)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5. 4.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남홍숙·황재욱·김진석·박인철·신나연·이상욱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병민 의원 대표발의)(김병민·장정순·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길수·이상욱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남홍숙·황재욱·김진석·박인철·신나연·이상욱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대리 김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 황재욱, 김진석, 박인철, 신나연, 이상욱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229호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의 사용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에서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관내 공공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 제9조 제1호는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엄격한 해석보다는 완화된 해석을 통하여 정치 및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의안번호 2022-229호 자치행정실 소관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남홍숙, 황재욱, 김진석, 박인철, 신나연, 이상욱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정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의 사용 편익 증진 및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 위원   안녕하세요, 의원님? 몇 가지 간단히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주민의 사용 편익 증진 및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떤 측면에서 주민의 사용 편익이 증진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정순 의원   여기 공공시설 시행규칙에 보면 있습니다. 개방 시간의 공공시설은 평일 오전에서 6시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수지구청, 예를 들면 대회의실이나 교육센터, 공공시설이나 이 부분들은 이 시간대에는 관리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주옥 위원   지금 말씀하신 시행규칙은 원래 있었던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지요? 
장정순 의원   이 시행규칙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에서 시행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기주옥 위원   그래서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현재 공공시설 개방이 되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개정조례안에서는, 다시 질문드리면 개정조례안이 이전 조례안과 달라지는 점을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정순 의원   달라진 점은 전의 조례안은 정치·종교는 안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행정과 문민홍 씨한테 받고 여기 또한 법률자문을 받고 이거를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 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 잠깐만요.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는 가능하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현재 사용하려고 했을 때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는 부분으로 제가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을 완화시키려고 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선거운동, 특정 정당인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 또한 당원 모집, 후원금 모집 이런 것들은 제외시키고 그 외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완화시켜주자고 하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주옥 위원   완화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적혀 있는 내용이 이렇게 사용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사용 편익이 증진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점에서 사용 편익이 증진되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 행정적으로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는지, 이 변경된 사항으로 인해서. 완화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장정순 의원   주민의 입장이면 위원님,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은 누가 뽑습니까? 
기주옥 위원   주민이 선출하지요. 
장정순 의원   주민이 뽑지요? 그렇지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은 주민이 뽑아요. 그러면 주민이 뽑아놨으면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은 내가 1년 내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업을 했는가 등등 이런 것들을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정보고서나 이러한 부분들 이 시간 내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여성아카데미, 청년아카데미 이런 부분도 지역 내의 여성들을 위해서, 지역 내의 청년들을 위해서 지역위원회에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주옥 위원   추가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정순 의원   행정적으로는 사실 정당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된다고 하지만 행정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지역위원회에서는 교육을 하고자 신청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직원분들께서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 주민을 따를까 아니면 위에 상부를 따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것을 조금 풀어주면, 여기에 개정해놓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기도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주옥 위원   이게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금지돼 있던 게 구체적으로 제외되는, 
장정순 의원   그거를 확실히 담았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도록 된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완화한다는 게 그 의미인 것 같은데. 이대로라면 그만큼 공공시설 이용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업무 외 시간이나 공공시설 주말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더 발생할 수 있고, 
장정순 의원   시행규칙에 주말은 없습니다, 위원님. 
기주옥 위원   그런가요? 그렇다면 업무 외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되나요? 
장정순 의원   업무 외 시간도 없습니다. 시행규칙에 담아 있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쨌든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판단을 지금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이 개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장정순 의원   위원님, 예를 들면 A라는 국회의원께서 수지구청 대회의실을 신청하려고 했어요. 사용하려고 했으면 이미 다른 단체에서 그게 예약이 잡혀 있으면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주옥 위원   그거는 순서의 문제고 절차의 문제고요. 
장정순 의원   절차의 문제에 따라서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기주옥 위원   어쨌든 기관장 개인이 신청된 신청서에 의해서, 이 조례가 워낙에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정말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로 남겨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나요? 
장정순 의원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았습니다, 위원님. 선거운동 이건 당연히 안 되지요. 공공시설 내에서, 
기주옥 위원   그런데 그게 표현하기 나름이잖아요. 
장정순 의원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후보자로서 시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선거운동은 공공시설에서 안 된다는 의미를 두고요. 또한 후원금 모집 이런 것도 안 된다고 보고요. 또한 당원 모집, 거기서 사람들 모아놓고 당원 모집 이런 건 안 된다고 저도 봅니다. 
기주옥 위원   맞습니다. 
장정순 의원   그런 것들을 담아놨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주최를 봤을 때 정치인이 주최를 한다, 어떤 특정 정당에서 주최를 한다고 하면 그 특성상 진행을 하다 보면 정치적 발언, 소신, 의견 그리고 특정 정책에 대한 홍보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적상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표기하고 사후에 행사가 막상 진행될 때는 사실 어떤 발언이나 어떤 의도를 가진 발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요. 
장정순 의원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위원님 말씀이시지요? 
기주옥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뭔가 일관적이지 않은 그런 허가 조치가 취해진다든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된 사용허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정순 의원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러나 정치인과 시도의원과 국회의원을 비롯하면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진짜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시민이 뽑아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것들은 안 하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기주옥 위원   그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정순 의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냐고 묻는다면 저는 시민들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이고, 시민들이 뽑아놓은 도의원,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정보고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의정보고는 ‘내가 1년 동안 뭐, 뭐 했습니다. 이런 일을 수지에 했습니다, 기흥에 했습니다, 처인에 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 알권리는 알려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외에 예를 들면 본인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어요. ‘처음에 신청하는 목적과 다르게 그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또한 저희가 신청했을 때 신청 대상에서 만약에 그 여지가 보인다면 신청을 안 받아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주옥 위원   여지가 보인다면 안 받아도 되는, 
장정순 의원   프로그램을 딱 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성아카데미를 하겠다고 제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강의 내용을 다 적어야 됩니다. 1강, 2강, 3강, 4강, 5강까지 다 적고 강사 적어야 되고, 어떤 주제로 말할 것인지 이것도 적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국회의원이 저기 한 적이 있다면 그거는 좀……
기주옥 위원   사용 목적, 사용 내용을 다 전달해야 하고 그거는 추가적으로 행정적으로 요청해야 될 부분이고, 공직자분들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장정순 의원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주옥 위원   추가적인 업무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사후에 아무리 그렇게 적어 냈더라도 사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지요? 
장정순 의원   그건 서로가 신뢰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을 뽑아놨으면? 
기주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   여러 질문이 있었고 앞으로도 여러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무엇보다 개정을 하는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는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   예, 위원님. 정치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행위는 좀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담았고요. 또한 존경하는 전 전자영 의원님께서 몇 년 전에 제정한 조례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하고 종교를 묶어버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이 좋은 교육을 하고자 해도 일단 정치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열어주자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식 위원   의원님, 공공시설이라는 부분들은 공공 목적에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봐요. 용인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좀 정치적인 선전 현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상에, 많은 신문사에서 나오고 계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도 안 했는데 여기저기서 가부간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어쨌든 간에 용인시의회, 용인시의원은 독립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의원님. 
장정순 의원   예. 
이창식 위원   독립기관이지요? 그런데 이 신문이나 보도상에 보면 모 특정 국회의원 보좌관이 시의장님을 항의 방문한 것으로 보도상에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정순 의원   본 의원한테 어느 기자님이 전화가 와서 그거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보좌관이 지역 시의원 의장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찾아는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이런 조례를 만든 시점에 용인시의장을, 독립기관인 용인시의회를 보좌관은 특정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지요? 누구를 위해서? 정치인을 위해서. 국세를 받아서 일하는 보좌관이 조례를 가지고 용인시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장정순 의원   위원님, 혹시 이거 확인하셨나요? 
이창식 위원   확인했습니다. 
장정순 의원   이 조례를 가지고 의장님을 찾아왔다고 확인하셨나요? 
이창식 위원   지금 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장정순 의원   저는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장님과 지역 보좌진과는 이 조례 때문에 찾아왔다고는 저는 의장님의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또한 지역 보좌진이기 때문에 지역 시의원은 찾아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데 꼭 이런 상황에, 이런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조례를 용인시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 시점에 보좌관님이 의장님을 방문했다. 참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정순 의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위원님, 그 부분은 이 시점에 찾아갔다는 건 좀 그렇지만 위원님의 의도성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래서 저도 의원님이 어떤 의도로 조례 만드셨는지 아는데, 어쨌든 간에 여태까지 막았던 부분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하는 부분들은 뭔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례라는 부분들은 용인시민들이 뭔가 얻고 행복할 수 있는 변화가 있으면 사실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요. 또 알권리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요. 
그러나 여태까지 용인시가 오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그래도 정치나 종교 행사를 막았던 부분들은, 어쨌든 공공시설물이라는 부분들은 특정인에 의해서 쓰면 안 되고 공공성이 항상 기준, 공공성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홍보, 지금 말한 대로 교육, 다 할 수 있지요. 지금도 사실은 조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조례 가지고도. 그런데 굳이 이런 부분들이 뭐 하면 뭐 한다고, 어떤 행사를 준비하다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간 부분이 지역 전단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정순 의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공공시설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에 교육을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도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시민의 알권리.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이 의정발표를 한다? 아니면 교육을 한다? 저는 다 이런 모든 것들도 시민을 위한 교육과 시민을 위한 의정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어쨌든 의원님 생각은 본 위원도 알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시설은 공공성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게 있으면 본인이 사무실 임대를 해서 아니면 공공시설이 아닌 타 시설을 임대해서 그 홍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님. 
기주옥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시설 제정 이유가 주민의 사용 편익 증진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인데요. 그 두 부분에 있어서 모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민의 사용 편익. 의원님께서 시민의 알권리 그리고 의정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알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 외 다른 시설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공공시설의 목적은 첫 번째로 공공성을 띠고 정치적으로 중립되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띠어야 하고 공공성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판단의 주체가 개인에 남겨질 만큼 특정 집단에 편향될 수도 있고 다양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로 행정적인 절차적인 부담이 추가적으로 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가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조항들에 있어서 열거된 조항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가서 안전관리를 하고 또 목적에 의한 집회가 맞는지도 확인하고 이런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적인 역량과 시간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길수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길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투표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길수   무기명 투표로. 
이창식 위원   아니,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위원장대리 김길수   원안은 동그라미로 해서 찬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동그라미 표시하면 됩니다. 
박인철 위원   갈 거면 찬성. 
○위원장대리 김길수   원안대로 찬성하실 거면 찬성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전문위원 송인영   헷갈리시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것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무기명 투표)
○위원장대리 김길수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병민 의원 대표발의)(김병민·장정순·박인철·김영식·신나연·김길수·이상욱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 박인철, 김영식, 신나연, 김길수, 이상욱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230호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방지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에 관한 사항과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을 근거로 용인시의 재정운용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예산이 절약되거나 제도개선 등이 인정된 경우 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의안번호 2022-230호 재정국 소관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병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정순, 박인철, 김영식, 신나연, 김길수, 이상욱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병민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예산 절감이나 제도개선 등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 및 포상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의 동기를 부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점균   의안번호 2022-213호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중립적 전문적 시각에서 이를 조사하여 침해받은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옴부즈만을 운영하고자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조남숙 외 6인을 제2기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일곱 분은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으며, 임기는 4년 단임입니다.
감사관은 본 옴부즈만 위촉이 용인특례시의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 신뢰가 좋아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2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감사관 소관 의안번호 2022-213호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감사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고충민원을 판단하여 시민과 행정기관 간 상호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위하여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장정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정책기획관 최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214호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직체계 및 운영 여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당연직 위원에 단장을 추가하고, 지명위원의 범위를 안건 관련 부서장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회의 개최시기를 주 1회에서 필요 시로, 안건 제출 및 배부 기한을 7일 전, 3일 전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조의2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조정 기능을 구체화하고, 둘 이상의 실·국·소·단이 관련되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정 기능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의2 분과위원회 관련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22-215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특례시의 조직 특례 부여로 1국 추가 설치 및 3·4급 구청장 보좌 인력으로 1개의 담당관 신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 전략사업인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으로 주민 갈등 요소가 많은 처인구의 대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집단민원 의견수렴 및 갈등관리 조정역할을 수행하도록 처인구청장의 보좌 인력으로 대민협력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용인특례시의 급격한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자치행정실을 기획조정실로 개편하고,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물류단지 업무수행과 난립한 물류창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류화물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정원은 읍면동에 배치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인력 46명 등 총 6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216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부서 간 사무조정 및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 기후에너지과 사무 중 일부 위임사무 소관 부서를 신성장전략과로 변경하고, 기후에너지과와 구청 간 사무조정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장사법 개정에 따른 소관 부서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2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정책기획관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214호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구체화하고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관계 부서 간 협조 및 업무체계 확립에 관한 조정 기능을 추가하여 복잡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와 회의 소집 및 안건 제출 기한 등 회의 관련 사항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2-215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특례시 미래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현안 해소와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설되는 처인구청장 보좌 담당관인 대민협력관은 공식 결재 권한이 없어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여 그 직위에 상응하는 업무효율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후속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2-216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부서 간 사무조정 및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먼저 새롭게 신설되는 신성장전략국의 부서별 주요 업무를 구체화해서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인데 여전히 기획조정실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조실에 정책기획관과 인사관리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일단은 저희가 기획조정실을 만들면서 정책기획관이 새로이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인사관리과가 있어서 그 기능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거를 조정하는 상에서 한 실장 안에서, 인사관리과에서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가능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어떤 업무량에 대한 인력 배치도 충분히 같이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을 저희가 분리했던 이유는 저희가 3조 원의 예산을 관리하면서 재정국으로 해서 세입과 세출이 한 국장 안에서 정확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예전에는 저희가 기획재정국이라고 국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분리했던 이유가 재정국을 별도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재정국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담았고요. 하여튼 인사관리과하고 정책기획관이 같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정책 수립과 함께 그것에 맞춰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나연 위원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책 조정과 행정 기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역할을 신중한 자세로 해내 주시기를 기대하고 저희 의회도 견제와 감시 기능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저희가 이 조직에 대해서 충실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신성장전략국과 함께 정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금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본 안건이 부결되고 다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논의된 이유를 정책기획관님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안은 기획조정실이 인사와 조직 그리고 정책까지 영향력이 과다하게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또한 격무 부서와 구청 및 읍면동의 대민 접점 부서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조직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시민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승인한 것이니만큼 조직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최성구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꼭 당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7.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법무담당관 김석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직원의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여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직원 변호비용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변호비용 지원 대상으로 현재는 공무원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시 소속 직원 및 시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퇴직하였거나 전출한 직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추가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을 당하여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 지원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어 및 조문 구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2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무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2022-217호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직원의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여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중 변호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퇴직공무원 변호비를 지원했을 경우 있잖아요, 퇴직공무원. 패소했을 때는 대납이 아니지요? 변호비를 지원했던 것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법무담당관 김석중   패소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됩니다. 
김영식 위원   기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잖아요. 패소가 됐을 때는 본인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김석중   변호 비용을 회수하는 겁니다. 회수하고 본인이 납부하는 겁니다. 패소했다는 뜻은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패소했다는 건 그분이 잘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김영식 위원   그래서 현직에 계신 분하고 퇴직하신 분하고 차이점이 있는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차이점은 없습니다. 현직도 패소한 경우에는 회수합니다. 
김영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8.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02분)

○위원장 장정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조명철   자치행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218호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신설,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지원 사항과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과 업무의 위탁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2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실 소관 의안번호 2022-218호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 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의 지원 사항 및 안 제8조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 관계 부서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저희 시뿐만 아니고 타 시에서도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러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민원 처리 관련 법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담당 공무원들 보호라는 내용이 신규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그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큰 틀로 보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인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예,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상욱 위원   조례 2조 1호에 보면 적용 대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용인 소속 직원이라고 단정을 지으셨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은 포함이 안 된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예, 당초 용인시 소속 직원은 사실 용인시의 지휘·통제를 받는 용인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 직원은 사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전설명 시에 ‘의회 직원들도 민원 처리를 할 수 있으니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맞는 말씀이시고 해서 법제처에 저희가 물어보니 그런 차원이라면, 어차피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용인시의회도 여기 대상에 넣어도 된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유권을 내려줘서 같이 포함해서 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용인시의회 공무원도 독립됐다고 하지만 인사교류를 통해서 본청으로도 넘어가고 의회사무국으로 오시는 공무원들이 계신데, 본 위원도 의회 직원분들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관련해서는 의회 직원 공무원들도 할 수 있게 수정해서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예.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장님께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담당 부서가 민원여권과인 이유가 일단 뭐일까요? 
○자치행정실장 조명철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민원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요. 
박인철 위원   여러 가지 상황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치행정실장 조명철   기존 업무 처리나 이런 것들을 관례적으로 저희 쪽에서 업무를 했었고 또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직원 보호는 행정과도 주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재산관리 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민원여권과로 지정해서 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인철 위원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5조 보시면 지원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따로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지원 사항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리상담, 법률지원, 약·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관련 부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은 앞으로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세부 추진계획에 포함시켜서 보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에 담아서 올라오긴 했지만 이미 여러 부서에서 각각의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나 세부계획 어떻게 진행하실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취합하셔서 진행을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각 부서에 있을 뿐이지 아직 자료가 취합돼서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그렇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 규칙은 조속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드시면 본 위원에게도 한 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해서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8조1항, 2항, 3항, 4항, 5항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민원여권과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시청이나 구청이나 읍면동에 비상벨 이런 거는 저희가 민원창구에 설치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고정형 출입 가림막, 출입차단시설 이런 부분들도 저희 민원여권과가 주도해서 민원실에 대한 이런 시설을 이미 완료했고요. 그래서 사실 민원실 관련해서 이런 안전한 근무환경은 저희가 조치할 건 이미 많이 했습니다. 
박인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이 많은 것들을 하기보다는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셨지만 행정과나 재산관리과가 담당해야 되는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항에 보면 비상벨, 민원창구 이런 거는 전달하셔서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원여권과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드릴 건 출입차단시설이라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이거는 민원실에 가보면 민원실 창구가 있고 그 뒤쪽으로 직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 민원 창구로 해서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시설을 말합니다. 
박인철 위원   그렇게 민원실만 하실 거면 조례 제목을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아니고 용인시 민원실 담당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그래서 지금, 
박인철 위원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민원실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읍면이나 읍면동 아니면 본청의 민원여권과,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하신다는 거지, 구청 2층 이상 아니면 본청의 2층 이상에는 거기도 민원인들이 가잖아요. 여기서 민원인은 꼭 민원여권과 아니면 민원실만 방문하는 사람이 민원인은 아닙니다. 일반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구청이나 본청 2층 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출입차단시설을 설치하실 건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례를 하려면 민원실이라는 집중민원실이 있고 아니면 일반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 전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무실을 할 경우에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행정과나 아니면 청사관리 쪽에서 할 부분이고요. 또 특별한 부분, 민원실 같은 부분은 저희가 민원 중심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할 부분이고 해서 관련 부서에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지금 집중민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원을 법적으로 보면 두 종류가 있네요. 일반민원과 고충민원하면서 꼭 등초본 떼는 것만 민원은 아니에요. 말씀하신 집중민원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아니면 읍면동의 민원실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 부시장, 실장, 국장, 과장, 팀장, 부서원 모두 민원 처리를 담당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만 집중 민원이라고 해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읍면동에 설치된 거는 출입을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편의점에서 계산대로 직원이나 아니면 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 접이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무슨 민원 뭐 해서 직원을 보호한다고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 그게 만약 진짜 그걸로 설치한다고 하면 진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민원여권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신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맞습니다. 
박인철 위원   그래서 앞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실 때 행정과나 재산관리과, 비용 쪽으로는 다른 과와 협력이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꼭 협력을 하셔서 세부적인 진행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출입차단시설에 대한 방안은 이건 개선이 아니에요. 다시 다 해야 돼요. 이건 개선이 아닙니다. 이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자동차 문 가져다가 시건장치 하는 게 더 낫지, 사람이 손으로 들었다 내렸다가 가능한 걸로 민원을 상대하는 직원들을 보호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방안도 꼭 생각해 주셔서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잘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실장님, 꼭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복합된 사항도 있는데요. 안전한 근무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입차단시설은 지금 민원인들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제 생각은 구청 이상 본청이냐 아니면 시범적으로 본청만 하느냐. 보안시설을 해놓은 데가 각 사기업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원인과 등등 여러 가지로 마찰이 생길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공직을 수행하는 직원분들을 보호도 해야 하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하게 되면 의회는 출입문이 두 개가 있지만 거기도 또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청원경찰과 안전요원이 구별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영식 위원   8조 사항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몇 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김영식 위원   8조에는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요원은 누구시며 청원경찰은 내가 많이 봤는데.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같은 내용입니다. 
김영식 위원   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표기했어요?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안전요원인데 여기에서 저희는 청원경찰을 고용해서 안전요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은 광범위한 부분이고요. 
김영식 위원   별도로 직책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청원……
김영식 위원   안전요원하고 청원하고 별개의 조직이,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아닙니다. 
김영식 위원   아닌데, 왜 표기를……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식 위원   정리 좀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교육이 필요한데 필요한 교육은 어디서 시키는 거예요? 청원경찰하시는 분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그 부분은 청원경찰은 실제적으로 행정과에서 운영하고 또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김영식 위원   민원여권과에 이렇게 구별이 다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도. 그러면 한 군데에서 지침이 있어야지 여러 군데 다방면으로 하면 떠넘기기식밖에 더 돼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은 볼 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청원경찰하시는 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주기적인,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또 시민을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뵈는 분들이 청원경찰이에요. 그분들이 웃음을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신나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이어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한 업무 위탁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 11조에 업무의 위탁.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이거는 사실 아직 특별하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이게 표준 조례안에 아까와 같이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치료해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도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해서 저희 시 공무원들이 못 한 부분들은 위탁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래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 내용이 세 가지 정도의 차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에 대한 이야기 계속했고요. 근무여건 개선 그리고 또 한 가지, 심리적 안녕을 위한 예방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창균   잘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기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적용 대상에서 용인시 소속 직원 및 용인시의회 소속 직원을 포함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동의는 이상욱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5454억 원보다 400억 원이 증가한 3조 585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3조 147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2974억 원,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401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쪽 하단부터 2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83억 원이 증가한 3조 287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안보다 383억 원이 증가한 3조 287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687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03개 사업, 2153억 원이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은 정책기획관 등 6개 부서 13개 사업이며, 예산액 164억 원 중 이월액 157억 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0쪽부터 13쪽 주요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세입수입, 보조금 등 383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및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2023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세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질의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오전에 확인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확인을 하고 내일 제가 추경 관련해서 예결위 들어가니까 내일 확인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2년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김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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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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