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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0일(화)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3.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4. 용인시여성의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2.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3.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4. 용인시여성의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황재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교육문화국장 신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022-219호 용인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용인미디어센터와 용인시공유스튜디오는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미디어 활동가 지원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미디어 사업 운영을 위해 조성되고 있으며 디지털·미디어 관련 전문적 역량과 관련 사업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3년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9억 2204만 원으로 운영인력 인건비, 교육 및 활동 지원비,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12월 말에 준공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는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여 단체를 선정한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2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219호 문화예술과 소관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2월 개관 예정인 용인미디어센터 및 용인시공유스튜디오에 대한 민간위탁 절차 이행 전에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전 용인미디어센터와 용인시공유스튜디오의 사용료 책정·징수 등 운영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검토·조정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이윤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디어센터의 준공이나 사용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올해 중반에도 이미 결정이 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이윤미 위원   그게 맞는 상황에서 저는 절차상 시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도 너무 급하게 제정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사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일찍 선정하셔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절차상의 일들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민들께서 사용하는 시기는 늦어지지는 않았는데 다만 저희가 당초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다가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 할 때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윤미 위원   향후 일들을 진행하실 때 절차상의 문제들이라든가 시기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더 반영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이게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이번에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세웠잖아, 본예산에.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8명이 근무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김운봉 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4억을 잡으신 거야.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김운봉 위원   그런데 처음 지금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다 잡아 놓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프로그램은 시민들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를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인건비는 타 단체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용인시공유스튜디오를 여기다 같이 붙인 이유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공유스튜디오가 당초 공보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김운봉 위원   어디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2개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일원성이 없어 보이지 않느냐 그런 저희 내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조율과정을 거쳤습니다. 부시장님 주관하에 조율을 거쳐서 일원화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 부서가 다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김운봉 위원   부서에서 이걸 맡아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미디어센터하고 공유스튜디오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미디어 관련, 영상 관련 업무기 때문에 명칭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면 공유스튜디오가 아니라 여기도 지곡 미디어센터로 바꾸시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것은 현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가 좀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조례 될 때까지 우리가 이거 붙여주면 안 되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렇지는 않고요. 위탁을 줄 때 일원화시켜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또 따로 하기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같이 요청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솔직히 미디어센터 설치 운영이나 이런 것을 의원이 발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이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거지 우리가 발의할 수 없는 것이고. 
실은 뭐를 어디서 맡아서 한다 그랬다가 안 해서 이걸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로 가지만 추후에는 이런 게 있으면 해 달라 그러는 게 웃기는 거라고. 철저하게 기간을 잡고 텀을 많이 줘서 다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라는 거야. 졸속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아시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잘 운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김운봉 위원   그리고 금액이야 여기서 보고 추경에서 봐서 다시 정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박은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은선입니다. 
용인시공유스튜디오는 인력 없이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아닙니다. 거기도 민간위탁 업체에 포함해서 거기서 상시근무는 아니고요. 관리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러니까 상주 인원은 없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현재는 거기가 무인시설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상주는 안 하더라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선 위원   제가 이 지곡동 공유스튜디오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음애고택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이 공유스튜디오가 동백미디어센터랑 거리상으로도 크게 멀지는 않아요, 그리고 성격도 사실은 조금 비슷하고. 
그런데 공유스튜디오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우리 민간위탁 업체에 그냥 일임을 하시는 건가요? 같은 성격으로 가시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민간위탁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동백 미디어센터랑 지곡동의 용인공유스튜디오는 성격은 같지만 또 위치랑 이런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콘셉트를 달리 가셔야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곡동 공유1인미디어센터로 계획을 하셨는데 많이 사람들이 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홍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이쪽을 신경 쓰시든지 아니면 음애고택하고 연계할 수 있는 무인카페를 같이 운영한다든지 이런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단체나 신설 협동조합 이런 데 보다는 조금 공신력 있는 관내 산학연이라든지 예를 들면 인력을 연계할 수 있는 벤처나 이런 다양한 데를 문을 열어두셔서 공신력 있는 단체를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강영웅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디어센터 부분을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 또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디어센터, 공유스튜디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정치적 목적을 띄는 상황이 왔을 때 저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차단할 방법 및 방안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시민들께서 미디어 관련에 대한 민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을 갖고 행정기관에서 그거는 조금…… 
강영웅 위원   공유스튜디오라고 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스튜디오가 되는 거잖아요, 1인 방송국으로.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강영웅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시민들 불편한 일들, 아니면 용인시가 구설수가 오르는 일들, 이런 것들을 차단할 방안들이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것이고요.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영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총 3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용인시여성의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황재욱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여성의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220호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수지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2023년 1월에 모집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며 2월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이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221호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수지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과 모집 방법, 모집범위 및 추질 일정은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222호 용인시여성의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여성의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3월 4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과 모집 방법, 모집범위 및 추진 일정은 전과 동일합니다.
3개 시설 모두 민간기관의 전문인력과 사회복지 전문지식·경험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12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2-220호 노인복지과 소관 용인수지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022-221호 장애인복지과 소관 용인장애인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022-222호 여성가족과 소관 용인시여성의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 없으며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제안된 동의안으로써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혹시 법인전입금은 얼마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연 1억 1500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것 계약서 쓸 때 거기 아예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매년 1억 1000만 원씩 법인전입금을 넣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후원금도 꽤 있을 건데 후원금은 어떻게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후원금은 2022년 99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김상수 위원   99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별문제는 없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재정적으로…… 
김상수 위원   우리가 위탁금 주고 혹시 감사는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합니다. 매년 점검하고요. 
김상수 위원   매년 점검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평가도 하고요. 
김상수 위원   회계 점검을 한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혹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연 2회?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정기 지도점검 그렇게 할 때 회계도 한다는 말씀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지점순   예.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여성의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여성의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국·소·구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한 후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황재욱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박은선 위원   과장님, 박은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올리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204페이지요? 
박은선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랑 매칭사업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럼 몇 대 몇으로 매칭되는 거지요, 5 대 5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5 대 5. 
박은선 위원   5 대 5예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5 대 5가 아니고요. 도비가 7752만 원이고요. 시비가 1억 8800입니다. 
박은선 위원   우리 시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몇 개 단체가 지원사업의 수혜를 보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총 12개 사업입니다. 
박은선 위원   12개 사업, 12개 단체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12개 단체는 아니고요. 중복된 데도 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12개 사업에서 중복된 단체가 꽤 조금 있어요, 서너 개씩. 이게 지금 문화 향유, 공연, 교육, 이렇게 파트가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유에서 하나 받고, 교육에서도 하나 받고, 그런데 카테고리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인 거지요. 그 안에서 중복으로 받는 데가 조금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단체가 많이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렇지는 않고요. 신청할 때 심사해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고 사업마다 단체는 같은데, 
박은선 위원   사업은 다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사업은 다른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단체는 같지만 사업이 다른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 단체에 기회를 주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복지관 사업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 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복지관에서 문화예술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그런데 장애인 관련해서 지원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혜를 폭넓게 더 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은 더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문화예술단체가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단체가 조금 있거든요. 아마 공모나 심사 꼼꼼히 해 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복지관이 들어오는 게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거는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저는 문화예술단체가 이거를 실행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해요. 
복지관에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면 예술인력에 대한 어려움도 사실 역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복지관에서 예술인들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선정해 놓고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예술단체한테 역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지관 사업이 아니고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가 조금 더 많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게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예, 목적사업에 부응하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   용인미디어센터를 언제부터 주지요, 어떻게 해서 문을 열기로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저희가 당초에 동백지구 사업 시행자가, 
김운봉 위원   아니, 아니. 언제부터 하냐고, 민간위탁 이제 할 것 아니야.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의회에서 오늘 동의안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바로 모집공고 할 거고요. 모집공고, 
김운봉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문 열어요?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구체적으로 지금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심의도 해야 되고 민간위탁자 선정도 해야 되고 또 선정이 되면 그분이 개관 준비를 그때부터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속도감 있게 업무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운봉 위원   속도감 있게 하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여기에서 들어오는 날부터 주는 거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사업비 편성목에 미디어교육 활동 지원사업,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이런 것 한다고 해서 4억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 편성목을 정확히 좀 주시고 일단은 미디어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홍보하고 여기에 이런 게 있다는 것 알리는 게 우선이지 이렇게 사업을 너저분하게 해서 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일단은 알리세요. 여기에 이런 게 있으니까 용인 시민들이 이제 와라,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미디어교육이나 뭐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뭘 해서 여기 큰 사업을 이렇게 막 벌려서 하는 것은 12월 달에 행감 이렇게 하면 또 못한 부분 있어서 저희가 또 잔소리하게 되니까 그거 하지 말고 저희가 이건 정리할 테니까 바로 이거 끝나자마자 편성목이 어떻게 돼서 얼마를 잡아서 이렇게 추정치가 나온 건지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운영하는 것을 개인이나 이런 분들 사단법인이 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으니까 학교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운영하는 데를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한테 줘서 지지부진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좀 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골드컨트리 시립테니스장 개선하신다고 이거 지금 해서 이거를 언제 하실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지금 현재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골드컨트리에서 이거를 우리 시에 다른 방법으로 제안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거는 몰라요?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아직 저희 부서에까지 넘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도 확인을 했었는데 그쪽에도 제안이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김운봉 위원   어쨌든 이사를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해 달라니까 해 주시고. 
먼젓번에 저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체육진흥과의 직장경기부에 대해서 저희가 부목을 달아서 줬는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거는 다시 잘 받고 그렇게 본 위원회에서 정리한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설명서 26페이지에 보시면 이재민 응급구호물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도비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 성립전 예산이 아니고 그냥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이번에 공문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이윤미 위원   이게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이윤미 위원   응급구호물품 지원인데 이렇게 늦게 내려오면 효용성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물품 지원은 저희가 예비로 응급 지원 세트를 구비를 해 놓습니다. 미리 구비를 해 놨다가 발생이 되면 나눠주는 물품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후에 발생될 분들한테 나눠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이윤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은 8월 8일부터 8월 17일 호우피해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그거는 밑에 3200만 원은 동천동 쪽에 이재민이 발생했잖아요. 저희가 정확히 579명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5만 6000원씩 7일, 579명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건 장기구호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이윤미 위원   저는 그 앞에 있는 응급구호물품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응급구호물품은 저희가 비축용입니다. 
이윤미 위원   그러면 이미 기 가지고 있던 저희 물품을 보급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필요하면 저희가 보급을 합니다. 지금 저희 지하 창고에 있는 것도 있고요. 
이윤미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을 이렇게 써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 지급한 내용이고 앞으로 2023년도에 이 도비로 인해서 그 물품을 구비하셨다가 이후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사업 내용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이게 오랫동안 장기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보관을 해 놓고요. 식품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저희가 보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농협이나 그런 데에 주문 예정을 해 놓습니다. 저희가 언제 해 놓으면 즉시즉시 햇반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급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윤미 위원   시스템은 잘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설명서의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향후에는 예산서 올리실 때 설명서를 자세히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김운봉 위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김운봉 위원   이거 누구한테 지원해 줬던 사업이에요? 여기 저소득층이라고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달됐던 사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경기도형 긴급 지원은 저희가 국비 긴급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2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질의드리는데.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국비 지원을 하고…… 국비 지원은 90% 이상이 국비고 시비가 7%고, 경기도형은 시비가 90%고 도비가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로 쓸 때 국비 먼저 지급을 하고 경기도형은 지급 대상이 국비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먼저 쓰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경기도형을 쓰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게 받아 가지 못한 것은 아니고 줄 사람이 없어서 남았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신청을 하면, 
김운봉 위원   먼저 통보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아닙니다. 저희는 일단 국비 먼저 소비를 합니다. 
김운봉 위원   그렇다고 2억 9700, 3억 정도가 남은 게 말이 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경기도형은 많이 남, 
김운봉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아예 줄여서 잡으셨어야지, 이만큼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거잖아.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그게 보통 도에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시가 돼서 내려오든 뭐 하든 어쨌든 우리 용인시에서 국비가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 시비 이 정도만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줄여서 낮춰서 잡았으면 이 돈이 안 남으셨을 것 아니야. 그냥 뭉뚱그려 잡아놨다가 남으면 반납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을 하시는 거잖아, 이 과에서.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저희가 금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5억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필요 없으니까 2억만 달라고 해서 잡으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주면 다 받아요, 나중에 도로 다 달라는 것을? 
그래서 그만큼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목이 뭐예요, 저소득층이잖아. 그러면 그만큼 안 갔을 수 있다는 거지. 찾아서 주려고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지. 그걸 지적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많이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길준   예,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임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이 되어 있어요. 예산을 보면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고 뒤에 요구내용을 보면 ‘국비 교부에 따라 당해연도 지방비 미확보 시 국비 전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저희 수지구 풍덕천동에 SOC사업으로 건립을 계획 중인데요. 거기에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올해 예산 2회 추경에 국비 2억 원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시비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지방비 미확보 시 국비를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고 이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진행 예정입니다. 
임현수 위원   2회 추경에 같이 반영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어차피 명시이월을 할 사업이라서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
임현수 위원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추진 현황이?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지금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단계입니다. 
임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 위원   세입을 보니까 78페이지 원래 의료법, 약사법 위반 과태료를 100만 원 책정하셨다가 300만 원 증액하시더라고요. 다른 보건소는 지금 증액하지 않는데 여기만 증액을 해서, 원래 좀 더 작게 잡혀 있었던 건가요?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처음에는 100만 원 본예산 잡았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중앙이나 그런 데서 내려온 적발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300만 원 세웠습니다. 
이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좀 관리감독이 힘들었던 몇 해가 있어서 더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발언드렸습니다. 
○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복화   예, 알겠습니다. 
이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영웅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영웅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강영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2년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욱   강영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욱   예,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운봉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이번에 올린 용인미디어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앞으로 아직 어디 업체에서 할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가 4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작게 책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1억 정도를 삭감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냥 원안대로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1억 정도가 부족해도 충분히 운영할 것으로 보이나 여기서 삭감이 안 되고 예결위로 가니 예결위에서 잘 다뤄줬으면 좋을 것 같고 아울러 미디어센터에 들어오는 민간동의를 받는 단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강영웅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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