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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7일(수)10:0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3년도 예산안
  4. 3.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4. 3.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위원장 남홍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치용 간사 나오셔서 사전에 심도 있게 협의 작성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치용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안치용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른 상임위 일정 관계로 짧은 감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감사의 목적 및 주요 감사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고서 3쪽은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먼저 민원 접수 시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민원 및 답변 내용을 알려주는 절차로 민원 처리 절차 변경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사무공간 및 휴식공간 개선 등 직원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관련 지적사항으로 의정연수 외에 상임위별 또는 초선의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 다양한 교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교육 관련 안내 및 홍보를 요청하였으며,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함께 민간 위탁 교육에 참여하여 의원 및 타 시도의회 직원들과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특례시의회 지정에 따른 다른 지방의회와 차별화된 제도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일정으로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을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고 전문화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철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요청하였고, 마지막으로 의회 홈페이지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관리·점검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홍숙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대리 안치용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의회사무국장 이정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홍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은 전년 대비 8914만 원을 감액한 44억 3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강화된 의정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619만 원을 감액한 11억 85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홍보비 8억 2000만 원, 방송을 통한 의정홍보비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하단 홍보 간행물 제작비입니다. 전년 대비 2380만 원을 감액한 6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5316만 원을 감액한 28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184쪽 의정연수 지원 교육 3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2억 2749만 원, 185쪽 의정 월정수당 11억 8850만 원 등 의회비 24억 4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상단 부분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10만 원을 증액한 2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심사수당 1425만 원, 신규 채용공무원 인성검사 495만 원,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600만 원, 인사운영 소모품 구입 150만 원, 공무원증 제작 1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청사 운영입니다. 무인경비 관리 수수료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성과상여금 1억 411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3276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치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44억 353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97%인 8914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안 3조 2147억 9457만 4000원의 0.14%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세부내역입니다. 
의정활동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법정 경비인 의회비는 전년 대비 2억 6987만 7000원이 증액된 24억 4930만 4000원이 의원정수 증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편성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신규 편성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사업 예산과 성과상여금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을 관서별로 분리 운영함에 따라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수수료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사업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예산 1억 원과 방송을 통한 의정홍보 예산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원정수 증가분을 반영한 의정활동비 3960만 원과 월정수당의 경우는 의원정수 증가분과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62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는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원 수 1인당 500만 원을 반영하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액사업 내역입니다.
의회수첩 소 제작비는 2022년도에는 제9대 의회가 출범되어 의회수첩을 추가 제작하였으나, 2023년은 1회만 제작함에 따라 57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그 밖의 예산은 2022년 예산집행 실적 등을 참고하여 증액 및 감액 반영한 사항으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편성금액의 적정성 검토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의회 예산이 집행부 예산심사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기존의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확대·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관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국장님, 홍보예산 강화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고맙습니다. 
이창식 위원   저희가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니까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의회 증축 관련해서 2026년도 1월, 2월에는 본 위원이 봐도 완공이 돼야 되는데 2023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년이라는 세월을 또 보내야 되는데 지금 재산관리과에서는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질문해보니, 2027년 3월인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2026년 2월에는 완공이 돼야 시설물이 들어가고 저희 의원들을 배치하고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역산해서 거꾸로 예산이나 배정이나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재산관리과에서는 그거를 안 하고 자기네 스케줄대로 2027년 3월 뭐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1년이라는 갭이 생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 애를 쓰셔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올해 추경이 3월에 있을 때 추경에 용역예산을 세워서 꼭 2026년 1월, 2월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4층 엉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방 만드는 데도. 
그런 예산이 이중으로 안 들어갈 수 있게. 결과적으로 2026년도에 위원님들이 늘어서 들어오시면, 늘어난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저희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줄고. 늘어난다고 봤을 때 그럼 그런 공사를 또, 예산집행을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쪽방을 만들어야 되고.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 행정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난번에 본청의 기후에너지과에서 안 좋은 불상사가 생겼어요. 시스템이 무인시스템밖에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저희도 청사인데 청사 청원경찰인가 그게 왜 저희는 배정이 안 돼 있지요? 요청을 안 한 건가요, 안 해 준 건가요? 청사 관리에. 
지금 저희도 민원의 일선에 나가 있거든요, 저희도. 쉽게 말하면 좋은 민원, 나쁜 민원 많이 받는데 지역에서. 사실은 안 좋은 민원들이 더 많아요, 칭찬받는 민원보다.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해마다 읍면동 그다음에 본청 두 번, 계속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 의회도 그렇게 벌어지지 말라는 일이 없는데 어떤 누구도 제 방을 막 들어와요. 들어올 수는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지, 왜 왔는지 정도는 우리도 이제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청사 관리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안전과 생명에 관계된 부분들이 엄청나요. 저희가 받는 민원들은 공직자가 받는 이런 민원이 아닌 사업권, 또 도로, 직접적인 생계에 받는 민원들을 저희가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 지역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무방비로 방이 오픈되어 있어요. 
이것도 재산관리과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도 당연히 청원경찰을 받아서 해줘야 되고 스피드게이트 설치해서 철물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케어해줘야 되고, 저도 내일모레 예산할 때 그 얘기를 본청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도 이제는 안전에 대해서 직원들 안전, 또 저희 위원님들 안전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정용   우선 의원 별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그전에 관련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중기재산관리계획 같은 그런 적정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검토가 조금 미흡한 부분을 제가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행됐다면 저희가 공공청사 건축을 하게 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건축 기획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같이 담아줬으면 좋을 그럴 사항이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금년 말에 결정되는 공공기관 재배치 계획과 맞물려서 검토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 공공기관 재배치 관련된 내용을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어찌 됐든 간에 결정이 된다면 결정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이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하신 공기가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 시에서도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고 또 전에도 제가 행정과장 있을 때도 사실은 스피드게이트나 이런 부분도 검토했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가방에 안 좋은 그런 것을 숨겨 들어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기까지 우리가 감별해내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인 바디캠이라든가 아니면 비상벨 이런 쪽으로 조치를 취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어찌 됐든 저희가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시에 청사 관리하는 방호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저희 의회도 보안에 취약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국장님, 청원경찰은 저희가 요청을 안 한 건가요, 안 주는 건가요? 
지금 본청은 청원경찰이 와서 1층과 나름대로 어려운 부서들은 컨트롤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가도 한 분씩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의회는 그런 직원들이 안 계세요? 여쭤보는 거예요. 안 세운 건지, 안 준 건지, 안 한 건지.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청사 방호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건물이 별도로 떨어져 있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같이 청경이, 데모가 온다든지 하면 바로 오고 같이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별로 청경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시청도. 전체적으로 출입구나 이렇게 청경들이 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창식 위원   저희 의회도 청원경찰 요청하셔서 들락날락하시는 부분들은, 옛날에는 코로나 때문에 했지만 그런 게 아닌 정말 저희 의회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정책지원관이 지난번 행감 때도 빨리해달라고 얘기했고 부탁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공간이 지금 사실은 1층에 전문위원실에 같이 기거를 하세요. 근무하는 게 아니라 기거야,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워낙 공간이 좁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어찌 됐든 정책지원관들은 별도 공간을 주셔서 각자 업무 역할들이 있거든요, 기능들이. 전문위원실 옆에 있어서는 정책지원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배치를 하셔서 내년 2월, 3월에는 정책지원관 열여섯 분이 다 오시고 거기에 공간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치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사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님. 
김진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사 신축 관련해서, 별관 신축 관련해서는 상당히 올해도 기존 8대 때부터 필요성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많이 늦어지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집무실이 또 문제가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지원관이나 의회 직원분들의 정수도 늘어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한 시기에 늦지 않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신규 예산 중에서 보니까 인사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어찌 됐든 조직과 인사의 권한은 어찌 됐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인사에 대한 부분이 의회 쪽으로도 일부 권한이 위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저희가 조직 권한은 없어서 조직에서 저희 정원조례를 행안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확정해 주시면 내년 6월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채용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채용해서 인사 내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집행부 쪽에서는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정비해서 정원 관련된 부분을, 의회 정원도 조직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인사운영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인사를 채용하고 그러는 것을 독립적으로 정수가 마련이 되면 독립적으로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예. 
김진석 위원   인사채용은 지난번에 우리 정책지원관들 채용할 때 보면 외부의 심사관들이나 이런 데서 공정성을 기하는 부분은 있었는데 23년도의 인사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고광섭   지금 행안부에서 확정 공문이 집행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내년 2월 첫 번째 임시회 때 정원조례를 올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고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공고를 통해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7명 뽑을 때도 네 번의 공고를 거쳐서 유능한 인재를 뽑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내년에 최대한 빨리 3월 말이나 4월 초에 바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 분당 한 명의 지원관이 아닌 상황이고 두 분당 한 명 지원관이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 지원관들의 역할이나 활동하는 범위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인원으로.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가적으로 나머지 지원관들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찌 됐든 내년 초에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자칫 또 늦어지면 6월, 7월까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생겨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관들을 비롯한 의회 인사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고광섭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치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치용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나연 의원 나오셔서 협의·작성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의회 운영위원회 신나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 건은 2022년 11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44억 3536만 1000원으로 제출예산액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치용   신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신나연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10시58분)

○위원장대리 안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치용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나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협의·작성한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신나연 의원입니다.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연간 회기일수는 정례회는 2회에 45일, 임시회는 7회에 54일로 모두 99일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회기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제54조의 제3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합리적으로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치용   신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안을 신나연 의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안건은 의장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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